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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광업 의원 발언

16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23

고광업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신

박재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고광업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광업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을 고광업 위원장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업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장

우선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에 뽑아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광업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박재신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재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국‧소‧원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액 5808억 1700만 원 중 30억 원을 감액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로 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항목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11년 12월 21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거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감소되어 용인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된 예산안을 포함한 2011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6681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3369억 원, 특별회계 331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6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63억 원 감소되었으며, 지방세 40억 원, 수정예산에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1억 5천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55억 원, 보조금 15억 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448억 7천만 원의 세입 증가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 24억 8천만 원, 사회복지 38억 6천만 원, 보건 1억 6천만 원, 농림해양수산 15억 3천만 원, 수송 및 교통 260억 5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7억 원, 예비비 149억 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일반공공행정 22억 6천만 원, 교육 5억 2천만 원, 문화 및 관광 5천만 원, 환경보호 10억 5천만 원, 산업중소기업 1억 5천만 원, 기타 7억 8천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수정예산안에 따라 사회복지 1억 원, 농림해양수산 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억 원이 각각 감액 반영되었으며, 예비비는 5억 원 증액 반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조정과 일부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시급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자금을 보유‧운영하는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운영계획 및 결산,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함에 있어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요하는 절차를 받았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예산확정 후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네.
광업

고광업위원장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이요. 63페이지에 수지구 건설도시과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64페이지에 하천사용료가 줄었어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런데 지금 기정액 정하신, 받을 수 있다고 하신 것만큼 내년도 2012년도에도 세입을 그렇게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러면 두 번 다 틀리는 거네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평균적인 것을 가지고 잡았었는데, 국유재산임대료나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도 대부분 고정적인 수입이 점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당해년도에 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점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금년도에 건설경기 이런 게 약화되면서 저희가 평년도에 평균적으로 예측한 것보다 사실 좀 많이 감해졌습니다. 공사 자체가 좀 상당히 많이 적어서 사용료 수입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공사 같은 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이렇게 잡으셨던 금액만큼 내년도 수입도 못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세입 부분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올해년도에 이 기간 안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만큼의 세입은 불가하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때도 우리가 그걸 반영해서 가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올라온 것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몇 년치 평균을 가지고 보통 잡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설경기 때문에 하천의 지장물 매설이나...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올리셨을 때, 내년도 세입을 잡으셨다는 얘기는 내년도에는 그만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세입으로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네,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554페이지, 2건 있으시지요?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산과장

이게 앞에 있는 마지막 추경에 섰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사항이고요.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굳이 왜 추경에 세우셨느냐는 얘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산과장

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지미연위원

첫 번째, 처인성 문화재 토지매입이요. 토지매입이 어렵다고 기술되어 있거든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산과장

그게 처인성 토지매입이 2건이거든요. 위에 것은 보호구역 매입인데,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이번에 내려와서 이월되는 것이고, 그 밑에 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로부분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확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토지매입이 좀 늦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꼭 도에 형상변경허가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늦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추가토지매입이 어렵다는 것이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산과장

네?

지미연위원

여기 써 있는 이월사유기재 안에 토지매입이 어렵다는 것이요. 이게 지주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매도를 안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매입이 어렵다는 의미가 돈은 다 있는데 왜 어렵다고 적어놓으신 거예요? 이월사유기재 안에 있잖아요. 왜 토지매입이 어렵다고 되어 있느냐는 얘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산과장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도로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법인소유 토지가 하나 있어요. 그걸 절대 안 팔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재첩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걸 재첩 시키고 거기에 주차장 설계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주차장은 그냥 일반사업 같은 것은 주차장 설계를 하면 그냥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지정구역에 되어 있는 것은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 형상변경허가를 신청하느라고 좀 늦게 된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밑에 문화시설조성 쪽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산과장

네.

지미연위원

저는 위에 문화재보존 쪽.
홍동

김홍동문화예산과장

위에 것은 이번 마지막 추경에 서는 거예요.

지미연위원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추경을 더 요구하셨다고 제가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산과장

이게 전체 사업비가 12억 정도 되거든요, 보호구역 전체 면적이. 그중에 3억만 당초예산에 도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추가로 더 받은 것이지요. 더 받은 사업비 이월시키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작년에 2011년 예산에 승인시켜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못 쓰신 거거든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산과장

아니지요. 금년도에 선 겁니다. 3억이 금년도에 섰고, 이번에 늘어나는 게 8억 7200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이월되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3억이 내려온 것은 지금 이미 땅을 2억 1천만 원어치 샀습니다. 그리고 8천만 원만큼 못 산 것을 이거하고 같이 이월시켜서 내년에 사려고 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다 마무리 되는 겁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산과장

그러면 보호구역은 다 삽니다.

지미연위원

이거 하면요. 더 이상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없이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산과장

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67페이지에 임차료수입이 이렇게 많이 못 받으신 이유는 뭐예요?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임차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게 복싱부 부분입니다.

지미연위원

세입을 잡으셨다가 못 잡으셨잖아요. 무려 9억 8천이나. 이유가 뭐냐니까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임차료 부분은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 합숙소가 여러 군데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못 받은 부분은 복싱부만 지금 현재 못 받았고,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왜요? 받아야 되는 것 못 받으신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복싱부 부분은 전세보증금을 일단 지불을 했는데, 건축주가 전세보증금을 아직 시에다 납부를 하지 않아서 못 받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거 자료 다시 주세요, 과장님.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255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요. 우선은 2회 추경 때 돈 받아가시면서 일 못 하신 이유는 뭡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2회 추경 때 돈 받아간 게 무슨 말씀이신지...

지미연위원

도서관 시설개선을 본예산 때 1개교 하신다고 했다가, 2회 지난 10월 추경 때 6천만 원 증액해서 받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2천만 원을 하시는 게 낙찰가인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도서관 시설부분은 현재 흥덕초등학교가 6천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공사비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00만 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특별실 시설개선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특별실 시설개선 2개교 부분 중에서는 능원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학생수 증가가 예상이 돼서 시 교육지원청에서 다음 연도로 하자는 공문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능원초등학교에서.

지미연위원

언제 포기를 했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난 6월경,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6월경으로...

지미연위원

6월이면 2회 추경 때 반납하셨어야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전체 예산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지금 현재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지미연위원

정보화시설개선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정보화시설개선 그 부분도...

