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242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8-10-22

박성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의안 철회의 건은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광명시 문화예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인 이일규, 박성민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에 따라 동 조례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문화예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회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광명시 문화예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2회 광명시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결과,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이 아닌 단순히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중복 어구 등 명백한 오자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제239회 임시회에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재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개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도시개발과장 진용만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목적은 소하동 일원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개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쇠퇴된 도시의 활력 회복은 물론 도시 경쟁력 제고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환지계획의 기준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토지 등의 가격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한 건의 주민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대부분 도시개발법 및 조례안에 기 반영된 사항으로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 부패영향평가는 개선 사항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2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번 조례가 가결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구름산지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 신청 승인을 비롯해서 환지 계획,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환지 계획과 환지 예정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규칙이 만들어져야 될 법적 근거인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이런 모든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들이 순연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사업 완료 시일은 2025년이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현재 계획은 2025년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에 있어서 가장 이 조례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 여부가 나타날 수도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의 앞으로 일정은 12월경에 시행규칙이 만들어집니다. 그 시행규칙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환지계획에 필요한 모든 기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조례로 만들어지고, 규칙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말씀드렸던 환지예정지 지정이라는 것이 또 시행될 수 있고요. 지정되면 저희들이 그 땅에 대해서 체비지로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법적 그런 체비지 지정이 된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나면 하반기에 지장물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 제정이라는 것은 이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름산지구와 관련되어서 최근 몇 개월간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 많이 받아보셨죠? 저희가 또 얼마 전에 지난 16일 구름산지구 관련해서 공청회도 여셨고요. 그 공청회 때 저도 거기 참석을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신 것이 주된 내용이 한 4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토지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가 공개, 두 번째 그 매각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계획을 해서 100% 매각될 수 있게, 주민들이 모든 토지를 매각해 달라. 세 번째, 이주 대책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을 것 같고요. 이주 대책 문제는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지더라고요. 실제 거기 사시는 분들의 이주 대책, 토지는 없고 주택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 세입자분들에 대한 이주 대책, 두 가지로 나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단독필지를 보면 단독필지 이번에 실시계획승인 변경된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의 일부가 단독필지는 그 중간에 상가가,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보통, 그때도 거기서 한 1km 이상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크게 내용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고 계속 들으셨던 내용이고 계속 고민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난 16일 소하1동에서 230여 명의 토지주, 주민들이 참석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그 설명회 과정에서 나왔던 그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말씀하셨던 그 네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감정평가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저희들이 감정평가 결과를 공개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개인정보에 대한 위반 사항이 되는지 여부와 그리고 또 공개되었을 때 과연 이 사업의 어떤, 원활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지 여부를 따졌을 때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례를 보면 타인의 어떤 토지 평가액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위반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개인의 다른 토지에 대한 평가 여부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판례로 봤을 때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는 타당하지 않다,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판례가 저희가 지금 시행하는 이 환지 방식에 대한 판례인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수용 방식에 대한 사항이었고요. 일반적으로 수용 방식이든 환지 방식이든 사업 방식 여부를 떠나서 어떤 타인에 대한 감정평가를 공개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공개했을 때의 문제점은 과장님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내 재산에 대해서 오픈됐을 경우에 그분이 왜 공개했는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한 곤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관되게 감정평가, 그렇지만 본인 토지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당연히 공개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본인의 재산이니까 당연히 그것을 해 주시겠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우리는 그 토지의, 공개된 토지 평가 금액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이의 신청을 받으신다고요? 그러면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신 거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우리가 환지계획 열람 공고를 합니다. 그때 본인이 내 토지에 대한 감보율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따지다 보면 왜 평가가 그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이의신청을 하실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를 비롯한 환지 전문가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이의에 대해서는 어쨌든 토지공사는 협의체에서 결정된 내용을 그 해당 주민이 보시고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럼 이의 제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또 통보를 해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횟수가 제한이 있나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열람 기간 중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람 기간 중에는 몇 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열람 기간은 보통,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14일 정도 예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나서 14일 후에 한 번 확인하고 그러면 다시 통보 드리고, 한두 번 하면 그 이상은 못 하겠네요. 한번,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렇죠, 한 번 회신해 드리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문제가 없다면 그 한 것으로 절차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 매각 대행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집단환지를 받으신 분들, 결국 아파트 용지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매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문의하셨고요. 저희들은 집단환지를 받으신 분들의 토지 매각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팔아서 결국 그분들한테 통장 입금까지 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집단환지 받은 그 토지에 대한 건설사에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건설사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 집단환지 받으신 분들에 대한 소집이라든지 건설사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토지주께서 이 땅에 대한 건설사 매각이 어떤 높은 가격에 아니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분들도 저희 설명회 과정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소집을 해서 통보를, 결국은 모아서 알선을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또 다른 방법은 그때 잠깐 언급도 해 주셨던 부분인데 신탁회사를 통해서 그것을 저희가 여기다 모아주셔서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해 준다는 것이 그 집단환지 받으시는 분들이 개별적인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매각이 되지 않고 결국은 신탁을 통해서 신탁회사에서 매각을 하고 그 매각대금을 각 토지 소유자들에게 입금하는 절차를 하기 때문에 신탁이 되도록 저희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고요. 토지 소유자분들도 신탁에 대한 수수료 부담은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탁을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지원해 줘도 집단 매각이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토지 내에 건물만 가지고 계신 토지 소유자들이 저희들이 가리대, 설월리를 비롯해서 보면 상당한 세대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이주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우리가 사업지구 내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는데 이분들을 그쪽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것이 현실적인 이주 대책이 될 것 같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지 방식은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땅을 되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한테는 되돌려줄 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거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임대주택 알선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듣고 알아본 바로는 한 700여 세대 중에 20%, 100 몇 세대가 방금 얘기하신 건물만 있고 토지는 없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인 것 같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한 60, 70세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방금 얘기하신 대로 들어갈 수 있게 알선을 해 주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시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향후에 임대아파트, 주택이 건설되기 전에 모집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모집자 공고의 순위에서 1순위가 세입자가 되고요. 2순위에서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타인의 토지의 건물에서 살고 계신 분들을 2순위로 저희들이 넣어주면 우리가 약 1,000세대의 임대주택이 들어서기 때문에 세입자를 비롯해서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방금 얘기하신 1,000여 세대의 지금 임대주택을 계획하신 부분에 100%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의지만 있고 뜻만 있으시다면 갈 생각만 있으시다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가능합니다. 아까 또 두 번째, 세입자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지만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분들보다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향후 이주 대책으로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금 어쨌든 이것이 사업지구 그 정리하는 것이 2025년도가 지금 저희가 완공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주를 하시면서 그 공백기는 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25년도에 사업이 준공되면, 이제 아파트를 짓는 기간이 한 2, 3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내년도에 나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주거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주 자체를 좀 천천히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살 수 있는 기간이 한 4, 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있다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이것이 지구단위니까 블록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방금 얘기하셨던 1,000여 세대를 짓는 임대주택 부지에 대해서 어쨌든 2025년 전에 미리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현재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사는 입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좌우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임대주택 예정지가 전답에 있다면 그 시기는 앞당겨질 것이고요.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입지가 주거밀집지역에 들어선다면 또 그만큼 이주 대책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입주 시기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어쨌든 2025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이주 대책에 대한 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LH도시공사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좀 미리 건설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지금 세 번째까지 대답해주셨고 네 번째,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단독필지에 대한 점포주택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단독필지에 대한 점포주택에 대한 입지 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봤는데 현재 우리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근생 비율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과연 이 사업지구, 이 정도 인구에 이 정도 면적에 근생 비율이 적정한지 따져봤는데 일단 저희들은 6.6%의 근생시설 비율이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필지 내에 점포주택을 두지 않는 전제하에도 6.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6.6%라는 비율은 다른, 주변의 택지개발지구라든지 광명소하택지개발사업지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근생용지 비율이 좀 포화 상태라고 판단되어서 일단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는 근생용지, 점포주택을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난주 16일에 공청회 때 갔을 때 봐서 어쨌든 도로변에 쭉 근생용지를 배치하고, 방금 이야기하셨던 6.6%, 다른 지구에 비해서 높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독필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근생까지, 단독필지 내부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생활편의시설, 미용실, 슈퍼, 편의점 같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구역이 없어요. 설월리나 이 밑의 쪽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안쪽까지 굉장히 길게 단독필지가 포진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에 보면 더더욱 그쪽에는 주민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구역이거든요. 그러면 내 집 앞에서 내가 슈퍼에 뭐 하나를 사러 가려 해도 10분, 20분, 짧게는 5분 이상 차를 타고 또 가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생용지와 단독주택지와의 이격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설월리 단독주택지입니다. 가리대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근생용지가 있었고 또 40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아파트단지 상가가 있기 때문에 큰 거리는 없는데 설월리 같은 경우에는 금강정사 앞에 있는 단독필지가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 중간 지점에서부터 아파트 앞에 아파트상가가 들어설 예정인 지역과 도로변의 근생용지 거리는 한 150m 내지 200m 정도 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의 거리면 충분히 어떤 편의, 개인적인 어떤 미장원이라든지 근생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지역에 오히려 점포주택을 특정 지역에 아니면 전체적으로 점포주택이 들어선다면 오히려 그런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예를 들어 정온한 주거환경을 해친다든지 아니면 또 점포주택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또 같은 장사 영업의 활성화가 덜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모든 계획에 있어서, 개발 계획 단계에서 적절한 근생 비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근생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배 정도 많습니다. 다른 지역은 근생 비율이 3.3%, 3.1%, 4% 이 정도인데 여기는 6.6%나 근생 비율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근생 비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사진에 보면 중간에 가시다 보면 실제로 녹지 앞에 그냥 근생만 있는 구역도 있거든요. 그런 쪽의 근생 비율을 조금 낮추시든지 아니면 방금 얘기하신, 40동마을 지역에도 실제로 공원 부지만 있고 그 근처에는 슈퍼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공원을 지나다니고 나서 음료수 하나 마시려고 해도, 물 한 잔 먹으려고 해도 그 아파트 두 개 블록을 지나서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편의,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느낌이 생기게 되거든요. 공원은 예쁘게 꾸몄는데 공원 주변에서 뭐 할 것이 없어요. 하다못해 학교 앞에, 거기 또 학교용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학교가 있는데 학교 근처에 아이들이, 이것이 또 보니까 초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더라고요. 음료수라도 하나 먹으려면 아파트단지를 지나서 저 길가까지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살피셔서 이것은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름산지구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진행은 해야겠고 진도는 안 나가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진행 잘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잘되고 있어요? 감정가 공개 관련되어서 우리 현충열위원이 얘기했는데 잘 생각 한번 해 보십시다.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대략 800명 정도 되잖아요. 자기 토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길은 본인만 알죠. 공개를 하지 않았을 때 본인만 알잖아요. 옆의 사람이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옆에는 많이 받고 자기는 적게 받았는지 알아야 이의신청을 할 것 아니겠어요? 많이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지는 않죠. 적게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땅, 토지 위치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똑같은데 왜 저 사람은 150만원, 나는 100만원이야?’ 그랬을 때 이의신청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지 부분은 수용은 있어도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서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것은 다 있고요.

안성환위원

어디다 합니까? 토지평가위원회에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들한테 하는 거죠.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의신청을 하려면 자기 땅이 비싼지 싼지 알아야 이의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800명 정도 되는 토지 소유자가 전부 이의신청 해요? 그렇지는 않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가격은 높다, 낮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이의신청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판단을 하려면 옆의 가격을 알아야 판단을 하는데 공개 안 하면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있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만으로는 이의신청 하는 것이,

안성환위원

그런 이유가 가장 중요하죠. 과장님, 그런 이유만으로가 아니라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우리가 수용 방식에서 보통 많은 사업을 하잖아요.

안성환위원

이것은 환지 방식이라면서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환지 방식이든 수용 방식이든 내가 어떤 감정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타인의 토지 평가와 비교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격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가격과 너무 괴리가 발생하면 이의신청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용 방식에서도 자기 것만 알고 타인에 대한 감정 평가를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들, 보십시오. 사업을 하기 전의 과정에서 공개를 하면, 정보공개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이것이 정보공개가 아니에요. 정보공개가 아니고 관련된 사업 내용을 공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세대 들어오고 몇 세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정보공개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 공개해야 돼요. 공개를 안 하면 나중에 사업 종료 뒤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땅값을 알았을 때 잘못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공개 안 하는 사전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투명하게 신뢰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우리를 이렇게 공개해서, 떳떳하게 시민들에게 다 보이고 누가 낮은지 지목에 따라서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갑니다. 이것이 투명한 신뢰의 형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누구에게 편익을 주고 불이익을 주자는 취지가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필요하시면 국토부에 이것 수용이 아니고 환지일 때 이 공개가 정보공개 위반에 해당되는지 질의라도 하세요. 해당돼요. 그 공개 질의해 보셨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그런 어떤 불신의 우려, 신뢰, 어떤 투명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평가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다수의 토지 소유자들이 참여합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각 지번별 토지 평가액을 다 놓고 과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옆의 토지는 특별하게 높다든가 특별히 낮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거기 토지평가협의회 그 자리에서 이의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토지평가협의회 놔두시고, 감정가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절차의 과정에 진행하는데 이의신청 막 들어오면 사업의 진도가 안 나가고 힘들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우려예요. 자기들이 다 공개해서 딱 펴놓으면 자기들도 이의신청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의혹을 가질 때 이의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뢰를 못 하면 다 의혹을 가져요. 그런데 전체 토지를 다 오픈해 버렸어. 그렇게 되면 투명하게 한다고 보고 이의신청 안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국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례 같은 경우도 이것은 환지방식과 수용방식 여부를 떠나서 타인의 토지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것 주민 동의를 받아보세요. 주민들 여론을 받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수용은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제도가 3심까지라도 있잖아요. 환지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있다고 하면 시에다 해야 되는데 자기가 높게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의신청을 하냐고요. 이런 것보다는 결국 투명하게 다 오픈하면 주민들이 신뢰한다는 거죠. ‘시가 정말 투명하게 사업하는구나.’ 이렇게 신뢰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그런 검토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답을 안 해 주시네. 그렇게 법적인 검토를 한다고 이 조례를, 저는 통과하기 전에,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이 조례와 그 감정평가 공개하고는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정평가 공개라는 그런,

안성환위원

공개를 한다고 해야 제가 통과시켜 주려고 그러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좀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판례를 봤을 때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주민들 만났을 때 물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다는 아닐지 몰라도 공개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그래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전국에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이렇게 수용 방식이든 공개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것이고요.

