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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242회 제2본회의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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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조미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의사팀장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15건이 상정되었고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상정되었으며, 다섯 분의 의원이 접수한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접수순서에 따라 안성환, 한주원, 이주희, 김윤호의원께서 질문하시겠으며 이일규의원님은 서면으로 갈음하셨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창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1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3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수정가결된 안건은 광명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지혜와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요처 발굴을 통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도모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가 설립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 청소년활동진흥사업,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사업,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위해 광명시청소년재단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역파크자이2차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수처리업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경관계획 세부 가이드라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 및 2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였으며, 1건의 조례안을 철회하였습니다. 심사결과 10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2건은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철회된 안건은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려는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연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콘텐츠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확보 및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된 대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손실금 출연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민들을 위한 일상 문화예술의 향유 증진뿐만 아니라 광명시 전 지역 문화자원을 총괄하는 문화예술사업을 제공하려는 광명문화재단의 출연을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어 만 65세 미만 보훈 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규정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제공을 통한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다수가 갑작스런 생리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여성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역파크자이2차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영유아와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목적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업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2년 개정 후 장기간 경과된 협약서의 불합리하고 무효화된 조문의 개정과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공사 후 변경 공고된 시설용량을 협약서에 반영하고 협약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 및 우리시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의 시행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경관계획 세부 가이드라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청취안은 광명시 경관계획을 구체화 하여 경관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경관계획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청취안은 광명시 향후 10년의 도시재생 방향을 담은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39회 임시회에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광명시 소하동 일원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개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3개 지역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운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합리적인 운영계획 및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워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워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워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재단법인 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워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워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워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워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역파크자이2차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워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워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수처리업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개정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워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워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김연우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이의가 있으신 김연우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우입니다. 이번에 김윤호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 저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광명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장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조항과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제안설명 요지에 보면 30년 이상 노후화된 철산3동 및 하안동 주공아파트, 일부 광명동 아파트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라는 말이 있는데 세금으로 운영하는 조례나 혹은 정책은 대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일부라는 말도 거슬리고 3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이 지금 얼마나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제가 받아보지 못 했고요. 그리고 4장에 보시면 제14조 리모델링 기금의 설치 조항을 올리셨어요. 그것은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은 설치할 수 있다. 반드시 이것은 세금비용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검토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김연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원활한 토의와 질문을 거쳐 충분히 이야기 하시면서 수정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회의장에서 의견을 내신 김연우의원님께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연우의원 의석에서 – 저는 상임위에서도 반대했습니다. 의장님.)” 그렇지만 역시 거기서 수정되어 “(○김연우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것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표결에 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으로 수정의결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박성민 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경관계획 세부 가이드라인 의견 청취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희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희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2018년도 10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일규 의원을 선임한 후 동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8년 10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당면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의해 일부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총 규모는 8천 697억 4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인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78억 8천만원 증액되어 약 5.8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을 보면 도시공원 방범용 CCTV교체 사업으로 5억원, 광명시 문예회관 시설개선공사로 3억원, 하안동 밤일마을 경로당 건립 사업비로 3억원,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10억원,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 10억원,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8억원, 시립철산어린이집 리모델링 7억원, 하안도서관 리모델링 5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 3억원 등으로 시민안전과 서민을 위한 현안사업에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규모는 11개 기금 총 654억 1천 7백만원으로 그 중 금회에 변경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당초 271억 9천 2백만원에서 8천 7백만원이 증액되어 272억 7천 9백만원이 편성된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일부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삭감규모는 