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재용 의원 발언

김재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이 협의요청한 제21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제21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일정이 4월 1일, 2,3일은 구정질문자가 많으셔서 그런지,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네요. 예전에 비해서, 현장방문은 지금 상임위별로 어떻게 제안이 되어 있나요?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행자위에서는,

이영재위원
현장방문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본회의에 올라갈 것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행자위는 대고장, 향교를 방문하게 되어 있고 주생은 보건소, 북구복지관,

이영재위원
행자위는 어디 간다고요?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대고장, 향교, 주생에서는 보건소, 북구복지관, 영어마을입니다.

이영재위원
도시는 없고,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도시는 현재 없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도시는 3곳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다른 질의는 없고 현장방문은 상임위별로 가는 것이기는 하나 어차피 운영위원회에 보고는 되어야 되잖아요. 논의가 상임위별로 안 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위원회 할 때 그 내용들을 챙겨서 각 위원회에서 보고 받아서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정질문자가 몇 분 이지요?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현재 네 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2차 본회의, 3차 본회의가 있는데 순서는 어떻게 배치를 하려고 하지요?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2차 본회의에는 이영재 의원님과 고인경 의원님, 3차 본회의에는 김준호 의원님, 윤은경 의원님, 두 분씩 구정질문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유병철 의원이 한다고 하면,

이영재위원
그런데 지금 구정질문을 할 수 있나요? 운영위에서 의결도 안 되었는데 가능합니까?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날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향
정은향주무관
방청석에서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구정질문을 서면으로 받지만 구두로도 답변하시기 때문에 적용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있지요. 10일 전에 받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상으로는 예상치이기 때문에 현재 네 분으로 하루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틀로 나눈 것이고, 구정질문을 의사일정에 보시면 몇 분이 한다고는 결정짓지 않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의사국에서 구정질문을 17일까지 기한을 정했잖아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했잖아요 제출하라고, 그걸 지키지 않을 바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10일 전까지 무조건 제출하면 되지요. 그렇게 해야지 이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는 마당에 오늘 구정질문할 의원님들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은향
정은향주무관
방청석에서 정확하게 4월 1일 본회의에서 확정이 됩니다. 오늘 하셔도 안으로 보고가 됩니다.

김재용위원장
구정질문자는 4월 1일 전에 구정질문을 해도, 17일 전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까?
은향
정은향주무관
방청석에서 내일까지는 구정질문을 주셔야 됩니다.

이영재위원
구정질문 신청기간은 조례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까?
은향
정은향주무관
방청석에서 서면답변할 때는 1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하는데 구정질문 서면답변과 구두답변의 복합적인 부분이라서 지금까지는 10일 전에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영재위원
임시회 10일 전입니까?
은향
정은향주무관
방청석에서 답변······,

이영재위원
기준이 다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일을 하게 되면 본회의가 지금 1일, 2일, 3일 이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없다는 거지요. 본회의 4월 1일 기준인건지 아니면 3일 기준인지도 분명히 해야지요.
은향
정은향주무관
방청석에서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그건 정 주임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고,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이 문제는 본회의 개의 전에 10일 전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자료를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10일 전에 질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질문내용은 다음 회기로 미루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조례나 법규에 의해서 질의는 제가 알기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날짜를 정해서 며칠까지 오고 며칠 이후에 오면 질의가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하여야 한다 아닙니까? 할 수 있다인지 하여야 한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구정질문이 기존 관례상 서면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서면으로 요구를 안 해도 되지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0일 전까지 서면답변 내용이 아닌 것 같으면 언제든지 본회의 전까지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본회의에서 답변하기가 집행부에서 상당히 힘들지요. 그래서 의사국에서는 매번 보면 며칠까지 하실 분은 제출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안 지켜질 것 같으면 누가 시간 맞추어서 그렇게 합니까? 하루 전날 하면 되지,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5분 발언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정질문은 10일 전에 제출해야만 집행부에서 답변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편의상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기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지 실지로 질의는 누구든 할 수 있다,

이영재위원
제가 봐서는 기간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건데,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있어요?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지 싶은데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김재용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구정질문은 누구든지 본회의 전에 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 10일이라는 기간은 있습니까?
담당
박종우 방청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10일 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조례가 오면 보고, 실제 17일 날짜를 받았으면 날짜를 그때까지 제출하라고 했으면 그때까지 상황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17일까지는 3명이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네 분입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17일까지 해서 네 분의 의원님이 신청했으면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넘어가줘야지 몇 명할지 모른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의사진행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재까지 네 분이 들어왔고 유병철 의원님이 구정질문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체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결정하는 날이 오늘인데 이러면 결정 못 하지요.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조례에 나와 있는데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전까지인데 24시간 전까지하면 서면답변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영재위원
조례에 있어요?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김재용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없어요. 10일이라는 것은 집행부 답변시간에 편의를 봐주는 거지, 우리가 편의를 봐주는 것이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지요.
종현
백종현위원
17일까지 했으면 해야지 다음에 추가될 것이라는 소문만 듣고, 그러면 여기에서 뭐 하러 합니까?

