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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하병문 의원 발언

212회 제3본회의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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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구본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구본탁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자체 세입규모는 증가되었으나 국시비보조금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정체상태에 있으므로 구 재정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하였고 세출 분야에서는 내년에 기초연금, 구 청사 리모델링,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증가로 인해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과 행사성 예산 등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였고, 향후 추경 시에도 법정경비, 사업예산 외에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심사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예산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출예산액 4,374억 원 중 경로당 및 도로보수사업 등 구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 4억 105만 원을 증액한 반면 북구 소식지 등 4억 106만 원을 감액해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출된 예산액 46억 원에 대하여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성능 개선비 등 9,244만 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예산액 38억 7,400만 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구본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양용덕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새로운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분 조정과 영유아보육료 구비부담 등 당초 재원부족으로 일부 미반영된 필수경비의 반영과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445억 원 보다 57억 원이 감소된 4,3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382억 5천만 원 보다 55억 5천만 원이 감소된 4,32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2억 5천만 원 보다 1억 5천만 원이 감소된 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3억 5천만 원, 재산세 3억 원, 주민세 3,500만 원 등 6억 8,700만 원이 늘어난 604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4억 8,8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6천만 원, 대현3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외 도로공사비 9천만 원, 과태료수입 1억 5,400만 원 등이 증가된 반면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토지조정금 4억 4,200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 4억 원, 대구능금시장 아케이드설치 사업 3억 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3억 5천만 원 등이 감소되어 기정예산 보다 7억 400만 원이 감소된 220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산격1동 주민센터 건축비 10억 원, 관음동 관음중앙로 등 도로구조개선사업 7억 원, 복현2동 태왕아파트 북편 도로건설 5억 원, 희망마을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1억 8천만 원, 사방 소하천 정비사업 5억 원 등 특별교부세가 증가되어 기정예산 보다 28억 8천만 원이 증가된 91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10억 원, 관문동 가로정비사업 2억 5천만 원, 수목경관조명 설치사업 2천만 원 등 특별교부금이 증가된 반면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이 4억 7,300만 원 감소되어 기정예산 보다 7억 9,700만 원이 증가된 483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42억 1천만 원이 감소된 2,69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의 일정 지연으로 50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5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같은 173억 8,8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산격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3억 원, 비점오염저감 사업 10억 원, 공모사업인 다문화 가정 육성지원 사업 2천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 50억 원,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경비 3억 4,900만 원, 영상정보인프라 관련 공공운영비 3억 5,3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37억 6,800만 원이 감소된 34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등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보다 5,400만 원이 감소된 66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대구시민행복대학 지원 3,3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사업에 5,700만 원, 기타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보다 2,700만 원이 감소된 14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비 7억 원, 공모사업인 금호강 달집태우기 민속한마당 2천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기타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보다 6억 9,500만 원이 증가된 14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공모사업인 북구환경사랑 나눔장터 2천만 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매립처리비 3,2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 5,200만 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800만 원, 기타 집행잔액 감액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보다 3,900만 원이 감소된 11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국시비 등 보조금이 대부분으로 보조금 내시 변경 분을 조정하여 영유아보육료 부족분 8억 7,700만 원, 어린이집지원 1억 9,900만 원, 긴급복지지원 8,3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8,2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생계급여지원 6억 6,100만 원, 자활지원 13억 1,700만 원,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7억 4,200만 원 등 보조사업 변경분과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보다 30억 4,900만 원이 감소된 2,46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4,6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1,900만 원 등이 증가되었고, 특수환자 생활지원금,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기타 보조금 변경 분과 집행잔액 감액 조정으로 기정예산 보다 600만 원이 감소된 13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수목경관조명 설치공사 2천만 원, 운암지 데크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1,4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6,800만 원,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지원사업 1억 1,600만 원, 기타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보다 1억 3,400만 원이 감소된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공모사업인 다문화 잔치거리 조성 3억 원과 칠성시장 주민편의사업 4,5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대구능금시장 아케이드설치 사업 3억 원, 기타 집행잔액 감액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보다 7,200만 원이 증가된 11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복현2동 태왕아파트 북편 도로건설 5억 원, 관문동 가로정비사업 2억 5천만 원, 관음동 관음중앙로 등 구조개선사업 7억 원 등이 증가한 반면 도로굴착원인자 복구비 3억 5천만 원, 침산1동 1250번지선 도로건설 5,700만 원, 기타 집행잔액 감액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보다 11억 4,200만 원 증가되어 11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사방소하천 정비사업 5억 원, 팔달동 산21번지선 도로건설 5,700만 원, 관음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4,2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공원관리인부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기타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 조정으로 기정예산 보다 5억 2,100만 원이 증가된 3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 보다 9억 400만 원이 감소된 71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부족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300만 원이 증가된 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3,500만 원, 기타사업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보다 1억 5,300만 원이 감소된 50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 한 해 우리 구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등 많은 일들을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금년도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고인경 의원, 구본탁 의원, 이강열 의원,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이영재 의원, 이차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윤은경 의원, 이동욱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재용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재용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이동욱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의원의 조례안 발의 등 입법활동과 관련한 지원 체계가 미흡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연간 회기일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김재용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영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재용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예방활동, 청소년 선도 및 보호, 경찰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장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자율방범대 조직을 활성화시켜 안전하고 행복한 북구 건설과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과 집행부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인 상위법령 개정 및 안전행정부의 지방보조금 표준 조례안에 따라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적용운영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북구의회 의원으로 수정하는 등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출산휴가 관련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녀의 군 입대 당일 특별휴가 규정은 병무청 협조요청 사항으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 등을 감안할 때 필요한 것이며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Best of Best 친절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친절분위기 확산 및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의 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변화하는 행정업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참여 구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등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위임조례의 부서명칭 변경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승훈 주민생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주민생활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위원회 부위원장 이승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4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향후 4년 간의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사업에 대한 총체적 계획을 세워 우리 지역의 보건기관과 46만 지역주민에게 지역보건의료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중점사업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 세 가지 분야별 추진과제를 사업계획의 방향으로 정하였으며 자체 전담반 구성, 전문가 의견수렴, 보건단체의 자문 등을 거쳐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한층 높아진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눈높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으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이승훈 주민생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고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율도 30%로 하고 또한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하병문의장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