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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243회 제6본회의2018-11-28

박성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도시정책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사무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도시정책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관계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의회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도시재생국장 박찬호 도시정책과장 연제만 주택과장 박춘균 공원녹지과장 김경한 도시재생과장 성동준 첨단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건설지원사업소장 한창규

박성민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찬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연제만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첨단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창규 건설지원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국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은 5개과 1개 사업소에 직원 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는 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협의, 개발제한구역 및 특별관리지역 관리,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택과는 건축 인허가 업무, 불법건축물 단속, 공동주택관리 및 조사, 경관 및 공공디자인계획 수립, 층간소음 갈등해소 등 내실 있는 건축행정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조성 및 관리,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조림 및 육림사업 등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재생과는 광명동·철산동 구도심 일원에 대해 재정비촉진사업 및 재건축사업 추진, 너부대 도시재생사업과 소하동 구도심 도시활력화 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도시개발과는 광명 구름산지구 개발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집단취락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관리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지원사업소는 우리시 공공건설사업을 전담 추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업무 효율화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전 직원들은 각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왔지만 일부 미비한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사안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연제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이상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열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욱성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1쪽입니다. 도시정책과는 3개 팀에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43쪽 2번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특별관리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비와 특별관리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 사업비 지원 3건이 되겠습니다. 3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3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44쪽 4번 결산감사 지적사항으로 이행강제금 징수 절차 강화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연계 협의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5쪽 진정·건의 등 민원에 대하여서는 총 58건을 접수하여 46건을 처리완료하거나 해결하였고 12건은 일부 해결하였습니다. 756쪽 7번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 24건을 접수하여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9번 소송 관련 사항은 3건으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757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예산은 2017년도에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에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758쪽 14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 등 2건을 집행하였습니다. 759쪽 2017년도 2월 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2월 예산은 총 3건으로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2017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건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760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개 위원회에서 총 7회 15개 안건을 심의 또는 자문하였습니다. 762쪽 나. 2030년 광명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입니다. 광명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시도 도시계획이나 자문 및 심의 등을 거쳐 2017년 12월 최종 2030 광명도시개발기본계획 승인되었습니다. 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광명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은 2018년 4월 용역 착수하여 앞으로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7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64쪽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사업진행 중이거나 미집행 현황은 대로3-3외 1 등 9건이 되겠습니다. 765쪽 나. 도시관리계획 관련 공람공고 현황 및 의견수렴 내용과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8쪽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 현황 및 결과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건과 도로,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73쪽 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도로·주차장·공원 등 총 16개소입니다. 774쪽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공원·녹지 등 총 358개소이며 이 중 1단계 사업으로 1개소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업시행계획으로 있으며 그 외 시설은 2단계 사업으로 2020년 이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775쪽 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추진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6개소이며 1단계 계획사업은 없으며 2단계 사업으로 2020년 이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776쪽 특별회계자금 및 기금관리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2건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780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785쪽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3쪽 광명 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LH가 시행하는 광명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은 2004년 11월 개발계획 승인 후 공사 착공하여 부분 준공된 시설에 대하여 4차례에 걸쳐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완료하였으며 현재 미준공된 고속도로 법령 등에 대하여는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4쪽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조성 현황입니다. 광명역세권 도시지원시설 1-1 부지의 면적이 3만3,056평방미터이며 주 용도로는 지식산업 및 지원시설로 2021년 상반기 중 사업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난개발 쾌적한 환경을 위해 애쓰신 과장님, 팀장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행정대집행 미실시 건이 2건 있는데 사전 계고 없이 비상시 혹은 위험이 절박할 시에 한해 긴급집행을 시도해야 하고 또 남발되는 일이 없고 인권침해 논란이 없도록 당부 드리고요. 751페이지를 보니까 민원요지 보니까 자연사 박물관 관련해서 ‘법령 검토의견 회신’이라고 했더라고요. 내용이 뭡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광명역세권 새빛공원에 박물관을 검토했었는데요. 이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서 지난 추경에 사업비 예산을 상정했다가 삭감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당초 그렇게 추진하려다가 예산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안 하는 것으로 된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확정된 건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법령이라는 검토의견을 회신했다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법령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전국에 6개 자연사 박물관 관련해서 운영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근거로 두고 또 진행할까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검토했던 사항인데요,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법령 검토의견 회신했다니까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께서 회신한 것은 지금 회신은 이렇게 하되 실질적으로는 예산편성이 안 돼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내용에는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추려서 그런데요.

김윤호위원

명시할 때 정확하게 좀 명시 부탁드리고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우리 도시관리계획 현황 결과를 쭉 보니까 기존에 5,782평을 도시지원시설 용지하고 공공시설 용지하고 도로를 이렇게 해서 다시 변경을 했더라고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소하동 의료시설 말씀이십니까?

김윤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8년 7월 31일에 ‘광명 도시관리계획 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 의료시설용지 결정(변경) 주민제안 심의’라고 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한차례 했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두 번째 재심의 결정을 또 했고, 결과 확정은 언제 되었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10월 12일 날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9월 17일이 아니고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그것은 2차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쭉 내용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 제안을 했던 데가 주식회사 광명하나바이온이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M클러스터도 이쪽에서 시행을 했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의료시설

김윤호위원

시공은 롯데건설에서 했고요?○도시정책과장 연제만 아마,
롯데, 두산 54대40 몇으로 해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것도 제안자가 광명하나바이온이에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재미있는 게 뭐냐면 광명하나바이온이 2017년 설립이 됐거든요. 이제 1년 정도 된 건데 이 하나바이온이 어떤 업체예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설립한 법인입니다.

김윤호위원

네? 의료클러스터라는 법인이라고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특수목적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광명역세권지구 의료시설하고 중앙대병원 들어온 부지하고 소하동 이런 식으로 이걸 같이 개발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의료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법인입니다.

