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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16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1-12-22

이윤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배명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인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9조는 기금의 용도에 “감염병 및 가축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0조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의무예치율 기준”인 법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 관리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3조는 기금운용 회계공무원에 “분임기금운용관”을 지정하여 직무를 위임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신속성을 더하고자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영철입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금의 용도에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규정을 추가하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 그 비율을 15%로 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60조 신설하는 것. 지금 보통 우리시는 몇 퍼센트를 의무로 하고 있나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이것은 법이 전국이 다 똑같이 30% 적립을 하게 되어 있던 것을 법이 개정되면서 하향조정한 겁니다, 15%로.

김중식위원

하향조정을 하도록 의무 예치 기준이 변경된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김중식위원

그러면 여기도 ‘의무 예치 관리한다’고 해야지 그냥 ‘예치 관리한다’고 해요?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의무 예치 관리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15% 이상을, 30% 이상에서.

김중식위원

아니요, 30%에서 15%로는 변경이 됐는데, 이 문구가 좀... 의무 예치라는 것이 여기 조례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냥 보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이러면 100분의 85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의무 예치 관리한다’ 그게 맞지 않느냐.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전에도 이 문구로,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숫자만 15로 바뀌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60조 상위법에서 30%를 15%로 하향한 것은 맞는데, 의무 예치율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 하면 15%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런 것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11-146호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는 상위 법률인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조례’를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부터 3조, 제5조부터 8조까지 손괴자부담금 용어를 원인자부담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8호 원인자부담금 부과방법에서 상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까지 포함하는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안 제13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손괴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도록 수도법 규정이 개정되었고,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범위와 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및 손괴시설 재산피해배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정성환 위원입니다. 2조의 신설 부분 있지요. 거기에 보면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이것을 사업자나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잖아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거기에 연결해서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방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 같거든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2조다항이 용어정의를 내려놓은 것인데, 수선비용하고 예방을 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조를 보면 4조에 그 내항이 나와 있어요. 4조 2항 2호를 보면...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해서 4조에 부과대상 및 범위가 나와 있는데, 쭉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2조는 하나의 어떤 용어의 정의고, 구체적인 내용은 4조에 있으니까 큰...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이 조항을 읽고 느끼기에 뒤에 연결해서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이렇게 하니까 이 예방이라는 것이 파손한 것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완시설을 하라는 거잖아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쭉 연결하니까 예방이라는 것은 그 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손괴도 되기 전일 수도 있잖아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용어가 ‘유지비용이나’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성환

정성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를 ‘유지비용과’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이렇든 저렇든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과’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보험일 수 있고, 경보테이프, 안전시설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예방시설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표준조례안이 일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석을 해 주는 것이...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법률상 시행령에서... 저희가 시행령을 따라가다 보니까 수도법 시행령에서 ‘이나’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별 뜻 없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비용은 당연히 맞는 것이고, 다만 예방비용에 대해서는 받을 수도 있고 필요 없는 데는 안 받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혼란스럽겠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조례나 이런 법 문구를 보게 되면 저희가 편하려고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바깥에서 제3자가 봤을 때도 이게 구분이 돼서 정확하게 이해가 빨리 와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문구 하나가 잘못됨으로 해서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분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이나’도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4조에서 명문화를 해 놨기 때문에 4조에 구체적으로 손괴예방을 위한 비용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다툼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저희 입장에서.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2조(정의)에 경비들 급수차의 사용경비, 도로결빙방지비용, 홍보비 이런 것까지 앞으로 원인자부담을 시킨다는 내용이지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원래 손괴자부담금 있을 때...

