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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신경희 의원 발언

213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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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만위원장

2015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을미년에도 행정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황현숙주무관

사무직원 황현숙입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2일까지 6일간 기획조정실 외 10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4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와 대구광역시 북구소식 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기획조정실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용덕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열정과 관심으로 우리 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대단한 북구를 만들어 구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의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대윤 기획담당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장대윤 집행부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김진호 홍보담당입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진호 집행부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조연재 예산담당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연재 집행부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올해부터 통계업무가 저희 실로 오면서 법무통계담당이 신설되었는데 김종석 담당은 오늘 교육이라서 참석 못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혹여나 업무보고 중 미흡한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기획조정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4년 업무실적은 7쪽에서 15쪽까지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 내용을 참고하시고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창의적인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입니다. 구정운영 종합대책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보고회, 월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을 관리하여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구정, 구정백서 등을 발간하여 우리 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구정성과와 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각종 평가 대비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사업성과로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으로 행정의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변화에 부응한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지역여건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새로운 행정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용으로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서별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운영 기준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으며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분장사무 및 위임사무를 일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민께 더 알려주고 언론과 더 소통하기 위한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언론사에 실시간 신속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우리 구의 사업 및 주요시책을 홍보하겠으며 북구 홈페이지, 북구소식지, 전자공보, 사이버 홍보관 등을 통해 구정 이해도 증진으로 주민참여가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소식지는 매월 3만 5천 부 발행하고 있으며 점자판 북구소식지도 100부 발간하여 시각장애인과 복지관 등 개별 우송하고 있어 소외받기 쉬운 구독 신청자에게도 구정에 대한 신뢰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적극적 재원확충으로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 재원배분과 재정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 신규사업은 구 자체 투융자 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재원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공익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지방보조금 사업별 공모와 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으로 공정하게 심의 결정하여 지원하고 지속적인 자체심사와 교육을 통하여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를 실시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며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중앙지원 재원확충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주도하에 대구의 랜드마크로 개발 중인 경북도청 이전터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정부 및 대구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일모직터 창조경제단지와 연계해 창조경제의 중심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성과중심 평가체계 구축 및 조직경쟁력 강화입니다. 성과중심의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고유업무를 계량화할 수 없는 의회사무국과 동주민센터를 제외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관리평가 제도를 실시하여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4급 성과연봉 책정, 5급 성과상여금 산정자료로 활용함은 물론이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구정에 반영하여 모든 주민에게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청장 공약사업과 지시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성과창출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창의마인드 함양으로 주민행복 구현입니다. 지난해 부서별로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책과 업무개선안 발굴을 위해 개최한 행정혁신 경진대회를 올해는 행정혁신동아리 명칭으로 자율참여 방식으로 전환 개최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 아이디어 발굴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구청 내 열린책방 운영, 추천도서를 읽은 후 독후감을 쓰기, 다음 직원에게 전달하는 팀별 독서릴레이와 독서감상문 공모전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독서를 통한 직원들의 창의 마인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직원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톡톡 아이디어방 운영 및 북구홈페이지 구민아이디어란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행정제도 등에 대한 제안을 발굴, 활성화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부서별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에도 힘써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의정업무 협력강화 및 주민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정비전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 실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하고 소통하여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총 120일의 회기기간 중 업무보고,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으며 의정업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보고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법령 제개정 시 신속한 정비와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불복신청 건인 행정, 민사, 국가소송을 총괄하고 능동적 적극적인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매주 수요일에는 강북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생활밀착형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책기초 활용을 위한 정확한 통계사무입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대구사회조사, 인구주택 총 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으로 주민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각종 정책자료 기초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첫 번째 역점 추진사업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와 구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방을 운영하여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투명예산, 책임예산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두 번째 역점 추진사업으로 공약사업 이행평가단 구성·운영입니다. 