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덕수 의원 발언

243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8-11-21

박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는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는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이왕락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국가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2017년 6월 16일 설립되었으며, 현재 전국 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약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 활동,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공동 대응 및 홍보, 행정정부의 교환과 지역 화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0쪽의 운영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이며, 예산은 연회비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부서 검토 의견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국가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기구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행정정보의 교환과 지역 화합,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기에 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운영규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회비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200만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연회비가 200만원입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이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은 딱 누구로 정해져 있나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돼 있고 시장님이 참석을 못 하시면 부시장님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어디 부시장님이 참석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나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그 운영규약에 보시면 11쪽에 6조2항에 보면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방협의회 규약은 아주 잘 되어야만 효과가 그만큼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 활동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장님께서 워낙 시정의 일정과 그 외의 일정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가 없는 경우가 꽤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비는 납부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하면 몇 번이나 참석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거든요. 이것 외에 또 민관협치도 있고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는 사실이더라고요. 이게 폭넓게 둘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누가 만약에 부시장님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정책개발담당관이 참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지금 현재 운영규약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다만 부시장님까지 참석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일정을 조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참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참석을 설사 못하시더라도 저희 관계부서의 관계자들은 가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의사 의결권만 저희가 못 갖는 건데, 그 부분은 더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내용은 잘 나와 있지만 조사, 연구 분석,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타 시와 지자체가 함께 공유하고 연계할 서비스를 공유하자는 거는 참 제도적인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장님께서 참석을 못할 경우 부시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또 참석을 못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 혹시 못 하신다면 꼭 참석해서 공유할 수 있게끔 좋은 정책을 얻어올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속가능발전법이라는 내용을 좀 봤어요. 아마 이 법이 어디서 왔나 라고 제가 좀 먼저 살펴봤더니 2007년도에 지속가능발전법이라는 법령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모법으로 인해서 지금 28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국에 28개 지자체가 참여를 한 것 같고요.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조례도 12군데 정도가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협의회에 만약에 가입을 한다고 같이 동참을 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어서 조례도 저희도 요청을 하겠죠?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조례도 저희가 내년도에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제정을 못한 것은 지속가능발전법에 대한 전면 개정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도에 제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이라 할지 국제교류가 더불어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일들하고 병합해서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예산을 들여다봤거든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이형덕위원

봤더니 벌써 이번 본예산에 용역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이번에 협의회에 가입을 하고 내년에 조례를 준비하고, 지금 저희도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동참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벌써 예산안을 잡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이형덕위원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잡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는 내년에 저희가 제정할 계획에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더라도 올린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던 거고요. 저희가 지금은 자체적으로 지표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내년도 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지자체에 벤치마킹 등을 다니면서 내년도에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하는 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28개 지자체면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도 12군데 정도밖에 되어 않지 않은 중에 굉장히 저희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어떤 것들이 지금 담겨져 있을까 사실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지금 전체적으로 UN에서 보면 지속가능발전목표로 17개 목표가 있고, 169개 세부 실천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꼭 그 17개 목표를 각 시군이 공유하는 거는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성격에 맞게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끔 목표를 따로 설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역을 진행하면서 우리 시에 맞는 목표는 무엇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잘 유지가 되어서 국제사회와 저희 국제교류와 함께 동참하는 그런 우리의 발전, 그런 방법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우리 이왕락 담당관님하고 이인숙 팀장님 광명시를 위해서 항상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형덕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이일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단체를 가입해 가지고 우리 시가 대책 할 수 있는,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혹시 있습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정보교류라든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해서 매년 그 목표에 대한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점검을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는데, 저희 지속가능발전목표 UN에서 정한 그것을 보면 빈곤 퇴치, 기아, 보건, 환경, 교육, 평등, 기후변화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맞는 목표들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럼 그 17개 목표가 있다고 그랬죠?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박덕수위원

그 17개 목표가 대체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빈곤 퇴치, 그다음에 기아 해소, 보건, 교육 보장, 성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 평등 해소, 지속가능 도시구축, 소비 생산, 기후변화, 해양자원, 육상 생태계, 평화, 이행 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등 이렇게 해서 17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해양자원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하고는 좀 안 맞기 때문에,

박덕수위원

그렇죠.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다른 것을 추가하거나 우리 시에 맞게끔 목표를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17개 목표 중에서 2가지 목표가 우리한테는 관계가 없잖아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박덕수위원

그럼 그 17개 목표 중에서 2가지가 우리 시하고 관련되지 않은 그런 목표가 있으면 다른 것으로 대책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타당하게 맞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고, 그것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그렇죠.

박덕수위원

정말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저 하나만 추가로 한번 여쭤볼게요.

제창록위원장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이 지속가능발전 아까 17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푸른광명21’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가요? 지금 푸른광명21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평화와 더불어서 환경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지속가능발전 지방협의회도 지금 기존의 푸른광명21이 하고 있는 사업과 접목해서 진행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그동안에 이 업무는 환경관리과에서 푸른광명21과 연계해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개 과제가 있는데, 환경과 관련된 것은 푸른광명21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분야가 그쪽이기 때문에 많이 해 왔는데,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푸른광명21에서 했어도 정책에 접목되는 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하고 기타 환경과 관련된 것들은 푸른광명21에서 하되,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원해 주고 그러는 식으로 업무분장이 됐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역에 그동안 네트워크 서비스와 사회복지기관과 단체와 연계해서 사업했던 부분은 푸른광명21에서도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해 왔던 사업들이었잖아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혹시 이분들도 그것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협조해서, 또 구해서 하면 하나의 도움도 되겠다. 17가지 목표가 있다고 그러고 말씀 하시길래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나서 그런 부분도 협의하고 그동안 많은 것을 연구했을 거예요. 조사도 해왔었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단체가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잘 협조하면 좀 더 좋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설립일이 2017년 6월 16일이잖아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미 가입을 했었는데, 우리 지자체는 1년이 지난 지금에야 왜 가입을 계획하셨나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지금 늦은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국에 226개 기초단체가 있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원

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그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가입을 올해라도 하게 됐으니까 좀 늦은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푸른광명21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직개편과 함께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하려고 그랬으면 초에 처음에 할 때 하면 좋았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가입을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 활동 또 조사, 연구, 분석, 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 제도개선, 공동대응, 홍보에 관한 것, 또 행정정부의 교환과 지역 화합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셨어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좀 늦게 가입하는 건데 1년 동안 가입 안 했을 때 어떤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행정적으로 다른 데는 뭔가 연계해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1년 동안 안 했잖아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랬을 때 어떤 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가입을 안 했을 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가입은 안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사업들은 계속, 그리고 푸른광명21에서 계속 단체의 업무로 해서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전국 단위 여러 가지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하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가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까지 푸른광명21에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는 어떻습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 국한돼 있는 것보다는 국제적으로 아니면 전국 단위로 정보를 교류하고 연계하고 또 중앙단위의 업무들도 협의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 때문에 협의회에 가입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돼서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자체에서 맡아가지고 가입을 해서 하는 게 훨씬 좋겠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주원

한주원위원

다시 또 비슷한 질문인데, 만약에 가입을 안 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예상됩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지역이 발전하거나 전국 단위 아니면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위상이라든지 정보 교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는 데 미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해 가야 할 텐데 그 사업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평가하려면 서로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알차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본 위원도 지방정부의 가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입을 하신다면 정말 되도록 이런 회의가 있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꼭 참석하시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부시장님이 가시겠지만 정말 활동을 왕성하게 하셔서 가입만 해놓고 활동은 안 하는 것하고 가입을 하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주원

한주원위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대처할 수 있을 때 참석을 잘하셔서 좋은 결과를 많이 얻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간의 발전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요.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가 있죠?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제창록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게 지속발전 이것 비슷한 내용 같아요.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파트별로, 각 협의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협의회별로 어떤 기능이나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10개 협의회에 저희가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각각 추진하는 방향이나 배경이나 목적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좀 나름대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한해서 내실을 기하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나 그다음에 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나 똑같은 지역 간의,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국내외적 네트워크, 그다음에 조사, 연구 분석, 법령, 제도 개선, 공동 대응, 그다음에 지역 화합 이런 부분이 본 동의안과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와 별다른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내용을 보면 일정 부분 협의회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정부 상대로 해 가지고 건의할 사항이나 협의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하고, 저희는 좀 더 세부적으로 실천 과제 위주로 과제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중복되는 기능도 있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목적이나 취지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26개 단체가 있고, 경기도에는 31개 시도가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가입돼 있는 단체 구성을 보니까 전체 전국적으로 28개예요. 전국적으로 해서 지금 10% 정도 안 되는 가입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의 6개 지자체가 가입돼 있어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제창록위원장

이 좋은 내용을 봤을 때 지역 간의 지역 화합도 있고 공동 대응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광명시 같은 경우는 경기남부권 시흥, 안양, 부천 이 관계 속에서 많은 사업들이 연계돼 있는 사업에 공동 대응할 수가 있고 같이 또 조사, 연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제창록위원장

제가 우리 경기도 보니까 시흥만 지금 가입돼 있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시흥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안양 이런 부분이 정말 이 취지에 맞게 이 가입하는 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역 간의, 그러니까 협의적인 부분에 우리 경기도 남부권에 이 부분이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지방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공동 대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때로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경기도 남부권, 우리 사업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내용에 좀, 중요성 부분이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이게 2017년 6월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계속해서 가입하는 추세에 있고 자치분권과 병행해 가지고 아마도 많이 가입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같이 참여를 해서 협의를 해야 네트워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정부를 상대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설립되어서 진행되는 이런 지방정부협의회인 만큼 많이 참석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이 시장·군수협의회나 여러 가지 회의 때 공유를 하면서 아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전국에 가입되어 있는 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된 것은 지금 28개인데요. 지방자치단체장에 가입된 단체는 몇 개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경기도를 보면 저희 광명 포함해서 6개인데,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여주거든요.

제창록위원장

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그런데 이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관심이 많이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더 많은 자치단체에서 가입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창록위원장

앞으로 가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 동의안에 말고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에 우리 226개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 가입되어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본 동의안은 28개잖아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왜 물어보냐 하면 이 중복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에 많이, 지금 어떻게 아세요?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에 가입된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금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고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32개 시·군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질의를 했던 부분이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설립을 했다고 하지만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나 본 동의안에 가입하는 거나 중복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지금 6개 가입돼 있는데 앞으로 가입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가 그만큼 전체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안부에 관한,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관계 지방단체장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사항에 따라서 같이 권고하겠다는 중복된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하는 부분이 좀 저조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5조 규정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들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모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상위법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협의회가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한주원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주원의원입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이미 광명시의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기존 수탁기관 또는 수탁자가 동일한 광명시의 민간위탁 사무를 다시 수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동안 광명시의 민간위탁 사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업무평가를 하여야 하나 평가 없이 대부분 다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가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고 담당 직원들로만 구성하여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수탁자가 다시 같은 분야의 민간위탁 업무를 수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평가를 한 후 적정 수준의 점수가 넘은 기관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제6조 제3항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부분 단서 조항에, “단, 업무평가 위원 평가 점수 등은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제6조 제4항에 업무평가 구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규칙 제정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또는 수탁자가 수탁 사무를 효과적이고 열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석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민간위탁은 14개 부서에 총 44개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부서인 14개 부서에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했는데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제가 기본 조례를 지금 들여다봤는데, 혹시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업무평가위원회와 저희 7조에 보면 적격심사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주원

한주원의원

네.

이형덕위원

그럼 업무평가위원회와 적격심사위원회의 할 일을 각각 구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주원

한주원의원

네, 아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할 때 공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에게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은 재계약이라고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를 포함해서 다른 업체도 또 공고에 참여하게 해서 공개모집을 한 후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 업체 중에 우리가 위탁을 주면 재위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고 후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평가를 하는 것은 적격심사라고 하고 재계약에서 공고 없이 또다시 그 업체에게 주는 것은 업무평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그동안 적격심사위원이 몇 분이나 구성이 되어 있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7인 이상 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형덕위원

지금 조례상은 그런데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 적격심사위원회는 위탁할 때마다 적격심사 위원을 구성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시설을 위탁할 때 적격심사 위원을 다시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7인에서 9인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격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됩니다.

