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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중식 의원 발언

164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1-12-14

김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교통국,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요. 중1-17호 개설공사에 보면 예산액이 5억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좀 많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이유 좀 설명 해 주세요. 1-17호.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17호가 2개거든요.
성환

정성환위원

종점부.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종점부는 중로이기 때문에 시점부에 연결돼서 중로로 개설을 하다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도 재정이지만 일단은 성남시하고 연결되는 700m구간 도로가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4차로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2차로로 우선적으로 개통을 하더라도 성남시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2차로를 일단 우선 개통을 하려고 하다 보면 감액이 30억 이상 된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2차로로는 개통이 언제 확실하게 되나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일단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고, 내년도 편성에 시설비 20억을 세웠기 때문에 보상하는 추이를 봐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을 교행을 시켜서 소통이 되도록 내년도 상반기 중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성환

정성환위원

재정 항상 열악하다고 얘기해서 저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여기가 항상 문제가 거론이 되고 얘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하여튼 소통이나 이런 것 좀 원활하게 빨리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모든 사업에 우선적으로 해서 통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인고속화도로, 용인에서 동탄까지 가는 것 있지요? 그게 새로 민자로 신설하는 것이죠?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국지도84호를 말씀하시나요?
광업

고광업위원

기흥-용인간, 민자. 이게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새로 신설로 63억이 올라와 있는데.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저희가 작년 12월 15일날 실시협약을 했고요. 실시협약 이후로 1년 이내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 측에서 실시계획승인을 8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총예산이 얼마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총예산 2030억 중에 공사비가 1241억이고, 보상비가 789억입니다. 이중에 민자에서 250억 보상비를 지원을 하고, 저희가 539억을 지원하기로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현재는 국비를 받아온 게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민자사업은 국비는 없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실시협약만 한 것이지.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내용 중에 민간사업자에서 대는 부분하고 저희가 공사비의 일부분인 보상비 부분을 시비로 부담하는 것을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는 여기에는 관계는 없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민자로 하게 되면 시민들이 통행료 부담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 어느 정도 대안 나온 것은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통행료는 협약내용에 12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광업

고광업위원

이게 몇 km지요, 거리가?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거리가 6.7km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착공할 계획이세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일단 내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협약 내용에 보면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계획승인을 해 주고 그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보상 및 착공을 해서 36개월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게 용인에서 유일하게 남북을 잇는 도로인데. 이게 항간에서는 국비를 좀 따다가 시비 조금 보태서 했으면 좋은데 민자로 하게 되면 시민들이 앞으로 교통은 원활할지 몰라도 부담이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건설과에서 계속비사업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계속비사업이 보통 몇 개 정도 되죠?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지금 40여 건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40여 건 되는 것 중에서 5년 이상 되는 게 보통 몇 건 정도 됩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중에서도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한 10건 정도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0건 정도는 5년 이상 된 겁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올해 계속비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은 있나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올해는 없고, 내년도에 동백-마성하고 시도25호선, 2건의 사업은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지출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분야에서 많은데. 아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저희도 사업을 단기 내에 한다고 하면 물론 계속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 예산이 확보돼야 원인행위를 할 수 있고, 또 원인행위를 위해서는 전에 보상이 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토지가격 가지고 ‘나는 이 가격에 매입을 못 하겠다, 수용을 못 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다 보면 예산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그 다음에 1년 후에 다시 재감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차적 사업이 되고, 또 공사가 단년도에 되는 사업, 대형공사,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계속비를 부득이하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올해 세웠던 예산을 올해 집행하면 좋은데 집행부서에서 사업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쓴 사업도 많아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얘기를 안 하겠는데 많이 90% 정도 안 쓰는 예산이 있어요, 계속비사업 중에서. 이런 부분은 물론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서 그랬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서 편성할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계속비사업 중에서 작년에 편성이 안 된 사업도 있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계속비사업으로 해 놨는데 편성했는데 왜 안 되나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일단 예산이 있더라도... 특히 보상비 부분이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잔여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죽일 수가 없어서. 또 예산이 도비를 보조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지원을 못 해 주는 사업을 불용액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계속비사업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잘 신경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02페이지, 미불용지보상이라고 있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5억.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미불용지가 저희 시도도 있지만 국도, 지방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 도로화 되어 있는데 사유지가 있어서 나중에 보상을 줘야 될 토지를 미불용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부터 데이터를 보면 그때는 좀 많이 줬습니다. 119억을 줬고, 2009년도에 42억, 2010년도 10억, 2011년도에는 17억, 내년도에는 15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지금도 미불용지 신청접수대장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접수순서대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밑에 국유지 조사용역도 거기와 같은 맥락에서 세워놓은 겁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이것은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고 나서 잔여지가 남는다든지 합병을 해야 될 부분들, 도로공사에 대한 잔여서류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측량이 안 되어 있고 조사가 안 된 부분을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정리를 하려고 용역비 차원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도로공사는 했는데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찬석

고찬석위원

국공유지 측량수수료는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언제부터라고는 확인을 못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전부터 국공유지에서 측량이 꼭 이루어져야 분할도 하고 합병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처인구청에도 이런 미불용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에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미불용지는 몇 군데, 몇 평이나 되는지 파악되나요? 안 되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것은 일단 소유자가 많이 알고 있고, 지금 미불용지 들어오는 부분은 그 전에, 10여 년 전, 그 이후에 행정절차 이런 부분의 미숙이라든지 그때는 공사비를 50% 줬다, 70% 줬다, 80% 이런 형태로 옛날에는 지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는 했고 준공이 되다 보니까 토지주도 그런 부분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하는 부분에서는 미불용지가 거의 발생이 안 되고, 그 전에 했던 부분은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가격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 15억을 세워도 수지, 기흥 같은 경우에는 몇 평방미터 이상 주지 못하고, 처인구 쪽은 많이 주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불용지는 굉장히 많잖아요, 용인시가.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예산에 맞춰서 대금을 지불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집단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번에 처인쪽에 집단소송이 하나 들어왔었는데.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소송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응은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보상을 안 준 것도 있지만 토지주가 자기 권리를 못 찾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거야 저희가 내용을 더 파악을 해서 얼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미불용지는 만약에 토지주들이 개인별로 소송을 해도 이기는데 집단으로 뭉쳐서 소송을 한다고 하면 용인시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강 파악을 해 뒀다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전부 뭉쳐서 한 5천억 나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파악을 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비 중에서 배전선 통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7억 예산 세우셨죠?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김중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이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9% 정도만... 사업실적이 9%밖에 안 되네요? 34억 중에서 3억 쓰고. 31억 6천 정도가 이월될 예정이죠? 11년도 것이 12년도로. 계속비조서 7페이지.

이윤규위원장

담당팀장님들 자료 없어요?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김중식위원

2011년도에 34억 7천을 세워서 3억 1천을 사업을 하고, 31억 6400만 원이 이월될 예정이잖아요, 12년도로. 그러면 올해 17억을 세우면 토털이 48억 정도 되죠?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내년도 12년도 지출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12년도 예산이 48억 정도 되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34억을 세워서 금년도에 17억을 지급을 하고, 내년도에 17억을 또 지급할 그런 예산편성입니다.

김중식위원

이게 2012년도 예산서잖아요. 17억을 세웠잖아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17억 세웠습니다.

김중식위원

17억을 포함한 이월비하고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수

김경수도로시설2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윤규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경수

김경수도로시설2팀장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협약을 하지만 저희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감독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한전하고 6개 통신사업자가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일부를, 신갈오거리 같은 데는 50: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지만 공정률을 보고 기성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독 공무원들이 현장을 일일이 다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 개념도 있지만 기성 차원에서 저희가 돈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2회 추경에 세웠지만 일부 공정률 50%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2월 말에 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 계속비조서는 변수가 많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최종확정은 1월 넘어서 2월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조서로 다시 또 변경이 됩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17억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내년도 예산에 17억을 이번에 올린 것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상이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예상이월액을 31억 6천으로 해 놨잖아요. 10%를 사업으로 하고, 2011년도.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한전하고 위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위탁사업을 하는데, 아까 기성도 말씀하셨고. 그러면 신갈오거리가 완공이 언제입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신갈오거리가 1구간, 2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구간은 녹십자사거리...

김중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2011년도...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총괄예산으로 설명드려요, 총예산으로.

김중식위원

하여튼 2011년도 예산을 34억 7천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성액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지불을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3억 1천만 원을 지불을 했어요. 나머지 31억 6천만 원이 이월예정인데, 그중에서도 또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지불을 하고 변수가 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2012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 정도 예상이 되고 얼마가 모자라니까 17억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2012년도 예산을.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것인데.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31억 중에 금년도에 17억 지급을 하고 나머지 2월까지 지급하고, 잔여공정 국지도23호선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 플러스 내년도 편성되는 17억 해서 공정표를 보고 그거 가지고 한전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7억 정도가 남는데 그거 플러스 내년도 17억 해서 지급을 할 겁니다.

김중식위원

2012년도 예산도 약 34억 투입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김중식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인데, 이게 한 16개소 정도 되지요, 토털로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집계로 받은 것은 16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김중식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계획은 16개를 일단 우선적으로 잡았는데, 16개뿐만 아니라 용인시 도심지역 위주로 일단은 하고, 하다 보면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으로 지중화 했을 때는 50:50이지만, 우리시에서 필요로 할 때는 100% 전액을 부담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16개소 세팅해 놓은 부분도 연차적이라는 말보다 실질적으로 진도가 상당히 늦은 실정에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사업계획은 어디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지금 발주가 되어 있어서 신갈오거리에서 녹십자 국도변은 지금 하고요. 그 다음에 신갈오거리에서 신갈초등학교 쪽, 상갈동 쪽으로 잔여공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년도에 지중화공사가 완료가 되면 한전에 통신유선업체한테 비용을...

김중식위원

12년도에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없습니다. 없고, 죽전2동 같은 경우에는 서류나 사용승낙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추경 예산에 그쪽 부분은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중식위원

일단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월금액이 너무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앞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물어볼게요. 상현교차로 149억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이거 돈 받은 데가 있죠? 상현교차로 한다고 해서 예전에 어디서 돈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경기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370억을 납부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납부해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그래서 370억 납부한 것 중에 221억을 기 편성했고, 370억 잔여금 149억을 일단 내년도에 편성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142억인데, 여기는. 아, 149억. 그러면 이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370억을 또 부담해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시에서 따로 부담할 돈?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그래서 그 비용은 향후에 광교가 완료가 되면 거기 이익금 가지고 충당을 해 준다고 협약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시부담은 370억으로 되어 있지만 정산을 하게 되면 그 부담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370억이 아니라 500억 돈 되는 것으로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는 859억이었는데, 859억 중에 우리가 300억을 부담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559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전체적으로 공정별로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과하게 잡혀있어요. 그래서 실제 다시 정비를 한 부분이...