현 정부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정부3.0의 핵심인 개방·공유·소통·협력하는 행정구현과 민선6기 공약이행의 추진력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약사항 이행평가단을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명 이내의 구민, 시민단체, 대학교수 등 전문성을 갖춘 자 중 공개모집하여 연 2회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평가 결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향후 구정에 반영하는 등 구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특수시책입니다. 행복북구 사진 공모전 개최입니다. 북구의 발전된 모습과 자연경관, 구민의 정겨운 생활모습 등을 담은 행복북구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여 구민들에게는 북구사랑 정신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외부인들에게는 북구를 방문할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 구의 발전된 모습과 아름다운 경관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작품 등을 기록유산으로 남겨 향후 정책입안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도 저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행복 북구를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쪽에 지난해 청장님 공약사항 중 현재 몇 %쯤 이행이 되었으며 또 미추진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이 총 5개 분야 29개 사업이 있는데 12월말 기준으로 각 분야별로 추진실적을 각 부서에서 제출받아서 전체적으로 집계를 내니까 분야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재 평균 37% 정도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9개 중에 청장님께서 지금 하중도를 주민쉼터 형식으로 만들어서 대구시나 북구의 랜드마크형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조관계 또 관리부서가 대구시고 해서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큰 진척을 못 보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집중적으로 청장님이 공약했기 때문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올해 계속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리고 실현가능성이 없다든지 안 그러면 형평성이 없는 사업들도 있지 않나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청장님 공약사항 하나하나 보면 실현가능성 없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청 이전터의 ICT 관련 유치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대구시에서 같이 발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고, 또 제일모직 이전터는 2월 10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내년말까지 준공되니까 추진이 불가능한 공약은 없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모든 공약사항이 북구의 현실성에 맞다는 말씀입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현실성도 중요하지만 발전가능성, 북구가 20년 전의 대구를 이끌어가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발전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공약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대구시와 잘 협조해서 진행되면 아마 1,2년 지나면 가시적인 성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불필요한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배제해서 올해는 사업을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25쪽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편성이라는 점에서는 능동적인 직접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직접참여라는 의미 외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위원회 내에서 주도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들을 치우침 없이 합리적으로 이끌 수 있는 주재자의 문제가 첫 번째 문제인데 각자의 직업이 있을 건데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구성원들의 수준을 맞추어 나갈 수가 있는지 또 참여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회의를 할 때마다 누구는 참석하고 누구는 참석 안 하면 참석하는 사람들 위주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 계획 잡은 일정을 보고드리면 2월말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50명 이내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구성 50명은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분 23명, 그리고 공모로 20명 이상 추천 받아야 되고 각 시민단체 쪽으로 해서 전문가 그룹으로 5명 이내해서 전체 50명 이내로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동별로 23명을 추천받았고 공모로 20명을 위촉해야 되는데 그 분들도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3월, 4월에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수료한 분들에 대해서 주민참여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5,6월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합니다. 7월에는 각 부서에서 의견수렴된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하고 9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사전설명과 심의, 조정도 하고 조정이 안 될 때는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9월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11월에는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전반적인 분야에 전부는 못 하고 우선은 인건비, 법정경비, 행정운영경비 등 이런 부분은 참여예산에는 제외되고 올해는 5억 원 이내에서 도로, 보도, 계단 난간, 주민안전관련사업, 동네 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에 5억 원 이내에서 주민참여위원들, 동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올라오면 그런 부분을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사업대상을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면 마지막에 의원님들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때 그렇게 올리도록 할 계획이고, 참고로 지금 광주 북구에서는 10년 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타나는 문제점이 저희들도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광주 북구에 다녀왔습니다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의견을 다 들어줄 수 없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지역사업 요구로 해서 의회와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또 무분별하게 예산을 요구하더라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동별로 계시니까 상호간에 대립을 하고 이런 문제점이 광주 북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구성은 조례에 나왔듯이 지역별이라든지 연령별이라든지 충분히 고려해서 할 것이고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의견을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각 동의 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분들 한 분씩 해서 23명, 그 다음에 공모로 23명은 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공모에 참여한 분들이 동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지 공모한 분들의 성향이나 분포도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20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신청은 38명 들어왔습니다. 23개 동 중에 2개 동은 한 분도 안 들어왔고 나머지는 1명, 2명, 3명 많게는 5명,
경희

