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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214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5-04-09

윤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재

이성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은경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천동, 국우동 윤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다른 행사로 인해서 1시간 지연된 점 죄송합니다.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범죄에 취약한 특히 영세한 도시환경에서 선진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범죄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불안감을 저감하려는 뜻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원칙, 안 제5조에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 안 제7조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 안 제8조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및 안 제9조에서 12조에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포상,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정조례안은 구민들로 하여금 범죄로부터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구상할 때 다른 시․구에 조례안에 대하여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부산시와 부산시 안에 8개 구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고 우리 주변에는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 포함, 경남 거제, 서울시 동작구, 광주광역시 등 전국에 약20여 개의 구와 시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범죄예방 환경설비 이런 기준으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대구시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8개 구․군에서도 범죄예방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가는 북구라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윤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인 조례안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있어서 향후 대구시 다른 구․군과 통합 연계하여 기본계획을 차용할 수 있으므로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과 조례안 제8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 구성은 유사한 성격인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제2항을 신설하는 것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월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건축주택과장,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 입니다. 먼저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윤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서 검토보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제정이유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위험요소를 사전에 줄이고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범죄예방과 관련해서 2014년 11월28일 시행된 건축법 제5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3 규정에 의거 아파트, 소매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2015년 4월1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하여 건축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검토를 위해 대구광역시 및 8개 구․군의 범죄예방 관련 조례시행령을 확인한 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에 대하여 확인한 바 부산광역시 및 8개 구․군청이 범죄예방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구․군에서는 기본계획수립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기본계획수립이 늦어지고 있으나 향후 예산확보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선 구․군에 배포하여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의 기본계획수립에 있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부산광역시와 같이 향후 대구광역시에서 범죄예방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8개 구․군과 통합 연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의 기본계획수립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는 조례안 제3조 기본원칙 같이 범죄예방, 도시경관, 도시계획, 건축조경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성격상 유사한 북구건축위원회의 위원 50명의 인재풀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북구건축위원회가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를 대행하는 내용을 조례안 제8조제2항 신설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부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제5조에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수정했는데 강제성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어차피 건축조례가 시 조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와 8개 구․군에서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종합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그때 맞춰서 세부사항을 조정한다든지, 기본계획을 시에서 안해 주면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바라보는 배경은 시에서 통합적으로 했을 때 조정해서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시에서 내려오면 그때 보고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는 시에서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도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 못할 경우에는 강제규정을 했을 때는 실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강제규정보다는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서,
준호

김준호위원

이렇게 되면 안 해도 문제가 없는 상태니까 조례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안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으면 누가 굳이 안전설계를 하겠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지금 부산 같은 사례도 보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5년 동안 계획수립도 안 되고, 예산수립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보다는 임의규정이 업무를 하면서,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조례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재용위원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을 확대해석 하면 공무원이 아니할 수 있다고 될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할 수 있다는 판단을 주면서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 포괄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조례는 의원들이 추후에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8조에 보면 환경디자인위원회를 둔다고 하는데 이 위원회가 어려움이 있지만 새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부서 검토의견 관련해서 북구건축위원회에서 같이 한다는 것도 맞다고 보입니다. 윤은경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윤은경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8조에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를 기존에 북구건축위원회로 갈음하는 2항을 추가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5조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 다른 구나 다른 시나 구의 조례를 보시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 8개 중에서 6개는 강행규정이고 2개는 임의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인 예산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을 5년 내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행규정을 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 통합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8개 구․군에 전달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은경

윤은경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살펴보는 중에 대구시에 조례가 없는 것을 알고 대구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위법령이니까 먼저 하시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한 달이 지나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재촉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시의회에서 못하면 집행부에서 마련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고, 지금 상태에서 대구시나 다른 구․군 같은 경우에 아무런 소식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기다리고 통합연계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저희가 먼저 만들어 놓고 저희 쪽에서 푸시를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재용위원

제5조 관련해서 5년마다 수립․시행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문제인데 하여야 한다고 해도 재원조달, 기타 문제로 인해서 시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지 않아도 구속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기본계획 수립․시행관련 부분에서 수립을 해놓고 시행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안하는 것에 대한 대책방안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의원님, 대책이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두 가지를 위원님들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014년 5월28일에 조항이 신설됐네요?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대구시 집행부에서 조례가 준비되고 있나요?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법에 따라서 시에서도 계획수립을 해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계획수립을 하는 용역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사례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병철

유병철위원

시에 조례가 된다고 전제하고 시에서 용역을 넣을 때 같이 용역 속에서 우리 것만 받아오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하게 1~2년 안에 되겠다는 말씀도 못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고, 그러면 방법은 대구시 의회, 대구시에 계속 이 부분을 강제할 수밖에 없네요?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고 안하면 문제가 되어서 여유 있게 가야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성은 있는데 건축위원회 위원들 풀이 50명이네요? 범죄예방 쪽에 네 분인데 안전계장 말고 두 분이 디자인 쪽 마인드도 가지고 있나요?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도시경관 쪽에서 디자인은 검토가 가능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회가 만일 열릴 경우에 범죄예방 쪽에 전문가, 디자인 쪽에 전문가 해서 보통 몇 명입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도시경관 쪽에 네 분을 두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분야에 교수 두 분, 강북, 북부경찰서 안전계장 두 분 해서 네 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 정도 인력풀로 충분히 이 위원회 회의는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건축계획이라는 것이 범죄예방을 위한 평면계획이라든지 당장 범죄예방 CCTV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계획은 계획분야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계획분야는 14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제7조에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인데 기존에 위탁한 건축물, 공간도 조례가 정해지면 적용대상이 됩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윤 의원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과 관련해서 쉽게 잘된 사례, 외국이나 우리나라에 사례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의원

