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상철
이상철의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방청을 위해 우리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백암초등학교 학생여러분들을 용인시의회 25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미래의 주역인 여러분들이 오늘 회의를 방청하여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의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따른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9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송면섭 자치행정국장과 김윤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송면섭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난 3월 2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자치행정국장직을 수행하게 된 송면섭입니다. 92만여 용인시민의 함께 하는 행복한 용인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로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이어서 김윤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상철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의 배려로 지난 3월 29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김윤기입니다. 함께 하는 행복한 용인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19분 개의
상철
이상철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대
안광대의사팀장
의사팀장 안광대입니다. 제1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67회 임시회는 2012년 4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14일, 이건한의원 외 6인으로부터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창진, 김기준, 이우현의원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월 15일, 설봉환, 김기준, 김선희, 추성인, 이우현, 박재신, 정창진의원으로부터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6일, 이희수의원 외 4인으로부터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 지미연, 추성인, 박재신의원 외 3인으로부터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월 3일, 김정식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여섯 건이 의원발의 제출되었고, 4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자원봉사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용인경전철 사업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167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과 예산안 등 열한 건은 4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의원발의 제출된 조례안 5건은 3월 19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3월 26일,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가 접수되어 4월 12일 복지산업위원회로 통보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의하시고,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수고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시장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계약해지시 의회와 협의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말씀하세요.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분의 동의 밖에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동의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지미연의원
의장!
상철
이상철의장
네. 진행하도록...

지미연의원
정회하세요.
상철
이상철의장
정회에 대한 동의가 한사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빨리 들어주셔야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회요청이 왔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4월 19일까지, 사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성환, 정창진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검사위원은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한상철의원, 조현덕 공인회계사, 김명돌 세무사, 남동발 세무사, 박용중 전 공무원 등 총 다섯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한상철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및 집행부와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김정식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 18일, 1일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김정식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의 선임요청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정식 의원, 김기준 의원, 박남숙 의원, 김중식 의원, 김순경 의원, 이희수 의원, 추성인 의원, 이상 일곱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용인 평온의숲 건립 공사비 부족분과 경량전철 해지지급금 지급 및 정상화에 필요한 재가동비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761억 9800만 원보다 8978억 원이 증가한 2조 3739억 9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558억 원이 증가한 1조 7129억 56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420억 원이 증가한 6610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83억 원이 증가한 6222억 6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55억 원이 증가하여 1553억 9500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4420억 원이 증가한 5153억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분야로 당초예산대비 138억 원이 증가한 2913억 7100만 원으로 용인 평온의 숲 건립공사비 1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4420억 원이 증가한 8003억 6300만 원으로 용인경량전철 해지지급금 전출금 44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4420억 원이 증가한 5980억 3100만 원으로 용인경량전철 해지지급금 및 재가동비로 44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인 평온의 숲 건립 공사비 부족분과 경량전철 해지지급금 지급 및 정상화에 필요한 재가동비 확보를 주된 내용으로 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