신경희위원

한 동에 5명 들어온 동도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동네가 큰 구암동, 국우동은 5명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38명 중에 20명을 선택 해야 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선택은 아직 안 하셨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럼 선택하실 때 동네 인구수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도록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저도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안배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지역별 안배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1명씩이 있고 해서 나머지 38명 중에 20명도 지역구를 안배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했었는데 20명 선발하는데 이상 신청이 들어오면 무작위로 추첨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그 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동별로 골고루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 분들이 조례대로 하자고 하면 공개추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리고 27쪽 행복북구 사진공모전 개최가 있는데 기대효과에 보면 전국단위 행사개최에 따른 방문객 증가로 경제활성화 기대 또 우리 구의 발전된 모습과 아름다운 경관을 전국적으로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내용은 좋은데 기대효과를 너무 높게 잡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 물론 묻혀져 있는 기록사진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참여를 위해서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면서 조금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지역의 사진 몇 십 장을 전시해 놓고는 전국단위 행사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너무 기대효과가 높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북구에 사진전시를 다른 문화사업, 예를 들면 가족백일장이라든지 아니면 북구 풍경 사생대회 같은 작품전시 등과 병행해서 북구 구민들만이라도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같이 참여해서 같이 즐길 수 있고 또 문화행사를 같이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쪽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신경희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올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기대효과를 크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크게 잡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민화합, 주민참여 부분은 의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을 허락해 주신 통합축제 그리고 3월 5일 개최하는 달집태우기 이런 부분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계획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되면 사진이 확정되는데 들어온 사진을 내년부터는 구청 자체 행사에 활용하도록 하고 금년도 사업 중에 함지산을 복원한다든지 팔거산성이나 고분군을 복원한다든지 금호강 화담 휴 프로젝트라고 저희 나름대로 1,061억 계획을 잡아서 시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면 아마 대구 일대에서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대구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감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사진전이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기대효과를 따라가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북구소식지라든지 홍보에 대해서 강화하셨으니까 미리 이런 것은 사전에 많은 구민들에게 알려서 참여를 많이 해서 같이 즐길 수 있고 또 같이 공감대도 형성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있어서 맹점과 문제점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지금 실질적으로 대구 경북 이 외 특히 서울 경기, 호남 쪽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법에 있어서 2011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조금 강화된 조례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구는 주민참여 방법이 저희들은 50명 위원을 모집하는데 다른 구는 참여위원회까지 없는, 인터넷이라든지 동을 통해서 신청한다든지 이런 제도인데 저희들은 강화되어 있어서 아마, 광주 북구가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사례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저희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도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면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누가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공모에서는 지역안배가 확실하게 되어야겠지만 자치위원회에서 1명씩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바른 마인드와 참여의식이 확실한 사람들이 참여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오래된 위원들에게 참여하라고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지역을 걱정하고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우선 추천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된 분들의 자격여부를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가 전체 예산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조그마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범위로 보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는 걱정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억 원 이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 보겠다고 청장님 방침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각 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전문성은 크게 주민참여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 좌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다른 곳의 예를 들어보면 잘못 선정된 위원으로 인해서 공익적인 이익을 떠나서 지역이기주의 사업에 치중을 한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하든 동장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추천 받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아까도 광주 북구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기주의, 지역주의, 내가 사는 동에 대한 욕심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의 대표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분을 추천했는데 참여예산에 참석해서 다른 옆의 동은 사업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동네는 예를 들어서 없다고 되었을 때 그 분에 대한 부담감, 주변에서 그 분에 대한 질책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을 연구하고 또 위원님들 고견도 듣고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비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예산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일정대로 받아서 각 부서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기준을 5억 이내로 하겠다고 했는데 10억 원 이상 들어오면 어느 사업이 중요할 것이냐를 참여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참여위원회에서 안 되면 50명 중에 11명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타 구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1년 예산이 7,8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신경희, 이강열 위원의 질의와 답변은 다 들었기 때문에 90%는 소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게 되면 앞으로 지역구가 3개 동도 있고 5개 동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5개 동이기 때문에 없는 동도 있고 2명, 3명 올라온 동도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 그 구역에 오래 사신 분들 중에 나이가 많은 분도 있습니다. 참여하겠다는 분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의원하고 그 분들하고 마찰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우리도 지역구에 가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구역의 일을 해야 된다는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그 분들하고 부딪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5개 동 같으면 저 같은 경우에 참여예산 위원들이 부탁하고 또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하다 보면 요구사항이 많고 주문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구의원으로서도 요구사항을 들어서 예산참여위원들과 대화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과 일반 주민들과 대화하고 그 분하고 주민하고 대화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맞으면 부담 없이 흘러가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고쳐야 되고 지금까지 단체활동으로써 경험으로 해 오는 것을 부탁하고, 예산위원회가 되면 그 분들이 나서서 의원 못지않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다보니 결정권은 의회에 있지만 그 분들이 하다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구청에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우리와 안 맞으면 트러블 생기고 자기들끼리 트러블 생기는 것도 많이 예상됩니다. 이것도 신중을 기할 것을 부탁드리고, 시프로젝트에서 우리마을 교육나눔을 들어봤습니까? 시에서 관할하는 것 모릅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정확히 제가,
종현