지미연위원

이것도 2회 추경 때 4200만 원 받아가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손 터신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이게 1회 추경, 2회 추경을 떠나서 당초에 작년 연말에 각 학교에서 사업 관련해서 예산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확정되고 나서 1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을 부득이 못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금액이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교육청이 일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지금 용인시 탓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보조금 못 받아서 문제가 많은데, 교육지원청은 지금 뭐하고 있냐 이거지요. 거기에 용인시가 그냥 휘둘림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연말에 가서... 미리미리 해 놓으면 우리가 따로 요청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교육경비심의를 할 때 36번까지 진행됐고, 37번 상현중학교 급식실 개선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공사비 잔액을 가지고 정리한 것을 갖다 반영해서 후순위, 바로 차순위 부분의 학교에 교육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래도 2억을 반납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그러면 급식실 개선공사 7억 5천을 빼면 무려 10억이라는 예측을 교육지원청에서 일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급식실 개선에서 상현중학교에 도비 얼마 받으셨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6:4 비율로 받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원어민 교사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원어민교사 이번 마지막 추경에 정리된 것은 도교육청하고 용인시하고 학교측하고 4:4:2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8개교 중에서 16개 학교가 지난 9월부터 학교측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돈이 없다고 해서 원어민교사가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단되는 학교 수에 따라서 시비도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8개교 중에서 16개 학교는 9월부터 이번 달까지 정리가 됐고, 나머지 12개 학교에서도 학교 측에서 자부담부분이 앞으로 없다고 하면 시에서도 원어민교사 부분을 중단할 생각으로 있는데,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측 자부담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방침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방침결정이 되면 과연 이 원어민교사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 학교측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시에서도 아직은 정확하게 방침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지미연위원

김상곤 교육감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원어민 교사비용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비율이?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학교별로 용인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군이 다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뭐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전체를 부담하는 원어민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 자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체를 부담하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도교육청하고서 시군하고 학교 측하고 세 군데가 공동으로 예산부담을 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 용인시 얘기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용인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70개 학교가 있었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53개 학교가 있었고, 도교육청, 시청, 학교 측하고 해서 하는 게 28개교가 있었습니다.

지미연위원

학교 측에 하게 되면 그게 학부형의...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아니요, 학교 측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학교 측 예산이라는 것이 교육세를 바탕으로 한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예산이냐... 학교 측의 예산이라는 것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게 결론은 도교육청의 예산이라고...

지미연위원

도교육청 예산. 그러면 4:4:2가 아니라 4:6인가요? 왜냐 하면 학교 측 예산이라는 말 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학부형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4:6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학부모에게 부담이 안 되게끔 하신다는 얘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4:4:2 하게 되면 그 2는 나중에 또 시가 떠안게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이 어떻게 머리를 쓰고 있는 앉아있는가. 그러면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에 70개교 세우셨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1개교당 4천만 원 설정하신 것 가지고 원어민수업이 아이들한테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지미연위원

도비 얼마 나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70개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4천만 원씩 28억 부분이 해당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53개교 부분은 용인시가 60%, 경기도교육청에서 40% 해서 53개교가 내년도 예산에 확정됐고요. 그리고 12개 학교 부분만 일단은.... 16개는 뺐습니다. 16개는 뺐고, 12개 학교만 2012년도 예산에 책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에 경희대총장배 학생골프대회, 이거 사업 다 안 하신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도 저기고 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 부분은... 사업비 취소가 됐습니다, 골프대회.

지미연위원

그러신 분이 본예산에 달아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내년도 예산에다가. 이게 어폐지 않습니까? 2012년도 예산에 이거 세워놓으신 거 모르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2012년도에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너무 틀리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경희대총장배라는 게 용인대도 있고, 명지대도 있고, 대학교 총장배 부분을 예산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경희대총장배 학생골프대회 부분은 너무나 학교측 위주로 모든 계획이 잡혀 있어서...

지미연위원

아니, 다른 것 안 말씀드려요. 중요한 것은 본예산 심의 때 이게 보였다가 아, 이것도 하시려나 보다 했다가 지금 보니까 마무리 추경에서 이걸 거의 학교 측이 사업을 안 해서 접는다, 앞으로 안 하실 것이다라고 답변하시면서 어찌하여 본예산에 달아놨냐 이것이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제가 조금 전에 안 할 것이라는 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고요.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더더욱 웃긴 것은 우리 용인시가 언제 대학이 사업을 접었다 폈다 기다렸다가 대기하고 있으면서 돈 줍니까? 왜 그러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사업계획 부분은... 내년도 2012년도에 사업계획을 저희시하고 매칭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있으면 하는 것이고, 만일 없다고 하면 그것도 내년도에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 매칭이 안 들어오는데 예산을 먼저 세우신 것은 잘못되신 것 아니에요?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지금 빚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남사면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하는 게 올라와있네요, 1억 3천.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게이트볼장 리모델링이 그냥 노상 게이트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붕을 해서 냉난방 시설하고 전천후 구장으로 실내 게이트볼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리모델링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이전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아직 계획 없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예를 들어서 역삼동에는 잘 만들어 놨는데 아직 계획도 안 세워주시고, 그런 데는 돈을 처들여서 리모델링해 주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게 지역별로 다 우선순위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광업

고광업위원장

아니, 이전 같은 대안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것이지요, 제 얘기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앞으로 그 사업을 계획을 잡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그리고 용인공설운동장 조명보강공사, 이건 어떤 공사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조명보강공사는 야간에 생활체육 축구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명이 흐렸기 때문에 조명을 더 밝게 하는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이 건축물 대장이 없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그런데 부서끼리 손발이 안 맞고 그런 것부터 미리 해 놓은 다음에 이런 것도 자꾸 보강해서 시민들 편익을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건축물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에 스탠드를 만들 때부터... 그게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양성화해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구조조정상 부분하고, 또 그 안에 국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내에.
광업

고광업위원장

그것도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알았는데, 그런 것도 미리미리 예산 올려서 사서 제대로 형평성에 맞게 일을 추진해야지, 공무원 여러분들이 진짜 손을 놓고 있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이런 것 하나하나 제대로 일을 하면서 시민들 편익을 제공해야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지, 그런 것 하나하나를 제대로 못 하시면서 예산만 자꾸 달라고 하면 시민들이 볼 때 정말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미리 하신 다음에 보강하는 것을 하시라고요. 먼저 보강하고 그런 것을 미뤄놓지 마시고, 부서끼리 협심하셔서.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재정상황을 봐서...
광업

고광업위원장

많이 들어가도, 용인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할 것은 우선순위들 두고 하셔야 되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289페이지 종합양육지원센터 신축에 시설 및 부대비 3000만 원 올리신 거 설명이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오염총량제 물량확보 때문에 올해 원인행위를 해 주는 것이 물량확보가 더 용이하겠다고 해서 사업부서에서 얘기해서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본예산에 22억 가지고 안돼요? 내년도 예산에. 어차피 이월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3회 추경 작업할 때는 본예산에 비슷하게 작업했는데요. 본예산을 확정적으로 확정해서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3회 추경에도 반영을 해 놨던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걸치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없어도 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5000만 원 증가분 설명 좀 해주세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광교지구 내에 30블럭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 기자재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광교지구 쪽에요? 명시이월사업 555페이지에 조서 써 놓으신 것을 보면...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사업하는 기간 자체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월이 불가피 한 거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신축 2개소, 리모델링 1개소 부분이요. 551페이지. 신축 2개소가 어느 쪽인지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6000만 원짜리를 얘기하시나요?

지미연위원

1억 9000이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이것은 광교하고요.

