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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황영만 의원 발언

213회 제5행정자치위원회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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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부과과와 징수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과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윤현옥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지방세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과과 각 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최무환 세무관리담당입니다. 안경화 시세담당입니다. 신효식 구세담당입니다. 조창원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김기욱 법인관리담당입니다. 정종표 과표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4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2015년 주요업무 계획으로써 첫째 지방세 징수목표액 설정입니다. 2015년 지방세입 목표액은 국토교통부의 과표 현실화 정책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40억 6,400만 원이 증액된 625억 8,4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둘째,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지방세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부과·징수를 위한 세원관리 활동의 지속적 강화와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외 사용여부 조사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미신고 사업장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조사로 탈루·은닉 등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안정적 세수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세 번째, 109쪽 구세 목표액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재산세는 구 자주재원의 근간이므로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정확한 반영과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으며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주민세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기한 내 자진납부율을 높이도록 하고 또한 지역 케이블방송, 인터넷, 구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납세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세 목표액인 625억 8,400만 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납세자 중심의 CLEAN 세무조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적발·추징 중심에서 지도·예방 중심으로 추진하여 기업과 소통하는 세무지도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탈루·은닉이 예상되는 법인 및 불성실·미신고 등 조세회피 법인은 직접 방문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및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금년에는 130개의 법인을 조사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목표액 3억 3,200만 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철저한 현장확인과 검증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조세부담 형평성 및 과세표준 현실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경정청구 등 선행절차의 이행철저로 납세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검토의견을 유도하는 등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도출된 문제점은 제도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역점 추진사업으로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주민홍보 및 협력강화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2015년 1월 1일 시행되는 지방세제 인상은 20년간 동결된 지방세를 현실화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조치이지만 주민들의 급격한 세율인상에 따른 납세저항이 예상되어 복지수요 충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됨을 홍보하고 세무서비스 강화에 역점을 두고 주민협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언론매체, 지역신문, 유선방송, 소식지 등 개편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세율이 인상되는 재산세와 주민세의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한 매월 철저한 확인 점검으로 신뢰 세정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주민 홍보와 친절한 안내로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납세저항을 최소화하여 세입목표 달성과 건전한 구 재정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 2015년 특수시책은 지방세 정보 취약지역에 대한 재산세 등 납부 홍보 강화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방세 납부 안내문 게첨, 안내방송 실시로 주민들의 납세정보 인지가 용이한 반면 소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홍보 안내가 미흡하여 부착용 홍보스티커 배포를 통해 납세자의 알 권리와 지방세 납부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에 있는 홍보스티커(안)을 2만 5천매 정도 제작하여 소규모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정보 취약지에 대해 2015년 상반기 중 동 주민센터 협조를 통해 배부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정보 취약지에 대한 지방세 문의민원 등 납세저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위택스 등을 통해 지방세 납부가 쉽고 편리하다는 납세자의 생활 속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무직원들은 세입 목표액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구민 우선의 세무 서비스 제공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 부과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윤현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철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세정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5담당 1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현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이동인 체납관리담당입니다. 배상규 공매담당입니다. 강해묵 세외징수담당입니다. 유현건 주민자동차담당입니다. 최영준 3.0정리T/F 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 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업무계획입니다. 