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164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11-12-15

이윤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특별손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는 5억이고 하나는 5천만 원이더라고요. 19페이지.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특별손실은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처리구역하고 배수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도 관거에 들어가면 직접 처리비용으로 받고...
찬석

고찬석위원

뭐라고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직접 하수관거로 해서 우리가 하수처리장에 들어가서 처리하면 처리비용으로 단가가 따로 되어 있고요. 또 자체 처리해서 우리 하수관거로 들어가면 배수단가로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도 차이가 좀 있어서 틀리는 것에 대해서 특별손실은 저희가 받았던 것을 다시 환불해 주는 것을 특별손실로...
찬석

고찬석위원

과오납 부분이에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보니까 하수도는 작년 15억에서 올해 5억으로 됐죠?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삼군사령부나 예고 같은 경우는 실제 처리를 해서 하수관거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 저수지 같은 데나 하천으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조그만 관거를 이용한다고 해서 부과를 할 수 없는 것인데 부과한 것을 다시 환불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특별손실 같은 경우는 환불 같은 것은 많지 않은데, 올해 돈을 받았다가... 내년 것 같은 경우는 일단 고지를 해서 받으면 누수를 미리 신청 안 하고 나중에 돈을 내고서 누수된 것을 다시 환불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누수 부분은 내가 조금 이따 물어볼 것이고요. 금액이 15억에서 앞에 1자만 빼고 5억, 1억 5천에서 앞에 1자만 빼고 5천. 작년 것하고 두 개가 일정해요, 이상하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세울 적에 올해 민원 발생한 건이 어느 건, 어느 건 해서 열 몇 건 정도 들어온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한 것이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비율로 편성한 것인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비율이 아니라, 만약에 삼군사령부나 예고 같은 경우 1억 7천 정도 저희가 5년 동안 환불을 했는데, 그런 것을 미리 자기들이 민원을 낸 것을 가지고 자기네 예산이 없으니까 작년에 반영해서 올해 다 지급한 상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민원 들어온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실제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세워놓은 실정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작년에 15억 세웠는데 5억으로 하고, 또 상수도는 1억 5천으로 했는데 5천으로 하고.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상수도도 지금 같은 경우는 누수요금을... 제가 와보니까 누수가 되면 일단 누수된 것까지 민원인한테 수납을 해라 한 뒤에 다시 환불을 해 줬는데, 그런 요건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미리 누수된 요금을 저기를 해 주고 나머지를 받기 때문에 저기를 많이 줄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누수된 요금을 미리 해 준다고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아니요. 누수된 요금을 우리가 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에 같은 경우는 누수된 요금을 고지를 미리 하면 수납을 한 뒤에 누수된 요금만큼 다시 환불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리 누수된 요금을 제외하고 고지서를 띄워라, 빨리빨리 민원 들어오면 처리해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어떤 분은 3개월 이내로 누수 저기를 해야 되니까 돈을 내고서 ‘나는 누수 됐으니까 환불해 달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상수도요금의 몇 퍼센트가 하수도요금이에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상수도요금 고지를 한꺼번에 하죠, 종이 하나에다가?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를 하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몇 퍼센트라는 게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요금의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요금 고지할 때요. 우리가 수도요금을 고지할 때 수도요금의 몇 퍼센트를 하수도요금으로 고지하느냐고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하수도요금은 요금단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리단가가 있고 배수단가가 있고... .
찬석

고찬석위원

수도요금의 몇 퍼센트예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평균 80%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수도요금이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의 80%가 된다고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게 맞습니까?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거의 80% 정도 수준.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이 100원 정도 나간다고 하면 하수도요금도 70, 80원 정도 나가는 거예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게 가정용이에요, 아니면...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평균적으로 잡아서 그 정도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의 20%밖에 안 돼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하수도요?
찬석