김정식위원

그래서 경기도시에서는 370억 정도고, 우리도 300억 정도 한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아니, 경기도시공사에서는 490억. 앞으로 49억을 더 내야 되거든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과하게 잡혔다면 경기도시공사에서는 590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 시비를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런데 부담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 370억 부담하는 것을 광교가 준공되면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을 거기서 정산을 해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준공이 안 되고 공사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김정식위원

그거에 대한 협약 제대로 하시고, 또 나중에 소송 가서 져서 못 받는다는 둥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잘...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꼭 시는 그런 데서 사회말로 뒤통수 맞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LH에 당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거든요. 뭐 해 준다고 약속하고 하나도 우리가 지금 받는 게 없으니까 이 도로에 대한 것도... 그걸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편성이 돼서 그 돈인가, 어떤 돈인가 한번 물어보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198페이지 보시면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 공사 있죠? 영덕동에서 보정동인데, 영덕동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영덕동은 두진아파트 입구 정문.

김정식위원

고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김정식위원

고가로 가는 건데 어떻게... 고가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수지에서? 그런데 어떻게 그 앞까지만 해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1구간이 두진아파트까지 되어 있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정식품 있는 데까지 연결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그래도 고가로 거기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렇죠. 당초에 했던 1구간은 두진아파트까지가 1구간이고, 거기서부터 정식품까지 2구간은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조건을 부여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을 시킬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1구간, 2구간 나눴다면 고가로 톨게이트 앞에서 산 위에서 고가로 두진아파트까지 와서 1구간에서 멈추는 것 아니에요, 고가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올 데도 없는 거고.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내려오게 연결을 해야지요.

김정식위원

어디로 내려와요? 15m 위에 떠있는데 내려올 수 있어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거기서 경사도를 줄여오면서 정식품 가다 보면 산 있지요, 코너에...

김정식위원

경기대 땅?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아니, 하갈리를 가다 보면 모퉁이에 산 있잖아요, 산.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경기대 땅.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 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 얼추 경사로 내려옵니다. 그리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고가로 위에서 떠오는데...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국도로는 떠오면서...

김정식위원

그 위에서는 어림도 없는 건데 1, 2구간 말씀하시니까 1구간 고가도로로 띄워놓고 한참 뒤에 또 2구간 한다는 말씀이신가...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신갈-수지 오면서 국도를 횡단하고 두진아파트 앞 고가를 지나면서 경사를 줘가면서 그쪽 지면에 안착을 시키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빨리 안 하시면 청현마을 쪽에서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것 아시잖아요. 아파트 3, 4, 5층.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러니까 올해도 도비를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60억을 받아온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민원도 지금 현재 많이 줄었는데 또 공사 시작하면 대규모 민원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니까 그렇지 않게끔 진행이 빨리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김정식위원

199페이지 서천초등학교 진입로, 20억 해서 토지매입비 나왔죠? 20억이면 토지매입 다 되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거기가 전체적으로 1구간은 완료되었습니다. 2구간을 하려면 사업비가 17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김정식위원

아니, 토지매입비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토지매입비는 146억이고, 아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올해 20억을 세웠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도 100억 이상은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확보가 돼야 그 이후에 공사가 가능할 겁니다.

김정식위원

이거 꽤 오래됐죠?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오래됐습니다.

김정식위원

여기 보면 시장님이 연초에 각 읍면동 순시하면서 그때도 이 얘기 나왔을 때 관련 부서에서 답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못 한다 그래서 찔끔찔끔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초등학교 앞인데, 아이들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 없고, 차 두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에서... 조금은 됐죠, 그 앞에?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이런 데부터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예산 부족으로 해서 이런 데는 예산을 적게 주시고 애먼 데다 예산... 애먼 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위원님은 서운하시겠지만 일단은 저희도 서천초등학교 벌써 7, 8년 정도 택지개발 되기 전부터 서천초등학교 도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애먼 데다 쓴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여기도 저희들이 가봐서 알지만 도로가 시급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아이들 교통사고 일어나고 그런 데, 아시잖아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래서 일단은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부분...

김정식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도로가 있어야,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렇죠. 거기는 못 하지만 택지개발지구 인근에 그런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 부분은 또 70m인가 부족한 데가 또 있잖아요, 밀알유치원 쪽에. 그 부분도 내년도에 설계를 일단 해 놔야 보상을 하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서천초등학교 좀 특별히... 어디든 다 귀중하고 소중하겠지만 어린 학생들이 다녀야 되는 데니까 여기를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벌써 제가 아는 것만 6년, 5년 이상... 매년 몇 억씩, 몇 억씩 예산부족이다, 예산부족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편성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좀 신경쓰셔서 이런 데는 도로가 빨리 날 수 있도록... 소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천동. 그렇죠?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 도로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저도 들어가면 지금은 택지개발이 돼서 좀 나은데 택지개발되기 전에는 저도 길 잃어버릴 정도로 도로가 엉망이었던 데거든요. 그래도 큰 민원 안내시고 참고 기다리신 동네니까 이런 데일수록 먼저 예산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202페이지.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다시 보충질의 좀 할게요. 미불용지. 우리 미불용지가 얼마나 있죠, 예산 돈 들어갈 게? 지금까지, 앞으로 할 것 말고 지금까지.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들어간 비용이요?

김정식위원

아니요, 들어갈 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꽤 많죠?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2015년까지 보면 한 240억 정도 됩니다.

김정식위원

240억인데, 해마다 17억, 15억씩 예산편성해서... 그건 자꾸 늘어나는 건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2015년까지 접수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접수순서대로 예산범주 내에서 잘라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너무 적잖아요. 그렇죠?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적은 것은 사실인데, 사실 토지주 입장에서는 되게 송구스럽죠.

김정식위원

집행부에서도 이거 해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좀 큰 것은 한 군데 주기에는 좀 그래서 드리지도 못하고 막 그런 입장 곤란한 경우도 있잖아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렇죠. 그래서 2008년 정도에는 120억 정도를 세웠었습니다, 미불용지를.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산...

김정식위원

그때 얼추 털고?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렇죠. 그래서 매년 20억, 30억 이렇게 가는 것이고.

김정식위원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이건. 다 필요에 의한 것들은 적은데, 이런 민원들이 작은 것들, 시에서 수용하고 자투리땅 사주는 것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자투리땅이 아니고 기 도로화 되어 있는 부분이요. 도로로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

김정식위원

아, 쓰고 있는데 안 한 것?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아까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정식위원

상현초-이현간 도로 옆에 그거 무슨 도로죠?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건 잔여지라고 하고요.

김정식위원

그것도 도로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건 진행 중인 것이고 이건 공사가...

김정식위원

아니, 그 옆에 도로. 상현-이현초교간 도로 말고 그 옆에 도로도 제가 알기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불용지로.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보상 다 완료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것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국유지, 이거 예전에 회계과에서 제 기억으로 2년 전인가 국공유지 용역 한번 했었거든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전체적인 국공유지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도로를 공사하면서 거기에 국공유지가 들어가는 부분, 또 시유지로 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이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김정식위원

도로도 마찬가지로 회계과로 다 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이건 저희 사업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도로 이외에 포괄적인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한다고 몇 년 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싹 일체 정리를 다 한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또 국유지 일제정비 용역이라고 올라와서 어떻게 된 사항인가, 중복된 사업을 과마다 각자 하는 건가.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부기가 그렇게 표현됐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교통행정개선, 36억 8천이잖아요. 바로 그 밑에, 국유지 밑에, 202페이지.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김정식위원

거기 보면 교통행정개선해서 36억 8천인데, 그러면 36억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0억 8천.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사업을 11억.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36억 8천이 나오죠? 나는 계산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노인 장애인 이런 부분은 저희 시비고요.

김정식위원

아니, 몇 억이 빈다고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빌 리가 없는데.

김정식위원

36억 8천, 20억 8천. CCTV 11억하고 그 밑에 노인장애 1억 하면 12억이잖아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이건 시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은 안 되거든요. 이건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라...

김정식위원

아니, 17억이 남아있는데 12억 빼면 5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쓴다고 나오지가 않는데.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이건 노인장애인에 1억,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 4억해서 5억이죠.

김정식위원

그래도 16억이라고 쳐요. 1억이 비는데요? 계산기를 계속 두들겨 봤거든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맞아요.

김정식위원

아니지요. 36억 8천이잖아요.

이윤규위원장

담당팀장이 일어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필순

최필순자전거도로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 203페이지 4억하고,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11억하면 16억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0억 8천만 원.

김정식위원

그래서 이것까지...
필순

최필순자전거도로팀장

포함해서 한 겁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계산을 얼추 해 보니까 1억이 비었는데 예산서에 나오지를 않아서.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렇게 빌 리는 없는데.

김정식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 어디죠?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건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가 파손되든지 퇴색되든지 볼라드가 망가지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 학교 한 개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요? 시설비에서 4억이 올라와 있기에...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게 그겁니다, 보수비. 우리 연간단가 하듯이...

김정식위원

그러면 초당초 아시죠? 거기 현재 사유지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초당이면 동백지구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김정식위원

네, 사유지가 있잖아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사유지요?
순필

최순필자전거도로팀장

파악을 아직 못 해 봤는데요.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추후에 자료로 주세요. 사유지가 끼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05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갈-수지 공사를 하면서 여기에도 도에서 차입금으로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빌려서 쓴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빌려서 썼다가 이걸 이자를 포함해서 갚는 거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김정식위원

20억.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밑에 중앙정부 그것도?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광역도로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시군과 시군을 연결하는 도로를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시군간의 경계를 연결하는 것?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김대정위원

지방도 315호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지방도는 도로의 격을 보면 고속도로, 지방도, 시도, 국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라고 명칭하는 부분은 경기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명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지방도 315호도 광역도로에 들어가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그것도 저희 용인하고 수원 쪽 연결되는 도로로 지방도로명에서 한 시군에만 국한되지 않고 연결해서 오산, 화성 이런 데도 연결되고 광역도로망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여기 협약에 의한 분담금 해서 40억을 잡으셨는데, 어떤 협약을 했다는 얘기죠?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보라택지개발지구를 하면서 보라지구 앞에서 하갈리 쪽으로 가는 경부고속도로 하부를 통과하는 부분을 LH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개설해라 이런 협약을 LH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에 대해서 아까 설명 드렸듯이 보상비에서 200억 정도는 용인시에서 부담하고 보상비 플러스 시설비는 LH에서 하는 것으로 택지개발 조건으로 부여된 조건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지금 보라지구는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아닌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렇죠.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 40억이 투입되면 완성이 되는 겁니까, 공사가?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사업비는 951억입니다. 951억 중에 공사비 751억은 LH에서 부담을 하고, 보상비 200억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체결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택지개발 준공과 동시에 이런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LH도 그렇고 우리하고 협약된 부분이 여기 외에도 여러 군데를 사실 약속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지만, 일단은 협약체결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지난 8월 30일날 LH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김대정위원