안성환위원

아니, 있었다면서요?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김연우위원 질의하시고 또 추가 질문해 주세요.

안성환위원

저 남았어요.

박성민위원장

두 번째 질문 있습니까?

안성환위원

그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집단환지 신청에 관해서 지금 현재 우리 현충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단환지 신청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이것도 공개하기 어려운 건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안성환위원

집단환지 면적이 얼마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집단환지 면적이 약간 부족합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신청 못 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이 구제가 가능한지 여쭤본 것이고요. 집단환지를 딱 신청을 받았으면 집단환지를 이렇게 다시 분할할 것 아닙니까? 첫 번째가 위치 분할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집단환지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매각으로 할 것인가. 지주 공동 사업으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아니면 조합으로 할 것인가. 이 의사결정을 누가 합니까? 거기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혹시 예상 안 되세요? 거기서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뭐로 합시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우리가 집단환지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의견 수렴할 예정입니다. 환지 계획할 때 위치를 지정해 주기 이전에 의견 수렴을 받아서, 나는 건설사에 매각을 할 땅을 원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의견을,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받은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수렴하실 거예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의견을 받아서 집단환지 지정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딱 분리해서 줄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사실 제가 제안을 하고 싶었어요. 이것을 다시 보내서 다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네, 좋습니다. 이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 대책, 전의 LH 부분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는 세대 수는 대략 몇 세대나 됩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가구 수는 한 560세대,

안성환위원

536세대인가 그렇죠? 이분들이 이주를 지금 못 하면 공사 못 하죠? 정확하게, 저번 설명회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주 못 하면 공사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환지 사업이니까 이 환지 사업에 대한 이주의 책임은 환지한 사람 본인이 개인사업자니까 사업자 개인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상태인데 이분들이 나갈 형편이 못 되어서 안 나가면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강제로 내보낼 수 없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설득을 해서 이주를 시키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현충열위원이 제안한 것이 이런 것 같아요. 그 사업지구 24만 평 내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있는 집단환지는, 채비지는 그 위치에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동시에 매각해서 거기를 경기도시공사나 LH에서 우선적으로 사업 시간 내에 짓게끔, 이해 가시죠?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을 통해서 기반시설 3년 걸리는 동안에, 살지 않는 동안에 우선 이주할 수 있게끔 집을 먼저 짓는다, 이 방식이 좋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가능한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결국은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곳에 임대주택을 계획하고 거기에 먼저 선 임대주택을 지은 다음에 이분들을 임시 이주를 시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안성환위원

그것이 가능하시겠는지요? 광명시에서는 어렵지만 그 매각을 경기도시공사 같은 데 매각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러면 집단환지 신청하신 분들을 주거밀집지역으로 집단환지를 지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집단환지를 받으신, 토지 소유자들이 받은 땅에는 현재 다른 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집단환지를 받은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는 매각도 안 될 것이고 또 조합이든 지주공동사업도, 왜, 이분들이 이주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질 것이라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제가 지금 여기 지도를 보니까 집단환지 만들어준 곳 중에서 영광교회 인근에 있는 것은 다 수목 아닙니까? 그쪽 지역을 저는 생각했는데 거기다 우선적으로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를 동시 매각해서 두 개를 같이 경기도시공사 같은 데 매각해서 이주 대책을, 먼저 지어서 마련하지 않고서는 10년 가도 사업 안 끝날 것 같다. 이 주민들 안 나가요. 지금 대부분 다 월세 살고 세 사는 사람들 밖에 나가게 되면 월세가 50만 원 넘게 들어갈 거예요. 이 사람들 갈 데 없어서 못 간다고 앉아있으면 방법 없어요. 그래서 사업이 계속 늘어지면 시는 책임 없다고 하실 것 아니에요? 물론 시는 책임 없죠. 그 주민들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집단환지 신청하신 분들과의 이해관계가 많이 엮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 구성 이번에 다시 하시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들 들어가고 나면 일반 시민들은 어떤 절차로 모집합니까? 이것은 시행규칙에 담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시행규칙에 담을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모집할 때 모집 공고라든지 거기에 들어갈 내용인 것 같고요. 일단은 특정 어떤 토지 소유자를 추천할 경우에 몇 명의 추천, 그러니까 서명이라든지 몇십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위원으로,

안성환위원

토지 소유자는 몇 명 정도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담겨 있지 않아서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 공무원이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15명에서 20명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공무원 7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가 감정평가사 또 이외에 토지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한 절반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토지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토지주들 중에 상당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의 토지 평가가 상대적으로 또 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의혹하는 시민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막 해서 시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세웠다, 이런 소리 안 들리게끔 이것 선정하실 때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하세요.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누구인지도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시행규칙에 담을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행규칙은 시의원들이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시행규칙에 관련된 담을 내용들을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시행규칙에 담을 내용들을 시의회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것인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글쎄, 법적으로 규칙은,

안성환위원

국장님, 어떠신가요?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시행 조례를 이렇게 러프하게 만들어놓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시행규칙에 담겨 있는데 의원들의 통제의 범위 내에서, 손을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사전에 만들어놓으셨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검토 중에 있고요. 거기 규칙에 들어갈 내용들을 보면 과소 토지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안성환위원

거기에 토지평가위원회도 들어있을 것 아니에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토지평가위원회에는 여기 조례상에 담겨 있는 것으로 하면 되고요. 시행규칙에는 실무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과소 토지 면적을 50평으로 할지, 45평으로 할지,

안성환위원

그런 것 알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있을 것 같은데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저희 실무적인 것들을 담게 되는 거죠.

안성환위원

초안도 안 만들어놓으셨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아직 만들어놓지 않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조례가 언제 올라왔는데 초안을 여태 안 만들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규칙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어떤 나름대로의 정책 평가, 종합평가를 하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과소 토지 면적이 산출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나와 있는 초안은 없습니다. 현재 계속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도 길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12조 환지 계획의 기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5항의 도시개발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않은 토지와 법 제31조에 따른 과소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규모 및 또 청산 금전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이 정확한 면적은 아직, 환지 계획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과소 토지를 과연 금전 청산할 수 있는 과소 토지 면적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담아야 되는데 시행규칙에 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현재 감정평가, 종전평가, 종합평가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아직 기준은 안 나왔지만 만약에 과소 토지로 지정되고 금전으로 청산 대상이 된다면 나중에 금전 청산되는 시기는 2025년, 환지 처분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치 상승된 기준으로 평가를 다시 해서 드립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 규모나 금전에 대한 부분은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현재 과소 토지 기준을 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한 부분은, 도시개발법 제30조1항에 동의 등에 따른 환지 제외가 있잖아요.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 토지에 규모에 대한 부분도 파악이 안 되었나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지금 30조1항에 대해서 환지를 동의에 의한 제외는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일단 집단환지 신청하신 분들은 아파트용지를 받는 것이고 그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다 환지를 받는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막연한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은, 도시개발법 제30조제1항을 다시 한 번 참고하셔서 숙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 답변은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금전 청산에 대한 부분은 참 이 부분은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제도적 마련을 해서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같이,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시행규칙이 아직 과소 토지에 대한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말로 일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계획을, 만약에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소 토지 면적이 1안, 2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안에 따른 부분에 따른 면적 그리고 청산 금액, 그리고 2안에 따른 면적 그리고 거기의 청산 금액까지도 정확하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과소 토지의 기준에 따라서 그런 청산되는 토지 면적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면적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청산 금액은 2025년도의 그, 우리가 현금 청산자라고 하더라도 토지를 임의의 지점에 환지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그 토지를 2025년도에 평가해서, 그 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해서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주희

이주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숙지했고요. 물가상승률 반영하고 기타 그 2025년의 상황을 꼭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현재 기준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를, 예상치를 추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업을 시행할 때, 적극적인 검토를 미리 해 놔야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그 당시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셨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하여튼 자료로써,
주희

이주희위원

현재를 기준으로 해도 산출해서 추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종후평가는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11조에 보면 토지 등의 평가에서 2항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저희에게 자료가 미제출된 부분이에요. 저희가 물론 따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상황과 맞물리는 핵심적인 것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고 했는데 이 법률에서 여기 지금 구름산토지 등의 평가와 맞물리는 핵심적인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 조례상에 나와 있는 지장물, 그러니까 이것은 토지 평가가 아니고 지장물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장물 등의 이전 및 철거 보상의 금액은,

김연우위원

토지 등의 평가, 항목이 그렇다는 겁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우리가 보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 금액을 지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는 그러한,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겹치니까 이것을 봐라.’ 이 말씀이신데 그 내용이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고요. 지장물 이전,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장물에 대한 이전 및 철거 이런 것들은 결국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금액이 나오는 것이고요. 보상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아까 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자가 평가하고 그 산출 표기된 금액으로 보상 계획 공고를 거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보상에 따른 법률은 그런데 3항에 보면 사업 시행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가 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 이런 것들은 굳이 감정평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도록,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 항목을 두신 이유가,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런 것들은, 이런 조항이 없다면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항을 둬서 굳이 도로 부지라든지 공원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굳이 감정평가, 감정평가 하게 되면 그만큼 수수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런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건건이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총 감정평가액, 그래서 평가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요율이 붙습니다.

김연우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이런 애매한 부분이 좀 보강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정평가 금액 공개 여부는 법률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는 공개될 수 있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철저히 검토하셔서 보강해 오시고요. 그리고 14조 평가위원회, 아까 안성환위원님과도 중복되는 질문이기는 한데요. 공무원이 지금 7명이에요. 15명이라고 치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 협의회에서 과연 이끌어낸 회의 결과가 시민들이 위주로 그 내용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각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 소유주를 위촉하실 때 그런 자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요. 현재 당연직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당연직이 많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일단 당연직을 5명으로 줄이려고 하고요.

김연우위원

수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소하1, 2동장을 빼고, 그러면 과연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위촉할 것인지,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번에 주민 설명회 때도 나왔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토지 소유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평하게, 시 입맛에 맞지 않도록 산정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직접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몇 사람, 20명이든 30명이든 추천하면 그 사람들을 위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시민의 의견에 반하는 결과가 도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토지 감정평가 결과는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성환위원님 지적에도 있었듯이 A는 100원을 받고 B는 200원을 받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개가 되어야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도 들어갈 것이고 협의회에서 그 이의신청이 타당한지 아닌지 여부, 수정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 검토, 질의해서라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 조례안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수정 의견으로 제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중복 질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답변을 계속 듣고 계시는데 좀 자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구름산지구 개발의 원만한 사업을 위해서 제가 제안한 것이고 또 이렇게 지적한 내용인데, 지금 감정가 공개 부분이 가장 큰,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슈예요. 저번에 시의회에 오셔서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도 들어보니까 위원들이 상당히 감정가 공개에 대해서, 투명한 사업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위원들이 다들 그렇게 뜻을 모으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안 해 주시니까, 아까 판례 이런 얘기하셔 가면서 피해 가는 얘기이신데 이것 공개해서 문제되는 것보다 안 해서 문제되는 것이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 답을 공개하겠다고 그렇게 해 주세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질의를 통해서든 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가능하다니까요.

안성환위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이 공개하는 것이 과연 개인정보 공개에 위배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상급기관의 질의를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공개 안 하는 방법으로 질의하면 되죠. 질의하는 방식이 있는데, 공평 타당하게 질의해야 되는데,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성, 투명한 것과 개인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다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다시 한 번 다짐하는데, 집단환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받기로 하신 것 맞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안성환위원

똑같은 질문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이주 대책 부분에 대해서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 부지를 미리 매각해서 이주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드는데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토지평가수용위원회는 지금 현재 2분의 1 이상을 주민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원이 발의하는 것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중복 질문이라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인데,

박성민위원장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으로 보니까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건의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끝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정회를 건의합니다. 이렇게 1시간 이상 오래 걸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판단해서 운영하셔야죠. 위원들 발언하는 것을 막아서 되겠어요?

박성민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 또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시행 조례안 상당히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보류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민들한테 상당히 재산권에 관련되어 있고 또 정착률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충분히 반영하고 또 그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항상 생각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희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수정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안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 환지 감정평가 금액은 투명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안 제24조제1항,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범위에서를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스마트도시과장, 도시재생과장, 소하1, 2동장을 도시정책과장,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순호입니다. 항상 지역 경제 발전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6억원을 출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순호입니다.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을 설치,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4,400만원을 경기도에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금 및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육성기금이 2019년도에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도,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금액이 예를 들어 2018년도에는 3,300만원, 금년에도 4,400,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기준은 중소기업육성 보증금액의 0.1%를 저희 시에서 출연하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전체 금액은,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한 441억 정도 보조금, 그쪽에 지원해 줬는데 거기의 0.1%인 4,400만원을 저희 시에서 출연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경기도에서 이렇게 계속하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확대될 수 있겠네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조금씩, 그것은 도에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 4,400만원이 경기도로 들어가는 금액이고 이 금액이 다 광명시에서 쓰이는 금액은 아닌 거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4,400이 꼭 광명시 업체만을 위해서 쓴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시 업체들이 이 기금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저희가 그 투자 대비에 대한 효과는 더 크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기금에 대한 것은 중소기업들이, 광명시가 어쨌든 기업의 수가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소기업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게 많이 또 홍보해 주시고요. 업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자금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서 하는데 이 원활한 자금 지원의 규모를 한 업체당 어느 정도 책정을 하시고 또 이 자금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기준치를 어떻게 결정하시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광명시 자체의 육성자금으로 있고요. 광명시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한 60억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체가, 한 업체당 제조업체가 3억 정도니까 30에서 40개 업체에 지원해 주면 광명시는 소진되거든요. 소진되고 나면 나머지 다른 기업체들은 경기도로 안내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일단 2018년 도 기금 출연금 100억원 정도 상당한데 그러면 거기에,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18년도요?
주희

이주희위원

71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2018년 도 기금 출연금 100억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최근 5년간 지원 실적이 있죠. 거기서 그 100억원에 대한 쓰임새 부분은 명확하게 한번 자료로 제출 요망합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하고 상관없는 도에서 이 기금을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따로 저희들이 받아야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도에서 의뢰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 요망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금 지원 체계에 대한 부분도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몇 군데인 줄 아세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약 590개 업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한 600개 되죠? 기금 조성은 몇 프로 신청하고 현재까지 몇 프로 정도 혜택 받은 것 같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한 360개 업체가 보조금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약 360개 업체가 보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럼 지원을 못 받는 데는 자격이 안 되어서 그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부 담보력이 부족하다든지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도, 사실 그분들이 더 어려운 것 아니에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사실 그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제일 어려운 상태죠.

