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재 의원 발언

21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5-04-08

이성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재

이성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덕

남정덕주무관

사무직원 남정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4월9일 제2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경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도시경관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2013년 6월4일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13년 12월4일에 제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조례표준안이 2014년 9월에 배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 부분이며 제5조는 주민협의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제6조는 도시재생관련 주요시책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자문 등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이며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근거와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4조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규제의 완화 등 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조례제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4일 제정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2014년 9월1일 법제처의 검토가 선행된 조례 표준안에 의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원만한 시행 및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도시의 경쟁력과 구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특별법에 공동이용시설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공동이용시설을 2항 정도로 축소해서 설명을 했네요?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특별법에 규정된 내용하고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우리 조례에만 담았기 때문에 특별법에 나오는 공동시설하고 우리하고 전부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특별법에 축소해서 정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조례는 특별법에서 그 외에 시설은 구청장이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 그 부분만,
병철

유병철위원

아, 그 외에 시설을,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그것은 다 포함되고 그 외에 시설을,
병철

유병철위원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동이용시설, 특별법에 제10항 그 외 시설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제11항 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제7조에 전담조직은 도시경관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별도의 도시재생 분야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재생 분야가 활성화되면 전담조직을 별도로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고 활성화되고 그럴 경우에는 보강을 시켜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난 이야기지만 도시재생과 하면 개념도 명확하게 서고 듣기도 좋은데 왜 하필 도시경관과라고 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도시재생 분야도 담당하고 도시경관 분야도 담당하는데 조직에서 도시재생과라고 해도 되는데 폭 넓게 재생도 도시경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관으로 한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특별법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조례에는 특별하게 이 부분은 없네요? 관계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특별하게 조례에 담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어차피 폭 넓게 특별법에서 시행자라고 하면 사업에 시행자면 큰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벌써 거기에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한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도 다 시행자로서 자격을 갖춘다고 되어 있네요?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를 들어서 특례부분 있잖아요? 건축규제완화, 저도 계산해 보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쉽게 예를 들어주십시오.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안 그래도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하고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건폐율이 있습니다. 건폐율을 말할 것 같으면 만약에 건폐율이 1종 전용주거지역이 50%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50%로 정했는데 대구광역시 조례는 그 건폐율을 강화시켜 40%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하면 강화되었지만 특별법에 의하면 원래 국토의 계획 및 법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를 들어 서당골에 뭘 하나 하려고 하면 건폐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50%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있죠?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4월6일부터 12월31일까지 우리가 위탁협약을 맺고 지원금 8,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구가 파악하기에는 해야 할 곳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연암서당골 60억원을 받았고 올해는 국토부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칠성동 마을만들기가 국토부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정리를 해서 국토부에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금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은 당초에 65억원으로 선정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대상을 60여 개소에서 20여 개소로 축소했습니다. 이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당초에 15개소를 선정했는데 전국에 35개소로 재생사업을 늘린 것입니다. 재생사업이라고 하면 도시경제기반형 하고 근린생활형으로 나눠서 500억원까지 지원하고 200억원, 100억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대구시에서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3공단 재생사업 얘기해 놓고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 안경관련해서 조금씩 진행이 된다면 여기에 3공단 재생사업이 융화가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3공단은 재생사업을 대구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 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되면 각 구에 선정이 됩니다. 5개소 정도 선정되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순위를 정해서 활성화계획을 용역을 줘서 대구시에 올리고 대구시에서 국토부에 올리면 500억원이 될지 200억원이 될지 모릅니다.

이동욱위원

우리보다 대구시에 위탁하는 것이 3공단 재생사업이 낫다는 것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3공단은 별도입니다.