하여튼 우리시만의 단독사업이 아닌 타 기관과의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같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요건을 잘 감안해서 잘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기흥-용인간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현재 우리 재정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우리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6호 있지요? 3-6호가 지금 진행이 이것 같은 경우에도 토지보상비만 나가고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일단 이 대3-6호는 1구간, 2구간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구간은 공사가 마무리 되어 있고,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소유의 땅을 용도폐지를 해서 매입을 해라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잔여금 8천만 원이 남아있고, 그걸 매입하려면 1억 8천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잔여부지를 매수하려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2구간은 토지매입이 완료돼서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콜마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통해서 임대수입을 우리가 공사착공하기 전까지는 월정임대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공사비가 확보가 되면 다시 해지하든지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기도 공사비가 아직 확보 안 되어 있는 상태라 답보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구성동사무소 뒤쪽으로 아파트사업부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해서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한 410세대 이상이 거기서 들어온다고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아직 온 게 없고, 하는 것 봐서 저희 시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과하고 협의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게 이루어지면 거기에 일정 부담을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어쨌든 1공구, 2공구 구간을 나눠서 정비하는 것은 맞고, 우리시 재정여건에 맞춰서 가는 것도 맞고, 또 주민들의 요구에 편승해서 그걸 빨리 해 주는 것도 맞고 여러 가지가 맞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사업부지하고 연계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73호 있지요? 1-73호.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광도와이드빌아파트 앞부터 법무연수원 그 앞에 하천 다리까지만이라도... 하천 다리도 LH공사에서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리 확장하는 것. 거기에 맞춰서 거기까지만이라도 인도개설공사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답사를 했습니다. 광도와이드빌에서 영동고속도로 하부공간을 통과해서 아차지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에 인도를 확보해 주고, 거기서 경찰대쪽으로 가다 보면 그렇게 크게 비용 많이 안 들고 저희가 인도정비공사를 하면서 나온 재활용이라도 한 2, 3년 정도는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편의를 제공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어쨌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일정 부분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주민들이 뭔가 우리시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09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사항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 보면 신호제어기 교체 4개소 있지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김중식위원

신호제어기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각 구청별로 몇 개소씩, 처인구 5개, 기흥구 7개, 수지구 5개 교체예산이 있는데, 이건 따로따로 시청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합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유지보수는 주로 구청에서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신호제어기 중에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 이상 된 게 지금 86대가 있습니다. 4개소 하는 것은 우선 구청에서 하고 저희가 예비로 갖고 있다가 별안간에 장애가 생기면 저희가 즉시 교체를 해 주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아, 예비비 성격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김중식위원

그래서 각 구청별로 사업이 있는데...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중복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비적으로 하기 위해서...

김중식위원

10년 이상 된 것을 주로... 그 전에 노후 정도에 따라서 또 발견되면 계획을 잡아서 하고, 각 구청 민원과에서?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예산서 219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스마트폰용 마을버스 정보안내서비스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5천만 원, 올라온 것 있으시죠?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이걸 왜 마을버스만 적용을 해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광역버스, 시내버스는 정보안내권한을 경기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마트폰 G버스로 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마을버스에 대한 것은 시장군수가 서비스안내권한을 갖고 있는데 아직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해서, 저희가 272대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제공을 많이 요구를 해서 내년에 이걸 개발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정보제공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런 정보에 대한 것을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게 있다는 말씀이세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 건 어디서 조사하신 거예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저희 인터넷 민원, 용인시에 바란다를 통해서 그런 데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도 광역버스, 시내버스는 되는데 왜 마을버스는 안 되냐 이런 것을 자주 접하니까 그래서...
성환

정성환위원

마을버스에 대해서 광역버스처럼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것은 조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추세가 전부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는 것이니까...
성환

정성환위원

그냥 추세를 따라간다고 해서 이걸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수요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데이터 분석을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상반된 민원 때문에 고생 많으시지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예산서 231페이지 보시면 콜택시 통합운영 추진에 대해서 10억 정도 올라온 게 있어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통합에 대한 것은 언제 기획을 하신 거죠?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통합은 올해 계획을 했는데, 당초에 맨 처음에는 에이스콜이었다가 그린콜로 바뀐 용인시 브랜드택시가 있습니다. 거기만 한 5년간 20억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다른 콜도 ‘우리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요청이 오고, 또 예를 든다면 성남시는 통합콜이 되면 그 혜택이 시민들한테 콜을 하면 빨리 갈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사콜이 방지가 되기 때문에 택시도 소득이 증대되고 시민들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안을 잡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현재 그러면 저희가 5년간 20억 지원해 줬다는 최초 용인시 브랜드택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에이스콜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나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건 당초에는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을 하다가 개인법인으로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브랜드로 한다고 하면 용인시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계속 해 줬는데, 이제 그게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하면 개인택시조합원 개개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조합원한테 하는 안이 통합안이 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이걸 다시 민간에 줘서 통합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개인택시조합이 주축이 돼서 운영하는 통합안을...
성환

정성환위원

5년 전에 만들었다는 에이스콜을 조합을 줘서 조합에서 운영을 하다가 개인법인으로 해서 독립돼서 나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형태로 이게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건...
성환

정성환위원

향후 2, 3년 지난 후에 또 통합이 안 되면... 이게 통합이 관건이잖아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통합은 제가 보기에는 80%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 80%만 되면 성공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각 개인콜이 8개콜이 있고, 법인콜이 4개콜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개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월 10만 원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통합의 목적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콜을 방지하는 방법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구분을 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 이용자들이 어떨 것이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은 콜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종사하시는 분들, 택시운수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 편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콜사업자가 13개인가요, 용인시에?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12개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 콜사업자 대표들의 의견이 또 존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합에 대해서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콜사업자들의 이견 없이 협의가 돼서 통합이 된다라는 조건이 전제가 되어야 이것은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시거나 이런 게 있어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간담회도 했지만 사업자들은 반대하는 율이 많습니다, 대표자들. 그런데 실제 거기에는 개인택시 개개인이 주나 마찬가지거든요. 개개인이 다 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통합을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고 호응을 하고 있고...
성환

정성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콜사업자는... 사실은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는 콜사업자가 중요한데, 그 회원들로 가입하신 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콜사업자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용인시 전체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거의 찬성을 하고, 시민들한테 편리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좋습니다.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계니까 왜 이걸 조합에 줘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조합원한테 주는 겁니다. 조합원한테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든다면 성남시가 제일 잘 된 예거든요. 거기도 개인콜을 흡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오산시라든가 구리시 같은 데도 추진을 하고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성남 같은 경우에 몇 퍼센트가 브랜드택시에 가입해서 현재 회원활동하고 있습니까?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법인은 지금 100% 되어있고, 개인콜은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성남시는 통합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거기는 2, 3년 정도.
성환

정성환위원

2, 3년이 아니라 3년 이상 걸렸습니다. 거기는 콜법인하고 개인하고 몇 개였어요, 콜사업자가?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개인은 3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성환

정성환위원

법인 3개, 개인 3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6개를 통합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현재 개인은 100%고 이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법인이요.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탈하는 게 있어요. 이탈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런데 100%를 가입시킨다는 것은 어렵고, 70%에서 90%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는 우리 용인시 지역적 특성에 성남시를 벤치마킹한다고 해서 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렇지 않죠?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충분한 콜사업자들하고 통합을 위한 합의점이 어느 정도 도출이 되고 그런 다음에 누가 맡든 통합을 전제로 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가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급합니까, 이게?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이건 시민들한테 굉장히 혜택이 가고...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 혜택이 가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이걸 통합을 안 함으로 해서 택시이용자들이 엄청나게 불편하고 민원이 들끓고 그렇습니까?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민원은 많이 들어오죠. 왜냐 하면 콜을 불렀을 때 예를 들어서 신갈콜이 100개 정도 되면 그것만 소진이 되면 콜이 사장이 됩니다, 사콜이 됩니다. 그렇지만 1천여 콜이 움직이게 되면 다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택시 개개인의 수익도 창출이 되지만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아주 많이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은 논리가 좀 이상하신데... 좋습니다. 제가 왜 안 되는지 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너무 무계획적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통합에 대한 것... 저희가 에이스콜을 5년 전에 만들어서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원해서? 똑같은 행태를 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말씀하십시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에이스콜을 이용해서 통합을 유도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그건 개인법인으로 해서 다시 떨어져나갔고, 또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민간에 줘서 통합 유도를 다시 해 보겠다? 이거 안 되면 또 하나의 개인법인을 만들어서 또 나갈 것 아닙니까?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조합원한테 주는 겁니다, 조합원.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계획을 통합을 전제로 한 어느 정도 콜사업자들의 협의점이 도출된 근거,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제시를 하시고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에이스콜, 그린콜로 해서 시행착오를 벌써 겪었습니다. 겪었기 때문에 통합을 한다는 취지는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개인택시조합들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 통합을 하기에는 왜 어렵냐 하면 각 콜 8개콜의 대표자들이 운전을 안 하면서 연 3천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기가 어렵다면서요. 어려운 것을 왜 10억씩 들여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건 시민들을...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 시민을 팔지 마시고 콜사업자하고의 관계를 정리한 다음에 시민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그건...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이 이거해서 만약에 콜사업들 간에 어떤 분쟁이 생기면 그 밥그릇 싸움을 책임지실 거예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밥그릇싸움은 아니죠, 이게.
성환

정성환위원

왜 아닙니까?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밥그릇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 100% 공감하는 것... 저한테 회의록 주셨죠, 간담회 한 것.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그 자료에도 보면 제가 한 얘기와 유사한 얘기들을 사업자들이 했어요. 사업자를 먼저 통합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회원만을 다 끌어온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로 인해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사업자들은 왜냐 하면 본인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사업자들, 개인택시 개인콜의 대표자들은 운전을 안 하면서 1년에 3천 만 원씩 수당을 받고 있고...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면 콜사업자들을 무시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무시는 아니고요. 그런데 콜사업자들도 이것을 공감하면서도 자기 콜의 기득권을 유지를 하려니까 찬성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합의점이 콜사업자들 간에 도출되는 것. 법인은 법인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그거에 대한 것이 전제가 돼서 계획이 정확하게 올라온 다음에 통합안을 예산을 세워서 가야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것은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저를 납득할 만한 근거와 서류를 가지고 오지 못하셨어요. 과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더 얘기할까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 왜 바깥에서 얘기가 더 많습니까?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제가 두 번 정도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성환

정성환위원

우리 이거 준비하는 데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죠?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10억이라는 돈을 쓰는데 6개월에 해서 이게 됩니까, 용인시가?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벌써 시행착오를 겪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성환

정성환위원

시행착오를 겪어서 하신 것이 20억 투자한 것을 버렸잖아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버린 것이 아니고 그걸 활용을 하는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에이스콜을 끌어들인다고 하지만 결국은 에이스콜을 20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러면 콜사업을 그냥 용인시가 10억씩 들여서 뛰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통합이 안 되면 개인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환

