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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272회 제3본회의2023-12-20

양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운

최성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숙

변숙의사팀장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1일 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고 의원사무실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현황입니다.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단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단비입니다. 금번 제272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1.54% 증가된 2조 5792억 145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2조 1537억 6067만 4000원, 특별회계 4254억 4078만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와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는 등 세입세출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여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등 3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보다 4.34% 증가된 2조 4147억 2378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2조 715억 2140만 9000원, 특별회계 3432억 237만 9000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에 대하여는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회관련 법규집 제작 등 총 31건 10억 3627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등 총 3건 1억 3196만 2000원을 삭감하여 삭감 조정액은 해당 회계별 예비비 항목에 증액하였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개 기금, 연도 말 조성액 2338억 396만 5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윤단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2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2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초은 반대 의원(4인) 김병전 이학환 최옥순 최의열 ····································································································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임위원회 제출)

10시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한 건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6. 시정질문 답변(보충질문)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듣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장의 답변은 구두로 듣고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조용익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는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에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 순으로 하며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도시교통위원회 이학환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최옥순 의원, 양정숙 의원, 장성철 의원 이상 네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입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의 이학환 의원입니다. 행정국장.
성운

최성운의장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의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도 감기가 살짝 왔는데 의원님들이나 여기 집행부의 모든 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자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행위 등을 한 적이 없다고, 보조금 또한 당초 제출한 사업내용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보조금 신청서에 체크항목은 설립의 목적, 구성의 목적이 정치의 목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체크였습니다.

이학환의원

그러면 체크리스트에 이 무리, 단체는 정치적 중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받았습니다, 시에서.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말씀하신 게 아마 시민단체 활동과정의 일부가 정치성향이 있다고 해서 이 보조금을 지급 제외대상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학환의원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지방보조금 사업신청서 서식에 보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단체가 정당활동을, 정치활동을 하였다면 잘못된 거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보조금을 정치 목적으로 썼을 때는 저희들이 부정한 집행으로 해서 환수를 하지만 그 단체가 정치활동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써 규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학환의원

저게 시에서 받은 거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저것은 시에서 받는 서식입니다.

이학환의원

그러면 저것 왜 받습니까?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단체 구성목적이 정당활동을 위한 단체일 때는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학환의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저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이번에 시정질문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학환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저런 서식을 받고 저렇게 챙기지도 않고 보조금이 나갔는데 어떻게 그걸 파악을 않고 있었습니까?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아니, 시민단체가 정당활동 목적을 위해서 설립한 단체가 아니고 또 한 가지, 그 밑의 항목 보면 선거활동을 위한 단체일 경우 저희들이 제외하는 대상인데

이학환의원

아니, 국장님. 저렇게 해서 보조금을 받아갔어. 그러면 저것은 서류 허위 조작한 것 아니에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아니라고 봅니다.

이학환의원

책임지겠습니까?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보조금 집행을 정치 목적으로 쓸 때는 허위로 걸리지만 단체활동을 저희들이 보조금으로써 규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학환의원

국장님, 보조금 단체가 저런 단체가 아니라고 받아갔어. 그런데 물론 정산해서 들어올 때는 시에서 나간 돈은 아니라고 들어왔겠죠. 그런데 처음에 일면에 저런 단체에서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간 것 아닙니까. 아니, 사실 저도 부천시민이고, 국장님도 부천에 사시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의원

시민단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시민단체라고 하면, 시민단체는 정말 어디 정치적인 어떤 편향적인 해석이 본 의원은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보조금을 안 받아갔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모금을 해서 자율적으로 회비를 내서 운영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부천시 혈세를 받아다가 정치활동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런 단체에는 서약서 받았듯이 보조금이 나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저희들이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하거나 우리가 제한을 받고

이학환의원

그러면 저것 왜 받습니까, 저것 그냥 형식이에요? 저것 그냥 하나의, 저것 왜 받아요, 그러면 받지 말지.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의원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단체 구성목적이 정당활동의 목적이냐 아니냐 판단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이학환의원

정당활동 했잖아요.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보조금 받아서 저런 행동을 하잖아요, 단체.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저 내용은 보조금으로 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학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하는 단체라 이겁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단체의 일부까지 저희들이 제한하거나 보조금으로써 규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학환의원