징수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세외수입 분야를 총괄 관리하며 지방세 중 시세의 일부인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차량취득세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27쪽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징수과 세입목표는 구세 지난년도수입 5억 8,600만 원, 차량취득세 236억 8,600만 원, 주민세 균등분 18억 9,200만 원, 자동차세 302억 7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7,200만 원, 시세 지난년도 수입 23억 7,800만 원 등 지방세 588억 2,100만 원과 세외수입 230억 5,400만 원 등 총 818억 7,500만 원을 세입목표로 책정하고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128쪽 자동차세·주민세 부과 철저 및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302억 700만 원이고 주민세 균등분 목표액은 18억 9,200만 원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자동차세와 8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에 대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으로 과세 오류를 최소화하고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납부시스템 등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129쪽입니다.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세 미수납액은 51억 9,300만 원이며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고액체납 징수전담반과 구역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부동산·차량·예금·채권 등 체납자 재산의 전방위 추적 및 압류처분과 고액체납자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징수 불가능분은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이월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등 체납액 정리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30쪽입니다.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08억 9천만 원이며 금년 1월 세외징수담당 신설을 계기로 과년도분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부동산·채권 등 재산추적 강화 및 신속한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체납처분에 준하는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하는 동시에 무재산 등 징수불능분은 과감히 결손처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1쪽 3.0정리T/F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중 40.7%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와 26%를 차지하는 고액·고질체납을 집중 정리하고자 2014년 7월 7일부터 3.0정리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 2014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번호판 2,005대 영치 후 4억 7천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여 전년 동기 600대 영치 대비 3배 이상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 2014년도에는 관내를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주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도 현지 출장하여 납부독려함과 아울러 고질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은 강제 인도 후 공매처분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로 은닉재산 발굴, 체납처분 면탈여부를 확인하는 등 T/F팀 운영을 활성화하여 세수증대와 자진납세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32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 강화입니다. 2015년 조직개편으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집중정리를 위한 세외징수 담당이 신설되어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세입증대 및 재정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쪽입니다. 2015년 특수시책,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안내 시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료는 지방세 체납자료와 별도로 관리 운영되고 있어 종합안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동일 체납자에 대해 각각의 고지서 발부로 행정낭비 요인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체납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하여 안내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중에 월 1회 이상의 개인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전체 내역 및 납부방법을 우편으로 송달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안내 시행은 정기적으로 체납내역을 종합 안내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민원편의 제공과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세입증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징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김철수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부과과와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구조조정 후에 예전에 세무1과가 부과과로 세무2과가 징수과로 바뀌었습니까? 명칭은 바뀌었지 하시는 일은 같습니까?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조금 조정이 된 것이 지방소득세 담당이 세무2과에 있다가 부과과로 오고 세무2과는 교통과에 있던 교통체납담당과 다른 실·과에 있던 세외수입 관련 체납업무가 징수과로 왔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올해 계획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집행 및 달성을 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또한 과장님들께서 업무보고 시 말씀하신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다음 보고 시에 저희들이 평가를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업무에 임하는 각오를 두 과장님께 간단하게 말씀 듣겠습니다.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저희 세무 부서에서는 일단 체납세 징수도 물론이지만 현년도 부과분 재산세나 등록면허세, 각종 지방세를 현년도에 제대로 납기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도 하고 납부독려를 통해서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징수과장님도 각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저희 징수과는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지방세 중 시세의 일부인 주민세 균등분과 자동차세, 지역자원 시설세 등의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말씀하신대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산세의 과오납이 해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대처할건지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해마다 재산세는 부과착오가 크게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거가 되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모든 북구청이 상당히 작년에 어려웠습니다. 대외적인 평가에서도 좋지 못한 것을 받았는데 올해는 과장님들께서 심기일전 하셔야 될 겁니다. 업무에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고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11쪽 부과과, 지방세 탈루·은닉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 올해 특별한 세무조사 계획이 있으신지요.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올해는 관내 법인 중에서 130개 업체 정도를 선정해서 하고 그 중에 법인 취득세가 3억 정도 과표가 되는 그런 법인과 과점주주가 포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법인과 자동차 취득세 관련해서 납부가 있는 업체들을 특별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과표의 과소신고라든지 변동에 따른 기계장비 취득세 납부여부 쪽으로 해서 기획조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위원