이동욱위원

제14조에 건폐율 규제완화라고 해서 제1항에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1.05정도 늘어나는데 효과가 미미한 것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구광역시 조례는 건폐율을 40%로 정했는데 법에는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식에 산정하면 원래의 법에 규정대로 완화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우리가 10%에 대해서 완화된다는 것이죠?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제2조에 주민협의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가 서당골 같은 경우 구성이 됐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11명 받았습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 그분들하고 도시재생센터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의견도 들을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제5조에 있습니다. 주민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적지 않느냐 싶고,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왜 10인 이상으로 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10인 이상으로 하면 30인도 될 수 있고 50인도 될 수 있고,

이동욱위원

그 이상인데 최소가 10명만 넘으면 되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 주민협의체는 가능한 많이 늘여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저 같으면 20인 이상으로 해야만 최소 인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하면서 많이 참여시키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대부분 사람들이 10명 이상이니까 10명 내지 11명으로 구성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늘이면 참여율이 높지 않겠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기준에 따르고 저희가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20인 이상으로 해도 상관은 없다는 것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혹시 규모가 작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20인 이상이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부분입니다. 작은 동네에는 10억원, 20억원으로 할 수도 있는데 20인이 안 될 경우에 법에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이동욱 위원 말씀에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대상은 누구인가 궁금합니다. 대상은 누구로 합니까? 도시재생사업 하는 주민들 대상이죠?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추천은 누가 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동에서 추천을 많이 받습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지역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추천받아 합니다.

김재용위원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주민협의체라고 되어 있는데 10인이면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는 부분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5조제3항에 보면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2항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사용내역은 “제출하여야 한다.”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사용부분은 제출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제6조제2항에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당골은 도시재생위원회 설치가 되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북구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합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면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혹시 엄청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위원회가 남발되고 잘 안 된다면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애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각 항에 보면 설립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참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재용위원

지금까지 집행기관을 봤을 경우에 둘 수 있다, 설립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은 집행부에 선택권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정방향으로 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정방향이 아니라 그 판단에 따라서 두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해봅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옛날에는 선택사항이 많았는데 지금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이렇게 안둡니다. 주민들과 관련해서는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대세이고, 이것은 주민들하고는 관계를 돈독히 하고 여지를 폭 넓게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은 “하여야 한다.”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추세로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면서 집행부의 판단부분에서 조금은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5조제3항도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처럼 제5조제1항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부분을 “설립하여야 한다.”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님들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집행부 판단개념으로 만들기보다는 조례는 넓게 하겠지만 주민들을 위한 것은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주민협의체가 필요하다면 “설립하여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판단이 아닌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못 박으면 주민협의체가 잘 되는 부분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하면 되는데 주민들의 관심이 없어서 참여안하는 경우에는 사업진행이 조례 때문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주민협의체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를 보면 구청장이 요청할 수 있다, 위탁할 수도 있다,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 것을 전부 선택으로 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무엇인가 질의를 던지고, 이런 부분들은 추후 조례부분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제 생각에는 예산지원을 받는 것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좋은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너무 “하여야 한다.”고 하면 너무 스스로 구속이 되어서 일을 추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제가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조례 만들 때는 포괄적인 부분은 할 수 있는데 다음에는 “하여야 한다.”로 결정을 해 주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용 위원님께서 조금 전 수정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제3항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를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김재용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를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이 유고중이라 안전관리담당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박쌍도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담당 박쌍도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북구 건설과 안전도시 만들기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안전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74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재난관리기금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제6호는 “법 제3조제1호 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법 제3조제1호 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로, 조례 제7조제1항은 “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호 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들은 실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들은 실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기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개정에 맞추어 관련조례의 단순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안전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5일 개정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법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6조 제6호의 법 제3조제1호 다목을 법 제3조제1호 나목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호 마목을 영 제74조제6호로 법 조문을 단순 변경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단순조문 개정인데 지금 현재 기금관련해서 가축병 관련해서는 구제역 때문에 일부 집행이 된 것이 있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박쌍도 집행금액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임대주택 유지관리에서는 기금이 사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박쌍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단순조문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관련해서 진행된 것이 있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11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