그러면 왜 그 서식을 받아요, 받지 말지. 뭐 하러 받습니까, 의미도 없는 것을. 저는 이것 감정으로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정말 지금 부천시 단돈, 이번 60%, 70% 얼마까지 예산 삭감해서 다 올라왔더라고요. 행감하면서도 행감할 게 없다, 내년도에. 그런데 저렇게 정말 시민이 엄동설한에 시장에서 무 하나 배추 하나 팔아서 이 2조 4000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저런 단체에다가 줘야 되냐 이겁니다. 맞다고 봅니까? 객관적으로 맞다고 봅니까?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아니, 시에는 다양한 단체가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학환의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식을 정치적으로 중립 가진 걸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주면 되죠. 그런데 왜 서식을 받아놓고서 그 돈이 나갔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합당하다 이거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저기 서식 받는 목적은

이학환의원

그 말 책임질 수 있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서식 받는 목적은 정당활동을 하는 단체한테 보조금을 줄 수 없는 그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학환의원

그런데 정치활동 했잖아요. 다음 사진 있어요? 아니, 정치활동을 했잖아요, 보조금 단체에서.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아니, 단체활동을

이학환의원

그 돈을 받아다가 이걸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단체에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 저는 참 부천시민으로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을 받아다가 정말 어떤 좌, 우가 아니고 시민을 위한 어떤 행위를 했다면 박수칠 일입니다. 여기 시장님도 계시는데 저는 저런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받아다가 저런 단체에다가 줬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지금 부천시가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게 나갔다는 거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저희 보조금에

이학환의원

그냥 네, 아니오만 얘기하세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보조금 집행 법규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환수계획은 없습니다.

이학환의원

저 정치활동한 단체에 나간 것은 문제없다 이거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의 목적입니다. 그 외에 단체까지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학환의원

시간이 20분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국장께서는 합당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나간 것에 대해서. 맞습니까?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전제조건은 보조금 사업범위 내입니다. 단체까지 저희들이 거론할 입장은 못 됩니다.

이학환의원

그러니까 어떻든 국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단체에 주겠다 이 뜻이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어쨌든 심사는 강화하고 집행을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의원

그리고 어떻게 최고 책임 국장께서 저런 단체, 어떤 체크리스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다가 돈 나가고 그것 받아다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아니, 어떤 목적이, 모른다고 말씀은 드린 적 없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저도 심사에 관여했습니다.

이학환의원

국장님은 이 부분을 인정을 않고 있고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이학환의원

다음은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의원

연말이라 바쁘시죠?
며칠 전에 언론에서 영상단지 개발 관련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 기사가 오보가 맞습니까?
부천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까, 정정요청? 정정보도했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부천시도 모르게 내용이 중앙지 내에 기사가 됐어요.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GS에, 너무 그쪽에 끌려다니지 않았나, 너무 무능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오보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악의적으로, 오보라고 하셔서 악의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GS나 이런 쪽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자기 사업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천문학적인 시민 재산을, 참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 밀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단지가 행감 때 행감장 위에서도 담당부서에서 정식 밝히지를 못하고 별도 보고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영상단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상단지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게 8대 때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이나 지금 시장님이 오셨는데 너무 안일하게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상단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한 것 이런 부분, 앞으로 주택 6,000 몇 개 들어오는데 거기에 큰 변동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갈아엎고 다시 판을 짜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12월 말이 내일모레입니다. 그러면 12월 말 아니라도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시장께서 어떤 기자회견이라든지 시민한테 소상히 밝힐 용의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부천시가, 여기는, 정말 본회의장은 시민들이 일하라는 장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여러 가지, 많은 의원님들이 시장한테 묻고 집행부에 묻고 따지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부천시 영상문화단지는 본 의원이 볼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문화단지를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교처럼 그런 밸리타운을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면 GS에서는 계속 하겠다는 의향을 비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시하고는 조건이 안 맞는 건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천시가 지금 빠른 속도로 쇠락해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시장께서도 걱정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부분에서, 부천시에서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그러기 때문에 서울 편입이 나오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천이 참 재정자립도 높아가고 잘 살고 있고 일자리 많고 그러면 누가 서울로 편입을 시키자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천은 공공의료원이 아니라 대장동 등에 중견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 대장동에 일반산업단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천이 여야가 아니고, 정말 많은 게 후퇴해가고 이래 왔잖습니까, 10몇 년 동안. 저도 4년 있다가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가면 이제 끝입니다. 시장께서도 거기서 4년 동안 봉사하고 가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있는 동안에 정말로 부천에 꼭 필요한 정책이 있으면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내놓고서 우리 이것 같이 의논하자. 뭐 갑자기 내놓고 이렇게 하자, 야당이 발목 잡는다 이런 얘기, 이런 표현은 하지 마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진짜 부천의 발전을 위해서 시정연구원도 시민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여야 같이 집행부하고 해서 머리를 맞대고 가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어떤 것은 협의체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리더자, 시장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가 질의할 때 무능하냐 뭐 하냐 이런 표현을 썼지만 부천을 잘 만들어 보자는 뜻입니다.
내가 뭐 시장한테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2016년도 2만 7500평 부천시 공업용지를 판교에 양도했어요. 그런데 대장동 자체 개발 GB 해제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대장동이 신도시에 편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GB 요건이 상실되었어요, 지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판교에서 가져간 2만 7500평을 다시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받아다가 대장동이라든지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가 자료를 파악한 건 이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맞다면 판교에서 찾아와야 됩니다.
부천시 발전은 너나가 없습니다, 우리입니다. 여기서 누구 편향적인 것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게 지금 의회가,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요. 모두가 부천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자가 중요하니까 정말 더 발전된 생각을 갖고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여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발 의회에서 사소한 걸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올린다, 본회의장 일터에서 고발한다 이런 얘기, 이런 것 좀 하지 맙시다. 우리 여야 같이 합쳐서 갈 수 있을 때 부천이 발전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중앙정치 흉내내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성운

