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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24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0-24

이주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환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락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는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 회의 규칙 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1항 및 제11조1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이주희위원을 선임하고 부위원장에는 이일규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주희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이일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환 위원장직무대리, 이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희

이주희위원장

우선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심사·의결 후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순서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특별한 쟁점 사항이 없었으므로 바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예산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의문 사항이나 쟁점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에 이송된 안건에 대해서 먼저 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먼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권입니다. 구름산터널 외 2개소 터널 등기구 교체 공사는 이번에 4억500을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도에서 터널 정비공사, 등기구 교체 공사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저희가 4억500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4억500은 가림터널은 2001년도에 건설되어서 나트륨등이 128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름산터널은 나트륨등이 1,264개, 구름산터널은 2010년도에 준공된 것이고요. 덕안터널은 2011년도에 준공되었는데 여기에도 나트륨등이 346개, LED등은 또 여기에 28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나트륨등은 노란색의 빛이 이렇게 퍼져 보여서 터널 안에서는 상당히 어둡게 보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LED등으로 하면 상당히 밝고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되어서 안전상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도에서 이번에, 우리가 4억500을 세우면 도에서도 4억500의 예산을 세워줍니다. 만약에 이번에 안 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등기구 교체하려고 그러면 우리 시비로 전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예산이 4억500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가림터널, 구름산터널, 덕안터널 전체 등기구를 교체하려면 8억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구름산터널외 2개 터널 교체 공사를 해서 4억500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전체 금액이 4억500이 다 들어가야 돼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8억1,0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필요한 것이 얼마예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다 한다고 그러면 8억1,000만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서독터널은 올해 상반기에 3억원 예산을 들여서 양, 쌍방인데 한쪽 방향은 상반기에 끝났고 이번에 도에서 또 1억5,000 예산이 지원되어서 또 하반기에 교체 공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독터널 한 군데만 6억원을 들여서 LED등으로 다 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서독터널은 빛이 어떤 상태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빛이 퍼진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나 수원-광명고속도로 터널을 지나다 보시면 상당히 차이점을 느끼실 겁니다. 굉장히 이것이 밝고요. 나트륨등은 뿌옇게 나오는데 LED등은 굉장히 하얗게 되어 있어서,

박덕수위원

지금 위의 것이,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나트륨등입니다.

박덕수위원

나트륨이고 이것은 LED고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저도 운전하면서 보면 확실히 LED등으로 되어 있으면 시야가 확보되어서 답답함이 없고 안정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저것이 어두컴컴하네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는 했었는데 문제는 이 예산이 도 매칭 사업이지만 꼭 추경에 올라올 만한 이유가 있어요? 본예산에 들어가면 매칭 사업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들어가도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구별해 주셔야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원래 올해 도에서 14억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14억 예산을 세워서 LED등, 터널에 대해서 교체 계획이 있어서 17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2018년도 본예산에 1억5,000밖에 예산을 안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억5,000 받아서 3억원 가지고 한 군데 했고요. 추경에 1억5,000을 세워서 또 사업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사업도 전체가 다 포함되었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 세워진 상황이고 이번에 안 한다고 그러면 올해 아니면 도의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 말고 내년 본예산에 넣으면 50% 매칭 사업을 지원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부시장님이 직접 도에 얘기를 해서 우리마저 지원을 좀 해 달라고 사전에 부탁이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추경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안성환위원

도비 내시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구두 상으로 협의가 됐어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시 예산이 세워져야만 도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당연히 이렇게 등을 바꾸면 환하고 훨씬 더 좋기야 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예결위로 다시 한 번 이송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추경이라는 것이 한 2개월만 있으면 본예산인데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충분히 이해하시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원래는 저희가 계획했던 것인데 도에서 안 주는 바람에 그랬고 이번에 부시장님이 특별히 부탁해서, 물론 4억500이라는 것을 추경에 예산을 세웠지만,