김재용위원장
물론 의사일정은 우리가 오늘 심사를 하는데 질문자는 24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전체 결정을 못 합니다. 24시간 전에 도달하는 사람은 질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영재위원
20명이 구정질문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 의사일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10일 전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런 기준으로 관례상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24시간이면 하루 전인데 구정질문한다고 하고 질문지 제출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직접 가서 이야기하면 청장이면 청장이 답변해야 되고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본 의원 생각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힘들지요.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여기 보면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인데 구청장은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질문할 수 있지만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기가 안 맞으면 못할 수도 있지요. 본회의가 보통 15일 같으면,

이영재위원
국장님, 서면답변은 꼭 안 받아도 되지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들은 직접 답변 들으면 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도 경험삼아 그렇게 해 버리면 우리 의회 의사일정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대로 할 건지, 그래서 이번에 17일까지 제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중요하다니까요. 관례상 17일 기준해서 이렇게 계속할건지 아니면 무시하고 여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할 것이다, 들어오면 받게 되면 이제는 10일을 둘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24시간 전까지 요구하면 무조건 질문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된다,

김재용위원장
질의하는 부분들은 의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일단은 성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10일 전에 구정질문서를 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그것은 편의상,

이영재위원
왜냐하면 기초의회에서 서면을 받지 않고 1문1답식으로 하는 의회가 전국적으로 훨씬 많아요. 1문1답식으로 하지 제출하고 답변 받고 이렇게는,

김재용위원장
바꾸어야 합니다.

이영재위원
이렇게 하는 의회가 많지 않아요. 이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지 않고 즉석에서 1문1답으로 청장하고 1시간씩 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저도 이영재 위원에 동감합니다. 지금 저도 처음 들어와서 서면제출하고 각본 짜여진 대로 답변은 조금은 피해야 되고, 지금은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이 있을 때 나가는 것 보다는 청장님이 단상에 있으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살아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영재위원
대구 서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1문1답식으로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번에 당장은 힘들겠지만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빛이 나고 실질적으로 청장이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즉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물론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질문에 답변은 하겠지만 충분한 내용검토가 안 되어서 성실한 답변이 되지 못하는 수도 있지요. 그걸 위해서는 사전에 질문서를 내서 연구를 해서 진솔된 답변을 듣는 게 안 맞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구본탁 위원님, 혹시 우리가 현재 질문하는 방식에서 현장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 방식도,

구본탁위원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형태는 보면 사실은 질문내용에 비해서 그 테두리가 너무 장황합니다. 구정질문을 들어보면 질문내용은 한두 줄이면 끝나는데 미사여구가 너무 많습니다. 앞에 쭉 나오고 실제 질문사항은 금방 끝나는데도 지금 형태는 그렇게 해서 의미가 없지 않나, 제대로 된 질문을 하려고 하면 이러한 질문을 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1문1답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영재위원
1문1답식으로 하면 회의도 길지 않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고인경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경위원
저도 핵심이 바로 나오니까 그 안에 동감합니다. 질문에 핵심적인 답을 바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장
백종현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현
백종현위원
서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실지로 서면자료로 하면 충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나 하는 것도 일리는 있는 말인데 불성실하게 느낍니다. 의원이 질문해서 답변이 안 나오면 다음에 하든지 계장 불러서 하든지 조치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100% 답변을 바라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 하는데 실지로 5분이라는 것은 빙빙 두르니까 시간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요점은 두서없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1문1답으로 하는 것이 좋다, 국장님은 답변이 100% 안 나올까 걱정인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장윤영 위원께서는 1문1답 형식으로 소견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실지 단점 부분이 있다는 것은 걱정스럽기는 하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1문1답으로 해서 심도 있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진행하되 만약 파악이 안 되어서 집행부에서 못하는 부분은 시간을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본회의가 의회 의원님들 생중계로 대외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국장이 집행부에서 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1문1답 형식은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에 보면 1문1답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지금 보충질문도 너무 형식적이어서 보충질문도 나가서 질문해야 되고 청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하고 싶어도 조금 틀에 박힌 것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어렵고, 리모델링할 때 그런 형식으로 요구를 해서 위치변경 조정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국회는 그렇게 하잖아요.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님이 단상에 나와서 질문을 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의원님 개인 좌석에 6대 의회 때 마이크를 설치했습니다. 마이크를 설치하면서 제자리에 앉아서 질문하자고 의원님들이 제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충질문하고 간단하게 할 것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국회와 같이 의원들이 단상 앞에서 질문을 하고 옆에 따로 단상을 만들어줘서 청장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질문을 제출해서 받고, 다 아시겠지만 답변내용 중에 실지로 필요성이 있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1년 2년 가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고, 그럴 바에는 아예 구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청장 불러서 질문하고 구청장이 답변 못하면 질타도 당할 수 있지요. 집행부 보호하려고 의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결정방식은 의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아마 의원들이 동의가 많을 겁니다.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정질문서가 나가게 되면 계장, 과장, 국장, 청장이 검토를 해서 답변서를 만듭니다. 즉흥적으로 답변하게 되면 신중하지 못한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만큼 준비해 오라는 겁니다. 질의할 의원들도 준비하고 집행부도 준비하고,

이영재위원
그렇게 하면 의원들도 공부 열심히 하지요.

김재용위원장
실수하지 않게 준비하고 조금 변화를 줘 보자는 것이고, 일단은 의원들끼리 각 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임시회를 다시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안은 세부 보다는 전체 15일의 의사일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에 이런 내용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