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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212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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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병철 의원께서는 관련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면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대통령령으로 내용들이 다 나온 상태에서 이 행동강령에 관련한 내용들은 재량으로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단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뒤에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들 혹은 경조금품의 한도액이라든지 이 정도에서 지방의회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확인을 했고 어차피 공직선거법, 대통령령, 윤리강령,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상위법의 내용들을 한곳에 모아서 의원들 스스로 자정하자는 의미에서의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의원이라도 상위 세세한 법 내용을 모릅니다.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번 계기에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전국 단위에서 계속 제정하는 지방의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달서구밖에 없지만 아마 곧 이어서 계속 제정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북구의회가 선도적으로 이것들을 선언적으로 표방하면서 모범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유병철 발의자께서는 나가시고 의원들끼리 1조부터 해서 끝까지 수정·보완하겠습니다. 김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저번에 제가 물었던 3조 2항,
병철

유병철의원

그것은 확인해 보니까 상위법 대통령령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 부분을 없애기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우리끼리 악용을 안 하면 괜찮은데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병철

유병철의원

그래서 모든 걸 예를 들어서 10가지 중에 1개 악용할 사례 소지 때문에 모든 걸 일반화시켜서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취지를 살리자라면 연속성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악용을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두 번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을 못 한다는,
병철

유병철의원

행동강령 부분 안에 일단 우리가 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수정을 할 수가 있지요. 일단 행동강령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내용 안의 주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정해봐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정 권고를 받을 것이고 단지 제가 보기에는 자문위원회 임기라든지 구성 부분에 있어서 재량권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관계로 발의자이신 유병철 의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일단 북구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는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요? 이 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맞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체 1조부터 39조까지 각 조마다 수정사항은 수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분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김준호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제3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7조 제2항 중 지체 없이를 삭제」하고 「제13조 중 회피하여야 한다를 회피할 수 있다」로, 「제17조 제2항 중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않아야 한다」로, 「제20조를 삭제」, 「제27조 자문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제28조 제5항 중 임기 3년을 2년」으로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전 조항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에 대하여 김준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제3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7조 제2항 중 지체 없이를 삭제」하고 「제13조 중 회피하여야 한다를 회피할 수 있다」로 「제17조 제2항 중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않아야 한다」로, 「전 조항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제20조는 삭제」, 「제27조 자문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제28조 제5항 중 임기 3년을 2년」으로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