안성환위원

이번에 안 세우면 그러니까 4억500 못 받는 거잖아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다음에는 우리 시비를 사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방금 안성환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 이것 지금 도에서, 돈을 안 주면 이 돈이 들어올 수 없는 돈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도에서 주는 돈이니까 실시를 해야 되잖아요. 실시를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은 두 개를 같이 합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요. 보면 이것을 올해 안 하면 도에서 돈을 안 준다고 그러니까, 돈을 준다니까 빨리 해야겠네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춘균입니다. 예결위에 이관된 공동주택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시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65%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 최근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실에서 주민들의 관심도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소수 입주자대표회의 위주의 의사결정으로 여러 가지 비리 유혹에 노출되어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서도 최근에 두 건의 어떤, 아파트단지를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고 공공주택 관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비리나 입주민 간의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전문성을 강화해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주거문화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공공주택관리법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민 의사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의사결정 수단을 실현하고자 하는 방법이 되겠고 공공주택의 투명한 관리로 입주자와 관리 주체의 양방향 소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주민과의 정보 전달 미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산출 근거로는, 91개 단지에 대한 공공주택 관리시스템 초기 구입비 2,200만원과 시스템 운영을 위한 비용은 최소한으로 3,0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한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바인데 지금 이것이 2,000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해서 2,200만원 전산화 금액인가요? 금액이 2,000만원으로 정해진 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각 단지별로 구축하게 되면 최소한, 좀 이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필요한데요. 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서 지금 협의해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그렇게 편성을 하고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전산화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91개 단지 내에 강제적으로든지 어떻게든지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단지에서 이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일부 단지에서는 지금 투표만, 투표나 이런 방법을 부분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고요. 또 저희 시 관내 같은 경우도 역세권의 대우푸르지오에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강제성은 없고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각 단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 어제 말씀하신 성남시도 진도는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저희하고 비슷한 단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맞물려서, 그 관리시스템 운영비 지금 3,000만원, 이것은 프로그램을 각 단지별로 지원하고 그 관련된 서버 운영비라든지 기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그 운영비 3,000만원은 각 단지에 어떤 지원되는 비용보다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2,200만원, 프로그램 개발하는 유지·보수 관련된 비용이냐고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그 비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그동안 저희가 어떤 공문서가 됐든 각 단지에 전달할 문서가 있다면 저희가 그동안은 우편으로 전부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을 이 전산 시스템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우편요금과 대체되는, 우편요금이 지금 일반 우편요금 경우도 한 통당 300원 정도씩 들어가는데요. 이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면, 좀 협상을 해 봐야겠지만 한 40원에서 60원대 미만으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안성환위원

우편요금도 300만원이면 몰라도 3,000만원은 과하죠. 이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관리 운영 시스템이 초기이기는 하지만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운영비 경우는 저희도 아직 실행을 안 해 봤고요. 또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9월 이후부터 저희가 운영할 것으로 예측하고,

안성환위원

그러면 1년 치 잡아놓으니까 삭감 안 해도 되네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운영비는 좀 여유가 있다고,