이형덕위원

바로 해체되는 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그럼 조례에 의해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형덕위원

제가 다른 데 조례를 조금 봤어요. 어제 늦게 얘기하다가 봤더니 지금 인근 지자체 내용을 보니까 평가위원회하고 적격심사위원회를 구분해서 놓은 것이 제가 해 본 곳에는 없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적격심사위원회나 아니면 선정위원회나 동일하게 다 똑같이 그 위원회에서, 인천도 제가 봤고, 화성도 들여다봤고, 성남도 보니까 인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번 조례를 들여다봤는데 실질적으로 인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하고요. 그리고 지금 화성 같은 경우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신규나 재계약 모두를 심사를 하고 있고요. 성남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가 평가 및 자격심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 내용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실익이 있는 건지, 똑같은 그렇다 한다면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당연히, 적격심사를 왜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적격이라는 게 그런 것일 텐데, 오히려 지금 이런 것을, 업무를 4조하고 7조에다가 중복으로 이것은 한시적인데, 당연히 평가가 끝나면 없어지는 위원회잖아요. 없어질 위원회를 똑같은 구성으로 그 인원수로 해서 4조, 7조에다가 같이 이것을 개설해야 되는지, 그러면 오히려 규정 자체가 중복이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위탁이 되면 다시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거든요. 동의를 받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평가위원회 따로 구성해서 똑같은 인원수로 하고 7조에서 적격심사를 다시 하고 다시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돼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복적이지는 않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적격심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동 업무를 주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은지 그래서 한번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의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 들은 것과 같이 우리가 공개 모집을, 입찰을 들어오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른데요. 공개 모집을 한 후에 들어왔을 때 회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적격심사라고 하고 공개 모집을 하지 않고 기존의 업체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재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재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적격심사를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평가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이 부분들이 잘했는지, 직원들한테는 잘했는지, 우리 시민들한테는 본래 목적에 맞게 했는지 업무평가를 해서 거기서 60점이 나오든, 70점이 나오든 적정 수준의 적합도를 다시 평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적격심사하고 업무평가위원회하고는 구성상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덕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 우리 적격심사위원회를 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인근 지자체들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 위원회 하나로 어떻게 보면 딱 위탁심사를 위해서만 사실은 이 위원회가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거 심의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원

한주원의원

네.

이형덕위원

그러면 적격심사위원회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보면 중복 업무가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고, 그리고 위탁을 할 때 공고는 무조건 재계약을 하더라도 공고를 하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조건 다 공고를 하고 그 사람이 점수가 되었을 경우 재계약이 되는 거지, 공고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무조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활발한 토론 또 질문은 너무 좋고요.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자면 그 적격심사위원회,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철산복지관에 입찰을 들어가고 싶다면 저하고 우리 이형덕 위원님하고 이일규 위원님하고 여러 사람이 들어갔을 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성폭력이 있는지, 예를 들면 업무 재정은 튼튼한지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 적격심사입니다. 그 각각의 자격이 있는지, 우리 업무를 위탁을 대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게 적격심사위원회고, 기존에 우리 이형덕 위원님께서 그 업체를 했다면 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만이 있을 때에 대해서,

이형덕위원

지금 제가 한주원의원님 그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충분히 알고 있어요.
주원

한주원의원

네.

이형덕위원

이거는 업무평가만 하자, 이거는 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주원

한주원의원

네, 그것입니다.

이형덕위원

사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업무평가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위원회를 하나로 줄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그 정도.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제창록위원장

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물론 이형덕위원님이나 한주원의원님 다 맞는 말씀입니다. 6조는 업무평가를 하자는 거고 7조는 적격심사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6조에 있는 것을 인원이라든가 이렇게 평가위원이 규정이 돼 있지 않아서 한주원의원님께서는 이 조항을 삽입하자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7조에도 또는 적격심사가 7인에서 9인 있는데 이것을 이형덕위원님은 합해서 적격심사하고 업무평가를 같이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만.

이형덕위원

네, 수정 제안을 좀 해도 될까요?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반드시 업무평가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 업무평가를 해서 재계약이 들어갈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회를 굳이 2개를 두느니 하나로 묶어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업무평가는 들어가야 재계약이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떨까, 아니면 여기에다가 적격심사위원회라고 한정을 짓지 말고 재계약을 할 때 업무평가 및 이런 자격심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묶어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정회하시고 논의 한번 다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창록위원장

네, 그러면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위원장님, 잠시 만요.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의원님.
주원

한주원의원

제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비교 분석을 해서 이렇게 안을 내놓았지만 또 집행부에서 검토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업체가 한 군데 있었을 때, 도시교통과 어린이안전교육장 이렇게 업체가 한 군데였을 때 업무평가가 40점이 나왔다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4조 4항 신설한 부분 맨 아랫줄에 보면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하여야 한다가 제가 내놓은 안이고요. 또 집행부의 검토안으로 보면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집행부는 또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정할 수 있다.”보다는 “정하여야 한다.”를 “정한다.”로 이렇게 규칙을 만들지 않고 “시장이 정한다.”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요?
일규

이일규위원

몇 페이지죠?
주원

한주원의원

기획예산과장님이 다시 한번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탁 업무는 부서별로 좀 특징들이 있고 또 이질적인 업무가 있으므로 14개 부서가 통일적으로 규칙에 담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대로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석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 전에 배석한 도시공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직원 소개) 김종석 광명도시공사 사장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이길주 개발부장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신철 개발1팀장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그럼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따라 광명동굴 주변 개발사업에 민관 합동으로 참여하기 위한 자본금 증액 출자로 광명동굴 주변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자본금 출자에 대한 광명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 대상은 광명도시공사이며, 출자 방식은 현금 출자이며 출자 금액은 총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 현황으로는 기존에 70억원이 있고 이번 5회 추경에 180억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255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자지분은 출자법인의 1~51% 이내입니다. 25억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출자 시기는 2019년 하반기에서 2020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법인의 출자 가능 한도는 직전 년도 말 자본금의 10%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계획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자본금 현황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 명칭은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 사업이며, 위치는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면적은 약 17만 평으로 사업 시행기간은 2019년부터 청산 시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사업 방식은 도시개발법 수용 방식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이 되겠으며, 도입 시설은 관광, 주거, 상업, 제반시설 등 민간사업자 공모 시 민간제안 및 협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 결과 예상 수익은 공사자본금 25억원 투자에 따른 약 619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출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대행사업 위주의 사업 구조에서 탈피하여 공사를 기업형 구조로 전환하고 또한 도시개발 사업 참여에 따른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으로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기여하는 등 공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출자가 필요합니다. 20페이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14일 날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최종 보고하고 공사는 사업 시행 승인을 시장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이 요청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시는 사업시행 승인을 공사로 하게 됩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 보상 및 사업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공사 사장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지금 우리가 출자자금 180억원이 필요한 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게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최소 금액이 50억원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5억원을 투자하려면 자본금 10%를 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255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70억원이 있습니다. 70억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80억원을 출자 동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180억원 출자 동의를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 180억원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 들어가는 것인지 대충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광명동굴 주변 17만 평 개발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개발사업인데 그 17만 평 개발사업의 중점적인 게 뭐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광 부분하고 주거, 상업시설 그런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거기에 우리가 농수산물도 하고 그러는데요. 장사가 안 되죠? 행사할 때 보니까 그렇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상생장터 말씀하십니까?

박덕수위원

네. 가 보니까 그냥 뭐 사람도 없던데 자꾸 도시공사가 동굴에다 자꾸 투자를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과장님.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덕수위원

네, 얘기 좀 해 주시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광명도시공사 사장 김종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180억원은 그 180억원을 출자하신 금액을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광명동굴은 아시다시피 동굴만 보고 가는 일회성으로 다니시는 분들로서는 수익 자체는 내기가 어렵고 거기에 좀 머물면서 소비도 하고 자기도 하고 하는 측면에서 17만 평 개발이 필요하다고 기 검토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80억원은 직접적인 사업비로 쓰는 게 아니라 수용을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드렸던 600억원 정도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면제받는다든가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50억원짜리 회사를 민간하고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5억원을 출자하려면 전년도에 250억원이 자본금으로 있어야만 그 돈을 출자할 수 있는데 25억원을 출자한 구조만 70억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18억원을 더 출자하기 위해서 180억원을 넣어 놓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자본금은 직접적으로 사업에 투자되는 게 아니라 공사자본금으로 그냥 가지고 있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드는 거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출자가 필요한데요. 지금 사업 방식은 수용 방식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환지 방식, 수용 방식 이런 게 있지만, 환지 방식보다는 수용 방식일 때 가장 주민들의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예상하셨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이후의 추진 과정들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환지 방식과 등등의 여러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17만 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용 방식이 타당하다고 봤고요. 그 검토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없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7만 평을 우리 시가 유익하게 쓰더라도 수용 방식이 맞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주민하고 얘기를 잘 많이 해 보시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주민 의견은 좀 수렴해 보셨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 해당지역 외의 주민들이 공사하고 같이 사업 하자고 그러는데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 대해서 주민 반발이라든가 이게 별도로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원

한주원부위원장

그러면 주민들도 당연히 수용할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나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어느 정도는 그렇게 방식 자체가 사업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큰 틀에서는 2017년 용역 이후로 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동굴 주변의 17만 평이면 상당히 넓은 부지거든요. 이곳의 소유주는 몇 명이나 됩니까? 조사되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자체 방향들이 확정이 돼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17만 평의 땅 소유주가 몇 명인지 파악도 안 하시고 무조건 250억원을 만들겠다, 현재 70억원이 있는데 180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금전적인 면만 가지고 오시면 도시공사 사장님인데 답변이 좀 옹색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 관련해서는 용역 결과의 추진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진행이 중간에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세부적인 말씀을 못 올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희 도시공사가 사실 그간의 성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장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부분에 좀 면밀하고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소유주가 몇 명이신지 이 자리에 계신 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길주

이길주광명도시공사개발부장

17만 평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략적인 구역은 설정했는데요. 그 토지주는 저희가 도시개발지역이라든지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해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것은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것은 너무 아쉬운 대답입니다. 소유주가 팔지 말지, 몇 명이 있는지 조사도 안 하고 우리 시는 정말 250억원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나 만들어주세요, 지금 그런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공부하십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도시공사 사업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십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대답도 못 하십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이 업무 자체를 시작하는데 있어서의 방식과 이것은 법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의 방식들은 정해 나가게 되고요. 이 사업의 방식들이 정해졌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과 이렇게 사업의 방향이 정해졌으니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주민들이 최소한의 피해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후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제가 사실 이런 질문은 드리기가 좀 저기한데 기본이잖아요.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도시공사 사장이 될 때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주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소통은커녕 법대로 수용 방식을 하겠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토지 소유주는 각각의 이익분을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용 방식으로 했을 때 주민 갈등을 줄여나가면서 17만 평을 우리가 매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인 대답도 못 하시는 분이 도시공사 사장이라는 것은,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아직 크게 정하여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큰 사업을 했을 때는 오늘 내일 당장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토지감정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용역이 맞춰지고 난 이후에 토지감정은 나중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로써는 공시지가의 2.5배... 감정으로 평가금액으로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추산해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저희는 343필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의 구성들은 공동 소유도 있고, 사신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주민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사업 자체가 확정되거나 이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전준비사항으로서의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확정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아무리 시가 유익하게 유익한 시설을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준다 하더라도 수용 방식일 때는 내 재산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뺏길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내 재산이 적정한 가격이 보장되면 당연히 시에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에서는 갈등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본 그런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이후에 사업이 용역이 되고 방침이 결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감정평가를 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민재산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조치들이 마련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17만 평을 매입해서 하는데 수용 방식으로 하면서 또 주민 갈등이 최소화하려면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갈등을 줄여나갈 정말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을 예측하면서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출자금을 제안하기 전에 이미 그런 것은 준비가 상당 부분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제 역할을 정말 잘하고 계시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좀 더 튼튼하게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의 불평·불만 이런 것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주민 피해 가지 않도록, 우려하시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저는 이상 지금은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주원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좀 답변 준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돈만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는 형태의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을 17만 평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 사전적 조사와 사전에 우리가 필요한 어떤 민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오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못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금 출자자본금 25억원 투자에 따른 619억원 개발이익금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619억원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된 걸까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우리 전체 사업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 용역들을 추진하면서 5천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됐을 때 저희가 추정치로서 약 600억원 정도가 투자이익금으로 남는다는 부분들로 추정한 내용입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출자 시기가 2020년이잖아요. 2022년이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어마어마한 효과를 지금 내놓으신 것 같아서, 이 기준점을 어떻게 해서 기준점을 놓고 이렇게까지 큰 개발이익금을 마련을 하셨는지?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앞서 드렸듯이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25억원 출자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게 50억원짜리 회사를 만들어서 민관이 공동으로 했을 때 법인세 등등을 면제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익들을 다 합쳤을 때 600억원 정도의 이익금이 남는다는 근거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나온 겁니다. 대출금리라든가, 물가 상승률, 분석기관, 할인율 등등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이런 법의 제도로 갔을 때 법인세가 약 400억원 정도 또 면제받고 그랬을 때 같이 하는 공동 사업자들과 이익을 나누었을 때 공사에게 그 정도 이익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형덕위원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 같아서 이것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세부적인 부분을 받아볼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번에 자본금 출자에 동의를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등급이 언제쯤이나 올라갈 수 있나요?
길주