백종현위원

북구에서 23개 동 중에서 3개 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2개 동 해서 1년 사업비가 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북구에는 3개 동이 되어 있는데 저도 어느 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동에 거의 1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이 정도는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서가 있을 겁니다. 모릅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시에서 돈이 100% 내려오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성격으로 봐서 평생학습과 쪽으로 업무가 연결이 되는데 그 쪽으로 파악해서 제가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기획조정실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역 내에서 그런 갈등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동에 한 분이 될 수 있고 두 분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분들 개인적으로 사업을 결정하시면 안 되고 동장님이나 지역의원,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과 각 동에서 내부적으로 사업을 그 중에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이냐를 내부에서 조정해서 요구해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동장재량사업이 있을 때 각 동에서 사업할 때 항상 그 분들을 모시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어떤 것이 급하냐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지금 재량사업을 한 동에 500만 원 가지고 동장재량사업으로 간단하게 조정할 수 있는 건 내려갔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재량사업은 그 돈 가지고 아무 곳이나 쓸 수 있는데 이것은 도로보수, 골목보수 쪽으로 한정되어서,
종현

백종현위원

그게 500만 원이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옛날에는 1천만 원 되었다가 구청에서 환수해서 다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500만 원 나간 것 아닙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지 마라, 전국적으로 포괄적으로는 안 잡고, 저희들도 이번에 동에 사업명을 지정해서, 과거에는 1,500만 원 했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500만 원 가지고는 골목에 사소한 것 손 보는 건데 업체선정을 하려고 하면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 업체가 도로보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실지는 구청에서 다 하잖아요. 굳이 500만 원 가지고 구청 자체에서 정리하고 일반세금계산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500만 원 가지고 보통 동네에서 일반 설비업자를 부르면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대현동 같으면 옆 동네 침산동, 산격동 같이 해서 업체가 같이 연계해서 공사하니까 그 업체만 살찌우는 것이 있어요. 돈은 적지만, 그런 것도 발생합니다. 일단 500만 원 나가니까 동장이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도 관여하고 주민도 관여하고 앞으로 참여예산제 위원도 참석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와 부딪히는 확률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프로젝트 하는 것도 지금 의원님들도 모르고 저도 다 모릅니다. 구에서 내려온 지침인지 시에서 내려온 지침인지, 보고에는 시예산이 4억으로 책정된 건 알았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해서 담당관리는 평생학습과에서 하는지, 이 정도는 기획조정실에서 알아야 될 문제가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 업무를 파악 못하고 있으니까 내용을 알아서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북구에 3개 동만 가능한지, 서구는 2개 동만 가능한지, 중구는 왜 2개동이고 달서구는 3개동,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신청을 안 했는지,
시에서 구별로 행정동 숫자에 맞추어서 많은 곳은 3,4개, 적은 곳은 2군데 이렇게 시에서 분류를 했을 겁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님,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실장님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상임위에,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5억 원 이내로 이야기하셨는데 5억 원이면 적을 수도 있고 지금 재정여건상 그 금액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올해부터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처음해서 주민들 들어오고 전문가 몇 분 들어오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참여예산학교 운영은 가서 배우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5억 원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 위원들을 시키면 자기 동에 돈 당겨가려는 욕심밖에 처음에는 발생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위원들 간에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지역구 의원들에게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편성이 되게 해 봐라,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을 거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몇 해 참여위원들이 성숙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첫 해부터 바로 예산편성 얼마를 해서 해보라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예산참여 과정에서 기획실에서 예산참여 편성하는 과정에서 참여만 하고 보기만 하는 과정을 거치고 어느 정도 성숙된 다음에 예산을 줘서 배분해 보는 것이 어떤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어떤지 실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조례에 된 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다 하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부분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단체의 문제점들을 미리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처음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불편사업으로 한정하고 금액도 어느 정도의 예산규모라든지 봐서 주민참여예산에 투입되는 금액은 5억 원 이내로 하겠다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 아까 구본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 동에 많이 가져가야 되겠다, 의원님들께 나도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거니까 구의원님도 해 주시라는 것도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많은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고민하는 부분이 한쪽 동에 너무 치우치면 문제가 발생되고 동마다 시급한 사항, 조그마한 사항이지만 시급한 사항이 있으니까 각 동별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구본탁위원