안성환위원

맥시멈으로 잡은 겁니까? 미니멈으로 잡은 겁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저희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영 과정에 또 긴급하게 부족한 문제점이 드러나면 중단이 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좀 논의해서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더 타이트하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가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안성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안성환위원께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름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수요 조사가 좀 되어 있는 건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수요 조사는 아니고 저희가 샘플로 몇몇 단지들 했고 저희 시에서 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방문해서 자료 수집은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99개 아파트 공동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팀에서 혹시 이런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하면 단지에서 이 전산 프로그램을 쓰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청취해 본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그렇게 직접적인 어떤 의견 청취는 아직 못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단지 이런 사례만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 보니 아주 좋은 사례가 있어서 우리도, 광명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보자, 이런 뜻인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자료를 교재로 만들어서 저희가 아파트단지의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권고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예를 들어 1개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99개인데 1개만 쓰더라도 이것이 효과가 효율적으로 운영비에 반영해서 이것이 잘됐다, 못 됐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반수 이상이 더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최초 도입 단계에서는 저희가 90개 단지 중에 전체가 참여할 것이라고는 저희들도 기대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2,200만원은 90개 단지가 다 참여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5개 단지가 되었든 10개 단지가 되었든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몇몇 단지를 시범 운영하면서 그 운영하는 과정을 전파해서 계속 유도해낼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저희가 업체와 협상이나 계약은 전체 단지가 참여하는 것을 감안해서 협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예산 비용을 책정했는데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부분 같아요. 처음 시도하는 것이 1개 정도, 2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비용의 책정에 맞게끔 세우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차라리 광범위하게 세우면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올해는 한 90개 단지, 91개 단지 중에서 한 10개 단지가 할 것 같다. 다음에는 10개가 더 추가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미리, 사업 계획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함께 91개 단지가 다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만큼 이번에 책정해서 이만큼 세우고 다음번에 세우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이라는 것이 3,000만원을 지금 운영한다고 하는데 3,000만원 다 쓰고 실제로 돈만 주고 난 뒤에, 쓰고 난 뒤에 들어오는 것, 이득은 없어요. 효과는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돈 쓴 것에 비해서 이득이 없으니까 좀 손실이 크지 않느냐. 지적사항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올해는 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 한 2개 단지만 시범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운영해 봅시다. 하고 난 뒤에 홍보를 통해서 잘 운영되고 그 아파트에 또 입소문을 통해서 알려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 투명하고 현실적으로 맞더라. 이런 부분이 적합성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대안, 방법을 가지고 얘기해 줘야만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이 설득, 듣고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도입은 저희가 그때그때 나누어서 필요한 단지를 계약하다 보면 그만큼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도입은 저희가 목표치대로 계약하고 운영비 관계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여 단지에 따라서 운영비는, 비용 지출이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이 공동주택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또 해서 투명성 있게 관리한다면 다른 단지도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 운영을 1개 단지가 되었든 2개 단지, 아니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한번 운영해 본다는 것도 참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 포괄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힘들 것 아니에요? 관리시스템을 두되 운영 방법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라는 이 뜻으로 말씀드려 보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 아파트의 지금 과태료가, 1,200만원까지 납부하라는 소리까지 요새 듣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 전체 다 아파트단지는 아니지만 입주민과 입주자대표 간의 어떤 부분들,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대안들을 주택과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91개 단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안권역만 해도 벌써 세대가 2만4,000세대인데 그러면 전체 다 91단지 하면 몇 세대 나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7만 세대가 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7만 세대죠?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7만1,000세대로 기억합니다.

김윤호위원

7만 세대면 세대당 실질적으로 비용 발생하는 것이 130원 정도 비용은 발생하네요. 혜택 받는 것으로 보면요. 그렇죠? 사실 지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실성 있는 사업인가, 그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좋은 취지로 가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비용 부분을 떠나서 어르신들이 과연 이 가지고 있는 로드맵으로 봤을 때 이런 시스템을 접속해서 사용하기가 쉽냐. 그것을 항상 궁금해 하거든요.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그 부분은, 이것이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어떤 서면에 의한 동의나 또 서면에 의한 공지나 이것하고 부분적으로는 혼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단지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감안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서 주민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젊으신 분들이나 전자기기 활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직접 스마트폰을 가지고 결정들을 하시고 또 관리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아서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요. 또 그것도 익숙지 않고 못 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한적으로 그동안의 서면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한계입니다. 다만 이것이 조금 익숙해지시고 조금 시간이 경과하면서 익숙해지시면 활용도는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광명시가 노인 인구가 거의 1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10%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홍보하면 충분히 효력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공동주택관리규약 경기도에서 쭉 나온 것을 보니까 사실 선관위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 이미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관리규약에 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들어간다면 현장에서 그다음에 경비실에서 직접 받지 않고 안방에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간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또 여기에 설문조사까지 가능하다는데 가능합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좀, 사담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500인 원탁회의 때 들어간 비용이 한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윤호위원