최성운의장

마무리해 주세요.

이학환의원

해서 우리 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이학환 의원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순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의원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의원

시장님, 요즘 행정, 바쁜 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출자·출연기관에 관련해서 부천아트센터에 대해서 시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수령 문제에 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시 초과근무 과다수령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착한 답변에는 핵심내용이 빠져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식사시간 등으로 자리를 이석하여 실제적으로 일을 안 한 시간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받으니 부천아트센터를 비롯해 3개 기관이 초과근무 이석시간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1개 기관은 그나마 식사시간에 이석금지 및 업무대응을 이유로 지급하고 있고, 2개 기관은 이석시간에 미지급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6시부터 7시까지 식사하고 들어와서 7시 반에 퇴근하는 것에 대해 1시간 반을 유급수당으로 준다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아트센터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거에서 연초에 규정을 개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더라고요. 그리고 아트센터에서 가장 많이 수령한 인원기준 97회 초과근무일수와 시간당 3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1시간씩 식사시간을 공제하였다면 약 350만 원입니다. 이런 인원이 20명입니다. 이렇게 지급되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산하기관들의 기준을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복무실태에 관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근무가 과중하다 하여 복무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후 제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료 띄워주십시오. 사진을 보시면 23년 기준 45명의 근로자가 아트센터를 거쳐 갔습니다. 그중 4명의 근로자가 병가의 57%를 사용 중입니다. C는 19회에 걸쳐서 24일, D는 18회에 걸쳐서 21일을 사용하였고 이렇게 사용한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인원은 월 근무일 20일 기준 1.5개월의 유급휴가를 받은 것입니다. 18회와 19회에 걸쳐 약 30일의 병가를 사용한다면 사용사유에 대해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6일 초과 사용 건 중 2건은 진단서도 미제출된 상황이고요. 규정을 확인해 보니 “병가를 부여한다.”가 아니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가의 원인이 개인적인 일탈인지, 진짜로 업무를 할 수 없는 병인지 판단해서 병가를 하도록 검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과 지인 채용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공연업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자체가 사실은 권력입니다. 또한 지인과 계약함에 있어서 이것을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체결을 한 것인지, 아트센터에서 계약은 높게 받고 자신의 회사와는 낮게 계약한 것인지 확인하여 의혹을 해소해 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경영한 회사와 계약은 안 했기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제출 받았습니다. 자신과 아는 회사와 계약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정말 정당하다고 시에서는 답변한 것입니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이 질의한 핵심은 팀장이 입사 전 회사대표로 경영하고 지금은 부하직원에게 대표를 넘기고 가족이 일하는 회사와 수의계약한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경영하던 같은 사업을 한 C사, A사, S사 등과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부하직원이 대표이며 가족이 일하는 회사와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공연기획팀장은 “클래식공연 기획업무를 크레디아라는 민간회사에서 10년 정도 근무해서”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회사도 지속적으로 수의계약 중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자료 3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자 행감자료에서는 미제출된 수의계약 34건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무대기술감독의 답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저희 무대 점검기간, 무대기술팀에서 무대 점검기간 사용할 때는 저희 기존에 일을 했던 사람들을 데려다 쓰곤 합니다.” 해당 문구는 속기록에 정식으로 남은 답변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무대자격이 있는 전문경험자와 용역 제공을 체결하여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김모 씨 7회, 이모 씨 7회, 김모 씨 4회 등 특정인이 다수 계약 중입니다. 일당을 최고 50만 원씩 지급하는 업무를 아는 사람을 데려다 쓰면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대기술팀 사업 계약직의 경우 면접관에 무대기술팀이 들어가 면접 시 지인인 경우에는 제척, 기피, 회피 신청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질의를 하였음에도 홈페이지 공고를 잘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조치방향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건은 23년도 12월에 추가 채용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23년 8월 의정활동 자료 요청을 통해서 아트센터가 이사회를 거쳐 시의 승인을 받고 증원한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정상적인 행정절차이기에 별말은 안 했습니다.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었을 때 2024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절성을 판단하고 증액의 필요성을 검증하면 되기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들을 23년 12월에 채용을 완료해 놓고 24년 예산에 올리면서 “인건비를 승인 안 해 주면 지급을 못하고 이렇게 되면 불법사항으로 소송에 걸릴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원 증원 후 증원의 적절성은, 인건비 승인을 받은 후 24년도 1월에 인원 채용을 진행해야 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아시죠? 변호사시니까. 남은 인건비 총액으로 12월에 채용한 후 다음 연도에 인건비를 지급 안 하면 불법이기에 예산 승인해 줘야 한다라고 강제할 것이라면 인건비 예산을 왜 승인 받습니까? 또한 해당 건과 같은 논리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호봉을 승급하고 인건비를 인정 안 해 주면 소송에 걸릴 수 있고 패소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가 남은 인건비 예산으로 12월 봉급을 주면서 인원도 증원하고 호봉도 증가시킨 후 다음 연도 인건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 주면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제출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또한, 정책기획과장은 해당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법률검토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노무사는 구두상담을 했고 변호사는 정식 회신이 안 온 상태였습니다. 본 의원이 추가로 고용노동부 부천지원청에 구두로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한 결과 “계약의 기간을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취업 규칙에 중간 변경은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타 재단 또는 신설 조직에서 일단 10명에 1호봉으로 설립허가를 받아놓고 인원은 15명의 호봉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 12월에 미리 채용한 다음 인건비를 승인해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의회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시장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해당 행정행위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에도 타 재단 또는 앞으로 생길 조직에 같은 행정행위를 반복하실 의향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 자정작용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시정질문을 하고 면밀한 감사 등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은 “이번에는 아트센터에 대해서 감사계획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의혹이 나와야지 감사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시 집행부의 자정작용을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한 명의 시민으로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의혹들을 명확히 해소하여 출자·출연기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천시의 역할에 대해서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최옥순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2·3·4, 약대동, 신중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양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길 굉장히 걱정했는데요. 아침에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서 저희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의원

