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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16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2-02-14

이윤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말연시 많은 행사참여와 바쁜 의정활동 일정을 보내시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2012년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는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규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금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2012-007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조문변경 사항과 국계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또한 용인시 현실에 맞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상향하여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재고하고 합리적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 운영관련 조문의 근거항목과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보완 또는 삭제하는 사항과 주변 시‧군과의 형평성과 도시발전을 위해 주거지역 및 근린‧유통‧상업일반지역에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상위법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가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던 18층 이하의 건축물의 층수규정을 제한하던 사항을 완화하여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및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김진배입니다. 의안번호 2012-7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및 불합리한 조문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용적률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확보를 통해 도시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제27조와 제71조, 별표4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53조 제3항은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7조와 제38조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72조 제1항과 제74조 제1항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가 같은 법 제116조의 개정에 따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뀌게 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4 하목은 층수제한을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 4, 5, 6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 라목 국방‧군사시설에 근거하여 우리시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제58조와 별표25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과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보고서 3쪽과 4쪽의 인근 시ㆍ군과의 용적률 비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시민의 욕구충족과 도시발전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의원발의 했던 것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때 과장님하고 의견차이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 개정함으로써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단, 용적률을 상향시켜도 용인에서 기흥, 수지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처인은 혜택 못 받는 곳도 많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오염총량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혜택 받는 게 없을 곳도 있고. 또 기흥, 수지도 오염총량제 할당량 때문에 겉으로는 상향시켜주지만 물량배정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그냥 풀어만 주고 오염총량제는 꽉 묶여있고...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오총은 계속 2013년이나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면서 물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로는 용적률을 상향시켜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릇을 크게 준비하는 것이고요. 오총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맞춰서 오총을 환경부에 가서 많이..., 기본계획에 인구나 시가화예정용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큰 그릇을 마련해 놓으면 그 후속으로 따라오는 오총 계획이 우리 도시계획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오총을 많이 확보를 해 오는 것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나마 오총 가져오는 것도 기존에 있던 대로 가져오게 되면 상당히 적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현 오총의 잔여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조례를 상향하면서 일부 동부지역에 오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아예 안 한다면 그러면 아예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오총이 경안천도 2013년에 계획을 다시 수립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총이 아예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이라든가 기업유치를 위한 물량들은 가지고 있고 사업에 대한 물량만 배정되어 있는 것만 일부 있고 나머지는 없는 상태인데...

김정식위원

잔여물량이 일단 나머지는 별로 없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사업을 못 가는 사업장도 있고요. 그래서 진위천과 오산천은 아마 물량총량으로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총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하는 사람이 떼어주는 것으로...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게 용인시 전체를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 타 시도와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용인도 선진도시로 가기 위한 발판을 준비하는 것이고 용인시민들의 재산권을 폭넓게 활용하고 지켜주기 위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일각에서는 역북지구 얘기도 나오거든요. “우선배정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향하더라도 역북지구에 우선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염총량제에 대한..., 그런데 처인에 대한 것은 혜택이 하나도 없다, 그냥 숫자로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역북지구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게 우리가 기본계획 하고 나서 오총을 받을 때 역북하고 역삼하고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초부리, 금어리 이런 공공이 하는 것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총 계획을 하면서 얘네들은 아예 별도로...