이길주광명도시공사개발부장

등급 자체가 자본금이 출자한다고 당장에 올라가지는 않지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저희가 2년 연속 등급이 최하위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실제로서는 진전된 사항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그런 의미에서 출자를 해서 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관리공단 형태로 심하면 가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사업을 하겠다고 공사를 출범해 놓고 어떤 사업도 하지 않느냐 이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이 180억원이 출자가 돼서 17만 평을 개발할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탄력을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사업 되는가가 또 공기업이 내년에 바로 평가가 나오게 돼 있는데 출자를 해 주신다면 사업 자체에 탄력이 붙는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정량·정성평가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저희로서는 최하위를 충분히 탈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총량적인 평가를 위해서 지금 출자동의안을 했고, 지금 왜 250억원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올해까지 이게 동의가 되어야 되는가? 그래야 이게 언제까지 되어야만 등급을 이렇게 만약에 올해 가면 어떤, 어떤 이유로 인해서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간략하게 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저희한테 설득을 시켜보십시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2월 31일까지 공사가 위수탁 받은 사업, 그다음에 진행한 사업들을 평가를 가지고 당장에 내년 4, 5월쯤 되면 또다시 저희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취임한 이후에 내년도 평가들을 좀 잘 받기 위해서 다각적인 분야에서 공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례에 현재 명기된 사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17만 평의 사업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사업들을 하는 데 장기적으로는 시의회 위원님들께서도 그러시겠지만 광명도시공사가 좀 독립채산제 방식 정도로까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시로부터 비용을 덜 가져가는 이런 구조들을 만드는 게 길게 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광명동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7만 평 개발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과 자산 가치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시의 자산 가치, 그리고 광명동굴이 미래의 광명을 먹여 살리는 핵심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 17만 평을 가장 합리적으로 개발하는 게 어떤 게 필요한가를 봤을 때 공사가 250억원 자본금 출자를 받아서 올해 출자를 받아야만 내년에 25억원짜리 회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서둘러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거기 일환에 따라서 출자동의안이 시에서도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이것 관련해서 위원장님, 제가 좀 더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창록위원장

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이형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250억원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SPC 법인을 설립하려면 50억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지분 50% 이상을 가지려면 25억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25억원인데 자본금의 10%밖에 저희가 투자를 못 합니다. 그러면 250억원이 있어야 10%인 25억원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250억원이 필요한데, 기존에 70억원이 있고 이번 금회에 승인해 주신다면 180억원 합하면 250억원이 되기 때문에 25억원을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이번에 180억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냐 하면 SPC법인을 설립하려면 전년도에 그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이라도 SPC법인을 설립하려면 금년도 말까지는 이 자본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좀 드려 봐도 될까요? 지금 그러면 동굴 17만 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법인이 필요하고 특수목적법인을 하는데 50억원을 출자를 해야 되는데 출자의 50% 우리가 지분을 갖기 위해서 25억원은 필요하고, 공사 자체가, 우리가 지금 10%인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10%.

이형덕위원

한도가 10% 정도.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자본금의 10%.

이형덕위원

자본금의 10%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50억원에 대한 25억원이니까 실제로 25억원이 되려면 10%면 250억원이 돼야 된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이형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70억원이 있기 때문에 180억원이 더 필요하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이형덕위원

그리고 내년에 12월 31일까지 기준을 맞춰서 2020년도에 출자를 하려면 내년에 12월 31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게 통과가 돼야 내년에 이것을 마련한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금년도에 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만 내년도에 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설명을 할 수 있고, 동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제가 듣기는 동굴에서 지금 이익금이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수익금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서 주변 개발을 위해서 그것도 같이 가기 위해서 지금 17만 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형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전체 사업 중의 일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한주원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이형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619억원이라는 개발이익금이 어떻게 이 수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 추정치로 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전망을 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좀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자고 하면, 여기에 아까 세부적인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 600억원이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을 몇%로 가지고 와 가지고 그것에 대해 조성하는 원가 비용 대비 얼마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땅을 분양을 해서 돈을 벌어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부적인 하나하나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얼마가 돼서 정교하게 맞춰지지는 않는데 가장 큰 틀에서는 그렇게 추정치로 사업을 하되,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이 사업규모 5천억원 정도를 했을 때 저희가 사업을 성공시키면 일반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세로 한 440억원을 세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자동의안에 올렸듯이 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하게 되면 그 440억원 정도를 세금으로 안 내도 되고 그대로 이익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한 금액들을 추정치로 해 보았을 때 저희는 약 600억원 정도의 총투자에 5천억원 해서 분양대금들까지로 했을 때를 한 600억원 정도가 저희 공사가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여쭤봤던 것이 아까 우리 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토지 수용하는 부분도 정확한 감평에 의해서 수용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용 방식을 통해서, 감평을 통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수치적 계산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619억원이라는 돈이 마치 우리 도시공사에서 환상적인 그 금액을 수치를 올려놓지 않느냐고 저는 보여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제창록위원장

아까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개별적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이 환상적인 금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접하는 619억원이라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세부적으로, 자세히 하기보다는 지금 방향 잡고 큰 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주택 부분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시설적인 부분은 어떻게 돼서 이런 부분의 투자성에 의해서 619억원이라는 부분을 좀 근접한 금액이라는 말씀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지금 도표 가지고 오신 것 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박덕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광명동굴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17만 평을 하려고 하는 곳은 이 지역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에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아까 사장님, 설명은 저희가 잘 받았고요. 또 우리 국장님도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자치위원회에 이런 게 있으면 좀 미리 와 가지고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이런 큰 사업 문제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앞으로 사업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장님이 이제 취임하시고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한번 같이 시를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의논을 하고 시와 또 주민을 위해서라면 대체 방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도표 갖다 놓으시고 619억원이다, 민간 50%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상 아닙니까?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아까도 한주원위원님이 말씀하시듯 준비가 안 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도 그 내막을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우리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소유주는 얼마 정도 되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는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와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급한 건데 이제 와서 이것을 오늘 출자를 해 달라 그러면 이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출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장님,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저희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네, 됐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도시공사에서 광명동 주변 이 타당성 조사는 미리 해 보셨나요? 개발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는 하셨나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한 번 2017년도에 했고요.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올 3월에 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가 사업 방식을 아까 말씀 올렸듯이 시가 할 것이냐, 시하고 공사가 같이 할 것이냐, 공사 단독으로 할 것이냐의 방향성을 놓고 용역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 타당성 용역 자체를 이제 방향이 정해졌으니 용역이 맞춰지면 시의회에 그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만 본 사업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금 이 부분의 금액까지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공개적으로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금액이 619억원이라는 게 그 이상 나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민감하게 생각하고 수용 방식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저희들 위원들한테 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결과가 마무리 되면 즉각 가지고 와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보고 올려서 좋은 의견을 담아서 사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창록위원장

네.

이형덕위원

용역이 언제가 마무리 돼요, 지금 중지되어 있는 용역이?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상태로 용역 중지 남아 있는 기간이 저희로서는 23일이 남아 있어서 추이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방침 결정이 되고 이랬으니까 그 23일 만에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것에 대한 보고들을 차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네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이것들은 맞춰 놓은 상태에서 사업의 방식 부분들만 가지고 그동안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서 몇 개월 동안 시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용역 재개가 된다면 차질 없이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80억원을 도시공사에 출자를 하면 우리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019년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예산 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번에 180억원을 5회 추경에 올린 사유로서는 이렇게 이 부분을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법인 설립하는 데, 사업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문제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문제없다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안 돼 있는 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특수목적법인이 설립한 후에 우리가 그 사업운영계획을 확정한 후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앞에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초에 예정한다고 출자 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에 올린 이유는 일단 저희들이 경영평가 그런 부분도 좀 대비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이 12월에 끝나게 되면 바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민간 제안을 통해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 법인이 설립하게 되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180억원을 출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봐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도시공사 평가가 절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를 좀 높이기 위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17만 평의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출자하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도시공사가 그렇지 않아도 평가도 좀 높게 받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까지 사업하는 부분이 특별하게 없는 진행 과정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출자금을 통해서 정말 우리 도시공사가 제대로 사업을 잘 추진해서 평가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사업 부분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정말 그전에 지금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걱정했고 도시공사에 대한 우려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준비와 질문과 이런 것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도시공사의 지금까지 평가 절하 받은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도시공사 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관심거리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또 용역보고가 나오면 즉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서 시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 사장님 혼자 다 답변을 못 할 것 아니에요? 물론 언론을 통해서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주민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공백이 없이 즉시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 사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 주실 부분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하나만 좀.

제창록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문 드리면 광명동굴 주변의 17만 평 사업을 추진해서 활성화 시키겠다 하셨는데, 17만 평이 수용이 다 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나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광명동굴하고 연계했을 때 광명동굴을 보고 오신 분들이 머무르고 돈을 쓰실 수 있도록,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광명동굴과 연계해서 머무르고 돈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거기에 그러니까 관광용지, 그다음에 주거단지, 그다음에 상업시설 큰 틀에 있어서는 근린생활용지, 주차장 등등을 조성해 가지고 그것을 민간한테 분양하게 돼서 그게 광명시에 연결된 호텔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위락시설이라든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들어와서 연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고 나중에 업체가 결정이 되어, 우선 협상자가 되어 있으면 또다시 조율을 한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상하게 돼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여러 가지 계획을 도시공사 사장님께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250억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250억원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전체적인 계획안이 스스로 머리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출자된다 하더라도 또 다시 밑 빠진 독에 물 부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도시공사 출자계획에 대해서 지금 가결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창록위원장

반대 의견이시죠?
주원

한주원위원

네, 반대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찬반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다음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2표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도시공사 자본출자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박계근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한주원 부위원장님, 박덕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연홍 민관협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함민영 갈등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부의 안건 25쪽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 말까지 소하2동 광명역 파크자이2차 아파트와 오피스텔 1천442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현재 소하2동은 58개 통, 371개 반으로 3개 통, 20개 반을 신설하여 총 61개 통, 391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과 일부 구역은 도로명 주소 명기와 알기 쉬운 용어 정비 사항입니다. 자세한 통반 신설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14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6쪽 통장 및 반장 정원 조정으로 연간 1,084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소하동에 통·반장님들이 지금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앞으로 늘어날 예정인 구역에 대해 조정을 하는 겁니다.