박성민위원장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순호입니다. 2019년 경기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경기도와 26개 시군, 경기도 콘텐츠진흥원, 경기신흥보증재단이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손실보증은 보증 공급액의 12.5%를 시군이 매년 2.5%씩 5년간 분할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2019년도에 1,2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래성장 동력인 콘텐츠산업 구성과 젊은층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78페이지 보면 검토의견,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콘텐츠산업을 육성하여 젊은층의 일자리 창출 역할 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미래성장 동력산업 콘텐츠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그 틀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대상 업종에 출판이라든지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77페이지에 대상 업종이 나와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상 업종이 지금 젊은층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입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특별히 젊은층의 일자리 창출 역할 수행이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화한 어떤 콘텐츠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상 업종, 여기 명시해 놓은 것 외에 젊은층의 일자리 창출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별도의 어떤 정책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여기 이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없어도 앞으로 더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셔서,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콘텐츠 출판, 만화, 음악 이쪽, 광명시에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정확히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자료를 요청합니다. 콘텐츠 기업 쪽, 광명시의 전체 업체 수 현황 파악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곽태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9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9년도 광명문화재단 운영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광명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 대상은 광명문화재단이며 2017년도 4월 14일 출범하였습니다. 설립 근거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 조직 구성은 1처 6팀으로 35명이며, 광명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회관, 시민운동장, 오리서원, 광명하안문화의집, 기형도문학관 운영 및 문화예술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소요 예산은 50억9,73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광명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16억9,770만원, 기본경비 2억7,830만원, 운영비 35억3,667만원, 예비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전문가들에 의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광명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 동의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출연계획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97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예산을 원 단위를 빼버렸더라고요. 1,000원으로 이렇게 해 놨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빼고 그냥, 원 단위를 생략하셨나 봐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로 문화재단의 사업장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지급임차료하고 수선유지비하고 차량유지비가 이렇게 1억인가요? 1억 정도 발생하죠? 문화정책팀이요. 다른 시민회관팀이나 문화사업팀이나 이런 데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문화정책팀에서 수선유지비, 실질적으로 이것은 뭐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문화정책팀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제반 사항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총괄, 그러면 시민회관팀도 수선유지비를 다 이쪽 문화정책팀에서 가져가야죠. 왜 분리를 해 놓고 수선유지비를 포괄적으로 하면서 이해를 시키려는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과장님 논리라면 시민회관, 오리서원부터 해서 기형도문학관이나 이런 것을 다 실질적으로 보면 문화정책팀에서, 문화정책팀이라는 것은 경영지원팀이나 똑같은 성격인데 이쪽에서 수선유지비는 다 포괄적으로 가져가셔야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문화재단 사업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 김흥수 재단 대표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 부탁드립니다.

박성민위원장

문화정책팀장님이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팀 정석준 팀장입니다.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팀에 들어가 있는 수선유지비 항목은 문화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 그룹웨어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산실이 있습니다. 그 전산실 그다음에 PC 유지보수비, 전체 재단에 관련된 비용하고 통합접수시스템이라고 올해 저희가 7월에 오픈한 티켓 그다음에 대관, 교육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접수하는 시스템이 있고 홈페이지에 관련된 부분, 문화정책팀은요 이 부분이 크게 네 가지가 주요한 수선유지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문화사업팀 그런 쪽에 있는 수선유지비는 주로 실질적인 시설에 관련된 수선유지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통합솔루션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4개 정도, 아까 말한 것, 회계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시스템을 쭉 4개인가 그때 자격심사 계약을 하셨죠? 작년도에 1억인가,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데 그러니까 수선유지비가 아니라 유지보수비네요.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유지보수비하고 수선유지비 그 부분이 혼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이고요. 유지보수비 맞죠?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출자, 출연기관 지침에 예산서 항목에 보면 수선유지비 2번, 10번으로,

김윤호위원

설명을 하자면 수선유지비 중에 유지보수비로 표현을 하는 것이 나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선유지비라는 이름으로 그냥 단순적으로 넣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오해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관리TF팀, 태스크포스팀이 있는데 이쪽을 그러면 지금 현재 한 5억4,700을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정책팀 팀장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시설 TF팀은 어차피 시설 관련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회관이나 그다음에 문화사업팀이나, 문화사업팀 내에는 광명문화의집과 하안문화의집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오리서원 그다음에 기형도문학관 이것을 총체적으로 시설관리TF팀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지금 시설관리TF팀에서는 예를 들어서 큰 시설에, 그러니까 시설의 공사나 약간 큰 부분의 시설유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형도문학관이나 오리서원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수선유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또 시설의 담당자들이 그것을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 부분이 약간 큰 규모의 수선유지와 공사 부분, 작은 규모의 수선유지와 공사 부분이 좀 TF팀하고 시설 담당자들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대수선 공사하고 소규모 수선 얘기하시는데 여기 시민회관 유지관리비 및 재단시설비,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지금 시민회관 이쪽으로만 시설TF팀이 가동하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그렇죠? 원래 어떤 공사나 재단 같은 경우 지금 각 팀이나 각 과에서 분리해서 시설유지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합적으로 같이 묶어서, 어차피 이것이 근거리잖아요. 시민회관이나 오리서원, 기형도문학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광명시의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시설TF팀에 좀 맡기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문화정책팀에, 정책팀 내의 시설TF팀을 가동시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거죠. 예산을 분산시키다 보면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 오해가 생겨요. 앞으로 문화재단도, 실질적으로 사업장 자체들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문화사업팀의 사업비 및 운영비 5억4,700만원 정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1인 1기 사업 그리고 시민음악원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장

직접 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으면,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 건도 문화재단 팀에서 기획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답변해 주십시오.
혜진

이혜진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이혜진입니다. 저희 1인 1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1인 1악기 사업을 15년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약 사항 중에 1인 1기 사업으로, 음악 장르만이 아니고 다양한 생활문화 장르의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공약사항을 더 붙여서 저희가 크게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음악 사업해서 연간 500명이 수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준비되었다면 내년에는 총 100개의 프로그램을 음악 프로그램이 아닌 다양한 생활문화, 인문, 문화 그리고 무용 같은 경우로 확대해서 연간 6,000여 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여기에 투여되는 예술 강사들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타지에서 접촉해서 들어오시는 예술 강사님이 많았다면 이 예산 내에서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과 그리고 생활문화 활동가들이 예술 강사로 발굴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1인 1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음악원은 저희가 광명시에서 1인 1악기 사업으로 연간 500명 정도가 그동안 누적돼서 한 6,500명의 생활음악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하고 있는 인원들이 지금 기초 단계에 좀 머물러 있는 것이 있어요. 동아리 활동이나 머물러 있는 것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음악인들을 선발해서 저희가 생활악기오케스트라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다른 도시에서는 아직 시도가 안 되었는데요. 저희는 1인 1악기를 충분히 오래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통합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그 외에는 또 어떤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가요?
혜진

이혜진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저희가 그 사업 안에는 100개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음악원 안에는, 저희가 기존에는 청소년음악원이라고 해서 청소년들,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시민음악원으로 확대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 문화사업팀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문화예술교육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하안문화의집, 광명문화의집 등을 운영하는 업무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억4,700만원 금액에 준하는 사업비를 사용할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금액은 각각 얼마, 얼마씩 편성되어 있습니까?
혜진

이혜진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저희가 1인 1기 사업으로 해서 지금 내역으로는요. 일단은 시민음악원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청소년음악원은 연간 8,000만원 운영되었고요. 그리고 생활악기오케스트라 운영하는 것으로 연간 3,000만원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음악원과, 그러니까 청소년음악원과 생활악기오케스트라를 통틀어서 1,000만원 잡혀 있고요. 1인 1기 사업으로는 저희가 강사비 및 공간 대여비, 저희가 예술강사가 정해지면 강사를 배치하는 데 연간 2억8,800이 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아까 지역 예술강사를 발굴하고 그분들을 연수시키는 데 연간 3,6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10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강사한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컨설팅도 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컨설팅 및 기타 진행비가 1,200만원 그리고 참여자 홍보비로 해서 9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어서 총 3억4,500만원이 1인 1기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 인력으로 2명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시민음악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이 이 나머지 금액 외에는 5억7,0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혜진

이혜진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저희가 1인 1기 사업으로 사업비만 3억4,500 정도 책정되어 있고 2명의 인건비 해서 6,4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음악원은 청소년음악원 8,000만원과 그리고 생활악기오케스트라 해서 총 1억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인건비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혜진

이혜진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최저임금 기준으로 1년 활용했을 때, 지금 2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신규 사업인 만큼 100개 프로그램을 광명시 전역에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데는 2명 정도의 인력이 충분히 소화하는 데 부족하면 부족했지 넘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세 내역을 좀 산출 내역에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질의한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나열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산출 내역을 산출 근거와 더불어서 명확하게 명시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권에 대한 각각의 산출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계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혜진

이혜진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혜진

이혜진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내일 중으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각각의, 전부 그 사업명의 산출 내역, 산출 근거 명확하게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이혜진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문화재단 올해 올라온 내용의 예산안 보시면, 97쪽 인건비 부분에서 총 현재 급여가, 35명이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근무할 인원이에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현재 3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현재 29명 아니에요?

김윤호위원

정원이 35명이고 현원이 30명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30명이 근무합니다.

안성환위원

이 급여가 그러면,

김윤호위원

N분의 1 하면 4,800입니다.

안성환위원

35명이면 4,800만원이고 30명으로 하게 되면 5,600만원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정규직이나 이런 쪽의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급여가 다른 문화원에 비해서 어때요? 많은 것이에요? 적은 것이에요? 모르시나요? 다음 장 100쪽 인원 보시면 현원하고 정원이 있잖아요. 기간제나 단시간, 이런 쪽에 기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은 급여가 굉장히 적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수의 인원들만 엄청난 급여를 받는다는 뜻 아닌가요? 그러면 과장님,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왜냐하면 이것 다음 본예산에 들어갈 거죠? 이 내용들 잘 검토해서 예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민회관팀 보시면, 공연 4억6,000 잡힌 것 있잖아요. 혹시 올해 시민체육관에서 행사했을 때 계셨나요?

기획공연, 웃음이 있는 노래 콘서트 등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못 갔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때가 또 과가 아니어서요? 저는 그때마다,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광명시 홍보대사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아나운서들 불러서 와요. 얼마 비용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 비싼 돈 들여서 왔을 텐데 이 지역의 사람이나 현황을 몰라서 계속 밑에서 서브하는 사람이 2명, 1명씩 붙어있는 거예요. 모양새 아니더라. 광명시에서 홍보대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을 텐데 지금 홍보대사, 실장님 홍보실장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해서 광명시민들이 참여하고 하는 그런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4억6,000씩 들면 몇 개나 하기에 금액이 4억6,000씩 들어가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 건도 정책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자료로 주세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홍보실에 있을 때는 홍보대사를 관리했었기 때문에 각 단체나 지방에서 요청 오는 것대로 배분을 했는데 이번에는 문화체육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대사를 적절하게 홍보팀에 요청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외부에서,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금액 얼마 주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비싼 분들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현실하고도 맞지 않고 또 진행도 너무 순서나 이런 것도 맞지 않고 보기에 ‘모양새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사업하실 때 홍보실에 연락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홍보실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고요. 아무쪼록 여기 올라온 50억9,700 출연금 한 것 승인은 하지만 본예산 올라갈 때 철저하게 잘 계상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급여에 관한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성환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셔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나오는 것,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정원 35명에 현원 30명이지 않습니까? 그 각 팀마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이렇게 쭉 있는데 문화정책팀에 지금 1억3,000 편성되어 있는데 한 다섯 분 정도 되나요? 네 분이시죠? 그다음에 시민회관팀에 한 여덟 분 되시나요?
영민

신영민광명문화재단시민회관팀장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장 안내원이나,

박성민위원장

대답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하실 수 없으면 문화재단 팀장님이,

김윤호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인건비입니다. 문화정책팀의 인건비하고 시민회관 인건비하고 문화사업팀의 인건비 그다음에 기형도문학관의 인건비인데 총원이 기간제 근무자가 몇 명인가, 각 사업장마다 몇 분인가,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청소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 건도 문화재단팀에서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김윤호위원

연결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관련된 팀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주세요.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일괄적으로 일단 문화정책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저희는 정원이 35명인데요. 그 정원 내의 근무 인원은 30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정책팀에 있는 청년 인턴의 일자리 창출로 해서 문화정책팀에서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문화사업팀에서 1명 그다음에 시설TF팀에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시민회관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무대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명 조감독, 음향 조감독, 무대 조감독 3명하고 그 이외에는 공연 때마다 공연에 관련된 안내와 안전을 책임해 주시고 있는 안내원분들이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사업팀과 오리서원, 기형도문학관, 시설팀 같은 경우, 기형도문학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전시장 안내원분 두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오리서원하고 기형도문학관하고 문화의집에는 청소에 관련된 청소인력으로 각각 한 분 내지 두 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저희 문화재단 기간제근로자 현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시민회관, 시민운동장 각 청소 용역까지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인건비성으로 보니까 기간제 근무자가 4억7,300 정도 발생하잖아요. 4억7,300 정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민회관하고 시민운동장은 왜 용역을 주나요?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지금 저희 용역에 관련되어서는 시민회관하고 운동장이 전년도에 용역으로 잡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용역으로 발주가 나갔고요.