김정식위원

신설도?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아니요, 아니요. 원래 원인자부담금하고 손괴자부담금이 따로따로 되어 있었어요, 법률이.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수도를 공급하기 전에 미리 돈을 받는 것이고, 손괴자부담금은 우리 기존 수도시설을 파괴했을 때 그 비용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김정식위원

그런데 2조다항...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잠깐만요. 통합 전에는 따로따로 되어 있던 것을 합산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온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아니, 2조다항 5호에 보면 도로결빙 방지비용 해서 수도시설 공사.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2조다항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정식위원

다항, 수도시설공사. 공사는 신설, 증설도 포함...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아니, 신설은...

김정식위원

손괴가 아니라 앞에 공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항에 5호. 뒤에 ‘수도시설공사, 손괴’라고 되어 있거든요. 손괴만이 아니라, 공사라 함은 신설도 공사고 증설도 공사인데, 그런 것들도 도로결빙 방지비용 내지는 도로복구비, 홍보비까지 다 이제 앞으로 물리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4조 같은 경우, 그 공사라 함은...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신설공사는 아니고 손괴자부담금이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갔던 거예요.

김정식위원

뒤에 손괴가 있으니까 손괴는 알겠는데, 앞에 공사는 수도시설 공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절기에 수도시설공사...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다 포함한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동절기에는 사실상 누수나 그런 것 아닌 이상은 없지요.

김정식위원

당연히 하절기에 도로결빙은 안 되겠지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네, 없지요. 신설공사 자체를 안 하니까, 겨울에는.

김정식위원

출장경비도 공사도 앞으로는 다, 공사도 다 원인자부담을 시키겠다?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괴시설일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식위원

아니, 여기 조례에 나와 있어요, 다. 수도시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손괴라고... 뒤에 ‘수도시설공사, 손괴’라고 되어 있거든요. ‘손괴’라고 되어 있으면 제가 질문 드리지 않는데 ‘수도시설공사, 손괴’라고 되어있거든요. 조례에 분명히... 제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수도시설공사라 함은 신설도 공사고 증설도 공사가 되는데 앞으로는 다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인자부담을. 그렇지요? 아니면 의도가...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저희 뜻은 원래 손괴시설에 대한 공사를 말씀드린 거예요, 원래 제정 취지는.

김정식위원

그렇게 뜻을 가지신 것은 알겠는데, 이 조례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고, 손괴라고만 쓰여 있지 않고 수도시설공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없는 글자를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에 우리가 위탁 받아서 사업을 할 때는 공무원들에 대한 출장비용하고 경비를 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수도시설 놔달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요. 뒤에 보면 4조(부담금 부과내역 및 범위) 4조 1항.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4조 2항이요?

김정식위원

1항. 1항 보시면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100까지 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수돗물을 할 수가 있었는데 내가 99, 100까지 썼는데, 101번째부터는 낸다는 얘기예요. 선착순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뒤늦게는. 우리가 용인의 100만 인구에 맞춰서 수도시설을 100만에 맞춰서 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점차점차 늘려가는 추세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이 1항 내용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 신설로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저희가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배수지라든지 송‧배수관로를 미리 시설투자를 해 놓지 않습니까? 시설투자를 해 놓고 신설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 비용 일부를 받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공사비용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까지 앞으로 증설한다면 증설비용까지 받는다는 내용인데...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기 먹고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고, 앞으로 향후에 먹을 사람들...

김정식위원

아니지요.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김정식위원

아니요, 소장님. 아니요, 그게 아니라 뒤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것까지 부담을 다 시킨다는 얘기예요.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시설까지 증축을 한다면 다 부담을 시킨다는 내용이거든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톤당 61만 3천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그런데 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톤당 단위...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하고 일반적으로 가정급수전 같은 것은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시설분담금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원인부담금이 아니고 택지개발사업, 대규모사업으로 해서...

김정식위원

아니, 이 뒤에는 그것에 대한 저기가 나와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일반가정집, 그러니까 20세대 미만은 원인자부담금을 아예 안 받습니다. 다만 20세대 이상하고 그 외 기타시설만 받는데, 일반 서민들 먹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단지 수도공급은...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4조3항 건축물의 증‧개축의 경우는 포함하는데.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거든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20평, 30평 짓는 것까지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에 한해서 증‧개축할 때는 늘어나는 것만큼 받는 것이지요. 그런 뜻입니다.