고찬석위원

네.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하수도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거의 300억 정도가 예비비가 있었는데, 올해 수지처리장 하는데 상반기에 추경에 예산 세워서 다 지급해서 지금은 예비비가 별로 없으니까 잉여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작년의 20%밖에 안 되는데...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300억 정도 예비비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예비비가 3, 40억밖에 안 되니까 잉여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수도 31페이지하고 상수도 25페이지를 보면, 두 개를 놓고 보면 영업용이 있지요? 상수도 영업용, 하수도 영업용. 하수도 영업용은 감액이 됐는데 상수도는 증가됐어요. 이거 왜 그렇죠? 하수도 게 31페이지, 상수도 게 25페이지. 감액이 되면 두 개 다 감액되고, 증가하면 두 개 다 증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업용, 중간쯤에. 상수도 수익 영업용.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상수도는 금액이 올 상수도요금이 인상됐으니까 올라갔고,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구역, 배수구역 작년에 것을 정리를 좀 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단가가...
찬석

고찬석위원

이건 급수수익인데요? 급수수익을 얘기하는 건데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급수수익이 하수도사용료 수익인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용료 수익하고 하수도사용료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상수도사용로는 전이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상수도요금을 인상했고요. 올해 인상했으니까 영업용도 같이 올라갔고, 하수도요금은 인상을 안 했는데 아까 말씀했던 처리단가가 처리단가냐, 배수단가냐 그 차이에 따라서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47페이지에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가 있는데, 하수도에서 무슨 급수계량기죠? 지하수인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네, 지하수.
찬석

고찬석위원

지하수인데, 지하수는 거의 다 개인 것인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개인 것도 저희들이 나가서 검침을 하고, 영업용 같은 것이나 업무용 같은 것도 검침을 하고 해서 계량기가 고장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개인 것은 얼마 되지 않을 텐데, 관정이라든가 이런 게 150개나 되네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4천전 정도 됩니다. 개인 하수도가.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3페이지를 보면, 상수도특별회계요. 급수전수는 증가됐어요. 급수전수가 증가하고, 급수관도 연장이 5.8km 정도 증가되고, 수입도 증가가 됐거든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상수도요?
찬석

고찬석위원

네, 상수도. 그런데 보급률은 그대로 있네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보급률은 작년 것... 내년도에 할 보급률은 다시 10월 말 정도로 해서 97%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먼저 번에 11월 말에 하느라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급수전하고 배수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올해 것이고.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올해 사업 한번 하고.
찬석

고찬석위원

보급률은 작년 것으로 나온 거예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보급률은 수도시설과에서 받았는데 정리를 못 하고 추경에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저는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부분을 보면 2011년도에 비해서 12년도가 증가한 것으로는 표기가 되죠, 금액적으로? 예산 자체는 더 늘어난 것으로 평가가 되죠?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네.

김대정위원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과년도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부분을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자체가 회계상 적자, 흑자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여기 예산 가지고서는 적자, 흑자가... 세입 가지고 세출을 하기 때문에 적자, 흑자는 여기서 알 수가 없고, 결산을 하면 상수도 같은 경우는 1년에 3, 40억, 하수도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180억 정도 전입을 받아서 세입을 잡아서 하수도특별회계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고, 하수도는 일단... 지금 보면 경상보조로 120억, 자본보조로 60억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경상보조는 여기 보시면 자본적지출, 수입적지출이 있는데, 수입적지출에는 경상보조로 받는 것이고,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은 자본보조로 받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120억, 6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근거가 어떤 게 있는 거죠?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있고 일반운영비, 위탁처리비에 국도비에서 사업 내려오는데 시비부담금... 저희가 필요경비를 하니까 저희 잉여금하고 모자라는 게 180억 정도 돼서 일반회계에서 요청을 해서 전입을 받은 것입니다.

김대정위원

이월금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이월금 적정기준은 없고, 사업을 하면 계속비사업 같은 것은 이월금이 있고, 잉여금 같은 경우 작년에 예비비를 하수도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많이 있던 것을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 하면서 거의 못 준 시비 같은 것을 주고 이자를 줘야 되니까 미리 지급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잉여금을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더군다나 하수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이서 전입을 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소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도 최소경비로 가져가고 이월금도 최소로 가져가고.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네.

김대정위원

하여튼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부분이 어쨌든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미래에 대한 지표를 잘 설정해서 공기업회계가 투명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옥외검침시스템 구축이 이게 전에는 1천전 했던 거죠?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네.