박덕수위원

소하동의 소하2동은 더 늘어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앞으로 더 증가될 예상입니다. 현재 4만5천 명 정도 인구가 되는데 앞으로 5만 명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5만 명까지 가면 몇 통까지 더 가야 됩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약 70개 통이 될 것 같습니다.

박덕수위원

그 70개 통을 거기서 다 할 수 있겠나요, 그 소하2동에서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나중에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분동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는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 경비를 보니까 이제 3명이 늘어나는 것인데, 지금 3명이 늘어나는 거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통장 3명.

박덕수위원

네, 세 분이 늘어나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박덕수위원

동에서 그 능력이 될까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박덕수위원

인구가 많아져 가지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현재는 인력 조정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박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공무원 인력 말씀드립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추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현재 61개 통이 신설되고 그 이후에 분동은 행안부와 상의를 해서 또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쯤 시기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시기가 적절해서 진행할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통상적으로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구가 5만 명 이상이 되어야지만 검토대상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청사 확보까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5만 명 이상이 검토 대상이 된다면 검토를 해서 그 시기가 한 1년이나 아니면 이상이 걸리는지?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협의가 잘되면 그런 부분은 빠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이 통반장 회의를 하게 되잖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동에서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많은 인원을 수용해서 진행한다는 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한계점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장 그 안에 사무행정 일을 보는 직원 분들이 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이미 여기는 분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5만 명 이상이 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사전에 이런 부분을 준비해서,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런 가능성들을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준비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대안을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5만 명 이상이 된다면 신속하게 행안부에 진행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창록위원장

네.

이형덕위원

지금 이게 인원이 늘어났을 때 이렇게 통반에 대해서 지금 개정조례안을 하는데 만약에 반대로 인구가 줄었을 때도 조례안으로 마찬가지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줄었을 때도 축소, 네.

이형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지금 이사 가고, 이주하고 없는 동은 그냥 한시적으로 그대로 갑니까? 지금 뉴타운으로 인해서 이주하고 없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현재 그런 부분은 통반장 해촉만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들어서면 그때 다시 관할구역 조정을 통해서, 또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형덕위원

실제 지금 현재보다 늘어나면 똑같이 개정조례안에 넣어서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시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소하2동 직원들 있잖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지금 현재 계속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대신에 또 직원들의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직원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전입신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가 나서서 파견근무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원 부분도 동시에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전입신고를, 입주할 단계에서는 파견근무를 시켜주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제 3개 통이 더 늘어나잖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전부터 소하2동에 인구수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광명시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동이잖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계속적으로 인원은 확보가 안 되고 업무량만 지금 포화상태로 많이 업무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정원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시간제나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행정의 업무, 보조적인 지원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우리 소하2동의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지금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원은 확보되지 않고 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의 대체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감안을 하셔서 대체인력, 그다음에 그 행정의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 확보를 꼭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과 협의를,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저번에 조직개편 후에 조직팀에서 현재 실태 파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각 해당 부서별로 지금 다 하고 있는데요. 소하2동에서도 계속적으로 늘어난 부분에서 일단 정원 증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 정원이 지금 다 배정된 상태에서 다시 증가는 좀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금년 하반기 되면 내년도 정원이 행자부에서 다시 정원 TO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려오면 저희들이 남는 여력이 있으면 소하2동으로 우선배치 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알아듣겠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원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우리 행정업무에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제 직원을 채용해서 행안부에서 증원이 되는 그 인원수를 기다려 당연히 우리도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는 우리 소하2동 직원들 업무량이 지금 너무 과부하 되고 있다. 그래서 오기 전에 행안부에서 증원 인원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행정의 업무를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2019년도에는 채용을 해 주라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력, 정원 외 별개로 현원이라도 보충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꼭 그 부분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부의 안건 53쪽입니다.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시의 정책을 시민과 함께 추진하고자 시민과 지역사회의 협력 등 실효성 있는 민관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구성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시정협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총 3장 25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조부터 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 원칙을, 제4조부터 6조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7조부터 9조는 시정협치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을, 10조부터 14조는 위원회 임기 및 의장의 직무와 회의를, 제15조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규정하였고, 제16조와 17조는 민관협치 협약 제도 개선 및 정책평가를, 제18조와 19조는 시민참여 확대, 협치추진단 등 설치를, 제20조부터 24조는 민관협치 교육, 사업 추진 및 지원, 포상, 수당, 백서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시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의견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 제16조의 협약체결 시 권리와 의무 포함 건. 제20조의 ‘민관협치 역량강화 교육 대상을 시민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 제24조의 민관협치백서 발간 시 홈페이지에 공표 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 등을 위해 수용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외 2건인 시정협치협의회 실행분과위원회 구성, 민관공동사무국 설치 건은 제정 조례안에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는 위원회 및 지원 조직이 있어 수용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의 안건 63쪽입니다. 비용 추계는 연간 약 1억6,950만원으로 협치기구 운영 7천만원,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 부문 9,950만원 등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 등으로 민과 관의 역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민관협치를 활성화하여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해 지방자치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고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토론회를 거쳐서 이 조례 제정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참여를 했기에 좀 의미 있게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가 오전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동의안도 했고요. 그런 내용과 그리고 지금 현재 민관협치에 관한 조례 제정을 보면 아마 우리 광명시가 시민과 소통하는 데는 단연 앞서 가고 으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가 앞서 가고요. 경기도, 충청남도 해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곳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선도적으로 앞에 나가고 있어서 일단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 그리고 정책 반영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

우선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좀 들여다봤습니다. 조항을 지금 들여다봤는데 제9조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이형덕위원

제9조를 3항을 보면 제19조 1항에 따른 협치조정관으로 한다고 해서 혹시 제19조를 보면 지금 협치에 대한 추진단 설치는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협치조정관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내용을 보니까 조금 상호 모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제19조에서는 협치추진단에 대한 설치나 운영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조정관이라는 얘기가 없는데 제9조에서는 지금 현재 제19조 1항에 따른 협치조정관으로 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당연직, 위촉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 제9조 조항하고 이 제19조 조항이 실질적으로 모순이 있어서 맞지가 않는데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저희 광명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제19조 부분을 수정의결을 했는데요. 앞선 부분까지 검토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호 좀 모순된 게 있어서 앞의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제19조 1항에 따른 협치조정관을 삭제해 주시면...

이형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제19조 1항에 따른 협치조정관은 그냥 아예 조항을 빼면 어떨까 싶은데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덕위원

네, 제9조의 3항입니다. 지금 제19조 1항에 따른 협치조정관이라는 내용 자체가 아예 제19조에 전혀 없어요. 이 조항 자체만 삭제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창록위원장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수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사항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사항에 대한 관련 조항 문구 수정, 사유는 조항 간 상호 모순의 사유로 현행 제9조 실·국장과 제19조 1항에 따른 ‘협치조정관으로 한다.’라는 현행 제9조를 수정한 제9조 구성 3항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관협치 업무 관련 실국장으로 한다.’ 수정안으로 제안을 해서 수정안대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부의 안건 71쪽입니다. 광명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뉴타운, 도시재생 등 최근 발생하는 민원이 집단화, 장기화로 표출됨에 따라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정책 추진 방식이 행정 중심에서 시민 참여적이고 수용적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정의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구성은 전체 24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 제3조부터 8조는 공공갈등의 적용 대상 및 범위와 시장의 책무, 지속가능발전 부분 자율 해결과 신뢰, 이익과 비교 형량, 참여적 의사 결정을, 제9조는 갈등 영향 분석의 실시를, 제10조부터 16조는 광명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제17조부터 19조는 갈등조정협의회 설치·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고, 제20조는 갈등관리 전문기관 등의 지정 운영을, 제21조는 공공갈등 관리 실태의 점검 및 평가를, 제22조와 23조는 위원의 의무와 수당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에 의거 성별영향평가 검토 시 개선 요구받은 사항은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부패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시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갈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을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아마 지금 갈등관리위원회라고 하면 현재 광명 현안에 사실은 가장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광명의 현안을 비추어 보면 아시다시피 뉴타운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구름산이라든지, 산단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전에도 했지만 17만 평 도시공사 개발 건에 비추어서 이분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을 어떤 기준을 두고 하게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현안사항 같은 경우 상주를 해야 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지금 현안인데, 어떻게 이분들을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분들이 역할을 해 낼 것인지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총 12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고요. 위촉직과 당연직을 구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촉직은 갈등관리 전문가, 교수, 변호사 또 의회의 의원님, 그리고 또 환경, 교통, 도시계획, 안전관리, 세무사, 건축사, 시민단체 등 포괄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고요.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갈등사항 관련 소관 국장으로 구성을 해서 12명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요. 이분들의 기능은 갈등진단 및 갈등관리 대상 사업에 대한 등급을 결정하고요. 갈등대응 계획을 또 심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갈등 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와 또 관련법이 맞지를 않으면 그런 법들도 개정을 요구하는 업무도 할 것이고요. 또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실무추진단인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사업이 있으면 가장 실무 역할을 할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권한을 두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갈등조정협의회는 실무 부서하고 이해관계인 갈등의 당사자들이죠.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 기구로 조정협의회를 따로 구성해서 운영해서 모든 갈등이 원만하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밑에 지금 협의회를 다시 구성한다, 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협의회 내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사실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좀 깊이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여기 갈등관리조정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실질적으로 상주를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건가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조정관은 임기제공무원 방식으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형덕위원

당연직으로 해서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79페이지입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공공갈등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운영 방법이 혹시 갈등이 있어서 접수가 되면 그 갈등이 접수가 되어서 있을 때 이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 갈등이 너무 심해서 조정이 꼭 필요하다면 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운영할 건가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이런 부분이 광명에는 크게 갈등이 없다고 하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건가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조례상에 연간 계획을 또 수립하기 때문에 연간 최소 1회는 개최되는 것이죠. 또 저희 계획은 분기별로 개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소송이 있어야만 재판이 열리고 난 뒤에, 그게 끝나고 난 뒤에 또 조정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접수가 되고 이런 게 있어야만 열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없더라도 한 연 1회 정도는 할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한 1회 정도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위원회는 그런 갈등이 없더라도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갈등이라는 게 각 부서별로 갈등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예를 들어 요즘에 재건축, 뉴타운 아니면 우리가 재개발 관련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그리고 또 시민의 갈등도 일어나게 되면, 접수가 되면 그 부서별로 일어나는 것을 접수를 받아서 우리 자치분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런 것을 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단 진단 대상 사업을 간단히 조례에다 명시를 못 했지만 나중에 규칙에다 담을 내용인데요.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너무 광범위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33개 부서가 있어요. 그럼 이 부서마다 갈등은 다 초래할 수 있고, 거기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이 부분을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이런 갈등을 모든 것을 관리·감독을 하실 것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규모이고요. 또 10인 이상의 이해관계가 예상되는 사업을 가장 기본으로 잡고요. 또한 공공이나 민간에서 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으로 집단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갈등 심각 정도에 따라서 A, B, C등급으로 나누어서...
일규

