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창진 의원 발언
창진
정창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의원
김대정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우리시 의회에 맞는 연간 회의일수 확대 및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여 탄력 있고 융통성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에서 100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의 2에서 정례회의 총 회의일수를 45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의 제2호에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1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유동성과 효율성 있는 회기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김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선입니다. 용인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우리시 의회에 맞는 연간 총 회의일수 및 정례회의 총 회기일수 확대 및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 의회가 심도 있고 효과적인 심의와 예산안 심사 및 행정감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효율성 있는 회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