김대정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2500전으로 는 것 같아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저희 상수도 같은 경우는 3만 3천전 정도 되는데, 옥외검침 같은 경우는 지금 5천전 정도 했습니다. 올해도 1850전 정도 했고요. 옥외검침은 겨울에는 밑에 계량기로 보지 않고 밖에서 PDA 잭만 꽂으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검침을 하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는 동파되지 말라고 많이 넣어놓고, 그걸 다 꺼내서 검침해서 다시 넣어놓으면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실제 지금 시골 지역 아닌 곳 같은 경우는 문을 잠겨있어서 그것을 설치 안 하면 검침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어서 검침하기가 힘들거나 큰 것 같은 데는 PDA를 꽂으면 자기가 손으로 수정을 못 하니까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하고 그러면 6, 7천 정도 하는데, 1만전까지는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계속 증가하게 될 거라고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수입 부과징수 개선방안 프로그램 용역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는 건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이나 급수공사비 같은 것은 그냥 과에서 자체적으로 고지서를 만들어서 끊어서 납부하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납부하는 것은 거의 없어서 저희들이 크레비즈 운영을 하는데 거기다가 그런 것을 넣어서 얼마 정도 돼서 입력만 시키면 고지서가 나와서 납부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일반수수료도 저희들이 같이 관리를 하려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하나 여쭤보려고요.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 있죠, 광주시하고. 이 페이지가 57페이지 정수과인데,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용인‧광주공동취수장 운영비가 전에 비해서 1억 3천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하고. 그 밑에 정수비 원가는 또 반대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157페이지요? 이건 정수과에서...
광업

고광업위원

정수과에 질문해요? 조금 이따가 답변하실래요, 그러면? 저는 일괄적으로 다 하시는 줄 알고. 담당이 뒤에서 그냥 답변하세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는 것은 전기료가 인상되었고, 전기료 인상된 부분하고. 저희들이 물을 5만톤에서 6만톤으로 물을 더 취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반면 정수비는 또 엄청 많이 줄었어요. 9억 5천, 9억 6천 가까이. 바로 밑에.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물을 전기세를 많이 들여서 취수한다고 하는데, 정수비는 적게 든다? 이게 약간 상반되는 것 같아서요. 안 맞잖아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님, 그건 이따 담당과장님 나오셨을 때 답변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알았습니다. 이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과장님, 52페이지요. 광교지구 기술진단 용역, 여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광교지구 수도시설공사가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수도시설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배수지라든지 관로 묻은 것에 대한...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전체적인 점검, 진단을 해서 비용을 받아서... 이 비용은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진단비용을 받아서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공사에서 받는 요금이에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거기 입주했죠?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네, 지금부터 입주 시작되는 것이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여기 누수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이제 공급단계이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수도시설하게 되면 공급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수도시설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전점검을 합동점검을 하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아직 안 하신 거예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완료를 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해서 진단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누수율은 몇 퍼센트 정도 나와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지금 누수율 그런 것을 잡을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 용인도시공사에서 하는 데가 최초로 입주되는 거거든요. 그 관로만 우선 통수시켜놓고 나머지는 아직 안 통수시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수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 들어간 관로에 체크했을 것 아니에요, 물 넣기 전에. 누수율 체크 안 했습니까?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그렇죠. 저희가 퇴수 할 것 하고, 관청소 할 것 하고.
찬석

고찬석위원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그런 것은 다 점검했지요.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어서 그 라인만 우선 공급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부분을 체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용인시가 누수율이 10% 되는데, 새로 들어오는 수도관망은 제로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낮출 정도로 낮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누수비가 내려가죠.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동백도 정수장이 있잖아요. 동백이 6년, 7년 됐는데 그쪽만의 누수율은 안 가지고 계시죠?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동백동 지역이 지금 현재...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랑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동백동지역이 용인배수지에서 하고 있거든요. 용인배수지에서 각 지역별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동백동 지역에 대한 것만 해달라?
찬석

고찬석위원

혹시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모르실 텐데.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은 10% 누수율에서 더 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5%나 몇 % 이런 식으로...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우리 전체적으로 용인지역이 4.6%로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약간씩 편차는 있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광교를 인수받으실 때 그 부분을 체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계속비조서를 보면...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남사배수지설치공사, 전전년도에 2억 7천이 이월이 돼서 이 돈이 그대로 2012년도까지 이월이 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네, 이게 내년도에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왜 지급이 안 됐냐 하면...
찬석

