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신경희 의원 발언

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재용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관문동, 태전1동 김재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체계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을 규정하였고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재해예방, 시설물 관리 등 생활안전과 공공의 목적으로만 설치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기능과 관리방침, 그리고 운영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과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삭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정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과 이에 따른 구민의 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김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김재용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과 이에 따른 주민의 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명시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리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단속, 재난재해예방, 시설물 관리 등 구민의 생활안전과 공공의 목적으로만 설치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에서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근거 및 기능을 명시하고 안 제15조, 제16조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운영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과 안 제29조에서 안 제34조까지는 영상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삭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제27조까지 법령규정을 가이드라인으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여지를 최소화하고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문의 구성 및 체계 등에도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는 동전의 양면같이 생활안전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보가 악용되거나 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사료되오니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월 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보통신과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정자입니다. 저희 부서의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생활안전, 어린이보호, 재난, 범죄예방 등 업무목적별 소관부서에서 관리해 온 CCTV 697대와 대구시 22대, 초등학교 433대, 총 1,152대를 연계하여 2014년 10월 31일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개소하여 운영한 결과 생활안전, 범죄예방 등 사회전반에 대한 구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구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목적의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와 영상정보 수집 이용제한 등으로 주민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고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에 필요한 전담부서 지정, 관제범위, 인력확보, 출입자 통제, 보완대책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상정보 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취지와 부합하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신경희 위원입니다. 제7조 의견수렴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견수렴이 구체적이지 않고 방법 등이 명확하게 적시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3조에서도 조차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 같은데 실지 조례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나 설문조사 등은 검토결과에서도 동전의 양면같이 생활안전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대다수가 반대하는 쪽도 있는데 행정편의만을 위해 사업을 지속시킬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조율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의원
신경희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의견수렴 관련 부분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 실시 및 의견청취, 이 부분들은 현재 정보산업과에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공고도 하고 의견청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구에서 하고 있는 의견수렴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북구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해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의견을 제시하라는,
경희
신경희위원
구청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해서, 그럼 주민들이 혹시 의견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이번 조례안에 관해서는 없습니다.