이일규위원

운영 방법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5억원 이상? 금액이 얼마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규모, 또 10인 이상의 이해관계가 예상되는 사업이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게 우리 조항 여기에 들어있나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이 조례상에는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규칙상에 명시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5억원 이상일 때 갈등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이렇게 들려요. 그런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거죠, 5억원 이상이라는 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일단 조그마한 사업들에 대한 것은 또 저희 직소민원팀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각 부서별로 갈등들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수가 관계있는 사업에 대해서 갈등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금액이 5억원 이상...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갈등을 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이라든가, 재건축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할 거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이라든가, 10인 이상 이런 거고, 또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라든가, 하안2지구, 구로차량기지 노온사 이전 이런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서 갈등관리를 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듯이 재건축, 뉴타운까지는 저희가 모두 이 부분까지는 지금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그 외의 부분들은 저희 자치분권과에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으면 33개 부서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자치분권과에서 다 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여쭤봤던 거였어요. 예를 들어 재건축 관련해서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고, 오히려 갈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심리적인 상담사가 또 필요할 것이고, 여러 상담사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과연 이루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갈등에 대한 부분은 33개 부서에서 일어나는 것과 이런 부분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만 자치분권과에서 편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나중에 접수가 되면 왜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느냐 라고 분명하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 게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조례라는 것은 조례에 만들어 놓았으니 이 민원이 접수됐으면 다 해결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갈등이라는 것은?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규칙에 반영할 때 이일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예산이 충분히 세워있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였거든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갈등관리자문 수당부터 해서 모든 게 세워있어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충분히 반영해서 세웠을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조례안이 우리 광명시에서 지금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경기도 시군에서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도가 있나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지금 현재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데는 전국에 70개 지자체가 있고요, 그중에 경기도가 있고요. 경기도를 포함한 경기도 내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성과가 있나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수원시 같은 경우는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해결 과정에 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북안산 변전소 건립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약 10년 동안 끌어왔네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 약 7번 조정회의를 한 결과 합의에 도달했고요. 또 인천 부평구 사례를 보면 경인철도 지하보도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조정회의 15회를 거쳐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제가 과장님,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조례안이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이에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해결에 대한 부분인데 이 해결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책임성 있는 말이잖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광명시 지역의 뉴타운이나 이런 어떤 집단적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해결할 수는 있겠죠. 조정 역할도 할 수 있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이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가 부닥쳤을 때,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닥쳤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은 공공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위원회에서 이해관계 있는 부분은 서로 조율을 할 수 있는, 조정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도적인 부분을 가지고 부닥쳤을 때는 이것을 해결 못 하는 거잖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제도적이나 법적인 부분은 저희는 그런 부분은...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조례안이 다 해결한다, 해결한다 이거예요. 갈등영향분석도 보면 해결할 수 있고, 10조도 우리가 보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해결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관계법령에 발췌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해결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78쪽에 보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한다. 그다음에 안내를 상담하고 민원 설치해서 지원을 한다.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권고, 그다음에 우리 조정, 그다음에 우리 제도적인 부분에 부닥쳤을 때 제도적인 부분을 의견을 내서 반영을 하는 이런 부분의 위원회 역할인데 그 해결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담보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무거운 것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에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집행부가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일단 공공갈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대화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서로의 의견을 제출하고, 하여튼 테이블에 올려놓는 자체만으로도 어떤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화의 장소를 첫째,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그 현장을 보면서 실제 어떤 상황인지도 파악을 해 보고 그 갈등 조정을 이끌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서로 간의 유대관계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유대를 갖게끔 서로가 상대방에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갈등이 있을 때는 그 주장의 뒷면이 있거든요. 꼭 앞면만이 아니라 뒷면에 과연 실익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갈등 일으키는 분들의 뒷면에 있는 실익도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파악을 한번 해서 그 실익이 과연 충족할 수 있는지 부분도 저희들이 할 거고요. 나머지는 어떤 갈등한 부분에서 대안을 제시를 사실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안 자체를 단기적인 대안과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러한 대안을 어떤 부분을 같이 논의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제시까지 갈등관리에서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실장님의 말씀을 제가 알아듣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거기에서 조정을 하고 이런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공공에 있는 부분을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최소한 압축을 시킬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런데 결론적인 것은 법률적 제도적인 문제가 가장 마지막에 남는 건데 그 부분을 여기 위원회에서 해결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해결하는 부분의 문구가 좀 적절히 맞는지 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물론 법률 제도적인 부분에서 부딪혔을 때는 저희로서는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계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법률을 개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협력해 가지고 법령이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 가지고 개정도 가능하다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지역에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도에 도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는 같이 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 위원님.

박덕수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또 설명해 주시느라고, 그 갈등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도 국장님 말씀했듯이 민자고속도로 또 하안2지역 공공주택하고 구로차량기지 노온사동 이전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많고 또 우리 시민들도 갈등도 있고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보기에는 또 우리 공무원에 대한 갈등도 많을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조직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여기 보니까 교육을 연 2회 정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교육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역량교육이요?

박덕수위원

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대상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는 부분이 주가 되겠죠.

박덕수위원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도 오랫동안에 이 시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지만 갈등이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주민들 욕구, 또 큰 사업체도 좋은데, 우리 시에도 공무원 갈등의 해소책을 마련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방향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1천여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그 과정에서도 갈등을 가지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중시하셔 가지고 공무원 갈등에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내부적인 갈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한번 최대한 검토를 해서 교육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예방하고 싶었어요? 갈등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아까 재건축, 재개발 그런 것보다는 다른 것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언급해 주세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자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공공갈등의 대상 사업이나 갈등 대상이 무엇이냐를 먼저 진단을 할 겁니다. 그런 진단 대상 사업은 시정 주요 사업 중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또 그중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사업이나 또 이해관계인 10명 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 그런 부분을 다 취합해서 어떤어떤 갈등이 예상된다는 부분을 갈등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자체 해결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이것은 좀 심각단계니까 다시 이 부분은 다른 조정협의회를 거쳐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사업부서의 의견을 먼저 가장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최근에 조례가 몇 개 제정이 됐잖아요. 대표적인 최근에 제정된 게 500인 원탁토론회 그리고 조금 전에 통과된 민관협치, 그리고 또 공공갈등 예방 이런 것이잖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500인 토론이나 민관협치 이것 가지고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가요?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름 바꿔서 또 만들고 우리 꼭 이래야 되나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협치조례 하고 이 갈등조례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치는 어떤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내용들이고요. 이 부분은 어떤 사업 결정이 됐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이 무엇이냐를 다루는 조례이기 때문에 업무 성격 자체는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굳이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같은 맥락에서 풀어가도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이름을 여러 개 해서 다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래서 비용 예산이 자꾸 들어가고 그런 면에서 시민의 아까운 세금들이 이런 곳에만 너무 몰두해서 나가지 않는가. 큰 틀에서 보면 ‘갈등예방’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갈등예방’ 얼마나 좋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지만 다시 하나 여쭐게요. 갈등은 그동안 우리가 갈등이 많이 생긴다고 보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데, 갈등은 왜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서로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바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갈등이라고 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주로 우리 시에서 많이 갈등 원인으로 제공된 것은, 집계된 게 뭐 있나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파악을 안 하신 건가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어서 성과를 거두었더라도 우리는 또 우리만의 필요를 간절히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광명시는 사실 갈등 지역이에요. 방금 박대복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개발·재건축으로 지금 온 동네가 사실 몸살을 앓고 구로차량기지, 하안2지구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제외하고 다른 곳에 또 신경 써서 하겠다 이런 것도 사실 그런 게 지금 가장 큰 것인데 그런 것도 제외하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굳이 자꾸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 기획예산과는 아니지만 우리 기획예산과나 자치분권과에서 이렇게 자꾸 토론하고 뭔가 불만만 수집하고 이러지 말고 불만을 알아도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딱히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지, 불만이 있는 상황을 몰라서 처리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알아도 못하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여기에서 의견이 도출이 안 돼서 우리 시가 지금 갈등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갈등이 뭔지 알면서도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뉴타운이나 재건축 분야는 법적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법적 한계도 있지만, 각자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은 가액을 다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뉴타운이나 재건축 분야들은 이미 지금 진행돼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갈등 사업에 대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조정하고 해결해 드리는 역할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게 만들어지면 다 좋겠죠. 그렇지만 좀 염려스러운 게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자치분권과 굉장히 중요한 과잖아요. 왜 우리 시에서는 주로 토론이나 갈등 이쪽으로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사물인터넷도 있고 3D복사 시대도 온다고 그러고 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왜 우리는 첨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쪽에는 관심을 많이 안 두면서 자꾸 토론하고 불만 수집하고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두시는지 정말 걱정됩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각 부서의 업무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비슷한 구조를 각 과에서 자꾸 이렇게 가지면서 예산을 써야 되는지 저기 하고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일단 또 이따 축조심사를 다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여기서 몇 군데 수정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을 말씀을 드릴까요?

제창록위원장

수정 제안이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제가 몇 군데 이런 부분이 다시 검토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창록위원장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정회 때 의견을 좀 정리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여기서 의견을 정리하시고 정회 때 한주원위원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별도로 정회 시간에 좀 듣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 정회보다는 그냥 여기서 지금 하시죠? 몇 군데 안 되는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창록위원장

그럼 하시죠.
주원

한주원위원

네, 좀 드려볼게요. 어차피 이게 통과된다고 가정할 때 제16조에 보면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갈등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졌다면, 그래도 모았다면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제 안이니까, 저는 그래서 ‘성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보다는 ‘반영해야 한다.’고 바꿔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다시 하나 보면, 제19조 2항에 보면 여기도 갈등의 당사자잖아요? 갈등의 당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갈등을 풀어냈을 거라고 판단을 한다면, 갈등 당사자가 있고 우리 시랑 같이 풀어냈다고 판단한다면 여기에서 도출된 안들은 서로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도출해 놓고 안 지킬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게 정말 무의미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행하여야 한다.’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 당사자도 있고 중재 역할을 충분히 다 했는데 도로 안 지켜,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제21조에 보면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보다는 이것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 관리 잘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부족한 점이 있는지 이 부분은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점검할 것을 ‘점검하여야 한다.’ 라고 검토해 주시길 요청 드리고, 77쪽의 제23조에 보면 ‘위원회 및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만’ 하고 또 삽입할 문구가 ‘시의원과 공무원은 너무너무 당연하게 그 일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수당에서 제외하는,

제창록위원장

그것은 규칙에 돼 있습니다. 의원은 수당을 어디 가서 못 받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명시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별도로 돼 있다니까요. 삽입을 하지 않아도 우리 의원들은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게 있다고 하면 그렇지만 저는 어차피 이것도 조례에 지금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원인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을 제외하는 것을 문구를 넣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공동위원회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민관, 그러니까 서로 위원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서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책임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관도 그렇고, 민도 그렇고.
주원

한주원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서로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자체 위원회에서 좀 재량적인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제19조의 2항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껏 중재 조정 해놓고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조례 제정의 21조 현행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에 공공갈등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를 ‘공공갈등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로 바꿔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한주원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감사합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고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안 21조 중 ‘점검할 수 있다.’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관계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곽태웅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최진철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2019년 광명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면적 변경(안)’과 ‘노온정수장 부지매입(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85쪽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면적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배드민턴 동호회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전무하여 동호회 및 시민들이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광명동 498번지 일원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부지면적 2,323평방미터에 연면적 2,170평방미터, 주요 시설은 배드민턴장, 화장실, 실외주차장 등이며, 소요되는 예산액은 총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 ‘노온정수장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온정수장으로 점용 및 사용 중인 노온사동 956-116번지 외 2필지의 국유재산은 그동안 필지 정리가 되지 않아 공유수면 법률 등에 의거 변상금이이 부과되었고, 향후에도 계속 점유했다는 변상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노온사동 956-116번지, 노온사동 1014번지, 하안동 843-1번지 등 3필지 2,180평방미터, 소요예산은 총 1억7천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지금 우리 광명시에 총 몇 명 정도 나와 있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대략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요. 저희 한 4, 5천 명 가까이 됩니다.

박덕수위원

4, 5천 명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박덕수위원

지금 이 배드민턴협회에 가입돼 있지 않은 팀들도 많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지금 배드민턴협회에 가입돼 있는 팀이 한 총 14개 클럽에서 11개 팀이 가입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하는 데가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위치는 광문고등학교 건너편.

