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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21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4-12-19

유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필연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예산안 심의 등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3억 8,500여만 원 보다 약 1억 1,800여만 원이 감액된 22억 6천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제7대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비용 500만 원, 의원 사무실 조성 집행잔액 400만 원,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6대 의원 중도사퇴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4,600만 원, 정원감소로 인한 인건비 2,400만 원, 직원 출장여비 1,100만 원 등입니다. 이와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각 상임위에 각 부서를 보면 예산이 많게는 700억에서 기본 100억에 가깝습니다. 올해 결산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1,2년 내에 주로 삭감으로 결산이 되고 있는데 의회 같으면 22억 예산에 1억 1,800만 원 같으면 타 부서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의 삭감결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의회의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가 이 중에서 4,600만 원이 있지만 가능한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이런 예산들은 특히 국시비가 없고 전액 구비로 운영되는 의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입과 세출을 맞게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1억 2천만 원 정도인데 다른 부서에 비하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22억의 예산규모에 비하면, 특히나 홈페이지 개편내용, 의정활동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집행을 했어야지요. 물론 내년도에 결산을 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2천만 원 됩니다만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대 의원 중도사퇴로 인해서 의정활동비, 수당이 4,600만 원 그리고 당초에 직원이 20명에서 1명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2,400만 원, 그래서 그걸 7천만 원 정도 잡으면 크게 절감한 비용보다는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될 비용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 비용은 500만 원인데 이 비용은 제가 알아본 결과 당초에는 500만 원 지출하려고 했습니다만 6대 홈페이지 수정한 내용이 미미해서 업체에서 청구를 안 했습니다. 실제 한 게 없다 해서 청구를 안 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영재위원

국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도 홈페이지 개편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예산을 500만 원,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결국은 관리업체에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그 문제는 저번 운영위원회에서도 홍보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1명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20명에서 1명 줄었다가 1명 직원이 늘어나면서 그 1명을 홈페이지와 홍보문제 분야에 맡겨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본탁 위원님,
본탁

구본탁위원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 의정활동 연구비 관련해서도 4,600만 원 삭감하셨고 뒤에 행정운영경비에 의회업무추진 기본여비도 1,100만 원 삭감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세출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밀하게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나, 아까도 이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 22억 중에 1억 1,800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세밀함이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6대 의원님이 7대 선거를 시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중도에 사퇴하고 또 직원감소에 따른 의무적으로 삭감되지 않으면 안 될 필요경비이고 출장여비 1,1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이 문제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회직원들이 집행부 직원들보다 출장을 나갈 기회가 적어서 당초에 20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의회 직원들은 출장 나갈 기회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의회사무직원들을 위해서 다른 수당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직원들 의회수당을 출장을 의회직원들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직원들을 위해서는 민원수당이라든지 의회수당을 6급 이하는 상향시켜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거의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출장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출장을 거의 못 나갑니다. 당초에 집행부하고 같이 출장여비를 20일 기준 편성합니다만 출장을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1,100만 원 정도 남아서 삭감이 되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의회직원들 수당을 상향조정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출장여비가 금액이 정해져 있네요.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보통 월액수당 상시적 출장을 가는 사람은 22만 원이고 일당 2만 원 10일 기준해서 20만 원 정도,
본탁

구본탁위원

지침에 정해져 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갈 기회가 적다,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구본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국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하반기에 오셔가지고 이 예산은 국장님 오시기 전에 잡은 예산인데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의정백서 같은 경우는 제작을 안 하셨지요?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의정백서를 당초에 의원편람을 발간하려고 하다가 의정백서는 의회보가 있기 때문에 발간 안 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의원편람 제작도 보면 480이 183만 8천 원 해서 3분의1 정도밖에 안 썼고,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비용들이 너무 과다하게 그 당시에 책정을 하지 않았나, 계획 없이,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할 것을 계획하고 했는데 필요성이 없다 보면 집행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서 같은 경우에는 의회보를 2년에 한 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의정백서는 4년에 한 번인데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발간 안 했는데 그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진다면 의회보를 발간하는 것 보다 백서를 발간하는 것이 나은지 의회보를 발간하게 되면 백서가 필요 없는지 그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대체적으로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홈페이지 개편비 등 이 비용만 해도 2천만 원에 2,300만 원이 반납되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 안 했으니까 삭감하는 겁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인건비야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2,300만 원이 삭감되니까 내년도에는 최대한 계획을 세운대로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예산은 의원들을 위해서 책정이 된데 한해서는 성실히 이행해 주시고 또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도와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토론을 마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이 집행잔액의 삭감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히 조정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자유토론 형식으로 회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회의중지