김재용의원
CCTV설치할 때 설치장소, 주소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그 장소에서 불만이나 기타 설치를 부적격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현장실사를 공무원이 나가서 민원인을 만나서 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옮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주민 대다수가 북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이 이 부분은 모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수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 생각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다른 시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서울 성북구 같은 곳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 의견수렴, 지역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거나 이런 알려주는 부분과 의견을 듣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용의원
CCTV영상처리기기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견수렴 부분은 현재 민원제기, 처음에 장소를 정하고 인터넷에 공고하고 그 장소 앞쪽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설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주민들이 상가 앞 같으면 반대를 많이 하고 또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행정적으로 설치할 당위성이 있다고 하면 설치를 하고 아닌 곳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옮겨서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의견수렴 부분들은 조례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위법령에 따라서 예고부터 해서 인터넷, 기타 의견수렴,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의견수렴하는 방법은 23조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다 수렴할 수는 없고, 시간적이나 경비적인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이 방법을,
경희
신경희위원
행정예고 실시만,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의원
행정예고 실시하고 현장에 가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인을 만나서 다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경희
신경희위원
행정예고만,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민원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가서 설치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경찰서라든지에서 방범사고가 났다든지 해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주민이 이런 일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서로 공문을 보내서 장소를 어느 정도는 의견수렴이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무작정 우리가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거의 올라오는 수준에서 우리가 가서 현장답사를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대다수의 주민이 찬성하더라도 일부의 주민이 반대한다면 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백종현 위원입니다. 4장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방안에 대해서 내용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 국회법도 지금 계류 중입니다. 행안부에서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용에 보면 김재용 의원이 말씀한대로 CCTV 하나 하게 되면 모든 여건과 종합해서 설치장소와 인권이 침해 안 되는 곳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은 제가 판단했을 때 구성이 위원장 1인 포함 9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CCTV 설치하면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또 관제센터 자격 선발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구청에도 이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처리운영위원회가, 지금 설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단계인데 이걸 만들므로 해서 뭘 하나 하려면 수십 차례 회의를 구성하거나, 9명 이내로 하게 되면, 나중에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지만, 수시로 모집한다고 하는 것은 비상회의 소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구청에 CCTV 방범용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 의뢰해서 종합해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내용이 24조에서 28조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현재로써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김재용의원
백종현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나 24조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사항을 감안해서 설치 운영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판단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수 있다면 통합관제나 인력문제, 기타 전체의 지금 현재 CCTV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큰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3건, 5건 이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큰 사업은 아마 어린이보호구역과 방범, 3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적은 금액은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CCTV 설치 부분이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도시의 방범기능, 도시의 범죄예방 기능, 디자인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고려가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정도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다라고 28조까지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당 부분은 일단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28조에 해 놓았습니다. 여기도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을 이런 식으로 안 해 왔기 때문에 굳이 조직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있으면 나은 점도 있겠지만 굳이 현재 구청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굳이 기준안을 만들, 4장 부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분야는 굳이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는 조항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의원
제가 지금 현재 CCTV 사업을 15년 이상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CCTV 설치관련 부분에서 문제점도 파악이 되었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부분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주체는 집행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맡겨두는 부분이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의원들, 민간전문가, 그리고 영상정보의 전문가를 같이 해서 한번정도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하자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좋은 취지인데 제 생각과는 다르네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하면 이런데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많이 찾고 보완하기 때문에 굳이 운영 설치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의원
각 과에도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100%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공무원들이 모르는 부분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심도 있게 주민들의 안전,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 의원들도 각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하는 부분들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모르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위원회가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럼 담당직원이 부연설명을 한번 더 해 주세요. 운영설치가 꼭 필요하다든지,
담당
제담당통합관
권오민 안녕하십니까? 통합관제담당 권오민입니다. 현재까지 CCTV 운영 위치선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민원요구사항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었고, 그 다음에 경찰의 방범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을 공문으로 요청해서 우선적으로 위치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 왔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부분에는 아직은 규정상은 없습니다. 행안부 통합관제 운영규정에 보면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기관 영상정보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이 4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자체 조례는 대부분 운영위원회 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CCTV 관련 조례에, 설치운영위원회 항목에 있는 부분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내용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취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제 선에서 맞다 안 맞다 답변드리기는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이 문제가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님 제가 잠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법안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까?
담당
제담당통합관
권오민 공공기관의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그 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거기에 보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4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설치 중에서 운영위원회 설치가 4조에 포함되어 있다,
담당
제담당통합관
권오민 법률안 4조에 그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황영만위원장
과장님 생각에는 이걸 국회에서 결정이 나고 해야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지금 대구에는 수성구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서울의 몇 개 구가 제정되어 있는 걸 보면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한다고 해도 내용상으로는 큰,
종현
백종현위원
지금 현재 크게 필요 없다고 봅니다. 계류 중이니까 나중에 국회에서 통과하고 나서 발의할 수도 있어요.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운영위원회 자체는 타 구의 예를 보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운영을 해야 된다,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운영위원회는 있으면 자문을 받고,
종현
백종현위원
실지로 운영위원회가 있으므로 해서 과연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발생합니다. 실지로 이렇게 실행은 안 될 겁니다. 문서화하는 것은 좋지만 실지로 카메라 설치하면 이 조건에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지금 현재는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통과하고 정해도 상관이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김재용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에는 카메라 설치 부분이 있겠지만 그 설치하기 전에 타당성을 먼저 계획여부를 검토를 먼저 해 보고 과연 그 자리가 맞나, 먼저 해 보고 그것을 공무원이 아닌 전체 전문가, 구의원들이 먼저 해 보고 타당 조사해서 가능하다면 설치를 하고 통합관리쪽, 통합관제쪽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인력이라든지 선발, 예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도는 위원회를 열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종현
백종현위원
이때까지 이거 안 해도 돌아갔습니다.

김재용의원
작년에 통합관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구본탁위원
그러면 CCTV 설치할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야 됩니까?

김재용의원
아닙니다.

