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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16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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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경전철 사업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배명곤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15호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위법령인 도로법의 도로점용료 요율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도 관련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본문인 10쪽「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 진입로 및 통행로, 고객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점용료의 80%를 감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해위험개선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도로법 등 상위법의 개정된 조항을 우리시 조례에도 개정‧반영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4호 점용료 산정기준의 개정사항으로 주유소 등의 진‧출입로 목적으로 점용시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요율을 당초 0.025에서 0.02로 다소 완화시켜 적용하고, 제10호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등의 공동시설물 설치 적용 요율은 0.002로 신설 적용하였으며, 다음은 15쪽 별표3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으로 허가 면적 초과자는 최대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완화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적치 할 경우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허가를 받고 공사를 마친 후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관계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배입니다. 의안번호 2012-15호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과 세부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치된 법조항의 적용,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부과기준 변경, 관련법령에 맞는 조문의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므로 산정기준표의 요율의 완화 및 전통시장과 상가육성, 재해예방대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경전철 사업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사항은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의 중재와 사업시행자와의 재협상이 진행 중으로 집행부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잠깐만요. 전체를 비공개로 하는 거예요?

이윤규위원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전체 비공개를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질문내용만 가지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답변내용만 비공개로 했으면 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비공개회의와 관계없는 방청객 및 공무원들께서는 회의장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0분 비공개회의 개시

17시06분 비공개회의 중지

그러면 비공개 회의진행을 끝내고 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전체 예산안 규모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부서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용인시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 용인경전철 해지지급금 및 재가동비 예산 계상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세입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용인경전철 사업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에 동의하였는바 본 예산안은 기 조성된 경전철의 조속한 개통으로 우리시 재정부담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양해각서 내용 중 재가동약정 제3조 “재가동 업무대금”에 따르면 재가동 업무대금은 총 35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300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재가동약정 제4조 “재가동 업무대금의 지급”의 규정에 따라 1단계 부분준공확인 업무가 계획대로 금년 6월에 완료된다면 2단계 대금 지급 만료일이 12월 중이 되므로 향후 부족분인 50억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도시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경량전철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사업소장 김남숙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115쪽입니다. 경량전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560억 6845만 4천 원보다 4420억 원이 증액된 5980억 68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량전철 해지지급금 전출금에 지방채 추가발행분 442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119쪽입니다.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1560억 3194만 원보다 4420억 원이 증액된 5980억 3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량전철 해지시지급금 전입금에 지방채 추가발행분 442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기정액 1560억 3194만 원보다 4420억 원이 증액된 5980억 3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량전철 해지시지급금에 지방채 추가 발행분 442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당초 해지시지급금으로 편성된 자체재원 700억 원 중 300억 원을 용인경전철 재가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전철 시설물 유지관리비 30억 원은 경전철 시설물 인수에 대비하여 편성하였으나 재협상 결과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동 예산을 구갈역과 분당연장선 기흥역을 연결하는 구갈역 환승통로 설치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량전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정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2년 4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채발행을 통한 국제중재판정 결과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비 지급 및 재가동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대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