고찬석위원

돈 하나도 안 썼네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절차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과업완료 해서 내년도에 완료를 해서 그 예산이 집행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동천배수지도 마찬가지고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인가절차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인가절차가 도시계획시설이 다 완성이 돼야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서 과업비용이 아직 안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블록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하나도 안 했는데 올해에는 또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네, 내년도에 30억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올해 2011년도에서는 공사를 하나도 안 하고 내년에 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네, 11년도에 안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위치는 대강 어디어디예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용인시 전체인데, 우선 처인구 지역을 우선 먼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오산배수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죠?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계속비가 전부 다 2011년도에는 거의 일을 안 했나 봐요, 계속비사업.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오산배수지도 절차 진행 중이라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오산배수지도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국도42호 배수관로 설치공사.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42호는 끝났고요. 끝나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완료가 돼서 금년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더 투입될 예산은 없습니다. 집행잔액만 반환이 되면 끝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당해연도 계획이 나와있는데요, 돈이 그대로.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이건 11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예산 작업하는 것은 그전에 작업이 됐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금년도에 끝날 계획이지만 혹여 현장여건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만반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작성을 해 놨던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찬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구개발비 쪽 관련해서 여쭙겠는데. 저희가 GIS 전체적인 구축에 대해서 구축사업을 하는 게 토지정보과에서 하지 않나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토지정보과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총괄관리하는 것이고요. 상수도면 상수도, 하수도면 하수도 각 부서별로 해서 자료를 그리로 넘겨주는 거죠.
성환

정성환위원

부서별로 용역을 다 해서?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하는 것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구청업무하고 수도시설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영역적인 한계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마을상수도는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하수 업무를 하고 있죠, 구청에서는.

김대정위원

지하수 업무만?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네.

김대정위원

마을상수도 이쪽 부분에 대해버는 수도시설과에서만 하고?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구청 예산하고 혼동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유지관리용역이 2억 4천이 책정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한 업체를 지정해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연간단가를 체결해서... 결국은 한 업체죠. 입찰공고를 해서 연간단가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와 1년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오수라든지 각종 유지관리하는데 비용 나가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이 비용이 전년도 대비해서 4천만 원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점점 줄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은 폐쇄를 시키는 거죠. 점진적으로 저희가 폐쇄를 시켜서 결국 종단에서 100% 줄일 거예요, 마을상수도.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줄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20개소를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반환금이 있네요? 2억짜리 반환금이 있는데.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상수도요?

김대정위원

84쪽에 보면 반환금이 있어요, 2억.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아까 상하수행정과장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과오납금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저희가 받았는데 나중에 사업규모가 축소돼서... 예를 들어서 전체 5천 평방미터를 집을 짓는다고 해서 1천 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설계변경돼서 규모가 축소되면 받았던 금액을 줄이다 보니까 과오납된 비용을 환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아, 그 부분이에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네.

김대정위원

반환금 이렇게 써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급수공사비도 마찬가지 과오납된 것을 환불해 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게 한꺼번에 몽땅 묶어서...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과에서 일어나는 것.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묶어서 한꺼번에 예산을 2억으로 책정해 놓으신 것이라고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이 부분도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증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이게 가능하면 줄여야 되는데 어떤 민원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원인자부담금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냈는데 1억이 줄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반환해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전년도보다 줄인다, 늘인다 이건 조금 난해한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발생에 따라서 늘이고 줄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예상치로 어느 정도 금액을 잡은 거잖아요, 2억이라는 것을.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연간 이 정도면 되면 되겠다 해서 매년 봤을 때.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매년 동일하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1억 5천, 1억 7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93페이지 보시면 급수하는 것 있죠? 25만 원 해서 80회 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네, 운반급수요.

이윤규위원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금 수도보급량이 높아지는데 이게 왜 더 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이게 간이상수도 공급하는... 저희가 현재 간이상수도가 소규모시설 합해서 69개소가 있어요. 69개소를 아까 김대정 위원께 말씀드린 대로 연간단가계약 측에서 유지관리를 하지만 거기에 갑자기 어떤 시설물이 고장이 나서 물공급이 안 됐을 때 저희가 긴급히 운반급수하는 비용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그런데 전년도보다 배로 금액이 늘어서.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이게 계속 줄이기는 줄여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예측불허의 상황이라...