정성환위원

통합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김정식입니다. 이거 분위기가 좀 그래서... 231페이지 한번 볼게요. 업무추진비 있지요? 선진교통문화 및 운송질서확립 업무추진, 뭐에 쓰는 돈입니까?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이게 대중교통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원경비를 세워주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민원이라는 게 공직자로서 공정하게 어떤 게 옳고 그름을 그래도 기준점을 삼아주고 민원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보시죠, 운송질서 확립.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개인택시 낼 때 내부규칙. 이 돈 업무추진 하시면서 그거 다시 정립 싹 하세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올해는 기존에 있던, 용인에 먼저 발을 들였던 사람한테 손해가 안 가도록 그에 대한 정비를 상반기 내로...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을 양쪽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고, 내년 1월 초에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하는 방안을 세워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양쪽의 의견을 듣더라도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용인에 먼저 들어오신 분이 먼저 혜택을 받는 게. 다시 설명 드릴게요. 올해 10등이었는데 9명 나갔으면 내년에 1등이어야 되는데 다시 내년에 10등이나 11등이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221페이지, 용인공영버스터미널 대합실 서비스향상 해서 5개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12개월도 아니고 5개월은 뭐예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대합실이 좀 추워요. 춥기 때문에 난로가 거기에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로유류비가 5개월 동안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유류비에 따른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5달 동안?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네, 11월 달부터 그 다음 해 3월 달까지가 제일 춥기 때문에 거기서 쓰는데 거기가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5개월 동안.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여름에 더울 때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여름에 더울 때는 거기서 전기로 에어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서 난방료 때우는 것이나 똑같은 거죠. 해 줄 거면 시원하게 해 주라는 얘기예요. 말 딱 좋잖아요. 공영터미널 대합실 서비스향상 그러면 봄, 가을 두 달씩 네 달 빼놓고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비... 아니, 5달만 서비스를 향상시켜준다는 것인가 해서. 해 줄 거면 시원하게 제대로 해 주고 해 줬다는 얘기를 듣죠.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내년에는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어차피 해 줄 거면 제대로 해서 해 줬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뭐 추울 때만 춥고 더운 때는 괜찮은 건가 몰라서. 거기는 원래 시원한 건가. 그러니까 어차피 대민서비스는 해 주실 거면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정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막 논란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운영권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운영권은 지금은 개인택시조합원들한테 가는 건데요. 개인콜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8개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콜에 예를 들어서 신갈콜, 용인콜 그렇게 있으면 거기서 회원이... 예를 드는 겁니다, 회원이 50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중에서 이사를 한 명 뽑아서, 이사 중에서 센터장을 선출을 해서 센터장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조합원에 의해서 구성이 돼서 조합원 이사들에 의해서 센터장이 선출이 돼서, 선출된 센터장한테 돈이 가면 거기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회원들을 위해서.

김정식위원

과장님이 계속 누누이 말씀하신 선진 타 시도 먼저 한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먼저 그린콜이요?

김정식위원

아니, 인근 시도에서.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성남이 그렇게 지금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서울...

김정식위원

개인법인이 있을 테고, 개인법인도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비영리법인에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무조건 이건 비영리법인한테 줘야 된다는 게, 개인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한테...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일각에서는 누구한테 로비 들어가서 이걸 갖고 가네 마네 이런 얘기도 벌써 들려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이건 누구를 하기 전에 조합원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에 의해서 조합원으로 가는 것이지...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조합원이 최고결재권자한테, 시장님한테 가서 로비를 한다는 얘기가 벌써 들린다고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건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김정식위원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개인영리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운영을 구역별로, 지역별로 와서 거기서 구성돼서 거기서 선출된 사람한테 가서... 그래야 공평하게 운영이 되고, 많은 회원들이 와서 많이 해서 참여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에이스콜 왜 없어졌는지 대외적인 것 말고 소문도 아시잖아요? 지난 시장님께서 에이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으셔서 없어진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개인영리법인, 어떤 시장 개인의 가까운 사람이나 친한 사람한테 주면 그 다음에 현 시장이 또 하시면 모를까 다른 시장님이 오시면 또 에이스콜과 똑같은 경우를 당하는 거예요. 에이스콜 문제가 있어서 사장된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에이스콜에 대한 게. 단지 에이스라는 글자 썼다고 해서 4년 내내 힘든 생활을 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야무야된 콜이 된 것이고요. 아시죠, 과장님?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만약에 이게 새로 생긴다면 그런 경우가 생지지 않도록...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래서 파주 같은 경우에도 개인택시조합장 명의로 해서 본인이 뛰어나가서 소송이 걸려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있는데,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를...

김정식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잘못 얘기하신 거예요. 조합원들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민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지. 시민 편하라고 하는 겁니다. 조합원들 편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구성은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정식위원

시민이 편하고, 시민을 편하게 해 주면서 조합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이익을 얻으라고 만들어놓는 시스템이지, 조합원들만 편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게 통합이 되면 GPS로 해서 완전히 시스템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영버스 손실금, 결손금. 232페이지인가요? 공영버스 손실금 8900 늘었죠, 9천 정도?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233페이지요?

김정식위원

네.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작년도보다 3억 3900만 원을 더해서... 운행결손지원, 307번 민간이전에 따른 09번 운수업계보조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정식위원

아니, 공영버스육성지원에서 버스 손실금 주는 것.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오지노선에 대한 공영버스가 10대가 있습니다. 10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국비보조...

김정식위원

이 정도면 몇 퍼센트 지원이 됩니까? 우리가 매년 손실금의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고 있죠?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작년까지는 73%였다가 올해는 보통 75% 정도가 됐거든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 정도 해 주면?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이 정도 하면 78, 79%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식위원

이건 누누이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교통약자, 진짜 불편한 시민들, 소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시가 지원해 주는 거니까 80%까지 맞춰줘야 서비스가 개선돼요. 지금 마을버스 서비스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문도 안 열어준다, 서비스가 질적으로 떨어진다... 그것은 그분들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내지는 개인적인 성향도 있을 수 있을 테지만,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몇몇 분들이 불친절하게 하면 대다수가 다 불친절하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분 때문에 다 매도당하지 않도록 서비스 개선시키려면 우리가 해 줄 것은 해 줘가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현실화에 맞춰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올해는 3억 39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233페이지 시내‧시외‧마을버스 육성지원 있잖아요. 이건 79억 가까이가 줄었어요, 올 예산보다. 233페이지 중간 부분에. 예산이 적게 준 게 아니라 79억 가까이가 줄었어요. 왜 준 겁니까?

이윤규위원장

담당팀장님이 정확히 아시면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어느 난을 보고 계신 것인지...

김정식위원

시내‧시외‧마을버스 육성지원이 전년도 예산액은 171억이잖아요. 그렇지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아, 총금액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김정식위원

네, 그런데 왜 79억 가까이가 어디서 줄었냐고요, 여기는 다 늘었는데.
한익

이한익버스행정팀장

수도권통합 환승요금제 할인 기간별 손실보존금 부담금에서...

김정식위원

뭐요? 다시 천천히. 78억이 줄었는데 줄었다는 게 나오지를 않는데 줄었어요. 뭐가 줄었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뒷장 234페이지를 보시면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보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안부액이 2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추경에 더 요구할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여기도 늘었잖아요, 비교증감에.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234페이지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보조는 1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준 게 아니라 늘었다고 나오는데 왜 줄었다고 하시지?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 숫자상으로도 현 예산액이 286억이고 전년도에는 187억인데. 내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총 부담지시액이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게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늘었는데... 과장님, 우리가 돈 예산에...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233페이지 부분은 아직 정리가 덜 된 관계로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히 찾아내지 못하시면, 저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고 하는 입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것이건, 그 밑에 유류세 인상보조건 감액된 만큼 예산을 다른 데서 찾아서 삭감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차량행정서비스하고 차량검사업무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800만 원, 7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두 사업에. 차량행정서비스제공, 차량검사업무지원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1800만 원, 7800만 원이 늘었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하고 2012년도가 달라지는 게 어떤 게 구체적으로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주로 차량대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새로운 서비스 항목이 카인포 사업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사업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차량대수가 우선 늘어나고 있고요.

김대정위원

차량대수라는 게 우리 용인시에 등록된 차량을 말하는 것인가요?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네, 신규라든지 이전등록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차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등록대수가?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네.

김대정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도 많이 상향이 되겠네요, 앞으로?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자동차세는 차량증가만큼 자동차세 수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차량검사업무 진행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점사항이에요? 차량검사업무 지원에서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증가가 7700만 원이 됐는데, 주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죠?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검사업무요?

김대정위원

네.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차량검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검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안내하고 있고, 그래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이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2011년도에 비해서 12년도에 늘어나는 게 단지 이것도 똑같이 차량등록 대수가 늘어남으로써 이게 같이 상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 이유가 있습니까?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가장 큰 요인은 우편요금에 있습니다. 우편요금이 주로 차량안내가 증가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체납고지서를 많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체납고지서요?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네, 그동안 체납고지서 발송을 1년에 1회 정도밖에 못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2회, 3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등록대수가 늘어서 우리쪽 운영비 부분에서도 세수도 늘어나고 한다면 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네, 세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지요? 지금 우리 용인시에 자율방재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13개 단체로 해서 270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3개 단체는 해병전우회, HID특수임무수행자회, 부녀회, 새마을지도회, 전기안전협회해서 12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13개 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자율방재단을 꾸려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김대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율방재단 방재선진국 해외시찰 해서 450만 원 1명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금년에 수해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방재단에서 공로가 큰 사람에 대해서 해외시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피해본 지역의 방재단원 중에 1명씩을 선정해서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풀여비로 해서 가려고 했더니 민간인을 여행을 보내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그래서 풀여비로 못 보내고 정식 예산항목을 잡아서 보내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 1명을 잡은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없었습니다, 그전까지. 그래서 금년에 연수계획이 있는데 못 갔습니다.

김대정위원

자율방재단 재난재해예방 해서 1500만 원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몇 페이지...

김대정위원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244페이지.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이것은 방재단에서 재해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예찰이나 복구물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500만 원입니다.

김대정위원

2011년도에는 얼마나 썼어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2011년도에는 1350입니다.