세원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2014년도 목표액 비율이 체납 대비 35.8%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구세는 122.0%의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시세는 82.5%, 목표대비는 전체 90%의 체납액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목표액을 기준으로 하자면 잘한 성과이지만 체납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왜 목표액을 35.8%라고 정하였습니까?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현년도와 달리 과년도 지방세는 세입징수에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매년 체납액 징수액을 보면 30% 내외정도로 하고 있는데 35%, 40%를 하더라도 받는 세수가 거의 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많이 받도록 노력은 해 봤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인경위원

그럼 목표액을 더 나은 성과가 나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황영만위원장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반갑습니다. 부과과 114쪽 홍보스티커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아파트에는 부착이 쉽고 홍보하기 좋은데 일반주택에는 요즘 핵가족화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은 다 나가고 없고 거의 나이 드신 노인네들이 있습니다. 세도 잘 안 나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홍보스티커를 현관문에 부착하게 되면 물론 통장님들이 하시겠지만 노인들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효과가 있겠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만들어서 지방세도 20년 만에 오르기 때문에 재산세가 많이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홍보해서 과연 노인세대 같으면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지 예상은 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홍보효과가 노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룸세대라든지는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안 되어서 못 내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파트단지나 젊은 세대는 쉬운데 노인들이 사는 곳은 잘 안 보기 때문에 붙여봐야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안 붙인 것 보다는 낫겠지만 효과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재산세는 독려를 각 동의 통장님 위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2만 5천매 해서 효과가 있을까 염려해서 하는 말입니다.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일단 젊은 바쁜 세대들에게는 저희들이 조금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노인 분들 사는 주택에는 통장님들 통해서 독려를 더 열심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 131쪽에 3.0T/F라는 명칭을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작년 7월에 새로 생겼는데 체납정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3.0은 체납액을 일소하고 체납액 정리에 따른 고질 고액체납자 일소, 체납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3가지 주된 목표를 가지고 지난 7월에 발족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작년 7월 7일에 설치해서 앞으로 2015년도에 하려면 작년 하반기에 효과가 얼마 올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계획,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작년 7월 7일부터 12월말까지 체납액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는 총 2,005대를 했고 체납액은 4억 9,600만 원을 징수해서 2013년도 대비해서 3배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체납액도 그렇고 번호판 영치대수도 그렇고, 활동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에 주력을 했었는데 올해는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현장방문하고 조사를 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 고액체납도 26%고 자동차세가 47%로 높은데 나중에 법적으로 해도 안 되는 것은 결손처리하는데 작년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작년도 2월말 기준으로 44억 원 정도,
종현

백종현위원

결손처리되었습니까?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결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사해서 2월 28일 정도 되어서,
종현

백종현위원

준비 중에 있다면 결론은 결손처리할 가능이 크네요. 구로 봐서는 큰 손실인데 법적으로 방법이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6개월에 한 번씩 재산조회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결론은 결손처리가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44억이면 큰 돈입니다. 결손처리의 %를 낮추기 위해서 3.0T/F팀도 가동되고 있는데 최대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결손처리가 이만큼 안 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항상 정확하게 공평한 부과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과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8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고급오락장 등 과세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5,6월에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5,6월에 과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실시할 때 고급오락장뿐만 아니라 취득등록세 부과누락이라든지 비과세 감면에 대한 적정성이나 사치성 재산 전수조사,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 과세누락분을 추징, 사업소세, 과세대상 사업장 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작년에 고급오락장 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작년 조치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급오락장 등 과세대상 전수조사,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작년에는 전체 조사대상 업소수가 213개 업소였습니다. 그 중에 중과할 대상이 21개소가 되었는데 추징한 건수는 없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213개 업소 중에서 21개 업소가 중과대상이었는데 추징이나 과세를 한 군데도 하지 못했습니까?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중과대상은 이미 중과가 다 된 부분이고 저희가 새로 적발한 업소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213개 업소 중에서 중과대상이 21개였다면 그 중에서 이미 중과된 분들은 납부를 했습니까?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

확인을 하셨습니까?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납부한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21개 업소 정도는,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올해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관리도 하실 뿐만 아니라 납부까지 했는지, 업소가 얼마 안 되니까 이 분들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업소들이니까 납부까지 했는지 확인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여기 나와 있는 기대효과처럼 누락세원의 추징이나 안정적인 세원확보, 이렇게 해서 세원발굴도 하고 기대효과가 좋은데 이 내용처럼 철저히 조사해서 꼭 공평과세 수입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사람과 2천만 원 버는 사람이 세금의 차이가 10배는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떤 쪽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꼭 형평과세, 공평과세를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리고 무허가 가건설물 세원조사 발굴을 전년도에 실적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실태조사도 나갑니다. 그 외에 다른 곳에 비과세 감면조사해서 추징한 건수는 작년도에 3억 6,500만 원 정도 추징한 내역이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부과는 다 하셨습니까?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