이윤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수도보급률은 높아지는데 비상급수를 더 늘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많았습니다, 동파사고라든지. 내년도에도 장기예측에 의하면 한파가 지속된다고 해서. 특히 겨울에 많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서 가능하면 간이상수도비용은 계속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겁니다.

이윤규위원장

전체적으로 줄여나가야 될 상황인데, 급수차량 임대해서 전년도보다 배가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도보다 좀 줄었죠,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서 계속 줄일 겁니다, 간이상수도비용.

이윤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계속비사업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04쪽,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사업기간을 올해하고 내년으로 잡았는데, 이게 좀 급한 것 아닙니까?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되는 거죠?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재원이 구제역 발생지역 상수도 확충하는 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그래서 100% 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확보된 게 130억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100억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100억이라면 70억을 국비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아직 70억에 대한 부분은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내시가 안 된 겁니까?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일단은 현재 133억 확보된 것을 가지고 2차 사업까지는 내년도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환경부에 계속 종용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최대한 확보하셔서 이게 2013년도까지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네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적기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좀 늦어지죠.

김중식위원

어차피 부담을 하기로 했으면 가능한 한 빨리 받아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아까 질문했던 것 다시 질문 드립니다. 57페이지, 정수과 소관이요. 원수취수비가 1억 3천이 늘었네요, 올해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전기세만 늘었다고 보기는 힘든데, 양이 는 것 아니에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전기세가 늘고, 작년보다 금년 하반기부터 물취수량이 늘었습니다. 4만톤, 4만 5천톤 취수하던 것을 최근에는 6만톤을 취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광업

고광업위원

광주시하고 공동취수장 아니에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네, 공동취수장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광주시는 얼마 정도 되고 있나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광주시는... 전기세는 물량에 따라서 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아무래도 쓴 만큼 내겠지요. 그런데 밑에 바로 보면 정수비는 9억 6천 가까이가 줄었는데.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정수비는 작년에는 인건비를 저희 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걸 행정과로 일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준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래서 준 거예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네.
광업

고광업위원

별안간에 이렇게 많이 준 것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또 정수과 소속이 하나 있는데, 89페이지. 시설비인데요.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이게 전년도에는 편성 안 됐는데 언제 했던 건데 계속사업이에요? 올해 새로...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실시설계를 금년도까지 마치고 내년도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시비, 국비는 다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지금 이게 국비가 3억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이게 2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올해 내시된 게 3억밖에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도비를 편성한 겁니다, 시비하고.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하셔야겠네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네,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미리 준비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억 정도가 증가되었네요? 그 내용을 보면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공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말하자면 전등 가는 겁니다. 고효율 전등을 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30% 이상 확보하도록, LED로. 저희들이 16%를 갈았는데 14%쯤 저희들이 내년도에 또 갈아야 됩니다. 내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법적으로 30%를 바꾸기로 되어 있어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네.

김대정위원

그 밑에 전력품질 개선장치 설치공사는 어떤 내용이에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이건 정수장에 전력이 들어오는데 전기도 절약하고 시설보호. 그러니까 전기도 일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높았다 낮았다 그러는데 그것을 저장해서 시설도 보호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대정위원

거기다 새로 부착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네.

김대정위원

그리고 뒷장을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이게 고압세척기,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구입하는데, 이게 직접 우리 정수과에서 활용하는 겁니까?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네, 활용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검사도 하고 그래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네,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수질검사를 하는 기계입니다.

김대정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이건 1대 가지고는 안 돼서 또 1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1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1대를 더 구입하는 거다?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네, 일정량을 1대 가지고도 할 수는 있는데, 하려면 모든 것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다 교체해야 되니까 다른 검사를 못 합니다. 일부 검사 못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계속비조서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02쪽,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수지구 죽전동 1003-43번지에 11개소. 어디어디예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수지레스피아, 상현레스피아, 서천레스피아, 고매, 남사, 송전, 천리, 원삼, 백암, 동부...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연장이 112.7km네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네, 차집관로입니다.