지미연위원

신축 2개소가 광교하고...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3개소데요. 광교 30블럭과 영덕지구 기자재 구입하는 것이 있고, 수지구청 안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직장보육시설인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직장도 들어가 있고, 시립도 들어가 있고 두개소가 따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중에 시립 쪽에. 왜냐하면 직장보육시설은 구청에서 예산을 다 세웠기 때문에.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282페이지에 모부자 자립시설 지원 있는 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저희 시 자체사업이고요. 저희 저소득 모자가구가 1173가구 정도가 우리시에 있습니다. 실제 이분들이 무료임대로 친척 분들에게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주거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전세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어디에 전세를 얻어주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2011년도까지는 5000만 원 예산이 됐기 때문에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집을 구하시는 거지요. 본인들이.
기준

김기준위원

어느 쪽에 집을 구하시는 거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처인 쪽 고림동이나 이런 쪽 아니면 5000만 원가지고 한계가 있는데 자부담들을 하시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몇 가구나 되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6가구에 대한 예산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중에서 일부는 전세권 해지된 수수료가 밑에 들어가 있던데.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임차료 5000만 원하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임차보증금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던데.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본예산에 올해 5000만 원 가지고 한계가 있어서 조금 증액해서 7000만 원으로 6개소 계상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그분들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에는 적은 사업이 아니냐고 확대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293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3개가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12개가 있습니다. 15개가 있는데 사업계획을 경기도에 내서 그 계획을 경기도에서 심사해서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을 사업비를 잘랐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해당이 안돼서 자른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거예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사회적기업과 교류가 안돼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올려서 채택이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원사업도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과 충분하게 협의가 잘돼서...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 협의는 하지만 경기도에서 봤을 때는 계획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신문에 났는데 우리시와 너무 교류가 안 되고, 예산을 세우고 하면서도 하나도 소통되는 것이 없다고...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사회적기업을 저희는 지원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의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단체에서 저희한테 31억을 요구했습니다. 31억 요구한 내용을 보면 인건비라든가, 차량 사 달라든가 그런 것 전부입니다. 그런 것은 도저히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도한 것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해당 당사자들이 조금 부족한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 건데 생각하는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포용하고 소통하는 측면에서 같이 협의를 나누어서 이런 사회적기업들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3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이거 어디에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로 보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상설시험장이 있어서 년간 130여 차례에 걸쳐서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1년에 평균 1만 5000명 정도가 시험을 보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가끔 전산 장애가 나서 수험생들이 대부분 용인시민인데 그 사람들이 항의 민원을 제기해서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하는데 지난번에 인력풀제를 저희가 지원을 한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 재단설립을 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불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지난 11월 달에 요구를 해서 이번에 지원하려고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국비 못 받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국비는 못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국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국비 받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국가기술에 관한 것을 관리 감독하는 부분인데.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지요. 국비지원을 받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한번 해 주면 몇 년 있다 또 도와주고 해야 되는 거네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내구연한이 보통 3년에서 5년 지나야 되는데요.

지미연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근거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근거는 지난 2010년도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협약한 사항이 있고요. 어차피 이게 기업인들 전산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상설시험장이. 그것도 그렇고 관내 시민들이 자격시험을 보는데 전산장애가 나서 불이익을 본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도록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예.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308페이지에 자체삭감하고 들어온 용배수로 공사와 구거정비공사는 급하지 않으신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삭감이 아니고요 원래는. 당초에 계획에 없던 건데 국비를 준다고 그래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취소가 돼서...

지미연위원

결국 사업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필요성이 있으니까 국비를 준다고 그러니까 신청한 건데 국비가 안 온다고 그러니까 없어진 겁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배수로를 정비해야 됩니다. 내년도 시비로 하느니 국비 준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내려 보내주기로 하고 시비를 세워서 하려고 그랬던 건데...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311페이지 보겠습니다. 돼지열병체열기요. 해마다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나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미연위원

이번에 몇 두정도 하시는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7500두를 계획했다 5000두를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계획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웠다가 직접 해 보니까 다 못 했잖아요. 구제역 때문에 돼지를 다 죽였습니다. 그 바람에 다 못했기 때문에 그 돈을 삭감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3000만 원 본예산에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서 7500두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소열병체열기는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남은 돈을 국비니까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소 하는 것으로...

지미연위원

이쪽으로 돌리신 거예요? 저는 이게 늘었기 때문에. 소 열병체열기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안 세우셨더라고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올해 소를 하려고 돌린 겁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1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당초에 용인축협에서 맹리에 있는 축분비료공장이 냄새도 나고 민원이 생기고 또 해양투기 금지로 해서 차후에 보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던 건데 보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자 옆에. 그래서 신축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신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규제가 걸립니다. 건폐율도 그렇고, 환경영향평가, 오염총량제, 여러 가지 규정되어 있고 신축은 불가능하다. 인허가 부서에서 신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축협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못 하겠다. 신청을 했다가 반납을 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용인시 안에서 축협 외에는 이거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축협처리공장이나 분뇨 이런 것은 민원이 제일 심각하고요.

지미연위원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 장소 말고는 해줄만한 곳이 전혀 없는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거의 어렵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변경을 하냐면 농가별로 축사있는데 축사별로 소규모시설로 자체처리하는 것으로 하자. 예산이 그렇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더 효율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것이 효율일까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돈은 각자 하다 보니까 더 들지요.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축협이나 이런데서 해 줘야 되는데 법적규제가 있으니까 다른데로 가서 한다는 자체가 어떤 축산물처리시설도 주민동의를 받기가 힘듭니다.

지미연위원

도에서는 일을 하라고 내려 보냈고, 시도 하려고 했는데 축협에서는 나몰라 손 놓고 각기 개인한테 던졌다. 그러면 용인시민만 피해보는 것 아니에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국가에서도 농식품부에서도 그런 사정을 다 아니까. 농식품부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용인시 뿐이 아니고 거기에서 1년동안 하는 사업이 보통 다섯, 여섯 군데 돌아다닙니다. 여기 다니다 포기하고 저쪽으로 가고, 계속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이 냄새나 민원 때문에 어디든지 지금...

지미연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용인시 안에서 가축, 분뇨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안을 만드세요. 주체적인 안을 만드셔서 그것만큼 비용을 국도비 지원을 요청을 하세요. 위에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 이것을 용인에 있는 가촉농민, 축산농가를 위한 우리의 시설이 필요하고 리모델링이 안 되면 신축을 하는 조건이든 뭐를 만드셔서 요청을 하셔서 그게 떨어져서 그게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이제는 그렇게 가 줘야 되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너무 아깝고 다시 받아오실 수 있지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316페이지에 산사태복구비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이것은 금년 7월 27일 집중호우때 저희 관내 4개 구역이 61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마무리가...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마무리는 내년 6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가 도로 부담을 주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아닙니다. 도와 국비와 시비와 같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방자치단체간의 부담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용인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부담 비욜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부담을 하신 거다.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예.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15페이지 소나무 보호사업 있지요. 소독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소나무 보호사업은 처인구 해곡동이라든가 문수산, 칠봉산 이런데 가지치기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불량목이라든가 경안목을 제거해서 소나무를 보호하는 차에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그러면 소나무 같은 것을 속아 내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333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판결금액 지급이 있는데...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청소과...
기준

김기준위원

예.
광업

고광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금방 이야기 했던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우리가 임금 지급을 안 해서 소송에서 진 게 있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임금이 초과근무수당이 있어요. 통상임금에 속하는 건데 저희가 당초에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을 걸어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통상임금의 범위를 더 확대가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서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을 쓰면서 법정 근로시간 제외하고 임의적으로 더 근로시간을 부여하는 겁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가 당초에 통상임금을 정했던 것과 미화원들이 주장하는 것, 그 다음에 법원에서 판결난 그것이 확대가 됐어요.
기준

