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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백종현 의원 발언

213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15-02-10

백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민원여권과와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준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의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민원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영란 가족관계등록 담당입니다. 그리고 김정희 여권담당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신영희 주문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민원여권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일반현황과 60쪽에서 65쪽까지 2014년 주요업무 실적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66쪽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소친절 고객(CS)만족 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미소친절교육을 5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친절방송의 날을 운영하여 대민공무원의 마인드 변화를 유도하고 고객소리함 운영 및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반영하며 장애인 등 거동불편 민원인에게 각종 민원편의를 제공하여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8쪽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에 대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지연하면 감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성적우수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 지급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원사무처리 담당자의 사기진작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누구나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든 365일 24시간 인터넷으로 증명민원발급이 가능하고 각종 민원의 신청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서비스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처리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포함하여 5개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매월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강화 등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근무시간 중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에게 여권신청 및 교부, 가족관계신고, 통합창구 민원업무에 대하여 야간민원실을 운영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담당 1명과 창구직원 4명이 순번제로 근무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고객만족 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71쪽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입니다. 출생,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 제신고는 접수 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착오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발견 시 신속히 정정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72쪽 가족관계등록신고 서비스 제공입니다. 개명 등 법원 허가결정을 받은 사건 4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신고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여 민원만족도를 증대하겠습니다. 73쪽 여권 우편수령서비스 실시입니다.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북대구우체국과 등기우편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우편 수령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4쪽 특수시책으로 시간 연장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야간민원실 운영을 확대 시행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08시부터 근무 개시하여 20시까지 여권발급신청 등 3개의 민원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도 민원여권과 업무추진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김준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회 전직 전문위원으로 누구보다도 업무에 있어 의회와 의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민원여권과의 업무파악을 잘 하셨습니까?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아울러 앞으로는 직원 분들이 한 번씩 거쳐 가는 의회사무국이 아닌 능력에 따라 누구나 승진의 기회가 어느 곳 보다 많이 있는 곳이 되기 위하여 모두가 관심을 가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주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 만큼 모든 구청 직원을 대표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친절과 편리함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여러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평소 직원으로서의 올바른 자세 확립을 위해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다는 마음과 함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8쪽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일리지제 운영의 효과로 민원처리기간이 법정처리기간에 비해 실제 처리기간이 반 가까이 단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수직원에게 포상도 좋지만 평소에도 직원 누구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며 직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위하여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운영을 하게 된 배경은 기존에 대민접점 부서에 있는 민원공무원들이 기존에 주어진 처리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만 요즘 시대의 추세가 모든게 민원인 위주로 민원인 시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제도를 도입해서 최대한 단기간에 민원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민원공무원들이 일정 부분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반대급부로 그렇지 못한 민원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측면과 열심히 하고 있는 민원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 제도를 앞으로 좀더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꼭 포상을 위해서 일을 더 신속하게 하는 모습보다도 평소에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이강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3쪽 마일리지제 포상금 나가는데 선정은 누가 합니까? 포상금 지급 6명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누가,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연중 점수가 누적되어 가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이 끝나면 누적 점수대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해야만 더 성실하게 친절하게 하는가, 꼭 있어야 됩니까?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아시다시피 저희 민원공무원이 동주민센터까지 합치면 수백명이 됩니다. 일부 반복업무를 계속하다 보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부서나 이런 제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래야만 더 열심히 하는가, 이렇게 안 하면 더 하지 않는가,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제도 아니라도 공무원으로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그리고 63쪽 야간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굳이 수요일을 택해서 야간에 2시간 정도 정해져야 할 이유가 뭡니까?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특별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5일 근무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일이,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은 월요일, 금요일은 많이 바쁘실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로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날짜는 수요일로 2015년도에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예.
종현

백종현위원

근무인원이 5명인데 2시간 더 하면 수당이 있지요?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별도 수당은 없고 시간 외 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은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강제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정해서 돌아갑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수요일마다?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예.
종현

백종현위원

수요일이 제일 타당하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61쪽 미소친철교육 8회 560명 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잘 못 느끼는데요.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5,6급과 7급 이하 직원들 구분해서 5,6급에 맞는 마인드교육과 7급 이하 주무관들에게 맞는 강사를 구분해서 성격에 맞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런데 대상이 통반장, 주민자치센터 회원, 상인, 이런 분에게 교육을 실시했다고 알고 있는데,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61쪽은 직원들 상대로 시행한 교육입니다. 대 주민교육도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전 동을 하지는 못했고 6개 동과 칠곡시장을 해서 작년에 직접 방문해서 7,8곳을 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작년에 6개 동 같으면 올해는 그 동을 배제하고 다른 동을 하겠네요.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예.
종현

백종현위원

그리고 시장도 매천시장, 무슨 시장 돌아가면서 합니까?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아직 칠성시장은 제가 의사타진을 못 해봤고 동주민센터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주민센터는 계획이고 시장은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팔달시장도 있고,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시장은 여러 곳이 있는데 의무적이라기 보다는 상인회하고 절충을 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시장 상인들 상대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는 절충 하에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를 얼마 정도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지,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시민상대로 CS교육을 하는 것은 대구경북이 대외적으로 보수적이다, 무뚝뚝하다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의 밝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교육인데 아직 제가 와서 칠곡시장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은 못해 봤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작년에 했기 때문에 못해 봤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업무를 받았으니까 ’15년도에는 분명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작년에 했던 것을 위임받아서 부서가 다르니까 업무파악을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효과를 80% 이상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수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과 백종현 위원께서 질의를 제가 할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속공정한 민원처리 부분에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처리담당자의 실제 처리결과와 전산시스템의 결과 입력 불일치로 지연사례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독려나 해당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이건 개선이나 해결책이 나왔습니까?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질의의 정확한 취지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민원처리 결과를,
경희