김정식위원

새롭게 저기하시는 분한테 부담을...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한테 부담 갈 것은 없어요. 저희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받지를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물 생산 유발시키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받는 거거든요.

김정식위원

신설되는 단독주택들은...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그런 것은 안 받습니다.

김정식위원

어차피 잘 사시는 분들이 사시는 것이고, 20세대 이상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들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라 그냥 뭉뚱그려서 나온 것인지 잘 몰라서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여기서 세부적인 것은 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서는 큰 틀만 잡아주고, 더 세분화 된 것은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에서 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정식위원

4조2항 뒤에 보면 부과하는 시설들, 교육시설. 조례 6페이지.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4조2항이요?

김정식위원

3에.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4조3항.

김정식위원

3항 보면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부과한다’ 해서 교육연구시설에 보면 초, 중, 고, 유치원. 어린이집은 해당 안 되는 것이고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 시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김정식위원

어린이집은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해당이 안 되니까...

김정식위원

따로 구분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빠져서 왜 누락이 되어 있나 해서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유치원, 어린이집이 꼭 서민들만 다니라는 법은 없지만 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영세할 수도 있고.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건축법인가 어디에 보면 유아원인가 어린이집인가 그런 것은 해당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인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 놓은 게 다른 법률하고 같이 맥락을 맞춰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2조다항의 경우에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 하자 누수로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하고 ‘손괴예방’이 들어간 것이 구분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반대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정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유지비용이나’는 양쪽 어느 것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구분을 해서 하고,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이지요, 이게?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서 해 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라는 것을 집어넣어도 무방합니다.

김중식위원

‘과’라고 해서, 손괴예방을 위하여 시설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이 될 경우에, 그 경우를 해서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킨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세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유지비용이나’를 ‘유지비용과’로 해도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 발의가 필요하므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환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 제2조(정의) 제1항다호 내용 중 ‘유지비용이나’를 ‘유지비용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제가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되기 전과 시행됐을 때 시민들이 안는 부담금은 변화가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변화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큰 변화가 없는 것이지요?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변화가 없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조례가 정리만 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안는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 조례안은 정성환 위원 외 6인의 수정동의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1년 12월 21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전체 예산안 규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본청 및 구청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30억 원,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에 16억 원, 백원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에 10억 원, 남이 중1-7로 시도보조금 반환금에 17억 원, 신분당선 연장 부담금에 10억 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에 10억 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에 25억 원, 그리고 경량전철사업 해지시 지급금에 230억 원 등 총 434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41억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 중 최종적으로 내시된 국ㆍ도비와 재정보전금 등 증ㆍ감된 예산을 반영하고, 연내 반드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중점사업을 위한 필요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변경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예산의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 등 명년도 잉여금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경량전철건설사업의 해지 시 지급금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를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1년 12월 21일 집행부로부터 공원조성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연꽃군락지 조성사업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기에, 이를 원안과 함께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소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은 도시개발과장이 특별휴가 중으로, 도시계획과장이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과장님, 기금전출금을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당초에는 57억이었는데 30억이 증가해서 87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의해서 구 도시계획세의 15%를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재산세 과세특례세로 바뀌었지요.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30억이 늘어나게 된 내용이 재산세 때문이라고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도시계획세의 15%를 법적으로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더 걷었다는 얘기예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세의 15%가 부과가 되는데, 이 부분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원래 15%가 100억이거든요. 5700억 중에서 도시계획세 15%가 100억이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본예산에 57억 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래 100억 원을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부족분 43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30억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13억은 어떻게...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86%를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100억 중에서 저희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86%를... 당초에는 100억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 계상이 조정 과정에서 조정이 되었고요, 당초예산에서. 그래서 부족한 것...