김중식위원

2013년까지 완료됩니까?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처리장은 가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112km 중에서 몇 km가 안 되어 있어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차집관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차집관로가 다 되어 있어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네, 예산만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처리장은 100%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관로까지 다 완료돼서.

김중식위원

관로가 안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차집관로거든요, 이건.

김중식위원

차집관로예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네.

김중식위원

차집관로까지만?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5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배 이상이 뛰었지요? 3배 가까이 뛰었는데. 뭐에 쓰는데 이렇게 많이 뛴 거죠?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가장 큰 것이 중간쯤에 법률회계자문 및 소송비용이 9억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게 이번에 민투사업 합의서라고 저한테 주신 것, 이건가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하고 BTO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수수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합의서가 아니라 협약서를 달라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합의서를 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합의서를 봤는데, 예산이 9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사유를 이 합의서를 보면 대충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될 데를 안 하고 빼먹고 하고. 뒤에 보시면 나오죠? 미시공 한 데 나오고. 미시공 한 것도 있고, 아니면 불량시공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합의서를 저한테 주셨어요, 협약서가 아니라. 제가 협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합의서라는 것은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을 때, 아니면 관이 뭔가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쓰는 게 합의서예요. 그렇죠?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네.

김정식위원

합의서를 썼다면 그 업체가 잘못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이 9억씩 들어가요. 여기에 법률회계자문, 중재비용 해서 9억이 들어갑니다. 이 돈은 누가 배상을 해요? 잘못한 업체에서, 합의서를 써준 업체에서 배상을 해야 되겠지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잘못된 시공은 시행사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미시공 부분이거든요. 미시공 부분이 가장 큰데, 그 부분이 시공시행사에서 임의적으로 시행을 안 한 게 아니고 각종 민원에 의해서 시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가려져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용인시하고 사업시행자하고 과연 누가 얼마만큼 그것에 대한 것을 부담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어차피 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받아서 과연 누가 책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잘 저기해 달라고 해서 저하고 위원님들한테 이걸 주셨는데, 이걸 보면 용인 맑은물사랑 주식회사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고 20년 동안 여기서 이익을 창출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가 대행을 사업공사로부터 다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편한 공사는 본인들이 하고, 민원이 있다든가 어려운 것을 안 하고 버티다가 시비 9억씩 들여가면서 중재하고 변호사 회계법률 자문받고 안 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안 한다. 여기 합의서 보면 나오죠? ‘그건 사업시행자가 못할 경우 주무관청이 대신 사업을 한다.’ 나오죠, 여기 합의서에. 있어요, 없어요?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임대를 했거든요. 임대를 해서 집행하는 걸로 합의를 한 겁니다.

김정식위원

맨 뒤에 나오잖아요. 분명히 협약서에도 맨 뒤에 합의서 8조에 있는 것처럼 본 합의서 불이행에 따른 조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본 협약서의 불이행에 따른 조치. 여기도 나오죠? ‘귀책사유로 인정되며,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69조1항에 따라 실시협약 해지.’ 해지를 했어야죠. 그렇죠? 해지를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봐줘가면서 협약서를 쓰고 예산에 9억씩 올려서 어려운 이때에 누구를 위해서 이 협약서를 쓴 것인지 모르겠어요. 시를 위해서 쓴 거냐?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썩 시에 이롭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협약서 주시지도 않았고, 저한테.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사업시행자에 전체적인 귀책이 있다면 사업해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로 매설에 대한 토지를 저희가 제공하게 되어 있고...

김정식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이거?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저희가...

김정식위원

아니, 총사업비가 얼마냐고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총사업비가 1067억입니다.

김정식위원

1067억. 거기다가 20년 임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모든 것 다 시에서 물어주는 거고요. 그렇죠?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운영비는 같이 포함해서 주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1067억에 대한 공사비는 어떻게 주는 겁니까?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그게 총사업비고요.