김윤호위원

용역 계약이 어차피 1년 단위로 할 것 아니에요?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네, 올해 12월까지로 해서 용역은 마감되었고요. 그리고 문화의집하고 오리서원, 기형도문학관 같은 경우는 또 기간제로 고용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점은 아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청소 용역도, 용역도 이제 정규직 대상자라는 것 아시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명시해서 용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체 다 용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체 다 그냥 기간제로 해서 정규직화 시킬 것인지 그것을 잘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우선은 그래서 2019년에는 전체를 용역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을 주면 외주업체들이 광명권역이 아니라 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한 5, 6% 정도 용역 수행비가 발생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러면 다른 지역 사람들 이익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저희 담당 부서하고 정규직전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논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청소 같은 경우는 지속적 인건비성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슬기롭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주 용역만 줘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 외주 용역 주면 그것도 실질적으로 기간제보다 더 데미지가 큽니다. 나중에 후속 대처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면 고맙겠습니다.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광명문화 발전을 위해서 대표이사님 이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일단 2019년 예산은 별도로 또, 과장님, 잡으실 거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현재 정원 30명 중에서 정직이 몇 명이고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현원 30명 중에서는 정년이 보장된 직원은 3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기간제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기간제라는 것은,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2년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2년 기간이에요? 1년씩 아니에요? 다른 데는 11개월이고 그런데 기간이 좀 달라요?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초반에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두고 정원 내에서 뽑았기 때문에 2년 계약직으로 처음에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1년짜리는 없다는 거죠?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그러니까 정원 내의 인원에서는 1년은 없고 전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정원 외의 기간제들은 1년으로 계약된 분들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김윤호위원

아까 열일곱 분이라고 했잖아요.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사업팀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박성민위원장

문화정책팀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제가 정확한 수치를 외우고 있지는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문화사업팀에서 1인 1기 사업 5억4,700 잡은 것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문화정책팀장이 답변을 좀 드렸는데요.

박성민위원장

문화사업팀장님, 아까 이주희위원님이 했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혜진

이혜진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는 1인 1악기 사업이라고 매년 2005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잡고, 전에는 음악 사업을 했었는데요. 여러 장르를 다 같이 하는 것으로 크게 확대를 한 것이 1인 1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자료를 일단 이주희위원님하고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고, 이번 8월인가 여기서 행사했죠?
혜진

이혜진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8월 행사 인형 극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시민회관팀 행사여서 답변을 시민회관팀장이 해도 될까요?

박성민위원장

네, 그러세요. 방문객수가 몇 명인지 파악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자도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너무 엉성하고, 이 행사를 몇 번 했죠?
영민

신영민광명문화재단시민회관팀장

이 행사는 올해가 처음이고요. 작년에 저희 문화재단이 생겼으니까 처음이고요. 전체 관람객수는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1만2,0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지나가는 행인도 관객으로 보십니까?
영민

신영민광명문화재단시민회관팀장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한여름 밤에 하는 것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한여름 하얀 밤이라는 제목, 부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름밤에 가족들 단위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아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너무 높은 기온, 40도에 육박하는 기온이다 보니까 사실 예상보다는 어떤 좀 준비하는 과정이나 관객 수가 좀 적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어떤 행사나 그런 것을 할 때 좀 세밀하게 계획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 보니까 너무 엉성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영민

신영민광명문화재단시민회관팀장

예산 1억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거의 1억, 피 같은 혈세인데 소중하게 써야 되잖아요. 너무 이번에는 엉성한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행사 계획을 잡아서 진행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시민을 위해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혹시 업무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거나 또 불편한 질문을 하셔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같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보훈명예수당을 만 60세 이상 보훈 대상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65세 미만 보훈 대상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가를 위해 헌신, 공헌한 모든 국가보훈 대상자 및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등의 연령 제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를 현행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한 것을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만 65세 미만의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3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연령 개정에 따른 소요 추가 예산은 연 3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65세라는 기준을 없애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은 65세 미만이 인원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대략적으로 9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이것을 보고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팀장님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60세 미만은 아직도 수혜를 받을 기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월참이라든지 6.25, 특히 6.25 참전자 같은 분들은 수혜를 받을 기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한테 혜택을 더 주고, 지금 이것 총 예산이 3억 얼마라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한 3억6,000입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제가 시정 질문을 해서 2016년에 만들어서 6.25 참전용사 수당 2만원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 7만원 받고 있잖아요. 그분들 지금 생존한 분들 몇 분이나 되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한 500분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분들 평균 나이가 89세, 90세잖아요. 순서가 저는 이 금액을 그분들을 우선 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공평성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한정된 생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좀 먼저 해 주시지. 이번은 이렇게 통과된다 해도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65세 미만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한 분들이거든요. 이 수당 제도를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시행했어요. 거의 9년 되었거든요.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 그 내용은 필요 없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한시적으로 1년, 2년, 3년밖에 안 남으신 분들한테 처우 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받아오셨던 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좀 더 예우를 강화하는 것을 저희들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6.25 참전용사 그다음이 월참,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 평균 나이를 계산해 보면 제 생각에 내년이면 정말 반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드리는 것이 저는 이것보다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정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도 안 해서 제가 시정 질문에서 사정사정했더니 2만원 올려주고 이래서 정말 병아리 눈물이라고 반대로 진짜 욕먹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6.25 참전용사, 월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화 되고 계시니까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참전용사에 대해서 수원, 성남 같은 경우는 저희와 똑같이 한 7만원 정도 주고 있고 용인 등 나머지 23개 시군은 한 10만원, 세종이나 서산 같은 데는 20만원 정도 주고 있더라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부분인데 그것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것이 진행된 것이 만 65세 이하하고 이상을 나누어서 지금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광명시처럼 이렇게 65세 이상하고 이하를 나누어서 지급하는 데가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한 31개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이,
충열

현충열위원

65세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서 지급한다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나누어서 하는 데도 있고 금액을 차등 두는 데도 있고 차등 없이 또 똑같이 주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참전용사나 보훈명예수당이 작년에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을 선언하면서 국가보훈예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작년 연말부터 각 지자체 단체들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찾아보니까 동두천, 파주, 성남, 구리 같은 경우 다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올해 3월, 10월, 7월, 구리 같은 경우는 2월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는데요. 이 나머지 지역들은 보니까 나이 제한이 따로 없더라고요. 없는 지역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더 많거든요. 65세 기준이라는 것이 없고 65세나 65세 이하도 다 똑같이 나이 제한 없이 보훈명예수당을 배우자분들한테까지 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연령 제한을 할 것이냐, 연령 제한을 삭제할 것이냐. 저희는 어쨌든 5만원, 3만원으로 나누면서 연령 제한을 둔 것이고요. 그래서 방금 여쭤봤던 것이, 연령 제한 시군이 저희 말고도 19개 시군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2개 시군은 연령 제한 없이 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19개 시군은 전 보훈 대상자들한테 다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시군은 65세 이상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령 제한이 없는 시군이 더 많은 것이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연령 제한이 없는 시군이 19개 시군이니까 더 많죠.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차등으로 하는, 연령 제한을 또 두는 것과 마찬가지고 방금 얘기하신 한 1,000여 명, 보훈 대상자 900명하고 사망 배우자분들 한 100명 해서 3억6,000 정도, 한 1,000여 명이 지금 3만원을 더 받으시는 것이고 반대로 이것 연령 제한을 저희가 없애면 한 6억 정도, 한 2억에서 2억4,000 정도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3억6,000.
충열

현충열위원

3억6,000이고 연령 제한을 아예 없앤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령 제한을 없앤 것이 아니라 연령 제한에 대한 차등을 두신 것이고요. 나머지 지금 경기도의 19개 시군하고 동일하게 연령 제한을 없애면 5만원씩 하면 이제 6억 정도 더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저희 광명시 예산에 맞춰서 하셨겠지만 또 어쨌든, 아까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참전용사분들이나 보훈명예수당 받는 분들이 어쨌든 저희를 대신해서 노력을 하시다가 이렇게 하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의 노고를 생각하셔서도 조금 더 추가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바꾸면서 그런 부분까지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이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방금 얘기하신 31개 시군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그나마 그동안 못 받으셨던 65세 이하 분들에게도 더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꼼꼼히 챙겨 주시고 나머지 분들한테도 또 차등되지 않도록, 어쨌든 이것은 차등을 주는 제도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65세 미만이 900명이라고 했죠? 65세 이상이 몇 분이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한 2,200여 명.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900명분은 차등해서 지급하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3만원.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차등해서 안 하면 사실 900명분만 3만원이니까 계산하면 얼마 안 되겠지만 그 연령 제한을 하면 그 2,2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9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까 현충열위원님이, 그러니까 2배가 아니라 900명분만 3만원을 추가로 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6억이 아니라,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3억6,000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사실은 3억6,000에서 조금 추가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차등을 두면 차등 받은 사람이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한번 고려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차등 안 두게 개정 조례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이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전부 이렇게 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65세 미만은 6.25 참전용사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거의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거의 제로잖아요. 거의 월남이나 파병 쪽이지 6.25가 1살 때도 거의 65세인데, 65세면 참전 쪽이니까 그분들은 외국에 가셔서 고생하셨던 분, 그러니까 차등을 조금 고려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현충열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충열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을 통한 어르신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범위, 제5조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시 부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부탁드리며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노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어르신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에 대해서 고령화 시대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편리한 이동권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검토 내용과 같이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 2항에 의거해서 그 내용이 약간 상충되고 또 우리 시가 광명시청 주차장을 예를 들면 352면 중에서 여성 및 노인 주차장이 12면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칙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해서 어르신 주차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광명시청을 예를 들면 한 달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이용하시는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어르신 이용자는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요. 광명시청 주차장만 예를 들면 352면 중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14면이 있고 여성 및 노인 주차장이 12면 그다음에 경차 전용 주차장이 36면, 일반 주차장이 280면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는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 모자라다는 필요성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주차구역이 모자란 부분은 아니고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인데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되셨나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따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발의자가 현충열의원 대표 발의인데 발의를 하신 분이 또 공동 발의예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인가요?

박성민위원장

공동 발의 가능합니다.

김연우위원

이 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동 발의를 하셨고 그리고 찬성자가 한주원의원 한 분이시네요. 혹시 이것을 집행부에서 하신 겁니까?
충열

현충열의원

발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발의는 저희가 대표 발의할 수 있고요.

김연우위원

한 가지 의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통 의견으로 이미 찬성을 하신 부분인가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상관없습니다. 어르신 주차구역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주차구역이 주차구역 선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시성으로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그곳이 어르신 주차구역인지 일반 주차구역인지 그런 부분이 구분이 안 됩니다. 하다못해 저희 광명시에 시청도 있고 시민체육관에도 어르신 주차구역이 따로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주차에 대한 편리를 위해서 이제 구역뿐만 아니라 주차안내표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뜻인 것은 확실한데요. 제가 아까 과장님께 질문 드렸듯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 상태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 그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체킹하실 것인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규칙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규칙 내용 중에는 어르신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라든가 발급대장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게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장애인 카드 이런 것처럼요? 고정 스티커가 있는 차량만 한다는 규칙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시죠?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 것들이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그런 부분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임산부 같은 경우도 전용구역이 따로 있고요.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에, 방금 얘기하신 딱지를 표시해서 나누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설치된 차량은 이제 설치하게 되고요. 아마 어르신 주차구역도 그런 면에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항상 이런 조례안들의 시행규칙은 나중에 만드는 것으로 담고 있어요. 그러기보다는 조례안을 하실 때 기본 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첨부하셔서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339만6,27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8.9%, 굉장히 많은 비율입니다. 지금 선제적으로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 방안 조례를 올렸는데 사실 이것은 광명시에서 2017년도에 광명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쇼핑몰, 관공서 등 해서 2017년 기준으로 해서 그때 한 204면 정도인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도시공사에 있었을 때 체육시설 전반적으로 했던 조례인데요. 지금 똑같은 사항에서 말씀드리는데 6조, 주차차량 이동권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시행규칙에 강하게 집어넣어서 아까 우리 김연우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차스티커를 발급하든지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명시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조례에 탑재는 해 놨는데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되거든요. 그 차량 인식 자체가 안 되는데 이미 조례가 있으면 뭐 하냐 이거죠. 그래서 시행규칙을 빨리 잡으셔서 공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제 규정이 없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고요. 좋은 취지의 제도와 정책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우리 현충열의원님께서 이렇게 어르신을 위한 우선주차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나온 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 설치 조례가 있잖아요. 이것하고 똑같이 중복이 되는 조례가 필요했나. 그렇다고 하면 이런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줬을 텐데 또 조례를 발의하신 거예요? 내용을 사전에 우리 현충열의원은 여기 집행부하고 논의하셨어요?
충열

현충열의원

네, 내용 논의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산부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안성환위원

검토를 했냐고요.
충열

현충열의원

네, 검토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중복된 조례인데도 이것을 올려요?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셨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중복되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우리 과장님, 의견 주셨어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검토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조2 보십시오. 이 조례가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 러프하게 어르신 주차구역을 조례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명확한 의견을 주셔야죠.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약간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내용이 약간 중복된 경우가 있지만,