신경희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신속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담당자의 실제 처리결과와 전산시스템의 입력과 결과입력의 불일치로 인해서 지연사례가 발생해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결과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사례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해결책이 지속적인 독려 및 해당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김준희 과장께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신경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민원처리가 종결되었을 때 즉시 전산상에 종결처리를 함으로써 빨리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체되므로 인해서 지연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해당되는 실과에 민원처리 기한이 종료되는 시점에 바로 입력조치 하라고 촉구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아직까지 공문만 보내 놓고 결과나 해결책이 나온 것은 아니고,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민원처리가 종료되고 일단 촉구공문은 간 상태이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그걸 즉시 처리하라고 공문은 간 상태이고 그 공문이 갔으니까 처리한 이후에 즉시 입력조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만약에 주의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체사례가 발생한다면 제가 직접 해당부서장께 다시 개선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개선촉구를 빨리 부탁드립니다.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6쪽 미소친절 고객만족 CS행정 추진입니다. 2014년도에 전화응대 매뉴얼 200부를 제작·배부하셨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지금 전화응대 매뉴얼에 대해서 물론 CS교육도 합니다만 별도 교육도 합니다. 매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또 별도기간을 선정해서 별도인력으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전화응대 친절도라든지 업무 숙지도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상당히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계속 실시하기 때문에 전화응대는 상당히 제 소견입니다만 전 직원들이 해가 갈수록 좀더 개선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로 몇 % 개선되었다고 수치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인경위원

공무원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 싶습니다. 특히 많은 민원인과 응대하는 민원실에서는 친절에 대한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제가 직접 직원들에게 늘 당부하는 사항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인경 위원님께서 금방 미소친절 CS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본 위원도 판단할 때는 CS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4년 작년에 CS 관련해서 하는 것과 올해 2015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CS친절방송의 날이라고 해서 2015년 3월부터 운영이 됩니다. 기존에 하던 방법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이것은 기존에 한 적은 없고 올해 새로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TTS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보통신과의 주서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알리고자 하는 대민 친절멘트를 작성해서 넘겨주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일주일에 한 번 아침 8시 50분부터 근무시간까지 방송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작년에 보니까 매주 월요일에 굿모닝 CS조회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올해 2015년 계획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주 1회 조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달라지는 것은,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CS교육은 매주 한 번씩 그대로 진행하고, CS교육하는 날 피해서 별도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구본탁위원

기존에 하던 굿모닝 조회는 그대로 하고,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별도로 방송으로 한 번 더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시간 전에 대민친절도에 대해서 교육 겸 공지사항에 대해서 알리고자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구본탁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67페이지 민원고객소리함 관련 내용이 있는데 오프라인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거지요?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오프라인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홈페이지에도 이런 난을 만들어서 실시하면, 요즘에는 워낙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하는 빈도가 많으니까 온라인에도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고객소리함 운영건수는 작년에 어떻게 되지요?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

구본탁위원

앞에 62건으로 되어 있고 불친절 관련해서 8건이 되어 있는데 주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불친절 주된 내용은 처음 응대과정에서 언어구사력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딱딱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가보면 일어서서 인사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은 일어서지는 않습니다. 첫 느낌이 딱딱한 것이 가장 불만인 것 같습니다.

구본탁위원

고객들 기대치, 주민들의 기대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CS교육을 좀더 철저하게 해서 100% 만족은 할 수 없겠지만 피드백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불친절 건수가 점점 줄어들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소리함 온라인상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

그리고 올해 특수시책에 시간 연장 행복민원실 운영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야간민원실로 해서 매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했는데 올해부터 기존보다 1시간 더 연장되는 겁니까?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지금까지는 야간에만 해 왔습니다. 수요일 8시까지 2시간 더 야간만 해 왔었는데 제가 와서 봐도 반응이 괜찮습니다. 수요일에 보면 통상 30건에서 35건 사이에 민원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야간 2시간에, 아침에 혹시 출근하면서 볼일 보러 오실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아침 시간에도 1시간 정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구본탁위원

아침 1시간을 당겨서 한다는 내용을 일반 주민들이 알아야 활용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홍보계획은,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계획은 아까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동 주민센터라든지 CS 친절교육과 병행해서 할 것이고 그리고 행복나눔소식지, 올해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거기에도 게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게재될 게 많아서 4,5월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본탁위원

좋은 시책이더라도 주민에게 홍보가 안 되고 알려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해서 활용도를 높게 해서 주민에게 편익이 제공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청각언어장애인 작년 12월말까지 완료했다고 하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동주민센터는 파악을 못 했고 민원여권과에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홍보가 안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저도 한 달 열흘 정도 되었는데 한 분도 안 오셨기 때문에 홍보 쪽에서 장애우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제도에 대해서 공문 상으로 홍보를 할까 싶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를 해야만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를 활용하는데 지금 여기 설치한 것이 각 동과 구청과 보건소 하고 25군데 있는데 동사무소에 와서 구청과 연결해서 하는 건지 각 동사무소에서 화상으로 할 수 있는 통역관이 있는 건지,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통역관은 없고 화상시스템입니다. 각 동 주민센터를 가든 민원여권과를 오시든 오면 컴퓨터 모니터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우가 서서 수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전에 물론 중앙의 110센터에 먼저 접속을 시켜놓고 장애우를 카메라 앞에 모시면 거기에서 중앙의 콜센터에 수화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분과 대화를 해서 중앙에 하시는 분이 뭘 하러 오셨다, 뭘 원하신다를 번역해 주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별도 개별적으로 주민센터나 민원여권과에 통역은 필요 없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럼 동사무소에 주민이 오게 되면 공무원들이 절차를 알고 있네요.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일단은 컴퓨터를 중앙 콜센터에 연결시켜 놓고 장애우를 카메라 앞에 모시기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화를 하십시오」 하면 중앙 콜센터의 수화전문가와 수화를 하면서 중앙콜센터의 수화하시는 분이 직원에게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왔다 아니면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러 왔다 이런 식으로 통역이 가능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구시 장애, 북구에 시각 장애, 청각단체에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서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68쪽에 경제적이고 편리한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전년도에 발급건수는 약 44만 2천 건 했고 회원가입자 수는 10만 8천 명 가입했지요. 전체 북구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여기에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도 가능하지요?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가능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무슨 폐단이 있느냐 하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보니까 일반 빌딩 건물에 주거시설이 없는데도 전입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동에서 이야기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민원 편의차원에서 도입을 해서 그렇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민원편의가 우선인지 행정의 공공성에 우선을 둬야 될 것인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룸에 일반 직원들이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쪽으로 무단전입을 해 놓은 경우도 있고 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곳도 역시 동 주민센터가 접근하기 어렵고 사실관계 확인여부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다 보다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우리 구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니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시고 이런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거하지 않는 사무실 빌딩에 전입신고 하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잘 파악해서 우리 구에도 실지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한 인원이 몇 명 정도 있는지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폐단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가 좋은 제도이고 각종 민원서류 뗄 때 무료로 발급해 주고 여러 가지 주민들 입장에서 좋은 제도입니다. 혹시 민원24시 프린터기가 어떤 프린터기가 되는지 몇 개 기종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그 관계는 제가 테스트를 다 못 해봤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민원24시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어떤 프린터기가 되고 그 외 프린터기는 안 되는 것으로, 되는 프린터기 기종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 보면 프린터기 기종이 얼마나 많은 기종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어느 프린터기든지, 저도 회원가입은 했습니다만 우리집에 있는 프린터기가 민원24시에 들어가면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일정 프린터기만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은 전체 좋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건의하셔서 모든 가지고 있는 프린터기가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을 제가 해 드린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황영만위원장