부산 상사구에 김길태 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거리 같은 경우 벽화나 반사경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서 굉장히 밝은 마을로 바뀐 사례가 있고 부산 쪽에 조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부산 쪽에 비교견학 갈 때도 알아봤고 서울에는 소금길이 있고 해외는 전에 찾아본 것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해서 수정안을 내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김재용 위원 말씀처럼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조례취지가 반감되는데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시행일자를 미루는 것은 어떻습니까? 통상 조례는 공포하고 바로 시행하는데 시행을 2016년이나 2017년이나 될 때까지 미루고 그동안에 시에 강제를 하고 용역비를 아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바꾸는 부분 하나, 시행을 연기하는 방법 하나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재

이성재위원장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 이 안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2년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자는 안인데 윤은경 의원님 어떻습니까?
은경

윤은경위원

저는 조례안을 만들 때부터 강행규정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예산이나 대구시 관계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임의규정으로 하기에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강행규정으로 해서 시행일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데 시행일자를 너무 뒤로 미루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곤란하지 않을까, 그때까지 미루는 대신 그 기간동안 대구시 쪽에 이런 부분을 촉구를 해서 빨리 대구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행규정으로 하고 시행일을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대구시에 압력을 가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 제정하는 부분하고 건축법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건축법 제53조의2, 시행령 제61조의3에 보면 거기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금년 4월1일자부터 시행하는 범죄예방 건축규정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 취지도 구민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며칠 안 되었는데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한 내용을 보면 세부적으로 창틀은 어떻게 하고, 창호는 어떻게 하고,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CCTV를 하도록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금년 4월1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상위법이 사실 다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조례에서 강제규정으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생각하고 임의규정으로 두고 그 전에 범죄예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 다 되어 있습니다. 또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 보다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대구광역시로부터 조례가 제정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국장님, 건축법에 건축물의 범죄예방에 해당하는 건축물하고 조례에서 말하는 공간이라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령이나 법에서는 주로 건축물에 한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포괄적으로 거리조성까지 포함한, 공원까지 포함한,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우리 구 현실에 맞게끔 새롭게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강제규정으로 해서 시행시기를 1년이든 2년이든 미루자는 것으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대구광역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그간에 우리가 1년이든 2년이든 강제규정을 했을 때 저희들이 물론 노력을 하지만 장담은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실 부분도 있겠지만 유예기간 내에 광역단체에서 조례가 개정된다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때,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2년, 3년 뒤에 북구가 우리 수준에서 하면 되죠. 계획수립하고 북구가 모범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1년은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습니다. 임기 안에는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조례를 만들었는데 북구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동욱위원

도시재생하고 맞물린 부분이 광범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하고 대구시가 안 되면 우리라도 작게 도시재생 할 때 북구라도 작게 일부분만 도용해서 CCTV나 디자인을 고민한다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공간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범마을이나 구성을 해서 표본사례를 만들어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고,

이동욱위원

그래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 적은 예산으로 도시재생을 시작할 때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범죄예방까지 고민했다는 것이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재용위원

제 개인입장도 크게 넓게 보지 말고 재원이 있기 때문에 재원조달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북구에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만들어서 해보고 잘 되면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조례는 전체적인 것을 해놓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마을이나 지정해서 실시해 보고 난 뒤에 장․단점을 분석하고 좋으면 확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우려하는 것이 5년마다 시행하여야 한다고 해버리면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시에서 조례안이 확대되면 광역으로 하기 때문에 8개 구․군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 법에 준용해서 적용하면,
준호

김준호위원

우리가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놀이터도 사업하잖아요? 놀이터도 포함됩니다. 나무가 높은 것을 낮게 디자인 한다, 이런 것도 해당됩니다. 건축계에서 놀이터 지원해 주잖아요? 셉테드 설계 해 보는 거예요. 놀이터 할 때 셉테드 공법을 넣으면 그것도 하나의 범죄예방으로 할 수 있어요.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단편적으로 적게 할 것 같으면 큰 틀의 기본계획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의 마을단위, 놀이터라든지 공원단위로 해야지, 기본계획은 북구 전체 마스터플랜인데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김재용위원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조례의 방향은 전체를 해 보자는 것이 목적인데 현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행을 하되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작은 것을 해봄으로 해서 추후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그런 방향으로 가신다면 제5조 내용을 차라리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항을 제7조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이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제5조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제7조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1호에서 5호까지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적하신 부분을 다 담을 수 있고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서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 논의된 수정의견에 대해서 김준호 부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김준호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중 제5조제1항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7조의 사업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제1항2호에 “제7조에 따른”을 삭제하며, 제8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를 신설하고 제10조 “도시디자인”을 “환경디자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김준호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중 제5조제1항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제5조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7조의 사업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제1항2호에 “제7조에 따른”을 삭제하며, 제8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를 신설하고, 제10조 “도시디자인”을 “환경디자인”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조례안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