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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165회 제1본회의2011-12-22

이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이상철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기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제2차 정례회에 연이어서 올해 마지막 회기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신묘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제6대 의회는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는 한 해였습니다. 높아진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특별히 용인경전철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대안 제시, 신속한 민생법안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간의 노력과 경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분발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의원 모두 힘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17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사회동요 등 불확실성이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 차원에서도 위급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위기관리 매뉴얼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확고히 갖추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금번 회기에도 안건 심사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알차게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보여 주셨던 열과 성의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금번 회기에도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대

안광대의사팀장

의사팀장 안광대입니다. 제16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65회 임시회는 2011년 12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9일, 설봉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대정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원발의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1일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165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과 예산안 9건은 12월 13일, 수정예산안은 12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의원발의 제출된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하시고,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추성인·이희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성인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학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흥구 구성동·보정동·마북동 출신의 추성인입니다. 지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인구 90만에 이르는 대도시인 우리시가 31개 시·군 중 16위, 전국에서는 41위를 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시 공직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행태를 돌아보면 파국으로 치달았던 인사비리, 관급자재 반납대금 횡령, 공사관련업체 금품수수 및 향응 접대, 일부업체 계약 몰아주기 의혹, 미성년자 성추행 등 크고 작은 비리들이 줄을 이어 왔고,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썩은 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렴서약과 사이버교육을 통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올해를 ‘청렴원년의 해’로 선포하는데 그치는 이미지 개선에만 급급한 강구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제언을 드리는 바, 조직개편을 통해서 부시장 직속기구로 되어있는 감사담당관실을 독립기구로 편성해서 운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통제기능 강화는 물론 제도적 틀에서 벗어나 공직자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한 업무추진을 타파하고, 도시공사, 축구센터 등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감사에서는 방만한 예산 운영에 있어서 더욱 철저한 감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형식적이고, 기본 취지에 어긋나가고 있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개선하여 민간전문가의 전문지식, 특히 기술 분야에 있어서 IT, 환경, 전기, 조경, 건축, 토목,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배가하고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내 식구 감사를 탈피할 장치를 마련한다면 올해 구축된 상시 직무감찰시스템과 더불어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닌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집중 감찰을 통해 공무원의 과오에 대한 사전구제와 원칙에 의거한 바른 행정구현에 크게 일조하리라 확신합니다. 비리의 특성상 외부에서는 좀처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성원의 공익성 제보가 중요합니다. 조직의 불법이나 부정거래를 고발하는 이른바 휘슬 블로어 즉, 내부 고발자가 활성화 돼야 합니다. 허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내부 고발자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비리를 고발하고 나섰다간 당장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고 조직에서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인사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 조직 사회에 아직도 온정주의나 학연이나 지연 등에 의한 연고주의, 조직 이기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조치로 내부고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아웃소싱을 하여 고발자의 익명성을 높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조직 내 부패행위를 사전, 조기 발견으로 문제 확산을 방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가지 더 시장께 제언합니다. 우리시 4급 공무원 즉, 30년 이상 재직하면서 연봉제를 적용받는 국장급 공무원의 연봉이 수당 포함하여 대략 7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 반면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산하기관 출연금 즉, 도시공사 사장직을 비롯한 모든 간부급 직위에 대한 연봉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의거하여”, “정관에 따르면”, “연봉지급 기준표에 의거하여” 라고 답변하는 공무원의 앵무새 답변이 아닌, 잘못되었다면 개정해서라도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천만 원, 8천만 원 이상의 연봉에, 투명하게 쓰여졌는지 의혹이 생기는 업무추진비까지 더해져서 역북도시개발 미분양, 장학기금 손실, 축구센터 잡음 등 산하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과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해가 지나면 오르는 연봉시스템의 구습을 깨고 혹독한 경영평가를 통해 급여요인별 가중치를 적용하는 체계로 전면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는 지역개발전문가, 청소년 및 장학사업 전문가, 축구 마케팅 전문가, 묵묵히 수십 년째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자원봉사자 분 등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시와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비록 무보수일지라도 자격을 갖춘 합당한 분들이 많이 나설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산하기관의 건전한 예산운용과 경영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하기관의 간부 및 임원급의 연봉은 물론 평균연령, 재임기간까지 검토하시어 공직자의 퇴직 후 자리 보전용이 아닌 산하기관 및 단체의 설립취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장 합당한 사람을 뽑아 우리시를 위하여 발로 뛰며 열심히 일해 신명나는 춤사위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추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수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수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4월 불미스러운 처신을 한 동료의원을 제명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실에 대해 91만 시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 며칠 전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동료의원 한분이 절도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91만 용인시민들께 가슴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사건발생 이후 용인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의원의 제명을 결의했고,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해당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2월 15일에는 형사재판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취지인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같은 날 형사재판과 별도로 열린 의원제명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한 행정재판 심리과정에서 일부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해당 의원의 결백과 제명의 의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공개돼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시의회의 의결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로 탄원서에 서명한 의원 스스로가 자기당착에 빠진 것입니다. 이 같은 자기 모순적 행동은 앞에서는 제명 의결하고, 뒤에서는 동료의원을 구명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꼼수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동료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프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하지만 의원 한명, 한명은 자연인의 지휘를 뛰어넘어 시민의 대의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동료의원이 저지른 불미스러운 행위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의원 신분으로서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처사입니다. 감히 요구합니다. 탄원서에 서명한 의원들은 시민들 앞에서 석고대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또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의회 차원에서 엄중 경고할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상철