지자체에서 중앙정부 쪽으로 건의해서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그 다음 69쪽에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에 대상민원이 등초본 등 39종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발급받으러 가봤는데 39종이 뭐가 있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가 구청민원실에는 가능하고 칠곡경대병원이나 홈플러스 칠곡점에는 안 되지요?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지금 구청 입구에 있는 외 3군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보안관계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어떤 보안을,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지금 민원실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떼는 대법원 관계가 2개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 업무는 대법원 업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무인민원발급기는 전부 관공서 내에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39종 중에서 일반적으로 민원실 빼고는,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 외에는 다 됩니다.

황영만위원장

가족관계만 보안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리고 등기부관계하고,

황영만위원장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16시까지 밖에 안 되고,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대법원 근무시간에 맞추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영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문화체육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분야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무원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양근섭 생활체육담당입니다. 김충렬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 80쪽 일반현황과 81쪽부터 87쪽까지 2014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8쪽부터 2015년 업무계획 및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공감하고 문화로 행복한 구민 분야에 함지산 해맞이 행사는 새해 첫날 운암지에서 구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며 이미 개최를 하였으며 오는 3월 5일 금호강 하중도에서 2015년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를 북구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업무보고 말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가을에는 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구민화합축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와 단오제 및 석가탄신일, 성탄절 기념행사도 문화시대에 걸맞게 구민의 행복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0쪽 두 번째 지역전통문화의 계발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칠곡향교 운영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사업 지원, 대성전 정밀안전진단과 북구문화원의 활동사업 지원, 구암동 고분군 및 팔거산성 일원 지표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 문화수준 향상과 주민 문화욕구 향상을 위하여 힘써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체육복지 증진을 위해 만 5세~만 18세까지 저소득층 유소년 및 청소년에게 스포츠이용권 사업을 안내하여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 활동지도 및 운동처방을 실시하고 소외되기 쉬운 복지시설 이용자와 여성 및 노인들의 체육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과 북구 생활체육회를 통하여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으로 생활체육인 저변확대와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2쪽 네 번째, 균형 잡힌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1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야외헬스형 운동기구 설치를 비롯해서 침산공원을 비롯한 근린공원의 체육시설과 운동장 및 동네체육시설에 설치된 헬스기구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힘써나가겠으며 연암다목적구장 노후 인조잔디정비, 학교 운동장에 생활체육시설을 지원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의 확충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다섯 번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해 각종 신고 체육시설업의 신속 정확한 처리와 정기점검 및 엄격한 관리를 통해 건전한 체육시설업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여섯 번째,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 운영 분야로 1990년 1월 창단된 구 볼링팀은 현재 대구시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나 지난해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우수한 선수 발굴은 물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북구의 명예를 선양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2015년 역점 추진사업인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 등 문화행사 통합 개최와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 등 문화행사 통합 개최입니다. 추진배경은 각종 축제·행사를 통폐합 일원화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로 육성하고자 지난해 위원님께 보고드린 사항으로 2015년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는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주민들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구민화합을 도모하여 지역상생발전의 에너지로 승화하고자 하며 10월경에 개최될 구민화합 대축제는 조례제정 및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차질 없는 준비와 북구 전체를 아우르는 내실 있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경쟁력 있는 지역 문화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96쪽 두 번째,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주민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산격동 유통단지에 총 사업비 145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작년 1월 착공하여 2월 9일 현재 공정률 56% 정도로 금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 동안 해당 분야별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안전사고와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2015년 특수시책인 연암공원 테니스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2001년 조성되어 노후된 연암테니스장에 2억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테니스장 코트 및 펜스와 마사토를 개최하고 조명등 정비와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의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끝으로 별지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대보름 축제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3월 5일 10시부터 금호강 하중도에서 동 대항 윷놀이를 시작으로 개최되며 오후 1시부터는 부대마당으로 각종 민속체험 놀이를 할 수 있으며 오후 4시부터 식전공연이 펼쳐지고 본행사는 오후 5시 40분부터 윷놀이 시상식을 시작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그동안 동화천과 공항교, 팔거천 등에서 달집태우기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금년에는 통합해서 민속축제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행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중도는 진입로가 좁아 접근성이 원활하지 못하지만 신천대로변 축구장과 하중도 내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안내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장에는 동별 부스를 설치하고 세시음식을 동별로 배부하며 본부석 뒤편에는 북구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먹거리 장터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보완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서 원활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과 문화예술로 새로운 북구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뜨거운 성원을 당부드리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박영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박영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에 행사장 안전대책 및 주차장 확보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준비 때부터 우려가 많았던 행사인 만큼 안전과 편의시설을 비롯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으신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축제행사장 배치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군데에서 개최해서 소규모로 되었지만 올해는 달집을 청도군에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청도군에서 개최하는 규모와 비슷하게 높이도 12m 정도로 크게 달집을 최대한 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중도에는 행사장이 여기가 되겠습니다만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3㎞가 되고 폭이 넓은 곳은 250m 정도 나옵니다. 행사장 주변에는 안전요원을 133명 배치할 계획입니다. 해병대전우회 40명, 북부경찰서 4명, 소방서 4명, 북구문화원 2명, 공무원 83명입니다. 유인물 안에 질서배치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요소요소 분야별로 임무를 분담해서 시민들, 구민들이 행사장을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행사장 안에는 뾰족한 잡초가 있어서 어린이들 안전사고가 우려되어서 장비를 동원해서 평탄작업도 할 예정이고 소방차 2대, 보건소 구급차, 경찰 등도 주차 교통질서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공무원들과 경찰도 충분히 배치해서 행사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금 계획대로 설명대로 하신다면 불편사항은 모두가 해소된다고 보십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계획은 잡았지만 올해 아무래도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장소에서 하게 되므로 해서 불편사항은 다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대책회의, 안전관리, 각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준비에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불편 없이 원활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다음 9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식이 있는 많은 분들이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에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굳이 145억이나 들여가며 건립을 했어야 했는가, 과연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스포츠센터가 맞는지 의심스러우며 주차장 또한 44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추후 주차장 추가확보를 위하여 또 한 번 예산이 소요될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주차장시설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즘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족한 주차장 문제는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다목적스포츠센터는 아시다시피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수십 년간 숙원사업이고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업이어서 나중에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발전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금 활용문제라든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실성이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리고 90쪽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형문화재인데 대고장에 지원이 전액 시비로 3천여만 원이 있는데 대고장은 나무로 짠 통에 가죽을 씌워 채로 두드려 연주하는 큰 북으로 되어 있네요. ‘96년에 시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북구 태전동에 소재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 주민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저는 현장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시에서 지정해서 대북을 만드는, 아마 지금 가족들과 같이 전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시비로 대고장에 월 183만 원 지원되고 있고 시에서 나중에 공개행사할 때 운영비로 630만 원 지원되는데 충분히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되고 저희들도 가서 한 번씩 봅니다만 무형문화재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의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홍보를 해서 위치도와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강열