중동특별계획구역 시정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사항입니다. PPT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동특별계획1구역 지침도입니다. 제가 지금 색칠을 좀 해놨는데요. 파란 부분 1155번지하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상가 부분 두 군데가 있어요. 이 부분과 보라색 부분은 도로부지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편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 4월 24일에 결정 변경고시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힐스테이트가 위치한 자리고요. 이 자리가 1획지로 결정고시됐다면 분명히 하나로 묶어서 매각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회로 매각됐고 호텔부지는 2017년 8월 3일에 매각됐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보라색 부분입니다. 2018년 5월 4일에 매각됐는데 도로부지지만 대지로 해서 매각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월 24일 고시된 내용은, 잠시만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3항에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에 제1항 각 호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해 7월 1일에 결정 고시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지금 보면 중동1획지인데 번지가 여러 개가 있죠. 제가 처음에 파란색으로 한 부분이 위쪽이고 밑에 보라색은 아래쪽입니다. 지금 아래쪽은 보니까 1,100평 정도 되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런데 도로부지는 2018년 5월 4일에 매각됐습니다. 매각됐고 매각한 후에 아까 처음에 누락된 부분 있었죠? 결정고시 안 되어 있었고, 5월 4일에 매각하고 공시지가는 2018년 7월 1일 저희가 8대 의회 첫날 증액 변경이 됐더라고요. 저희 7대 때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매각을 다 끝낸 다음에 공시지가를 올렸을 때 어느 누가 이익이 될까요? 시장님. 공시지가가 저희가 매각 당시에 1평방미터당 16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각 증액되고,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증액된 후에 687만 3000원으로 324%나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증액분에 대해서 누가 수익을 가져갔을까요? 누가 이익이 있을까요? 저희 시민이 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땅을 매입한 쪽에서 수익을 가져갔을까요? 분명히 이익이 됐겠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죠. 공시지가가 324%나 상향됐습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 그 다음날 답변이 왔어요.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깊이 심도 있게 확인하지 않으시고 답변을 주셔서 조금 서운한 마음은 있었고요. 이 재산은 부천시민의 재산입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정리하시고 또 만약에 많은 수익이 창출됐다면 이거 다시 저희가 환수조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1개 획지를 두 번에 나눠서 매각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매각할 당시에 공시지가 상향조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 이익은 어느 누군가가 가져갔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내용은 저도 감사실에 문의해 봤는데 그 내용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고 직원 징계에 대한 감사였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이 직원을 징계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당업무를 했던 직원에 대한 감사였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정확히
마지막 슬라이드 다시 한 번 띄어주세요. 지금 보시면 이쪽 도로부지입니다. 지금 1평방미터당 162만 원의 공시가격으로 저희가 매각이 됐어요. 그리고 1155번지는 1280만 원입니다. 가격을 보니까 어떠세요? 공시지가는 660만 원이지만 공시지가만 가지고 비교해 봐도 몇 배 차이입니까? 3배, 4배 정도 되죠?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경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당시에 한 획지로 했다면 분명히 전체가 하나로 매각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들께서도 한 획지인데 굳이 다 나눠서, 하나하나 나눠서 매각을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상하게 조사해 주시고요. 이 내용을 시장께서는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심도 있게 조사하셔서 부천시민의 재산이 정확하게 매각이 됐는지, 아니면 손실이 있었다면 손실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다시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추 계산을 해봐도 지금 매각금액에서 보면 1평방미터당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평당 600만 원 정도 손실이 나고요. 저희 도로부지가 1,100평 정도 됩니다, 평수로 하면. 다시 한 번 시장님께서 정말 꼼꼼히 따져 주시기 바라고 이런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제가 있다면 되돌리시고 문제가 없다면 우리 시민들이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양정숙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먼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오신 우리 80만 부천시민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조용익 시장님과 공직자분들,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의원