아직 세금을 냈는지 확인은 안 되었고,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아마 거의 대부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계속 할 예정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철저히 조사를 해서 무허가라든지 가건물에 대한, 법을 어기는 거니까 세금은 철저히 내야 안 되겠습니까? 부과를 해서 꼭 세금까지 거두어서 세원발굴이 이런 곳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신경희 위원님도 부과과와 징수과 어느 부서에서 어떤 걸 담당하는지 명확하게 세무1과, 세무2과에서 부과과, 징수과로 이번에 조직개편 시에 바뀌었는데 본 위원도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명확한 구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과과는 6담당이고 징수과는 5담당에 1T/F팀이 있는데 각각의 담당에서 하는 그리고 부과과, 징수과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있게 간단하게 각 담당의 주된 업무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부과업무는 부과와 조사, 부과 관련한 조사업무는 부과과에서 하고 징수과에서는 체납세 정리와 세외수입 관련 체납세 정리가 주업무인데 부과업무 중에서 체납이 많은 자동차세와 균등분 주민세 관련은 징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명칭이 부과과면 자동차세나 주민세나 이것도 부과과로 가야 맞는데 체납율이 높기 때문에 징수과로 과가,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체납율도 그렇고 과를 2개 과로 분리하면서 부과과만 업무가 너무 크고 징수과 업무가 적으면 균형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본탁위원

기존에 세무1과, 2과로 있었을 때도 이런 형태 구조였지요?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

이번에 이름이 부과과, 징수과로 바뀌면서 조정이 있을 줄 알았는데,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조정이 약간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소득세 분야가 지난번에는 세무2과에 있다가 부과과로 오고 교통과에 있던 자동차 관련 체납하고 각 실·과의 세외수입 체납관련 업무가 징수과로 왔습니다.

구본탁위원

그리고 올해 2015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2014년 대비해서 107% 정도 상향조정되었는데 세수증대 요인이 이번에,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재산세 관련해서 과표가 현실화율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고 과표가 높아짐에 따라서 재산분 주민세라든지도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구본탁위원

우리가 지방세 세수가 목표도 올라가고 증대되더라도 복지 관련이나 요즘 이슈가 되는 안전 관련해서 예산이 수요가 더 늘어나니까 목표액 높인 것 이상으로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비과세 감면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를 최초 용도 신고 이 외에 타 용도로 쓰는 것이라든지 사후관리에 올해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비과세 감면은 매년 5,6월 경에 정기적인 감면 부동산 현장실사를 하고 대장조사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유예기간 도래 1개월 전부터 고유목적에 사용했는지도 수시로 사후관리 조사를 하고 법인에서 취득 부동산에 대한 사후에 세무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수시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타 용도로 정정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예.

구본탁위원

재정수요는 증가되는데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2015년도 특수시책에 보면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 동일한 세금을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50% 하면 주민들이 상당한 혼란이 있지 싶은데요. 같은 금액이 두 번 나오니까 한 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이 될 확률이 높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하다가 7월, 9월 재산세 납부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재산세 내시는 분들은 7월, 9월 나간다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단지 납기를 7월, 9월 주택 분야, 아파트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주택은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곳도 있고 통장이 직접 송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통장이 직접 송달하는 곳은 아무래도 통장이 관심을 더 가지는데 우편물로 하는 곳은 우편함에 꽂아놓고 나면 혹시 분실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스티커를 하나 붙여 놓으므로 해서 7월과 9월 두 번 내야 된다는 것을 알리는 효과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본탁위원

50%씩 두 번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입니까?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혼란이 있지 싶습니다. 동일한 금액이니까 똑같이 한 번 내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로 인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상당히,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구본탁위원