09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된 관계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회 중 의견조정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고인경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인경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시정 건의사항을 보면 의회사무국은 3건으로 의회사무국에 시정건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고인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방금 고인경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병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유병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동료의원님들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하여 구민의 대표자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실천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4조~제9조에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명시하였고, 둘째, 조례안 제10조~제24조에 의원 행동강령의 행위기준을 명시하였고, 셋째, 조례안 제25조~제26조에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고, 넷째, 조례안 제27조~제39조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고, 다섯째, 부칙, 안 제2조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폐지를 명시하였고, 여섯 째, 별지 제1호~제10호 서식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북구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실천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이바지하길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유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준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과 2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번 제안이유와 4번 주요내용은 대표발의자이신 유병철 의원님이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 및 행동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각급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은 공무원 행동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의회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이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시행 중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권고안이 시달되는 등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제정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조례안에서 자문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이견없음으로 통보를 받았으며 이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으며 조문, 문구 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조례안을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조에 보시면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서면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회기 중으로 하시면 안 됩니까? 할 때마다 서면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회기 중에만,
병철

유병철의원

이 강령조례안의 취지는 당연히 회기 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밖에 못 나갈 것이고 회기 아닐 때 실지로 가게 되는데 직무관련해서 외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위원회에 참석해서 간단한 토론을 하고 20만 원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과하지 않을까, 문제가 될 정도의 사례가 많아서 넣은 것입니다. 회기 중으로 국한시키면 의미가,
준호

김준호위원

강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겸임교수도 있을 것이고 시간 강사 이런 분들은,
병철

유병철의원

그것은 기본 애초에 겸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준호

김준호위원

그건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철

유병철의원

애초에 겸직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아마 자세한 적절한 부분,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한 학기별로 강의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정도로 끝내겠지요 당연히, 실제 여기 의미는 조례안이든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그와 연관된 이익단체들이 실지로 특히 기초의원들에게는 적은데 시의원들에게는 많거든요. 그런 대가를 그런 식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오래 누적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김재용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현재 하기 전에 행동강령 조례안을 채택할 건지부터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부분들은 일단 채택한다고 하면 현재 서로 의견토의해서 수정사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질의니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나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구본탁 위원입니다.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안이 전국의 시·군·구 통털어서 광역이 17곳이고 기초가 227곳인데 총 244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사실 울산시의회가 오늘 12월 1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 파주시의회가 12월 11일 통과되었고 충북도의회 11월 26일 이런 식으로, 일단 본 위원도 언론, 인터넷 통해서 확인을 했을 뿐이고 지금 계속 전국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의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현재는 제가 알아보니까 조례제정 78곳, 행동강령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된 곳이 244곳의 지자체 중에서 78곳이 조례를 제정했고 나머지 166곳은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북구가 지금 선제적으로 하자는 의미로 유병철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셨는데 나머지 166곳이 이렇게 제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관행들을 해 왔던 부분들을 굳이 우리가 명시를 해서 우리 스스로를 행동의 제약들을, 쟁점되는 부분이 자문위원회 설치 부분이지요. 그리고 말은 못 하지만 경조사, 금품 향응부분들이고 자문위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실 우리가 주민의 대표인 것은 결국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민들로부터 우리가 통제를 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선거를 통해서 당연히 우리가 제한을 받겠지만 실지로 선거라는 게 그 의미대로의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일상적으로 외부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통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좀더 의원들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더 하게 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지금 현재 보면 국민권익위 설치관련 부패방지 법률이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관련해서 그리고 선거법 관련해서도 우리가 다양하게 받고 있기는 한데 사실 지금 발의된 조례안 내용을 보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내용들만 되어 있습니다. 공동발의자가 유병철 의원님 외 8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의원님들 의견은 전체 수렴하셨는지,
병철