김대정위원

1350만 원.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김대정위원

그러면 똑같이 편성하신 거예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김대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제가 왜 자꾸 이걸 설명을 요하냐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비교가 안 돼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인데...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전년도 예산이 저희가 재난관리과하고 하천과가 있던 것이 조직이 하천방재과로 합쳐졌습니다, 작년 말에. 그래서 조직이 없어진 부서의 예산은 기존액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하천방재과의 신규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 금액이 없는 것으로 예산서상에는 표기가 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자꾸 궁금해지는 거예요, 과장님 거꾸로 말씀드리면. 정확히 안 보이니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4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동일하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더 늘어난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증액한 사유는 어떻게 게 있어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재난이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어 오고, 인명구조라든가 복구활동, 예찰활동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래서 일정금액을 증액을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봉사하는 부분에서 대우해 주고 예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용인시 사정이 녹록치는 않잖아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것이 다른 활동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활동하는데 제약이 없지 않다고 한다면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것은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차량 구입이 있어요, 2600만 원.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죠?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이것도 예찰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기흥지역 해병전우회에 차량이 승합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이 지나고 노후가 되고, 방범활동이라든가 각종 예찰활동을 할 때 장비가 노후돼서 고장이 너무 잦고 해서 1대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작년에는 수륙양용차를 사줬죠?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김대정위원

해마다 하나씩 이렇게 사줘야 되나요, 꼭?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장비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수륙양용차라는 것은 물이나 땅을 같이 다니는 차인데,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 인명사고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명구조활동하고 또 하천정화활동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하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251개가 있고, 저수지가 또 굉장히 큰 저수지가 여러 개 있어요. 수지지역에는 낙생저수지, 신갈지역에는 기흥저수지, 처인지역에는 어비리저수지가 있는데, 그 지역마다 장비를 익사사고라든가 각종 재난시에 1대만 가지고 그 넓은 면적을 수색하기에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가 필요하고, 또 그 지역에 실제로 필요할 때 수시로 이동해가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한 군데에 1대씩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 기흥은 금년에 사줬고, 내년에는 수지지역을 사주려고 합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용인시의 재정이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 해 줘도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시가 지금 비상상황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의식이 너무 안 보인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모든 게 그래요. 장비를 하나 사주면 그 장비 그냥 씁니까? 거기 유지관리비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해병전우회?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단체니까 지원해 주는 것 맞아요. 틀리다는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장비가 매년 하나씩 늘어나면 예산 계속 늘려줘야 돼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해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서 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만 우리시 형편에 맞게끔 진도를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그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앞으로 진행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반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7쪽에 보면 마북천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247쪽이요?

김대정위원

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이 건은 지방하천입니다. 총사업비는 34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은 전액 도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2009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비 지원은 없었고, 우리 주민은 개선사업을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도비를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김대정위원

다른 데는 하천정비사업 하는데 도비지원도 많이 받던데?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지금 저희도 굉장히 도비나 국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하천이 많다 보니까. 총 251개소가 있습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해서. 그렇게 워낙 하천이 많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많은 국도비를 받고 있지만 아직 투자가 안 되는 그런 하천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5억이 예산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15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마북천 일부를 개인이 건설업체에서 비관리청 사업으로 일정구간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1km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신창아파트 인근에. 그래서 거기에 실시설계를 했고, 신창아파트 부분에다가는 교량이 있는데 그것을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업비가 작년에 2회 추경 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다 소진을 못 하고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못 썼죠?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김대정위원

그러면 15억이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이 되면 어떤 계획으로 사용이 됩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지금 34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15억하고 금년도 10억 해서 25억 정도가 편성이 됩니다. 그 금액에 대한 것은 교량 설치하는데 토지매입비하고 교량설치비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김대정위원

교량 설치하는 부분에만 25억이 다 쓰인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거기가 토지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김대정위원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 보겠고요. 하여튼 탄천도 그렇고 마북천도 그렇고 하천환경개선 사업하는 부분이 진척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LH공사가 하는 구간도 있잖아요. LH공사가 맡아서 구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진척사항이 확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업독려를 좀 해 주시고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해서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 이와 유사한 사업이 주택과에 있거든요? 아시죠?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주택과 사업내용은 모르고, 저희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현에 하마산 부락이라고 있습니다. 금년에 모현 하마산부락이 전체가 침수를 당해서 도비로 5억이 내시가 돼서 그 지역에 배수사업을 해라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잡은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국도비인데요, 이거? 국비 2억 5천, 도비 7500, 시비 2억 7500인데요? 도비 5억이 아니라.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국도비로 해서 5억. 우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침수지역에 대한...

김정식위원

침수지역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배수사업을 하라고 국도비로 5억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이렇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주택과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사업인데,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죠?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런데 왜 주택과하고 하천방재과로 나눠놨나... 이건 모현의 침수지역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모현 침수지역 재난기금이네요, 일종의?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하단부에 주요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설치공사. 이것도 건설과 것 아니에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저희 하천방재과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자전거도로.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이게 뭐냐 하면 주북천이 일부는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게 어디냐 하면...

김정식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자전거도로계가...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건설과에 있는데 하천 내에는... 건설과에서는...

김정식위원

그러면 저수지 내에는 건설과 것이고?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건설과에서, 하천에 있는 것은 저희과에서...

김정식위원

그러면 저수지에 있는 데는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저수지에 있는 것은 저수지관리 부서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업개발과에서 하는데.

김정식위원

그러면 기흥호수공원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아니죠, 그건 사업개발과에서 합니다. 먼저 행감 때도 건설과장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자전거도로라는 명칭을 가지고 하천에는 우리 하천파트에서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조직개편이나 업무조정 때 조정을 해서 건설과에서 일괄 업무추진을 해야 된다, 또 도로에 있는 가로수 관리도...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한쪽으로 몰아야지, 이거.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게 책정을 하셔야지. 건설과 게 왜 여기 와 있나, 이것도 자꾸 예산을 이리저리 쪼개놓는 건가... 한번 정비를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또 따로 떨어져 와 있기에...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다음 조직개편 때 이것은...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조직개편이 아니고 위원님, 이것은 자전거도로가 경미해서 그래요. 왜냐 하면 하천에 자전거도로를 한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하천개수를 한다면 좀 큰 범위인데. 하천개수 할 때 자전거도로를 곁들여놓는 거거든요, 개념이.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서 다하면 좋은데 업무적으로 자전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부서에서는 도로 붙은 것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통합관리를 하되 통제가 가능합니다. 전체 자전거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천공사 할 때 자전거도로 할 때 협의를 봐서 연결을 이렇게 해라 이런 업무적인 것이지, 자전거도로 전체를 묶는 것은 좀 힘듭니다, 조직에.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천에 개수를 안 하고 자전거도로를 놓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큰 공사를 할 때 곁들이기 때문에 관리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공사할 때는 자전거도로... 이건 세항이거든요, 조그만, 전체적으로.

김정식위원

그건 알겠는데 조직 대 조직도 아니고 같은 시청 내에서... 서로 교류 좀 하면 될 만한 사항 같은데.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기흥호수공원도 있지만 저희가 연계는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여기에 올라올 것인가... 이거 어디다 하는 거예요? 1.07km.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위치가 영동고속도로 굴박스 있잖아요, 저수지 올라가는 데. 경안천을 따라서 가는 제방도로로 해서 영동고속도로 박스 지나는 데, 거기서부터...

김정식위원

유림동?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유림동.

김정식위원

유림동이라고 해야지, 박스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거기서부터 정수리고개 가다 보면 산꼭대기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있죠, 그 지점까지.

김정식위원

그런데 산꼭대기를 왜 하천과에서?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아니, 그 하천에 설치되는...

김정식위원

다른 것 하나 더 물을게요. 여기에 보면 하천방재에 국비, 도비 받은 것도 있고, 도비 받은 것만도 있는데. 오산천, 다른 것들은 대개 6:4, 아니면 25:25:50 이렇게 받았는데, 이건 이것만 특별하게 노력하셔서 많이 받아오신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지금 오산천이...

김정식위원

다른 것도 다 노력하시던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대부분이 70:30으로 합니다.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15%는 도비, 15%는 시비. 그 비율로...

김정식위원

이게 15% 정도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노력을 잘 하셨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252페이지요. 미불용지보상, 이것도 다른 데서 조직개편하면서 없어졌다가 생긴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작년도에는 없었어요, 예산 자체가?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계속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계속 있는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전년도에 없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직이 하천과에서 하천방재과로 합쳐졌는데 작년에는...

김정식위원

그래서 미리 물어봤잖아요, 조직개편하면서 그렇게 된 거냐고.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작년도에는 10억을...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하면서 여기에 기재가 안 되는 것이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김정식위원

앞으로 미불용지 보상할 것 몇 퍼센트 남았습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프로테이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개수가 안 된 하천은 한 40에서 50%가 다 개인사유지로 봐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개수가 된 하천.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개수가 된 지역에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한 3, 4% 정도?

김정식위원

거의 다 해 주셨다, 미불용지?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아니, 그것은 미불용지를 준 게 아니고 공사하면서 보상을 준 것이고, 만약에 공사를 하면서 토지소유자를 못 찾거나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그 명의를 찾아서 보상을 신청했을 경우 그런 것이고...

김정식위원

그러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많이 부족하죠?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김정식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자꾸 말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서. 이 미불용지 신청하신 분들 많죠?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많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가 흔히 그냥 갖다 쓰든가, 아니면 옆에 자투리땅 조금 남은 것도 사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렇죠?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일단 자투리땅은 계산이 안 된 것이고, 하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만인데, 금년에 저희가 민원인한테 받은 것이 16억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려고 해도 재정형편이 안 돼서 5억밖에...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조금씩 아껴서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 줘야 될 부분 같은데, 예산편성하실 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어떤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아시죠?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김정식위원

갑자기 예산이 증액된다든가,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질문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더더군다나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속해있는 단체에서 갑자기 받기 시작하면 거기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그런 단체들일수록 좀더 어려움에 동참해 주고, 시장님이 가서 말씀하시면서 ‘아, 내가 이 단체에 속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아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 그냥 가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들어줄게.’ 하니까 이렇게 무리수 식으로 위원님들이 하나씩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흥에다 차를 사준다는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좋아요. 그러면 수지는 내년에 사주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껴서 한 번에 사줘야죠.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내년에 사준다는 보장 있습니까? 여기서 과장님이 아까 ‘내년에는 수지 사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압니까? 그렇죠 과장님?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하나 예산 계상하실 때 유념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무조건 해 준다고 했다고 담당자가 이거 다 올리시고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실 말씀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허락하시면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식위원

안 하면 안 하시지 않잖아요. 하십시오.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이 일반사회단체 민간이전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의 사회단체라는 것은 방재를 위한 재난단체예요. 취지를 알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업무 자체가 재난예찰이나 인명구조 등 우리시에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단체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럼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도움을 청한 것이고. 특히 해병대 차량구입은 이게 봉고가 있었어요, 1대. 그런데 10년이 돼서 도저히 못 쓰겠다 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신규로 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4654만 8천 원, 어디다가 줍니까? 처인에 있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아닙니다. 용인시해병전우회 용인지회에 줍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거기서 3개구 지부로 나눠주나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분회가 별도로 있지요.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이 정도 예산까지는 아니어도 얼추 많이 나갔겠지요, 예산? 얼마 나갔어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2860 나갔습니다.