김기준위원

확대가 된 것이 아니고 통상임금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통상임금 기준을 위배해서 적게 준거지요. 통상임금이 언제부터 적용되고 있는데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저희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줬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는 행안부 지침에 있는 것만 알고 그 밖의 것은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이런 것을 줬거든요. 그게 재판을 거치면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양비, 위생비, 명절휴가비 이런 것도 다 통상임금에 적용시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 판결을 기점으로 전 직원들한테 해당이 되겠네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금이요. 뭐를 원하시는 거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 생활쓰레기 부분 해서 금액들이 왜 이렇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7억 원 삭감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기준

김기준위원

예.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처리비용을 산출할 때 1일 150톤 분량을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소각하는 것을 하루에 50톤 정도를 소각하고 실제 처리하는 것이 117톤 정도 처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감축이 된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적정 우리가 예상한 것 보다 적게 된 거네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상했던 것 보다는 더 예산이 절감이 된 거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예상보다 왜 이렇게 적게 들어가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산정할 때는 아시다시피 용역회사에서 용역 줘서 하는 것을 참고하는데 저희도 물량이 매일 똑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150톤을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만큼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이 덜됐기 때문에 줄어든 거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용역을 줬으면 어느 정도 자그마한 오차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밑에 재활용시설 위탁은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면 용역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용역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상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재활용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입찰차액도 있지만 자동화시설이 되어 있는데 수리비 책정을 한 것이 있는데 미리미리 기술자들이 손을 봤기 때문에 수리비가 그만큼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남게 된 거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이번에도 저희들 다 갔다 왔지만 용역은 3, 4000만 원씩 남발하는데 오차가 크다면 용역의 의미가 없을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용역회사가 전문가이고 저희는 공직자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안 믿을 수가 없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333페이지에 종량제 시범화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시범화사업이요. 2013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전체가 종량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두 군데정도 지정해서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본예산에 세우셔야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본예산에도 한군데 세웠어요. 두 군데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 12월부터 시행하려고 여기는 세운 겁니다. 구성 상하동에 쌍용스윗닷컴에서 자기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하려고 금년도에 세운 거고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타 지역에 처인구에 한군데 하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지미연위원

시범사업을 처인구와 기흥구하고 하세요? 수지지구는 왜 안하시고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선정하기 나름인데 저희가 일단은...

지미연위원

지금 마무리추경에 누가 얘기가 안 하면 예산이 올라 가고, 얘기를 안 하고 예산이 안 올라가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가...

지미연위원

제가 핵심은 시가 종량제사업을 하는데 일반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을 샘플링을 할 것이냐, 단독거주지가 많은 지역을 할 것이냐? 원칙이 세워져서 안에서 표본을 잘 걷어서 가야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의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처인구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논리가 뭐가 있다가 갑자기 마무리추경에는 기흥이 등장했을까? 거기에서는 어떻게 알고 그것을 하겠노라고 왔을 것이냐? 시민들은 오히려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행정이 왜 이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쪽 분들이 행정부 정책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먼저부터 해 달라고 저희에게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한군데는 처인구에 하려는 곳이 시청 옆에 우남아파트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범화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가 편해야 됩니다. 해서 저희 실무 의견은 처인구에서는 우남아파트를 하고 기존에 요청 들어왔던 쌍용지역은 금년부터 시행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12월 이거 끝나고 나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에 형평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당초예산에 재정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하는 부분이 절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를 마무리추경에 세운 겁니다.

지미연위원

계속비 이월사업 보겠습니다. 정정합니다. 명시이월사업 보겠습니다. 보상협의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그러면 사업비 증가로 연결되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증가는 아니고요. 이 토지소유주가 미국에 거주를 해요. 직접 그 사람과 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이 대리인을 세우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달까지 토지감정평가가 끝났는데 이 사람이 분할해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달에. 그래서 지연돼서 1월말까지 해결이 다 될 겁니다.

지미연위원

사업비 증가와는 상관이 없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429페이지 하단부에 옥상녹화사업 추진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경전철 주변 반경 400미터 내에 5개소에 대해서 도비가 35%, 시비가 35%, 자비가 30%, 이렇게 해서 옥상 경관을... 그 전에는 옥상을 거의 볼 경우가 없었는데 경전철이 위로 올라가서 가다 보니까 지붕 지저분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2011년도 본예산대비 1/3 수준이에요. 1회때도 반납하시고 하셨는데 시가 의도하는 바와 달리 도비지원이 없어서 그런 가요, 아니면 자비부담이 버거워서 그런가요, 계획대로 1/3로 축소된 의미가 뭐냐 이거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는 9개소를 하려고 하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5개 밖에 안돼서 그때 한번 삭감을 했고요. 이번에 또 삭감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35%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번에 재정보전금 많이 내려왔거든요. 재정보전금은 그야말로 꼬리표가 있는 돈이 아닌데.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경기도 농림진흥재단이라고 해서 본청 예산과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지미연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옥상녹화사업이 방수문제와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민원은 지금 현재 발생된 것은 없는 거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올해 처음 한 사업이라 아직까지는 없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방수 그런 것을 먼저 검토해서 하는 사업이라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나중에 그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건축주가 자기 건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져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셨는데 그런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구배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잡혀서 방수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경전철의 경관 때문에 녹화 하라고 하라고 해서 종용을 했더니만 나중에 그 문제가 벌어지고 나면 그것은 시가 책임져야될 부분이니까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442페이지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이요. 이렇게 많이 돌려줘야 되나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이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한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부담금 받은 것 중에 1/2을 경기도에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래서 마무리 다 주신다고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예.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삼가-대촌간 도로요. 우리가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축과장

지금 전체 30%정도 32, 3%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추가사업비 얼마정도 더 필요하신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축과장

지방채가 733억이고 기존에 받은 예산이 135억, 이번에 국비가 20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1000억 이상이 더 필요할 겁니다.

지미연위원

국비지원은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지원하고 국가에서는 건설만 해주는 거잖아요?
진태

김진태건축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토지매입비가 가장 많을텐데.
진태

김진태건축과장

전체공사비의 64%가 토지매입비입니다.

지미연위원

계획 어떻게 잡을 예정이신지 궁금해요?
진태

김진태건축과장

국비에 대한 64%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저희 재정여건상 상당한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요. 관련 도로법에 보면 총공사비의 30%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를 제외한 금액이 1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국비를 최대한 받아오는 것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미연위원

용인시가 토지매입 할 때 보면 구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하기 보다는 일명 듬성듬성.
진태

김진태건축과장

그렇게 하면 공정이 안 되지요.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순차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건축과장

그렇게 가야 될 부분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안 그러면 더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백현도시계획도로.
진태

김진태건축과장

백원.