총 2개의 사업에 8천만원이며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충당하도록 조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이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실 예정이었으나 이일규 의원은 서면질문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럼 네 분의 의원이 질문하신 후에 시측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고자 앞에서 질문하신 내용은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안성환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명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 공공택지 철회하고 특별관리지역에 통합개발하라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에 핵폭탄급 이슈로 되어 버린 하안2지구 공공택지 지정에 대해서 시민과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화면자료) 10월 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한 시민의 분노, 10월 4일 시청 앞에서 집회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광명은 이미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보금자리 취소 이후에 만들어질 환지개발 다음에 특별관리지역에 뉴타운사업에 많은 택지가 공급이 예정되고 있고 또 구름산지구 개발 또 철산동 7단지부터 11단지 재개발을 통해서 이미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 지정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하안2지구 공공택지를 마땅히 철회하고 그 대안으로 특별관리지역에 통합개발을 하라는 내용으로 강력히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에 왜 통합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준비하였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왜 통합개발이 필요한지 통합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광명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개발 구 보금자리 지금의 특별관리지역은 13개 부락으로 9개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음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안2 공공택지를 철회하고 특별관리지역 환지개발 통합개발로 포함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서 통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천2호선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합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민자고속도로로 지하화를 통해서 2.9km 미고시구간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광명지하철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안산선에 학온역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통합개발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왜 통합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25만평 중에 광명에 남아있는 땅 247만평입니다. 취락마을 2.5배 확장한 면적 78만평에 잔여지가 169만평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247만평에 1구역부터 9구역까지 환지해서 예정되는 세대수는 17,900세대 정도 됩니다. 이 세대들이 각각에 보시다시피 두길, 식곡, 원광명, 뒷골, 사들, 동창골, 가락골 각각의 마을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광명시에 난개발을 유도하고 또 개별 개발을 통해서 소규모로서 기반시설이 곤란하거나 또 상하수도, 학교, 연계시설이 단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통합 하수처리장 배수지들의 설치 여력이 없고 목감천 치수대책 관련된 부분도 장애요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도로 지하화를 하는데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규모 난개발로 인해서 토지 가치가 하락될 뿐만 아니라 광명의 토지이용 효율이 저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안으로서 해법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환지와 수용을 병행해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마을별로 평균 세대수가 2,000세대 미만으로서 마을별 환지개발은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지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수용이 아닌 주민들 참여형 개발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비례율 각 마을별로 1.2, 1.1 정도 되는 비례율을 통합개발을 통해서 1.5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을 효율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광명시 땅 247만평 중에 각 마을별로 개발을 하게 되면 광명시는 향후 발전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쪽으로 몰아서 통합개발을 통해서 토지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향후 광명시가 발전해 나가는데 기반시설과 기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땅은 남겨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2호선 또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광명지하철 유치 각종의 도로확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합개발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형적으로 지정되고 있는 보시다시피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 비행기 2대 그림인지 새가 날아가는 그림인지 별자리 그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렇게 기형적으로 만들어지는 하안2공공택지 철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제가 그림을 인위적으로 그렸습니다. 이 지역부분이나 이쪽 부분이 경인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위쪽에 있는 블럭과 밑에 있는 불럭 두 블럭으로 나누어서 저는 통합개발쪽으로 공공택지가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광명시에 난개발을 막을 수 있고 통합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지하고자 하는 구역 9개 블럭은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만들고 그 위에 남아있는 지역들을 수용을 통해서 5,400세대 18만평을 이전하고 또 남아있는 땅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통합개발을 하는 것이 광명시 미래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유재산 침탈하는 하안2공공택지 철회하라 이런 내용들의 문구가 현재 현장에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생존권을 두고 밖에 나와서 내몰려 있는 우리 시민들을 대변해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기 있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시장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같이 합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통합개발에 포함시키고 공공택지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겠습니다. 인천2호선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타당성용역이 들어갔고 1억4천5백 용역금액이 들어가서 광명시도 이미 7천만원이라는 분담금을 통해서 현재 인천대공원에서 독산역 매화역 광명역 3개 노선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2013년도 b/c타당성용역 0.8, 0.84로 매우 저조합니다. 하지만 통합개발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5만 세대 정도 가깝게 들어온다고 하면 b/c는 1.5가 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합개발로 인해서 b/c가 향상될 것으로 보이고 개발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천2호선을 연장하는데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를 지하화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상화니 지하화니 수도 없이 말이 많았고 코오롱건설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범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과 많은 상충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2.9km 미고시구간 부분에 대해서 위쪽으로 경인고속도로 위 상향쪽으로 만약에 통합개발을 하게 된다면 사업시행자가 그 분담을 통해서 지하화하는 비용을 분담할 수 있으므로 지하화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도시급에 해당되는 규모의 통합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교통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데 서울-광명 고속도로가 해결됨으로서 교통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 없이 많이 오랫동안 끌어왔던 주민과 관, 또 주민과 주민의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로-광명지하철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희망 해왔던 구로 광명의 지하철 교체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쾌한 해답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국토부 KDI에서 b/c 0.97로 타당성용역이 통과되었고 2018년 1월에는 현장실사를 국토부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2018년 7월에는 지금 현재 사업비를 조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이미 철산 하안 노온사역은 확정 역이 되었지만 통합개발을 통해서 노온사역에 b/c가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광명지하철이 들어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신안선선에 학온역 신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가 지난 해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신안산선 학온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현재 타당성용역이 중간보고까지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온동 사업비는 비개착식으로 690억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고 경기도시공사와 열심히 추라이 하고 있습니다만 학온역 신설에 따른 b/c가 0.03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통합개발이 윗 블럭이 아닌 밑에 블럭으로 내려온다면 학온역 신설에 대해서 큰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질문한 시정질문은 광명시에서 사업을 하라고 제안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 선제적으로 질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제안하라는 내용인데 여기 주신 답변내용을 보면 ‘광명시에서는 할 수 없다.’ ‘광명시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광명시에서는 할 수 없지요. 하지만 국토부에 광명시의 정책제안을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서 국토부에서 광명시에 자치분권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광명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최근에 언론에 많이 떠들고 나오고 있는 제3기 신도시 많이 들어보셨지요. 5만세대 규모의 3기 신도시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 연말정도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지하고자 해서 기다려 왔던 통합개발에 있는 9개 블럭 13개 마을 분들은 수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보금자리로 묶였고 특별관리로 묶였는데 수용당해서 3번씩 묶이는 참사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별관리지역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900세대 정도의 특별관리지역 환지 확장면적의 세대수+하안공공택지 5,400세대 넘어가서 +시키고 추가적으로 수용을 통해서 26,000세대 대략 5만 세대 정도의 중급 신도시를 하는데 충분한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하안공공택지 지정을 철회할 수 있고 국토부에 출구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철회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제안할테니 이렇게 철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인천2호선 연장 부분에 대해서 b/c를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답변내용에 자료는 경인 제2지하철 연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린 자료에는 인천2호선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잘못 나온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민자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되어서 부담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지하철유치를 타당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신안산선 학온역 신설 및 타당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전부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시정질의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기의 통합개발로 6가지의 복합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국토부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안2지구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철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별관리지역 통합개발에 대하여 국토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해주실 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들어보고 1대1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존경하는 33만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철산 1, 2동, 광명 1, 2, 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주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광명시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에 관한 질문이고, 둘째는 현충도서관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광명시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1985년 도서 지방에서 중학교를 의무교육화 한 것을 시작으로 2002학년도 입학생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의무교육화 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중학교가 완전한 의무교육기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공약으로 내놓았고 국민의당 및 정의당에서도 고교의무교육을 공약했고 한국당은 박근혜정부때부터 이미 공약을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공약했고, 박승원 시장님께서도 후보시절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실시를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비 부담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모두들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을 실시한다면 2022년부터는 고등학교도 현재의 중학교처럼 의무교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022년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되기까지는 2019년, 2020년, 2021년 딱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고교무상교육 조기시행을 공약한 것처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즉시 시행을 하되 예산은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광명시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급식비와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 교과서 대금은 아직 지원 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광명시의 재정 상태면 이런 항목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2019년부터는 지방분권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국세 및 지방세의 비율이 80대 20의 비율에서 점차 70대 30의 비율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렇게 된다면 광명시에는 연 약 2천억원의 지방세가 약 3천억원의 지방세로 늘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광명시의 경우는 약 1천 3백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약 1천억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약 1천 2백억원에서 1천 3백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위의 환경을 고려한다면 예산 때문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못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박승원 시장님! 저는 의원이 되어서 제7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시의원들의 속기록을 대부분 다 읽어 봤습니다. 그 속기록의 내용을 참조하고 자료를 요청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광명시의 경우는 대략 2017년 하반기 기준으로 고등학교 급식비는 약 67억원, 교복비는 약 9억 4천만원을 이미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가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 교과서대금의 네 가지입니다. 이것을 무상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업료는 약 131억 8천 3백만원, 입학금은 약 4천 4백만원, 학교운영비는 약 7억 940만원, 교과서대금으로 약 8억 730만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급식비와 교복비를 제외하면 2018년 상반기 기준금액 총 약 147억 4천 6백만원이면 고교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물론 약 148억 정도를 한꺼번에 지원하기에는 무리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19년 첫 해에는 수업료를 지원하고 교과서 대금과 학교운영비 지원 및 우리 시의 예산지원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순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점차 더 확대하고 2021년도에는 경기도에 지원금 및 광명시에 늘어나는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도 고등학교 교복지원을 공약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일부 교육예산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예산은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박승원 시장님! 본 의원은 최근에 10월에 제출하려고 광명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관한 지원조례를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및 시민들과 논의하여 중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십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조례만 덜컥 제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올 해 안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고 2019년 상반기부터 수업료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본 의원 및 동료의원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 박승원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의 공약을 2019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획이 있다면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 교과서 대금 중에서 어느 항목에 몇 %정도를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정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에 있는 현충도서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시설이 열악한 광명시 북쪽 권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적 문화 불균형 해소 및 지역주민 평생교육증진에 기여하고자 현충도서관 건립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충도서관은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 건립예정이고 2017년 8월 25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7월에 준공하고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건립중인 현충도서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와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기된 내용으로 최근에 철산복지관 관련자 및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간담회와 현장에서 제기된 내용은 철산종합사회복지관과 바로 인접하여 지어지는 현충도서관을 복지관과 도서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 통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으며 시설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복지관과 도서관의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한 번 더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간담회가 아닌 다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에서도 