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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214회 제1주민생활위원회2015-04-07

장윤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식

차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향

정은향주무관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북구청장이 제출한 경제진흥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장윤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경제진흥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건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빌 건립사업의 설립취지와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안경산업 토탈비지니스센터」의 취지는 주로 영세한 지역 안경 제조업체의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첨단장비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입주업체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하여 대구 안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이빌 건립사업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4월 아파트형공장 기본계획에 의거 2006년1월에 노원3가 20-12번지 신축부지 3,083.9㎡를 매입하였으나 사업비확보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사업을 하지 못하다가 2011년3월 아파트형공장 건립계획을 노원동, 침산동 일대에 지정된 대구안경산업특구의 특화사업 일환으로 「안경산업 토탈비지니스센터」건립사업으로 변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안경산업 토탈비지니스센터」건립사업 계획은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13,500㎡의 규모로 추진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의 가격협의가 되지 않아 현 부지 옆 노원3가 20-13번지 507㎡를 매입하지 못하고 또한 설계용역 도중 연면적이 다소 축소되어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9,958㎡ 규모로 2014년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사업면적 축소에 따라 당초계획이 조금 수정되면서 주민들이 쉽게 부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명칭으로 제정하기 위해 명칭공모를 하여 2015년 2월6일 EYE VIL(아이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015년 3월31일 기준 공정률 58%로 7층 콘크리트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아이빌의 설치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 제3조에 조례안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아이빌의 위치를 설명하였습니다. 제4조 아이빌의 주요사업으로 첫 번째 안경제품의 제조, 판매, 전시 등 집적화 구축과, 두 번째 안경산업 관련 신기술 개발, 디자인, 브랜드 등의 연구개발, 세 번째 안경제품 제조공장의 지원․육성, 네 번째 그 밖에 안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관리․운영방법을 직접 운영 또는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함과 사용료의 징수, 반환, 공과금 등의 부담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관리․위탁시 수탁자의 자격, 제10조에서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구청장의 승인 없는 권리양도의 제한,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14조, 제15조에서는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대해 정하였고 제16조에서는 시설물 파손시 손해배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북구청장의 지도감독권에 대하여 정하였고 제18조에서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내용에 대하여 준용하는 다른 법령, 조례 등을 열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니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택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의 특화산업인 안경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된 아이빌의 시설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시설물의 관리․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아이빌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관리운영 및 위탁근거 규정, 수탁자의 의무 및 사용자에 대한 책임규정, 시설물 및 장비이용에 대한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안경제조, 판매, 전시와 신기술개발, 브랜드 등의 연구개발, 안경제조공장 지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관리․운영 방법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7조는 위탁관리․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사용자의 임의에 관한 사항이며 제18조는 동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준용토록 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안경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된 아이빌의 시설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관리․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아이빌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관리운영 및 위탁근거 규정,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조례안 심의에 앞서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아이빌 명칭과 관련해서 대구시 의회나 안경지원센터에서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상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명칭을 확정하고 공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 의회에서 안경지원센터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원센터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동료의원들도 대구시 의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사항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

신기업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작명할 때 중요한 부분이 공공시설도 그렇고 너무 복잡하고 하면 혼돈스럽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 편하고 부르기 쉽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이름 같은 경우 안경산업 토탈비지니스센터라고 일반인들은 부를 수도 없는 입장이고 당초에 토탈 비지니스라고 하면 종합적인 기업의 형태가 되는데 운영하고자 하는 기능적인 면을 보면 토탈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이름을 기능에 맞는 듣기 좋고 부르기 좋은 이름으로 바꾸면 좋겠다고 해서 공모를 했는데, 이것을 할 때도 안경산업진흥원이라든지 대구시라든지 다 보내서 공모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심의할 때 참여를 했습니다. 정하고 보니까 어떤 이름과 유사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영조물이고 시비든 국비든 간에 북구청에 영조물인데 우리가 절차상으로 공모와 심의를 하고 조정위원회를 해서 결정한 것을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맞지 않다고 보고 아이빌이라는 것도 추세가 영문이니셜로 표기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눈을 형상화 했고 빌(VIL)은 빌리지로서, 안경이라고 해서 안경제조라고 하는 것 보다는 의미를 형상화해서 눈의 마을이다, 이렇게 형상화해서 추상적으로 복합적인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제정했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시의회든지 시청이든 간에 우리 구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아이빌이라는 명칭이 현재 우리 구에서 제안한 안은 아니죠? 외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택된 안이죠?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진실공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북구청장이 이 안을 고집해서 명칭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공모를 해서 된 것이죠?
기업