이강열위원

의원들 자체부터 모르고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문선

정문선행정국장

현장방문 기회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제작하는 모습도 보시고,

황영만위원장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 대고장 나중에 직접 제작하는 현장에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이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7페이지 직장운동 경기부의 효율적 운영에서 볼링팀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25년 전인 ’90년도입니다.

고인경위원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2014년도에 국가선수로 두 번이나 선발되었다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국가대표 선발전이 어제 끝났는데 김준수 선수가 종합1위를 했다는 보고가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4명이 출전했는데, 전체 70여 명이 전국에서 참여해서 김준수 선수가 전체 1위를 해서 국가대표가 된 것 같습니다.

고인경위원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90쪽, 92쪽 복지 분야, 건강 분야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야외체육시설, 연암테니스장, 보조비, 보수비가 많이 나가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축구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준우승도 했지만 북구의 꿈나무 초등학교 축구부가 몇 개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축구부는 침산초등학교밖에 없지 않나요.
종현

백종현위원

정식으로 된 것은 북구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신암초등학교밖에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것은 신암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야구부는 칠성고인가 되어 있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구에 유일하게 신암초등학교가 되어 있고 침산초등학교는 「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른들 복지 분야, 건강 분야에서 체육시설, 보수, 확충은 예산에서 주는데 축구부 활성은 국가의 미래인데 초등학교에는 북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건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국가 홍보차원에서 축구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는 유일하게 한 군데이고 두 번째가 침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 군데를 보조지원 사업계획서는 없지만 지원이나 후원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개인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자구책이라든지 과장님 여건 속에서 듣고 싶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체육은 생활체육입니다. 선수들을 육성하는 체육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생활체육 차원에서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 구청장배 청소년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초등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몇 개 클럽이 참석해서 예산은 800만 원인데 76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취미생활을 원하는 클럽이 많은데도 예산지원이 적어서 이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할애해 주셔서 1,500만 원으로 올해 증액을 한 상태이고 아마 선수들로 등록되어 있는 학교는 저희 부서 말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저희들 성격은 다른 것 같은데 저희들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알겠고, 생활체육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일단은 생각을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학부형이 돈을 내서 코치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해마다 송년의 밤을 해서 찬조나 기금을 활용해서 공을 사는데 도움도 되고 교육부에서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공을 10개 산다면 몇 개가 모자랍니다. 송년의 밤에 제가 참석했는데 빈약했습니다. 참석하면 티켓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타깝기 때문에 생활체육은 조례상 이것밖에 없으니까 생각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예를 들자면 제 지역구인데 동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구라든지 체육시설기구, 동을 통합하면 1동이 있고 2동이 있습니다. 통합했습니다. 1동은 있는데 2동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체육시설을 대충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아파트 외의 주택가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통합되기 때문에 왕복4차선 거리를 넘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 시설이 있으면 주변에 나이 드신 분, 몸이 안 따라 주신 분 하소연이 가까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지원할 수 있고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이 없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현동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대현2동은 주민복지센터 비슷한 도서관이 되는데 그 목적이 도서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시설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공터에 쉼터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무산되는데 건축과에서 설계상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70%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 일부를 체육시설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줄 수 없느냐라고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 분야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안 된다는 이유도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가능하면 거기도 공공시설인데 개인 사유지 같으면 승낙을 받든지 땅을 매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땅 매입할 형편은 저희들은 안 되고 건축과와 협의해서 가능 여부를 알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터가 사유지가 아니고 터 속에 체육시설 고정된 것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달리는 것은 안 됩니다. 고정된 사이클이라든지 몇 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시설이 차 2대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평생학습과에서 합니다. 문화교육과에서 하다가 분리되어서 하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평생교육과와 협의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4쪽 생활체육회 지원에 보시면 2014년도에 북구 생활체육회 관리운영비 지원이 1,030만 원 되어 있고 91쪽에 보시면 예산이 2,3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없던 항목이 1,200만 원 구비로, 시비, 국비가 있지만 구비로 1,200만 원이 없던 항목이 생겼는데 무슨 근거로 1,200만 원 예산이 배로 늘어났는지,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조정실에서, 작년에는 기획홍보실에서 5,6억씩 나누어서 조금씩 지원되었던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200만 원이 나갔던 것이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이지 다른 변동은 없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하던 것을 문화체육과로,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덧붙여서 생활체육회의 지원항목과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항목이 나누어져 있는데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생활체육회 행사로 보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북구생활체육회장기 생활체육대회와 북구생활체육인의 밤 행사인데 체육회 예산은 떼어놓지 않고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항목으로 둔 것은 이 건을 또 이번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북구 문화체육과에서 준비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생활체육회에서 체육인의 밤 행사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연말에 자기들이 한 해 동안 활동했던 것을 평가하고 심사분석하는 그런 행사가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이고 나머지 생활체육회장기대회 개최는 경기대회를 하는 겁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이 항목들이 저는 생활체육회 지원항목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잡혀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강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의 답변과정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을 적극 홍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다목적스포츠센터를 가봤습니다. 저번에 현장답사도 갔는데 거기는 새로 운행되는 3호선이나 지하철도 다니지 않고 버스노선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용할 대중교통이 없이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혹시 대책마련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바로 앞에는 대중교통이 없지만 100m, 200m 엑스코 앞으로 가면 버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들어오는 버스가 실시간 각 방향에서 칠곡에서 올 수 있고 시내 쪽에서도 올 수 있고 도보로 5분 거리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지고 앞으로 대구시에서도 도시철도 확장하는데 최우선 순위로 엑스코 유통단지까지 연결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만 당장은 어렵겠으나 향후 계획이고 아마 다목적체육관에서 하는 운동은 실내스포츠입니다. 스포츠를 하는 이용객들은 거의 운동 삼아 오기 때문에 도보나 뛰어서도 오고 자전거 타고도 오고 버스 타고도 오고 자기 차로도 오겠지만 인근의 다른 주차장도 이용하고,
경희