유병철의원

간간이 의견을 물어봤고 일단 기본 대의는 찬성을 하고 세세한 문구 수정 정도는 회의에서 논의하자, 그 정도 수준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우리가 지금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는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지금 부족해서 행동강령을 제정하려고 하는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은 기본 조례안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지만 전체 의원들과 관련된 이런 조례안은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사전에 전체 의원이 공감하는 이런 형태의 조례안이 되지 않으면 상당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6대 의회 때도 조례안 개정을 시도했다가 보류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도 본 위원 생각에 시기적인 문제나 아예 반대를 하는 의원들도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고 과연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둘러싼 본회의에서의 갑론을박의 토론과 이런 과정이 진행된다라면 사실은 북구의 우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지요. 특히나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개별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찬성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의원이 없다는 거지요 문제는, 그런데 유병철 의원께서 의원들 스무 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다고 판단은 되는데 어제까지도 일부 의원님들은 아예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율 없이 이렇게 본회의까지 상정이 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보통의 조례,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만든 조례라면 갑론을박 통해서 본회의에서 찬반토론도 필요하고 의미 있다고 보는데, 방금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당연한건데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없는 미묘한 내용인 것으로 저도 인정이 되어서 가능하다면 상임위에서 일단은 운영위에서 통과를 하고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상 우리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조례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2011년도부터 시행 중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걸 단지 지방의회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삽입하려면 조례를 정하라는 정도입니다. 상위법에 다 제정되어 있는 거고, 사실은 조례를 통해야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서 그런 몇 가지 부분밖에 남아 있지 않고 어차피 우리가 떠밀려서 조례를 제정하게 될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명회를 요청했었는데 내년 1월까지 조사관입니까, 하여튼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직원이 여러 명 있는데 전국에서 이런 설명요청이 쇄도해서 내년 1월까지 날짜가 안 나와요. 이럴 정도로 전국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끝까지 우리는 조례 제정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소수가 될 거라고 보고 또 시대의 흐름상, 대구에서는 현재 시의회에 입법청원이 들어가 있고 수성구 들어가 있고 달서구에서는 경조금 관련해서 금액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개정안이 들어갔다가 최근에 그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해서 부결된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 흐름에 곁가지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 북구의회가 그동안에 6,7대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8개 구·군 중에서 모범적으로 의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입장에서 어차피 할거면 북구의회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정을 해서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회의 전에 운영위원회 결과를 잘 설명하고 어차피 시대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자 영남일보 신문기사를 들고 나왔는데 광역시 기초자치 폐지, 그러니까 자치구 폐지문제가 내년되면 좀더 격화될 겁니다. 이 문제와 다 연관되는 거지요. 이 자치구 폐지의 가장 큰 근거가 뭡니까? 내세우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수준 낮은 자치의원들의, 지방의원들의 활동, 이거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껄끄러움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건데 거기에다가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거거든요. 주민들의 경감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초 지방의원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공익을 위한 것 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것들이 많았다는 일부의 그런 행태였겠지만 이 부분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고 그래서 본 의원은 북구의회가 먼저 정말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지방의원들의 정말로 본질적인 활동을 위해서 이런 오늘 조례를 제정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선언적으로 열심히 잘 하겠다는 것을 표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원님들도 보통 조례안은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고 간단하게 제정을 하는데 지금 40조에 달하는 방대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우리가 이런 조례 없이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이걸 조례를 제정해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활동에 대한 우리 스스로가 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융통성이나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은 포괄적이라기 보다 핵심내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너무 구체화시켜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철

유병철의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이 행동강령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의원들의 직분으로 충분히 그 분들의 인격으로 봐서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안 되어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이전의, 우리를 포함한 이전의 의원들의 지방의원 포함해서 국회의원까지 포함되겠지요. 이런 반성에서 나온 것이고, 이건 외부에서 강요해서 제정한다기 보다는 이런 반성을 통해서 우리 북구의원들만큼은 바깥의 이런 식의 비판들을 우리 스스로 고쳐 나가겠다는 자정 노력의 의미로 오히려 선제적으로, 우리를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다잡는다는 의미로 조례 제정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 구체화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10조에 보면 이해관계 직무회피,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이 부분이 필요한게 사실은 최근의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의회에, 시의원의 그런 사건들, 다 연관된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및 사촌 이내의 친족, 여기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겸직신고를 하는 것은 본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배우자나 혹은 사촌 이내의 친족, 스스로 본인이 밝히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조례마저도 한계가 있는거거든요. 구체화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조례가 가지는 한계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봐야되는거지 꼭 우리를 얽어매는 조항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백종현위원

제가 늦게 와서 내막을 다 분석을 못 했습니다. 윤리강령 조례가 되어 있는데 보완하는 중요한 요점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의원

이전의 북구의회 윤리강령은,
종현

백종현위원

여기에서 바꾸자는 조목 조목 체크만 몇 가지 알고 싶어요.
병철

유병철의원

그것은 너무 많습니다. 윤리강령은 추상적으로 우리가 청렴하게 활동해야 된다는 정도의 그런 식의 선언이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실은 자문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해관계 직무회피,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북구청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 못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새롭게 규정하는 거지요.
종현

백종현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윤리강령 2장에 9조의 2항에 보면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그 결석한 회의일수만큼 감액할 수 있다, 원래 있는 거지요? 신설하는 겁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예.
종현

백종현위원

이런 경우는 겸직을 안 하는 사람들은 맞는 말입니다. 겸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일이 출석계를 내고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겸직을 안 하는 사람은 시간 여유가 많습니다. 또 공부할 기회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합법하지만 겸직을 하는 사람들은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지금 회의에 참석 안 하는 사람들 회의수당 빼고 있습니까? 국가직 윤리강령에도 그런 것 있습니까? 그것도 아직 잘 모르는데 의회에서 부드럽게 넘어갈걸, 일일이 체크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서 결석계를 내야 되고, 일일이 의장한테 보고해야 되고, 이건 너무 억압받는 기분입니다. 아무리 풀뿌리 민주주의라지만 부자연스럽지 않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그럼 일단 백 위원님, 지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어느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것이고 우리의 구정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주민입장에서 봐 주십시오.
종현