지미연위원

명시이월조서 556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업기간이 나와 있고 이게 도로로 알고 있는데 지하1층에 지상2층은 뭡니까?
진태

김진태건축과장

552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지미연위원

예.
진태

김진태건축과장

이것은 유인물에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도로인데 건물은 없거든요. 위원님 죄송한데 오타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이 도로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태

김진태건축과장

전체 총 사업비는 152억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설계비가 2억, 토지매입비가 35억, 시설비가 110억 잠정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20억을 기 받아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고요. MBC에서 10억을 금회에 받아서 3회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인거고, 나머지 잔여부분은 시비로 부담해서 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누구랑 협약을 체결하셨어요?
진태

김진태건축과장

MBC와요.

지미연위원

언제 하셨어요?
진태

김진태건축과장

금년 11월 20일 경에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11월 20일. 한 달 전 이네요. 협약체결하실 때 의회에 동의 얻거나 하는 거 있잖아요.
진태

김진태건축과장

그 전에 기 되어 있던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기 진도가 진행이 많이 됐던 부분이더라고요.

지미연위원

무슨 진도가 나갔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태

김진태건축과장

이 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이 됐던 거더라고요. 2005년도부터.

지미연위원

2005년도부터 말로만 나왔다 뿐이지 우리가 MBC쪽에 드라미아 쪽에 준 돈이 얼마가 있는데 기껏해야 10억 받고, 이거는 아니지요. 협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의회 동의서 안 받고 하셨는지 사유서까지도 부탁드릴게요.
진태

김진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명시이월 557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공공자전거 렌탈시스템 설치운영. 전부 이월하시는 이유는요?
진태

김진태건축과장

입찰을 의뢰했는데 유찰이 세 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됐고 용역기간이 7, 8개월 걸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내년도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마지막으로 45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16억, 17억에 가까운 돈을 반납하시고 사업은 마무리 지으신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축과장

먼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처음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경기도 주관으로 총사업비 140억을 들여서 50대 50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도비가 35억이 지원됐고, 저희도 35억을 부담했었는데 설계용역과정에서 하천기본계획재정비를 통해서 복무천이라고 있어요. 기본계획재정비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35억 도비 받은 부분에서 일부 보상이 계속 진행됐고, 시에서는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지 않는 시점에 자꾸 거기에 돈이 묶어 있으니 다른데 돌려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는 33억 정도를 집행을 했고, 시비는 3억 정도 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다른데 유용을 했기 때문에 편성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당초에 50대 50인데 용인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안 되니까 잔여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신규로 도 추경이든지 해서 50대 50으로 같이 편성하는 것으로 하자고 공문지시가 내려와서 금액상으로 16억, 17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도에서 내려온 금액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지미연위원

도로사업은요?
진태

김진태건축과장

우리 시비포함해서 35억 정도 부분에 대해만 일부 보상이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이 사업추진이 흐지부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면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뚜렷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흐지부지 됐냐? 그래서 시비부담이 늦어졌더냐, 아니면 걸치기의 일환 중에 정리 못 하고 있는 도로개선이냐? 어느 부분입니까?
진태

김진태건축과장

마지막에 그런 부분은 아닌 거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원하기 보다는 도에서 기업을 도와주려고 추진해서 도비를 시도에 50%를 부담해 준다고 시작한 부분에 그러면 우리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니까 우리도 시비를 부담해 주자. 그런 시점에서 출발점은 상당히 좋았었는데 중간에 하천기본계획에 걸림돌이 되다보니까 도에서도 하고는 싶은데 행정적인 처리가 지원되다 보니까 진행을 못했던 부분이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 재정이 여러 모로 어려우니까 부담을 못 했던 부분이지요.

지미연위원

답보상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거네요?
진태

김진태건축과장

도에서는 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확실히 지원을 해 준다고 나름대로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7억을 반납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미연위원

하고 나중에 받으시겠다.
진태

김진태건축과장

예,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하셔서 지미연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557페이지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용역은 계약을 하신 겁니까?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9월 달에 계약했는데 용역기간이 내년 3월까지 되어 있어서 이월이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일찍부터 사업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에 늦게 계약하시게 됐어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보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과태료에서 1억 가까이 세입이 안 잡혔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요. 과태료이기 때문에 준법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예산에는 5억 1000을 또 올리셨어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입을 시민이 봤을 때는 아무 개념 없이 편성한다. 예년에 준해서 간다는 거지요.
년에

예년에차량등록과장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 예년에 준한다는 것은 이렇게 실적. 올해 예년에로서 준했어도 실적...
바로

바로차량등록과장

직전년도 보다는 몇 년도 추세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세입 잡으실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과장님! 제가 상임위를 다루다 오랜만에 추가경정예산에서 말씀드리는데 하천사업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야 되겠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제과장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양지 생태하천사업 하고 있지요. 몇 킬로 정도 하셨는지 아십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제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3.2킬로정도 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3.4킬로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양지천이 생태하천사업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있지요. 상류가 양지천이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제과장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용동중학교에서 테마모텔까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제과장

거기가 1.3킬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정확히 1.1킬로지요. 맞습니까? 팀장?
이번에 국비, 도비 받으셨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애쓰셨습니다. 얼마 받으셨습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제과장

지금 6억 받았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도비는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제과장

다 포함해서.
선우

이선우위원

국비 6억, 도비 4억해서 10억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제과장

10억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시비를 안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제과장

국도비 사업으로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만약에 지금 국도비사업을 처음 2011년도에 세웠습니다. 그 전에 세우신 적 있으십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제과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시비까지 부담을 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반영이 안 되면 전혀 그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원칙을 따진다면 그렇지요. 맞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제과장

맞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올해 거기 수해복구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제과장

수해 봤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제과장

복구 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작년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제과장

작년에도 피해 있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러면 누구 돈으로 했습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제과장

시비로 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지요. 시비로 하는 사업가지고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된다고 놔둬서 이번에도 10억 받아서 시비를 안 쓰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제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과장님! 생태하천사업 3.4킬로 구간 동부동까지 신평리 구간 맞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거기는 하천이 굉장히 넓습니다. 범람하지도 않아요. 도에서 생태사업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는 주변이 1.2킬로 구간은 주로 뭐로 되어 있어요. 다 농경지로 되어 있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제과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하천사업비를 소하천 사업에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원칙을 따지신다면 국도비가 고시되어야만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는데 시비를 안 세운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 제가 한번 말씀 드린 적 있었지요?
명곤

배명곤

예.
선우

이선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쪽에 수해복구사업 한 것 만해도 예산이 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태

홍순태하천방제과장

이 사업이 양지천이 2003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2003년도면 지금이 2011년도예요. 내년이면 10년이 가는 겁니다. 토지보상 금 되어 있습니까? 1.1킬로구간 토지보상금 되어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제과장

지금 10억에서 설계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으로 토지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10억 내에서 토지보상을 얼마 쓸 겁니까? 8억 정도 쓸 거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국도비가 내시돼야 원칙적으로 가야되는 것이 맞지만 시민의 토지가 있는 곳입니다. 국도비가 안 된다고 해서 공사를 안했을 때는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냐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면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과장님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475페이지에 기흥저수지 유입부 인공습지조성 국도비 안 나와서 올해 사업 못 했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제과장

예, 못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내년 예산 또 올렸지요? 내년에도 국도비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제과장