시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항상 행사 장소에서 많이 마주치곤 하는데 진짜 많은 행사와 여러 가지 시정으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게, 첫 번째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시정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 부천시 37개 동, 3개 구청으로 전환되면 신중동 안에 있던 약대동이 하나의 동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 약대동에는 굉장히 오래된, 34년 된 노후된 지구대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구대원분들, 등산하시는 분들 아침에, 새벽에 인사를 갔다가 지구대분들이 너무 고통스럽다. 노후된 시설에 54명 가까이 되는 근무하시는 지구대분들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심지어 여경분들이 옷을 갈아입을 공간도 없다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시장께 질문을 드렸더니 아주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후에 매각이 이루어지고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다음 화면 봐주시겠습니까. 그때 설문조사가 진행됐고 시장께서 아마 재산관리과에 지시하셔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설문을 진행해서 70% 이상 되는, 74% 정도가 약대지구대 이전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전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 당시에 반대하셨던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문항 6-2번을 보면 시민 휴게공간이 상실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같은 약대동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시민들이 휴식공간이라든지 문화공간으로 활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재산관리과나 원미서에 확인해보니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시장의 의지가 필요하신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 덕분에 약대지구대에 계신 지구대원분들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앞으로 근무를 하실 것 같고요. 치안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 또 근무를 열심히 해 주실 것 같아서 시장께서 굉장히 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 시민분들, 특히 약대동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대표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게 시청 앞마당에 멋있게 들어서 있는 아트센터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건립과정부터 현재 다 준공된 상황까지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이게 총 건립하는 데 1300억 정도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1000억 이상이 들여졌고 이 아트센터의 재원을 마련하는 많은 비용이 지금 힐스테이트 부지가 3000억 정도로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의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0억에서 한 500억 정도는 전도금으로 사용하고 600억 정도는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제가 한 7년간 부천시의 지방채 발행내역을 꼼꼼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집행부에 요청했을 때는 이렇게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제가 연번과 발행일, 그리고 회계구분, 대상사업별 발행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발행금리와 상환기간까지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총 보시면, 맨 마지막 박스를 보시면 2170억 정도가 2023년 기준으로 지방채가 발행되었고 그중에 네 번 정도가 문화시설 회계구분으로 대상사업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는 명목으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총 619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제가 처음에 접근은 아트센터의 지방채 발행으로 했는데 보다 보니까 부천시의 전체적인 재무구조라든지 지방채 발행내역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시민들도 좀 아시고 시장께서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017, 18, 19년은 지방채가 발행된 게 없습니다. 이게 아마 아까 3000억 정도 힐스테이트 부지를 매각해서 다 갚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후에 2020년부터 이렇게 쭉 시장님 취임 전이시지만 많은 비용을 투자를 했습니다. 웹툰융합센터도 한 100억 발행하고 R&D종합센터 80억,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또 웹툰융합센터가 2021년에 80억 정도 발행이 되고요. 많은 비용들이 투자개념이든 어떻든 시의 인프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발행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역대 최대 지방채 발행규모가 부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30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그 전에 확인해보니까 794억 정도 내년에 지방채가 발행되면 총 3000억 정도의 지방채를 우리가 떠안고서 시정을 하셔야 되는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 높아져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는 1.5% 금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한 3%대로, 2023년에는 발행금리가 3%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더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옛날 1.5%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자가 한 50억이라면 3%가 되면 한 100억, 또 더 늘어나면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 지방채를 관리해서 효율적이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3년 거치 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억이라고 하면 5년이면 보통 어느 시기에는 600억 정도를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재정을 