김윤호위원

속된 말로 부동산개발업체 아닙니까? 맞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개발하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업종 자체가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속된 말로 부동산 개발업자잖아요.
중앙대병원이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특수목적으로 다시 설립을 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까 10월 17일에 확정고시가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10월 12일에 3차로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지요? 11월 8일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요. 있지 않습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최종 결정고시 한 거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결정고시가 11월 8일에 결정고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미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이미 G클러스터 관련해서 분양한다고 이렇게 쭉 떠 있더라고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분양한다고 하는 것은 광명역세권에 있는 시설이고요.

김윤호위원

아니요, M클러스터 말한 게 아니에요. M클러스터는 이미 6월에 분양이 다 끝났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이거 지금 11월 8일에 결정고시 한 것은 소하지구에 있는 사항입니다. 소하 2단지 옆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거기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다 실질적으로 지금 5,782평 관련해서 분양을 한다고 이미 떠돌고 있어요. 최종 결정고시 전에 이렇게 떠돌고 있다니까요. 그거 보셨어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결정도 안 됐는데 이미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다 떠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 내용을 잠깐 제가 확인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윤호위원

(자료를 들어올리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분양예정 다 해가지고. 이따 한번 인터넷으로 보세요. 광명 G클러스터. M클러스터 치지 마시고 G클러스터 치시면 개인분양 딜러들이 막 줄줄이 몇 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미 이 정보 자체가 노출이 됐고 이미 확정이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광명하나바이온이 그거에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정보를 유출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 안 해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018년 초에, 2017년 말에 민간제안이 들어와서 2018년 초에 저희들이 공고를 했거든요. 입안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시민한테 다 공개된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확정은 안 됐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도시변경 확정 안 됐고 2017년 12월 19일에 주식회사 광명하나바이온에서 실질적으로 제안을 했잖아요. 제안을 했는데 제안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것이 떠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보세요, ‘광명 M클러스터, G클러스터 그것을 알고 싶다.’ 이렇게 해서 쭉 나와요. 이게 뭐 용도 자체도 아주 정확하게 명시돼서 다 나와요. 저는 그래서 심지어 무슨 실장, 무슨 실장 해서 이렇게 나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집행부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좀 책임소재가 있지 않나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11월 8일에 최종 결정고시 했는데 (자료를 들어올리며) 보세요, 이렇게 빌딩 두 개 딱 해서 이런 식으로 분양한다고.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어떻게 지금 이 변경사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 내용에 지금 실질적으로 의료시설용지 변경 그다음에 도시지원시설 용지변경, 공공시설용지 변경. 이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면적 자체도 이렇게 띄워놓은 것이.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0월 12일 날은 거의 확정된 거고, 위원회가 3회 마지막 개최를 했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위원회에서 확정 전에 이미 면접부터 해서 이렇게 분양까지 하려는 의도가, 아니 의도가 아니라 이런 내용들은 이미 시장에 다 유포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집행부에서 좀 어떤 그런 정보 자체를 보통으로 그냥 취급한 것 아니에요? 이게 면적 자체가 거의 5,800평 규모 되지 않습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은 민간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관절차를 국가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분양에 대한 거는 최종적인 거는 나중에 분양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분양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국가법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어렵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정보를 알았을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1월 달에 민간제안으로 입안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약간의 면적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공고를 했고요.

김윤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이걸 제안을 했지만 확정은 안 됐었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확정은 안 됐지만,

김윤호위원

안 됐는데 확정된 것처럼 해서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이후에 했으면 저희가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넘어가지만 갭 차이가 이미 2017년 12월 달에 제안을 했고 1월 달에 확정이 됐다면 벌써 11월에 최종 결정까지 나면 10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잖아요. 그 안에 이런 분양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누가 납득하겠어요?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그걸 막아야 되는데 이미 집행부가 아니라 주식회사 광명하나바이온이 결정도 되기 전에 이미 다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향후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좀 이따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윤호위원님이 앞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똑같지는 않고 좀 방향이 달라요. 지금 그 업체를 지적하셨잖아요? 제가 광명의료복합클러스터를 보니까 2018년 11월 23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대학병원 유치협약 시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뭐라고 발표를 하셨냐면 중앙대병원 4,150평과 또 지식산업센터 2,375평이 들어설 계획이고 지식산업센터에는 의약품, 의료용품, 아이티개발업체를 유치하고 의료 R&D센터도 구축할 생각이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이렇게 지도하고 해서. 지나갔고 병원 건립에 그 당시에 나온 얘기가 총 사업비가 6,430억이 들어가야 되지만 병원 설립이 되는 데 수익은 2,380억이 된다. (자료를 들어올리며) 여기 잠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슬라이드로 설명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서는 어쨌든 광명의료복합클러스터 2018년 11월 20일 모 언론기사에 보면 7,500억이 투자된다고 해서 1,070억이 투자금액이 늘었습니다. 그 투자금액이야 뭐 처음에 산정한 것보다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제안이라고 하셨는데 그 의료업체에서 주민제안을, 말하자면 용도변경에 관한 것이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래서 그게 2017년 12월 19일에 주민제안 접수를 받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하시는 게 4월입니다. 4월에 지구단위계획, 맞나요? 입안하셨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1월에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여기는 지금 입안 지정회의를 그때 하시고 주신 자료거든요. 다릅니까? 지금 입안회의를 1월부터 3월까지 하시고 4월 9일 ‘지구단위계획 결정입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페이지를 잠깐,

김연우위원

페이지가 아니라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지금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보내신 자료거든요, 이렇게. 일단 중대병원 그 지식산업센터가 처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업체의 절차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업체 위주로 하는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처음 발표하고 달라진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처음에 민간 제안했을 때는 광명역세권에,

김연우위원

민간제안이라고 하지 마시고 시행사, 시행사지요. 주식회사 광명.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하나바이온 제안했을 당시에는,

김연우위원

광명이 아니고 하나바이온입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지금 제안서에 ‘주시회사 광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이 서류도 하나 말씀드리면 대표이사 이름이 없는 곳에 도장 찍힌 서류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이 자료가 지금 행정감사입니다, 과장님. 일단 자료의 불성실성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당초 역세권지구에 대해서는 당초 의료시설하고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거기,

김연우위원

역세권 M클러스터가 아니고요, 소하동 변경된 사항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소하동은 당초 변경되기 전에 시설은 의료시설용지였습니다. 의료시설용지에 그거를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지원시설 이렇게 변경하는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안한 것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안을 받게 된 경위나 이런 것을 쭉 설명을 하셔야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아, 제안을 받게 된 경위요?