현재 건립되고 있는 도서관 부지가 너무 좁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주차시설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철산복지관을 이용할 때에도 주차장이 협소해서 매우 불편했었는데 현충도서관도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곳의 이용객들에게는 정말 불편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충도서관 건립 중 또는 건립 후라도 주변에 주택을 매입하여 주차타워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변지역의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주차장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충도서관에서 철산복지관 사이에 있는 건축물 2~3개동만 매입한다면 도서관을 이용하고 철산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훨씬 편리한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립 중인 현충도서관과 인접한 배드민턴장의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와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은 조용한 주변 환경이 요구되는 도서관 옆에 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이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배드민턴장의 이전에 대한 대안으로 관내학교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방법과 광명동초등학교 부근 현충공원 공터를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현충도서관 업무보고 시에 도서관 옥상에 옥상정원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속기록에 의하면 현충도서관 건립 시에 옥상정원 조성을 주문한 내용을 봤습니다. 형식적인 옥상정원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옥상정원이 건립 시부터 계획에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도서관 내의 열람실 등에 소음중화 시스템인 사운드마스킹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명시의 경우 민원콜센터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운드마스킹은 어떤 소리, 특히 사람의 말소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른 소리를 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대전의 세종국립도서관 및 서울특별시 120 다산콜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산콜센터는 상담 시 주변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운드마스킹 시설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을 다녀 온 분들의 말에 의하면 사운드마스킹이 설치된 곳은 5미터 떨어진 곳에서 5명 정도가 소곤소곤 말을 해도 전혀 잡담이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박승원 시장님!현충도서관 건립 후에 나중에 필요해서 구조물들을 다시 설치하는 것과 건립 시에 한 번에 설치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현충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아래 5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충도서관과 철산복지관과의 이용자 연결 통로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현충도서관 옆 배드민턴장을 이전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현충도서관과 철산복지관 사이의 건물 매입 후 주차장 확보를 하며 이 지역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주차타워를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도서관 옥상에 형식적인 옥상정원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제대로 된 도서관 옥상을 조성하고 또 옥상 조성 면적 외에 2/3를 태양과 설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째, 소곤소곤 잡담을 줄이는 사운드마스킹시스템은 건립 시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스템도 아닙니다. 사운드마스킹 설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의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조미수 의장님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한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조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4동, 5동, 6동, 7동 및 철산4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주희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낌없는 협조에 감사드리고 격물치지(格物致知) 즉 사물을 깊이 연구하여 지식을 넓히듯 광명시를 깊이 통찰하여 발전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광명시 관내 광명동 및 철산동 구시가지 일대 광명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명시 관내 광명동 및 철산동 구시가지 일대 광명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은 원래 총 23개 구역이었으나 12개 구역들이 해제되었는데 1차 해제로 5개 구역과 2차 해제로 6개 구역이 있었으며 1개 구역이 경기도 직권으로 해제되어 현재 11개 구역들이 조합운영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 9월 3일 광명시의회 제241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결의문은 광명뉴타운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광명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위법사항 고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채택된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결의문을 토대로 광명시는 조합별 사업 타당성을 외부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하고 사업비 증액내용을 공개토록 관리감독할 것 등 13가지 요구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명시 도시재생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명시는 1980년대 경사지 내 과소필지와 협소가로의 초고밀 주거지 형성, 2000년 이후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지 재정비 촉진지역 해제,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환 필요성 대두, 도시재생특별법 시행에 따른 법적 위상 확보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속적 참여기반 구축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배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는 뉴타운 해제구역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총괄기획단을 구성하고 민간전문가를 도시재생조정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8곳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9일 개최된 광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주민공청회에 참석한 본 의원은 도시재생 1순위 후보지인 광명3동, 광명7동 등 해제된 뉴타운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려는 주민들과 도시재생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입장 차이로 향후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광명시에서 갈등관리대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위 공청회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전제조건인 주민합의를 위해 전체적인 공청회에 앞서 구역별 간담회나 공청회를 선해하기를 제안하며 주민들에게 판단할 시간을 충분히 주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박승원 시장님께서는 도시재생 공약사항으로 신도심과 구도심간의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원도심 도시재생을 단계별로 가장 낙후된 시설을 보완하고 시가 투자해서 광명동 지역에 여성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재생이 잘 추진되기 위한 갈등관리대책, 기반시설의 열악함에 대한 해결방안 및 원도심 공공시설 유치계획을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이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조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산3동, 하안1, 2동, 학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윤호 의원입니다. 광명시민인권센터에 고유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집행부의 정책 방향과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인사과정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광명시 보도자료 내용을 따르면 “인권센터에 고유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에 시민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인권증진을 위해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인권센터를 빠른시일 내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명시민인권센터는 출범부터 시행정조직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인권교육을 비롯하여 시민이 광명시 행정기관에 의해 인권침해를 받았을 경우 이에 대응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인권센터의 예산지원을 위해 행정조직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독립적인 활동이 보장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광명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독립적인 시민인권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측에서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시행규칙에 전결이 원칙이라는 내용은 없지만 행정조직에 포함된 인권센터가 부서장의 결재를 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유권해석과 인권위원회 측에서는 동 조례와 시행규칙에서는 독립성 확보와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한 경우 감사실장과 협의해 센터장의 전결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조례와 시행규칙 어디에도 부서장의 전결이 원칙이라는 내용은 없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광명시 인권증진과 보장을 위한 집행부의 입장을 들은 후 부시장으로부터 일문 일답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김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해당 국장님의 답변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때에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충서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행정재정국장

