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하병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소식 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영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소식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소식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식지 편집위원회에 북구의회 의원을 명시하고 위원 중 소식지 편집과 관련이 없는 구 공무원을 제외하며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명예기자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 밖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북구 구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구정 홍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구만의 특성을 살린 축제를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질의 및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안 제7조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제1항 「감사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를 「감사 1명, 총무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및 「다만,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제2항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감사, 총무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수정하고 제2항 제3호 「북구의회 의원」을 「북구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북구청소속 공무원지역주민」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 제4호 「구청장이 인정한 자」를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1조 결산 및 평가에서 제1항 「2개월」을 「1개월」로 제3항 「그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구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고 평가결과의 개선보완사항과 예산 등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관 명칭 변경에 따른 제명과 조문을 변경하고 사용료 반환 등 운영과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소식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주민생활위원장
주민생활위원장 차대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의뢰받을 수 있는 관련단체 선정의 경쟁에 대하여 기존 비영리법인에 한정되어 있어 제한적 내용을 삭제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참여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김준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김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정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며 열린 의회 의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을 위하여 큰 짐을 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태전2동, 구암동을 지역구로 둔 김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주제는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창조할 혁신적인 인재양성이 공무원교육원의 중차대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구청에 입주한 공무원교육원을 대구시는 임시방편으로 공무원교육원 이전에 대해 창조경제타운이 들어설 때까지 도청 주변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임시이전이라고 못을 박아두며 2015년 10월 경 임시로 경상북도 도의회 건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공무원교육원을 하루빨리 최적지로 이전하여 공무원교육원의 본래기능을 더욱 배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이러한 논의에 오히려 방관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입지기준을 마련하여 이전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우리 북구에 유치를 위한 최적의 장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북구 구암동에 위치한 옻골동산입니다. 옻골동산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 특별한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으나 교육원이나 연수시설은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원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장소로 옻골동산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산속에 위치해 있어 조용한 교육장으로서의 주변환경과 함지산 등산코스와 연결되어 있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도시철도3호선 개통, 국우터널, 외곽순환도로 등 교통편도 좋아 기존에 교육원에서 이전을 고려한 팔공산 부지와 비슷한 주변환경에 보다 편리한 교통 및 접근성이 좋은 최적의 장소라고 사료됩니다. 그 외 장소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후적지 혹은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후적지 등 우리 지역에는 교육원이 들어서기 좋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접근성이 좋은 최적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무원교육원을 강북지역에 유치를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점차 배드타운화되어 상권 활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 강북지역에 연평균 6천 명에서 1만여 명이 이용하는 공무원교육원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고 우리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기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입니다. 교육원의 특성이나 기능, 지역균형발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이전계획을 수립한다는 원칙을 고려한다면 공무원교육원은 교육기관이라는 고유의 특성과 지역 균형발전의 명분을 확보하고 교육 및 연수기관의 클러스터화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배광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와 같은 취지에 빠른 시기 안에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유치 신청서를 대구시에 제출하여 이처럼 공무원교육원 이전의 당위성과 함께 유치가 거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우리 함께 집행부와 의회에서 서로 협력하여 유치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하여 우리 강북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병문의장
김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자료수집과 함께 당면 안건마다 신중하고 꼼꼼한 심사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협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