박덕수위원

그전에 그게 테니스장으로 쓰던 데 아니에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것을 매입을 하는데 거기 코트가 몇 개나 나옵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당초에 6면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도 7월 19일 날 중간용역평가 할 때 시 관계자, 그다음에 배드민턴 관계자들하고 같이 중간용역 보고를 하는데 그때 경기가 가능한 8면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시설 결정 등을 다 보류하고 그러고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그러면 거기 건물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바람막이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지상 1층만 해서 한 20억원 정도로 해 가지고 1,612헤베, 그러니까 그 연면적 967헤베에다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코트가 2면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관람이 가능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711평을 더 추가로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배드민턴 경기가 가능하도록 8면으로 해 가지고 새로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그게 건립하는 데 총 40억원 소요가 됩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박덕수위원

운동시설이라는 것은 축구장도 있고 배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여러 가지 전용구장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배드민턴 실업팀이 있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 실업팀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족구장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시민들도 굉장히 원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잘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정말 또 여기 돈이 들어가서도 다시 새로 짓고 이런 정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은 처음부터 심도 있게 진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저는 어쨌거나 지금 체육활동을 하는, 특히 배드민턴 하는 동호인들한테 아마 희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광문고 쪽이 예전에 남은 시유지가 있어서 활용하자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 이 예산내역을 보면 전체 시비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도비가 10억원이 확보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작년에 건립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전체 시비로 이 예산 금액 40억원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특조금 받은 10억원은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20억원 확보할 때 특조금 10억원에 그리고 시비 10억원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추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액 시비가 되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증액이 작년에 19억원이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21억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총 40억원 중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0억원은 도비로 하고 나머지 30억원만 저희 시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현재 조감도나 이런 게 없어서 정확하게 지상2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차장 시설은 확보가 되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주차장도 일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한 몇 면이나 나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당초 부지 옆에다 하기 때문에 주차 면수는 정확히 알아오지는 못했는데요. 거기에 많은 면은 못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40억원짜리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밑의 변경사유도 대회 개최가 가능한 전용구장을 건립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광문고등학교 옆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인가요? 광명도서관인가? 광명도서관이 있는데 그 인근에 행사로 인해서 자동차 세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전용구장까지 생기게 되면 교통난이 대란이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대수 자체가 몇 대가 되고 이 부분까지 생각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이 건물이 지상2층이면 안에 체육관 시설 식으로 이렇게 지어지나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1층도 지금 주차 면수가 32면인데, 1층 내에 주차가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1층은 주차장 겸, 그리고 2층부터 올라가면서 거기 배드민턴장이 되는 거고, 그 위에 배드민턴장이 높거든요. 그래서 높으면서 옆에는 관람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옆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하는 곳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곳이잖아요.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생활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인데, 이 전용구장이 생기게 되면 그만큼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땅을 옆에 주차 공간을 매입을 하더라도 그러면 사전에 예방을 해야만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야 나중에 땅값 오르고 난 뒤에 다시 매입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은 그 주위에 지금 도서관 있죠, 학교 있죠. 그 차선이 편도 1차선이에요. 아시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제 대중교통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주차시설이 안 되게 되면 그 많은 혼란이 또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배드민턴 지어지는 것은 당연하나,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지 않는다면 또 대중교통에 혼란을 초래하는, 그리고 불만·불편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셔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중앙도서관도 제가 문화계장 할 때 중앙도서관을 지었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편도 1차선이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편도 2차선이 될 수 있게끔 감안해서 설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편도 2차선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시 예산만 많이 있으면 옆에 부지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주변에 부지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를 확보해서 중앙도서관이나 배드민턴장 등등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하여간 향후에 재원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추가로 확보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위원

그럼 우선 2차선이 되도록 지금 확보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한 차선은 주차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기가 1차선인데 거기가 원광명...

이형덕위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택지개발지구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거기가 현재 편도 1차선이지만 편도 2차선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쪽은.

이형덕위원

개발이 될 거라고 보기는 봅니다. 당장 우리 이일규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대회가 치러진다고 한다면 가장 큰 문제가 아마 주차 문제일 거고요.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 주말 같은 경우 이렇게 대회 치러진다고 그러면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당분간은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노온정수장 부지 매입 있지 않습니까? 노온정수장 부지 매입, 90쪽인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미 2013년도부터 5년치 변상금을 부과했고 우리가 납부통지서를 지금 받은 것 같아요. 변상금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진철

최진철정수과장

지금 올해 하는 게 거의 3천500만원입니다.

제창록위원장

5년 거요?
진철

최진철정수과장

네, 5년 거를 저희가 하수과로부터 3천500만원 부과통지를 받았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우리가 손익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이야 우리가 3천500만원을 변상금을 내야 되고, 지금 우리가 1억7,500만원으로 해서 부지 매입을 하는데, 왜 5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책을 세우지 않은 뭐 이유가 있었나요?
진철

최진철정수과장

노온정수장이 1988년에 준공돼 가지고 약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미정리 잔여 필지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안 된 상태, 구입을 안 해 가지고 인천시에서 2009년 1월 1일 자로 저희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누락돼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이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가지고 잔여 필지 남은 게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일제조사를 하라고 해서 하수과로 그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일제조사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전에는 우리가 변상금을 납부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 왔는데 올해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결정이 돼서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올해 지금 매입하는 건가요?
진철

최진철정수과장

변상금은 한 번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 조사에 의해서 잔여 토지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5년치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해야 된다고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5년치를 부과한 겁니다.

제창록위원장

올해 규정이 내려와서?
진철

최진철정수과장

규정은 있는데 올해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내 가지고 부과를 한 것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국토부에서요?
진철

최진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 변상금을, 사용한 부분에서 변상금을 내야 되지만 이 변상금을 지속적으로 내는 것보다도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진철

최진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금 매입을 하는 것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형덕 위원님.

이형덕위원

우리 연도별 예산확보계획을 보면 지금 2억원이라는 말이에요. 2억원 맞죠?
진철

최진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2억원인데 여기 보면 광명, 시흥, 부천 이 운영분담금이 세 군데에서 나누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저희 광명시 부지로 매입하는 거죠? 운영비만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는 것, 나누어서 나누는 거죠?
진철

최진철정수과장

3개 시가 돼 있는데 광명시가 39%, 부천이 43%, 시흥이 약 18% 됩니다. 그래 가지고 1억7,500만원에 대해서는 그 3개 시가 지분만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땅 부지 매입비는 광명시 것으로 하는 거고?
진철

최진철정수과장

아니, 부지 매입비도...

이형덕위원

매입비도 나누어서 하나요?
진철

최진철정수과장

네, 나누어서 저희가 그쪽 예산안을 그 3개 시에다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지분만큼 거기서 반영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거기 1억7,500만원 중에 우리는 39%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형덕위원

아니, 지금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명시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분담금, 저는 운영비만 생각을 했는데 매입비 자체를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면 결국은 그 부지에 대한 39%는 광명 것, 부천은 43%, 저희 것보다 부천이 더 많네요?
진철

최진철정수과장

물 사용량이 많습니다.

이형덕위원

물 사용량하고 지금 부지 매입하고 운영비하고 그렇게 연계를 시키나 싶어서요.
진철

최진철정수과장

운영비도 지분율 따라서 내고 모든 공통된 사항은 지분율대로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도 지금 지분율 대로 저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사는 것도 우리 광명시 자체적으로 재산이 되는 게 아니고 3개 시가 공통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죠. 공통 재산이 된다면서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만약에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창록위원장

그것을 지분별로 하는 거니까요.

이형덕위원

그럼 변상금도 이 세 군데에서 나누어서 변상금을 하나요?
진철

최진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3,500만원은?
진철

최진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황희민입니다. 광명시민의 행복과 광명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 안건 91쪽입니다. 광명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관내 고등학교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두 9조로 구성된 본 조례는 목적,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지원 방법, 신청 및 지원 절차, 부당 지급에 대한 환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 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부의 안건 108쪽입니다.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중 하나인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해 3년 간 221억7천400만원의 비용이 발생될 예정이나 교육비 지원은 국정과제로 향후 정부에서 실시될 경우 비용은 줄어들 것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 없음, 부패영향평가는 부패 유발 요인이 없어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학교 교육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교육비 지원 조례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광명 거주 학생으로만 제한이 됩니까, 아니면 서울시나 타 도시에 있는 친구들이 이쪽으로 와도 그 비용이 지급이 되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급 기준을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민이 다른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광명시 내 다른 관외 학교를 다니게 되면 지원 대상이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지역 학생이 저희 관내 학교로 들어오게 되면 지원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광명시 재정으로 교복비를 지원하는데, 그럼 광명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외부로 나갔을 경우, 들어온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부로 나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역차별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가 교육의 큰 틀로 봤을 때는 지금 학교 단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로 또 내년에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지자체도 경기 도내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국정과제로 해서 교육비 지원이 확대가 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파악해 봐야 되겠죠?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것 있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저희 관내 중학교 3학년이 관외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을 따지면 5%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특성화고나 이런 데는 또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 특성화를 제외한 학생들을 저희가 또 추가로 파악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5%라고 한다면 몇 명 정도나 되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한 300명이 조금 넘는...

이형덕위원

우리 친구들이 많이 혜택을 못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방안도 한번 마련을 해서 같이 시행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평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우리 광명시 관내 거주 학생들이 받지를 못하고 역차별로 외부에 있는 학생들이 광명에 들어와서 이런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 대한 실질적으로 지금 무상지원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챙겨주셨으면, 방안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일규 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사업 시행이 내년에는 우리 고3 학생들만 이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거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정부에서는 2020년에 시범 실시하고 2022년에 확대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장관이 바뀌시면서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게 당겨질 것 같습니다만, 그게 저희 기초에서 노력해야 그런 분위기들이 확산이 돼서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내년이면 2019년도인데,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교육부장관이 2019년에는 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혜택을 다 주자고 이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 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현재 계획은 2021년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9년, 2020년 정도는, 2021년도에 시작하게 되면 한 2년 앞당겨서 우리가 실시하잖아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3학년, 2020년도에는 고2, 고3 이렇게 시행할 것 같은데, 그럼 내년에 만약에 아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우리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바로 실시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돼서 시행할 수 있는 거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전부는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요. 저희가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일부 분담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충분하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먼저 이런 좋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까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타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으니 우리가 먼저 시행하면 우리가 좀 왠지 손해 보는 것 같다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도 타 시도도 빨리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협치인 것 같아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이 우리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 학생들한테도 되고 있으니 우리가 더 혜택을 주고 있다고 아쉬워서 지적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내년에 한 번 더 검토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더라, 충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 위원님.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또 항상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내년에 3학년 학생들에게 이 학비를 지원하는데 지금 다른 것은 없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농촌이나 어촌지역은 일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도심에서 일반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없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계획을 가진 겁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무상교복을 작년에 하면서 지방분권화 바람이 일고 하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시행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을 저번 시장님이 하신 겁니까? 이번 시장님이 하신 겁니까?

이형덕위원

구체화된 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하셨지만 전 시장님께서도 무상교복 사업을 하시면서 단계적으로 무상교육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박덕수위원

여기 보니까 2020년, 2021년에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다 받는 게 2021년도라고 그랬어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다 보니까 우리 광명시가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그런 교육사업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상교육도 있고, 밥도 그냥 먹고 이런 학생들도 다 있어요. 그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왜 이런 것을 최초 시작을 했는지는 어떤 의미에서였는지는 몰라도 먼저 시장님이 이것을 다 해나가신 거예요? 저는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구체적인 실현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셨지만 교육의 큰 틀에서는 이 계획도,

박덕수위원

담아 놓으셨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담아 놓으셨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우리 7대 시장님이 되시면서 이것을,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구체화되고.

박덕수위원

구체화됐다 이거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실행하게 됐습니다.