김윤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광명시 시민인권센터 독립성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민인권센터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되고 일부 직원들이 이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 사안에 대해 이유와 원인을 떠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 증가로 광명시의 인권증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실행하고자 그동안 시민인권팀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선7기 시정혁신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인권센터를 시청 외부에 설치함으로써 인권센터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 감사담당관 산하 시민인권팀에서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기능을 해왔으나 인권센터의 고유업무를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인권센터를 별도의 팀 단위로 운영하여 인권분야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존 시민인권팀에서는 인권 정책개발과 교육에 대한 업무와 인권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신설되는 인권센터팀에서는 고유업무인 인권침해 관련 조사와 상담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또한 인권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로 시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여 시민 사회와의 접점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및 참여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 12월까지 팀 신설과 인권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설치장소를 검토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찬호입니다. 먼저 안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관리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관리지역 내 위치한 13개 마을은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태이나 현실적으로는 하수처리장, 홍수조절지, 폐기물처리시설 등 광역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2025년 4월 30일부로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한이 만료될 경우 해당지역을 관리할 법적인 수단 및 계획이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별관리지역 개발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과거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정책적 명분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광역개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며 지역주민의 사전 개발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원가학, 장절리, 사들 및 동창골 취락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이미 LH로 요청한 상태이고 그 외 추락도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통합개발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관리지역 통합개발시 제2경인지하철 연장 및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지하화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시와 연관된 인천지하철은 2개 노선이 있습니다. 1개 노선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박남춘 인천시장께서 새로 제안한 제2경인지하철이 있습니다. 안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2경인선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된 사실이 없다고 답변 드렸고 인천지하철 2호선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시와 시흥시, 인천시가 함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우리시도 6천만원을 부담해서 이미 시행 중에 있고 이 3개 대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3개 대안은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2경인지하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인천시로부터 어떠한 협의도 없었지만 우리가 다른 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화는 특별관리지역 통합개발과는 별도로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관리지역은 우리시 마지막 개발 잔여지로서 기존 취락과 그 주변 지역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이한 지역이며 우리시 지역현안사업 등을 고려할 때 개발시기 및 개발방식, 개발컨셉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특별관리지역 개발방안을 이미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갈등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추진지역의 주민 간 갈등관리를 위해 도시재생 갈등관리 전문가 3명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지난 10월 17일 1차 갈등관리대책회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아울러 올 해 안으로 개소 예정인 광명3동 및 광명7동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그룹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민간전문가를 도시재생 조정관으로 하는 도시재생 총괄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또한 해당지역별 도시재생대학을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주민갈등을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도심 기반시설 설치 및 공공시설 유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과 연계한 원도심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광명7동 주민센터부터 목감천까지 2차선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과 현충터널개설, 오수관로 및 고지배수로 정비, 공원조성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 활성화계획 수립 시에 주민협의체 구성․주거실태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과 원도심의 공공시설 수요를 파악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전략적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주민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양현 평생교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평생교육사업소장