취지는 주민이 참여해서 북구의 각 동네별로 우선사업으로 필요한지, 그래서 우선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 취지대로라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취지와 안 맞게 우선사업에 배정이 되느냐, 첫해 둘째 해 성숙되기도 전에 되느냐, 제 의견은 그렇게 되기 힘들다는 거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제일 중요한 것이 각 동에서 주민참여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심을 버리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과 동장님이나 의원님, 지역을 잘 아시는 동네 원로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상의를 해서 동별로 시급한 사업을 하나든 두 개든 우리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정리되면,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해라도 늦추면 저희들도 좋은데 그 분들 생각은 돈을 안 줄 거면 뭐 하러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은 고려를 하고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광주 북구가 10년, 오래된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잘 참고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관련해서 토론을 해봐야 되겠지만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일반현황 7페이지에 보면 조직개편하고 인원증감은 없지요? 2개 부서와 4개 담당이 증가했는데,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정원은 동결했습니다.

구본탁위원

담당이 늘어나고 부서 2개 늘어나고,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구본탁위원

그럼 신설된 녹지과나 특정 몇몇 부서에서는 인력구성이 잘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공원녹지과가 신설되면서 녹지직이 구청에 정원이 7명 있는데 공원녹지과 되기 전에는 6급 2명, 나머지는 7급 이하로 정원이 잡혔었는데 공원녹지과가 되면서 5급 정원 1명, 또 6급이 1명 늘었으니까 7급 이하의 정원이 2명 감원된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실무직원이 2명 갑자기 줄어서 도저히 관리가 안 된다는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6월말되면 관리직군이 1명 퇴직합니다. 옛날에 기능직으로 계신 분이 1명 퇴직하면 일반직으로 정원을 돌릴 수 있는데 그 정원을 녹지직으로 돌려주기로 하고 현원을 1명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구본탁위원

조직개편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미흡한 점이라든지 직무분석을 해서 인력을 재검토해서 행정수요에 맞게 능동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대체적으로 보면 저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건의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서에서는 우선 직원들 이야기만 듣고 모자란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녹지직은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충분하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고, 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

개편 전에 기획홍보실일 때는 16명이었는데 기획조정실로 된 다음에 현원이 20명 되어 있는데 매년,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통계 업무가 정보산업과에 있다가 주민등록하고 인감이 행정계로 갔습니다. 일반통계는 저희들에게 오면서 계를 하나,

구본탁위원

법무통계계를,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거기에 3명, 그 전에 정원은 17명이었고 3명 늘어서 20명,

구본탁위원

전에는 16명이던데 정원은 17명이고,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거기 3명에 성과관리계를 정책개발계로 만들면서 거기에 6급 1명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구본탁위원

기획조정실의 업무가 제일 중요하니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자치법규나 행정규칙 관리 부분에 관해서 지금 우리 구에는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최종 개정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2년에 최종 개정을 했고 2014년에 안전행정부 지자체 금고선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변경을 안 했고 올해도 관련해서 변경을 안 했는데 변경된 내용을 아직 잘 모르시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금고는 세무2과의 소관업무인데 이런 부분을 세무2과에 규칙을 확인해 봐라,

구본탁위원

규칙은 각 과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규칙이나 법규관리는 총괄적으로,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총괄로 하고 조례, 규칙 제정, 개정이라든지는 업무담당 부서에서,

구본탁위원

부서에서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예.