안성환위원

약간이에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내용이, 예를 들어서 어르신 주차구역이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한 10곳 정도가 이 동일한 설치 운영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그 조례를 다 봤는데요. 우리 주차장 조례가 없을 경우 만들어지는 조례예요. 제가 주차장 조례를 보니까 14군데 정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주차장 설치 관련 조례 20조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이것만 빼서 따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없었거나, 그렇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충열의원님께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발의한 내용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주차장 관련된 설치 조례에 이 내용 부분을 개정안으로 내서 좀 더 심도 있게끔 담았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의지가 담길 수 있도록 새로운 조례를 마련할 것이 아니라 있는 조례를 보완하는 개정안, 그렇게 권고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 우리 현충열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열

현충열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하고요. 방금 얘기하신 내용을 보면 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것만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주차구역을 어르신들이나 일반인들이 이해하거나 알아보기 쉽게 만들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우리 현충열의원님께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제동을 걸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위원들이면 합목적이 있고 또 타당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기준을 생각해 보시면, 저는 주차장 설치 조례를 현충열의원이 생각한 만큼 개정안을 내는 것이 좀 더 모양새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로서의 조례가 좀 더 합목적인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떠신가요? 광명시 조례가 너무 많이 있어서 조례만 양산되는 이런 취지에 대해서 기존의 조례를 십분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여기에 좀 더 디테일하게 담아서 개정안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성환의원님께서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광명시 주차 관련 지원 조례 같은 것을 보면 항목이, 관계 법령 발췌서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고 제정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노인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지금 여기 내용 나온 것은 범위가 60세 이상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65세 이상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한 것은 70세 이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명시해 준 것이라고 봅니다. 주차 관련 조례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지만 이것은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좀 명시를 따로 놓은 것으로 저는 확인되거든요. 그렇죠?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시 입장에서도 광명시 주차장 설치 조례는 어르신 주차구역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 조례의 취지는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관련해서 어르신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르다고 이렇게 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주차 관리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르신 우선이 아니라 그냥 노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선 주차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여기는 아예 어르신 자체를 명시해서 70세 이상을 우선 주차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 자체가 저는 상반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좀 동일선상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만든 조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냥 원안대로 저는 이것이 그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충열의원님 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2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노인이라는 그런 항목만 있지 세밀하게 이렇게, 현충열의원님처럼 세밀하게 계획을 70세 이상으로 픽스시킨 그런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저는 시행할 때 시행규칙에 일단은 김윤호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70세 이상 분들이 몇 분이 광명에 사시는지 아시죠?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70세 이상 몇 분이죠?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지금 2만5,950명입니다.

박성민위원장

2만5,000인데 운전을 다 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표시를, 시청이나 공공단체에 안 되어 있어요. 사실은 안 되어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이렇게 해서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있는 광명시 주차장 설치 관련된 조례 20조를 개정안을 하셔야겠네요?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 20조를 개정안을 내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 내용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중복되는 조례가 있는데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존 조례를 물론 개정할 수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 거기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 말을 하는 거죠.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그렇게 나가시죠. 꼭 대답 받으셔야 돼요?

안성환위원

답을 안 받으면 제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박성민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또 현충열의원님이나,

안성환위원

저는 현충열의원님이 이렇게 의욕적으로 낸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법의 충돌이나 같은 조항의 중복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려해서 법, 조례를 해야 된다, 이 취지잖아요. 그런데 20조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부분을 담아서 개정안을 내는 것이 좋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개정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질의가 아니라, 통념상 지금 조례 자체가 실질적으로 첨단도시교통과, 지금은 도시교통과죠? 거기서 나오는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하고 지금 여기 노인복지과에서 나온 것은 노인 복지 증진 차원에서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과별로 선별적으로 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노인 복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이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면 주로 보면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배제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과가 다르니까 노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적위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주희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여성의 다수가 갑작스러운 생리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여성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의 2 여성건강증진사업을 신설하여 시장은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건강 증진, 편의 증진 향상으로 성평등도시 광명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여성의 생필품인 생리대를 공공에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으로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여성가족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여성들이 긴급하게 위생용품을 사용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공공기관이나 공중화장실에 최소한의 생리대를 비치하는 것은 여성과 여성청소년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히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 또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되어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합하는 그런 시책이라고 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하면 시행규칙이 나오겠죠. 그런데 시범적으로 어디, 어디 할 계획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분실 위험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그리고 제품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친환경 중소기업 제품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먼저 시행규칙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여기 조례로 개정을 해 주시면, 조례가 개정되면 종합적이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이것을 무료로 비치하다 보면 분실, 많이 가져가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시범 운영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그런 방법들 또 이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것은 시범 운영을 통해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광명 우리 시청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설치해서 시범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은 당연히 여성에게 건강상 문제가 없도록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시행한다면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중소기업 제품으로 친환경,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역파크자이2차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최미현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27페이지부터 13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역세권파크자이2차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광명역세권에 신축되어 2018년 12월 입주 예정인 광명역파크자이2차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동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일 광명역파크자이2차 사업 주체자인 화이트코리아주식회사에서 입주 예정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동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를 요구하여 단지 내 영·유아와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 주체에서 입주 예정자 과반수 이상 무상임대동의서를 징구하였고 11월 중 광명시와 사업 주체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20년간 무상 임대를 내용으로 관리 운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설치 예정 어린이집 현황은 388.9㎡로 6개 반 70명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위수탁 관리 운영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4년으로 공개 모집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등으로 자격을 쥐어줄 것이고 보육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위탁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기준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전문성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10월에 저희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되면 바로 11월에 사업자 공고하실 건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사업자 공고하시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계획에 보면 1월에서 2월 사이에 위수탁 관리 운영 계약서 체결하면 이때부터 사업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건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맞고요. 준비기간이고요. 저희가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지금,
충열

현충열위원

3월 1일이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3월 1일이 입학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1, 2월에 준비해서 3월 1일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여기가 12월에 완공이니까 3월 개원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 같은데 2월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1월에서 2월인데 최소한 1월 중에는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야겠네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은 얘기 드리는 것이 저희가 올해 초에도 몇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보니까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좀 일정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개원하고 나서도 그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에 대한 부분도 계속 보수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려면 최소한 한 2개월 전에는 되고 그래야 그 아이들을 받고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요. 신청도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1월에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어린이집 아이들 그 배정 시점은 2월 중에 공고가 나가겠네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2월에 공고가 나갈 계획이고 2월에 모집을 다 받아서 3월 1일자로 저희가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그 일정에 대해 최대한 단축을 부탁드리고, 여기 6개 반 7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인원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반을 지금 6개 반으로 운영할 것이고요. 만 1세 반에는 3명, 3, 5, 7, 15, 20, 20 해서 저희가 7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0세부터인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만 0세부터, 영아반부터, 0세부터 만 5세까지 골고루 한 반씩 다 갖추어진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쪽 역세권지구를 보면 최근에 신혼부부들이 또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세보다는 0세에 대한 수요가 더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쪽은 가정형어린이집도 없다 보니까, 월세난으로 인해, 금액으로 인해 가정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0세나 그런 좀 낮은 연령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가 가능하신지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니까 이쪽이 특히 더 0세나, 가정어린이집이 전혀 없거든요. 저기 자경마을까지 가야 되거나 아니면 소하동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민해 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파크자이2 지금 리모델링 일정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한 1월경에 할 생각이십니까?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1월에 하고, 위탁자 선정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월 중순 이후부터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역세권 세 곳을 저희가 5,000만원으로 리모델링을 올해 초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안성환위원

본예산에 들어가나요? 그 금액이, 저도 현장에 몇 번 개원식 할 때도 가 보고 했는데 우리 현충열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초기 비용이 물론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들어갈 때 좀 사실 제대로 들어가야지 추가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형평성 때문에도 추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잘 고려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보면 또 부족하다고 어렵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뭐, 이것 다 시비인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안성환위원

100% 전액 시비요? 국비나 이런 지원은 못 받는가 봐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리모델링비는,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서 많은, 자녀를 둔 부모들의 수요를 충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하면 파크자이2차 입주민만 들어가나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70:30입니다. 그래서 입주민이 70이고 외부 주민도 30%가 입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대기자 신청받아서 우선순위자를 선정해서 입소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보니까 정원 1명당 기준이 연면적 4.29평방미터고 보육실 면적 2.64평방미터인데 둘 중 작은 수로 정원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64평방미터로 확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그 계산으로 하면 147명까지 수용 가능하고 앞의 연면적으로 계산할 경우에 90명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합해서 다시 나누면 119명까지는 여유 있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그래서 아까 파크자이2차를 말씀드린 것이 지금 2차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5세대인가, 그다음에 1차가 875세대인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1,005세대 중에 수요 조사를 해 봤는가, 그것도 좀 의문이거든요. 아까 어린이집이 과연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그 입주민들 70%라고 했잖아요. 우선 70%라면 입주민이 70%가 충족이 안 될 때는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할 수 있나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그렇죠. 70%가 미달일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정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숫자이기는 하지만 지금 거기가 보육실이 6개가 정해져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안의 한 유희실을 리모델링해서 원장실이나 교사실로 전용해서 쓰려고 미리 가 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실이 조금 부족해서 1개를 더 추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70의 인원이 나온 거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120평 정도 되잖아요. 연면적이 120평 정도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광명시 그쪽이, 아까 우리 현충열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가정어린이집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 인원을 좀 더 늘려서 2차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그것이 무슨 마을입니까? 단독필지 있는 데 그쪽,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양지마을.

김윤호위원

양지마을 있는 데도 같이 수용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2차 수요 조사를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입찰 공고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입주가 언제죠?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12월입니다.

김윤호위원

12월이면 제가 보니까 아마 전수조사 끝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 3월 정도에 아이들 모집한다면서요? 모집한다고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빠른 전수조사를 통해서 좀 더 외부의 아이들까지 충원해서 같이 다닐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3월에 원아 모집을 하신다고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2월입니다.

김연우위원

보통 민간어린이집이나 다른 국공립어린이집 원아 모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그다음 해 입소 정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11월에 미리 원장님들한테 받아서 그다음 해 충족 계획을 1, 2월에 수립해서 2월에 오픈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여기는 그런데 보통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원아 모집 시기를 언제로,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2월입니다.

김연우위원

다 2월이에요? 그러면 미리 11월부터 접수하거나 이런 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시립인 경우가 제일 먼저 입소 신청을 2월 초에 받고 그다음에 떨어진 아이들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으로 2월에 이렇게 좀 이동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11월에 미리 받는 것은 그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충열

현충열위원

대기신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연우위원

원칙은 2월에 정식으로 받는 것인데 시립이나 국공립에서 11월부터 미리 대기자를 받는군요?
충열

현충열위원

2월부터 추첨을 하는 거죠.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대기자는 연중 계속 신청을 받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내용에 보시면 광명시와 사업 주체가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 협약 체결이 20년 무상임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무상임대에 들어가는 조건이나 혹은 20년이라는 것이 다른 것과 동일한 조건인가,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연초에 푸르지오, 호반, 자이 이 세 곳을 역세권에서 저희가 이미 시립으로 전환, 국공립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사업 주체하고 우리 시가 협약을 해서 20년간 무상사용을 전제로 해서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 기준대로 똑같이 파크자이2차도 협약할 계획입니다.

김연우위원

무상임대라는 것은 임대료가 없다는 말씀인 거죠?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지금, 행감 때 질의를, 제가 부탁드리려고 그랬더니, 지금 유치원 쪽은 이쪽이 아니죠?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박성민위원장

지금 유치원 쪽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알죠? 어린이집은 지금 보조금이죠?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보조금입니다.

박성민위원장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정부에서도 어린이집까지 확대한다는 말씀 아시죠? 잘 관리하고 과장님 따뜻한 사랑으로 지원 업무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시립이 몇 군데고 그다음에 사립이 몇 군데고 그 운영 실태를 자료 요청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역 파크자이2차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권입니다.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구 용역 결과 조례가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를 지역 유착 방지 목적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포상 및 인센티브를 포상 및 지원으로 규정하고 경쟁 제한적 규정, 안 제6조제5항을 삭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예산 수반 사항이 없어서 미첨부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의견 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광명시 성평등기본조례인 위원회의 구성 때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을 적용하여 안 제9조제1항에 추가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실시율은 단순 기술적인 사항으로 제외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과에서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조례 3조의 4항이,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로 이렇게 바꾸는 것인데 ‘높이도록’에서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했는데 이것이 그다음 밑에 하도급 비율 70% 이상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바꿨나요? 중복되는 표현이기 때문에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이 부분이 다른 지역 건설산업 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지역 건설산업 업체와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모순되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관련해서, 뭐랄까요? 약간의 강제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강제성이 조금 들어가야 그래도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조례의 취지들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강제성이 강해지나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경쟁 제한성을 좀 낮추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하고 ‘권장할 수 있다’하고는 좀 다른데,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이것이 지역 경쟁 제한을 조금, 이것이 제한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권고사항으로 하려고 이렇게 문구를 좀 완화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완화한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지역 건설 업체가 조금 더 유리한가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전에는 조금 유리하게 했는데 여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지역 경제를 보호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59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독과점도 되고 신기술이나,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타 지자체에 속한 기술이, 그것을 선별적으로 우리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런 것이 제한적이어서 그런 것을 좀 완화하겠다고 이것을,

김윤호위원

유리하지만 약간 지역의 어떤, 그것은 독소조항을 조금 완화시킨다는 것이죠? 그 취지인 거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6조5항을 삭제를 하는데 혹시 삭제하는 이유가 어떤 취지로 삭제하는 거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이 부분은 인센티브라고 했는데 이 부분 용어도 좀 안 맞고,