박덕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광명시에서 최초로 이렇게 먼저 시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아까도 이형덕위원님이나 이일규위원님이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무상, 무상, 무상 하다 보면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이게 실시를 하더라도 우리 광명시에서 이것을 최초로 먼저 냈으면 광명시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 학생들이 있을 텐데 지금 한 3% 정도가 바깥으로 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아까운 혜택을 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관내 학생들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주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학생들 문제들도 그것을 잘 선택해 가지고 이게 어떤 게 좋은 건가,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님이 하라 이것보다도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시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것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어서 지금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사실 여기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공무원 자녀나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또 다른 무슨 종친회라 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없지 않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복된 어떻게 보면 혜택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혹시 또 고민 좀 해 보셨는지?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학생들 장학금 받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중복 부당지급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부모 둘 중의 한 분, 또는 부모 두 분이 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는 그 직장에 교육비로 나가는 수업료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런 여부를 파악해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종친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장학금이 요즘 많은데 장학금 형식으로 교육비 부분에 들어가 있지 않고 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이중 지원으로 보지 않고 지원을 하고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사실 건보에다가 연락을 해서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면 그 친구들의 어떻게 보면 인적정보, 개인정보가 다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노출시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충분히 우려하시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어떤 공개된 이런 학생들을 통해서 받거나 이러지 않고 저희가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받고요. 그리고 학생이 처음 신청할 때 그 부분에 동의한 친구들만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많은 인원 지급 방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지급 방법은 저희가 일단 3월 달에 학기가 열려서 시작이 되면 그때 교육비에는 수업료 말고도 교과서대금, 체육비, 학교운영비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되고 난 그 후에 3월 후반이나 4월 초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청서를 저희한테 좀 줘야 되겠죠. 3학년의 학생들에 대해서 이 친구는 교육비 지원 대상이다 그런 것들을, 그리고 직장에 교육비납부확인서를 끊어 가지고 그 부모님의 직장에 갖다 내야지 교육비가 나오는 그런 체계라고 합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 돈을 학교로 줄 것인가,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개인한테, 개인한테, 개인.

이형덕위원

그 많은 인원을 개개인한테 다 보내신다고 하면 이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교복비도 이번에 다 개인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이미 교복비를 지급했다면 이미 계좌번호 같은 것은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되어 있지만 그 대상이 또 달라서,

이형덕위원

3학년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잖아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다시 또 처음부터 하지만 저희가 행정적인 노력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만약에 제가 받았는데 제가 지원받아서는 안 되는 이중으로 중복돼서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되돌려 주기가 싫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을 해 봤는데 압류나 이런 것들도 사실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위법에 그게,

이형덕위원

행정조치 할 수가 없잖아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가능해야지만 가능한 사항이라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해서, 저희는 그런데 다행히 1년에 4번 분기마다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해 분기 때 이중지원 지급으로 이게 판명이 되면 저희가 다음에는 다시 지급을 안 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저희가 이중 지급 방지하고자 노력을 하는...

이형덕위원

네, 이런 부분 굉장히 노력이 깊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만만치는 않은 작업일 것 같습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행정조치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는데요. 물론 우리 중앙정부에서 전 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우리 광명시가 고민을 좀 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하지 않은,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데, 2조 1항에 보면 우리 광명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우리 광명시 고등학교 아시겠지만 특수학교는 광명시 고등학교 다닐 수 없는 특별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자체도, 우리 광명시 학생들이 광명시에서 고등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우리 특수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부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외에 아까 3%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다른 학교를 선택한 자율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학교가 없어서 다닐 수 없는 그런 부분의 학생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교육 지원의 틀을 봐서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이렇게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의 어떤 방침이나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명시 내에 없는 학교에 불가피하게 우리 광명시를 벗어나서 다니는 학생들에게 정말 이 부분은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하셔서, 물론 학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광명시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편적 생각하는 차원에서 본인들의 선택적인 부분은 광명시 벗어났지만 광명시에서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학생에 대해서는 각별히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고맙겠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한 가지 드리면 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외에 있는 학생들 지원이 안 되는 부분 말씀하셔서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장애인이어서 생활이 좀 어렵거나 하면 교육복지 대상자로 해서 교육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 학생인데 장애인인 경우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저희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적으로라도.

박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러한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 명이라도 챙겨서 했으면 좋겠고요. 소장님, 한 말씀 하시죠.
양현

윤양현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 관내 고등학교 다니는 분들 외에 또 다른 데로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런 부분들을 또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선 시행을 하면서 하고 또 추후에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무단 전입자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하고, 추후에 시행을 해 나가면서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은 추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통과돼서 내년부터 실시한다면 대상자가 503명이잖아요. 지금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503명이나 나와 있어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이 교육비는 국가에서 국기초 제외 대상으로 들어가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내년 2019년도에 3학년 학생 대상자가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황희민 그래서 내년도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수는 3,2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교육비 국기초 등 해서,
대상자가 아닌 사람 만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아닌 사람 503명을 빼서 내년 지급 대상은 2,75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3,250명 중에 우리 광명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이 503명이라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503명은 국기초 등 해서 교육비가 국가에서 생계형으로 지원이 되고 이것은...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 말고요. 광명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 수가 몇 명이냐고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 명수는 약 300여 명 정도, 그러니까 관외로 나가는 경우, 그런데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파악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 한 300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밖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 말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들어오는...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밖으로 나가는 학생들 말고요. 그 학생들은 300명인데 반대로 광명에 예를 들어 진성고등학교나 다른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고등학교에 우리가 한 15%를 받을 수 있다, 이 퍼센트를 얘기하잖아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외부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광명에 들어온, 주소지가 광명 주소지가 아니라 타 주소를 가진 학생이 몇 명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정확하게 제가 교육청으로 파악은,
일규

이일규위원

대충, 대충.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파악은 안 됐지만 그렇게 나가는 학생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진성고등학교도 받을 수 있는 게 15% 이상이잖아요? 그럼 퍼센트를 따져보면 꽤 될텐데.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고교 평준화가 되면서 진성고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학생들은 많지 않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학교 중에 많은 경우가 광명공업고등학교나 이런 특성화고 학교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국가에서 교육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차피 우리 시민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는 나가는 숫자보다는 들어와서 주소를 두지 않고 관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훨씬 더 몇 명 안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왜 아까 제가 조심스레 여쭤봤냐 하면 학생이 3,250명 중에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하더라도 100명은 우리 광명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70만원이라는 돈을 교육비를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좀 너무 안이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요. 반대로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외로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혜택 못 보고 반대로 들어온 학생들은 이런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광명시에 다니는 학생이라 봐줘야 된다고 하면 이 학생수가 몇 명인지를 검토를 해서, 이렇게 되면 광명시에 주소를 둔 학생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광명시 학교에다 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는, 조례가 지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그 다음 해부터 이게 실시가 된다고 한다면 교육부에서 하는 것들은 학교 단위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그것은 다 됐을 때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단위로 되다 보면 이중 중복이 되고 저희가 또 다 일일이 학교마다 전국 단위로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기본 근간은 학교 단위로 지원이 되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내년부터 당장 실시해서 중앙정부에서 실시한다면 전국에 있는 학교가 다 혜택 똑같이 주기 때문에 괜찮지만,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하잖아요.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에 주소를 둔 학생들한테 관외에 나가서 혜택을 못 받는데 반대로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굳이 그 학생들까지 끌어안아서 좀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해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숫자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1명인지 200명인지 300명인지 몰라서 제가 이것을 지금 크게 문제로 삼지 않고 말은 못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 이게 꽤 되는 학생들이라면 우리가 바깥으로 나간 300명한테 혜택을 못 주는데 반대로 300명은 준다. 그리고 600명한테 우리가 혜택을 엄청난 문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파악을 좀 해 주세요.

제창록위원장

과장님께서 우리 2019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그전에 파악이 되면 그때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혹시 제가 대안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학교 위주라고 했는데 지금 나가 있는 친구들 한 300명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국비가 곧 나올 거라고 예산에서 지금 짧게 잡으면 1년, 길게 잡으면 2년이잖아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감안을 해서 최소한 50%라 할지 아니면 100%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황희민입니다.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3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2년 개소 이래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편하여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과 공급 방식에 대한 시민 여론과 독립성을 확보하며, 정비가 필요한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광명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로 제명개정과 학교급식을 친환경 급식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친환경급식지원센터로 규정하고 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한 4명 이내의 사무국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일 간 공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부의안건 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매년 3,300만원 정도의 비용 발생이 예상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 없음, 부패영향평가는 부패 유발 요인이 없어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센터가 시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조를 한번 봐 주시죠. 117쪽 거기 보면 현재 우리 담당 부서에서 부서장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할 때는 인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센터장은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앞으로는 센터가 사무국을 두어서 4명, 센터장 포함한 4명 이내로 구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4명으로 한다고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박덕수위원

현재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사무국이 없고 센터가 친환경급식지원팀에 같이 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앞으로 또 공공급식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무국을 두어서,

박덕수위원

임시로 하신다 이거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단계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 지금 현재로는 사무국에 4명 이내로 직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덕수위원

시정혁신위원회에서 시 각종 센터장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급식의 지원센터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시정혁신위원회에서도 이제는 급식의 개념이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급식, 경로당의 그런 급식들 공공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급식 지원센터도 필요하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지금 한꺼번에 반영하기에는 저희가 아직 여력이 좀 어려워서 일단 저희가 식생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우리 광명시에는 부서들에 센터장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의뢰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채용 방법은 어떻게 조례에 근거 없이 사무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센터장은 과장, 지금 현재는 교육청소년과 소속이라 교육청소년과장이 겸직을 하는 사항으로 가고요. 그리고 4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좀 더 공공급식의 개념으로 다가갔을 때 정말 독립성을 위해서는 지금은 아니고 향후에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부서장이 센터장을 하고 있고 그 직원은 다급 하나 또 라급, 마급, 바급 그렇게 하나씩.

박덕수위원

현재 센터장을 제외하고는 2명인 조직에서 직원 1명 확충하더라도 3명인 조직이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거기 사무국장은 뭐 해요? 3명이나 사무국장인데,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사무국에는 사무국을 두되, 1명 다급에 해당하는 임기제가 사무국장을 하고요. 나머지는 일하는 직원으로써 2명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할 수 있는 직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한 3명.

박덕수위원

포함해 가지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포함한 3명이고 센터장은 과장, 부서장이 겸직을 하는 거죠.

박덕수위원

4명은 그러고 한 분은 사무장으로 쓴다 이거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현재도 급식지원센터가 급식지원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지만 밑에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 더 늘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럼 센터장이 사무국장이면 또 직원이 2명 있지 않습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2명이 있는데 사무국장이 어떻게 운영 방법을 하실 건지?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사무국장이 어떤 일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중간에 하는 중간보고 체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하는 내용들은 식자재 공동 구매, 그다음에 식재료에 대한 방사선 검사, 그다음에 급식 품평회, 그리고 학교, 유치원 다니면서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등 그런 내용들을 할 계획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럼 그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사무실은 저희가 별도로 사무실은 두지 않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교육청소년과 내에 현재 급식지원센터팀이 있기 때문에.

