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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67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2-04-18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준

김기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안 등 총 5건의 안건과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미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의원

지미연의원입니다. 우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추성인 의원, 박재신의원이 공동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2-20호 용인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호자들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보육수요와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보육의 질적·양적발전을 도모하고 시립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과 위탁기간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용인시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이 사회적 활동을 안심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종합적인 보육정책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보육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원 일부를 개선하고, 위원을 위촉할 경우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선정자를 위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2에서는 보육정책위원 제적·회피·기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에서는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제20조에서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기간의 계약만료일을 1월부터 6월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그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시립어린이집 위탁의 취소사유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또는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 등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7조에서는 시립어린이집의 우선입소 대상자를 관련법령에 따라 재정비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회 구성은 이 조례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재구성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추성인의원, 박재신의원이 공동이 발의한 용인시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용인시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된 사항은 안 제22조 위탁기관과 재위탁할 경우 신규 공개모집으로 참여하는 규정, 그리고 안 제24조 자기의 과실로 위탁취소된 자는 5년 이내로 다시 수탁받는 자격을 상실하는 것과 부칙 제2조 1항 위원회 구성의 경과조치는 조례공포후 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김기준 복지산업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의안번호 2012-20호, 용인시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제4조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민에게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 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법에서 명시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토록 하였으며, 제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기존 어린이집 안전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신설하였으며, 제22조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있어 위탁기간은 3년으로 규정한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 국공립어린이 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의거 2012년 2월 3일 신설한 별표 8의2에서 규정한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는 사항을 준용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24조 위탁의 취소에 있어 제2항 자기의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나 해임된 시설의 장은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재임용자격을 상실한다는 사항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의거 2012년 2월 3일 신설한 별표 8의2에서 규정한 신청자격 결격사유 중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조례안 예고 기간 내 접수된 집행부 의견내용은 조례안 제22조 4항, 위탁기간은 3년을 5년으로 변경하고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모집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제6항 위탁기간 만료일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만료시점을 정해두면 다수의 어린이집을 한꺼번에 위탁해야 함으로 위탁 선별 검토과정 등, 업무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위탁심의시 심도 있는 심의가 불가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 하고, 제24조 위탁의 취소시 제2항 위탁 제한의 기간을 무한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바, 위탁의 제한을 5년 이내로 재고하고 부칙 제2조 1항 경과조치 중 종전의 조례를 근거로 2012년 2월에 신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를 조례 공포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재구성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로 당사자가 인정하지 못하고 불복할 경우, 또 다른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조례공포 후 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용인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에서는 제22조 규정 중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하고 그 후에는 공개위탁을 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각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존경하는 지미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소 저와 상의 그동안 없으신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을 먼저 표현을 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본 이상은 공정성이 있다고 믿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와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약간 다른 면이 있지요. 지방이라는 것 때문에, 지자체를 말하는 건데, 거기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게 내용이 있고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침 또 어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할 거라는 것을 예고 이미 했었는데, 어제 입법예고를 하고 시행이 아마 7월부터 다시 되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 개정안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도 새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조례 만든 것에서 또 한번의 수정이 있어야 될 예상이 되고요. 위탁기간은 지금 이미 2월 3일날 보육법의 변경에서 신설내용에서 있었던 것이고, 입소 우선순위도 2012년 보육사업 안내라는 그런 규칙이나 이런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해서 집행부에서는 그 안을 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의원님들이 모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5년마다 하는 것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재가 안 되었을 뿐이고...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의원

아니, 죄송합니다. 저는 질의 포인트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확하게 질의응답이면 질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는데, 그냥 본인의 말씀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심사하는 위원님들의 심사를 위해서 정확하게 몇 조의 어디가 있으니까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주시는 게 심사하는데 더... 발의자 저를 포함한 추성인의원과 박재신의원님이 발의한 의도, 왜 개정안이 올라왔고, 상위법에도 이러한데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를 차라리 질의를 하시는게 시민들이 이해하시기도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두 발언으로 “심의위원회에 계시는데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감이다.” 이것은 공식석상에서는 불필요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각기 저도 소속한 위원회가 있지만, 제가 못 보는 것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보실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위원장님께 그 부분은 속기록 삭제를 요청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조례를 발의한 지미연의원께서 김선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내용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과 또 발언과정 상에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김선희위원께서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질의를 해 주시지요.