구본탁위원
타당성 검토라는 게 CCTV 선정할 때 중간 중간에 CCTV 설치 장소를 하고 있잖아요.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예산이 어느 정도 수립되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김재용의원
운영비는 지금 현재 각 과의 위원회도 수당을 주는 곳이 있고 안 주는 곳이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28조에 보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예산이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거고 예산이 확정되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국장님, 설치 운영조례안에 보면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까, 설치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통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을 한다,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행정국장
다른 위원회 수당도 보면 운영할 수 있다해서 주는 것으로 확대 해석해서,

황영만위원장
할 수 있다는 어쨌든 확대 해석해서 주는 것으로 한다,
문선
정문선행정국장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에는 공무원이라든지 의원님들은 대상이 안 되고 일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해서 주는 것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론을 어느 정도 거쳤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정회를 해서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CCTV 사업을 하시면서 집행부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의원
초기에는 현재 방범용 CCTV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쪽의 설치가 주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일중학교 옆에 보면 CCTV가 200m 거리에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에 설치가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학교 목에 맞추어서 설치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예산집행을 그 목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북구 전체를 놓고 봐서 설치 지역,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A, B, C 지역이 있으면 도망가더라도 그 사람이 찍힐 수 있도록 해두는 설계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설계 없이 예산목에 또는 요청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 보다는 설치해야 된다는 민원에 대해서 주가 되다 보니까 설계부분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어렵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헌태위원
제가 작년에 상임위 활동하면서 CCTV 설치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고 저도 질의했는데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요청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선심성으로 하는 태도라든지 모습들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범죄라든지 안 그러면 신고 불법 적발이라든지 필요한 지역은 어디가 더 중요하고 어디가 덜 중요하다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원칙에 맞게 필요한 순서대로 하라고 저희들도 요청했고 답변에서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운영위원회가 오늘 조례를 통해서 안 되어도 그렇게 할 방침은 계속 있는 거지요? 잠깐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저희들이 질의하고 나서 해가 바뀌어서 올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작년에 관제센터 구축하면서 일시적으로 내려온 예산에 집행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공원 같은 부서에서 위치선정을 수십 대씩 해서 왔습니다. 일시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위치 선정이 되고 하니까 김재용 의원님 말씀처럼 위치에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복된 게 우리 눈에도 보입니다.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설치할 때는 어린이집도 한 골목에 두 군데가 있으면 이 어린이 집에서 3개 설치하고 여기 3개 설치하면 골목에 들어오는 방향은 같은데 중복 설치된 곳이 지금 나가 보면 저희 눈에도 보입니다. 작년에 구축할 때 집행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면 이동하면서, 지금 다시 올해 그 사업이 있습니다. 하면서 필요한 지역에 이동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앞에서 말씀하셨고 조례가 설치됨으로써 좋아지는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담당자도 말씀하실 때 단점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설치에 있어서 차이점과 제정 후 단점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단점은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게 있지요. 필요하지 않은 주민들의 신상이 드러나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는데 영상을 저장하는 기간이 30일입니다.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일 동안 수사를 할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다른 주민들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운영의 묘이고 설치에 대한 단점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설치에 대한 단점은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도 되고 하지만 일단 노출되는 게 제일 큰 단점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대구에는 수성구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벤치마킹도 하고 수성구에서 반영한 것이 맞습니까?

김재용의원
맞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사실상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CCTV 설치에 대해서 지역의원들의 영향력에 따라서 지역에 힘 있는 사람에 따라서 편파적인 설치가 있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없는 곳은 없고 진짜 필요한 곳은 설치가 안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없어야 될 자리에 너무 많고, 그 지역 의원들의 능력이나 지역민들의 영향력에 따라서 편파적인 설치가 많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치는 언젠가는 조례를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어떤 단점이 있는가를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정보통신과장께 묻고 싶은데 제5조4항에 시공업체와 유지보수업체가 같은 업체입니까?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어차피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데 시공업체는 시공업체대로 설치하고 나면 끝나고 보수업체는 연간 계약을 합니다. 1년간 설치된 CCTV를 유지보수하는 업체는 따로 정해집니다. 같이 하지 않습니다.