내년도에는 나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기흥 물 살리기 개념으로 인공습지 조성한다고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는 해 놓고 올해도 사업 못 하고 내년에도 사업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제과장

이것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어떤 이유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제과장

습지를 먼저 한다고 해서 설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습지도 조성을 해야 되지만 하천구간이 일부 구간이 개소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마무리를 짓자 해서 생태사업단에서 용역을 해서 환경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환경부에서 두개 사업장을 한 하천라인에 선정할 수 없다고 해서 두 가지를 묶어서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사업장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올해는 저희 미숙으로 국도비 나온 것을 못 받는 거네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제과장

반납한 것이 아니고 기 내시되어 있었는데 국가에서 줄 돈이 없다고 해서 내년도로 변경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부분이 하천과에 속해 있으면서도 환경과와 다 연관되어 있는 건데 전에도 예산 잡혀 있던 환경부도 예산 다 삭감해 버리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 계속 불만이 많아요. 또 몰려온다고 그러고 있는데 올해 같이 인공습지 조성한다고 말만 해 놓고 내년에 안 될까봐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내년에는 꼭 필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하천방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481페이지, 내부거래지출이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4백 몇 페이지요?

지미연위원

81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 25억을 마무리 추경에서 하시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지금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45억을 금년도 본예산에 전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 때 재원이 충분치 않아서 20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잠깐만요. 금년도 말씀하시는 게 2012년도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11년도.

지미연위원

11년도지요? 작년 이맘때쯤 본예산 심사받았을 때 45억 수입 안에 지출을 하시겠다고 의회승인 받으신 거 아니에요, 기금운용계획안.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20억밖에 못 받으셨다? 그래서 추가하신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은 하셨어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지미연위원

무슨 돈으로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수해위험에 대해 재난시설에 대한 것을 정비하는 사업도 있지만 한해라든가 풍수해까지 다 포함을 해서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특히 복구사업 장비임차료 제설...

지미연위원

아니요, 지금 이렇게 25억을 드리면 올해가 며칠 남았다고요. 이걸 어떻게 다 쓰실 건데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82억 정도를 썼습니다, 예산을. 그리고 저희가 법적으로 보통세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을 받아서 그 기금의 30%를 적립시키고 나머지는 각종 재난이나 재해에 샤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이 마지막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다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시면서 기금운용 예산심의를 통과하신 것 아니에요, 작년에.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지금 마무리에 이걸 하시냐고요. 재정법무과가 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지미연위원

기금적립의 1%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면 우선순위가 그게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마무리 추경에 돈 남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면 이 돈이 이렇게 들어가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용이 안 될 것 같으면 이 돈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돈이 있어서 그 재원을 근거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자는 얘기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이것이 우리가 마무리 추경에서 꼭 45억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넣은 게 아니고, 저희도 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집행계획이 올해 며칠 남았는지 제가 묻잖아요. 내년도 12년도,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심의했을 때 기금운용계획안도 다 통과됐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내년도 예산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연말에, 고작 5일밖에 안 남은 이 순간 안에 이것을 기금에다 집어넣느냐 이것이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기금이라는 것은 계속 적립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을 하고, 또 사용한 만큼 의무예치율에 대한 금액을 또 예치를 해 놓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연말이라도 받아서 세워놔야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올해 안에 사업 마무리는 끝나셨잖아요. 그리고 내년도는 것은 또 총괄승인을 얻으셨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안에서, 내년도 사업 안에서 내년도 적립해서 거기서 지출해 나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용인시가 왜 아직도... 필요한 것은 감채기금입니다, 지금.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을 다 모아서 내년도에도 733억을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그것을 다 억제를 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빚도 시비로 나가는 겁니다. 세금입니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연말 안에 이렇게 몇 십 억씩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재난관리기금 성격을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지미연위원

자료 받겠습니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그러세요.

지미연위원

2011년 것 제가 받은 게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만 주시면 돼요. 왜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올해 안에 이렇게 기금이 들어가게 되면 25억에 대해서 올 연말 안에 어디로 쓰시겠다는 계획이...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아닙니다. 기금을 받았다고 해서 금년에 쓰는 게 아니고, 저희는 예치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예치를 해야 되는... 우리가 다 못 받아서...

지미연위원

아니, 아까 말씀이 연초에 다 배정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다른 사업에 먼저 다 쓰고, 행사성, 낭비성에 다 쓰고 나중에 추경 가서 돈이 남으면 줄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아닙니다.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꼭 필요한 금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못 받았다는 의미는 이미 본예산 때 그렇게 주겠노라고 했잖아요. 자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재난기금은 구제역이다, 수해다 그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그 차원에서 확보한다는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네.
광업

고광업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민간이전. 다른 3개구와 달리 기흥구만 증가했거든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의료 및 구료비 검사시 시약 구입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미연위원

네.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게 검사실에서 각종 검사, 임상병리검사라든지 보건증, 각종 건강진단서 관련 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약을 구입하는 건데, 이게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하려면 내년 1월 말쯤 돼야 하는데, 그 기간에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이거 분권교부세 받은 것이잖아요, 3천만 원.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지미연위원

분권교부세 받은 것이었거든요. 여기 안에 분권교부세 3천만 원 있고, 시비 5천만 원해서 8천만 원 있는 건데, 3개구 안에서 기흥구만 민간이전의 시약부분이 증가됐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시약검사 건수가 많습니다, 검사 건수가 많습니다.

지미연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지미연위원

주로 이용자가 누구지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주로 이용자가 당뇨, 고혈압 환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건강진단 할 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학생등록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미연위원

3개구에 비해서는 기흥구가 훨씬 많다? 민간이전에 주시는 건데.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기흥구에 에이즈 환자가 대략 몇 명 있습니까?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23명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관리가?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선우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지구에는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23명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23명이요? 기흥구하고 똑같아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네.
선우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이선우 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에이즈 환자들의 분류가 주부예요, 아니면 일반 평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흥업소에 있는 겁니까?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다양하지요. 젊은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 남자이고, 여자는 한 분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일반 업소에 근무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일단 에이즈 걸린 사람들은 보건증 이런 것을 만들어도 아예 업소에 못 나올 것 아니에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486페이지에 자연휴양림 주차장 증설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자연휴양림 주차장은 평시에도 차량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수기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게 180면인데, 180면을 넘어서 최고 480대까지 차가 주차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또 밖에 500 내지 600대가 도로변 모현면 초부리 입구에 계속 노변에 주차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출입에도 어렵고, 또 지역주민에게도 피해가 가서 불가피하게...

지미연위원

어떻게, 그러면 토지매입을 하시면서? 어떻게 증설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아,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은 사실 주차장 부지가 협소한데, 이번에는 제2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지상 2층으로 위에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위에다가 증설을 하시겠다? 토지매입 들어가시는 것은 아니고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 하면 알박기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489페이지 하단부에 동백호수공원 음악분수 수해복구 사업,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국도비로 1억을 받고, 도 시책보존금 1억 3천하고, 2억 3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게 도비인가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네, 1억 3천은 도비입니다.

지미연위원

안 써있는데요? 도비 어디에서 받으셨나?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시책추진보존비가 1억 3천인데.