구본탁위원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제인가 신문에 동화천 생태 수변조성사업 해서 40억을 홍의락 국회의원님이 하셔서 했다고 하면서 3월에 용역을 시행한다고 기사가 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 예산은 환경부 예산으로 고향하천 개선사업으로 20억 원 내시를 받았는데 그것이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매칭사업이라서 시 환경부 20억, 시비 12억, 구비 8억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무태하고 금호강하고 동화천하고, 사업이 무태지역으로 못이 박혀 내려온 사업인데 당초에 구비부담이 어렵다, 20억 받아왔지만 구비부담이 어려우니까 힘들다고 했는데 홍의락 의원 측에서 그러면 나머지 8억도 교부세로 받아준다고 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간략한 계획만 환경부 쪽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없고,

구본탁위원

일단 8억을 교부세로 못 받아오면 사업이,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구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구비가 없으면 국비를 못 받지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결국 저희 지역의 동화천 쪽에 휴식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가급적 8억을 받아오라고 해서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3월에 용역 들어가는 것은,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3월 용역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금이 없는 상태인데 용역이,

구본탁위원

추경 성립 전으로 돈을 집행하는지, 용역실시한다라고 기사가 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3월에 용역이 가능할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비가 아직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용역이 가능할지······,

구본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우리 홍의락 의원님이 가져 오신 교부세에 대해서 20억, 12억, 8억이지 않습니까? 그 8억이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교부세와 같이 맞물려서 국비로 같이 받아 주겠다, 구비부담금을 받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저번 다목적체육관처럼 구비부담을 없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많은 구비가 투입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물 넘어가는 형식으로 해서 구비부담이 투입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8억에 대한 책임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그 8억에 대한 확고한 약속도 없이 일단 시작해 놓고 받아주겠다고 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잘 해 주십시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국시비 받으려고 하면 저희들이 8억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부세를 안 받으면 구비로 예산편성할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받으면 사업을 못 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일단 편성해 놓고 내가 내려주겠다, 이런 식의 약속이 보통 국회의원들과 많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든 다른 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내려주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안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편성하려고 하면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황영만위원장

그 당시에 다목적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편성만 해 주면 예산은 교부세를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안 내려오는 케이스거든요. 그런 식의 사업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8쪽 북구소식지 명예기자 및 편집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운영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예기자는 저희들이 12명을 지금 뽑았습니다. 권역별로 공고를 내니까 20여명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다는 할 수 없고 등단하신 분이라든지 여러 모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칠곡 쪽 4명, 무태 쪽 2명, 침산노원쪽 3명, 산격대현 쪽 몇 분 해서 12명을 선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은 당초 부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시인 2명과 공무원들로 했었는데 편집위원이 약하다 해서 이번에는 디자인 쪽 전문교수님 그리고 시인 두 분, 논술 쓰시는 분, 수필 쓰시는 분 한 분, 그리고 언론계통에 계시는 한 분 해서 편집위원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요업무 계획이라든지 특수시책, 역점추진사업이 있는데 중장기적인 지역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한번쯤은 그런 계획이 없었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혹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장기적인 큰 발전계획은 없으십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구청 전체를 통틀어서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수립해 놓은 것은 없고 대신 청장님 공약사항이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반적인 중장기 계획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 또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문화교육과의 작은도서관 프로젝트,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지역에 몇 개를 만들겠다, 권역별로 12개를 만들겠다, 부서별로는 업무별로 중기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오늘 주요 쟁점이 되었던 25쪽 역점추진사업 중의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2011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 모집할 때 동 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공개모집하는 비율이 정확하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동 자치위원회 추천 23명, 일반주민 공개모집 20명, 단체 등 5명 이내로 나와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래서 5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조례는 제정이 되어서 