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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윤영 의원 5분자유발언

213회 제1본회의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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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월 3일부터 2월 1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황영만 의원과 윤은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황영만 의원과 윤은경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하병문의장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4일부터 2월 15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장윤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윤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윤영 의원입니다. 오늘 제213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제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보의 필요성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45만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늘 노심초사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 이하 9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북구에 현재 등록된 영업용 자동차대수는 7,844대이며 이 중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3,614대로 우리 북구 영업용 전체 차량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의무)에 의해 밤샘 주차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강북지역에는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는 화물차가 너무 많습니다. 2014년도에 밤샘주차 단속건수가 7번을 단속하여 161대 과태료를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호국로, 운암지 주변, 관음로, 학정로, 구리로, 호암로 등 야간 불법주차 현장을 가보셨나요? 상당수 화물자동차들이 주차장을 찾기 위해 도심주변을 배회하거나 주택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등에 무단으로 불법 주차를 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관계법상 야간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시 화물자동차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도시미관의 저해는 물론 심야시간대의 범죄사고 및 안전사고, 매연 및 소음과 같은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지역주민 통행불편에 대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화물자동차 등 대형차 주차시설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강북지역에서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에 대한 해결책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설치를 주장합니다. 올해 동구 신서혁신도시 내 도시계획 결정에 의거 국비 182억, 시비 78억, 총 260억을 들여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 구미 등 여러 곳에 공영주차장을 설치예정이거나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칠곡 택지개발 인근지역에 공영주차장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입지가 허용됨에 따라 차고지 가능 장소로 북구 등 3개소 정도를 물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음동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북편 주변 인근이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설치가 적절한 지역으로 사료됩니다. 이 지역은 칠곡IC와 인접하여 있어 화물자동차들이 고속도로 통행에 용이하며 도심을 통과하지 않는 외곽지역이라 교통소통 장애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도 현저히 적을 것이며 도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북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공간 확보에 관하여입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범위 내에서 시조례로 제정하여 밤샘주차 장소를 지정 운영하여 운전자의 불편·부담 완화와 도심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여 주십시오. 호국로의 국우터널에서 칠곡중앙대로 사이 양편은 교통통행에 방해가 심하지 않는 지역이므로 야간밤샘주차 지정 장소로 선정하여 주택가 내의 불법주차 차량을 주차토록 유도하면 도심환경 및 교통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 지정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중요할 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행정력을 쏟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짧은 소견이나마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이상으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