김대정위원

이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편입이 되면 이 부분, 증가되는 30억이 언제 사용이 되지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통합기금으로 해서 적립이 되는 겁니다. 내년도 예탁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김대정위원

예탁금으로 적립이 된다?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바로 쓸 것은 아니지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442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이 있어요. 16억 3300만 원. 이 부분이 당초에는 없던 것인데 발생한 것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개발부담금 받은 50% 중에서 2분의 1인 25%를 경기도에다가 전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는데, 경기도에 전출을 안 시켜줘서 경기도에서 나중에 알고 이걸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가다가 결국은 경기도에 전출하게 된 자금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할 수 없이 줘야 되는 것이네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449페이지 백원도시계획도로. 시비가 10억이 없다가...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것은 협약을 위해서 MBC에서 12월에 10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편성해서...

김정식위원

시비를 MBC에서 납부한 것을...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시비로 편성해서 내년도 사업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451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있지요. 16억 9500만 원이네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이게 남이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2006년도 당초에는 35억씩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50:50으로.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우선 급한 사업에 활용하려고 35억을 세운 것 중에 3억만 남겨놓고 3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50:50 사업인데 시에서 시비확보가 안 되니까 기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을 해서 향후에 50:50으로 맞춰서 일단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공문이 시행돼서, 금액이 16억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70억씩 14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향후 50:50 비율을 맞춰서 다시 도비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금액을 반납하고 향후에 다시 도비보조를 받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올해 반납을 안 하면 안 된다 이것이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렇지요.

김대정위원

반납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도비를 거기서 지원을 못 해 준다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또 저희도 저희지만 도에서 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반드시 잔여분은 지원을 해 주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50%를 부담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455페이지 분당선연장선 부담금. 부담금은 원래 얼추 나오지 않나요, 1년치가 얼마인지?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당초에 분당선은 580억이었는데, 이게 국비 확보액에 따라서 시군비도 그 비율대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정식위원

변동이 되는 것이다?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 부담액은 변동이 없는데 금년에 부담할 것만 국비확보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풀수용비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시비 자체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전체사업비 중에서 국가가 75%, 지방비가 25% 그렇습니다. 그 비율대로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부담금 같은 경우는 얼추 계산상으로 나올 것 같은데 15억이 갑자기 늘어서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가 해서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정해진 것인데,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국비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459쪽에 예비비가 15억 2400만 원이 늘었지요? 그 내용이 뭡니까?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 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 과태료 위반, 재산세 과세특례분이라고 해서 징수액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일반회계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전입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은 많은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못 받다 보니까 내년도에 쓸 예산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아껴서, 지출할 게 있으면서도 아껴서 내년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예비비로 일단 만들어 놓고, 내년에 어떻게 쓸 것인지는 다시 또...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에 세입으로 편성이 됩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475페이지 기흥저수지 인공습지, 이것은 저기 때문에 늦어진 건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이건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가 됐다가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그래서 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시비도 그래서?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쭉 지방하천 수해복구. 국비들 다 반납하잖아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그것도 금년도 사업비로 내시가 됐다가 내년도로 변경내시가 되는 바람에 수해복구 20억 국비에 대한 것 전액하고 도비 3억이...

김정식위원

18억 5600.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김정식위원

내년에 이거 받아오실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이게 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다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 똑같은 것이지요? 뒤에도 다 그런데.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478페이지에도 시설 및 부대비라고 해서...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도비는 어떻게 그대로 살아있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국비는 전액이 다 변경내시가 되었고, 도비는 일부만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일부만 된 게 아닌데요, 여기는. 도비는 그대로인데요? 비교증감이 없는데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지금 수해복구사업에서...