김연우위원

지금 제가 제안을 받은 것을 몰라서 여쭤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안은 받았는데 제안을 받아서 검토하셨을 때 승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공고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위원회 최종 그,

김연우위원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승인을 하게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애초에 그 용도에서 변경되는 이유요.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여기 중앙대병원이 역세권지구 그거 하고 소하 의료시설용지하고 같이 개발해서 그거를 차액, 수익에 대해서는 중앙대병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주민제안을 접수하게 된 이유잖아요. 용도를 의료 R&D나 지식산업으로 하겠다 하고 일반 분양할 수 있게끔 하는 용도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거기에는 의료시설, 도시지원시설용지하고 지원 용도로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연우위원

우선 분양한다는 조건으로 바꾸신 그 이유를 얘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소하 의료시설에 대해서 당초 제안했을 때 지식산업센터,

김연우위원

그분들이 왜 그러면 용도변경을 제안하셨습니까?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지금 용도 변경한 거는 당초 제안한 거에서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바뀌는 건 없고 당초 제안할 당시에,

김연우위원

그게 바뀝니다. 의료시설하고 의료 관계되는 시설만 들어오기로 한 부분에서,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의료시설이 아니고 지식,

김연우위원

아니요, 의료 관계시설이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지금은 의료지식산업센터 플러스 거기에 건강검진센터라든지 의료시설용지 한 3천평 플러스 지원시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순수한 용도는 뭐였습니까? 처음에 설명회 하실 때 용도는 뭐였냐고요? 이거 대 시민 사기극 아닙니까? 처음에는 병원하고 의료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우선 분양으로 그 말을 바꾸십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을 전에 담당했던 팀장한테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김연우위원

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박성민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그전에 역세권정책팀장을 맡았고요, 제가 중앙대병원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박성민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중앙대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2017년 3월에,

김연우위원

아니, 팀장님,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애초의 용도에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해 달라는데 무슨 처음부터 얘기를 하십니까? 처음부터는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그 말씀을 드리고자 앞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러면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중앙대병원 유치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역세권 도시지원시설 용지하고 소하동 의료시설용지를 합쳐서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사업제안공고를 냈고 그다음에 1차에 A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A라는 업체가 계약을 못 해서 이 사업이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2차 모집공고를 냈고 그 공고 때 저희가 제안을 소하 의료시설용지는 그 사업목적에 맞는 부대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를 시에서 냈습니다. 그 이유는 소하동 의료시설용지는 지난 8년 동안 매각이 안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부지가 작거나 금액이 비싸다고 해서 병원에서 그 땅을 선호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 시는 그 두 필지를 합쳐서 2차 공고를 냈고 그때 주식회사 광명 하나바이온이 그 사업제안을 했습니다. 그 사업 의료파트너는 중앙대병원이고요. 그때 사업제안계획서에는 소하 의료시설용지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발표하실 때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그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소하시설의료용지,

김연우위원

아니, 어디 있습니까, 팀장님 보세요. 처음에, 그러면 이 언론사들은 다 바보입니까? 그날 취재해서 다 쓴 건데.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2017년 8월,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설명한 슬라이드 자료를. 그날 업자가 용도 변경하겠다는 것을 애초에 말했다는 것을.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를.

김연우위원

아니, 지금 가지고 오세요, 지금.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분들 다 언론중재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그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애당초 계획됐던 용도변경을 지금 한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여기 보십시오. 주민제안 하는데 이분들이요,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안 됐다고 합니다, M클러스터도 그렇고. 여기 지금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팀장님. 지금 행정감사에서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어떤 내용을 거짓말한다는...

김연우위원

여기 보세요.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를 그분들이 내셨어요. 제안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안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내신 분 맞지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낸 분은 주식회사 광명 하나바이온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걸 검토하신 거를 근거로 하셨잖아요? 팀장님 말씀이 맞다고 그러면 애초에 이것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에 의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제안이 들어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주민제안에 의한 방법으로 용도변경,

김연우위원

주민제안자가 누구입니까?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광명 하나바이온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이름도 주식회사 광명인데 지금은 또 하나바이온이라고 하시네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주식회사 광명하나바이온입니다.

김연우위원

여기에는 주식회사 광명으로 오고 대표자 이름도 없다고 제가 아까 지적을 했고요, 여기 제안사유 및 목적 보시면, 단위지역의 다양한 용도의 도입을 통해, ‘다양한 용도’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의료용지를 발표하셨는데 ‘다양한 용도의 도입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문화·산업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광명지역 부도심의 위상을 강화하고자’가 이유입니다. 이 다양한 용도가 의료용지 맞습니까?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의료용지를 다양한 용도라 하면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김연우위원

팀장님,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가지고 오시는데요, 지금 드러나는 제안서 내용대로 보면 이분들 ‘다양한 용도’라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 대답 좀 해보세요. 다양한 용도하고 의료용지하고 구분 좀 해주세요, 전문가들이시니까. 애초에 사업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그럼 하다가 돈 모자라면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그런다는 말입니까, 지금?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2차 사업계획을 접수할 때 그 접수기간이 저희가,

김연우위원

그리고 5월 말 LH 사업대상자 두 필지 토지매매대금 828억을 일시에 납부했다고 해요. 얼마에 파셨습니까?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저희가 판 게 아니고, LH가 판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얼마에 파셨습니까?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소하는 평당 697만원 정도 되고요.