앞으로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지자체가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광주 북구를 예로 듭니다만 10년 전부터 선두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려면 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복지비율이 늘어나고 해서 자체사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저희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가면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의 참여예산제도 운영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도 지적했듯이 처음부터 5억 원의 한정된 예산을 배분해서 결국은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각 동별로 자기 지역의 지역주의 때문에 결국은 나눠 갖기식 예산이 안 되겠느냐, 5억 같으면 23개 동 나눠 갖기식 예산이 안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치위원회 회의에 가면 당연직 고문으로 의원님들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가면 만나서 예산편성 문제라든지 결국은 의결은 우리가 하지만 안 되었을 때 돌아오는 원망이라든지는 의원들이 안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걸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의원들의 할 일은 이론상은 좋습니다. 어디가 북구에서 시급한 예산인지 서로 의논해서 잘 하면 예산범위도 잘 알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잘 알 수 있고 의논해서 시급한 곳에 먼저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광주 북구에서도 재정여건 좋지 않고 처음에 가장 모범적으로 되었던 지자체가 광주 북구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 부평, 지금 한 군데도 모범적으로 잘 된다고 들은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성원이 안 되어서 제대로 회의가 진행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뒤늦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시행하면서도 여러 가지 기대보다는 근심걱정이 앞서는 제도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무분별한 자기 지역에 필요한 예산 없는 예산 요구하게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자치위원회 추천받은 분들이 가면 구의원들도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들어가면 당연직 고문으로서 많은 민원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민원을 받아옵니다. 똑같이 되풀이되는 그런 형태의 참여예산제도가 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심도 있게 시행을 해서 변화를 한 번 정도는 겪어서 해야지 이 제도 이대로 가서는 단 한 군데도 성공했다는 지자체가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북구에서 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앞서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조례 제정은 했기 때문에 시행은 해야 될 부분이고 실장님께서 잘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옥상 옥이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옥상옥으로 흘러간다고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 국무회의에서 6개 광역시, 서울특별시, 지자체 기초단체 의회를 폐지한다는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기초의회 폐지하는 수순이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없는 예산에 굳이 참여예산위원, 가용예산이라고 해봐야 63% 정도가 매칭예산이고 나머지 외에도 인건비 빼고 여러 가지 빼고 나면 가용예산이, 이런 국무회의에서 왜 광역시 단위의 기초의회 폐지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결국은 가용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은데 참여예산제도 구본탁 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처음부터 적은 예산이지만 5억으로 배분한다기 보다는 일단은 공부하고 북구에 전체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4,400억 중에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서 그 이후에 지나가고 난 뒤에 일부만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참여예산제를 운영해 본 자치단체에서 주민들도 가보니 별게 아니니까 구성 자체가 안 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까지 해 오면서 구정질문도 몇 번 나오고 심의과정에서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원님들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이제는 한 번은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출발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지금 담당계장과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왕 저희들이 출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특히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듣겠습니다. 만약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도 하고 과감히 자를 것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20명 공개모집하는데 많은 동은 5명, 없는 동이 2개 동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염려되는 것은 물론 진보성향이 강한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 들어오는 것도 일정부분은 좋지만 공모하는데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쪽의 진보성향의 사람들이 한쪽으로 공개모집에 편중되어서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라든지 예산편성하는데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에서 사람들이 많이 공모에 응모해서 참여예산 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고민 중에 그것도 한 가지 포함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조례에는 무작위 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안 해 주시면 무작위 추첨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 분들이 일부 들어올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영만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15년도 특수시책에 사진공모전, 신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700만 원 예산 중에서 시상금은 얼마 정도 편성하셨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세부계획은 못 만들었는데 저희 생각은 600만 원 정도는,