많이 투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많이 재정 조건이 악화되고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고 이런 부분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천시가 재정을 더 건전하게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다음 건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 이렇게 부천시 채무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산법무과에 질문을 드렸더니, 만약에 지방채를 못 갚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떡하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경우가 시장님, 발생을 할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시민들은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보통 개인 같으면 다시 채무를, 다시 계약해서 은행에서 금리를 더 높여서 받는 다거나 하는데 시는 신용이 좋아서 그런지 지방채를 갚기 위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간 우리 미래세대들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작년부터 쭉 말씀드렸던 부천페이 관련된 말씀인데 지역화폐가 사실 그때는 시민충전금을 저희가 시금고에 넣지 않고 코나아이라는 회사가 부천시를 포함한 31개 시·군을 다 함께 관리해서 시민충전금 이자를 가져간 게 부당이득이다 해서「민법」684조에 있는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조항 때문에 그런 거는 환수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시장께서도 사인하셔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랑은 별건으로 저희 지역화폐가 올해도 120억 정도 되는 비용으로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죠?
이게 어쨌든 시민을 위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의정활동을 하면서부터 계속 살펴본 바로는 약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도 지역화폐 올해 12월에 50만 원 충전을 해서 5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도가 실효성, 이게 시민들의 만족감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도에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만족이 다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중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분들이 사실은 역차별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충전금을 충전할 수 없는 소외계층, 경제적 취약계층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전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금융 취약계층, 특히나 IT에 미숙한 분들은 이걸 충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예측 가능성 안에 움직여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예산에 따라서 어떤 때는 30만 원, 어떤 때는 50만 원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특히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소상공인분들께 주변에 가서, 최근에 상인회분들도 만나보고 하면 이 부분을 직접적인 지원으로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특히나 비용을 줄이고 수수료가 0.3% 정도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에 대한 제도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있는 지역화폐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천시가 진행했던 연구용역에서는 한 7% 정도 매출 증대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연구결과에 나와 있지만 그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수혜자는 있으나 정책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정책이 아닐까라는 우려 때문에 재원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분들께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과와 많은 말씀을 나누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올 한 해 부천시민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던 우리 최성운 의장님, 그리고 안효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장성철 의원과 조용익 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 해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준 동료의원님들과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이 원미·소사·오정구 3개 구청과 옥길동을 비롯한 37개 일반동이 개청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 본청 조직 역시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정책기능을 강화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과 더불어 시민의 행복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를 끝으로 공직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권운희 복지위생국장님, 지창배 도시국장님, 한상휘 주택국장님, 남순우 교통국장님, 이정배 도로사업단장님 그리고 우리 속기석에 앉아 계신 배남순 속기실장님이 퇴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남순 속기실장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과 함께 초대 의회 시절부터 지금 9대 의회까지 32년간 본회의장의 모든 순간을 함께해서 오늘 이 자리에 대한 소회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들과 속기실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시진 않지만 퇴임을 준비하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해 주신 노고에 부천시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과 가정의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272회 부천시의회(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곽내경출석의원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