김연우위원

그렇지요. 그게 지금 부도심의 위상이 되고 상전벽해가 일어난 동네입니다.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시민 세금 가지고? 평당 1,500에서 2,500 가는 그 지역의 땅을 그렇게 저렴하게 대주면서 중간에 부족한 사업비는 늘어나고 용도도 변경해 주고,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책임 누가 지실 겁니까?
병열

이병열지구단위계획팀장

위원님 그,

김연우위원

발언권 얻고 얘기하십시오.
병열

이병열지구단위계획팀장

네, 위원장님, 지구단위계획팀장 이병열입니다. 그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박성민위원장

네,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네, 법적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여기 다 있습니다. 국토의 개발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국토단위계획 수립지원 제2장 6절 주민제안’ 해서 ‘임의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병열

이병열지구단위계획팀장

아, 그거 말고요, 또,

김연우위원

네, 그럼 얘기하십시오.
병열

이병열지구단위계획팀장

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그 의료시설 용지가 201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 관련된 법령 공공주택업무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공공업무 처리지침에 23조에 보면 그 토지가 당초 개발용도로 2년 이상 매각이 안 될 때는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업시행자가 용도변경을 제안하면 시장은 도시 활성화라든지 주민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토지용도변경을 적극 검토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연우위원

그것은 의료복합시설로 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아니, 그러니까 의료시설용지로 정해놨는데,

김연우위원

그러면 처음 발표할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용도변경해서 일반분양도 가능하게 하겠다.’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아니, 그러니까 의료시설,

김연우위원

결국은 모자란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부동산 분양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는데 그 세부 내용은 별도의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광명시 전체의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명시 2030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시행하셨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지금 어떻게 현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작년 12월 달에 완료가 되었고요. 도시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거기에 반영된 것은 학온동에 특별관리지역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한테 예전에 이 부분을 추경 때 자료제출 한 내용인데요, 광명시 2030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지금 답변하신 것은 자료에 2030광명도시기본계획수립 추진현황을 말씀하신 거고요. 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이것은 도시국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아마도 그 당시 미래전략실 지금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인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2030광명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하고 비교해서 차이점이 뭔지 그것을 차후에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알고 계신가. 어찌됐든 광명시 전체적인 도시개발에 대한 용역과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계신가 하고 먼저 질의한 것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 차이까지는 정확히 지금, 그것은 단위사업에 대해서 아마 어떤 방향성 이런 것을 검토한 것 같고요. 2030은 2030년까지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앞으로 개발하는 것, 이런 것을 반영하는 사업이거든요. 반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희들이 학온동에 특별관리지역 이런 거라든지 지금 62만평 개발 이런 게 다 반영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인구계획도 2030년까지 목표인구가 42만7,700인데 여기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저희 소관 상임위 부서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 내지는 같은 연구용역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도시개발을 서로 공조차원에서 업무를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자 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당시에 아마 이것을 협의를 했을 겁니다. 했을 건데 제가 그것을 파악을 아직 못 해서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제가 이번 행감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본인의 소관업무 이전의 상황은 모릅니다.’라고 모르쇠 답변은 절대 지양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답변하신 부분하고 광명시 2030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하고 중복되는 부분, 용역발주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위한 발전전략과, 미래비전이라는 게 같은 목표이지요.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존에 말씀처럼 2030 광명 도시기본계획수립 추진현황 그리고 광명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셔서 수립계획을 먼저 추진하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공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3억을 투자해서 광명시 2030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타 부서에서 이번 연도에 다시 용역발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서로 부서 간 공유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이루어주시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답변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을 답변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광명 2030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거든요. 매년 단위로 세워야 되는 법정계획으로써 국토계획법상에 정해진 대로 하는 건데 지금 나중에 발주한, 정책개발팀에서 발주한 중장기발전계획은 그야말로 우리시의 미래비전을 만들기 위한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 차원이 좀 다르기는 하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국장님께 새롭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이 좀 더 세부적인 용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을까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은,
주희

이주희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중장기발전계획이요?
주희

이주희위원

어떤 계획이 좀 더 우리 시민의 미래비전 발전을 위한 용역의 세부적인 사항을 수립해놓을 수 있는 용역이겠습니까? 용역계획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두 용역 중에?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글쎄 그건 저희는 저희가 맡은 업무만 답변드릴 수 있거든요. 도시재생국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2030 도시기본계획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데 중장기발전계획은 저희 부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을 별도로 하기보다 일단 관계부서에서 이미 용역에 대해서 발주를 하고 계획을 다 해서 정립화 시킨 이 부분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중장기발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의 현 상황에 맞게 도시발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광명도시기본계획수립 추진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 관련된 규정 있지요? 위원회 했던 내용 사업 있던 데. 760쪽인가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 이렇게 회의한 내용들이 대부분 다 대면이나 서면 이렇게 표시하시잖아요? 이 회의가 대면하신 건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대면입니다.

안성환위원

전부 다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사안 자체가 다 대면으로 해야 될 사안 같이 보여서, 다음에는 이 비고란에다 서면, 대면을 꼭 표시해 주십시오. 다른 부서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걸 표시를 해 주셔야 저희가 검증하기가 좋을 것 같고.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건 또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있지만, 다음부터 행감자료나 이런 데 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일단 역세권 인수 관련돼서 역세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실에서도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 업무가 이제 저희들 과로 넘어왔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또 이상우 팀장님도 그쪽에 전문가이신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냈던 내용들 몇 가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박달하수처리장 관련돼서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것도 제가 얘기했던 내용 같은데 제가 현장을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거기 새물공원 현장 가서 회의도 몇 번씩 해봤는데 사실상 저도 가보니까 여전히 냄새는 나요. 조치완료라고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뇨차가 들어와서 유턴하는 방법, 이런 부분까지 현장에 다 논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이 내용 아시나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 내용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역세권전문팀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여쭤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관련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분뇨차량 들어오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이제 환경관리과로 또 넘어가야 될 사항이네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네, 아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기존대로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지금 자산인수가 전에 역세권에 지금 4단계까지는 끝났잖아요. 이제 5단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현재까지 관리는 그 당시에 역세권팀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새빛공원까지 해서 인수가 다 끝난 상태면 그때 도시정책과 관할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역세권팀에 있었던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관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그쪽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뇨차량의 동선이 길다 해서 지난번부터 시작해서 자이아파트 바로 앞에서 유턴을 하게끔 시행을 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여전히 염려하는 부분은 안양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분뇨차량의 밀폐, 이런 흐름이 없게끔 챙겨달라고 이런 민원을 많이 하는데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시라고, 현재는 관할부서의 담당이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지금 새빛공원을 포함해서 사이에 기존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그리고 박달하수처리상 지하화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해당부서로 다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 도로과, 환경과 그런 부분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도시정책과가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넘어가야 되겠네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죄송합니다.