존경하는 한주원 의원님께서 현충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5가지 정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충도서관과 철산사회복지관과의 이용자 연결 통로 설치는 복지관 건물증축에 해당되어 연결 통로 설치 시 법적 건폐율이 초과되어 현재로서는 어려운 사항으로 향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충도서관 옆 배드민턴장을 이전하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도서관 건립부지에 기존 운동시설인 배드민턴장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인근에 배드민턴장을 이전할 부지를 검토하였으나 적절한 부지가 없어 부득이하게 기존 배드민턴 코트 6면 중 3면만 존치하게 되었으며 기존 운동시설이 축소됨에 따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인근에 있는 학교 다목적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 운동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주신 현충도서관과 철산복지관 사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도서관 시설규모는 연면적 3,228㎡로 법정 주차대수는 13대이나 도서관 이용시민과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20대분을 추가하여 지하주차장에 33대의 주차면수를 설치할 예정이며 주택 매입 후 주차장 설치는 부지확보 및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민원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바 현재 시민운동장과 광명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시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주민의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옥상에 정원을 조성할 것과 옥상 정원에 태양광 설치 의견을 주셨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충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지침 및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에 의거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추진함에 따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예정이며 패녈 설치에 상당한 공간이 소요되어 옥상 정원 조성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내의 잡담에 대한 소리를 중성화 시키는 사운드마스킹 시스템 설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운드마스킹 시스템은 층고가 높은 건물 등에 일정한 소음 주파수를 보내 다른 소음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현충도서관의 경우 층고의 높이가 낮아 사운드마스킹 시스템 설치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만 향후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평생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성환 의원님, 한주원 의원님, 이주희 의원님, 김윤호 의원님 네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윤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겠다고 신청하셨습니다. 김윤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 의원님은 부시장님과 1문 1답을 원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시간 관계상 부시장님 ‘네,’ ‘아니요’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광명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까?
희진