김정식위원

2860. 차이가 배 이상 갑자기 뛰었죠?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문제가 좀 있겠죠? 말이 나오겠죠? 우리가 행사할 때 이분들이 와서 봉사하는 것도 다 알고, 아까 여름에 재난할 때 봉사활동 하시는 것 다 알아요.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뛰었을 때는, 이 단체만 이렇게 줬을 때는 다른 단체들도 눈 여겨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 단체만 그럴까. 실질적인 이유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는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유념하셔서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돌아가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중식 위원입니다. 249쪽 양지천 제방 정비공사.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양지천 제방 정비공사 사업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구간이 3.1km가 있고, 그 잔여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3.4km 정도가 되는데, 총사업비는 한 2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중식위원

계속비사업이죠?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김중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3.1km에 벗어난 잔여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잔여구간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하고는 별개죠?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이건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공사발주 돼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3.4km에 대한 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신규 지정이 돼서...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같은 구간인데... 어쨌든 따로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병행해서.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사업 자체가 틀린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사유를 말씀드리면 실제 양지천이 전 구간이 다 취약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한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또 재원도 그렇고 해서 도에서 하류구간을 시작을 하는데 상류구간도 2003년부터 저희 용인시에서 시작을 해서 도비를 당초에는 일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15억 정도를.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지원을 못 받아서 시비만 조금조금씩 투자를 해서 8, 9년 동안에 9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보상비만 하더라도 거기가 한 200억이 안 되는 18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정확히 구분을 안 하고... 계속비사업 양지천 제방 정비공사, 이 내용 맞습니까? 2006년부터 2013년도까지 하는 것.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이거랑 별개라면서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어떤 명목으로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지방하천에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지원은 되고 있지만 본 취지는 국비지원이 안 되는 사업인데, 수해복구사항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중식위원

정확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양지천 제방 정비공사 230억 공사에 포함되는 돈이지요, 이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따로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 구간은 다르지만 한 사업이잖아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한 사업인데 시기가 그때 다 보상 줘놓고 한참 있다가 돈이 없어서 지금 새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김중식위원

2011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전혀.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김중식위원

이게 2012년도 예산으로... 국도비 받기가 사실 어려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전체 공사 대비해서 실적이. 2011년도에 예산 세우지 못하고 또 도비를 받아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이게 매칭사업으로 돼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양지천에 기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 사업이 끝나면 2차 사업으로 잔여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그 구간이 시급하니까 시급성을 고려해서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어쨌든 내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김중식위원

위원님들이 애 많이 쓰셔서 협조해서 국도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에 내시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 부분 구간이 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별도로?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보상비하고 공사비 해서 230억.

김중식위원

아니, 이 구간. 별도의 1, 2 구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250억 정도...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를 묶어서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특수하게 시급성이 있는 부분 때문에 국도비 내시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올해도 시비는 전혀 편성이 안 된 거네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이건 국비하고 도비로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중식위원

국비하고 도비로만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재난 때문에? 재난예방 차원에서?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김중식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지금 지방하천에 대한 것은 다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이니까 매칭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70:30으로 해서 70은 국비, 30은 지방비로 해서 도와 시가 같이 부담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양지천에도 저희가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를 합니다. 시비투자를 그전까지 쭉 해 왔고 지금도 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내시된 건에 대한 것만 지금 현재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중식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국도비를 했으면 여기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230억이라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사업이 단절된 부분에 있어서 12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가면 시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어느 일정구간이라도 안전성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야지, 계속적으로 일을 벌여놓고 자꾸 찍찍 늘려서 찔끔찔끔 이쪽저쪽에다 조금씩 예산을 투입해서 오래 끌지 말고, 꼭 필요한 우선순위가 있는 시급한 데를 마무리 짓고 다음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자꾸 사업을 벌여놓으면 마무리 안 되고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 10억이 순수하게 국도비로만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구간에 포함되는 그 사업에다 예산을 편성시킨 것 아니에요, 230억 공사에.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투입이 안 되고 사업을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공사가... 물론 어쩔 수 없이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꾸 벌여놓고 마무리를 못 짓고 계속비사업이 발생이 되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마무리를 짓고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김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라든가 각 구청 도시건설과에 보면 미불용지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불용지는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하천에 미불용지가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도로보다도 더 많습니다, 하천이.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하천이 개인소유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하천에 개인소유가 있다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그건 과거부터 하천이 있다가 폭우시에 하천유로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하천법에는 본인이 사업비를 들여서 하천유로를 원상태로 돌려놓고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하천법에 보면 하천법에는 개인소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물에 떠내려가서 하천으로 되었다고 하면 그 하천을 개인이 보수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하천에 편입되면 소유권만 인정을 해 주고 모든 행위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하천이 예를 들어서 장마라든가 그래서 땅이 떠내려가서 하천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전부 다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전에 용인 같은 경우에서는 하천 불하라든가 이런 게 있었죠?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몇 년도, 몇 년도에 있었죠?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불하는 수시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행정예산으로 국공유지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하천이 불하가 된 게 몇 년도, 몇 년도에... 요 근래에 있었어요? 하천방재과에 그 자료가 있나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지금 저희가 불하해 주는 것은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이건 잡종재산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볼게요. 불하된 하천 중에서 지금 미불용지가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불하된 것에는 미불용지가 없죠. 그건 다 개인으로 넘어간 것인데.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어느 하천을 제가 딱 예를 들기는 뭐해서 예를 안 드리는데, 어느 하천 같은 경우 국비나 도비로 해서 다시 개량사업을 하려면, 정비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땅 같은 것을 다시 사야 되잖아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게 불하된 땅이었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간 금액 중에서도 하천방재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불하용지가 있냐 이거죠.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지금 불하라는 것은 당초에 하천이 있는 땅이 어떤 수해에 의해서 유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변경되는 땅이 개인 땅인데, 이것이 하천용지가 되고.

이윤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도 말씀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고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천부지로 불하한 것 있잖아요. 그것이 다시 또 미불용지로 들어온 게 있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용어정리가 좀 미흡한데요. 불하하는 땅은 하천현상이 변경돼서 실제 전이나 답으로 쓰는 것을 점용을 받고 있다가 그 땅에 옆에 하천이 완전히 개소돼서 하천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개인한테 파는 것을 불하라고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불하라는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예를 안 들었는데 수원천 같은 경우는 정비를 하게 되면 불하된 땅을 다시 사야 되잖아요.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불하된 땅을 살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이 서서 완전히 필요가 없는 경우에 불하를 해버리죠.
찬석

고찬석위원

불하된 다음에, 불하돼서 나가잖아요. 10년, 20년 후에 불하돼서 나간 땅을 하천정비를 하려면 다시 사야 되지 않냐...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땅 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위원님, 불하가 되려면 하천개수가 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완료된 다음에나 불하가 가능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불하는 수원천 같은 경우 불하가 오래됐죠? 그러면 지금 거기 정비사업을 다시 하려면 불하됐던 땅을 다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지금 하천기본계획이...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기본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은 절차적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수원천을 예를 들었는데 수원천은 언제 불하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불하가 됐대요. 시에서 그걸 팔았는데 지금 정비사업을 하려면 그 땅을 다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용인시비는 얼마 안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그 비용 중에 여기에 들어있냐 이 말이죠. 그런 형태의 비용이 들어있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위치가 어디어디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민원인이 요구한 것인데, 총 9필지가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걸 일일이 부르지 마시고 저한테 주시고요. 하천불하 내용에 대해서는 하천방재과에서는 모르겠네요. 알아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불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필지하고 금액하고 불하된 연도하고만 알고 싶어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그건 어떤 특정필지가 지정이 돼야 파악이 가능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불하해 준 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나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회계과에서는 직접 불하를 민간인들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완료돼서 이걸 하천부지로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 용도폐지라는 것을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절차적인 과정이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불하된 땅이 다시 하천정비사업에 의해서 다시 용인시에서 보상이 되냐 그걸 내가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불하된 땅이 다시 하천으로 들어오고 그 문제는 정확히 모르시네요. 회계과에 있다고 하면?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글쎄요. 저희 하천부지를 불하해서 다시 저희가 사들이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 국공유지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이렇게 구분이 되고 또 각 분야별로 농림수산부 소관, 건설부 소관 이렇게 다 쪼개지는데요. 그건 아마 시유지를 개인한테 매각했을 때 우리 기본계획에 잡혀있는 그런 땅을 우리가 취득을 하는 것이지, 하천부지를 불허한 땅을 다시 사들이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본 거거든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지금 위원님이 불하받은 것은 어떤 땅을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유지라든가 하천부지였는데. 하여튼 하천과에서도 매년 보상을 해 주고 있죠?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순서대로. 순서대로 보상해 준 것이죠? 그건 알 수는 있죠, 제가?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연도별로 알 수 있죠, 제가?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 보니까 예산이 대폭 줄었죠?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김정식위원

대표적으로 다른 데서 준 것보다 공원 조성, 공원 만드는 데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38억이 줄었는데. 우리가 보상을 나가든 아니면 중간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중간에 멈추지는 않았을 데고 분명히.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은 어린이공원 작은 것, 그거 외에는 크게 신규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런데 토지보상을 시작했다가 못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토지보상을 시작하고 있는 데는 5군데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김정식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어디에 몇 퍼센트 진행됐고, 총액이 얼마고, 얼마를 지급해서, 몇 퍼센트 남았나, 이런 식으로.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5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총 사업비는 221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452억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1758억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지근린공원이 되겠는데, 총사업비가 219억이고, 집행액이 88억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앞으로 보상해야 될 돈이 131억이고요. 그 다음에 역북2근린공원조성이 총 사업비가 682억인데, 집행이 186억이 됐습니다. 잔여는 496억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통산근린공원, 고림근린공원, 삼계근린공원 소액으로...

김정식위원

통산 한번 불러주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통산인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705억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139억을 집행을 했고, 566억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501억이 토지보상비로 되어 있는데,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지적해 주셨듯이 사업확보가 좀 지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 공원들이, 역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양지나 예를 들어서 통산 같은 경우에는 15년 이상 됐거든요. 그렇죠?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지.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지.

김정식위원

그리고 20년 이상이 되면 시효소멸이 돼서 해제를 시키고... 아마 통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근 20년 됐을 거예요. 얼추 아마 그 정도 된 것으로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적게 배정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신규사업들, 아니면 시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민원 들어와서 전시성으로 ‘내가 이 동네에 뭘 보여줘야 되겠다.’ 지난 시장님들이 해 왔던 것을 딱 끊고 새롭게 하는 것들 있어요. 그렇게 해서 20년, 15년씩 밀린 공원들이 용인에 그래도 꽤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다 사들이지는 못하지만. 누가 노력을 했든 예산이 일부 나갔는데, 20년 가까이 된 공원이 일부 나갔는데 갑자기 또 멈췄어요, 2년을. 그러면 이제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해제도 못 시켜주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예산을 자꾸... 힘든 것은 알지만 새로운 신규사업은 벌이지는 못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런 데 진짜로 힘들어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20년 동안 다른 데가 돼도 제가 알기 때문에 ‘아, 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토박이 분들이에요, 거의. 관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에이, 좀 참다 보면 해 주겠지, 해 주겠지.’가 20년씩 기다리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는 한번에 다 사지는 못 하더라도 다만 2, 30억이라도 세웠어야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원조성 금액이 38억이라는 금액이 삭감이 되면서 다 같이 어려운 시절에 제가 적극 말씀도 못 드리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대변해서 의원으로서 이 말씀은 드리고 싶었어요. 과장님, 다음번에 예산 이런 것 보실 때는 그런 분들한테 더 잘해 주지는 못할망정 신경 쓰는 작은 모습이라도 보여줘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예산 부분에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통산공원은 말씀하신 대로 애석한 점이 많습니다.