김선희위원

너무 말씀을 길게 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다, 이것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 몇 조, 몇 항에 제가 2012년 보육사업 안내라든가, 앞으로 내려 올 시행령이 또 시행될 것까지 말씀드렸고... 뭉퉁그려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정책위원회에 있는 위원으로서 사실은 저는 놀랐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무를 하는 집행부와 사전에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정책위원회에 안 들어오셨던 분들은 제가 또 저 혼자 들어가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진행되고 어떻게 공정성이 있었는지는 제가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담함을 그렇게 표현한건데, 그것까지도 그런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혹스럽습니다. 어쨌든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다 나와 있고, 단지 제가 아까 집행부에게 그 내용을 삽입을 안 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근거가 나왔는지를 몇 조 몇 항이라고... 물론 그것을 표시한 것도 있지만, 보육사업안내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으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차피 우리 지미연의원님도 다 이것을 보셔서 하신 거기 때문에 2012년 2월 3일 신설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고. 그것을 명시해 드렸는데, 제가 뭉퉁그려서 말씀드린 것은 시간상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것을 원하시면 제가 조목조목 조항별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체크한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10분간 동의요청에 동의하십니까?

지미연의원

김선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세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면서 먼저 가 안을 집행부에 송부했습니다. 그래서 가 안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고, 그 가 안에서 우리가 수렴할 부분과 수렴하지 않을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입법예고가 들어간 것입니다. 집행부하고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원님의 오해였음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김선희위원 발언은 복지산업위원회 박재신위원이나 추성인위원도 발의를 하셨고, 또 지미연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보육심의 위원으로서 의견 논의과정에 소통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냐?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박재신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다고...
재신

박재신위원

10분간 정회요청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10분간 정회요청이요?
재신

박재신위원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집행부 의견을 정회를 하고 나서 한번 들어볼까요?
우현

이우현위원

정회한 상태에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위원님들,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4항에 대해서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저는 반대토론을 합니다. 그것은 재위탁을 3년, 3년, 6년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평등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개를 해서 시립어린이집을 다시 공고했을 때에는 하셨던 분도 재공고에는 참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는데, 찬성토론 있습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발의자도 돼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개정취지는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5년으로 정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저희가 3년에 1회에 한해서 기회를 주는 것은 여태까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의 이내에서 제한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이우현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라면 그것은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되는 것을 그냥 20년, 22년 했다고... 오래했다고 왜? 잘하는 분은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논리로 삼성이라는 대그룹도 잘하니까 더 성장하는 거고, 어린이집 운영에도 잘하는 원장님이 어떻게 우리가 평등의 원칙에 안 맞게 제한을 해서 그분들이 사장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모집에 참여는 해서 거기에서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점수나 거기 위원회에서 제척될 수 있는 거지, 그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주자는데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선점하는 것을 보면 민간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기 운영에 대한 폐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하고 한번만 기회를 더 주자는 것이지, 기회평등의 원칙을 제한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충분히 의견수렴이...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폐해가 있다고 그랬는데, 폐해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무슨 폐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잘하는 분들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입법활동, 조례개정은 헌법에도 안 맞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충분히 정회시간 동안 영유아보육조례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기명투표로 할까요, 아니면 거수로 할까요?
우현

이우현위원

거수로 하시지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 있음

「어떤 것에 찬성?」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반대토론은 3년이냐, 5년이냐 그 건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 안건을 가지고 해 버리면 다른 것도 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아까 3년이냐, 5년을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원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그 반대사유를 가지고 3년으로 할 것인지, 5년으로 할 것인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바꿀 것인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 건만 가지고 해야지, 전체를 갖고 하면 안 되지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체를 갖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까 정회시간에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창진

정창진위원

아니, 반대토론하신 것은 3년을 한 번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것을 풀어주자, 그 건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이우현위원 같은 경우에는 수정발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우현

이우현위원

수정안을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것은 다 가되, 어린이집 3년, 3년 하고 단절될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공개로다 참여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만...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건에 대해서만 수정안을 해 달라는 거지.
기준