김윤호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그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건가요? 3조4항에 있는 것과 연장선상에 있어서 삭제하는 거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전부 다 삭제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전부 다 삭제를 했네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운영했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없었고 저희가 광명시 전문건설협회에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요구해서 매년 회의를 합니다. 그때 신기술이 설계 반영 때 지역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많이 도움이 안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차라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라면 하단에, 행정적 지원이 있다고 하고 나머지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이 낫지 전부 다 삭제하는 것은 좀 너무 포괄적으로 삭제해 버린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은 이 앞의 항에 시장은 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안전장치가 부여가 되는데 그것을 다 삭제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덜 됩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이 부분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규제개혁 차원이라도 지역 건설업체 촉진 차원에서는 조금은 여지는 남겨놔야 되는데 무조건, 지금 조례의 취지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포상 및 인센티브 이것을 좀 더 내용을 삭제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삭제하기 위해서 전문 조항, 앞의 것까지도 삭제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 더 손볼 필요가 없을까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이 부분을 따로 개정하기에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서 해당 공사의 시공 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 수급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건설산업 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적극 극대화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하는데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 제정할 때의 취지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개정을 해 버리면 좀 제정의 취지가 안 맞지 않나 이거죠. 그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김윤호위원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취지지만 모든 것을 단서조항을 다 삭제해 버리면 거꾸로 지역 업체들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방금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 이 조례의 취지가 어쨌든 지역 건설산업을 높이고자 하는데 4조나 어쨌든 ‘높이도록’을 ‘권장할 수 있으며’나 아까 6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같습니다. 6조5항 지역 건설업체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항을 높이는 건데요. 어쨌든 이 맨 마지막 부분에 ‘활성화 추진 계획에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바꿔도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 부분이 방금 얘기했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의 위반 사항이나 개선 사항으로 왔으니까 그것만 제외하고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 그것만 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은 어떨지요. 이런 내용을 다 빼버리면 이 조례에 대한 취지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알겠는데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기본 취지가, 물론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볼 때는 모든 건설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쟁 입찰을 붙여서 경쟁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건설산업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것이 너무 과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러면 너무 제한적, 규제가 너무 심하니 이런 부분은 빠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권고가 와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것은 충분히 다 해나가는데 이 부분만, 너무 규제가 제한적이니 이 부분을 개정하라는 권고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판단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6조5항을 싹 다 빼라는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어쨌든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 부분은,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저희가 그 지역 건설업체를 활성화 추진하는 행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은 어쨌든 시장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 같고요. 방금 얘기했던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 부분은 어쨌든 방금 얘기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빼고 이것을 조금 수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5조5항을 전체 삭제하지 말고 일부 내용을,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권고사항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그러면 법률적으로 강제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내용이신지요? 권고사항이라는 것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상위법으로 강제 규정으로 지금 내려온 것인지 여쭙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거래를 공정하게 하라고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국가,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만들어진 취지 말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이 광명시에서 강제적으로 꼭 그렇게 수정해야 될 그런 것인지 여쭙는 것입니다. 권고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광명시에서 자체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인가.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권고사항이 내려오면 지키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가급적 지키라는 말씀이신 거죠?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죠. 권고를 했는데 지키지 않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그 지키지 않는 이유를 떠나서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만 되지만 안 지켜도, 사실은 안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는데요.

김연우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강제규정이어서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을 전면 다 삭제하시고 그대로 갈 수 있겠으나 권고사항이면 지금 현충열위원님이나 김윤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남겨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경상북도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규제의 문제점과 검토 의견에서,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공정위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제출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다 똑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 수정안을 다 똑같이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다 같이 똑같이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이 이것이 경쟁 제한성이 갖고 있는 문제가 다른 지역 건설산업 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한,

김연우위원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시장 논리에 안 맞고 그래서 이 부분이 권고사항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려고 그럽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는 광명시, 전체적으로는 국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지만 작게는 우리 광명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위원이고 우리 과장, 국장님이십니다. 사실 현재 광명시 업체가 상당히 어렵고 다른 지역도 어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 개인적인, 본 위원은 다른 시군 업체보다 광명시 건설 업체를 우선으로 하도급이든 뭐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김연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은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 지켜도 돼요. 그냥 좀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항이지 강제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그런 법적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권고사항을 지적받았을 때 아까 국장님이,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셨죠? 그랬죠?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성민위원장

우리는 광명시 지역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우선적으로 광명시 위원들이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 업자를,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도급 내지 그렇게 한다. 그것은 우리가 부조리를 한다거나 무슨, 여기 공무원과 그 업자 간의 어떤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선적으로 우리 광명시 지역 업체를 하도급 내지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안 지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조의 ‘인센티브 부여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냥 ‘해야 한다.’ 사실은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시장경제 원리가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역 건설업자한테 예를 들면 하도급의 경우 공동도급의 경우 구분해서 70%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그것을 강제조항으로, 기본적으로 지방제정법에서 주장하는 것도 계약법에서 일반 경쟁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대상이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해놓더라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장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겠지만 그냥 ‘할 수 있다’로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안성환위원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충열

현충열위원

‘할 수 있다’인데 ‘할 수 있다’를 지금 삭제해서 얘기,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5항은 그조차도 너무 이렇게 지역 위주로 가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볼 때는,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너무 지역주의로 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라고 하는 사항이니까,

김연우위원

삭제하라고 내려왔어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5항은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 5항을 살리는 것으로 하시죠. 5항을 유지하는 것으로요.

김연우위원

5항을 아예 삭제하라고 내려왔다고,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의견은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김연우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5항의 문제가 되는 것이요.

박성민위원장

6조의 5항.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6조의 5항이 문제가 되는 것이 맨 뒤에 보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에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와 인센티브라는 것이 모호하고,

김윤호위원

그 부분을 바꾸자 이거죠.

김연우위원

그러면 아예 삭제하지 마시고 좀 절충안으로 넣으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윤호위원

정회를 하시죠.

박성민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희위원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수정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3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 등 이행사항과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매년 평가하여 이를 다음 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에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수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수처리업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학기입니다. 우리 시와 서울시 간 하수처리업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153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02년 제정 후 장기간 경과된 협약서의 불합리하고 무효화된 조문 개정과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공사 후 변경 공고된 시설 용량을 협약서에 반영하고 협약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 및 우리 시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2002년 2월 21일 우리 시와 서울시 간 체결한 하수처리업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에 대해 광명시 업무 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협약 개정 건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2014년 5월 8일 서울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 용량이 1일 2만 톤에서 163만 톤으로 변경 사용 공고로 인한 내용 반영과 시설 부담금 대상 사업을 현실에 맞춰 정비하고 시설부담금 대상 사업 이외에 향후 주민 요구 등에 의하여 별도로 설치되는 공원 운동시설 등 주민 친화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광명시가 별도로 처리 비율에 맞게 상호 협의하고 갑, 을 등과 같은 불합리한 용어 정의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관내 별도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운영하지 않고 위·수탁 협약에 의거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로 1일 18만 톤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실정에 적정하도록 개정 협약되어 관내 하수에 대한 원활한 위탁 처리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하수처리업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이미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 광명시 시설부담금 대상 사업인데 내용의 취지를 보니까 시설 현대화, 총인처리시설 설치·개축, 고도처리시설 실시·개축, 슬러지처리시설 설치·개축, 시설복개화, 탈취시설 증설, 기전시설 개선, 차집관로 성능 개선, 하수도법 제·개정으로 추가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면 특별회계에서 예산 추계가 어느 정도 나와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지금 현재 올해부터 2020년까지 대상으로 했을 때 5개 사업이 있는데 총인시설이라든지 고도처리 및 현대화, 슬러시 자체 처리시설, 송풍기 성능 개선 사업, 하수처리 자동화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2018년도에는 한 35억 정도 되고요. 2019년도에는 국도비, 시비 합쳐서 한 112억 정도 되고요. 2020년도에는 국도비, 시비 합쳐서 한 35억 정도가 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시비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되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시비는 사업에 따라 다른데요.

김윤호위원

2020년도에는 국도비 반영이 안 되죠? 시비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2020년도에는 국도비를 올렸습니다, 신청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 반영률이 얼마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2019년 때 112억이라는데,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런데 그것은 사업에 따라 다른데요. 슬러지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 해서 지방비는 나누면 도비, 시비 해서 15%씩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한 20억 정도 비용이 발생하겠네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런데 그것은 사업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하수과 관련해서 사실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봤는데 지금 보니까 준설토, 퇴적토? 그것은 올해 다 끝나는 거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준설토 적치장은 12월 초까지 해서 다 끝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 고생 많다고 안부 좀 전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155페이지요. 시설부담금 대상 사업 이외에 향후 주민 요구 등에 의하여 별도로 설치되는 주민 친화 시설, 예를 들어 공원 운동시설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광명시가 별도로 처리 비율에 맞게 상호 협의한다고 했는데 별도로 처리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여기서 언급은 안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설 용량이 163만 톤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18만 톤이 지금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수준으로 아마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봤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퍼센티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11% 정도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11%에 해당하는 부분을 광명시가 부담하는 거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는 건가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이 협약은 총 시설 용량에서 협약한 사항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른 기준치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수처리업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개정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윤호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윤호의원입니다. 2012년 7월 세대수 증가 및 일반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의 시행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가 2013년 전국 최초 성남시가 1기 신도시인 분당 지역을 비롯한 공동주택의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민선 7기 박승원 시장의 주요 공약 사항으로 광명시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 타당성 분석 용역을 진행하여 2019년 하반기에 최종 보고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에 맞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철산3동 및 하안동주공아파트, 일부 광명동 아파트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투명하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의 시행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안 제3조, 리모델링지원센터 설치 안 제19조, 리모델링 기금 설치 안 제14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 제18조, 그 외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주택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춘균입니다. 김윤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의 취지는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 방식을 그간의 전면 철거를 통한 재건축 방식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하여 도시재생을 촉진시키고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시 과밀화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원주민 재정착 등을 고려하여 발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는 그 어느 도시보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된 도시로서 현재 진행 중인 철산동 일원의 재건축 사업을 끝으로 80년대 중반까지 건설되었던 5층 이하, 저층 주거지에 대한 정비가 마무리됩니다. 향후에는 80년대 중반 이후에 건설된 15층 내외의 중층 주거지에 대한 정비사업이 본격화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리모델링 대상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거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은 우리 시의 1,362개 단지이며 이중 20세대 이상 아파트는 48개 단지로 4만490세대에 이릅니다. 발의 조례안에 근거하여 소요 비용을 추계해 보면 48개 공동주택으로 한정해 봐도 약 200억여원이 추계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변 지역과 연계한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도에 용역 준비 중인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추후 기금 설치 및 공공지원 기준을 수정 의결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해 주신다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 등 지원 체계를 갖추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여러 위원님과 지속적으로 협의, 용역 결과를 반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제안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광명시 도시재생 조례안이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리모델링과 재생은 좀 차이가 있고요.

김연우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음 질문으로 하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과 리모델링의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도시재생은 조금 더 넓은 개념이 됩니다. 그것은 기존의 어떤 전면 철거 방식에 의해서 꼭 아파트단지로만 형성하던 것을,

김연우위원

도시재생의 의미를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골목 재생도 될 수 있고요. 원도심처럼, 지금 말한 공동주택 노후된 부분에 대한 것도 되거든요. 제 말씀은, 도시재생 조례가 있는데 굳이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것을 따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떤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그러면 전면 철거 방식의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김연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도시재생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시다고요. 재건축이나 부셔서 하는 것도 있고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원도심처럼 노후화된, 지금 말한 공동주택 있잖아요. 30년 정도 된 부분의 골목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복되게 똑같은 것을 지금 조례안으로 갖고 오셨는지 여쭙는 거예요.

김윤호의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리모델링 지원 조례는 주택법이 2014년 3월 20일에 제정되었어요. 그 사안에 맞는 내용으로서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박승원 시장의 그 도시재생 공약과 맞물린다는 얘기는 하지 않으셔야죠.

김윤호의원

도시재생의 일부는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도시재생은 큰 범위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은 한시적인,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15년 이상, 30년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화 시킨다는 거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광의의 조례가 있잖아요. 그것과 검토하셨을 때 리모델링에 대해서 특수하게 새로 뺀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쭙는 것입니다. 기존에 광의의 도시재생 조례안이 있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 중에 도시재생 사업에 관계된 것이 있고 또 공약 80번에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리모델링 지원 통합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공약은 공약인 것이고요. 도시재생의 의미를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광의의 조례안이 있는데 공약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제정한다는 이유가 됩니까?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그것하고는,

김연우위원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면서 지금 도시재생 그 조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김윤호의원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리모델링은 같이 따라가는 부분입니다. 공약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의원이 발의한 것이지 박승원 시장이 공약을 제시했다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김연우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해가 됩니다.

김윤호의원

박승원 시장께서 정책을 주도적으로 가되 시의원이 이 부분은, 박 시장이 정책 반영하기 전에 시의원들이, 시의원 입장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이 지금 박승원 시장님이 집행부이시고 지금 의원님은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박승원 시장의 공약이니까 이것을 제정한다는 뜻으로 제가 들었고요. 어쨌든 저의 질문은, 도시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이라는 기존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이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안에 이것이 포함된다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큰 틀에서는 도시재생 안에 리모델링이 포함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세세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안으로 기존의 도시재생 안에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물론 큰 틀로 봐서는 그렇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의한 어떤 리모델링을 제안하신 것이고 또 근거 법령이 다르고 또 적용 기준이 원도심 재생하는 데 전체적으로 묶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조례가 되는 것으로,

김연우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도시재생 그 조례 안에 있는 세세한 부분을 다 빼야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례로 실상 이 조례안이 발의되었을 때 그 안들과 조항이 많이 수정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나요?