백종현위원

주민입장에서 보는건데 그건 실지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주민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주민들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의회에서 해서 직원들에게 하지만 대부분 20몇 년 동안 구의원이 나서서 직접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표심 때문에 그런 건 맞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그렇지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겸직하게 되면 일일이 손실이라고할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1년에 과연 몇 번일 것이냐, 이런 걸 정해 주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시간 많은 사람들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여성의원 같은 경우에도 시간여유가 남자 보다 있다고 봅니다. 일일이 하루 결석계 안 내고도 참석할 수 있고 특별한 사고 아닌 이상은, 해외출장 아닌 이상은 있지만 겸직하는 사람은, 유병철 의원님도 겸직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겸직하는 사람은 강령 자체만 해도 부담스럽습니다. 역대 20년 동안 안 한 것을 왜 만들려고 하는 건지, 하면 좋지요. 국회도 제대로 처리 안 되는데 풀뿌리 민주주의 구의원까지 이렇게 철저히 지켜 나가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하면 좋지요.
병철

유병철의원

국회의원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윤리강령은 오랜 시간 안 되어 있는 걸 만들자고 하는 건 좋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것은 좋은데 과연 어느 의원이라도 내용을 분석해 보면 찬성할 수 있는 분 과연 얼마나 있을까 걱정입니다. 겸직하는 분은 무조건 반대를 던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백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저는 백종현 위원 말씀 잘 들었고 이영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겸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 유병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경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대한 상세한 문구들은 수정 가능한 상태로 보여 집니다. 다시 한번 수정발의안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앞으로 7대 의회가 바뀌었다, 젊어졌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 줄 수 있는 부분, 지금 대통령령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기면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재를 받으면 대통령령에서 제재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한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게 하나의 주민들이라든지 외부에서 봤을 때 북구의회가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간의 문제되는 문구들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표발의하신 유병철 의원님께서 수정을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이건 저희도 외부적으로 늦었다고 봅니다. 아까 구본탁 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70몇 군데 지방의회에서 했다고 하니까 저희도 빠른 편도 아니고 대구에서도 수성구, 달서구가 했다고 하니까 대구 안에서도 빠른 건 아닙니다. 그럼 저희도 통과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위원

의견들이 상반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전에 타 대구광역시 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요. 문제는 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 때문에 계속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성구나 달서구나 제정을 했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동의하는 수준만큼 했는 건지 어떤 건지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 본 위원은 하여튼 걱정이 앞섭니다. 이렇게 우리 의원 개별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가 일단 의회운영위 조차 갈려지고 본회의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물론 발의자께서 원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질의를 끝내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오늘 여기에서 결정할 건 아니잖아요.

김재용위원장

결정해야지요.

이영재의원

오늘 결정하지요. 상임위에서는 통과여부를 판단해야지요.

김재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영재위원

질의를 끝내고 하는 것이 안 좋겠어요?
종현

백종현의원

그리고 제가 한 마디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윤리강령 문구를 다 읽어봐야 하는데 읽어볼 시간도 없었고 행사도 많았었고, 죄송합니다, 제가 부덕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차대식 의원 같은 경우는 몸이 그래서 병원상,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예?
종현

백종현위원

차대식 의원 같은 경우는 환자일 경우에는 여기에서 배려를 해 주는 조항이 현재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조례가 제정되면 청가서를 제출만 하면 되는 거지요.
종현

백종현위원

병원에 있으니까 제출하면 출석계 상관없이 그대로 의원직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병철

유병철의원

네.

이영재위원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으면 의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관례상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용인되고 있는 상황인거지, 이런 건 있지요. 병원에 몇 개월째 계시는데 의정활동 실제 하지 않고 월정수당을 급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려면 해당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의장에게 병가를 제출하거나 공식적으로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어지는 건데,
종현

백종현위원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4년이라는 임기 안에 정리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없지요?

김재용위원장

지금 사례는 없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지금 윤리강령에 정해진 것도 없잖아요. 내가 다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다 읽어 보지 못한데 대해서 불찰이 많습니다. 의견에 따라 가겠습니다만 굳이 정해도 100% 윤리강령대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노력하자는 이야기지요.
종현

백종현위원

단지 노력하자는 것은 좋은 의도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해서 의견교환을 하고 질의를 계속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하지 않고 정회를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종현

백종현위원

실제 하려고 하면 조목조목 과거에는 없었던 걸 있는 것과 비교해서 해야 머리에 들어오는데,

김재용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다음 회의에서 심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3일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0월 14일 심의결과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건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갑오년 한해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을미년 청양 띠에도 위원님들 모두 뜻하시는 일 성취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