바뀌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장님, 127페이지, 2105년 업무계획에 지방세 세외수입 세목표 관련해서 2014년도 목표액이 836억에 징수액이 886억 해서 목표액 보다 50억 정도 더 징수를 했는데 2015년도에는 목표액을 818억으로 더 낮게 잡았는데 왜 이렇게 징수는 50억, 목표액 보다 더 많이 했는데 낮게 잡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자동차세가 주인데 세입전망 조사는 매년 8월경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시점에 차량 취득세가 저조해서 작년 보다 2% 정도 낮게 책정되었고 차량취득자 감소가 예상되고 차량이 오래되면 5%씩 감면하는 부분도 있고 연납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자동차세가 많이 줄어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그리고 올해 세외수입담당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목표액에 보면 2014년 목표액이 235억인데 징수는 그 전에 292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5년 목표액도 230억으로 담당이 신설되면 목표액도 증가해야 될 것 같은데,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세외수입의 이번에 가장 큰 감소사유는 올해부터 회계연도가 조정되었습니다. 매년 익년도 2월에 연도폐쇄기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12월에 연도가 폐쇄되므로 인해서 예년 보다는 체납세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 정도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본탁위원

자료가 2014년 12월 31일 기준이지 않습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2014년 징수액을 표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연도폐쇄기한이 12월로 되더라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12월 31일 기준이니까,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까지 2개월 정도 더 받고 올해는 12월말까지만,

구본탁위원

그러니까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 데이터니까 2015년 2월까지 징수한 금액이 아니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징수금액이니까 292억이 올해 2015년 연도폐쇄기 12월로 하는 것과, 2개월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목표액을 징수액 대비해서 너무 적게 잡았다, 그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다소 저희들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구본탁위원

세외수입담당도 이번에 신설되고 체납징수활동도 강화할텐데 그렇게 되면 목표액도 징수액 대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상향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목표액 책정은 올해 작년도 이월체납액이 상당히 줄어서 거기에 따라서 징수전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자리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앞으로 2015년 업무하는데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인데, 130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정리 관련해서 표에 보면 정리목표액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22억 원 해 놓았는데 2014년도 11.2%에서 20%로 크게 상향조정되어 있는데 앞의 표와는 차이가 있어서, 아무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세외수입 관련해서 징수목표액이 낮다, 목표율을 높여 달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업무자료를 보니까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130페이지에서는 20%로 상향조정되어 있는데 앞의 표와는 달라서 질의를 해 본 것이고 여기에 잡아 놓은 20%는 체납 결손과 합쳐서 정리율을 표기한 것이지요?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

결손액을 증가시켜서 정리목표액을 달성하면 안 되고 실지 징수율을 높여서 정리율을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과감하게 결손해야 될 부분은 결손을 해야 되겠지만 결손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실지 징수율을 높여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세외징수팀도 새로 생겨서 저희들이 연중 활동을 강화해서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두서없이 질의하기가 송구합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한 세금 신경희 위원이 질의했는데 3억 6천이라는 세외수입을 했는데 건축과에서 불법건축을 관리해서 철거예고장을 보내서 벌금을 매기는 것을 부과과에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건축과에서 벌금 내는 것과 저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에게 오면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취득세, 재산 가치가 증가되니까 거기에 대한 취득세와 나중에 재산세 부과할 때 재산세 과표로 산입해서 같이 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불법건축에 관한 것은 건축과 자체에서 벌금을 매기는 겁니까?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예.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과과 윤현옥 과장님, 110쪽 납세자 중심의 클린 세무조사라고 해서 기업, 법인 세무조사를 전년도에 조사대상이 235개 업체에 3억 3,200만 원 목표액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는 256군데 해서 5억 500만 원 목표액을 초과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130개 업체 해서 목표액은 작년과 거의 똑같이 잡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업체수는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해마다 하다 보니까 대상업체수가 줄어듭니다.

황영만위원장

관내 전체 법인 업체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관내 전체 업체수가 3,083개소입니다. 그 중에 비조사대상 법인이 2,890개 정도 됩니다.

