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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6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02-14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숙

박남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2년도 첫 번째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금일 심사할 총 5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2-2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에서 마련한 사회복지직 확충에 따른 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과 2012년 상반기 신규행정수요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지방공무원 총수를 2,075명에서 2,096명으로 21명을 증원하고 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시 소속 행정기관의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2-3호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과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 중 내수면 어업신고의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내수면 어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2-4호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의 자치법규 정비협조에 따른 장애인 차별적 소지가 있는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제5조제1항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제8조제1항 구좌를 한글맞춤법에 맞게 계좌로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2-5호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인하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의 표준세액에서 1000cc 이하 자동차의 cc당 세액은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 자동차의 cc당 세액은 220원에서 200원으로 총 5단계로 되어있던 표준세율을 3단계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2-6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의 일부 감면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고 2011년 12월 31일자로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가 일몰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한센정착농원지원 등에 대한 감면 조항 8개를 삭제하고 시각4급 장애인과 혼인한 외국인을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명의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른 문화재지정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및 농수산물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자가 사용하는 부동산과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 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 방식을 신청한 납세의무자에게는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자동계좌이체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방식을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하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012-2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12-3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가 농산물 인정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센터 관장사무에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미 분장된 농촌체험 활성화 및 농가육성에 관한 사무와 농촌관광 및 경관농업 육성‧지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사무에 추가하고 중앙부처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과 외국인 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확충 권고사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모현도서관 개관, 주민편의의 차량등록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마련한 민선5기 제3차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우리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21명 증원하여 직급별, 종류별로 조정하는 것으로 연간 5억 5천만 원의 인건비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 소속 행정기관 소재지 변경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등 7개 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농업정책과 소관 내수면 어업 관련 사무가 상위법인 내수면어업법이 개정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의안번호 2012-4호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로부터 2011년 7월 경기 장애인 조례 제‧개정 추진연대에서 장애차별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장애인에게 차별적 소지가 있는 용어와 조문상 정비가 필요한 문구를 수정하는 일부개정안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2012-5호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12-6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반영하고, 부칙에 시행일과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 사료되나 세율 변동에 따라 연간 세입 약 34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부족 세입의 보존 등 재정운영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가 2011년 12월 31일자로 일몰 되고 한센정착농원지원 등 8개 분야의 감면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적용시한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홍종락 위원입니다. 부서별 정원조직계획 7쪽에 기흥구 것을 보면 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구성동 동이 1명씩 증원이 되잖아요. 계획에?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예.

홍종락위원

1명씩 되는데 어느 기준으로? 거기는 복지 쪽 직원들이 없습니까?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있는데요. 저희가 읍면동에 6대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영유아보육자, 한부모지원 대상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장애인 수당 대상자 등 기준으로 해서 수요가 많은 읍면동에 6개 읍면동만 1명씩 충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여기에 동백동은 안 들어가 있어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동백동은 이 6개 읍면동 보다 현재 있는 인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1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동장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상의를 해 본 거예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데이터 가지고...

홍종락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고 해도 제 지역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동백동은 계속 꾸준하게 인원 충원을 해 달라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계속 충원 요청을 했는데 충원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지로 민원인들 가 보면 다른 동 보다 민원이 폭주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그런 부분은 알고 계세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동백동이 신갈동이나 구갈동, 구성동 보다는 조금 수요가 적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곳이 동백동인데 차후에 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무슨 기준인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예요. 구갈동도 우리 지역인데 구갈동 같은 곳에 가 보면 업무량이고 뭐고 특히 상하동이나 이런데 가 보면 한가한 부분이 있고 신갈동이나 동백동 같은 경우에 거대 동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폭주돼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동사무소에 많이 야기되는 부분인데 인원 추가 되면 그런 곳을 우선으로 거대 동부터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늘린 것은 일반 행정수요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 공무원 1인당 복지수요에 따라서 늘려준 거기 때문에 행정 일반수요가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홍종락위원

일반 수요는 된 게 아니다.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복지공무원만 늘리는 거거든요.

홍종락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용인시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년...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34억 정도가...

지미연위원

세수가 손실이 되는 거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 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나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행안부와 기재부와 상의된 사항인데 지방세법이 상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행세분으로 34억을 보전해 주기로 저희에게...

지미연위원

주행세로?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자동차세가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행세분과 순수한 자동차세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세 분은 줄어드는 만큼 대신 주행세 분이 더 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개정안을 보면 1000cc 이하는 기존에 100원 내지 800cc 이하 80원 받던 것을 80원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소형차량을 주로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개정안 이예요. 그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섯 파트로 세분화 하셨던 것을 삼분화 하는 바람에 2000cc 초과에 220원을 물어야 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형차를 소득수준이 되기 때문에 대형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감세효과가 이 개정안에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조세의 근간이 되는 누진세와는 이 개정안을 어긋난다고 보여지는데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 자체가 한미 FTA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미국차량 수입할 경우에 2000cc 이상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메리트를 주려는 입장에서 ...