김윤호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이미 수정안을 두 차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어느 정도는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윤호의원

박춘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수정 제안한 주택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저희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조의 자문단 구성에서 2조 자문위원회 4호에 리모델링 대상 단지의 주민들이 포함되도록 정하셨는데 리모델링 단지는 어떤 특정 단지로 한정되지 않다 보니까 이 조항은 리모델링 대상 단지의 사람은 제외하고 시민단체 회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었고요. 그다음에 시의회 의원 두 분 이내 또 광명시 해당 업무의 담당 실·국·과장을 포함하는 것이 맞다는 제안 의견을 냈습니다. 또 7조의 간사와 서기를 담당 과장과 담당 팀장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담당 팀장과 업무 담당자로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제안했고요.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서 1항으로 지원센터의 구성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2항의 센터장은 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필요한 운영 직원을 둘 수 있다. 3항의 지원센터의 운영 직원은 주택건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선발하여야 하며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14조부터 27조까지 리모델링 기금 설치에 관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14조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제한적인 규정으로 두고 기금 설치에 관한 상세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유는,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 예정인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 타당성 용역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총체적인 추계 비용을 판단하고 지원 가능한 기준을 설정해서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기금 운용 및 지원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28조의 공공지원의 대상 사업 중에 1항1호 후단의 괄호 안에 있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로 해서 어떤 재산권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했고 29조를 전체 삭제해서 일부 조항을 30조로 이관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30조에는 공공 지원의 업무 범위를 16조 공공 지원의 업무 범위 및 대상으로 수정을 하고 1항에 29조에서 이관된 시장은 공공 지원을 신청한 날로부터 조합총회에서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공공 지원을 한다로 신설하고 2항 2호에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업무 지원 신설을 설립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실현 가능한 비용 추계 등을 고려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우리 시 관내 리모델링 검토 단지 진행 속도로 볼 때 사업 진행상에 문제가 없다고 보임을 감안하여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한 31조부터 38조 중에 37조 기금의 존속 기간을 삭제하고 17조에서 24조로 조항을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검토 내용 결과 상당한 부분의 조항이 삭제 내지는 수정되었는데 관련 과장님으로서, 부서장님으로서 이 조례가 지금 마련되어야만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최근에 철산한신이나 철산동 12단지, 13단지 또 KBS우성 이렇게 몇몇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일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들이 어떤 주민 의견을 모으고 또 결정을 하는데 이 조례안에 있는 어떤 지원단이나 지원 체계를 갖추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도 전체적인 조례 제정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것이 성남시나 안양시, 타 시군들의 어떤 조례안에서 좋은 점, 장점을 따서 운용하다 보니까 비용 추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너무 과다하게 계산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 부분들은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 준비 중에 있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서 비용을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 기준이나 기금 운용 방안을 보완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이 이미 있으셨고요.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어찌 되었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례이기는 하지만 당장 이 조례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좀 더 다듬어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관계부서와 우리 발의하신 김윤호의원이 한 번 더 제고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판단이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가장 기본적인 틀을, 이 첨부 자료에도 보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리모델링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정말 임팩트 있게 정확하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틀을 잘 제시하고 있는 조례가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을 토대로 한 번 더 향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시는 부분은 어떨까 하고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김윤호의원

위원님, 사실 2주 전부터 제가 의원발의를 했는데요. 제가 조례 발의할 때 성남시, 안양시, 양천구, 고양시 것을 다 믹싱한 것입니다. 좋은 것을 다 우리 조례에 담은 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현실적으로 그 좋은 것을 다 담다 보니까 기금 문제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추계적인 비용들, 예산들이 너무나 좀 혼재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의원발의 하고 나서 세 차례 주택과하고 같이 논의했습니다. 논의했는데 이제 수정 가결을 요청하고 진행하려 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알기로는, 그저께인가요? 그때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수정안 배포가 좀 늦은 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경우는 너무 선언적으로만 해 놓고 어떤 실무 조직이나 이것에 대한 기준들이 좀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단 구성이라든가 지원 체계를 갖추는 데 좀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빠르면 금년도에도 일부 단지에서는 주민 의견을 모으는 단계까지는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저희 행정력도 필요하지만 전문가의 어떤 조력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적절한 시기에 제안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말씀처럼 아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전 단계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이 조례 기본 틀을 다시 점검하시고 또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천천히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김윤호의원님이 발의한 연월이 2018년 10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가 19일 개의되어서 또 책자에 대한 부분도 몇 차례 수정도 있고 해서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수정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처음 담당 부서로부터 들었고 이 부분을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원 조례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세부적인 필요한 사항까지 확실하게 검토한 후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광명시에 노후된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고 이 리모델링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 요구도 많지만 주택법에도 쉽지 않고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단지에서 요구도 하고 있는데 제가 조례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성남시하고 안양시하고 약간 상이하네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성남시가 상당히 좀 더 진도가 많이 나아가 있는 상태, 예를 들면 조합 설립까지 추진을 다 지원해 주는 상태고 안양시는 조합 설립 관련된 내용은 없고 관련되어서 사업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고, 이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이번에 담아온 조례에는 성남시하고 안양시의 이렇게 좋은 부분만 발췌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양천구까지 발췌해서 만들어졌다고요.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파트는 전부 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어요. 공식적인, 합법적인 기관인데 조합이라는 것을 새로 설립한다는 것이 새로운 마찰의 근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합까지 나가서 지원을 한다. 조합 설립부터 시작해서 권리 부분이 다 이전되는 시점까지 관여한다는 것이 지금 만들어진 조례 내용이잖아요. 그 조례 부분은 좀 우리가 시작하면서 너무 많이 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범위가 각각의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관련된 설명이나 이런 부분까지만 지원해 주고 조합에 관련된 부분은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의결을 통해서 조합을 만들게끔,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줘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윤호의원

위원님, 수정 발의한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안양은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많이 상세히 되어 있고 성남은 공공 지원 기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원 기준부터 설정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 내용에는 어디까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 리모델링 의사결정 단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을 담도록,

안성환위원

그것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느냐, 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느냐 차이죠.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어떤 리모델링 주체는 엄격히 법적 성격을 달리 갖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생각해 보시면 각 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최고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데 조합이라는 것이 임의적으로 새로 만들어지면 새로운 갈등의 폭이 생길 거예요. 이것을, 거기까지 개입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일단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체가 되어서 리모델링 여부에 대한 어떤 입주민 의사 파악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 단계에서는 조합이 구성되어서 조합에서 모든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이번 조례에는 그 조합까지 지원하는 것이 들어가 있냐 이거죠.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당초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던 것을 저희가 그것은 조금 내년도의 용역 결과를 봐서 다시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의원님과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사결정 단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만 한정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정도가 바람직하게 보이고 향후 용역을 통해서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김윤호의원님께 사과드립니다. 더 발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번에 수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면 조례안 조문 ‘제30조 기금의 존속 기한’ 이것을 전체 삭제로 갔는데요. 오늘 몇 차례 수정을 거쳐서 올라온 이 조례안에 관계해서 심의하는 것이 맞죠? 수정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인 조례안이 이것이죠?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의원발의 하신 대로 안건은 상정된 것이고요. 저희가 검토의견을 수정 발의 요구한 상태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30조 기금의 존속 기한으로 되어 있어요. 37조가 아닙니다. 이것 확인하셨나요? 오늘 최종적으로 배포해서 수정된 조례안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수정된 조례안 조문에 ‘제30조 기금의 존속 기한’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다른 시 것하고 자료가 섞여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자에서 미리미리 위원들에게 전달이 안 되면 이런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판단할 수가 없고 또한 이런 조문에 대한 부분도 상세하게 검토를 못 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 부분을, 오늘 수정된 이 안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하기 전에, 회의 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확실하게 이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런 검토에 대한 내용과 또 이런 정확한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세세하게 읽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좀 전과 같은 상황처럼 인지가 안 되어서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부분과 다시 일맥상통한데요. 만약에 이 조례가 이번에 가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에 지장을 막대하게 초래합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먼저 저희들이 검토의견서 제출이 늦었고 또 검토의견서를 이렇게 여러 개 조항을 내면서 위원님들을 사전에 찾아뵙고 설명 드리지 못한 점 먼저 사과드리고요. 질문해 주신, 지금 당장 어떤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위해서 저희한테 자문을 요청하고 하는 단지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단지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지만 주민들에 의해서 어떤 자문 요청이나 이런 것이 들어온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요즘에 주민참여제가 활성화하는 정부 시책도 있는데 거기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어떤 제안이나 또 내지는 판단에 의거해서 이 조례를 좀 더 세부적인 접근을 하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아까하고 비슷한데요.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장 도시재생센터의 설치 등 항목 제13을 보면 좀 아까 말씀하신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제안의 검토들이 들어있어요. 이것과, 이 조례안과 리모델링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리모델링 이 지원 조례가 조금 더 협의에,

김연우위원

네, 협의죠. 그렇기 때문에 광의의, 속에 들어가는 개정안이나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어떠할까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너무 좀, 그렇게 되다 보면,

김연우위원

지금 광명시에 센터가 많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센터도 지금 있는 상태인데 리모델링을 특별히 하면 공동주택이면 단독주택 리모델링센터도 만들어야 된다는 그 논리가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광명시에 이미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면밀히 보셔서 최소한의 금액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이 조례안 발의하실 때 성남, 양천, 서울 것 비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인구나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수가 규모 면에서 비교가 굉장히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센터가 설립될 수 있는 여건이 있지만 저희는 인원도 그렇고 서울시하고는 비교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안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 개정안과 시행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잠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에 90개의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단지들이 48개 단지가 됩니다. 50%를 이미 초과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어떤 단지 수는 성남이나 안양에 비해서 저희가 적지만 전체 공동주택 단지 중에 리모델링 요건,

김연우위원

어쨌든 그런 면에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제13조를 한번 면밀히 보시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제안의 검토, 아까 말씀하셨듯이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그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때는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그 문구가 이 조례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중복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나중에 보강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주희위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수정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안 제1조 중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를 주택법으로 한다. 안 제2조 본문 중 용어의 정의를 용어로, 같은 조 제1호 중 법을 주택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안 제4조제2항제4호 중 리모델링 대상 단지의 사람 및 시민을 시민으로 하고 제5호부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광명시의회 의원 2명 이내, 제6호 광명시 이하 시라 한다. 해당 업무의 실·국·과장, 안 제4조제3항 중 초과하지 아니하도록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궐자문위원회 임기는 전임자를 자문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임기는 전임자문위원 임기의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같은 조 제3항 중 이 조례에 정한 것 외를 그 밖에로, 정한다를 따로 정한다로 한다. 안 제7조 중 각을 각각으로 하고, 담당 과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담당 팀장을 업무 담당자로 한다. 안 제10조 본문을 삭제하고 제1항에서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 지원센터의 구성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센터장은 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필요한 운영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항 지원센터의 운영 직원은 주택 건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선발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안 제11조제11호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안 제15조부터 제27조까지를 삭제한다. 안 제28조를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29조를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공공 지원의 적용 범위 및 비용 부담을 공공 지원의 업무 범위 및 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호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및 입주민 대상의 리모델링 사업 관련 교육, 제2호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업무 지원, 제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제4호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제5호 조합의 운영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업무 지원, 제6호 그 밖에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에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지원, 안 제30조를 삭제한다. 안 제31조를 제17조로 한다. 안 제32조를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제3호를 제16조제2항제4호로 한다. 안 제33조를 제19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17조제3호를 제16조제2항제3호로 한다. 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2조로 한다. 안 제37조를 삭제하며 안 제38조를 제23조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제12항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2항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적위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해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제12항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경관계획 세부 가이드라인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춘균입니다.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명시 경관계획 세부 가이드라인 의견 청취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4년 말에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관계획은 경관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매우 포괄적인 개념 위주의 선언적인 계획으로 비전문가가 이해하고 적용하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세부 기준을 만들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비전문가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등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 과정에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이드라인 설명은 배포한 책자가 방대한 관계로 모니터의 화면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기간은 2018년 4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현재는 전반적인 틀을 마련하고 실현하기 위한,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이 브리핑은 전에 다 받았으니까 생략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우리 경관 가이드라인 향후 계획에 보면 2018년 10월 24일 공청회 계획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개최 장소와 참여 인원수를 산정해 보셨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모레로 계획되어 있고요. 중회의실로 잡아놓고 한 50여 분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나 언론 보도나 이런 것은 했는데 아무래도 경관 계획이다 보니까 참석자는 많지 않을 것 같고 저희가 관내 설계사무실이나 건축 관계되는 분들한테 참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전문가들 위주로 공청회 개최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셨네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홍보는 저희가 소식지에도 게재했고 언론 보도했고 전체적으로 공고했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지도,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은 못 하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각 주민센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나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저희가 그것은 문서로 전부 전달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문서를 전달하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들한테도 어떤 공고 방식을 채택했나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공고까지 다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때 주민센터에서 참여 의사를 표명하는 방안을 수렴하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공고만 하고,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참석자 명단이나 참여하시는 분들 의사 파악까지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공청회 개최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참석 인원 중에, 50여 명의 일반 시민은 산정을 안 한 인원수죠? 50여 명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씀,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저희가 공청회를 하고 참석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하다 보면 일부 참석을 하시는데 그분들 인원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여태까지 경험상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공청회 개최의 건에 대해서 각 동의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관계되는 주민자치위원이나 단체장들에게 공청회의 개최가 있으니 참여할 수 있는지 의사 여부를 확인하시고 참여자를 좀 더 많이,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며칠 안 남았다고 해서 방관하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모색하셔서 각 주민센터의 의견 수렴을 해서 인원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산정해서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늦었지만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주민이 몇 명이나 참석 가능할지 그 인원수에 대한 부분까지 명확하게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청회 하실 때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고,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저희가 언론 보도하고 광명 소식지에 게재했고요. 그다음에 공고했고 문서로서 저희 청내나 관련 부서들 전부 홍보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특히 도시경관 쪽에 광명시의 전문가, 관심이 많으신 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홍보하실 때 현수막이나 주민자치에만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좀 해서,
주희