황영만위원장

우수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입니까?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그리고 종업원수가 50인 미만이고 실지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업체는 면제하고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5인 미만 업체는 비대상 업체라서 1천개 정도 남는 업체를 세무조사를 합니까?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아닙니다. 전체 법인수가 3,800개 정도 되고 그 중에,

황영만위원장

그 중에 5인 미만 업체가 2,800개 업체 같으면 남는 업체가 200개 업체도 안 남는데 맞습니까?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2014년도에 193개 업소를 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256개 업체를 세무조사했지 않습니까?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2,890개 비조사 대상법인 중에는 저희들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종업원 50인 미만 제조업체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업체는 제외하고 3년간 조사를 면제합니다. 그 중에 스타기업이나 대구3030기업, 중소기업 대상 받은 업체들은 2년간,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업체수와 안 맞아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전체 관내 업체수가 3,083개 업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2,800개 업체가 비대상업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5인 미만 업체라든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스타기업, 스타기업은 대구시에서 선정해 주는 것이지요?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예.

황영만위원장

스타기업, 대구3030, 우수 중소기업을 빼고 나면 300개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까? 작년에 256개 업체를 세무조사하고 올해 130개 업체를 하시면 거의 대부분 업체가 1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가 돌아갑니까? 그런 형태입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법인관

김기욱 발언대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북구 관내 법인수는 3,083개가 맞습니다. 이 중에서 비조사대상 법인은 그 해에 조사를 안 하는 법인이, 작년에 조사 안 한 법인이 2,890개라는 말이고 그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인조사를 안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했다든지 과점주주가 성립된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법인만 매년초에 8개 구군과 시가 합동으로 같이 작업을 해서 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합니다. 그것이 올해 2015년도에 선정된 130개 업체이고 그렇게 법인조사를 하고 그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인조사의 대략적인 개념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럼 법인 세무조사는 보통 업체마다 몇 년에 한 번 돌아갑니까?
담당

리담당법인관

김기욱 발언대에서 주기적으로는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3년에 한 번씩은 하지 못하고 대부분은 과세 물건이 없는 법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부동산을 취득했다거나 과점주주가 성립되었다거나 아니면 다른 과세자료가 통보되는 업체들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비조사대상 업체가 2,890개 아닙니까? 그러면 2,900개 잡고 관내 업체 중에서 법인세무조사할 수 있는 업체가 193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법인관

김기욱 발언대에서 조사대상은 3,083개 업체가 맞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조사할 필요성을 느낀 게 2014년에 193개 업체였고 2015년에 130개 업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법인이 있으면 북구에 본점이 있더라도 대구시내 지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 구군이 모여서 법인을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한 군데 자치단체에서만 조사를 하도록, 그래서 합동작업을 합니다. 여기 있는 130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점이 있으면 서구나 다른 구에서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혹시 미등록 기계장비는 한 번씩 사례가 나옵니까?
담당

리담당법인관

김기욱 발언대에서 조사하게 되면 미등록 기계는 전동차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건 조사대상에서 있을 때마다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런 건 어떻게 발굴해서 추징합니까?
담당

리담당법인관

김기욱 발언대에서 법인조사를 하면 법인장부를 보게 되는데 장부에는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부를 통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1쪽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40%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매일 1개 동씩 해서 번호판 영치하고 강제인도 후에 공매처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2월 11일인데 1월부터 시행했습니까?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1월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매일 1개 동씩,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예.

황영만위원장

그럼 23개 동을 23일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 한 번씩 돌아간 동이 있겠네요.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지금은 합동으로 5개조씩 편성해서 부과과, 징수과 직원들을 차출해서 15명이 매일 5개 팀씩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올해 번호판 영치와 강제 인도한 차량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2월에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정확한 자료는 안 나오고 작년 연말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올해 1월 1일부터 1개 동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1개 동 할 때마다 공매처분 대상이나 대포차량이나 인도하는 차량이나 번호판 영치한 차량이 평균적으로,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보통 한 번 나가면 많은 날은 2,30대 정도 하고, 그 중에 대포차량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황영만위원장

대포차량은 없고 번호판 영치가 2,30대 정도,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년도 대비해서 T/F팀 구성하고 난 뒤에 실적은 많이 달성하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나타난 결과만 보더라도 영치대수도 그렇고 체납액 징수도 3배 이상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잘 하고 계십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과과장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많은 홍보와 신뢰세정, 세무서비스에 좀더 최선을 더 해주시고 징수과의 과장님께서는 이월체납액을 최소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체납액이 발생하면 징수에 최선을 다 해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부과과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