강희진부시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의원

두 번째 김진현 감사팀장이 6월 29일 도시교통과 교통정책팀장으로 보직 발령을 냈습니까?
희진

강희진부시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의원

세 번째 2017년 6월 14일 임명된 민병인 감사실장을 2018년 7월 27일 세정과장으로 동년 동월일 공준구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을 감사실장으로 임명하였습니까?
희진

강희진부시장

임명은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권한대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김윤호의원

인사위원장이었지요?
희진

강희진부시장

네, 인사위원장이었습니다.

김윤호의원

네 번째 지방공무원법 29조의 4항(개방형직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를 준수하였습니까?
희진

강희진부시장

네.

김윤호의원

다섯 번째 개방형감사담당관 모집공고를 9월 22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를 10월 15일 다섯 분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접시험을 10월 18일 본관 2층 북카페에서 면접을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10월 24일 어제입니다. 합격자는 누구입니까?
희진

강희진부시장

공준구 과장입니다.

김윤호의원

전에도 실장이었고 개방형으로 다시 모집해서 또 실장이 된 것이지요?
희진

강희진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의원

여섯 번째 민병인 전 감사실장이 징계처분이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습니까?
희진

강희진부시장

전 실장은 징계처분이나 형사수사

김윤호의원

짧게 해주십시오.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희진

강희진부시장

안 받았습니다.

김윤호의원

일곱 번째 그럼 감사담당 공무원 재직 시 민병인 전 감사실장을 말합니다.
희진

강희진부시장

네.

김윤호의원

부적격자로 인정받은 사람입니까?
희진

강희진부시장

네.

김윤호의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희진

강희진부시장

2017년 사회복지협의회

김윤호의원

몇 월이지요?
희진

강희진부시장

2017년 8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사회복지협의회 감사를 함에 있어 후원금 감사는 우리시 감사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였으며, 두 번째는 12월 29일 광명 전임 시장께서 이 감사는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결재를 안 받고 만일 그게 부당한 감사였다고 하면 고발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발조치도 안 했고, 다음에 2018년 2월 13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감사대상은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서류상으로 제출요구하였는데 2018년 2월 20일 광명 전임 시장에게 보건복지부라든지 경기도에 질의도 해보지 않고 본인들 의견으로 감사대상이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김윤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희진

강희진부시장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김윤호의원

그러면 결국은 부적격자로 인정받은 것은 지시불이행이네요.
희진

강희진부시장

지시불이행 뿐만 아니고 권한 없는 자의 감사행위 또한 직권남용입니다.