신경희위원

다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하시겠지만 주변에서 운동을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거기는 유통단지 전자상가들이 타 지역에서 와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용을 하는 빈도는 아마 적을 것 같고 북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먼 거리에서 오시지 않나 싶고 특히 칠곡에서 거기까지 운동하려고 요즘 자기 차를 두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내려서 5분 걷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나 싶은데 이런 버스코스라든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주차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주차장 건축비용이나 부지 매입비용도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많지만 주차장 시설도 그 주변에는 땅값이 비싸서 새로 확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점이 문제가 되는데 한번 검토하셔서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기존의 문화교육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바뀌었는데 현재 바뀐 내용과 문화체육과는 3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계에서 하는 주된 업무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문화관광계가 있고 생활체육계, 시설관리계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계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문화재관리이고 문화예술, 관광계획, 문화재등록, 주된 업무가 이런 업무이고 생활체육계는 32개 종목의 동호인들이 1만 5천명 이상 됩니다만 각 종목별 생활체육 활동하는 지원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겠고 시설관리계는 생활체육을 하기 위한 시설, 다시 말하면 운동장, 각종 구장입니다. 구장이 노후되거나 운동기구 이런 것들 설치·관리가 되겠습니다.

구본탁위원

기존 문화교육과에서 하던 업무에서 빠진 것은 어떤 것이 있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교육 분야하고 도서관 업무가 빠진 것 같습니다.

구본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강열 위원님께서 이번에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기존에 예산이 4,850만 원, 그러니까 팔거천, 동화천, 금호강 해서 3군데에서 나누어서 하던 것을 이번에 통합해서 노곡동 하중도에서 개최를 하는데 기존에는 4,850만 원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500만 원 예산이 집행예산으로 해서 집행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의결할 때 3,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공모신청한 것이 되어서 2천만 원을 추가로 잡았는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칠곡 팔거천의 민속축제에 2천만 원 예산이 지원되었고 무태 동화천에 1,500만 원, 복현동에도 1,500만 원 편성이 되었지만 10% 절감해서 1,350, 이렇게 예산은 집행되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 무태 동화천의 달집태우기도 전체 예산은 4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에서 지원은 1,500밖에 안 했지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모금하고 집행하고 들었던 돈이 많고 또한 복현동에도 그 정도 예산이 들었고 칠곡에도 역시 협찬하고 해서 4,500만 원 정도 되어서 3군데 합치니까 1억 이상 집행이 되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지난 1월에 청도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청도에는 달집 만드는데만 5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청도에 올해 축제예산이 1억 5천만 원인데 달집 만드는데만 5천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저희들도 달집 때문에 해병전우회에 팔거천에서 짓는 것을 부탁하니까 돈 때문에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사정했습니다. 해병이 돈 버는 단체가 아니지 않느냐, 당신들은 명예로 먹고사는 단체인데 협조단체에서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느냐, 봉사를 해 달라, 그 대신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홍보를 해 주겠다 해서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물론 예산을 의회에서 3,500만 원 해 주시고 2천만 원 새로 확보해서 5,500으로 하지만 이 예산 가지고는 너무 힘듭니다. 동네 전체 축제로 하려고 하니까 부스 23개 설치하고, 다른 곳에서 하지 않았던 부스도 설치하고 공연도 하고 저희들은 달집이 목적이 아니고 민속놀이마당을 준비합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고 연날리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체험장을 마련하는데 드는 예산은 사실상 이 돈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하는 행사인 만큼 충분히 준비해서 각종 문제점을 파악해서 의원님들 다 모시고 행사장에서 보시고 부족하다 싶으면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드는 것을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돈으로 충분히 되겠다 싶으면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것이고 저도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고 나중에 심사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

시작된 것이 3군데 나누어서 하니까 재정적 낭비가 있어서 합쳐서 구 재정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논의된 사항인데 그러면 기존의 3군데에서 나누어서 할 때는 각 지역에서 협찬을 받아서 해서 예산이 4천, 5천 들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할 때는 다른 협찬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협찬은 아마 문화원에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사 프로그램 준비에도 이 돈이 사실상 빡빡한 입장이고 세시음식 나누어줄 예산은 없습니다. 문화원에서 별도로 작년에도 협찬 받은 중심 위주로 해서 조금이나마 협찬이 불가피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각 동별로 부스에 저희들이 세시음식 막걸리라든지 두부라든지는 배부를 해 드릴 계획이니까 협찬은 문화원에서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구본탁위원