김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우현위원외 1인이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위원장인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조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내용 숙지하셨지요?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네.」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의 원장 대기자의 기회균등의 원칙과 장기위탁에 따른 사유화 등의 피해방지,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반대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아까와 같이 거수로 할까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칠인 중 찬성 두표, 반대 세표, 기권 한표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잠깐만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칠인 중 찬성 두표, 반대 세표, 그리고 기권 두표로 용인시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안을 가지고 또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내내 거수로 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먼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 내려 주십시오. 다음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잘못 들었어요. 잘못 했어요. 다시 한번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숙지가 잘 안 됐나 봐요. 다시 멘트를 해 주셔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회시간이 아닙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원안의 통과에 있어서 앞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원안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결과정에 있어서 좀 우왕좌왕한 것 같은데, 정회시간 동안 원안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되었으므로 다시금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까? 표결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셋, 반대 없음, 기권 두 표입니다. 용인시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창진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용인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김기준 의원, 이우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2- 11호 용인시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급격한 도시화와 도시인구 유입으로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고령화, 조기퇴직 등 실버실업 인구가 양산되고 있는 가운데,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도시농업의 역할이 부각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하고자 도시농업 육성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 ‘기본원칙’으로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시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2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용인시는 도시농업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농업위원 회의 설치, 기능, 임기, 구성 등 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도시농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과 위원회 수당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지원사업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역할 및 운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경비 지원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친환경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여야 할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18조는 도시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보급, 기술교류, 우수사례 발굴,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창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의안번호 2012-11호「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2011년 11월 22일 제정되어 2012년 5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제정하는 사안으로 용인시가 도시화로 진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시민들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도시농업 활동을 권장하고 녹색도시 공간의 확보를 통하여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농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장은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시농업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도시농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한 도시농업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육성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진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맨 뒷장에 보니까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연도별로 지원하는 추계표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3억 2750, 2014년도에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창진

정창진의원

네.
현수

신현수위원

사실 지금 정부에서 현재 FTA니 뭐 이래가지고, 농촌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보면 비료지원 같은 것도 완전히 깎였어요. 예년에 비해서 비료지원도 깍여 있고, 얼마 전에 살포기를 작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50%정도는 국비보조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조를 싹 없애버리고, 정부에서 융자해 주는 거지요. 3%라든지 해가지고 빌려서 살포기 같은 것을 사면 그것을 갚아 나가라 이거에요. 거치상환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대농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소농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축산 같은 경우에는 톱밥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 그래도 용인시는 상토를 시비로 많이 지원해 주고는 있지만, 비료 같은 것은 전혀 많이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농약 같은 것도 100% 지원하고 있지만, 제초제 같은 것은 10원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이럴 정도로 농업이 어려운데 굳이 조례로 만들어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텃밭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텃밭을 가꾼다던지 이럴 정도면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 취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까지 막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지원해야 된다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에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 더 지원을 더 해줘서, 본인이 필요로 할 때 와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와서 기술도 좀 배우고, 기술개발도 하고... 이런 것 쪽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이런 것 도시형 텃밭, 주말농장, 도시농업공원 조성, 이런 데만 시설비와 부대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더... 이것이 도시지역, 서울지역이라든지, 이런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농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용인의 경우에는 70%정도는 농촌지역인데,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돈을 갖다 준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의자 되시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창진

정창진의원

신현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흥구하고 수지구에 자투리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나 이런 것보다는 도시민들이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농민들이 어렵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도시근로자나 도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텃밭을 가꿔 나가면서 농업에 대한 어려움, 또 우리가 친환경적인 텃밭을 조성함으로서 친환경에 대한 인식, 여러 가지 농업부분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수지나 기흥에 사는 어린 학생들이 자기가 직접 부모와 같이 체험함으로서 농업에 인식을 많이 늘려서 앞으로 성장해서 농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점이나 모든 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처인구 쪽에 있는 농민들을 위한 홍보, 그리고 농업 생산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정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홍보차원에서 해야 되지, 집에서 텃밭 가꾸기 해서 그것 가지고 자기네들 친환경으로 해서 먹고, 또 그런 것에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하는 부분을 도시지역에서 팔고, 또 같이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거기 텃밭 가꾸는데 지원해 주고, 주말농장 하는데 지원해 주고, 그런 곳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많지요.
창진

정창진위원

아니, 그래서 시민주관으로 하던 이쪽에서도 지원합니다. 처인구에서 농민들한테 하는 것도.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차라리 그런 분들을 데려다 교육도 시키고, 자기 돈으로 텃밭을 가꾸고 이렇게 하고, 또 어느 정도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맞는 거지, 있는 사람들 자기네들 취미로 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창진