황영만위원장

시상금으로, 100만 원은,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100만 원은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홍보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 모르는 자연경관이라든지 북구에 소재해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담아서 북구를 알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수시책을 마련했는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염려스러운 것은 전문사진작가들이 와서 연출된 사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국에 다니면서 시상금만 전문적으로 해서 사진출품하는 작가들이 전국에 각지를 다니면서 그런 분들이 시상금만 가져가고 크게 예산에 비해서 효율이 없다든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잘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소식 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용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진력하시고 특히 민선6기 출범에 발맞추어 구정비전인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 실현을 위해 다양한 조언과 함께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은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심사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소식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소식 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북구소식지는 지난 ’70년대초 반회보로 첫 발행된 이후 40여 년 동안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담아 우리 구의 대표적인 정보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디어의 홍수 속에 한정된 예산과 지면으로 북구소식지만의 독창성과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우리 실에서 제출한 북구소식지 증액 예산이 구의회에서 최종 결정되어 오늘 그 후속조치로 늘어난 지면과 발행부수에 걸맞게 북구소식 발행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로 변경하고 소식지 편집위원 중 소식지와 관련이 없는 감사실장과 총무과장을 제외하였으며 반면에 북구의회 의원을 위촉하도록 명시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였고 위원회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이제까지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으로 맡던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자유롭게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편집위원의 전문성과 능력 있는 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반면 실효성 없는 상임위원과 보조원은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편집위원회 정기회의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회에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취재할 수 있도록 명예기자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촉직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는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11월 28일부로 시행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대구광역시북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의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지방재정법 제60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대해서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2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호선하고 전체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수가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민간위원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강화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위원회 통합운영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금번 우리 실에서 상정한 개정조례안 두 건은 소식지 편집위원 정비와 명예기자 운영 등으로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소식 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소식 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북구 구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구정홍보자료를 담은 대구광역시 북구 소식지 발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북구소식발행조례에서 북구소식지 발행조례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편집위원에 감사실장과 총무과장을 삭제하고 북구의회 의원 명시에 관한 사항과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실효성 없는 상임위원과 보좌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회 개최하던 정기회의의 수시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명예기자의 운영근거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 규정은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코자 합니다. 검토결과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다양한 정보와 구정홍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지방재정공시심의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관련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대구광역시북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공무원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통합운영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이 반영되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소식 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소식 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8조에 지금까지는 월 1회 개최하던 것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는데 월 1회 이상 소식지 편집위원회가 개최될 정도로 많은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는 편집위원회를 매월 초에 개최해서 그 달 발행하는 내용을 토의하고 결정했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 정도 모여서 분기의 편집방향 부분을 논의해도 충분할 것이다 해서 매월 하는 것을 없애고 수시로 만들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는 문구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월 몇 회든지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실장님 말씀은 수시로 개최하는 것 보다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횟수를 줄이는 취지에서 조례를 변경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런데 이 취지와는 조금,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라고 하면 월 3회를 개최하든 월 5회를 개최하든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분기에 한 번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긴급할 때는 한 번씩 개최해야 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위원장님과 분기에 한 번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월 1회에 한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운영은 3개월에 한 번 정도 하고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소식지에 광고를 올리게 되면 비용 책정은 위원장이 한다고, 위원장이 구청장인데 금액이 얼마쯤 책정됩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전면광고, 3단, 1단이 있는데 지금 현재 광고는 3개 받고 있습니다. 6×9㎝로 받는데 한 번 나가는데 16만 2천 원입니다. 관내 업체 같으면 10% 할인해 주고 연간계약을 하면 추가로 2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세 군데 계속 연간으로 하는지 아니면 필요한 만큼 하고 있는지,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2개는 계속,
종현

백종현위원

연간으로 하고,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예.
종현

백종현위원

그러면 일반 북구소식지니까 북구에 거주하는 누구든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청하면 가능하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술집이라든지는 안 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러면 선별은 구청장이 합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지면보다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조정해야 됩니다. 실을 수 있는 면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종현

백종현위원

소식지 페이지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16면에서 24면으로 늘었는데 광고는 1개면 이상은 안 하려고 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소식 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명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개정이 되었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그 전에는 이강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구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재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재정공시를 심의했었는데 그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만 심의를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투자심사, 재정공시, 지방보조금, 이렇게 세 가지를 심의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앞서 말씀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5페이지 3조 2항하고 4항에 보면 기존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뽑는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뽑는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공무원 수를 위원회에서 특별한 제한을 안 두었는데 지금은 공무원 수를 4분의1 초과 안 하도록 해라, 민간위원들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해라, 수도 민간위원이 4분의3 이상 되도록 해라, 그런 식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조정되어서 저희도 조례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본탁위원

4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나 위촉직 위원에 구의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 전에는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방보조금조례를 할 때는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의원님들이 공무원과 민간인 어디에도 포함이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원님 한 분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이런 유권해석 관계 때문에 포함 안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구본탁위원

당연직으로 공무원에도 포함이 안 되고 위촉직으로 민간인에도 포함이 안 되니까 넣을 자리가 없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결과가 온 것을 보면 기초의회의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무직공무원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민간위원에 위촉도 안 되고 일반직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해석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민간위원은 어떻게 호선하십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민간위원은 주로 재정 쪽 전문가들, 관련학과 교수님들, 회계사 이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네 분, 공인회계사 한 분, 부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회계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꼭 필요합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구성에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되 개정안에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남성, 여성으로 구분되는데 한 성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40%는 되도록,

황영만위원장

여성이?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 성이 60%를 초과 안 하도록,

황영만위원장

여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에 포괄적인 뜻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예.

황영만위원장

지금 현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현재 지금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여성비율이 40%가 안 됩니다. 현재는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할 때는 고려해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황영만위원장

일반직공무원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법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 의원님들은 정무직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제5조 임기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재정법에 3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맞추어서 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번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꾸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예.

황영만위원장

연임은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고, 그럼 6년까지 할 수 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황영만위원장

6년 이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대신에 3년 쉬었다가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건의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