문화원에서 협찬 나오는 것 말고 기존에 3군데에서 하던 협찬 받는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곳은 협찬을 안 받고,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구청에서는 협찬을 받을 수가 없고 누가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은 해 준다는 의사가 있으면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 안내는 해 드리겠는데 아직까지 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본탁위원

애초 논의될 때와 방향이 달라서 업무보고니까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암동 고분군하고 팔거산성 지표조사는 지난 주 일요일에 청장님과 현장 다녀오셨지요. 다녀오신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구암동 고분군을 보면 지도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80만㎡ 정도 됩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요소 요소에 토벌군들의 구멍이 나 있습니다. 며칠 전 영남일보에 난 것도 제가 봤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봐서는 고분군이 맞는지 아닌지도 확실하게 모르겠으나 가다 보면 소나무가 나왔는데도 약간 볼록하게 있는 것들도 전문가들은 고분군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99년도인 16년쯤 전에 대구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팔거산성 문화재 지정할 때 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60여기 고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영남문화연구원에서는 250기 정도가 있지 않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분군 상단 함지산 정상에서 노곡동 방향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내리막에 팻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팔거산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팔거산성은 추정컨대 자료에 보면 5만 5천㎡ 정도 됩니다. 안에는 구릉지 형태로 되어 있고 공동묘지 수십 기가 상당히 분포가 되어 있는 형태이고 과거에 산성 쪽에는 대다수 학자들의 이야기는 물이 있었다, 그래서 샘터도 두 군데 정도 있다고 하고 현장에 보면 고목 버드나무 몇 그루가 넘어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버드나무는 물이 없는 곳에서는 생존이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아름다리 버드나무 이런 것들이 몇 그루 넘어져 있는 것을 봐서는 충분히 팔거산성이 있었다고 하고 있고 팔거산성이 가산산성이나 이렇게 돌로 쌓은 성이 아니고 흙으로 해서, 군데군데 돌하고 흙하고 흔적이 있으면 가서 산성둘레를 보시면 가파릅니다. 별도로 석축을 쌓지 않아도 침입하기가 쉽지 않은 곳으로 되어 있고 과거에는 예비군 훈련장으로 쓰면서 산성둑 북편으로 가면서 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호가 그 상태로 되어 있고 해서 아마 저희들이 지금 발주를 냈는데 기간은 90일간인데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

알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과 개발 차원에서 조사가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관련해서 예산이 1억 9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제가 안 그래도 민원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기준이 애매하더라고요. 녹지과에서 담당하는 체육시설이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체육시설이 있지요? 차이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산 속의 공원 안에 포함된 것이고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 내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그런 산 녹지에 있는 것은 녹지과에서 담당하고, 그걸 일원화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왜 구분해 놓았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아마 공원녹지과에 된 시설들은 공원녹지는 사실상 산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산에 늘 다녀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사실상 인력만 나중에 확보만 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기가 사실상 조금,

구본탁위원

민원 관련해서 하니까 같은 체육시설인데 양분되어 있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어디든지 말씀해 주시면 공원과에 같이 통보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야외헬스 신규 체육시설 설치 관련해서 5천만 원이 지금 4개소에 잡혀 있는데 어디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아직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충분히 설치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사유지면 승낙이 있다든지 공공의 편익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

편의상 4개소로 잡아 놓은 거네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예.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정월 대보름 축제 이제 한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호강 정월 대보름 축제 5,500만 원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과장님이 신경 써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호강 구민화합 축제, 오늘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합니다만 신경 써서 2억 2,500만 원 적지 않은 예산 심도 있게 잘 해 주시고, 89쪽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는 전액 시비로 하는데 2014년도에 5억 4,500만 원 집행했는데 작년에는 세대 당 10만 원 하고 청소년 1인 당 5만 원 짜리 추가 카드를 하나씩 발급하셨는데 올해는 가족수에 따라서 개인별로 5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작년과 바뀌었는데 작년에는 제한을 했지만 올해는 가족수 7인까지 35만 원 같이 사용도 할 수 있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해 줬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신청하는 사람 전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카드 받아간 사람들은 100% 하고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받아 간 사람은 나중에 같이 이용을 하면 되고 없는 사람은 신규로 신청하면 됩니다.

황영만위원장

작년에 5억 4,500만 원 카드를 발급했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연말에 92% 정도 사용했던데 나머지 독려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액 99% 정도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대해서 문화혜택을 주는 건데 잘 쓸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쪽 다문화 스포츠센터 건립비, 2009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올해 2015년 7월에 개관을 합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해서 건축비는 높게 이런 비율로 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전체 금액을 보면 86억 5천만 원이 순수 구비 약 59.65%, 거의 60% 가까운 예산이 순수 구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86억 5천만 원이 구비로 들어갔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구비가 없었기 때문에 교부세 37억이 투입되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부지매입할 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 86억 5천, 부지매입비 55억 원 중에 구비는 10억 투입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 부지매입비 55억 중에 교부세 22억, 시특별교부금 23억, 구비는 1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구비는 2013년도에 5억, 작년에 1억 2,500, 금년도에 2,500해서 구비는 전체 합치면 16억 5천이 부지매입비 10억 포함해서,

황영만위원장

나머지 대부분은 교부세 국비로,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교부금이 33억, 교부세가 37억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실질적으로 투입된 것과 우리가 표기된 것은 전혀 다른데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돈이 없으니까 교부세 받아서 구비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문선