정창진의원

아니, 그래서 홍보도 다 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이거 기술센터에서 다 하는 거예요. 도시농원 네트워크, 농부 학교운영, 다 밑에 있고, 위에는 텃밭 조성비 이런 것은 액수가 얼마 나가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주말농장 이런 것은 여기 처인구 쪽에 농민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똑같은 맥락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과 이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거고.
창진

정창진의원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현수

신현수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발의의원이라... 다음에 할게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이미 다 진행이 되어 상태인데, 우리시에서는 처음 이것을 하는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하려면 좀 내용이 농업관련 기관장 추천을 받은 사람, 또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런 부분들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의 사람들이 들어가고, 항상 보면 아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면 위원회 구성할 때 조금 더 확실하게 해서 아까 어차피 예산 들어간다 하면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좀 더 깊이 있게 관련해서 했으면 하는... 위원 구성을 보니까 세 가지 부분이 조금 막연해 보여서요. 어떻게 보면 위원장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농업관련 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하면 다른 위원회 같이 가는 사람이 꼭 가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진

정창진의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위원장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하시게 되고요.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해서 정하는 건데, 그것은 참석자 중에서 정하든지 하겠지요. 보통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게 되고, 나머지도 거의 그런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창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물론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용인실정이라든지 볼 때, 농촌의 농업인들에게 특히 소농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는 것이 더 낫지, 지역에서 텃밭 가꾸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도 위원장으로서 잠깐 얘기를 한다면, 일단 상위법에서 이게 아마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의 저소득계층들, 사실 돈이 없어서 텃밭도 못 얻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을 공공적 성격을 띠고 시에서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원안입니다. 네, 손 내려 주십시오. 반대의견에 대해서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손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중 찬성 다섯 표, 반대 한표, 기권 한표... 네, 수정하겠습니다. 찬성 여섯 표, 반대 한표로 용인시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을 상정합니다. 정창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창진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창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2012-12호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부천시는 초‧중‧유치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를 포함 연천군,가평군,동두천시,여주군,양주시 등 9개 시‧군만이 초등학교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21개 시‧ 군은 중학교와 유치원까지 확대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인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및 여러 시‧군이 경기도교육청 급식지원방침에 의해 유치원 및 중학교 전 학년에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조례상에 무상급식 지원대상이 초등학생과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는 용인시의 경우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차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소외감을 해소하여 자존감을 향상시킴은 물론, 부모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고, 친환경 무상급식확대와 관내 우수농산물 공급은 농민의 소득증대와 아이들의 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제1호로 “학교급식”의 명확한 정의를 정립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에서 정하는 학교이외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7호로 차상위계층 학생의 경우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서 일괄 지원하고 있어 학교급식의 정의와 지원대상에서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 제17조로 현재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의 학생과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그 밖에 시장 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로 확대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과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을 통해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안 제15조로 ‘학교급식비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는 사항에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국비지원이 중단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 하여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덜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학교급식 지원의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논의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친환경 농‧축산물 및 지역 우수농산물 사용확대로 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건강증진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창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의안번호 2012-12호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기존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 학생과 저소득계층의 중‧고둥학교 학생에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그 밖에 시장 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까지 확대 하는 사항으로 성장기 유아, 학생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식지원 비용 추계에 있어 금년도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지원 예산액이 136억원 편성되었으나 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 전체 11만 3천여 명의 무상급식 비용지원 시 용인시가 부담하는 예산액이 매년 2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건전한 재정운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진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창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14호 용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5일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용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며 각 조문에 있는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고 녹색구매 지원센터를 시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의안번호 2012-14호 용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2011년 4월 5일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용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명을 용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각 조문의 친환경상품 명칭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설치를 삭제하고, 녹색구매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추가하여 제명 및 용어, 신설제도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를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로 바꾸는 이유는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법령개정에 따라서입니다.

추성인위원

상위법에 따라서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법명이 친환경상품에서 녹색제품으로 바뀌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친환경 녹색으로 다 바꾸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법명이 바뀌기 때문에 조례명이 바뀌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친환경상품은 용인시 관내에서 28개 품목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녹색”으로 바꾼다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지요.

