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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고인경 의원 발언

214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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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황현숙주무관

사무직원 황현숙입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의원발의조례안 1건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 심사와 4월 10일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현장 외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원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이유는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북구 근무경력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전입직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문내용 중 일부 부정확한 조문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기재직휴가 신청대상 중 전입자의 북구 근무경력 2년 이상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상기규정 일부 삭제에 따른 조문내용의 부정확한 부분에 대한 일부개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대한 직원 간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장기재직휴가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부정확한 조문을 바로 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제14항에 있어 장기재직휴가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에서의 근무경력이 연속해서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전체 문장을 생략한 「구」라는 조문을 「대구광역시 북구」로 정확한 문장으로 수정표기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전입자의 근무경력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근무의욕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토록 하고 부정확한 조문을 법령체계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18조2항에 따른다로 되어 있지요? 18조2항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있으면 읽어 주시지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18조의 규정은 연가일수에 대한 규정이고 18조2항은 재직기간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재직기간은 휴직기간과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세조항으로 임신, 출산이나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법령에 따른 임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 이런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계산을 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자료에 보면 재직기간의 계산은 18조2항에 따른다라고만 되어 있지 2항에 대해서 명시를 안 해 놓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재직기간 10년, 2년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사항에 해당되는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직기간에 합산해 준다는 뜻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고인경 위원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운영에 있어서 현 조례상에는 20년 이상 근무자에게 30일 간의 휴가를 최소한 3회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평균 1회 10일씩 사용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주 5일 근무에 10일씩 장기휴가를 가게 되면 업무공백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업무공백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기가 부담스럽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장기재직휴가는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 사기충전 차원에서 푹 쉬고 오라는 취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직원들이 상사의 눈치와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횟수에 관계없이 1회 신청 시 5일 이상으로 사용을 하여서 최고 총 6회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원 복지차원에서도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14항제4호에 명시된 「장기재직휴가 30일은 3차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다」를 「장기재직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발의하여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을 조례상으로 명시하지 말고 지침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고인경 위원님께서 수정제의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당초 장기재직휴가가 도입이 될 때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에게는 개인 연가일수가 1년에 20일 전후로 주어집니다만 개인연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서두에 고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재직에 따른 휴식차원에서 최소한 한 번에 10일 이상은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청을 비롯한 각 구·군들이 대개 10일 이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일부는 5일 이상으로 규정을 한 곳도 있습니다. 아까 고인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운영에 있어서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데 따르는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더 활성화시키고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청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1회에 5일 이상, 이런 식으로 따로 정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 위원님의 제의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고인경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조14항제1호에 재직기간의 계산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하고 그 밑에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전부 삭제를 하고 밑의 2호에 넣었지 않습니까? 근무경력이 장기재직휴가 신청일 현재 연속해서 2년 이상이어야 한다를 삭제하면서 2호로 대구광역시 북구를 이하 구라고 한다, 2호로 옮겼는데 1호에서 2호로 옮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행 1호에서 개정안은 2호로 바꾼다는 것 같은데,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1호에 당초에는 대구광역시 북구라는 설명이 1호 뒷부분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삭제되면서 뒤의 2호에 그냥 단순히 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북구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황영만위원장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구라는 명시가 1호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1호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2호에,

황영만위원장

18조2항에 따른다하고 문맥을 끊었지 않습니까? 2호에도 보면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는 자는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 등 직근 상급자와의 협의를 거쳐 구의 복무담당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에 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옮기는 겁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대구광역시 북구로 고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런 취지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이하 구라고 한다를 1호에서 2호로 옮겼다는 말씀입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고인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인경 위원이 수정동의한 「제23조제14항제4호, 장기재직휴가 30일은 3차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다.」를 「장기재직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고인경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윤현옥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100% 면제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75%,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로 감면율을 축소하고 둘째,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를 제2조제12호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된 인용법령 및 조문에 맞추고 셋째, 안 부칙에서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부과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기존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어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하는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조문변경 사항으로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를 제2조제12호로, 안 제10조에서도 조문변경사항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의 재산세 면제되는 것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감면율을 축소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며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작년말에 만료가 되어서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겁니까? 왜 연초에 안 하고, 예고를 하다 보니까 절차상 이 시기에 하는 겁니까?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거기에 따르는 손해라든지 업무 불편사항이라든지 피해는 따르지 않습니까?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경감하는 것을 지금까지 하던 것을 감면축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비용이 더 든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거기에 따르는 불편사항이라든지 피해를 보는 사항은 없습니까?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예.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구본탁 위원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상위법에서 바뀐 조문에 따라 적용시한을 3년간,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연장하는 겁니다.

구본탁위원

3년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지요?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예.

구본탁위원

그럼 기존에 비과세하던 것을 바꾸어서 2016년말까지는 75% 감면해 주고,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해서 우리 구에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이 칠곡 카톨릭피부과병원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년간은 75% 감면해 주고 그 다음해는 50%까지 감면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때 가봐야 감면을 해 줄지 말지,

구본탁위원

다른 비과세 말고 종교단체 의료기관만 지방세특례법이 바뀐 것이,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맞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는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2014년도까지는 100% 감면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100% 전액 감면하다가, 여기 현행 2조에 보시면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르는 재산세액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재산세는 면제를 하고 도시지역분,

황영만위원장

100분의 50 경감한다는,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과세특례분 50% 경감은 옛날에 지역개발세라든지를 도시지역분으로 경감했는데 재산세분에 따른 종속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에,

황영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신경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타 구에서는 감면율이나 세율이 어떻습니까?
현옥

윤현옥부과과장

대구시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