김정식위원

환경부에서 승인 안 해 줬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존 관로에 넣는 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우선배정권이 있는 게 아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공공성이나 시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우선배정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상향을 하더라도, 용적률 상향을 하더라도 역북지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자기가 받은 것에서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못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더 용적률을 우리가 줘도 역북지구도 오총 하수종말처리장 톤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톤이 만약 오버가 돼서 환경부와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용적률을 못 찾아먹을 수도 있지요, 역북지구도.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우선배정권이 있으면 갖고 있다가 이런 일반시민들이나 아니면 사업하시려는 분들 아니면 공장들이 못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 하나 때문에.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역북지구가 있으면 역북지구 것 외에 다른 것을 끌어들이는 게 안 되는 게 얘는 역삼지구하고 역북지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독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오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용인시 전체를 위한 조례였어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여기서 규명하고 잠식시키기 위해서 드린 질문입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 건설경기를 부양한다든가 재산권을 보호한다든가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용적률 상향하는 부분은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1차적으로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만큼 주거지역 내에서는 사실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주차장 확보 문제하고 용적률 상향되는 부분하고 어떤 연계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용적률 자체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지면적이 협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에 대한 통경축이라든가 공간 확보가 아무래도 용이하지는 못하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의 주차장법에 의해서 세대당 일정 대수가 정해져 있는데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대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차장을 같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상향되는 부분하고 주차장 문제하고는 같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리고 경관지구에 현재 건폐율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37조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2항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건폐율하고 용적률, 높이, 최대 너비, 색채, 대지 안의 조경 이런 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건폐율은 50%를 넘지 못하게 이것은 경관지구 자체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차지하지 말아라 그런 것인데, 자연녹지나 이런 것은 20%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문제가 되는 것이 주거지역 1, 2종이 60%, 준주거지역도 60%, 상업지역이 80%까지 가고 있고, 일반상업지역이 70, 근린‧유통 상업지역이 60%, 이렇게 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우리 김량지구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들이 하천변 옆에 수변경관지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관을 짓는다든가 상업지역 안에 50%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것을 좀 완화를 해 주자, 만약에 80%라면 80%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60이 됐든 70이 됐든 정할 수 있게 열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지금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일괄적으로 50% 이내로 정해져 있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위원회를 안 거치게 되면 그냥 50% 이내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80% 한도 내까지 넓어진다는 얘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 조항은 열려있었는데 왼쪽에 ‘지정공고의 구역 안에서의’ 줄 쳐놓은 것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또 지정공고를 그 지역에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조례에는. 이게 상당히..., 도시계획위원회 끝나고 나면 이건 무조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지정공고를 해야 되느냐, 결정됐으면 그냥 허가를 내줘야지...

김대정위원

그것만 뺀다? 그것만 뺀 것이다 이것이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지금 현재 우리 용인시에 운영되고 있나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대정위원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새로 구성이 되나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주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민간도 들어오지만, 공공도 하겠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방향제시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만 했지 그것을 검토하고 이런 게 상당히 미흡해서 국토부가 이것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정해서 상위 기획단을 두게 해서 상위 기획단에서 그런 일들을 해서 도시계획이 내실 있고 알찬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기관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결정 그런 부분에 대한 일을 한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검토 그런 것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은 아직 예정이 없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이 구성이 74조에 보면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하도록 당초에는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지방공무원법으로 바꾸는 것은 계약직으로만 무조건 쓰게 되면 시가 공무원을 내버려두고 별도의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좀 탄력적으로..., 공무원도 지금 도시계획직이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폭을 넓혀서 그런 도시계획의 전문인 분들을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고 내부 공무원 중에 도시계획직을 그 업무에 두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기획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방안은 안 나와있는 것이고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조직개편 때 아마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공무원들하고 바깥에 공무원이 아닌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기획단 꾸릴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럴 수도 있고 공무원으로만 꾸릴 수도 있고 외부인만 다 가지고 꾸릴 수도 있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한번 보면서 꾸릴 생각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게 생기면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이런 것을 입안하고 준비할 때 다 거의 외주로 하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대정위원