추성인위원

구체적인 것은 정확히 말하면 “친환경”을 “녹색”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그것이 상위법에 의한 거다 그 말씀이세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령에 그렇게...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저는 뭘 염려하느냐 하면, 건설자재도 지금 녹색건설자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녹색으로... 친환경이라는 것이 다 없어지느냐?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녹색제품으로 바뀐다는 거지요.

추성인위원

예를 들면 채소 이런 것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채소는 상품에 안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아마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안 을 상정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의안번호 제 2012-16 호 용인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 보건진료소관리운영 규정 에 의거 보건진료소 업무가 처리되었으나 동 규정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일부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을 용인시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용인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사무소를 보건진료소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자산, 회계 등 재산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일부 조정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수를 20인에서 15인으로 조정하며 협의회장 활동수당 및 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 기준 및 위원의 해촉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의안번호 2012-16호 용인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그동안 운영되었던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2일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보건진료 직렬이 신설되고 독립채산제로 별도 운영되던 보건진료소 예산을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일반회계에 편성,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협의회의 정관에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기능에는 협의회의 업무수행 및 자문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운영위원을 당초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을 했었지요?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운영하다가 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지요?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운영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진료수입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운영협의회에서는 본인들의 회비하고 기금 가지고 운영한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건소가 섬 같은 곳도 보건진료소로 운영되고 있고, 농촌지역에 주로 많이 보건진료소가, 요즘에 보면 병원이 대형화 되어서 되면서 시골에 소규모 병원들이 다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진료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보니까 육지 같은 경우에는 500명 이상만 되도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고. 서울의 경우에는 300명 이상일 경우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데, 협의회에서도 운영을 하다가 일반회계로 시에서 보건진료소 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운영을 하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건소가 섬 같은 곳도 보건진료소로 운영되고 있고, 농촌지역에 주로 많이 보건진료소가, 요즘에 보면 병원이 대형화 되어서 되면서 시골에 소규모 병원들이 다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진료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보니까 육지 같은 경우에는 500명 이상만 되도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고. 서울의 경우에는 300명 이상일 경우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데, 협의회에서도 운영을 하다가 일반회계로 시에서 보건진료소 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운영을 하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들의 보수는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수입은?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진료수입이 있습니다. 큰 곳은 1억 2천정도 되고, 작은 곳은 2300만 원까지 되는데, 그것을 독립채산제로 해서 세입을 다시 예산편성할 때는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본인들이 처리했었는데, 운영협의회장이 책임자가 되어서 했는데, 그것을 일반회계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줘서 집행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은 투명하게... 그게 물론 사고도 많이 있었지요? 용인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특히 타 시 예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병원이 대형화 되면서 농촌지역이 굉장히 필요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용인지역 보면 농촌지역이 현재 몇 군데가 있지요. 이동 같은 경우에는 없고, 남사에 두 군데 정도 있고, 백암...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처인구에 7개소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조금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진료소에서 자기차량을 가지고 보통 오전에는 자체진료소에서 하고, 오후에는 자기차량을 가지고 가정방문을 해요. 그런데 가정방문을 하는데, 자체에서 운영할 때에는 유류비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운영비 같은 것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전에 자체운영할 때 운영비와 유류비 정도를 줬어요.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일반회계로 되면 거기서 편성해서 하면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조례에 보면 운영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그것까지 넣을 저기는 아니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도 협의회장 활동수당, 위원회수당 지급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없어요.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출장비와 여비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운영협의회에 대해서만 조례에 넣고 있는 겁니다. 진료원에 대해서는 아니고, 운영협의회에 대해서만이고...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볼 때는...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출장가면 출장여비도 주고 다 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왜 그러느냐면 다 다니면서 환자들을 찾아다니고 지역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거의 매일 나간다고. 운영비가 없다보면 앉아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못 받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운영협의회 조례를 지금은 자산과 회계 같은 것을 운영협의회에서 진료소 것을 다 회계책임자가 되어서 운영협의회장이 지출해서 썼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통제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적법하게 처리하게끔 한 거기 때문에 이 항은 운영협의회의 권한이 줄어든다고 봐야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운영협의회가 아니고, 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거지요.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그럼 차량 같은 것도 지원해 주나요? 할 건가?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차량은 안 되고요. 여비를...
현수