안성환위원

거기가 지금 광명시로 자산인수가 안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에서 관할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환경관리과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동 의료시설 관련돼서 다른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요는 이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중대병원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중대병원이 아니고 그냥 건강검진센터 이쪽에 말하는 거지요? 역세권 쪽 말고 소하지구 이쪽에 소하1동에 있는 부분. 그렇게 해서 실망이 크다, 이게 시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료용지시설로 해서 들어온다고 했던 부분을 도시지원시설로 바뀌면서 상당한 특혜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시중에서 많이 나온 내용이고 다른 위원들이 한 내용들과 유사하지요. 그런 내용 들어보셨어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당초에 저희가 사업제안을 그렇게 오픈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제안서를 작성했고요. 그 비용 수익구조가 있어야만 중대병원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식한 게 아니고 중대병원이 들어온다는 걸로만 인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 이제 의료지원시설로만 가지고는 분양이 안 되고 분양수익이 안 되니 도시지원시설로 바꿔야 되는 형편이 된 거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특혜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지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당초에 저희가 사업제안을 받고요, 그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심의를 했을 때 그때 당시부터 벌써 이쪽은 소하의료용지에서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바꾸는 그런 사업계획을 심의를 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당초에 시민회관에서 저도 참석을 해서 분명히 다 들었는데 저는 도시지원시설로 바꾼다는 내용을 그때는 듣지는 못 했어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그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플러스 전문병원 형태로 아마 그렇게 발표가 됐을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 형태로 나왔지만 이게 용도를 의료시설에서 전면 도시지원시설로 바꾼다는 말을 저는 들어보지 못 했어요. 제가 끝까지 다 있었고 슬라이드도 다 지금도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데.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의료시설용지는 그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지식산업센터가 입지를 할 수 없거든요.

안성환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보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중대병원 들어온다고, 큰 브랜드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떠벌려놓고 수익성 안 되니까 지식산업센터나 도시지원시설로 바꾼다, 이런 말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눈 가리고 아웅 한 거지요. 그러면 지원시설로 결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번 10월 12일 날 결정됐어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최종 10월 12일 날 결정 난 겁니다.

안성환위원

10월 12일이요? 만약에 이게 도시지원시설 용도변경이 안 되었으면,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이 사업 자체가 포기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G클러스터가 있고 M클러스터가 있고 2개잖아요. 2개 다 사업이 없어져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왜 없어집니까, 따로따로인데?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저쪽에 수익이 창출, 그러니까 소하의료시설용지를 용도변경해서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변경을 하고 거기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수익금을 가지고 역세권에 중앙대병원을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무산이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전체 사업이 안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쪽에 G클러스터에 있는 사업을 용도변경해서 도시지원시설로 만들어서 거기서 분양해서 분양된 수익을 가지고 중대병원을 짓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주택가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일부 그쪽에는 중앙대 건강검진센터라든가 여러 편의시설도 입주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그 편의시설이라는 게 825㎡, 250평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공공시설을 제외한 편의시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거기에는 건강검진센터라든지 해서 약 3천평이 들어갑니다.

안성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서 봤고요. 주민들은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쪽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번 돈으로 저쪽에 역세권에 있는 병원을 지으면서 이쪽에 공공시설이나 주민들 공동시설 이용할 수 있게끔 확보를 더 해 달라, 이런 내용의 취지가 큰 거잖아요. 근데 이거 결정이 돼서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공공시설용지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냐, 이거지요. 이쪽 지역 말이에요, 소하1지구에.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이쪽 주민들이 그러면 반대하실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용도변경해서 팔아먹어서 그 땅으로 저쪽을 그 돈으로, 수익으로 저쪽 병원을 짓는다고 하면 이쪽 주민들이 좋아 하겠냐고요? 물론 의료클러스터라는 하나의 블록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보는 입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쪽은 주거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이고 이쪽은 주거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주거지역에 도시지원시설로 만들면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시설이겠어요? 에이스상가나 테크노파크처럼 대부분 다 공장형 아파트 비슷한 그런 것으로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공용시설을 좀 늘려줘서 그 부분들을 보완해 달라, 이런 취지인데 10월 12일 날 도시계획 결정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변경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쪽 주민들은 굉장히 황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번에도 소하1동에서 이거 변경하기 전에 설명회를 한 두어차례 했잖아요. 그때도 요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주민들 요구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으신 거예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거기는 기부채납시설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시설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면적이 너무 적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면적에 비해서 연면적이 엄청 나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지하1층 지상4층 해서 1,700평방미터 이게 그 시설인데요.

안성환위원

연면적이 전체가 1만7천이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아니, 그 공공 기여하는 시설만.

안성환위원

아, 그러니까 전체가 1만7,906.5평방미터 아닙니까? 그중에서 공공시설용지로 825평방미터를 기부채납 한 것 아닙니까? 비용이 너무 적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소하동에서 얘기할 때도 주민들이 이 요구를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이번에 바뀔 때 결정하실 때 반영을 안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지구단위계획팀장

위원님, 기부채납 관련해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팀장한테 답변.

안성환위원

네.

박성민위원장

그러세요.
병열

이병열지구단위계획팀장

지구계획팀장 이병열입니다. 기부채납 관련돼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소하의료시설용지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용도 변경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이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으니 광명시민들에게 그런 공공기여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바이온 측과 협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세 차례 심의를 통해서도 그런 문제가 충분히 제기가 돼서 결론적으로는 땅으로는 560평 그리고 건축물로는 520평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래서 520평은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그것도 소하동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넣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안성환위원

팀장님, 520평이 한 층이 아니고 한 개 층이 아닌,
병열

이병열지구단위계획팀장

전체 건물 다 해서 520평입니다, 연면적.