이주희위원

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24일이에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각 동에 내일이라도 바로 조치를 하고요. 또 건축이나 어떤 건설업이나 경관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별도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것이 또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일단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시 경관계획 세부 가이드라인 의견 청취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경관계획 세부 가이드라인 의견 청취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성동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서 광명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광명시 지역별 쇠퇴 진단 결과입니다. 부문은 먼저 인구사회 부문, 산업경제 부문, 물리환경 부문, 기타 부문 그다음 외부적 쇠퇴 진단입니다. 먼저 인구사회 부문에 대하여는, 구도심 인구 감소 등 고령 비율 증가로 인하여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을 위한 도시지원서비스 강화 방안이 필요하며, 산업경제 부문은 사업체 운영 지원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 방안이 요구되며, 물리환경 부문 및 기타 부문에 대하여는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커뮤니티 강화를 통한 정주기능 회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외부적 쇠퇴 진단 결과 노후주택 개선 및 신규 일자리 공급을 통한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78쪽 ‘나’번입니다. 이러한 쇠퇴 진단에 따라 삶터의 새 활용, 일터의 새 활용 그리고 문화의 새 활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7개소 선정 및 기본 구상안입니다. 1번부터 뒤쪽 7번까지 나와 있는 우리 7개 구역에 대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7개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81쪽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우선순위 선정 사항입니다. 우선순위 선정은 쇠퇴의 정도 등 평가 항목별 기준에 따라서 평가 선정한 사항입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3개 지역입니다. 저희 현재 작년 12월에 선정된 너부대 일원 도시재생 씨앗사업은 이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고 그다음에 광명3동 일원이 첫 번째 그다음 광명7동 일원이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광명5동 일원 그다음에 철산2동 일원,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광명2, 3동 일원, 광명4, 5동 일원, 광명1동 일원입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 지역 선정안에 대하여는 189쪽에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순차별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에 맞게끔 도시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에 저희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서 그동안 착수 보고회 그다음에 도시재생 기본 과정과 참여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올 7월에 중간보고회 그다음에 현장 실사 등을 거쳐서 저번 9월 19일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저희 광명시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하여 경기도의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우선순위 선정을 하셨는데요. 거기 단기, 중기, 장기 지금 선정 기준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찾아뵙고 설명 드렸던 이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 48쪽에 보면 우선순위 선정 종합검토 해서 저희가 7개 지역에 대한 각종 평가 기준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점수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48쪽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확인하고, 지금 다시 기준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단기, 중기, 장기가 선정된 기준점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단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가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광명3동 지역,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지금 잘 판단이 안 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 중기, 장기를 선정한 기준점을 저는 질의한 겁니다. 지역적 특성이나 낙후된 그런 부분까지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그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기, 중기, 장기를 분류한 기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기준점이라고 표현하기 좀 모호한데요.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 참고자료 48쪽에,

박성민위원장

평가 기준.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기준, 자세히 나와 있는 이 도표에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그 도표를 확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중기, 장기의,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의 열악함이 최우선적인 지역이 단기 지역으로 간다든가 이런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답변해 주실 분이 없나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 그러면 오늘 전문 용역사 대표를 참고로 모셨는데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전문가가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박성민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경훈

조경훈오씨에스도시건축소장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오씨에스도시건축의 조경훈 소장입니다. 방금 이주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 파워포인트 48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준은 저희가 현재 법이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것이고 국토부가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고 있는 기준들을 광명시에 맞게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위 계획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광명시가 갖고 있는 기본 계획상의 핵심 지역들, 저희가 원도심 지역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시가 재생 관련된 사업들을,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여러 사업들이 융복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집결되는 것들을 좀 우선순위를 두었고요. 그다음에 올 상반기에 저희가 3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이 1기 착수되었습니다. 그때 어디를 재생대학을 할지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참여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현재 반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이라는 것이 쇠퇴도 중요하지만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 자원, 부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역의 어떤 사회, 경제적 조직의 어떤 활동들을 저희들이 좀 정량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쇠퇴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내부의 연구진 그리고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서 등급화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립하였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에 보면 광명도시재생 씨앗사업(광명5동 너부대 일원)이 있습니다. 중기에 2019년부터 하는 골목길로 하나 되는 동네 ‘길따라 마을 여행’(광명5동 일원)이 있습니다. 장기에 2020년에, 함께 만드는 ‘너부대 행복 마을’(광명4동·5동 일원), 그때도 광명5동이 들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복되어서 광명5동은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업 건별로 왜 이렇게 광명5동은 도시재생사업의 단기, 중기, 장기로 선정이 됐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그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광명5동은 왜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에 중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나 해서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뉴타운이 해제된 구역이 예를 들어서 광명6동이면 광명3동도 있고 다른 동도 있고 이렇게 행정동으로 보면 같은 동에 여러 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189쪽에 보면 저희가 11개 구역이 해제되었는데 해제된 원도심을 상대로 했는데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은 행정동을 말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제 질의한 내용을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이 중복 선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저는 최초에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분이 없나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선정 기준이 뉴타운 해제 구역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행정동으로 하면 중복된 것같이 보이는데 뉴타운 해제 구역, 예를 들어 181쪽에 광명3동 일원 그다음에 광명7동 일원은, 광명3동은 6구역, 7동은 13구역이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아까도 들었고요. 우리가 일단은 뉴타운 해제 지역을 우선순위 해서 도시재생을 시행한다는 전략계획을 수립한 것 아니십니까? 그리고 일단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우선순위 선정 7개 지역을 했다고 했는데 광명도시재생 씨앗사업까지 하면 8개 구역으로 처음에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 광명5동은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서 지역 주민들이 끊임없이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익 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사업에 연루가 되면 이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수립할 때 그 광명5동에 대한 일원을, 너부대 일원을 중심으로 단기, 한꺼번에 전략적으로 수립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부분을 의견 제시하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우선순위 선정이 이 내용으로만 본다면 막연하다, 내지는 탁상공론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하셔야 좋을 듯하고요. 지난 9월 19일 도시재생 전략수립계획 주민 공청회를 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이 도시재생을 찬성하는 경우와 또 반대하는 경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은 각 구역별로, 섹션별로 충분하게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되어서 전체적인 주민 공청회를 시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셨나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 공청회 때 참석해서 들었고요. 저희가 전략계획은 활성화 예정 지역을 정하고 그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고 방금 하신 주민과의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것은 일단 전략계획에 따른 활성화 지역이 정해지면 각 활성화 지역별로 저희가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현장지원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각 지역 주민들과 대화,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활성화 계획 때 세부적으로 접해야 될 것이고, 접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원하는지 아니면 뉴타운 재개 움직임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황을 보이는 이런 구역들을 일단은 세세하게 접근해서 구역별로 공청회, 간담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먼저 거치셔야지 그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이 먼저 전략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도시재생에 대한 큰 아우트라인을 막연하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어떤 반발이라든가 주민들과의 마찰도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역별로 주민 공청회나 간담회를 하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계획이 수립되셨는지 질의한 겁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앞으로 가장 먼저 할 것은 이제 3동 6구역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안에 또 13구역, 광명7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동, 옛날 새마을시장 그렇게 순서적으로 해서 올해 안에는 먼저 3동하고 7동에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할 겁니다. 그래서 올 4회 추경에도 7동에 대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은 그 용역비 내에 주민들의 간담회나 공청회를 하기 위한 어떤 방안도 모색해서 있는 거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세세하게 해서 요약 보고 양식을 갖추어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전략계획 수립한 내용 부분은 활성화 지역인 하위 단계까지 포함해서 동의안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전략계획 수립안 상위 개념만 보는 거예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전략계획은 말 그대로 큰 기본 틀이고요. 방금 이주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인 것은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안성환위원

거기까지 포함해서 동의안을 받는, 청취하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활성화계획 7개 우선순위 정한 것까지 동의안을 받는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너부대까지 8곳으로,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거기는 이미 결정되어서, 편의상 총 8개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저는 하안 1동에 있는, 48쪽 보니까 정량 평가에서 하를 줬는데 무슨 기준으로 하를 줬어요? 이것은 어느 분이 답을 해 주시나요? 거기 엄청 어려운 곳인데 그 하 때문에 뒤로 순위가 밀렸구먼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수행한 우리 대표께서,

박성민위원장

용역 하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훈

조경훈오씨에스도시건축소장

우선순위에서 관련 계획 연계성에 하안1동이 하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안성환위원

하는 1점이고 상은 5점이니까,
경훈

조경훈오씨에스도시건축소장

이것이 상대적인 부분인데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정량 평가해서 하를 줬는지,
경훈

조경훈오씨에스도시건축소장

관련 사업 연계성과 관련되어서 하안1동이 지금 여러, 현재 여건이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경로당, 주변의 종합운동장과 연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자체, 저희들이 이 사업,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광명시가 여러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 관련 부서 사업들을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현재 바로 좀 엮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안성환위원

정량 평가면 수치로 나타나는데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경훈

조경훈오씨에스도시건축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몇 개의, 광명시의 관련 사업들이 연계되어 있는지 별도 자료를 갖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끝나고 이 정량 평가했던 데이터는 우리가 비교, 어디는 어떻게 받았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것 한 장만 좀,
경훈

조경훈오씨에스도시건축소장

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료와 결과물들은 갖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하를 줬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 지금 7+1로 되어 있는 이 사업이, 물론 지금 현재 광명동 뉴타운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 시점이 뉴타운 건설, 지어주는 그 시점하고 어떻게, 사업하는 시점이 중복되나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뉴타운이 당연히 빠릅니다. 재생은 어떤 주민, 이 절차가 뉴타운보다는 절차적으로 늦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같이 맞추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가요? 왜냐하면 맨날 공사만 하게 될 것 같아서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인위적으로 같이 맞춘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하안1동도 뉴타운 못지않게 노후화되고 낡아서, 40년이 넘었는데, 80년에 지어진 거거든요.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181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우선순위 선정해서 광명 도시재생 씨앗사업 광명5동 너부대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천왕교 바로 못 미쳐, 옛날 너부대에 무허가 건축물이 많았던 상습 침수 지역으로서 저희가 작년에 국토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해서 작년 12월에 선정된 지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예산은 이미 다 확정되었고 국비 100억을 저희가 받아왔고요. LH에서 한 310억 정도 해서 총 사업비는 411억입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사에서 보니까 도시재생 조정관을 위촉하기로 했다고 이런 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을, 저희 시장님의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도시재생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광명도시재생추진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직 안 만드신 건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구성 중인데,

김연우위원

도시재생 총괄기획단이라고 그때 제가,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총괄기획단인데 총괄기획단장님은 시장님께서 맡기로 하셨고 바로 밑에 총괄할 수 있는 도시재생조정관을 지금 물색 중입니다. 곧 선정할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재생조정관을 물색 중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인지요? 물색 중이라는 것이 민간인 전문가를 하신다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민간 전문가를 모시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래도 좀 권위 있는 분을 모시려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렇게 물색 중에 있습니다. 후보군은 압축됐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조정관과 조정위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총괄기획단에 보면 저희가 각종 도시재생, 그 밑에 도시재생위원회도 있고 우리 광명시 행정 협의체 있고,

김연우위원

일단 그 자료는 나중에 세부적인 것을,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도시재생으로 해서 지금 광명시가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부분적인 개발로 인해서 좀 난개발이나 어쨌든 광명시 전역이 지금 다 개발 중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주희위원님도 얘기하신 광명5동 같은 경우는 10몇 년 동안 이렇게 되면 계속 개발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도시재생 내용을 보니까 각 내용마다 특색이 다 있더라고요. 골목길로 하나 되는 동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되면 광명5동 같은 경우는 3가지로 테마가 나누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 자체가 또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 해 놓은 것은 기본 구상안입니다.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승인받으려면 원래 구역만 선정하면 되는데 위에서는 기본 구상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한테 그 과업을 좀 더 줬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업의 내용들 지금 조사된 것을 딱 보니까 실제로는 거의 다 18개 동 위주로 해서 동마다 이렇게 조사되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또 나누어지다 보니까 몇 개 동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동마다 일단 조사되어서 그것에 대해 개발 계획이나 어쨌든 개발 순위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 개발되는 부분은 동이 또 쪼개져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또 검토하셔서 어쨌든 한 개의 단지, 한 개의 동 같은 경우는 같은 콘셉트로 아니면 같은 이미지로 옆 단지하고 옆 동하고 또 맞춰서 개발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또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광명1, 2, 3동, 철산1, 2동입니다. 이주희 시의원님은 광명4, 5, 6, 7동 이쪽 구도심이 거의 저하고 이주희위원인데 관심이 많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현재 6구역하고 3구역이 해제되었잖아요. 다시 뉴타운 추진한 조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조직이 서명을 받고 뉴타운 한다 그러면 이것이 또 어떻게 되는 것이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6구역하고 3구역 주민 공청회를 한다는데 거기서 또 찬반이 나누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항상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다시는 그런 민원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도시재생에서 현재 문제에서 제일 문제가, 지금 광명3동이나 그쪽이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문제,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제일 불편한 사항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조사해 보셨잖아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일단 기반시설이 도로교통, 주차장 다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도시재생도 그 주민이 수용하지 않아요. 첫째 기반시설,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돼요. 그러면 현재 가구에서 그래도 한 10% 내지 20%는 다른 데, 도로에, 도로 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심사숙고하게, 그냥 도시재생이다.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도시재생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진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끄럽지 않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사실 지금 도시재생에서 잘 가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완성된 데도 없고 지금 시행 단계에서 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완성된 마을도 없고요.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 시에서는 먼저 가는 것이 너부대 마을이고요.

박성민위원장

너부대 마을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다른,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다른 데도 진행 중인 데는 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선정된 곳은 한 213개소 정도 국토부에 선정해 놓은 상태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끝난 곳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도시재생의 목적 첫째가 뭡니까? 쾌적한 환경 그리고 두 번째가 기존 주민이 뉴타운처럼 쫓겨나지 않고 그 동네에 다시 거주할 수 있도록,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focus를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 제안 사유입니다. 우리 시에는 3개 지역에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기관이 2019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합리적인 운영 계획 및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집하장 3개소, 이송관로 총 연장 35.3km, 투입구 670개소, 사용 세대수 2만4,457세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194쪽입니다. 운영비 현황으로서는 2017년도 총 12억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서는 2018년 9월에 광명시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사업비 원가 분석 및 경영 평가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10월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차기 위탁 운영 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업무는 자동집하시설 설치 지역 내 생활쓰레기 수거, 자동집하장 가동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 업무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