박덕수위원

네. 거기서 근무를 같이 하시면서 한다 이거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박덕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센터장님들을 관리를 안 하면, 시에서도 그것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조금 식상하게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센터장들도 시 체제에서 관리하고 어려운 점을 빨리빨리 교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공공급식 지원.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공공급식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학교급식이니까 초·중·고인데, 공공급식 지원이라고 하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범위가 넓혀지잖아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기구도 훨씬 더 많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그런 것들을 다 하기에는 사실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역부족인 상황에서 저희가 업무를 일부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서.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이라는 부분을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급식 지원으로 이렇게 새롭게 또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나중에는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례가 필요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이렇게 방향을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럼 아까 우리 박덕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직원이 3명을, 또 우리 과장님은 겸직.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추진 계획이 언제까지 추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추진될 단계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덕수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3명이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47개 학교를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며, 이런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친환경 학교급식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광명시의 농수산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서,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연결돼서 정책 방향을 좀 갖고 있으신지?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내년 이렇게 센터가 확대가 되더라도 내년 당장에 하는 것들은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고 또 조직의 범위도 훨씬 더 커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당장 추진은 어렵고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일단 아이들의 좋은 먹거리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고 해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유치원, 초·중·고를 대상으로 했다면 어린이집까지 확대를 해서 식생활 교육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식생활 교육 쪽으로 해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좋은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공공급식조례센터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면 계획은 언제쯤 혹시?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단시간 내에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고요. 그보다 또 어쩌면 빨리 될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을 적극적인 부분으로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시잖아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로컬 푸드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소년과 하고는 아마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사업 추진하는 데서 연결된 사업부서가 또 있잖아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는 로컬푸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우리 특산물을 만들어서 중간 거래 없이 직거래를 통해서 또 친환경 쪽으로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농민뿐만 아니라 친환경 급식 관련 있는 학생들에게도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연결되는 부분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그런 정책적 방향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황희민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13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3월 31일 창립되어,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자체 간의 교육 분야 협력기구로서 현재 전국 44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였고,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를 포함한 8개 시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협의회 부담금으로 연 500만원의 비용 발생이 예상됩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국가 교육 의제에 대한 지역화 사업 모델 개발과 지역 교육 현안을 반영한 교육 의제 발굴과 공론화 및 지역별 우수 사례가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지방정부협의회임을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149페이지입니다. 이게 1년 회비가 500만원인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500만원 안 내면 못 가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약속이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아침부터 쭉 조례안이 계속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오는데 물론 다양한 부분이 올라오는 게 사실이에요. 혁신교육도 당연히 단체장님께서 참석하면 더 좋겠지만 참석 부득이할 경우에 실무 담당으로 과장님께서 참석하시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참석 못하면 다른 분이 가시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500만원이라는 게 그럼 지자체별로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 현재 8개 시가 진행하는데 전체 통틀어서 현재 100개 시가 참여하는 건가요? 돈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100개 시는 현재 다양한 이름으로의 혁신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고요. 이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에서 44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어서 이 44개의 지자체가 500만원씩 부담금으로 해서 이 협의회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예를 들어 전국에서 44개면 중간에서 만나자, 아니면 어디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또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이 있는 시가 주최를 해서 그쪽에 가서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정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은 장소는 정하는 대로 가능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혁신이라는 게 다시 다 고민도 많이 해야겠지만, 수도권의 서울이나 경기도가 가장 혁신의 으뜸 아니겠습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에서 오히려 많이 배우고 벤치마킹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저희들이 지방에 줄 것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500만원이라는 그 비용이 제가 보기에, 물론 협회에서 미리 이야기를 했겠지만, 우리 시장님이 할 때는 200만원이었는데 왜 여기는 500만원 이렇게 이 부분이 어떻게 어떤 의미로 쓰여지기 위해 500만원이 세워졌는지 이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이 협의회 운영하기 위해서 단체장 간의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실무자들의 교육도 때로는 필요한 상황이고요. 공동 의제에 따라서 이것을 지방정부들이 모여서 중앙 교육부와 함께 교육에 관한 현안을 얘기할 때는 비용이 수반되는 상황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비용으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충분하게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물론 계획서가 있으면 보면 좋겠지만 이게 없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건데요. 물론 2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1년에 분기별로 4번을 한다면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500만원이라는 비용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아까 다른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1년 연회비가 2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 비용 부분에 비해서 500만원이라는 게 생각 외로 좀 많이 잡혀 있는 부분도 느껴지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들어가기 때문에 말할 부분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44개 공동으로 같이 시행되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전국 44개, 경기도에는 8개 시가 참여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국 조직으로 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가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함께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함께 해서 지금 논의했던 게 500만원에 하면 적정한 선이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날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결정된 금액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날 과장님 참석해서 그 부분에서 500만원이면 적당하다 이렇게 동의.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저는 참여 못 했고요. 우리 팀장이 갔는데 그때 그런 사항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추진 사업에 보면 혁신교육, 지방정부 최고지도자 연수교육 및 실무자 워크숍도 있고 백서 발간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논의하고 또 진행하다 보면 시 자체에서 진행하다 보면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또 추경을 세워서 또 진행하는 부분도 생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한 금액인지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발언을 하고 어떻게 진행했는지도 궁금해서 왜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세우고, 아니, 왜 이게 전국에서 확대해서 227개 단체가 있으면 이게 다 관심이 있어서 다 참여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44개만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모양새는 아니거든요. 함께할 수 있으면 공유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혁신교육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인데, 물론 빨리 시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일인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올해 처음 3월 31일 날 창립이 돼서 정기총회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내용들은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회의를 진행하면서 적정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판단해서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가 선도가 돼서 좀 나서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부족하면 더 세워야 할 것이고 많다고 하면 좀 줄여서 해야 될 부분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소윤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153쪽부터 175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는 9월 17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취·창업지원사업과 상담이 창업지원과와 여성가족과로 각각 업무가 이관되어 여성비전센터 기능과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프로그램에 건강증진 프로그램 추가, 수강생 자녀 유아 놀이방 시설 이용 아동연령 상향 조정,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2호 취·창업지원사업 규정 삭제, 제2조제3호 상담사업 규정 삭제,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 반영에 따른 조례안 제2조제5호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 추가, 제8조 유아놀이방 시설 이용 연령을 취학 전 아동으로 반영하고, 제3장 여성창업지원 규정 제12조, 13조 삭제와 조례안 제2조제1호 등 순화된 법령용어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과 부패영향은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그동안에 저희 광명시 여성비전센터가 우리 일자리창출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평생학습원 이쪽으로 지금 집을 옮겨왔는데 조직개편 이후에, 지금 소장님하고 우리 센터장님 어떠세요? 지금 집을 옮겨 보니까 갑자기 좀 혼란스럽거나 아직 적응이 안 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신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제도 관련해서는 정리할 것들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기존에 취업, 창업하고 연결되어서 진행됐던 과정들이 사실은 그 과정을 수료한다고 해서 바로 일자리로 연결되거나 여성이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평생학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과 연결을 했을 때 시너지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2019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의 연결고리와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아마 이런 부분을 교육만 떼서 평생학습원으로 지금 가져온 것 같아요. 우리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마음이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이형덕위원

아니, 센터장님.
지열

김지열여성비전센터팀장

안녕하십니까? 비전센터팀장 김지열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9월 17일부터 약 2개월여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처음에는 조직진단팀의 의견을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을 했고요. 그 방향으로 저희는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고, 조금 조금씩 나타나는 마찰되는 부분은 아까 원장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년에 좀 더 보완 강화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 5세에서 취학 전 아이들로 실질적으로 지금 연령대를 높였잖아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이형덕위원

혹시 민원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먼저 이런 부분은 학습자들을, 우리 어머님들을 배려해서 이런 차원을 먼저 하자고 했는지.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공식적으로 크게 민원이 발생돼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의견수렴을 했던 과정이 있어서 이것을 반영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 여기 놀이방을 이용할 수 있는 학습자 아이들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평균 5명에서 6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많지는 않네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더 확대해 가는데요. 그 수요인원이 기존에 있는 총인원에 확보할 수 있는 인원에 지금 더 범위를 넓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더 많아질 것 아니겠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선별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넘쳤을 때 인원을 우리 아이들의 기준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신 것은 있으신지?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솔직히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도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는 적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들은 충분히 향후에 예측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준비를 사전에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수요인원이 얼마만큼 될 것이며, 그다음에 그 수요 인원에 넘었을 때 어떻게 선별적으로 할 것인지,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자기가 환경이 좋으면 서로 보내려고 하잖아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제창록위원장

그런 치열한 경쟁이 발생됐을 때 인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어떻게 선별할 것이고, 또 현재 상태에 있는 애들이 적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만약에 더 애들이 왔을 때 그 시설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161페이지에 똑같이 수강생 자녀 만 24개월 이상부터 취학 전 아동에게 한정하여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취학 전이 어떤 기준이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만 7세까지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만 7세?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차라리 만 7세 이렇게 나이를 정하는 게 안 낫나요? 왜 여쭤보냐 하면 ‘취학’이라는 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이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미리 5세 이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취학 전이라는 것은 학교를 안 다니면 “나 학교 안 다니고 있어”라고 하면 8세도 되고 9세도 될 수 있어요.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놀이방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 놓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포괄적이라서 항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학교를 안 다닌다, 나 학교도 안 다니는데 학교 학생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다고 눈에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수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 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같은 쪽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61쪽 지금 수강생 자녀 만 24개월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 이렇게 하셨잖아요. 혹시 놀이방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지금 여기로 치면 4분의 1 규모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럼 평소에 사용 인원은 몇 명이나 됐었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대여섯 명 정도.
주원

한주원위원

평소에 대여섯 명?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나이 연령층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5세 미만일 때,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5세 미만인데 5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어느 정도 연령층?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보통 3세에서 5세 사이 정도.
주원

한주원위원

이렇게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라고 해도 7세, 6세 이 정도면 굉장히 활발한 애들이거든요. 왕성한 아이들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데, 이렇게 연령별로 연령 차이가 많이 나는 아이들을 한 곳에 이렇게 넣어 놓아도 안전에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네요. 서로 막 부딪치거나 밀치거나 이런 일이 좀 있을 것 같고, 이맘때 아이들이 슈퍼맨 흉내도 내고 여러 가지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흉내도 내고 그래서 그런 위험성 부분도 염려되는데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놀이방에는 아이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아이들을 같이 지도해 주고 놀이를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주셨던 전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나 연령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큰 다툼이 없거나 다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원

한주원위원

있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여기 이용하는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보험은 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놀이방에서 부딪쳐서 애들이 또 부러지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일이 복잡해지는데 여성센터 차원에서 보험 같은 것 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지열

김지열여성비전센터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종합적인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보험이 다 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다 답변 말씀 드렸지만 그 이용 인원 자체가 소하2동은 워낙 구도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 6명은 크게 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5세라고 하더라도 물론 지도자 선생님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갖고 계신 선생님을 저희가 배치를 해 놓았고, 유아실의 위치도 저희 사무실하고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소정의 위험 요인이 발생하면 저희는 바로 가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이 되어 있고요. 나이를 상향조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 수강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워낙 구도심이다 보니까 새롭게 아이들이 자꾸 늘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5세라고 하는 게 상징적인 의미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취학 전으로 시민의 편의를 좀 더 우리가 제공해 드리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것이지, 인원을 갖다가 저희가 일일이 몇 세, 몇 세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 이렇게 의미도 없었거니와 많지가 않습니다. 5명, 6명 크게 넘지가 않고 해서요. 이번 기회에 굳이 이렇게 연령을 갖다가 마치 5세로, 5세라는 구분이 증명하기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취학 전으로 하게 되면 학교 가는 시간에는 어차피 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법령의 취지 이번 개정의 정신은 바로 그곳에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현장에 맞게 이런 것을 개정하기 때문에 맞다고 봅니다. 단지, 아까 염려스러운 것은 안전상에 같이 놀다가 부딪치고, 또 그렇게 부딪쳐서 다쳤을 경우 사후 또 서로 다툼이 아무래도 생기잖아요.
지열

김지열여성비전센터팀장

있을 수 있죠.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열

김지열여성비전센터팀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성비전센터에 보면 오래된 수영장이 소하2동에 가 보면 굉장히 낙후된 시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방문을 했을 때 보일러도 한번 봤는데, 그 위탁을 거기 수영장 재계약을 했습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재계약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거기 보니까 물도 막 새고 그렇다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고 보일러 오래된 것은 전체적으로 꼭 수영장 하나에 국한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에 맞춰서 지금 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제가 설명은 들었어요. 그때 한 번 방문했을 때 수도 이렇게 짊어지고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수영장이 앞으로도 쓰일 수 있는 안전에 최대한 유념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팀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관리를 좀 잘해 주셔 가지고 사고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형덕 위원님.

이형덕위원

네, 지금 만 5세에서 취학 전으로 확대시킨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이용하는 우리 유아들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민원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랬다고 제가 이해를 좀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가 지금 교육을 받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몇 시간 정도 됩니까? 프로그램 이용할 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10시에서 6시까지도, 저녁에도 하는데 저희가 그 놀이방은 낮 시간대에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상으로 했을 때 연령을 좀 넓혀보자고 지금 조례개정안에는 넣었습니다.

이형덕위원

대체적으로 짧게는 1시간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2시간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면 굉장히 인원 자체도 유동적이겠네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죠.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유아원 같은 경우는 유아원을 가기 때문에 애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박덕수위원님이 아까도 시설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1982년, 1985년의 신축 건물인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제가 198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건물이 신축연도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적인 부분이 많이 노후화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부분의 땜질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번 그 시설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본질적으로 환경이 좋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개별적으로 전화 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용 하는 수강생들 중에. 그래서 각 단체, 그룹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반적으로 문제의식이 없도록 서로 여성비전센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건을 철회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건을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광명도시공사 사장과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그리고 광명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