안성환위원

독립된 건물로 되는 거지요?
병열

이병열지구단위계획팀장

네, 독립된 건물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게밖에는 효용의 가치가 없다. 작은 평수를 층별로 받으면 대규모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연면적을 한 군데서 넓게 받아야 된다고, 받으려면. 같은 평이면 이 520평을 한 층으로 넓게 받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지구단위계획팀장

네, 그래서 이제,

안성환위원

지금은 변경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주민들 설명회를 언젠가는 하실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지구단위계획팀장

네, 그 건축물 사용과 관련돼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주민의견수렴은 별도로 또,

안성환위원

확정이 돼서 변경이 어렵다면서요?
병열

이병열지구단위계획팀장

그러니까 건축물 용도는 아직 어떤 용도로 쓸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안성환위원

그런데 용도 자체도 층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받아버리면 그것은 변경이 어려운 거예요?
병열

이병열지구단위계획팀장

네, 그러니까요. 이게 건축면적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토지면적을 늘리게 되면 이 PFV라는 게 그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간담회나 설명회가 꼭 필요한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역풍 맞아서 사업에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생각했던 취지와 맞지 않게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 이제 반발이 있는 부분을 저는 기부채납을 통해서 좀 아우를 수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제안을 했는데 결국은 10월 12일 날 광명하나바이온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냥 거기서 제안한 방법대로 통과됐다고 하니까 답답하다, 이거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지구단위계획팀장

위원님, 주민설명회 때 지식산업센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다 주민들한테 설명 드렸고 주민들도,

안성환위원

제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제가 있었으니까 그 내용 잘 알고 그때 주민들이 요구한 게 뭡니까? 여기 기부채납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확보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520평을 받은 건축물이 1층부터 4층부터 되어 있다고 하니 여기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각조각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그분들이 이해하겠느냐,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병열

이병열지구단위계획팀장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도 1층으로 520평을 받고 싶어요. 저희들도 그러고 싶은데,

안성환위원

그게 시민들의 요구였어요.
병열

이병열지구단위계획팀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지식산업센터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또 부지가 줄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성환위원

아니, 팀장님이 하나바이온 대변인이세요? 주민들의 대변인이 되어야지, 이 사업을 원만하게 하려면 주민들하고 소통이 충분하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충분해야 되잖아요. 그때 설명회 때 이 내용이 수없이 많이 나왔던 말인데 결국은 10월 12일 날 이렇게 결정됐다고 해버리니까. 제가 이거 10월 12일 결정되기 전에 팀장님하고도 수없이 얘기했어요, 주민들 요구를 많이 반영해 달라, 반영해 달라.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는 반영 않고 광명하나바이온을 대변해서 그 사업성을 확장시켜주는 역할만 하셨네요, 보니까. 10월 12일은 광명하나바이온에서 제안한 사업을 그대로 승인해 준 꼴이잖아요
병열

이병열지구단위계획팀장

아니, 절대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 의견이 반영됐었어요?
병열

이병열지구단위계획팀장

하나바이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중간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최종적으로 된 거고요

안성환위원

하여튼 설명회 다시 하실 거지요?
병열

이병열지구단위계획팀장

네,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설명회 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주민들이 엄청 성토하는 것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보나마나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신경 써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12일 이전에 절대 한 번도 저하고 간담회를 안 해주셔서. 두 번째로 제가 셋백 차선을 두 군데 제안했는데 그건 반영하셨어요?
병열

이병열지구단위계획팀장

네, 도로는 다,

안성환위원

7단지 앞에 맞은편에 셋백 한 선, 뒤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쪽 휴먼시아 2단지 맞은편에서 셋백 차선 한 차선.
병열

이병열지구단위계획팀장

네, 거기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10월 12일 들어갈 때 반영되어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지구단위계획팀장

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이격거리도 15m도 반영하셨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뜨겁게 하고 있지만 광명에 중대병원 들어온다는 큰 기대심리가 있었어요. 지금 저쪽에 역세권 쪽에는 관련돼서 중증환자가 들어온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주택가가 쭉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관련된 병원이 아닌 그냥 건강검진센터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지식산업센터로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주거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화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해서 해달라고 했던 건데 아무쪼록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 해야 된다고 주민들을 설득했던 거였기 때문에 간담회 설명하고 할 때 충분히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그때는 나와서 답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환위원님께서 맥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 768페이지 광명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변경 주요내용, 이거 변경된 것 또 변경되었지요? 이거 아니잖아요. 책자에 있는 것대로 변경이 안 되고 또 한 번 변경됐잖아요. 10월 달에 마지막 최종 결정 변경할 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또 변경이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왜 책자에 이 추가 자료를 왜 안 주세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9월에 냈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변경된 사항을, 이거 중요한 사항 아니에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그냥 이 책자 훑어서 보고 끝내라고 이렇게 툭 던져줬어요? 저 같으면 최선을 다해서 카피해서 붙여놓기라도 하겠네요. 자, 좋습니다. 지금 기존에 의료시설용지 한 5,800 정도 되던 것이 실질적으로 1만7,254평방미터로 바뀌었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공공시설용지 지금 나오는데요, 825평방미터에서 1,467평방미터로 바뀌었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기부채납도 하나 지적을 할게요. 기부채납이 공공시설용지하고,

안성환위원

아니, 그럼 옛날 자료 가지고 나는 했단 말이에요?

김윤호위원

네,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 기부채납도 공공시설용지하고 도로 포함해서 1,207평방미터 맞지요? 그런데 지금 변경된 거에 1,716평방미터 맞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기부채납 하는 곳도 실질적으로 이 업체에 특혜를 더 주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고민 안 하셨어요? 이건 어차피 이야기해도 과장님께서는 우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여기 위원장님 누구세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부시장입니다.

김윤호위원

본인은 이거 결정한 적 없다고 하던데 왜 부시장이. 본인 결정한 적 없다고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본인이 이거 홀딩해 놓고 안 했다고. 그러면 부시장 참석해서 했네요, 그러면 결국.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3차에 걸쳐서 한 거지요.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차에 결정하든 어쩌든 최종적으로 10월 달에, 10월 17일이라고 했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10월 12일에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때 부시장이 참석했어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럼 그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본인은 이거 관련해서 관련 없다고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위원장이면 나름대로 핸들링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감추려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지만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이 책자 하나에서도 실질적으로 요식행위로 감추려고 하는 내용들이 좀 숨어 있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못 찾아서.