외주 용역으로 하고 있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줄어들지는 않고요. 이 기능은 주로 검토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해 가지고 왔을 때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기능이고요. 아웃소싱은 어쩔 수 없이 일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기능까지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어쨌든 기존에 외주하던 부분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한 사전사후 검토기능만 있는 거네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제가 저번에 TV방송에서 잠깐 봤는데 우리 용인시의 자연녹지에 노인복지주택 허가가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세브란스 병원 옆에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로드랜드가 지금 인가까지는 다 받았고요. 착공만 아직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법적인 문제..., 우리 주택과 직원이 나와서 인터뷰 한 내용을 보면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위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던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이 내준 건가?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동백세브란스병원 뒤의 것은 법적 하자는 없는... 아, 청정... 그것은 아주 옛날에 국변에 의해서 진행이 됐던 건데, 시가 허가를 취소시켰는데 소송을 해서 이겨서 우리는 안 내주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이겨서 허가가 나갔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현재 우리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상에서 이 부분이 걸러지는 게 없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방송에 나왔던 것은 상관이 없는 게 그 당시에 허가받았던 규모 외에는 더..., 우리가 아무리 늘려도 거기는 혜택이 되지도 않고요. 지금 법을 가지고 하면 그 사람은 지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그러니까 국토해양관리법에 의한 국법의 적용을 받아서 재판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허가 받은 규모 외에 더 나가지는 못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주거지역은 거의 기존 용적률에 접근을 해 있거든요. 그런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 용적률에 상당히 미달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900인데 500, 1100인데 500, 1300인데 600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개정을 할 때 이 정도의 용적률을 올려서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일반상업지역에 지금 600에서 800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2종 일반주거지역의 예전 용적률이 200%였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지었던 200%의 용적률을 지금 일반상업지역에 더 주고 있다고 보시면 상당히 큰 용적률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하고 비슷한 도농복합도시 남양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상당히 더 높게 나와 있더라고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남양주요.
찬석

고찬석위원

남양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지요, 우리보다? 거기는 800, 900 이런데. 근린상업이 800, 유통상업이 800, 일반상업지역이 900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증가를 시킨다고 해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제가 50만 이상 대도시 평균을 한번 내봤거든요. 제가 한번 내보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평균보다 더 낮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찬석

고찬석위원

낮은 것 같은데... 증가를 시켜도.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3종 일반주거지역은 저희가 14% 정도 높고요. 2종 일반주거지역도 높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상업지역.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업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근린상업지역이 저희가 500% 줬는데 평균이 587%고, 유통상업지역이 500인데 525, 일반상업지역은 800에 800으로 같거든요. 그래서 인근 시군 평균보다는 상당히 상회가 되어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부천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안산, 성남 이런 데는 도농복합도시가 아니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비교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인근 안성...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죠. 안성이나 남양주, 화성이라든가.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안성, 광주, 이천, 여주 이런 데는 지금 용인시의 당초 용적률 정도 수준이거든요. 아직도 우리 인근 주변은 상당히 낮고요. 수원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개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대정 위원이 잠깐 질의했던 것,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여기에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게 되면 현행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다른 점은 지방공무원법 안에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법 안에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들어있었는데 당초 조례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뽑게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좁게 조례를 만들어 놔서 지방공무원법으로 그 안에 계약직도 뽑고 일반직도 채용할 수 있는 이런 폭을 넓혀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조직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온 것이지요? 단장이라든가 연구위원이 몇 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온 것이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정과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행정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구조 및 직제에 관한 사항을 거기서 정리를 해서 조직을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국방시설 내에 있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주거지역의 국방시설이요?
광업

고광업위원

국방부시설 내 주거지역이요. 군사시설이라고 하지요, 군사시설. 여기 보면 군사시설 주거지역 내에 주택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는 제약이 많아서 증개축이 안 되었거든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완화돼서 한 건데, 우리시는 여기 3군이 있고 또 55사쪽하고 운학리쪽하고 지장실쪽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거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면적은 잘... 가져오지를 않아서. 죄송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주거지역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용인시에서 크게 혜택 받는 게 없지 않나 싶어서. 조금 더 완화해서 자연녹지라도 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례에 삽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이 사항들을 국방부가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요구를 한 사항을 저희가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자연녹지나 이런 데는 개별 주택 짓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라든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에 군사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게 막히다 보니까 그것을 군인들 쓰는 아파트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아마 요구한 것 같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자기네들 편리한 것은 풀고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억제가 있는 것 같아서 시 차원에서 국방부쪽에다 항의서한 같은 것을 보내서라도 좀 완화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