500인 원탁회의로 8,0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시스템이 잘 유지되고 홍보된다면 아까 처음 말씀했던 것처럼 7만 세대면 인구 비율로 하면 15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얼마든지 설문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맞죠?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나중에 현실성 있게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광명시의 어떠한 추진하는 정책 사업들이나 정책들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맞고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어떤 긴급재난문자나 이런 것들을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계적으로, 다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서 저희가 서면 동의에 의해서 안내하고 있고 그 전달받으신 것을 관리소장님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께서 다시 그 아파트단지 내 방송이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시스템이 각 단지까지 보급되면, 물론 단지 내 주민들 중에서도 여기에 동의하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정되지만 그분들한테까지 긴급안내문자나 안내 서비스까지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500인 원탁회의 8,000만 비용 하면 1인당 16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요. 아까 정정하겠습니다. 7만 세대면 인구 비율로 하면 한 세대당 76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상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각 아파트단지에서 전산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몇몇 단지에 지금 전자투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광명시 91개 아파트단지에서 몇 개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정확히 저희가 몇 개 단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몇몇 단지 예로만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부분의 한계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듯이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모바일로 해서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각 단지에서 자체적인 아파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가동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충분하게 부서에서 아파트 각 단지별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체계나 이런 실효성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 부분이나 아니면 전면적인 전산화를 할 수 없다는 한계성에 따라서 한 번 더 제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하시고 향후에 다시 한 번, 지금 이 심의 여부에 따라서 어떤 결정이 되겠지만 그 부분과 무관하게 우리 지금 주택과에서 아파트 각 단지의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각 단지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전자투표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각 단지별로 전부 이것이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나 저희가 어떤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이 빈발하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것은 체계적으로, 각 광명시의 통일된 어떤 체계를 갖추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고요. 지적해 주신 어떤 현황이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사업 집행하면서, 진행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아파트단지를 전산화 운영을 해서 관리한다 해도 아파트 자체에서 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아파트에서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정착되면 굳이 2개의 홈페이지나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당분간은,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대로 정착이 안 될 수밖에 없죠. 한동안 혼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투표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리어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면적으로 홍보되는 부분도 착안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성동준입니다. 이번에 예결위로 이송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광명7동 구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9일에 우리 도시재생전략계획 공청회를 실시해서 그때 우리 전략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에 광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용에 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이번에 분석해서 시급한 지역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 단계별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기에 3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활성화 계획 이미 승인된 너부대마을 그다음에 두 번째가 광명3동 구 6구역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번 추경에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 광명7동 일원에 대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입니다. 이번에 활성화 계획은 금년 중에 활성화 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저희가 내년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사전에 경기도에 요청해서 용역비의 30%인 9,000만원을 이미 내시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칭으로 우리 시비 2억1,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편성이 안 된다면 반납 문제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광명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서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차질이 없기 위해서 시에서, 우리가 편성한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번의 예산 승인을 간곡하게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바인데 지금 현재 도비 사업, 도비가 9,000만원이고 시비가 2억1,000민데 이것이 지금 내시가 9,000 된 것입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내시가 문서로 왔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저희는 전체적인 도비, 시비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금 지역의 활성화 수립 계획에 타당성 용역 금액이 3억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저희 각종 타당성 용역들이 수없이 많지만, 세부적인 타당성 용역에 대한 산출 자료를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너무 많지 않느냐. 상임위에서 저희는 2억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만약에 이렇게 금액이 낮춰지면 도비 내시가 어떻게 변경되는 건가요? 그것은 답을 해 주셔야 돼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금액이 만약에 조정되면 도비도 그에 맞춰서 매칭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성환위원님께서도 어제 상임위 때 지적해 주신, 금액의 과다성 여부에 대해서 저도 어제 추가로 좀 확인해 봤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준비해 오셨나 보네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국토계획 표준 품셈이라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만든 것인데 여기에 보면 제6장에 도시재생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가 있고 1절에 도시재생계획 분야가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계획 분야에 따라서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용역비용을 산정했고요. 구체적으로 도시재생계획 분야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직접 인건비가 또 산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표준 단가가 만들어져 있다는 뜻인 거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초자료 분석, 활성화계획 성과품 작성, 기술 협의 그다음에 재경비, 기술비, 직접 경비, 이렇게 해서,

안성환위원

과장님, 이것이 물론 그 기준에 의해서 뽑아진 자료겠죠. 주먹구구식으로 뽑아졌겠어요?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도시활성화 지역이 7+1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선도적으로 지정된 금액인데 앞으로 향후 계속 이 금액 이상으로만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시작하는 이 활성화 예산의 부분이 준거 금액이 되어 버릴까 봐, 기준 금액,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도 실무자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봤는데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비록 기초조사 하는 데 기술사 0.5인,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이 기준에 면적 10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7만8,400이니까 비례로 해서 거기의 0.884%만 줍니다. 그렇게 했지만 실제 하면 거기에서도 예산 3억이 훨씬 오버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정률을 좀 적용해서,

안성환위원

당연히 예산을 청구하고 만든 데는 금액을 최대한으로 하죠. 저희는 시민의 세금이니까 최소화하려는 차이고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낮춘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안성환위원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품목들 어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상당히 많은데요.