김재용의원
설치하고 1,2년 동안은 무상이 있습니다. 2년 동안은 설치업체가 계속 그 장비를 운영하고 시방서에 명시된 연도까지는 설치업체가 무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잡아서 입찰해서 유지보수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업체가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고인경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든지 안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주민의 권리나 편의, 주민의 안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례를 만드는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련한 조례가 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반되는 측면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용상에서 보면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작년부터 통합관제센터를 하므로 해서 지금 새롭게 조례를 신설해야 해서 하고 있는건데 제일 중요한 것이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게 되므로 해서 주민의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좀더 확실하게 규정해야 하지 않나, 9조에 보면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조작관련 문구가 있는데 문구를 읽어보면 처리기기 설치목적의 범위를 넘어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러한 요인이 의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문구를 잘 해석을 해 보면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뒤에 다만 다음에 내용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녹음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김재용의원
이 부분은 다른 법령, 즉 북구는 지금 현재 녹음하고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되는 것은 북구가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이나 범죄 관련해서,

구본탁위원
그런데 상위법령에서도 녹음은 할 수가 없어요. 녹음은 하면 이러한 위급사항 발생이나 범죄예방을 위해서 확대를 해서 본다든지 다시 할 수는 있지만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애매한 문구인데 1항, 2항으로 나누어서 확실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항에서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빼고 이 전체를 1항으로 하고 2항을 따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조례를 검색을 해 보니까 다 따로 명시를 했는데 우리 구만 하나로 명시를 해 놓았던데 이렇게 하면 문구가 애매합니다. 녹음을 할 수 있다가 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걸 1항, 2항으로 분리해서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김재용의원
저는 여기에 있는 기본적으로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되는 것과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뒤의 부분들은 다만 다른 법령이나 범죄가 있을 때는 다른 곳도 비출 수가 있고 녹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본탁위원
녹음은 하면 안 됩니다. 녹음은 할 수 없습니다. 녹음은 할 수 없고 긴급조치 등에 따라서 옆에 비상통신 수단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는 가능한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녹음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도청이 되지요. 그건 도청법이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어떤 비상 상황에 따라서 비상 통신수단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소리들을 녹음하면 안 되요. 이건 녹음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이런 것은 확실히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재용의원
처음에 작성할 때는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제 생각은 다른 법령에 상위법령에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하면 의논해서 수정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구본탁위원
그리고 백종현 위원님이 위원회가 설치 운영이 되면 예산이 드니까 국회에서도 아직 계류 중이고 하니까 시급히 할 필요가 있느냐는 내용이 나왔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 법이고 하니까, 여기 보면 수당 관련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들을 보면 거의 공무원입니다. 경찰서나 교육청도 공무원입니다. 수당이 나가는 것을 보면 해봐야 2,3명 정도 나갈 것 같은데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수당에 관해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의원이나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 안 하잖아요. 그것도 명시를 다른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요?
문선
정문선행정국장
다른 조례에서 명시를 해서 하니까 여기에서는 없어도,

황영만위원장
운영위원회 수당 지급조례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체 조례안에 근거해서 수당을 지급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고인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인경위원
과장님, 제17조제1항을 보시면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는데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관제요원들이 있습니다. 모니터링하는 분들이 관제요원인데 그 분들 용역회사에 이 분들을 고용하는 용역업체에 맡길 수 있다, 우리가 이 분들을 직접 고용 안 하고 용역회사에 전체 인원을 위탁하는 거지요. 이 분들의 채용이라든지 인건비 주는 것을 용역회사에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고 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40명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구에서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은,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황영만위원장
학교 내의 영상처리기기에 대해서 현재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인건비로 4억 5천 정도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본탁 위원님 이야기하신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에서 각 항을 분류하자는 안과 백종현 부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두 건에 대해서 잠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 논의된 수정의견에 대해서 먼저 백종현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제24조부터 제28조 전 조항을 삭제 및 제15조 제9항 삭제 및 이에 따른 각 장 및 조항의 조정을 수정동의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다음은 계속해서 구본탁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장 제9조를 항을 나누어 제1항은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의 범위를 넘어 임의로 조정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 등 공익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제2항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로 수정동의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조금 전에 백종현 부위원장과 구본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과 구본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해서는 백종현 부위원장과 구본탁 위원의 수정안대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현장 외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