신기업복지국장

저희들이 그 중에 5가지 정도를 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를 정리해서 청장님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청장께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의한 것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안경산업과 관련해서 축제도 자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우리 구 자체가 안경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을 하는 것이 맞고 더 이상 아이빌 명칭과 관련된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9조에 보시면 관리위탁과 관련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관리위탁과 관련해서도 현재 안경지원센터가 산자부와 대구시에서 출자한 재단법인이고 현재 조례안대로라면 실제적으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제9조에 보면 우리가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북구 쪽에서 재단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안경산업의 지원 또는 연구개발 실적이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경지원센터에서도 할 수 있지만 연관해서 광학센터라든지 안경관련 학교 연구기관이나 모든 곳이 가능합니다.

이영재위원

수탁기관과 관련해서 본 위원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은 기존에 한국안경지원센터로 수탁된다면 결국은 또 다시 우리가 안경산업과 관련해서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힘들다고 판단이 들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아파트형 임대형 공장으로 건물이 만들어지고 있기는 하나 그것보다 우리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을 잘 선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만약 선정하게 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겠죠?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포함 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일부 포함됩니다.

이영재위원

그리고 기간과 관련해서 6월에 완공이 되면 3년간은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위탁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2년 동안에 운영과 관련해서 수탁을 하게 되면 평가를 명확하게 해서 새로운 위탁기관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3년 동안에 물론 위탁기관과 운영이 실적과 관련해서 어렵게 된다면 이것 또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2년 정도 우리가 위탁을 해서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이후에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문제는 제일 처음에 위탁하는 첫해에는 공장입주라든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첫 위탁기간은 2년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입주업체를 모집하는데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봅니다. 6개월 소요를 하고 직접적으로 위탁기관에서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간이 2년은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면 3년으로 못을 박지 말고 3년 이하로 해 놓고 첫 위탁은 3년을 주고 그다음부터는 2년으로 하든지 계약할 때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합니다.

이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안경지원센터는 시가 출자해서 운영하고 새로 짓는 아이빌은 우리가 운영하고 이원화네요?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이렇게 이원화하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빌은 공모해서 됐는데 안경지원센터에서 이름이 잘못됐다고 시로 건의하는데 공모했을 때는 참여를 안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참여했었습니다.

이차수위원

안경센터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명칭이 길더라고요. 세계화 시대에 간단하게 해야지 어려운 소리를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 못하겠는데 센터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문제네요. 시의회에서는 지원센터에 갔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모양인데 우리가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국비가 몇 % 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국비가 50%이고 지방비 50%입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25% 들어갔네요?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문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아까 질의했던 제9조제2항 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아이빌 운영에 상당한 변수가 있는 것 같아서 “3년”을 “3년 이하”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위탁할 때 기간에 3년 이하로 하면 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재위원

제9조와 관련해서 관리위탁 부분 제2항에 보시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로 되어 있는데 “3년 이하로 하며”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방금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제9조제2항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에 대해 “위탁기간을 3년 이하로 하며”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상혁

김상혁위원

재청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김상혁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를 “3년 이하로 하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부서 교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부서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윤영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윤영 의원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의 기준을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장애인 고용의무비율 확대 및 직업재활 사업,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에 노력하도록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9조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재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관계기관 협조요청 및 포상과 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차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장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택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지원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정,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비율 향상 및 장애인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및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에 노력하도록 규정을 둠. 안 제8조는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책을 시행할 수 있음. 안 제9조는 경비보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검토결과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한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장윤영 의원의 제안설명 잘 들었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2014년 5월28일자에 보면 개정이 됐어요.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는 미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조례안 상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윤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나요?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거치지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 3월17일에 발의가 됐고 우리 구에 3월25일에 접수가 됐습니다. 3월30일에 검토의견을 의회에 접수한 상태에서 오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마는 시일이 촉박해서 심의를 거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제정을 절차상 하자로서 효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번 상임위원회에서는 보류해 주시고 향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다음 임시회시 재상정하여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2014년 5월28일 개정안이잖아요?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조례안 발의와 관련해서 집행상의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심의가 안 되는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전체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장윤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집행부에서도 효력과 관련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안되고 있습니다. 보류안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절차상으로는 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의견을 모아서 다음 임시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방금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재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영재 위원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