박덕수위원

큰 타이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인건비가 직접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는데 일단 직접 인건비 큰 타이틀 4개만 보면, 기초조사 및 분석, 어떤 상위 계획이나 자연환경, 지역 여건, 여러 가지 건축물 현황, 그래서 기초조사 및 분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활성화 계획입니다. 활성화 계획은 말 그대로 도시재생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이 세부 계획입니다. 그 활성화 계획이 있고 세 번째는 그에 따른 성과품, 각종 보고서라든가 관련 도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술협의, 어떤 주민 설명회라든가 간담회 아니면 위원회에서 외부기관 협의,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전문가들이 하는 일인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최소한으로 이렇게 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밑으로는 안 됩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억지로 하면 안 될 것은 없다고 보지만 저희가 사전에 최대한 줄여서 올린 것입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의 과장님은 그래도 전문가이시니까 이것을 잘 짰겠지만 그래도 세금을 쓰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전념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너부대 할 때 올 3월에 똑같이 도시재생 용역 할 때 1억 얼마 들었죠? 1억6,000이었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너부대는 작년에 이미 끝난 것이라 잘,

김윤호위원

작년이었나요? 1억6,000이었죠?
원창

최원창원도심재생팀장

예산 1억5,000이었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너부대는 면적 비례해서, 10만㎡ 기준인데 한참,

김윤호위원

네, 알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려고요. 면적 차이가 지금 광명7동 그쪽 세 군데 하는 것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세 군데 하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쪽이 지금 뉴타운 진행하고 있는데 도시재생 할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접근할 거예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너부대 부분은 뉴타운 해제,

김윤호위원

너부대 말고 지금 하는 것 이거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여기 광명7동 지역은 옛날의 뉴타운이,

김윤호위원

대상 면적은 넓은데 실질적으로 면적만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뉴타운이 옛날 13구역이 7만8,400㎡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전체 뉴타운 해제된 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옛날 뉴타운 같이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활성화계획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7만8,400입니다.