김윤호의원

네, 그것은 서류상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감사기구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그 부분을 준수하였습니까?
희진

강희진부시장

네.

김윤호의원

2년이 안 되었는데 준수하셨어요?
희진

강희진부시장

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2년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는데 본인의 원에 의해서 자리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바꿀 수 있습니다.

김윤호의원

마지막입니다. 2018년 6월 25일 전후로 해서 7개 산하 기관장 및 사무국장에 대한 권고사직이 있었습니까?
희진

강희진부시장

없었습니다.

김윤호의원

서류는 받았나요? 제가 7월 5일 집행부에 서류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았나요?
희진

강희진부시장

못 받았습니다.

김윤호의원

봐 보세요.
희진

강희진부시장

누가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김윤호의원

정확하지요? 안 했다는 것이지요?
희진

강희진부시장

안 했습니다.

김윤호의원

7월 1일 전에는 부시장이 권한대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진

강희진부시장

권고사직을 누가 했다고 했는지

김윤호의원

종용 안 했다는 것이지요?
희진

강희진부시장

안 했습니다.

김윤호의원

나중에 녹취록 들려 드리겠습니다.
희진

강희진부시장

네, 들려주십시오.

김윤호의원

이상입니다. 이 말이 생각납니다. ‘엄이도종(掩耳盜鐘)’ 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즉 자기 귀를 막고 종을 훔치듯이 어떤 일을 하고도 잘못 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비난을 듣기 싫어 귀를 막지만 소용이 없다는 말 보다는 종소리가 멀리 가려면 종은 더 많이 아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집행부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과연 담보가 되었는지 차후에 본 의원은 자세히 시의회 동료의원들과 함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 밝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10개 항목에 참과 거짓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명히 함께 밝혔으면 하는 마음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부시장님의 답변과 김윤호 의원님 시정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셨습니다. 안성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님은 시장님과 1문 1답을 원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화면 보면서) 시장님, 안성환 의원입니다.
답변 내용 잘 받았습니다. 제가 본 답변 내용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시의원이 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상은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변명으로 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질문한 내용은 공공택지를 철회하라는 내용과 특별관리지역을 통합개발하라는 내용을 광명시에서 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 부분의 사업을 국토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하라는 내용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 답변 내용은 그런 것에 관련된 답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광명시에 특별관리지역에 통합개발 환지개발이 굉장히 큰 이슈고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오랫동안 숙원사업인 것 아시지 않습니까? 보금자리 특별관리 묶여있는 상태, 그 다음에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2.9km 미고시구간 때문에 얼마나 주민들의 갈등이 많고 시장님도 많이 현장에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 무리하게 지정을 해서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핵폭탄처럼 이슈가 커지고 있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으면 이런 정책을 제가 만들었겠습니까?그렇지만 광명시 답변내용 부분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제가 시장님한테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철회는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철회할 수 있는 명분을 국토부에 주면서 제안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국가의 권력이 있는데 지정해 놓고 철회한다는 것은 행정행위에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러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니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재 보금자리 특별관리지역에 통합개발하고자 하는 취지의 거리와 까맣게 보이는 점하고 거리는 불과 1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 개발하고 여기 개발하고 광명시를 난개발로 난도질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전을 통해서 통합개발을 해라. 이게 바로 국토부한테 저희는 출구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에 이런 그림과 로드맵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달라고 제가 시정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안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내용 자체가 답이 전혀 없고 지금까지 민자고속도로, 경인제2지하철 물어보지도 않은 경인제2지하철을 답변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마땅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제가 그것 때문에 이것을 선제적으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올 연말 정도에 이미 30만호 지정하는 초읽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언론에서 계속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민들의 반응을 보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광명시민은 환지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다 턱하니 신도시 5만 세대 지정해 버리면 그 분들은 3번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명시에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로드맵을 제시할테니 국토부에서는 공공택지 철회해서 그것을 옮기로 환지 통합개발하는데 추진하는데 같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과적으로 민자고속도로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인천2호선도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은 시너지일 뿐입니다.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에요. 그게 주인 것처럼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제가 불쾌했는데 제가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광명시가 사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자체에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로드맵을 가지고 제시해 달라 국토부에 찾아가서 하든지 오라고 해서 하든지 LH도 필요하면 불러서 같이 해서 이렇게 로드맵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안을 해서 저는 올 12월 이전에 이것을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할 수 있으면 용역을 해야 되고 토론회라면 토론을 해서 선제적으로 이것을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공택지 지정하고 나서는 할 수가 없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 정도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학온동 주민들 다 만나지는 않지만 많은 분 연락해 봐서 굉장히 통합개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공공택지 취하하는 분들도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시장님이 용단을 내리셔서 정말 지시하십시오. 이러이렇게 지시해서 12월 이전에 국토부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제안하자.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안성환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분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연우 의원님이 10분 발언을 접수하셨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1항 규정에 의거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10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김윤호 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광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승원 시장님! 조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한 명당 328명 광명시민들의 삶을 부여잡고 오늘도 묵묵히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광명시 공무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시의원 김연우입니다. 새로운 광명시 집행부가 구성되어진지도 벌써 4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올 3분기 추경을 반영한 광명시의 예산은 8,219억입니다. 시의 홈페이지에 나타난 재정자립도는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33.47%이고 재정자주도는 56.12%입니다. 2018년 전국 243개 지자체중 39위로 재정자립도 44.72%로 시작한 올 한해도 추경예산을 반영하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18위로 광명시는 중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7년 기준 경기도 16위와 재정자립도 47.17%에서 두 단계 내려와 있는 것이고 재정자립도도 낮아지고 있는 것이 광명의 오늘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보해 운영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며 경제적으로 남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늘어나야 하고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의 확보에도 시민들의 삶을 바라보며 박차를 가하고 불필요한 지출도 줄여나가며 계획적 경제정책을 광명시 집행부는 꾸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광명은 전체 면적의 37.7%가 개발제한구역이고 도시 전체가 리모델링을 하며 광명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정주의식이 필요하고 공동체를 발현해 가며 각자의 삶에서 공공의 이익을 도출해야 하는 소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명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시민의 안녕과 사람중심 행복도시 광명건설에 그동안 37년에 걸친 공직에서 쌓은 현장 경험과 지식을 모두 쏟아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명시 제26대 부시장으로 취임한 강희진 부시장의 취임 일성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광명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광명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책임 있는 위치의 부시장은 지난 1월부터 9월 29일까지 업무추진비로 7천 762만 2,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개월 평균 862만 4,686원 1일 기준 37만 4,98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유형 중 식대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은 5천 4백만 3,750원입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50만 1,632원입니다. 광명시의 부시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본인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라고 합니다. 사람인(人)자의형상이 사람과 사람이 마주 기대고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십분 양보해서 밥을 같이 먹으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밀함과 의사소통이 더 잘 이루어진다는 우리의 관심에 비추어 인정한다고 해도 공개된 업무추진비 중 식대가 차지하는 금액은 도저히 시민들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시장이 거주하는 관사는 현제 시세가 6~7억 정도로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0조에 표기된 2급 관사로 제56조에 의거 사용료의 면제 대상입니다.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서조항에 한하여 건물유지 수선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서조항을 근거로 2018년 2월 도배 및 다용도실, 현관, 발코니 페인트 공사비용이 533만원 지출되었고 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보편타당해 보이지는 않아도 정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2018년 3월 16일 부시장 물품구입으로 되어 있는 78만원의 하체근력강화기는 관사의 사용 및 운영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200년전 다산 정약용은 오늘 광명을 말합니다. 청렴의 문제는 공직자만의 문제가 아닌 시민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인 동시에 기업과 국가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맑은 세상을 지향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고도의 도덕성, 투명성, 책임서 그리고 전문성을 겸비한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이야말로 공직자의 본래 직무이고 모든 선의 원천과 모든 덕의 근본이며 청렴하지 않고는 공직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직자의 주변에는 특혜를 바라며 청탁해 오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드는데 그들의 청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올바른 철학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산 역시 시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시민들의 필요로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사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각자 맡은 직책에서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그것이 성과를 이룰 때 사회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눈 쌓인 벌판을 걸어 갈 때 그릇되게 가지 말라, 오늘 나의 걷는 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들의 길이 된다’는 말처럼 새롭게 개척하는 모범적이고 올바른 공직자의 길을 뒤를 잇는 공직자가 그 길을 쫓아 올 것입니다. 2018년 한 해는 진정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어 스스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시민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민심서 율기편에 나오는 말로 끝을 맺을까 합니다. 공직에 임하여 잘 하려거든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며 자애로워지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약해야 한다.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공직에 임하는 자의 으뜸가는 임무이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김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 및 10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하여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안의 정리)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