지미연위원

아니, 489페이지에 도비 1억 3천이 안 나오잖아요. 재정보존금?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네.

지미연위원

거기에 1억 3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경전철 지금 현재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2단계 중재판정에서 우리측의 서면제출이 11월 25일자로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리일정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1차 중재가 판결이 났잖아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지미연위원

졌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승패를 논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고 투입된 민간투자비에 대한 결정분이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왜냐 하면 논란이 된 여지가 율촌의 법무법인 선정입니다. 지금 특위를 하면서도 의원님들이 가장 노심초사했던 부분이 제대로 소송... 어차피 이것은 소송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정리를 하자면, 다시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자,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용인시가 경전철을 하면서 봄바디어를 열외 시키고 갈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1월 12일날 사업자 측에서 협약해지를 통보했을 때 우리 용인시는 무슨 근거로 3월 2일날 의회한테 묻지도 않고 협약해지를 했더냐. 그 와중에 이렇게 지금 재협상할 것 같으면 왜 소송으로 갔느냐. 소송으로 가면서 결국은 율촌이란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시민들 모두가 알게끔 소송비용이 다른 태평양보다 금액적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용인시는 변호사들의 농간 안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 결국은 이렇게 재협상을 하기를... 이게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선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해지시 지급금으로 돈을 230억을 줘야 한다고 나오셨는데, 그렇다면 먼저 그 안에는 변호사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변호사비용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비용이 율촌이 선정된 이후에 착수금 15억에 승소사례금 15억으로 율촌과 계약을 맺어서 현재 집행된 상황을 보면 12억 1천만 원이 부가세 포함해서 지급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아까 제가 이긴 게 아니라고 표현했던 부분은 승소했다고 15억을 요구할까 봐... 우리 용인시가 그랬다고 주려고 마음먹고 계신 것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성공보수 부분은 율촌하고 계약을 한 내용을 보면 우리측 변호인이 상계항변에 따라서 감액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성공보수가 책정된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 이하를 했을 경우, 상계처리 했을 경우, 그다음에 500에서 1천억, 1천억에서 1500억, 최대 250억을 초과해서 상계처리 했을 경우 승소사례금이 단계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500억 이하일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500억 이하일 경우에는 5억 원 플러스 승소금액 나누기 5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500억 이하잖아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케이스2가 끝나봐야 거기서 승소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미연위원

협약 맺으셨다고요, 변호사하고?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지미연위원

협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지미연위원

이제 230억 지출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열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왜 5159억이라는 중재에서 나온 판정금을 지불해야 하는가가 답변 중에 민간사업자가 진행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는 우리가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디에, 어떻게 쓰여진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이 나와줘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230억에 대해서 이 돈은 이러이러한 사업에 쓰여진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합니다라고 시민한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여부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아직은 패소한 판정에 대해서 나온 금액은 우리측 변호인이 있고 상대측 변호인이 있고, 또 각 변호인마다 회계법인하고 회계자문을 별도로 받아서 양측 회계법인 측에서 회계장부 전체를 검토를 해서 각자 주장하는 금액을 서로 검토한 것을 중재재판부에 던져서 중재판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해 준 금액이 그 금액인데...

지미연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이게 남의 사업이 아니에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인시가 원장을 열어서, 쟤네가 제출한 원장을 열어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거기 안에 우리가 주인 안에 우리가 뭘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회계법인의 자문이 필요한 거예요. 주체는 우리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는 저 귀퉁이에 가서 처박혀 앉아있으면서 돈 낼 준비만 하고 앉아있고, 남들이 와서 이 사업을 감놔라 배놔라, 네가 이만큼 내라, 내가 이만큼 내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도시사업소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전부터 나왔던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것을 보려고 했더냐, 우리 용인시가. 5159억이 책정되기 전까지의 비용을 한번 일일이 열어볼 생각을 했더냐예요. 하셨습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 내용은 아마 이럴 겁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보더라도 정확한 진위판단을 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힘을 회계법인한테 빌린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회계장부를 다 뒤져서 따져본 것으로...

지미연위원

아니, 할 수 없었을 거라는 당연한 예측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이 당시에 이것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용인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충분히 회계법인하고 저희하고는 의사소통을 해서...

지미연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230억 원어치를 정말 우리가 준다고 하면 내보이셔야지요. 시민한테 이래저래 해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230억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으시라고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5159억이 나왔다는 얘기만 하고 숫자 얘기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세요. 그 얘기는 우리시가 어떤 공사를 했을 때 선수금을 지급하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이미 항목을 정해 옵니다, 여기에 얼마, 여기에 얼마 하고. 오면 거기에 맞게끔 먼저 줍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계속 민투로 갈 것인지 재정사업으로 갈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재정사업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저희는 따져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은 아, 저기에 저만큼 민간사업자가 돈을 썼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렇다면 우리가 줘야겠구나 하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 여부를 하는 것이지, 그게 없이 변호사하고 회계법인이 하고 나니까 이만큼 주랍니다 하니까 줍니다. 그거 보고 우리 의회가 그렇게 줘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해지 또한 우리한테 묻지를 않았어요. 그 얘기는 재정이 아닌 또 다른 민간사업자를 찾아내서 대체사업자 선정을 하셔서 그 사업을 가려고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하여 이렇게 재정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한테 묻지 않느냐 이거지요. 시민들은 거기서 이미 한 단계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용인시는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결국은 협약해지 통해서 소송까지 가서 변호사들 배만 불려주고 있는 행위하면서 다시 또 재협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1월 12일날 해지하기 전에, 아니면 3월 2일날 협약해지 통보하기 이전에 만나서 머리 맞대고는 왜 못 했더냐, 이거예요. 그 손실분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것이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고 있는 부담이 지금에 이 사업을 다시 추스르면서 그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협상안을 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중재판정에서 나온 게 3월 3일 이후부터 이자지급분이 나옵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협약해지 통보 안 했으면 이자 나갈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는 경전철 운행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부실시공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돌릴 거니까. 그 안에 왜 3월 2일날 무슨 어떠한 총체적인 분석적 시각이 있었기에 3월 2일날 해지를 했더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30억 해지시 지급금에 대한 내역서 제출하세요. 안 그러면 돈 못 드립니다. 이건 이미 오래 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 당시 1월 11일자로 상대측에서 해지가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어느 일방의 계약해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논리가 중재판정부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 반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대측의 주장에 묵묵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더 전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지미연위원