김정식위원

거기가 지정된 지 근 20년 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요.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죠?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이거 혹시 추경에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올라온 게 왜 여기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죠?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착오전산입력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추경에 시급성을 감안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들어간 것은 이유를 대기 전에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착오를 하셨다는 거죠?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산착오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저희가 두 번째 본예산을 다루는 건데, 재정법무과나 조직개편 이런 이유를 많이 달고 계시는데, 이건 공직자분들 기강하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전기요금은 10달만 해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10달만 전기요금 계산하느냐고요?

김정식위원

네.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1년 내는 겁니다, 연. 10달만 하지 많습니다. 아, 우리가 세운 것은 예산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12개월을 해야 되는데...

김정식위원

그러면 2달치는 추경에 올리시려고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좀 적게 해서 금액을 맞췄어야 되는데 억지로 끼워 맞추는... 밑에 수도요금 관리소. 분수는 하절기 때만 트니까 4달이라고 제가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관리소의 수도요금 10월, 동절기 때 얼어서 안 튼다는 얘기가 아니고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10달만 해 놓고 2달치는 나중에?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처음에 예산을 12개월 다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김정식위원

10% 삭감?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삭감이 아니라...

김정식위원

참 씁쓸하네요, 이거. 소장님.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상반기 정도는 견뎌야 된다고 해서 추가로 저희가 30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94억 된 겁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예산편성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자체가...

이윤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1년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6개월치만 해 놓고 추경에 또 올린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건.

김정식위원

아니, 여기가 다 그래요. 뒤에 어린이소공원시설 운영관리도 다 10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본예산서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이건 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로.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예산을 절약하라고 해서 최대한 거기에 맞췄고. 일단 격등제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윤규위원장

앞으로 예산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1년 예산을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오세요. 연말에 후반기에 가서 또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게 뭐예요.

김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담당하시는 분이었으면... 이 위에 것만 볼게요, 공원전기요금. ‘41만 7천 원*75개소*10월’로 해 오지 않고 차라리 ‘39만 원*75개소*12개월’ 해서 얼추 맞춘 다음에 ‘쓰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왔다, 아니면 전기요금이 인상돼서 추경 때 필요하다.’ 이거죠. 이렇게 해 오는 것은 예산서 자체가... 예산을 심의를 해 달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기술적인 차이일 수도 있고. 이거 이해 못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추경 때 올라온다면. 그렇죠?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볼게요. 여기 보면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어요. 근린공원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죠? 1구역은 어디고, 2구역은 어디고, 3구역은 어디입니까?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1구역은 처인구하고 기흥구에서 영동고속도로 그쪽편입니다. 그리고 2구역은 구성하고 보정동 쪽, 죽전. 그리고 3구역은 수지구가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여기 보면 동백지구 공원관리사업 13억. 그런데 1, 2구역이 아니고 동백지구 공원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동백지구는 구성지구하고 동백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13억이다? 맞습니까?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네.

김정식위원

동백호수공원 음악분수 보수공사, 1억 1천. 이거 1년에 얼마나 틀죠? 날씨 따뜻한 가정의 달 5월부터 분수 틀죠?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러면 5월 중순부터 틀어서 6월 말, 7월 초까지 틀다가 7월에 비 한번 와서 한번 잠기면 고장이 나서 그 뒤로 못 틀죠?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졌기 때문에 수해피해...

김정식위원

이거 작년도에 분수공사에 보수비용 얼마 들어갔습니까?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1억 7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1억 7900만 원.

김정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올해는 아직 수리를 못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왜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국도비가 내시가 됐는데 아직 배정이 안 됐고요. 지금 물빼기작업을 하고 호수준설하면서 병행해서 그 작업을 해야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하려고...

김정식위원

이거 보수공사비 매년 들어오죠?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작년하고 재작년...

김정식위원

이거 만든 지 몇 년 안 됐는데.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2007년도에 인수를 받았는데, 보수비가 4억 4천 정도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분수 틀면서 한전하고 전기계약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기계약이 한 번을 틀든 천 번을 틀든 금액이 똑같이 되어 있지 않나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얼마입니까? 1억 5천? 얼추? 문제는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장마에 비 한번 와서 물이 차서 고장이 나면 틀지 못하는데, 한 번을 튼지 백 번을 튼지 몰라요. 수십 번 틀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전기료는 1억 얼마를 똑같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쓰는 사용량대로 요금을 내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김정식위원

언제 바꿨어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작년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작년에 아니죠. 올해 바꿨겠죠, 바꿨으면. 이번에 비난리 나면서 바꿨겠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그렇게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이번에 다시 바꿨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바꿨겠죠. 쓰는 만큼 내던 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전기라는 것은 계량기를 달아서 우리가 써서 거기에 대해 쓴 만큼을 내야 되는데, 그 안에 녹아있는 게 1, 2, 3구역 공원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여기에 있겠죠. 아니면 그 위에 있던가. 그런데 그렇게 내고서 몇 번 틀지도 못하고 물 한번 차면 고장이 나고. 그리고 호수공원에 그 주위에서 놀고 그런 것은 좋고 시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분수 틀고 이런 것은 좋은데, 과연 혜택을 이만한 돈을 들여가면서 혜택을 몇 명이나 받을까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돈 가지면, 그 밑에 공연하는데 있잖아요, 공연장 바닥 황폐한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타 인근 시도 보면 바닥에서 바닥분수 나오고, 전기료도 지금 음악분수처럼 고압 쓰는 게 아닌 일반보다는 조금 더 나가겠지만 그걸 틀고 여름에 물놀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들여도 돼요. 그런데 이거 매년 2, 3억씩 전기료 따로, 보수비 따로 계속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이걸 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내년에도 또 비 한번 와서 물 차서 고장이 나면 못 써서 다시 또 고친다는 얘기예요. 한번 이거 생각 좀 해 보시자고요. 바꾸자고요, 생각을. 멀리서 보는 것과 직접 아이들이 가서 여름에 더울 때 물놀이도 하고. 공연 365일 하는 것 아니거든요. 공연 10번도 안 해요, 거기 공연장에서. 바닥에서 물이 나와서 물이 어느 정도차면 거기도 물놀이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수영장도 없는데 이 근처에. 그렇죠?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런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걸 살려드리면 나중에 다시 변경해서 그걸로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제가 봤을 때 이 음악분수대는 좀 돈 먹는 하마,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도 몇 사람이 즐기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서 보기는 했는데, 도대체 제가 갔을 때만 안 틀어주는 것인지, 트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솔직히. 이거 한번쯤 생각해서 다시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하시자고요. 진짜 돌려주는 게 뭔가. 동백주민들에게 어떻게 해 줘야 좋은 건가. 과연 멀리 분수대에서 가끔 틀어주는 분수대에 음악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는 게 좋은가, 아이들 데려와서 바닥에서 옷 젖어가면서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좋은가를 한번 잘 생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예산이 덜 들어가면서도 효율적인 방향으로 보시자고요. 그리고 267페이지, 어린이공원‧소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있죠? 갑자기 배 이상이 뛰었어요. 왜 뛰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67페이지 제일 하단부.
영주

박영주공원녹지2팀장

이건 저희가 예전에는 작년 12월 31일자로 조직개편 되면서...

이윤규위원장

담당팀장님, 일어나서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영주

박영주공원녹지2팀장

조직개편 되면서 구청업무가 저희 시 공원관리과 업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구청예산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예산은 여기에 기입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늘어난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청예산 것을 저희가 끌어와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은 드는 것이었고요.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만 있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좀 이상하네요? 조직개편을...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조직개편되면서 업무가...

김정식위원

업무가 이관되거나 그러면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아무리 썼어도 어디는 0으로 나오는데 공원관리과는 또...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구청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주

박영주공원녹지2팀장

이체된 예산과 재배정된 예산이...

김정식위원

아니, 공원관리과에서 따질 부분은 아닌데, 다른 과에는 그렇게 물어보면 0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그런데 공원관리과만 예산이 나와 있네.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우리가 직접 관리하던 공원이 이첩된 것이잖아.
영주

박영주공원녹지2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예산이 이체된 것은 이 금액이고요.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책 자체가 조직개편 다른 과에 물어봤을 때는 책 자체에 제로로 나와 있었는데, 공원관리과 것에는 나와있네?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예산실무자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조직개편 하면서 공원2팀하고 다른 과는 예산이 없다가 조직개편 되면서 구에 있는 예산을 끌어와서 재배정 받아서...

김정식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27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도 똑같은 사항이라는 거네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전년도 예산하고는 약간 정리가 좀...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도 2배 가까이 뛴 게 구청 것을 갖다가 통합을 해서 조직개편하면서 시에서 하는 거다?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한상훈재정법무과예산팀실무관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맞는데 왜 어느 과에서는 0처리가 되고, 여기서는...
상훈

한상훈재정법무과예산팀실무관

이건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폐쇄사업을 이쪽 부서 같은 경우는 살려줘서 그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

김정식위원

마지막으로 272페이지, 가로수 조성관리 8700. 어디다 넣은 겁니까, 이거?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용인삼군사령부 입구에 금년에 벚나무 식재가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거기 나무 많은데?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마무리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보식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쪽 논 쪽으로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기존 나무가 시원찮아서 교환 보식하는 쪽으로...

김정식위원

기존에 나무가 있는데도 새롭게 보식을 하는 거다?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안 좋은 나무를 바꾸는 거죠.

김정식위원

가로수 조성 안 된 데도 많은데, 있는 데다 대고 나무가 시원찮다고 해 준다? 누구를 위해서 해 주는 걸까요? 가로수 조성 잘 안 되어 있는 데 많은 것 아시죠, 과장님.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네, 도로가 구성-포곡간 뚫리면서 그 도로가 많이 이용될 것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김정식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보니까 약간 시원찮아서 새로 갈아준다? 가로수 다른 데는 더 시원찮고 아예 진짜 볼품없는 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갈아줄 정도까지의 돈인가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김정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백호수공원의 분수대는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해마다 조그만 보트 타고 수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연간 보수하는 비용이 1억 4천 정도 소요 되는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동백호수공원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동백을 분양할 때 카탈로그에서는 그걸 호수공원이라고 하면서, 실개천이 있고 그렇다고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호수공원이 아니고 침전지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것은.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틀린 얘기입니까? 맞죠?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네, 함양지 역할을 하는...
찬석