김윤호위원

그런 의도가 없으면 이거 수정을 해주셔야지요. 그거 말이 돼요? 책자가 9월에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최종 결정고시가 10월에 나왔다면서요? 맞습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그걸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한 달 이상 지났는데. 그게 지금 변명입니까? 시의원들은 엉터리 자료 가지고 수감하는 거예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윤호위원

잘못했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 드렸어야 되는데요.

김윤호위원

잘못했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지금 너무 열기가 뜨거운데,

김윤호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안 끝났습니다. 이따 좀 해주십시오.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열기가 뜨거운데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김윤호위원

정회 하시지요.

박성민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변경되면 기존에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높이도 변경됐나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똑같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15층 이하, 그렇게 진행하는 거지요?
그렇게 진행하는 거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그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기부채납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주의점이라고 해가지고 ‘기부채납은 16% 이상 제공해야 함’이라고 이렇게 주의사항 두 번째에다 집어넣었더라고요. 토지면적의 16.1%.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최종 된 게 16.1%입니다.

김윤호위원

아까 우리 타 위원이 얘기했지만 기부채납 부담률이 평균치입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기부채납 할 때는 용적률 변화라든지 아니면 종상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기부채납 하는 거거든요. 강제할 수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라든지 아니면 용도지역 변경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부채납 강제는 할 수가 없어요. 자원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면 하는 그런 사항인데 최초 제안할 때는, 이관하기 전에는 5.2%였다가 10%에서 지금 16.2%까지 지금 기부채납이 변경됐습니다.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문을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재생국의 도시정책,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광명시 2018프로젝트로 준비하는 사항인데 우리 광명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집행부의 신뢰성을 얼마만큼 보고 가느냐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투명하게 가더라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한두 건 가지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시정책과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시민들과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직접적인 모니터링을 잘 해주시고 또 어떤 산술적인 숫자에 관련해서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중앙대병원 광명시민들한테 큰 기대를 줘왔던 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병원을 통해서 광명의 지역사회도 크게 업그레이드 될 거라는 그런 기대에 비해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시민들이 좀 실망하지 않나.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잘 챙겨주시고 설명회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왜냐하면 그 사업이 시민들한테 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소통이나 이런 것을 더 통해서라도 시민들의 권익에 좀 앞장설 수 있도록 대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안2 공공택지에 대해서 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고 관련된 내용의 추진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광명시에서 9월 21일 날 하안2 공공택지 지정된 이후에 반대 기자회견, 반대 성명 여러 번 냈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냈습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9월 27일 날 저희들이 입장발표를 했었고요, 10월 4일 날 기자회견 했고 10월 27일 날 하안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간담회를 했고, 그 이후에 대책위에서 정식으로 국토부에 철회요청을 좀 해 달라 그래서 11월 1일 날 국토부에 정식으로 철회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성환위원

철회요청 공문을 보냈어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보냈습니다.

안성환위원

국토부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겠네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그것에 대한 답변은 따로 없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주거 공공택지 5,400세대 17만평 시민과 서민들의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택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청년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신혼이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사실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사항, 교통대책이라든지 기존 시가지 슬럼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안성환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해결방안이 없잖아요. 있나요? 거기 교통문제 해결할 길 없습니다. 그 슬럼화나 관련돼서 특히 세입상가인들 10억, 20억 재산 들여서 있던 사람들 나갈 때 2천, 3천 받고 나가면 알거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광명시 공무원들이면 시민들의 삶을 책임은 아니지만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요. 적극적인 반대나 이런 투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코스프레만 한 것 같다고 시민들이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전화라든지 시장에 바란다든지 일부분에서는 또 찬성하는 부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물론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참 애로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차분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화가 나요. 제가 분명히 시정질문 때 시장한테 일대일 질의·답변에서 “긴급한 대책이나 용역을 세워서라도 이거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12월 이전에 제출해 달라, 그렇게 건의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시장이 답을 했잖아요. 같이 계셨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시나요? 용역 넣었습니까? 용역 진행되고 있나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용역 하는 것은,

안성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특별관리지역 거기에 대한 향후 중앙정부라든지 그것을 했을 때 우리가 대응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실상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그 영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하안2 공공택지 철회에 관련돼서,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통합개발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전하면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주택 이런 부분들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쪽에 포함시켜서 개발해서 그분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쪽에 있는 취락 통합개발을 못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봤어요. 취락지구 지금 6개가 동의율이 토지와 면적 50%가 초과됐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준비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도시개발과의 관할이라고 하시겠지만 이 분들은 통합개발이든지 수용이든지 해서 혼합방식을 통해서 그쪽에 개발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공공택지를 이전을 5,400세대 18만평을 옮겨서 같이 짓게 되면 지금 반대하고 계시는 여기 집 없는 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통합개발을 통해서 난개발을 막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요즘 반대하고 있는 구로차량기지 관련돼서 사업성도 높여서 지하화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경의 2호선도 들어올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하는 데도 사업자가 부담해서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해서 그런 내용을 정책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하라는 것 아닙니까? 광명시보고 그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난주에 부시장님 만나서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했더니 용역이 들어갔고 중간점검까지 했다고 저한테 답을 했어요. 그런데 광명시에서, 과장님은 그런 내용이 없으신 거예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안성환위원

준비를 언제 합니까? 이 3기 신도시 딱 지정돼버리고 나면 다 소용없어요. 환지개발도 다 물 건너가 버리고요, 공공택지도 다 물 건너 가버립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빨리 좀 추진되게끔 해 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안성환위원

아니, 빨리 추진이 아니고요. 3기 신도시 지정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자치분권이 뭡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선제 대응한다는 것은 개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지금 학온동 주민들은 지금 취락지 13개 마을 하는데 그 분들 의견은 이겁니다. 뭐냐 하면 동의를 다 받고 했는데 취락지역 개발을 빨리 해주되 그것을 현재 있는 위치에 환지개발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위치에 취락마을 13개 마을이 그 상태에서 환지개발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낀 특별관리지역 이런 거는 수용방식으로 하고 혼합개발을 하게 되면 도시기반시설 확보라든지 이게 제대로 안 돼요. 뭐냐 하면 도로화라든지 이런 게 직선화돼서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주민의 의견하고 또 이것을 개발한다면 그것을 혼합방식이라도 현재 환지 위치가 아닌,