김정식위원

아니, 478페이지.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478페이지, 이건 소하천인데요. 소하천은 도비는 변경내시가 안 됐고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도비는 안 됐지, 국비가 변경됐는데?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이건 공사가 발주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차수계약으로 해서 국비는 내년도 사업으로 미뤄놓고 시비하고 도비로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국비...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내년도 바로 돈이 와서 내년 장마 이전에 다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481쪽에 기금전출금 있죠,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25억에서 45억 4천만 원으로 늘었지요? 25억 4100만 원이 늘었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이게 는 게 아니고 저희가 45억을 전출금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 금년도 본예산에 20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차액금 25억을 받는 것인데, 지금 이 금액은 우리가 금년도 재난사항이 많았잖아요. 구제역도 오고 한해도 오고 폭우도 오고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오늘 조례심의에서도 했듯이 법정적립금 이것도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지적이 돼서 받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쓸 것은 아니고 내년도...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아닙니다. 바로 쓸 겁니다, 내년 초에.

김대정위원

내년 초에 바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저희 각종 제설장비라든가 자재, 장비 임차하고 그러는 것을 예산 전액을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다 지출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사용을 내년에 반드시 해야 된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올 겨울하고 내년 초에 겨울.

김대정위원

만약에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안 되면 일반회계나 예비비에서 받아서라도 써야 됩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486쪽에 자연휴양림 주차장 증설, 7억 올라온 것이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자연휴양림 주차장 증설에 관한 사항인데요. 자연휴양림에 평일날을 제외한 공휴일, 일요일은 주차대수가 계속 넘어서, 현재 180면이 있는데 8월달에는 480대가 주차가 되었어요. 그래서 상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김중식위원

개설할 예정입니까? 이게 마지막 추경에 올라온 것이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아직 공사는 안 하고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5페이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역북동 군사령부 입구 정문 앞에 성립전이라고 하는데 6억이 나무 심은 거예요, 가로수? 어떤 조경이에요, 이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가로수가 아니고 삼군사령부 정문 앞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임도 조성되어 있는 토지인데, 그 지역에 쌈지공원 식으로 공원 조성하는 겁니다. 조경하고 수목도 식재하고요.
광업

고광업위원

하천부지가 아니고 국유지예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소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 밑에 연꽃군락지 조성, 이것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건 원삼면 사암리에 하는 것인데...
광업

고광업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잖아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신설했는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자금영달이 안 돼서 부득이 삭제되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특별지원금이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몰라서요. 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과장님, 경량전철 특별회계 전출금이 380억이잖아요. 이 380억 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구조화 관련해서 당초에 얘기됐던 부분이 300억 확보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이면 300억이 다 확보되는 겁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여기서 230억 정도.

김대정위원

230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김대정위원

그러면 70억은 어떻게 마련이 됩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70억은 특별회계에서 34억, 일반회계에서 36억 해서 70억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정상 230억을 이번에 3회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300억 이 부분이 용인경전철한테 건너간 거예요, 아니면 갈 예정이에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갈 예정입니다. 70억만 넘어간 상태입니다.

김대정위원

70억만 미리 넘어갔다고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넘어갔고, 230억은 이번에 확보되면 넘길 겁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 예산안 중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포함해서 청장님한테도. 여기 명세서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여기에는 460페이지거든요. 3개구의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나와요. 기흥구는 18억씩, 처인구 같은 경우는 땅은 넓지만 중심상업지구가 많지 않고 주정차위반 카메라가 많지 않아서 적게 나오고, 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랑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과하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물리는 게 아닌가. 수입을 잡아서 좋고 불법적인 것을 주민들한테 합법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계도하고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기정액보다 다들 예산액 그런데 기흥구만 너무 과하게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다들 힘들어하는 시기에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의원으로서 불법을 눈 감아줘라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은 힘들 때는 서로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양보해서 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보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녁 9시까지 했었는데, 7시까지로 단축을 해서 많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기흥구만 너무 빡빡하다는 얘기 좀 안 듣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정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1년 12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은 단체장 제출액 5808억 1737만 9천 원 중 주택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에 대한 30억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조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대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