고찬석위원

함양지가 침전지예요. 동백호수공원을 분양했을 당시 호수공원이라든가 실개천이 여름에 보름만 청소 안 해도 비린내 나죠? 냄새나죠?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게 왜 그럴까요? 거기를 보면 위에 향린동산 정화시설이라든가 그쪽 위에 정화시설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호수공원에서 물이 정화가 되고 그런 효과가 많지요, 거기가?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정화도 시키는 거죠.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원천하고 동백호수공원 쪽에서 내려가는 수질은 어때요, 차이가? 수질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서 상하동 수원천에서 내려가는 수질하고 동백쪽에서 내려가는 수질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동백호수공원이 침전지 역할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에서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이 호수공원 분수대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지를 않아요, 1년에.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분수대를 처음에 설계할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후화 비슷한 스타일로도 설계가 된 게 맞나요? 불후화 역할도 하는 것이죠?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산소배출기 같은 형태 있잖아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아, 물 정화는 역할. 그런 것도 겸해 있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이게 수리비가 많이 들고 개선을 해서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그 역할을 그대로 주면서 어떤 형태로 바꿨어야 되나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섣불리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보니까 설치비가 32억이나 든 시설입니다. 고가로 들고, 분수는 음악분수로서 전국에서도 몇 개 안 되는 시설이고, 동백의 랜드마크라고도 저희가 자부하고, 또 우리 용인시에는 택지개발이 가장 잘 된 데가 동백이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이걸 저희가 철거한다, 당장 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위치를 바꾸는 방안도 해 보고 철거하는 방안도 논의를 해 봤는데, 근본적으로 그게 함양지였기 때문에 그런 분수가 거기에서 적절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매년 수해가 오면 압 때문에 위치가 수압에 의해서 파손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수해가 왔을 경우에 또 그런 현상이 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그래서 그게 시설비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국도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노후가 되고 그랬을 적에 다시 김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체시설을... 싹 없애는 것보다는 대체...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예를 들어서 돈 1원 한품이라도 필요 없는 데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가서 그걸 계속 돌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일산 호수공원의 분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는 비교하지 않아요. 남원 광안루의 분수시설이라든가 목포의 평화공원 분수시설이라든가 그런 랜드마크적인... 동탄에 음악분수대 있지요. 이런 형태로 돈이 적게 들면서 수명이 오래 가고 그런 형태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는데, 그 시설을 옮기든지. 고장나는 원인이 주로 뭡니까?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위치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단지 그거예요? 그러면 밀어서 올려버리면 되죠, 다른 데로.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옮기는 것도 검토해 봤는데 그걸 옮기면 물이 들어오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광장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중앙에 있는 섬, 조형물 이런 것을 다 드러내서 설치장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비랑, 옮겨서 설치하는 비용도 1억 7천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것도 만만치 않고, 철거비용도 많이 듭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런 부분은 잘 좀 생각해야 돼요. 철거를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동백에 입주할 때 그 분수대를 보고 들어온 사람도 많아요. 카탈로그에도 다 있고. 또 용인시에서 그걸 허락을 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불후화 역할을 해서 수질정화시설도 많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비용을 많이 들여서 돌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돌리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라는 거죠, 계속.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가지고 있는 계획은 있어요? 없죠? 없겠죠?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저희가 현재로써는 옮기는 방안하고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는 해 봤습니다. 다른 것은 대체시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대로 놔두고 예를 들어서 분수방향을 바꾼다든가. 분수 올라가는 것 있잖아요, 물 올라가는 것을 바꾼다든가, 물의 속도를 바꾼다든가, 분수압 있죠, 그걸 바꾼다든가 그런 것은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지금 분수가 문제가 아니고, 수해 때 피해를 받아서 그게 문제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공사하던 게 수해 때 피해 받아서 하는 보수예요, 아니면 노즐이 막히고 그런 보수예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노즐 막히는 보수도 있겠지만 주로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게 수해 때 전력선이나 제어선 같은 게...
찬석

고찬석위원

오늘 저녁에 도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것 같은데, 도에서 1억 3천인가 얼마 내려와 있죠, 호수공원에?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네, 1억 3천.
찬석

고찬석위원

그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당초에 저희가 할 때 수해 났을 당시에는 1억 정도면 보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물이 빠지고 나서 보니까 2억이 넘게 보수비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로 받는 게 1억이 되고, 또 권오진 도의원님이 1억 3천 도지사 시책추진비를 받으셔서 2억 3천으로 보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호수공원의 분수대는 민원의 소지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원만한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281쪽에 보면 시설비로 경전철 시설물 유지관리비 30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경전철시설물에 대해 유지관리비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여기서 말하는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재협상에 결렬이 돼서 직영체제로 전환을 했을 때 직영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전의 단계로서 사업시행자 측하고 시설물인수인계 관계가 논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인수인계가 되면 저희가 그 시설물을 인수 받아서 유지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운영팀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지금 차량들이 차고지에 있어요, 30량이. 그래서 그 차량들을 다시 상하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또 지금 현재 레일이 녹이 슬어있는데 이를 연마해야 되는 비용, 또 수전변전설비하고 전력설비를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또 역사 내부 및 외부시설물 청소비용, 정거장 및 차량기지시설물 유지보수비, 차량에 부속되어 있는 UPS배터리 교체비용, 이런 등등 해서 유지관리비로 책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사업운영을 준비하는 그런 대비차원의 어떤 행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일반운영비 정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 일반운영비 정도만 편성해 놓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 하면 2010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2011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그때도 똑같은 이런 사항을 다 예측하고 2011년도 본예산을 수립한 건데, 맞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한 2011년도 본예산 심의는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그 밑에 수도권통합 환승관리시스템 구축용역 있죠? 이것도 지금 중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다가 중지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똑같이 했다가 올린 안에서 반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썼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사업이 개시될 부분이 미래가 예측되는 시점에서 추경에 편성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지난번에 김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그 내용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면 여태껏 이 경전철사업이라는 게 확실성을 가지고 접근한 게 없었어요. 다 불확실성 속에서 케이스A, 케이스B 이렇게 양자가 이게 안 됐을 경우에 방향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1년 예산은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전적으로 다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제가 여기서 떳떳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분할상환에 대해서 협상의 첫 단추가 끼워지고 그 다음 단계로 지속되는 과정에서 또 이게 우리의 의도대로 원만하게 된다는 보장도 제가... 제가 물론 조기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어떤 변수가 생겨서 그게 결렬될 수 있다고 판단은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럴 때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차선을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대비가 없다면 또 손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발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속이 타고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예비적인 수단을 갖춰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그리고 지금 시설물유지관리비 이외에 금방 수도권통합 환승할인 문제는 만약에 재협상이 되면 굉장히 빨리 선행이 되어야 될, 이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만약에 결렬이 되면 아마 내년도 후반기쯤에 가서 이 문제를 거론을 하게 되겠지요, 인원 선발하고 인수작업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케이스A, B 있으면 케이스A만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를 또 우리 집행부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면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양해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올해도 못 쓸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물밑협상이 잘 돼서 다시 운영개시에 대한, 미래에 대한 플랜을 짠다고 하더라도 올해에 당장 이 예산을 시급하게 써야 될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확신이 안 선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써야 된다고 확신이 선다면 우리가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추경에 편성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차 추경 보통 2월 정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2, 3개월 후에 어떤 가시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부분이 발생이 되면 그때 가서 하면 안 되겠느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도 안전하게 해 놓고 가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저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예산에 목을 세워서 하는 방법하고, 아니면 예비비 속에 이걸 집어넣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어떤 협상의 기술적인 면에서 들어가서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도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만약에 이게 재협상이 잘 돼서 나중에 추경 때 삭감이 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정위원

네, 그 정도로 그 말씀은 듣고요. 그리고 경량전철 해지시지급금 해서 1443억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배상금으로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도 똑같은 말씀인데, 어쨌든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하는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별도로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잖아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김대정위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방채발행에 대한 부분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하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것도 똑같이 보류했다가 확정적인 시점에 도달해서 그때 전체를, 733억이 아니라 2천억이 됐든 3천억이 됐든 전체를 한꺼번에 놓고 통과시키는 게 옳은 판단인지. 어떻게 보세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방법이 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지시지급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경전철주식회사하고 2개월 여 협상을 진행할 때 제일 관건이 뭐였냐 하면 ‘너희가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떤 패널티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거 가지고 2개월 싸웠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면 지방채 문제예요. ‘2012년까지 2천억을 갚아라.’ 우리는 ‘갚을 예정이다.’ ‘갚아라. 갚을 예정이다.’ 이 문구 가지고 쟁점이 됐었는데 저희는 예정으로밖에 할 수... 물론 결론적으로는 예정으로 관철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라는 것은 의회 승인과 행안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데, 우리가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 재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패널티를 감수하겠는데, 이렇게 외부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패널티를 우리가 감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 관철이 된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일단 우리가 행안부의 승인 없이 받을 수 있는 이 733억이라는 것은 지방의회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 승인이라는 절차를 의회의 예산처리로서 갈음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행안부에서 최소 2천억이지만 그 이상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렇게 처리된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행안부에서는 우리 시의회의 어떤 움직임도 안 좋게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승인해 봤자 너희 의회에서 이거 거부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도 줄 수 있는데, 우리 자체가 가능한,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733억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 의회와 집행부하고는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견이 형성되었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를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건 다른 것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묶어가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정위원

작년에도 예산심의 할 때 경량전철과장이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의도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 결과로 보면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바깥에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일에 협조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집행부에다 요구할 부분도 있다고 분명히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어떤 성의를 보인다면 집행부에서는 좀더 많은 그러한 성의를 보여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의사소통이 잘 되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많이 기다리셨는데, 285페이지요. 어차피 예산서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체육공원, 토지보상비 100억 올라와 있잖아요. 이건 어차피 사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여기 예산서에 올라왔다 해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감사 때 나눈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는 그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기가 없어요. 체육공원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빨리 추진했을 때 그냥 지역민원과 대외적인 이런 것 말고 진정 용인을 위하고 용인의 재정상태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따져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땅이야 빨리빨리 살수록 좋아요, 지가상승이 되니까. 그런데 공사비 같은 것. 조금 늦춰서 천천히 가는 게 이익이냐, 아니면 진짜 빨리 가는 게 이익이냐. 그간 과장님이 생각정리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한번.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220억 정도를 시설비로 투자하고도 앞으로 1500억 정도가 더 소요되거든요.

김정식위원

1500억.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저희 사업을 갖다가 1년에 시설비로 400억 정도를 투자했을 적에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사업을 슬슬 가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눈에 안 보이는 돈이라는 간접비용이라든지 ES라든지 이런 게 공사가 1년 연장될 때마다 약 100억 가까이 증액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감가상각비 해서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김정식위원

5%?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5%, 3% 오른 비용이라든지, 일반관리비 간접비용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사업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눈에 안 보이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끝냄으로써 용인시 재정을 오히려 더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왜냐 하면 작년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업체가 선정됐을 때만 해도 공사가 늦게 진행되면 물어주는 돈이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멈췄어야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결국은 천천히 가는 것보다 얼른 끝내는 것이 재정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저희가 결론을 냈습니다.

김정식위원

나중에 한번 이거... 앞으로 또 하겠지만 월례회의 때 의원님들한테 이것의 앞으로의 계획, 장기적인 투자계획, 완공됐을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2014년에 본사업을 마무리 짓고 그걸 갖다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운영비가 1년에 2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용역 했을 때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관리비는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다가 마사회를 끌어들여서 거기서 같이...

김정식위원

용인사람들 다 도박에 빠뜨리려고 하시나. 그렇지 않아도 용인분들 워낙 그런 것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알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나중에 월례회의 때 한번 총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