정문선행정국장

받으면 구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황영만위원장

그래서 표기는 구비로 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교부세로 받았고,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인데 될 수 있으면 교부세, 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맞고 어쨌든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주차장 문제, 접근성 문제, 개관하고도 아무런 탈 없이, 개관은 올 연말이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준공은 7월 정도 잡고 있는데 개관은 연말 가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 이후 축제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유사한 콘텐츠와 지역 정체성 부족 등으로 대표성이 부족하고 축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는 그 지역 문화적 역량의 총체로써 앞으로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 축제 운영과 제4조에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6조는 축제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관장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위원의 구성과 제8조 위원의 임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제11조에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4조에 위원회 회의 시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6조에 축제추진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에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어 축제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1조에 축제가 종료된 후 결산 및 평가의 규정을 두어 사후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니 제정안의 취지를 통찰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축제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축제 추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기획실무추진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축제 추진위원회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는 축제 종료 후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자문기관 설치 등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을 근거로 위원회 구성,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3조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으로 우리 구만의 특성을 살린 축제를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구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구본탁 위원입니다.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축제에 관해서 정의를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의 판단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 조례운영 지원에 관한 것을 검색을 해 봤는데 북구 조례안이 축제에 관한 정의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문화예술, 관광진흥, 구민화합 목적으로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만 명시를 해 놓았는데 타 지자체를 보면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요제라든지 음악회, 영화제, 예술행사, 경로잔치, 이런 것들을 축제로 안 본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 놓았는데 북구 조례에도 그런 축제로 보지 아니하는 정의를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물론 저희들이 축제 의미 자체를 사실상 자그마한 동 단위 행사나 각종 몇 개 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축제로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에서 하는 축제라고 하는 것은 대보름축제라든지 가을축제라든지 특히 대단위 구민들이 참석하는 행사를 문화예술, 관광진흥, 구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참석하는 행사로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도 구체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내용을 오히려 하나 넣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본탁위원

기존에 가을음악회라든지 한마음축제라든지 여러 축제가 있었는데 그런 축제 관련은 어차피 지원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명시를 해 놓아야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

그리고 21쪽에 결산 및 평가가 있습니다. 1항하고 2항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결산 및 평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도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계획이나 추진도 중요하지만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이 사후평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종료된 2개월 이내에 평가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2개월 보다는 30일 이내가 맞는 것 같고,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축제위원회에서 사후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운영자가 축제 추진위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축제추진위원회 자체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은, 축제추진위원회가 축제를 하는 주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두면 좋겠고, 2개월 이내는 사실상 축제 끝나고 나면 한 달 이내에 하는 것이 맞기는 하겠습니다만 행사 뒷정리를 하다 보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아마 다른 조례에도 대다수 이렇게,

구본탁위원

대다수 타 지자체를 보니까 거의 3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럼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결 해 주시면 저희들도 반영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

축제 결과 사후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공개를 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예산지원에 관련해서 다음 축제에 반영한다는 것도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행사든 집행을 하는데 행사업체 선정에 있어 축제추진위원단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 및 규정은 어떻게 두고 있으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앞으로 공개방법으로 모집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세부 시행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논의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각종 지역의 행사를 보면 업체선정에 있어서 과장이나 의원에게 또 추진위원단들에게 외압이 많이 들어오고 부탁도 많이 들어옵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조례에서라도 해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시행방안까지 조례에 규정을 두기는 그렇고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추진하는 세부 시행계획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제가 알기로 올해 각종 북구청 집행할 행사 문제로 외부의 업무들이 로비라든지 부탁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일정금액 이하는 사실상 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겠지만 일정금액 이상이면 수의계약할 수 없는 방법이 더 많습니다.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공정한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현실성 있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께서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시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에서 총무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간사, 서기 외 총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 중에서 축제추진위원회 임원 중에서 총무를 1명 하게 되면, 위원장과 실무진에서 협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총무를 지정해 두면 총무와 협의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제7조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할 것 같네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리고 13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13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17조에 보시면 수당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수당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축제 한 번 하게 되면 위원회도 개최가 되고 축제추진위원회도 수시로 개최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수당이 굉장히 부담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명시를 할 필요가 있고 축제추진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면 여기에도 회의수당이 나갑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당연직 공무원들 제외하고는 수당이, 아직까지는 구성이 안 되어서 없는데 추경에는 수당도 편성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영만위원장

수당을 지급하는데 본 위원장이 예상하기로는 축제가 한 번 추진이 되기 시작하면 회의를 한 번 두 번 거쳐서 축제가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7조 구성에도 보면 25명 이내, 많게는 25명까지 구성되다보면 회의를 1시간하면 보통 위원회 수당이 7만 원 아닙니까? 1시간 이상되면 10만 원이 지급되는데 그러면 10만 원이 지급되면 25명이면 한 번 개최될 때마다 250만 원 가까운 예산이 지출됩니다. 그러면 10회만 해도 2,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회의수당으로 지급되는데 어느 정도 명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축제를 하면서 실무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나 위원장님이 사실상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놓고 수당을 안 주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지만 그렇게 회의는 많이 소집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실무진에서 협상을 다 하고 결정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하고 의결하는 사항으로 봐 주시면 좋겠는데 위원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기타 토의시간에 위원님들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에서 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 축제담당부서의 장으로 해서 여섯 분 정도 되는데 25명 중에서, 보통 공무원은 3분의1을 넘지 아니한다는 어느 정도 명시가 필요한 것 같은데, 보통 조례안마다 공무원은 3분의1을 넘지 아니한다, 몇 %를 넘지 아니한다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 여기는 명시가 전혀 없는데 구성에서 공무원 수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국장님과 담당과장, 총무과장, 기획조정실장인데 이미 3분의1을 초과할 수는 없는, 25명 이내에서 6명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황영만위원장

북구의회의원 인원수는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는데 의원수는 몇 명으로,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몇 분으로 하기는 그렇고 추천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몇 분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시면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도 수용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어느 정도 적정선은 들어가야지 「북구의회 의원」 이런 포괄적인 명시는 나중에 3명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명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도 기타 토의시간에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본탁 위원이 질의한 제4장 결산 및 평가 21조에 축제 끝나고 난 뒤에 평가 및 정산 등 결산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구본탁 위원님은 축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를 그러면 자체평가를 해서 제출하면 구청장님에게 자체평가를 해서 제출하게 되면 결국은 위원회 내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본 위원장 생각은 외부전문가를 영입해서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해서 1항에 넣어서 별도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본탁 위원이 질의했듯이 제2항에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얼마 정도 일정기간까지 공개하고 그 다음에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할 사항이나 추진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같이 공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결산 및 평가 21조가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보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일단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평가를 이렇게 하도록 해 놓았는데 나중에 시행세칙이나 규칙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그렇게 정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토론하셔서 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궁금한 사항,
강열