김정식위원

총사업비를 어떻게 주는 거냐고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그걸 20년간 분할해서 국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어차피 사업비도 다 주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사업시행자의 이익금까지 다 우리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분명히 다 해내겠다고 입찰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낸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다 끝나고 나서 어려운 데는 못 해서 일반운영비에 법률회계자문, 소송비용이 9억이 올라왔다? 그 사람들이 물어내야죠, 그러면 이 9억에 대한 것. 못 한 부분을 왜 우리가 합니까?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소송이기 때문에 비용은 저희들이 세워놔야 되는 거고...

김정식위원

그러면 소송 전에 합의서는 왜 써줬어요?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총사업비에 반영시킬 사항이면 시키고,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이 사업민원에 대한 사항, 토지에 대한 제공은 주무관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협약에서 설계변경이나 이렇게 된 사항들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짚어야 될 사항이고.

김정식위원

소장님, 중재를 한다고 우리가 법률회계자문비로 1억, 중재비용 8억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중재합의’라고 되어 있어요. 합의서에 중재합의라고 되어 있는데, 중재를 왜 받아요? 중재 벌써 합의 다 했는데.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중재로 가서 합의를 한다는 얘기죠. 저희가 다툼이 있으니까.

김정식위원

여기 나오잖아요. 중재판정 결과. 이제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이익되는 게 없어요. ‘총 민간투자비 감액되는 경우 이에 따라 시설임대료를 재정산하여 정산처리.’ 재정산하면 줄지는 않아요, 거의. 그렇죠? 줍니까?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줄 수도 있죠.

김정식위원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처음에 잡았던 예산보다 세월이 지날수록 예산은 점점 더 많이 들어가는 건데.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용료 산출...

김정식위원

‘총 민간투자비가 증액되는 경우 그 증액분은 시설임대료의 조정 또는 현금지급 등으로 주무관청이 부담한다.’ 아니, 도대체 합의서를 받아왔는데 이익되는 합의서를 받아왔어야죠. 그래놓고 예산서에 이것에 대해서 9억을 올리면... 차라리 맨 뒤에 있는 것처럼 실시협약을 해지를 해버렸어야죠, 여기도. 주무관청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주무관청의 잘못도 있지요. 왜 없습니까.

김정식위원

관리소홀?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토지를 사용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제공을 못 한 것은 주무관청의 귀책 아닙니까?

김정식위원

아니, 그것까지도 다 같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김정식위원

그랬으면 주무관청에서 담당하셨던 소장님이 책임을 져야죠. 왜 못 하셨어요?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책임질 사항은 지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해 줄 수 있었으면... 이걸 했을 때는 할 수 있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바람에 시비가 9억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시비가 9억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9억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할 사항이면 9억 아니라 10억, 20억도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김정식위원

혈세를 그렇게 막 낭비해도 된다?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저는 낭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할 수 있으면?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할 수 있으면이 아니고, 사업이 그렇게 서로에 상충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서로의 손실이 없도록 합의를 하자는 얘기예요.

김정식위원

서로의 손실이 없도록?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정식위원

주무관청의 피 같은 혈세를 쓰시는 거예요, 소장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사업시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막 써도 된다라는 말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막 써도 된다는 게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김정식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정식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김정식위원

쓸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장님이.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황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희가 용인시에 손실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앞으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니까 그것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위원장, 10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다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67억, 아까 사업비가 1067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네.

김정식위원

2006년 2월 불변가예요. 그렇죠? 아까 이거 다시 산정을 하면 적어질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런데 2006년 2월 불변가인데 어떻게 2012년에 이걸 다시 산정하는데 적어질까요? 물가가 떨어져서?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그건 경상가로 해서... 용어가 틀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준을 가지고 총사업비를 기준점을 가진 금액을 총사업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경상가가 붙어있는 것은 총투자비라고 저희가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민간투자사업에서는요. 그래서 총사업비를 가지고 통상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 가지고, 물가를 가지고 예측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김정식위원

불변가라는 것은 뭐예요? 불변가가...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기준가입니다, 기준.