신현수위원

출장여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운영비를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안 다녀요, 미쳤다고 다녀요? 앉아 있어도 다 되는데...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예산을 세워주면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산을 세워주겠다?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네. 차량은 못해주더라도 자가차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출장여비 같은 것을 반영을 해주고...
현수

신현수위원

관리하는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점점 더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한 두개가 더 설치가 되어야 돼요.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아니,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몇 리만 해당되는 겁니다. 의료혜택을 못 받는 몇 리, 그 동네만 있는 거지,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지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소가 또 커버를 해 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 커버가 안 되니까 그렇지요. 지금.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아니,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되기는 다녀보지도 않고 된다고 그래요? 어비리 같은데 병원에 오려면 얼마나 멀리 오는지 알아요? 다녀보셨어요?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다녀봤는데요. 그래도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차를 가지고 있는데, 지원 안 해 주잖아요. 차 지원해 줄 거예요? 앞으로...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차량지원은 안되더라도 여비로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이거 5조 1항에 통리 그거 운영위원들이 20인에서 15인으로 지금 줄었지요?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이 각 지역에 보통... 이것이 지침으로 내려온 건가요? 예시안 내려온 거지요?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예시안이에요? 15인으로 하라고 조례안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예시안이에요?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겁니다. 15인으로 하라고.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이 예시안이지요. 예시안입니다. 예시안이면 20명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지역에서 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리에 한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한 두명씩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확 15인으로 줄이면 어느 동네는 빼고, 어느 동네는 집어넣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20명으로 해놔도 아무 상관없어요. 수정해도요.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사부에서도 예시를 내려줬지만요...
현수

신현수위원

예시잖아.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예시인데.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20명만 해 놓으면 편안한 것을 왜 15인으로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넌 들어가고 난 안 들어가고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이것 좀 바꾸면 안돼요? 20인으로 하면 안돼요?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권한도 작아지고, 수당도 계속 해줘야 되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수당 얼마 되지도 않던데... 수당가지고 운영비로 내놓던데..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기능이 축소되었는데 이런 것까지 늘린다는 것은...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발언에 대해서 관할구역 따로 추가로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과장님 이외에... 여기 이게 기본적 구도는 복지가 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아무리 상위법이 변경된다고 해도 시민들한테 주는 복지가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우려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지요.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지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신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면이면 면, 동이면 동 전체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건소장님 계시는데 답변 드리기 그런데, 면에는 보건지소가 별도로 있고요. 진료소는 그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만약에 원암보건진료소 같으면 원암 1, 2, 3리, 전궁 1, 2리, 진목 1, 2, 3리 관할구역만 자기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시골지역에 의료가 보건소만 의지하고 있게 되어 있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소규모 병원이 다 없어지는 추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늘려주면서도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에도 방문건강팀이 있어서 21명이 진료소 하는 업무를 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서비스가 안 되고 있어요.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서비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978억 원이 증액된 2조 5823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4558억 원이 증액된 1조 7129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4420억 원이 증액된 6610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38억 원이 증액된 5456억 원으로 일반회계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8억 원이 증액된 4921억 원으로 본청에서만 증액되었으며, 각 구청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개 사업으로서 기정액 535억 원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평온의 숲 건립사업 1건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제환경국 노인장애인과에서 용인평온의 숲 공사비용으로 기정예산 250억에서 138억 증액된 38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용인시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59% 138억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예산안 10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계속비 사업인 용인평온의 건립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증액계상된 사항이며, 12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용인평온의 숲 건립사업 계속비 사업조서는 총액과 연부액이 변동되었으나 2012년 본예산 심사 시 누락되어 금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1446억 원, 당해연도 계획액은 393억 6700만 원, 이월액은 158억 6213만 2천 원으로 안정적인 대규모 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영명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38억 원이 증액된 90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인평온의 숲 건립공사비로 사업추진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138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제가 전화상으로도 잠깐... 사실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사업부서에 해야 되는데요. 제가 산건위가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이 공사비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물론 250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자세한 것은 오히려 사업을 맡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대략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증액분이 180억 원이고요. 물가변동으로 증액된 금액이 25억 원, 감리비 증액이 5억 원, 동절기공사 증액분이 10억 원, 휴일‧야간공사 증액분이 30억 원, 그래서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진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민원도 많고, 저는 지역구다 보니까 굉장히 말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세계적인 시설로 하겠다, 가장 좋은 시설을 어느 나라에 가던지 다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부서에다 제가 질의해야 되는데, 한번 과장님이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건지, 잠깐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사실 다른 장례문화센터를 가보면 너무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바닥 같은 것도 다 대리석 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최근에 새로 생겨난 것들을 가서 보면 진짜 잘해놨는데도 민원소지가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공사비 부족분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시설 겉은 번지르한데 내장재를 너무 싸구려로 써서, 지금 천장도 텍스 붙여놨어요. 바닥도 다른 곳은 대리석인데, 여기는 데코타일 싸구려 갖다 해 놓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발과에서 다섯 개 안을 가지고 심의해서 결정된 안이 일단 250억 원만 사업비를 추가사업비로 추진을 해서 금년도 12월에 개장을 하고, 내년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운영을 통해서 운영을 해 가면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다...
현수