이강열위원

4조2항에 있어서 기부금 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각 개인이나 단체에서 협찬을 임의대로는 할 수 있어도 관에서 부탁은 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임의대로는 할 수 있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예.
강열

이강열위원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계속해서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4조2항은 같은 내용인데 답변이 되었고 축제가 정월대보름하고 가을 축제가 제일 큰 행사입니다. 음식나누기는 직영으로 합니까 다른 곳에 위탁을 줍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북구문화원에서 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자체에서,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아마 문화원에서 주관하지만 공무원들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고 해서 나중에 업체에 주면 텐트 안에 배달,
종현

백종현위원

그 점에 대해서 과거에 복현천에서 할 때는 북구에서 1,350 나갔는데 실제로는 2,500 들어갔다고 합니다. 위원장이 김영길 씨라고 북구 전체 자치위원장인데 저하고 복현지구대 모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앓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팔거천이나 동화천이나 위원장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이 당연직 보다는 위촉을 해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문화원에서 한다는 음식을 복현천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기에 소방과 복현지구대에 인력파견이 나가서 했었습니다. 먹는 걸 일일이 업소에서 하면 얼마 받기로 하고 기금조성에 이용한 건데 주민이 가서 바가지 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확보가 2,500들어가는데 천 몇 백만 원 모집하는데 실제로 간 사람들은 실망이 큰 것도 많습니다. 위험요소도 많았고, 제 생각입니다만 기금조성하는데 문화원에서 막걸리, 두부, 김치 보다는 3개 동네 팔거천, 동화천, 복현천에 전에 위원장 했던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야 기부금도 개인적으로 받아서 하면 그 돈이 실제로 무시 못 합니다. 자체 내에서 해서 칠성시장 축제할 때 완전 바가지 아닙니까? 족발팀 오면 세를 하루에 100만 원씩 받고 50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이 바가지 썼다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런 느낌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안 가지기 위해서 문화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러지 말고 차라리 3개 위원장이 있으니까 2015년에는 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을 활용해서 자체 내에서 해서 위원장에게 맡겨서 얼마씩 받아 내는 식으로 해서 바가지 안 썼다는 이미지로 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 생각입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동별 부스를 설치해 드리고 식사제공은 어렵고 나중에 부족한 예산은 협찬이 되면 막걸리와 두부, 김치 정도는 동별 부스에 나누어드리고 나머지는 어제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회의에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각 동별로 부녀회도 있고 하니까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서 일찍 오는 분들이나 동의 조직단체나 윷놀이 선수가 오면 거기에서 같이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고 했더니 제가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돈도 안 주고 그러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고 아마 위원장님들도 각 동별로 참석을 하니까 동에서 같이 모여서 동별로 화합하는데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런데 먹거리도 이왕이면 주민들이 단체 구역이나 동네의 단체장이 참석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먹거리에 치중을 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님! 지금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할 때 하고 조례안 심의는 축제에 관련해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조례에 못 박힌 사항이라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른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나 사항이 있으면 지금 의논해서 의결을 해야 되니까, 다른 궁금한 조례안에 대해서 문구라든지 너무 포괄적이라든지 조례안에 대해서 문구, 문맥 보시고 잘못된 문구나 문맥이 있으면 짚어 주시고,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저는 여기에 보면 제척, 기피, 회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쉬운 단어가 있을텐데 보기 어렵지 않나 싶어서 연구해서 쉬운 단어로 바꾸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법률쪽 입법관련 이런 용어는 어렵고 정해져 있어서 기획실에서 검토된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조금 그렇습니다만 내용은 압니다만 기획실에서 이런 내용은 검토되어서 사용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계속 읽어봤는데 뜻은 알겠는데 보통 사람들이 읽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어서,

황영만위원장

요즘 법률용어도 점차 간소화되고 쉽도록 개정해 나가는데 제척, 기피, 회피 이런 말은 순화된 한글이 있으면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은 본 위원장도 동감합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추가적으로 6조에 보면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인데 기능에 계획이나 기획, 사후평가 관련해서 축제추진위원회 기능을 두었는데 축제가 치러지고 난 다음에 사후평가를 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그걸 없앤다든지 그리고 새로운 축제로 발굴하는 것도 기능에 축제추진위원회에 포함을 시켜야 하지 않나, 축제 통폐합 및 발굴, 발굴에 관한 사항도 여기에 명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4호에 보시면 그 밖에 축제 추진·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포괄적으로 봐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구본탁위원

이것은 어차피 애매한 규정이니까,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질의는 제6조 3호 평가에 관한 사항에서 구체적으로 그 결과에 대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구본탁위원

예. 그래서 통폐합이나 발굴에 관한 기능까지 추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지요.

황영만위원장

그럼 여기에 항을 새로 넣고 호를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예.

황영만위원장

이것도 기타 토론시간에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종현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조 1항 중 감사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를 「감사 1명, 총무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및 다만,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를 추가, 「제2항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감사, 총무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제2항 제3호 북구의회 의원」을 「북구의회 의원 2명으로 및 북구청소속 공무원·지역주민을 삭제」, 「제2항 제4호 구청장이 인정한 자」를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제21조 결산 및 평가 제1항 2개월」을 「1개월」로 「제3항 그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구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고 평가결과의 개선·보완사항과 예산 등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추가」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조금 전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조에 1항 중에서 총무 1명을 추가하고 제2항에 부위원장과 감사에 총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 3호에 북구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북구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북구청 소속공무원·지역주민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조 1항 결산 및 평가에 대해서 2개월 이내의 축제 자체평가를 1개월 이내로 수정하도록 하고 제3항을 추가해서 그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구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고 평가결과의 개선·보완사항과 예산 등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정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의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장 제7조 제1항, 제2항, 제2항 제3호, 제4호, 제21조 제1항은 수정하고 제21조 제3항을 추가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여권과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