지미연위원

통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조세제도 안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통상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안에서 조세제도 안에서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삼등분화 해서 누구나 보듯이 부자, 왜냐하면 배기량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차량이 많아지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인시가 얘기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하고도 거리가 멀어요. 문제는 제가 집행부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온다는 것에서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기 전에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용인시 입장에서 용인시가 정책적으로 펴고 있는 것 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수가 줄어들고 있고, 중앙에서는 다른 것으로 보전해 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감세예요. 세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다른데서 부자한테 더 세금을 매기겠다는 재원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자체가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집행부는 이러한 개정요구안이 내려왔을 때 한번 질의를 해봤냐 이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법 127조3항에 있는 중간 생략하고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까지 초과하여 단체장이 조례를 정할 때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용인시는 2000cc 초과는 기존대로. 1600cc는 200원이라고 했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200원만 받아라 하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220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위헌이냐? 그것이 불합리한거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셨냐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질의는 안 해 봤고요. 저희가 법에서는 정하는 사항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법에서 제한된 사항을 조례에서 세율과 cc량에 대한 것을 법안을 개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이 사항을 법을 넘어서 조례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찌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은 없다. 이거지요.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그 정도까지는 용인시민의 입장에서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대로 수긍하기 보다는. 왜냐하면 이것도 환경과는 역행되는 것 아닙니까? 배기량 큰 차와 적은 차와 어떻게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통행에 혼잡이 유발될 경우에 혼잡세도 있는 상황 안에서 저는 집행부가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변을 하기까지는 준비가 저는 조금은 너무 우리가 수동적인 자세로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다시 상정하셔도 관계없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환경적인 것은 환경 쪽에서 부담금이나 그런 쪽에서 검토될 사항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지방세법에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1600cc 초과는 200원이라고 해 놨지만 1600cc가 초과된다는 것은 안다니까요. 그 안에서 용인시는 용인시의 환경오염과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자에게는 이게 영업용이 아니잖아요. 비영업용 부자에게는 용인시는 조금 더 부과해서 그런 것을 재원을 통해서 환경을 위해 투자를 하겠다. 시민을 위해 서비스를 하겠다. 어느 누가 반대하겠냐는 거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용인시 만의 사항이 아니고.

지미연위원

전국의 다른 지자체가 그냥 그렇게 수긍하더라도 용인시라도 한번 질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남이 다 하니까 받아들이기 전에 용인시라도 한번 가능하지 않느냐?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소유하는 사람에 의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용인 시민이 다른 시에 있는 시민보다 세금을 cc당 세액을 더 올려서 받을 경우에 많이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입장의 시민들이 많지. 환경이...

지미연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0cc 이하는 100원에서 80원으로 감액해 드린 것은 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그 사이에 있는...

지미연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1600cc는 그대로 예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2000cc 이상을 말씀하신 거지요?

지미연위원

문제는 부자에 대해서는 1600cc 이하로 무조건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자에게 혜택이 가는 조세이기 때문에 우리 누진세제 안에서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왜냐? 용인시는 그들한테 돈을 받아서 더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은 똑같이 나오겠지요. 어차피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의외의 이러한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변화가 된다면 더 좋은 거예요. 중앙에서도 부자한테 세원에 대해서 재원을 찾고 있는데 이렇게 무조건 이런데서 허술하게 감세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용인시가 중앙에 질의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꺼이 세금 내겠다는 분 있습니다. 이 정도 배기량의 이 정도 큰 차를 모시는 분들은 20원이면 2000cc 기준에서 4만 원 이에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꺼이 내 준다고 얘기하신다고요.
종수

유종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적인 문제가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거기에 자동차 과세의 표준이 내려와서 진행을 하고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된 정책결정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그 안에 용인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위헌이 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한 질의를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이 집행부한테 항상 깨어 계시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 점이예요. 하기 때문에 내려오기 보다는 세수가 감소되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 안에는 예산수반사항을 전혀 기재를 안 하셨어요.
종수

유종수자치행정국장

정부에서는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세액이 줄어드니까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주행세 부분을 보전을 해 주겠다 자치단체에 신뢰를 주는 대안도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중앙정부에서 뭐가 내려왔을 때 속수무색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시의 자주권을 이것은 퇴색하는 거거든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누진세제가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 이러한 제도는 잘못됐자고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자치행정국장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안을 제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지 않았나 추측은 하고 있고요.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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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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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