신현수위원

앞으로 운영수입을 가지고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난감하더라고요. 민원도 있고 그런데... 바닥 가 보니까 데코타일로 해놓고... 옛날에도 안한 것을 10년 전 이후로 보면 바닥을 대리석 안 깔은 곳은 용인시 밖에 없을 겁니다. 천장도 지금 텍스를 갖다 꽂아 놨는데, 그것을 다시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업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지역구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이쪽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쪽이 제 위원회면 강하게 하나하나 지적을 하겠는데, 이정표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지금 오셨는데...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그런 안을 가지고 비교검토를 했는데, 지금 추가로 인테리어 부분이 해당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억 가까이 추가비용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설계기간이 10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 반에서 2년 이상 공기가 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준공을 하고 부분적으로 시설에 맞게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쪽으로 가는 것이 용인시민의 입장에서 더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원안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니까 점차적으로...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돈도 많이 들고 공기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용인시민과 약속한 기간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런 기간을 지키면서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었다?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거기 철탑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철탑은 현재로서는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철탑존치면 그 철탑 밑에 누가 묘 쓰겠습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철탑을 옮기려면 1년에 한번밖에 휴전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수

신현수위원

감사 때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신중하게 하자고...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하나도 고쳐진 것이 없이 일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 더 좀 해서... 어차피 없는 돈 더 끌어 써서 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과장님!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처음부터 전체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였어요? 예산...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당초에는 1196억입니다.

추성인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지금까지 사업비 쓴 것을 이번에 설계변경까지 해서 1446억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250억이 남은 거예요? 남은 것을 이번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에 추가로...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앞으로 250억이 필요한데, 이번에 138억을 확보해 주시면 그 나머지 차액은 다음 추경에 해서 쓸 계획입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거의 많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 지금 시설 마지막부분 가는 것 말씀하시는데, 지금 신현수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곳으로 만든다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면 정말 전국 최고가 되는 겁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로비나 이런 부분은 화강석으로다 저희도 시공을 했고요. 단지 장례예식장 내부 구조상은 약간 미흡합니다.

추성인위원

천정과 바닥 이런 것이 미흡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추성인위원

그것은 다음에 보완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기왕에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화장장이 휴일도 없고,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어차피 일정기간이 지나면 항상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뵈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많은 곳을 다녀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많이 변화되어서 정말 더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쪽도 가 보시고 좀 더 몇 군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좀 더 많은 곳을 가 보시고, 이왕에 이렇게 많은 돈을 시에서 들여서... 지금 우리 시장님 어디 가는 곳마다 자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자랑거리가 될 만큼 되어야 되겠고, 한번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한테 자료 있는 것에 화장로 3개 회사별 특징 비교표를 보면 설치비가 회사마다 굉장한 차이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말하는 제품별 특징이나 자기들이 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거의 다 같아요. 같으면서 거의 80%이상 비싸고, 싸고의 내용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서 화장로 놓을 때 그 분들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건지...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지금은 화장로가 거의 기술향상이 많이 되어서 저희도 다른 시설을 견학해 보면 옥상에 공기 나오는 굴뚝같은 곳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기술적으로 시설은 비슷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추성인위원

지금 10기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추성인위원

여유분 4기가 더 있다고 그러셨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장래 수요를 예측을 해서 4기 정도를 더 앉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추성인위원

진짜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것, 돈도 없는데 잘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신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복지산업위원회 박재신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4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4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결과로는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456억 5821만 1천 원으로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편성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사업비인 용인평온의 숲 건립사업비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박재신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박재신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