김정식위원

기준가 아니에요, 2006년 2월 기준가 아니에요. 그때 1067억이고 그러면 2012년도에 재협약을 하면 그때보다 적어질 수도 있다, 그래도?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사업비 기준가가 적어지는 거죠, 기준가가. 기준가가 늘고 줄고에 따라서 투자비가 늘고 줄고 같이 변동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기준가가 어떻게 2012년도에 재협약을 하면 줍니까?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모든 사업의 기준은 2006년 2월 10일 가격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결정을 하고, 현재 다시 협상을 해서 현재가격으로 했다고 해도 그걸 다시 DS로 해서 맞추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맞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그러면 최소한 1067억이지 그보다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계산상으로 본 위원만 그렇게 계산되는 건가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경상가하고 기준가하고 그 부분 견해차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상가로 한다고 하면, 총투자비로 한다고 하면 1067억이 아니라 1353억이 됩니다, 경상가로 하면. 그 금액이 줄면서 총사업비도 줄게 되어 있는 거죠.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합의서. 합의하실 때 시장님이 하셨죠, 사인?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네.

김정식위원

시장님이 하셨을 때 이거에 대한 설명 잘 하셨어요? 어떤 건가?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제가 직접 설명을 한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계셨을 때 하셨으니까.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시장님한테 상세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시장님이?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시장님께서도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용인시에 손실이 없도록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게 답니까?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정식위원

이것도 그게 다예요? 1천억 이상이 들어가는 큰 사업에 그게 다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있지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85억이 늘었어요. 증가된 주요요인이 어떤 내용입니까?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비용 주는 게 고정비용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처리비용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방류수 수질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총인(T-P)이라든지 BOD 같은 부분을 잡으려고 하면 응집되는 약품투입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투입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약품투입비용이 증가된 것이고요. 그리고 슬러지가 또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물가지수 산정비용 그런... 일단 제일 큰 부분은 환경부 방류수 수질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에 따른 약품비용이라든지 슬러지 처리비용 그 부분이 많이 산정됐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물가지수 정도만 올라갔고, 실제 투입되는 비용이 많이 산정됐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국비지원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네, 저희가 물용부담으로 해서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얼마나 받아요?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그게 기금을 받는 부분이 있고 못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받는 부분이 75%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25% 부담하고요.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부담하는 352억이 전체가 다 우리 시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그 중에 항목별로 보면 수지레스피아 외 9개소 운영 이 부분은 저희 순수시비입니다. 그 밑에 모현레스피아 외 3개소 부분은 기금입니다. 15억을 받는 것이고요. 밑에 시설비는 저희 시비고요. 그 사업비는 한강수계 지역은 기금지원을 받고 한강수계 외 지역은 저희 시비로 할 것이고...

김대정위원

그러면 모현레스피아 외 3개소만 기금에서 지원받는 것이고.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그 밑에 보면 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포곡은 기금지원 받고요. 하수처리시설도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쪽만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

김대정위원

슬러지자원화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이 부분은 슬러지가 많이 늘어서 이걸 슬러지 양을... 아, 이게 저희가 금년에는 1일 150톤을 처리했는데, 슬러지 양이 늘어서 내년에는 1일 190톤을 처리하게 됩니다. 물량이 늘어서 물량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비용이 늘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건 어디서 처리하는 거죠?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저희 소각장이 있습니다. 기흥 농서동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기흥 농서동에.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네. 고매레스피아 옆에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농서동인데, 거기에 레스피아하고 같이 묶여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슬러지를 자원화하면... 지금 55억이 들어가잖아요. 55억이 들어가는데, 자원화하면 우리한테 이득이 생기는 게 있어요?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이건 소각장 운영비용입니다, 운영비용이고.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해서 우리한테 득이 생기는 뭐가 있냐 이거죠. 그 시설을 운영해서 최종 부산물이 나오면...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부산물도 저희가 처리비용을 주고 위탁을 해서...

김대정위원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네.

김대정위원

그러면 자원화도 아니네요.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주민들 정서 때문에 슬러지소각장이라고 하면 좀 그래서 자원화시설로 명칭을 변경한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소각장이라는 말이에요?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네, 소각장입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계속개의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정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1년 11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은 단체장 제출액 6613억 3067만 7천 원 중 주택과 소관 공가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대중교통과 소관 콜택시 통합운영 사업비 및 공원조성과 소관 산림피해복구사업비 등 총 11억 3359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은 단체장 제출액 841억 4830만 5천 원 중 수도시설과 소관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 44억 96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조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대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대정 감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