이상철의장

5분 발언 끝나고 받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의사진행발언 안 듣습니까?
희수

이희수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우선 5분 발언 듣고 말씀하시라고요. 이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에 관계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본회의에서 얘기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성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5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건한·이선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의원

김대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23일 하루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김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선임 요청한 순서대로 김대정 의원, 고광업 의원, 박재신 의원, 이선우 의원, 홍종락 의원, 지미연 의원, 김기준 의원 등 총 일곱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반영, 마무리사업을 위한 부족사업비 추가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724억 8200만 원보다 604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조 4329억 2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53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조 3374억 32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50억 6400만 원이 증가한 954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0억 원이 증가한 6337억 41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63억 8200만 원이 감소한 1897억 9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5500만 원이 감소한 369억 26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2억 2700만 원이 감소한 1527억 82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 5천만 원이 증가한 88억 4600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455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149억 5900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15억 3300만 원이 증가한 2168억 7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6700만 원이 감소한 1471억 9300만 원으로 공공청사 신축비 4억 1200만 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8100만 원이 증가한 87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2100만 원이 감소한 287억 200만 원으로 교육경비 지원 5억 2200만 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300만 원이 감소한 1161억 2천만 원으로,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1억 1400만 원과 생활체육시설 설치 8300만 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5300만 원이 감소한 606억 5800만 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위탁비 7억 원과 재활용센터 처리 위탁비 3억 420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9억 6800만 원이 증가한 2716억 69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38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600만 원을 증액한 18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3200만 원이 증가한 522억 4300만 원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7억 6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100만 원을 감액한 90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60억 5500만 원이 증가한 398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분당선연장 부담금 10억 4700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보조금 73억 원,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 10억 원, 경량전철 특별회계 해지지급 전출금으로 124억 7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200만 원이 증가한 749억 1700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 16억 3300만 원과 자연휴양림 주차장 증설 7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개수사업비 32억 34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144억 400만 원이 증가한 270억 11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기타 분야는 각 실과소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7억 8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124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00만 원이 증가된 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2억 6천만 원이 감소된 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9억 원이 증가된 11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3400만 원이 증가한 327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7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4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31억 7500만 원으로 해지지급금 2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7억 400만 원이 증가한 5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세출 정리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당초안 1조 4329억 2400만 원보다 5억 원이 감소한 1조 4324억 2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억 원이 감소한 1조 3369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3회 추경예산 당초안보다 5억 원이 감소한 83억 4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분야는 제3회 추경 당초안 대비 1억 원이 감소한 2715억 6900만 원으로 천2리ㆍ천7리 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제3회 추경 당초안 대비 4억 원이 감소한 518억 4300만 원으로 용배수로 정비공사 3천만 원과 구거정비공사 3억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제3회 추경 당초안 대비 5억 원이 감소한 744억 1700만 원으로 연꽃군락지 조성사업 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제3회 추경 당초안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275억 1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와 마무리사업의 부족한 사업비 추가확보를 주된 내용으로 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수정예산안과 함께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유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 마무리 및 세입재원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865억 3700만 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구제역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에 보조된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2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일반운영비 및 경상적 경비 등 집행잔액 5억 2800만 원을 감액한 50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및 구제역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에 47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41억 8800만 원이 감액된 166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666억 57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38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일반운영비 및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11억 3800만 원, 영업비용으로 지급이자 등 집행잔액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민간투자 사업비 2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용인레스피아 시설 민간투자사업 유보에 따른 55억 7200만 원 감액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여 30억 1500만 원을 감액한 113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