김윤호위원

면적 전체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뉴타운 지역은 좀 배제하면 나머지 면적은 좀 감소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용역비용을 조금 네고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비 매칭 사업이라면 7:3이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1억4,000 하고 도비 6,000 받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을 사실은 줄 것은 줘가면서 저희가 확실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삭감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활성화계획을 또 중기 계획에 따라서 3억 정도 맞춰야 되는데 너무 이번에 저기 되면 앞으로도 일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삭감하든지 계수 조정하는데 계수 조정도 안 되고 그러면 삭감을,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보정계수 0.884,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플러스 저희가 임의로 적용률을 좀 해서 50%에서 20%까지 적용한 금액이 3억입니다. 3억에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는 훨씬 많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물론 3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겠지만 용역을 준다는 것은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물론 세밀하고 섬세하게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부분에 만족감을 느끼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광명5동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불만스러운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불만보다도 뉴타운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해 보겠다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동안 뉴타운 해제되었던 부분이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뉴타운을 다시 하면 좋겠다.’ 동의서를 받고 있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도시국가사업과 더불어서 지방지자체에서 또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비용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얼마큼 계획을 세워서 수립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용역비도 이 3억이라는 돈이 충분한 돈인지 아니면 적어서, 이렇게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제가 반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늘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면 주민이 동참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용역만 잘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 고민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광명5동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그 주위 일대에서는 계속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주민들도, 살고 계신 분들도 안 하겠다는 쪽으로 나오는데 도시재생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이 자리의 위원들도 일부는 알 수 있으나 꼼꼼하게 접근하게 되면 잘 모르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도시재생이 뭐야?’라고 묻게 되면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이만큼만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주민들도 실제로 모릅니다. 그러면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고 용역비 3억을 세웠는데 무엇인지를,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들도 실제로 모르잖아요. ‘이만큼 땅 면적에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투명하지는 않으니까 이 3억이라는 돈이 적은지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 있는, 예결위에 있는 위원들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 오히려 더 이상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좀 느껴져야 되는데 오히려 좀 다르게 생각하고 접근하다 보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하고 그 주위에 이만큼 만들어서 쾌적한 그리고 살기 좋은 그리고 땅값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좀 진행해 주시면 한결 이 자리의 위원들이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불만족스러운 것 때문에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너무 많다.’ 오히려 좀 줄여서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줄이게 되면 도시재생 사업하는 데 큰 효과, 시너지를 못 느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잠깐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체감하는 3억에 대해서 단순히 ‘많은 것 같다.’ 그것은 저도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과업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여기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여기 상세히 나와 있는 것에 따라서 했을 때 저희는 너무 많이 삭감해서 이 3억도 오히려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일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작년 12월부터 용역을 수립, 추진했습니다. 용역을 착수해서 저번에 중간보고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전략계획 공청회까지 9월에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 어느 정도 떠오르려면 전략계획에서 활성화 예정 구역 8개, 순위에 따라서, 예정 구역을 먼저 정하는 것까지가 전략계획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예정 구역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과 만나서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저희가 또 현장지원센터를 금년 중에 거기 개소해서 센터장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만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하고 같이 만나서 우리가 조언도 주면서 여러 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그래서 주민 참여가 전제가 되게끔 하는 것이 도시재생입니다. 무조건 저희가 강제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현장지원센터를 만들고 저희 전문가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현장에 따라서 그 구역에 따라서 맞게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활성화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나올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여기서 빨리 승인해서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그 구역별로 시급한 곳부터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가 13구역이고 다음 달 중에 저희가 현장지원센터장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예산도 다 세워놨습니다. 플러스 코디네이터 2명,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계속 이런 논의하면서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잘 모르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다만 이런 사항은 소식지를 비롯해서 그동안 쭉 저희가 해당 동에 찾아가서 단체회의 때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청회 끝나고 전략, 그 8개가 확정되는 것이 이번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공개 방송으로 다 시민들이 보고 계실 건데요. 뉴타운과 도시재생사업은 전혀 다른 거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전면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일명 뉴타운입니다. 뉴타운은 강제성이 있지만 도시재생은 주민의 협의와 참여와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주민이 못 한다고 그러면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대로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을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역점적으로 어렵지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광명5동에 씨앗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현장지원센터 하나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현장지원센터를 제가 방문을, 몇 번 가 봤는데 항상 문이 잠겨 있어요. 출근시간이, 어떤 때 출근하는 거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가 한 달 반 전에 개소를, 저번에 참석하시고 했는데 코디네이터를 못 구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1달 전에 코디네이터를 구해서 저희가 한 보름 전부터는 코디네이터가 상시 출근해서 문 열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아직까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것이 시민들의 공감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인식이 좀 많이 되어야만, 용역비도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하겠지만 오히려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만 된다면 이 부분도, 본 위원들도 공감대 형성만 된다면 이 비용이 충분히 적다고 보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저희들도 좀 불신을 갖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명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이 3억원은 광명7동 해제된 뉴타운 지역을 도시재생 하기 위한 용역비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면적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7만8,400㎡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7만8,400㎡에 대해서 용역비 3억을 아까 말씀하신 근거 내역으로 산출하셨고 그러면 만약에 이 3억을 산출한 내역의 근거가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될 것을 최소화해서 산출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더 많은 비용을 예상한다면 얼마까지 예상하셨던 거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표준품셈 산정 내역별로 100% 줬을 때는 5억6,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5억6,700만원이면 거의 46% 정도를 감액해서 용역비를 산정하셨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한 이유는, 이 용역비가 과다 산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해서는 이 부분, 그러니까 맥시멈에 대한 최소화가 아니라 맥시멈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조정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의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 외에 제가 아까 우리 이일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접근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에 우리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공청회를 하면서 많은 의견 충돌, 도시재생의 찬성과 또 뉴타운을 재개하려는 사람들의 도시재생 반대에 대한 대립각 구도를 실제 그 공청회에서 목격하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때 제가 당부 드린 것처럼 각 구역별로 먼저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각 구역별로 수렴된 상태에서 전체 공청회를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18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 조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해서 이일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시스템 운영 3,000만원 삭감, 도시재생과 광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5,000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일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