그것은 변호사가 중재로 이끌기 위해서, 일을 벌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입니다. 지금 보세요. 용인시가... 제가 다시 묻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전철 봄바디어 빼고 시가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지금 그러면 굳이 재협상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림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 율촌이 법률자문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직영을 전제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대체사업자 선정이 필요 없다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 집행부 안에, 수뇌부 중 안에 누군가 하나는 직영의 꿈을 꾸고 협약해지를 통보합니다. 하지만 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이 뭐냐,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우리한테 재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못 합니다. 자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 추려서 경전철 운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MRG 부분을 아무리 90%를 줘도 수익성이 못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손 털고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누군가가 와서 시를 오히려 협약해지 하게끔 종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그래놓고는 경전철주식회사 좋은 일만 시켰어요. 몇 년 안에는 손들고 만세삼창 불러서 부도날 수 있는, 파산할 수 있는 주식회사를 용인시가 지금 미리 손잡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걸 과연 경전철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위원, 정책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책임지고 넘어갈 부분이냐, 단순하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부터, 이게 다 돈이거든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아마 그 당시에는 시 재정을 최소화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찾았을 것이고, 그중에는 어떤 한 가지의 방법에 올인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모색을 해 봤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직영체제일 수도 있었고, 또 봄바디어로부터 벗어나서 봄바디어의 기술력으로부터 종속되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려고 모색도 해 봤을 것이고, 그랬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일련의 그런 노력 과정이었고,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수치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때의 계약해지가 우리에게 주는 장점도 꽤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장점이 지금 이렇게 고철로 남아있고, 시스템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다시 협상을 해서 운행한다면 처음에 우리 용인시가 개통허가를 못 줬던 그 문제점, 부실시공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되돌이표같이. 그러면 왜 소송까지 갔느냐예요. 누군가가 작업을 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시민들한테는 불쾌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액을 비용을 지불하면서 결국은 아무런 성과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2차 중재도 우리 용인시가 과연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것도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보고 다 떠안고 우리는 지방채 발행만 할 생각만 하고 앉아있고.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지금 입장에서는 꼭 지방채 발행만 할 생각,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어차피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니까 주무관청 보조금 플러스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민간자본의 포션이 크다 보면 재정적인 부담이 당연히 커지고, 이자율이나 이윤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도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면 민간자본의 포션을 줄이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고, 줄이는 방법으로는 그래도 이자율이 재정적인 부담이 덜 가는 지방채가 제일 적정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1조 4천억이 넘는 돈은 시장의 개인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에서 준다고 했다고 그냥 그 숫자만 내밀면서 의회보고 그렇게 쓰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사업부서가 일을, 공사를 하더라도 내역서를 다 따져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찌하여 변호인 회계법인까지 해서 나왔던... 제가 1차 중재 전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끝난 상황에서까지도 5159억의 내역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보려고 하지도 않고, 시민한테 공개하려고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 그 숫자, 통계 안에는 결코 어떤 기술의 문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시민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 세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 드릴게요. 230억에 대한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저희가 중재과정에서 회계법인한테 묻고 답하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회계장부에서 영수증처리로 회계내용을 다 파악할 때 그 진위를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우리는 그 진위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도급업체한테 10원에 하도급을 줘서 그 공사가 마무리 되면 그 10원은 하도급 공사로 끝난 것으로 회계가 처리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9원 준 것을 10원 줬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경우에 이것은 수사에 의하지 않고는 중재법원에서는 이것을 더 다룰 수 없다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당시 회계법인 측 자문내용을 들어보면 이 정도 이외의 진위는 큰 의미가 없다. 이 영수증 처리 정도면 굉장히 정확하게, 투명하게 들여다 본 것이다. 또 상대가 들여다 본 것을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회계에...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시라는 얘기예요. 변호사와 회계법인은 신이 아닙니다. 그들도 할 수 있어요. 변호인 쪽에서 지금 현재 폐쇄적인 이유는 그들의 하는 것 그들이 변호해 주면서 그들의 실수를 커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5159억을 그렇게 자기네가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주세요. 그러다 보면 또 보여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의제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왜 그러한 것에서 공개하기를 꺼려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꺼려하는 것은 아니시고요. 만약에 그러시면 저희 일을 맡았던 회계법인이 삼정인데 삼정 측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방법론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요. 지금 230억을 지출하시겠다고 오시니까 그것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2회 추경 때부터 얘기 됐던 거예요. 이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해서 자료제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용인시가 경전철사업의 해지지급금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원칙부터 세워서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러면 저희가 지급해야 될 비용이 비단 230억이 아니라 그 보다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지미연위원

예.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러니까 일단 230억에 대한 지급에 저희는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지미연위원

그 내역을 가지고...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내역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제가 회계법인과 얘기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지금 230억에 대해서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0억을 저희 경량전철 부서에서는 일단 지급을 해야 된다고 방침을 세운 건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대위권 청구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SPC라는 법인이 있고, 그 주위에 랜더가 있고 출자 주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SPC를 거치지 않고 우리에게 대위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급보증에 들어가는 있는데 그게 6개월 동안 채무가 변제가 안 될 경우에는 지급보증에서 또 다른 대주주단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 강제집행이라는 절차가 우리와는 너무 가깝게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일단 모면해야 되겠다. 그게 올 안에 우리가 방침을 받은 300억 규모입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가 변제를 하면 그런 위험한 수순은 당분간 모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11년 안에는 그 정도는 변제를 꼭 해야 된다고 저희가 방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미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은 제가 오늘이라도 회계법인과 연락을 취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의원사무실에 같이 들어가든, 아니면 무슨 회의를 통해서든지 질문, 답변의 형식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발전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기준

김기준위원

위원장! 나도 이야기 좀 합시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끝나야지.
기준

김기준위원

너무 길잖아요. 저도 이야기를 하자고요.

지미연위원

발언 중이잖아요.
기준

김기준위원

위원장님이 제재를 하고 정리를 해야지.
광업

고광업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줄여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하는데.

지미연위원

제가 지금 개인적인 잡담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다른 위원이 물어보고 하고 그러셔야지요.

지미연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말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9억의 1차 중재판결금에 대해서 어떠한 면으로 공개가 불가능한 것인지 또 한 가지 공개가 가능한지와 그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중재판정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을 대신해서 회계 장부를 열람하고 다 분석해본 회계법인과 의논을 해서 제가 의회 쪽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1차 중재안에 우리 쪽 변호사도 들어가 있어서 우리 쪽에 안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도 분명히 어떠한 금액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했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용인시 공직자가 관여해서 우리 살림이고 우리 일이기 때문에. 꼭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로 답답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집행부는 더 고심하시고 밝힐 것은 밝히고 의회와 소통하면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저희가 지금 일을 하면서 내걸고 하는 명분이 절대적 오픈입니다. 그런데 밝힐 수 없는 부분은 저희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지 않는 부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는 그런 방향제시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의회와 같은 의식을 갖고 일 하고 싶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우리가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 따라서 충분히 할 거니까 아까 충분히 못한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앞으로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씨면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43페이지요. 보조금이 안 들어왔나요? 자본적잉여금 수입 안에 국고보조금이요. 안 들어온 거예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용인레스피아 개선투자사업은 통합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어서 일단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삭감한 거고요. ‘06 BTL 관거사업 임대료는 준공시점이 변경되면서 그 비용만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게 수입인데?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국고보조금을 안 받으신 거예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아니지요. 그 기간만큼 국고가 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국고를 지급해 준거지요.

지미연위원

그 다음 44페이지에 기타 자본적수입 안에 구성택지개발, 서천택지, 신봉도시개발은 전혀 수입이 안 잡혔네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원래는 올해 받으려고 계획했던 건데 LH공사 내부사정으로 올해 납부가 어렵다고 해서 올해 죽이고 내년도에 다시 추경 때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내년에 하셔도 관계없어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신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재신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1년 12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11년 1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23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에 있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중 주택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등 40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장

박재신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박재신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박재신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박재신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박재신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