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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242회 제1본회의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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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조미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의사팀장

의사팀장 박태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0월 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18년 10월 12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이일규의원 등 3인이 발의한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0월 12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의 조례안, 동의안, 청취안 안건과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도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조례안, 동의안, 청취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0월 24일까지로 심사기한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8년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현충열의원과 김연우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제창록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창록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등 주요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8년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제창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창록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대복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대복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광명시의회 조미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 및 2017년 회계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사회복지, 재난안전, 문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478억 8천만원이 증액된 8,697억 4천 8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948억 7천 1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878억 4천 8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870억 2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00억 1천 5백만원으로 지방세 78억원, 세외수입 48억 7천 1백만원, 지방교부세 120억 7천 5백만원, 조정교부금 등 37억 5천만원, 보조금 13억 9천 6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1억 2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도시공원 방범용 CCTV 교체사업 5억원, 광명시 문예회관 시설개선공사 3억원, 하안동 밤일마을 경로당 건립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사업으로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10억원,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에 10억원,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사업에 8억원, 시립철산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하안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5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시 자체사업으로는 소송배상금 등 17억원,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6억 6천만원, 청사외곽사무실 임대에 5억 3천만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70억 2천 9백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73억 6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자 인건비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법인택시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2천만원을,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광명도시재생 씨앗사업 69억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78억 4천 8백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4척 9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안배수지 저수조 보수보강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에 변경되는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당초 271억 9천 2백만원에서 8천 7백만원이 증액된 272억 7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입계획에 예치금 회수에 8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에 예치금 104억 5천 8백만원을 감액하고, 광명재정비촉진기구 기반시설 설치공사 비용으로 105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3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두 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세 분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일규의원, 박덕수의원,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안성환의원, 김윤호의원, 이주희의원 이상 5인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기간 내에 심사 완료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민의원님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의거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미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1동, 2동, 3동, 철산1동,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문화건설위원장 박성민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를 사랑하는 시민의 대표자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여 더 나은 광명시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정치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방과후 초등돌봄학교를 6개 초등학교 9학급에 연간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과 매칭 사업으로 시예산 40%인 1억 6천만원 교육청 60%인 2억 4천만원으로 돌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초등돌봄학교 1, 2학년의 아이들을 가진 맞벌이부부, 한부모가정,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고 있는 정책사업입니다. 돌봄학교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후반은 오후 5시까지, 저녁반은 오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방학기간에는 오전 11시 40분까지 오후에는 2시 40분까지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학기간에 돌봄학교를 오전 11시 40분과 오후 2시 40분까지만 운영하다 보니 아이를 맡기는 맞벌이부부, 한부모가정에서는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쩔쩔매고 있는 사정입니다. 방학기간이라해서 돌봄학교 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고 학부모님 수요, 초등교육 전담사의 근로시간 등 학교여건을 고려해서 운영되고 교육청과 학교와 시가 협력해서 대체인력채용과 학부모 협조를 통한 돌봄교실 봉사도우미 운영 등 다각도로 돌봄교실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방과후 돌봄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답변으로 보기에는 너무 원론적이고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1일 돌봄교사를 체험하여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 이용시간 오후 7시까지 연장 등 돌봄교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돌봄교실 정책의 확대 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 소속인 학교에 돌봄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주15시간 미만을 고용해서 운영하다 보니 방학기간에는 돌봄학교 운영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탁상행정에 우리 아이들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고 부모님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게 되면 국가 주요정책의 하나인 출산율 제고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학기중에 운영하는 돌봄학교와 방학중에도 운영하는 돌봄학교를 동일한 시간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와 교육청이 협력하면 훌륭한 정책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박성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의원님 10분 발언을 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