안성환위원

과장님, 주민의 의견이라는 게 거기에 총 17개 블록 중에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은 현재 9개 블록 아닙니까? 블록으로 묶어서 외곽에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중앙에 모여 있는 한쪽으로 봐서 해야지 전체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하게 되면 토지이용에서 비효율적이고 난개발이 돼서 다음에 광명시가 사업할 때 쓸 땅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때 시정질문 할 때 했잖아요. 블록을 위로 정하든 밑으로 정하든 수요가 많은 쪽으로 정해서 한쪽만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쪽에 빠진 분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이전을 하고 싶으면 환지 담보 받은 2배나 2.5배 확대한 금액을 그 면적을 가지고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개발을 하든지 이렇게 나눠야지요. 그것을 어떻게 다 수용합니까? 9개 취락을. 그것은 방법 면에서지 기술적인 면입니다, 기술적인 면.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런 면에 대해서,

안성환위원

정책적인 면을 견의해서 제출하라고 한 거지 광명시가 사업시행자도 아닌데 기술적인 것까지는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거 3기 신도시 딱 지정되고 나면 그때서 국토부에서 지정했으니까 우리는 할 게 없다. 지자체에서 무슨 힘이 있느냐?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국토부에서 지정했는데 시 지자체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런 말 하실 거예요? MB정부 때 보금자리주택 지정된 것 취소된 것 아시지요? 정부에서 지정했다가 다 취소했어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거기 특별관리지역도 다 취소했고, 박근혜정부 때 뭡니까 행복주택, 취소된 데 엄청 많지요.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서 취소될 수 있어요. 이것은 취소 안 되는, 제가 취소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전을 통해서 통합개발하면 양쪽에 시너지가 된다, 광명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광명시는 제가 제안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나 봐요. 시민들은 그것을 굉장히 정부에 크게 바라고 있던데.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좀 검토가 필요하고요.

안성환위원

방향이 다른 것 딱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또 환지개발에서 원치 않는 사람이 있고 이거 아니에요? 환지개발 부분은 한쪽 편으로 모아서 하면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공공택지 들어가고 싶은데 집 없는 서민들 그분들은 이전을 해서 그걸 공급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닥을 잡아서 정책적인 제안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제가 막 빌고 다니고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해야 이걸 하십니까? 추진해 주세요. 광명시민들 250명씩 세종시 가서 데모하고 머리 깎고 다 그렇게 하면서 성토했는데 광명시장 함께 하겠다고, 맨날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함께 하셨어요? 과장님 오셨나요?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저희 시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부시장 찾아가서 만나봤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역에 집어넣어서 중간보고까지 받았고 부시장님이 직접 이거에 대한 업무 내용 지시를 했대요, 이 부분을 해달라고. 제가 확인해보니까 부시장님이 그렇게 답을 했어요. 또 과장님한테 확인해보니까 온도차가 엄청납니다. 0도하고 거의 100도 차이 납니다. 이게 시 지자체 집행부에서 이걸 건의해서 국토부에서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노력들을 하는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이고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꼭 필요하다니까요. 그런 자료가 필요하고 용역이 필요하고 액션이 필요한데 시위할 때도 한 번도 안 나오셨고 가는데 인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 생존권을 앞두고 투쟁하는 사람들 앞에서 광명시장은 나와서 간담회 할 때마다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말만 하고, ‘함께’라는 뜻을 아세요? 아무쪼록 이 공공택지 관련돼서 우리 광명시가 하고 있는 처사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이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이번에 공공택지 비대위 회의를 하는데 가서 이 내용 그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문을 했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답을 했다고,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대책위하고 저희들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의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이 또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일몰제 대상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추진 아시다시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준비하고 있는지 장기미집행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이 도로가 7곳, 공원 4곳, 주차장이 2곳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 관련된 특별회계는 확인해본 바 67만8천원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집행이 안 된 시설에 대해서 그것은,

안성환위원

지금 금액이 그 정도냐고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만약에 이게 2020년 7월에 일몰돼서 집행하게 되면, 이 금액을 일시적으로 집행을 할리는 없겠지만 일시적으로 집행하게 되면 금액이 대략 얼마나 소요됩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약 3천억이 소요되고요, 거기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설 중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것만 지금 가능합니다.

안성환위원

그 정도면 얼마나 될까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공원에 대해서는 거의 대지가 없고 다만 도로 부분이 소하2동이 대부분 도로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안성환위원

제가 도로 부분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보니까 꼭 다 매수청구를 통해서 매입을 해야 될 사안들이더라고요. 7군데 다 확인해봤는데 다 주거 밀집지역으로 이것을 여기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도로 관련된 금액으로만 해서 매입한다고 하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도로 부분만 한다면 약 90억 정도 소요됩니다.

안성환위원

전체 7개 도로 부분이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렇게 싸요? 다 주거지 안에 들어있는 주요 도로던데.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도로는 평가금액이 좀 적습니다. 일단 대지보상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일몰제로 다가가고 있는 시한폭탄 같은 거라고들 다 생각합니다. 광명시에서 이거 관련돼서, 타 지자체는 특별회계도 더 올리고 매입할 수 있는 내용도 하고 풀어야 될 내용들은 풀리고 있는데 광명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잘 세우고 계세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특별회계는 대신 보상청구를 했을 때 우리가 시에서, 그러니까 도로에 있다 하더라도 다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대지에 한해서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일몰제 관련돼서는 관련 부서하고, 여기가 공원녹지과, 도로과인데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성환위원

일단은 1단계로, 제가 보니까 단계별 집행수립을 먼저 만드셔야 되는데 이거 만드셨어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들려고 합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이것은 해당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안성환위원

집행계획을 일단 만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번에 만드실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연제만 네.
최소한 올 연말 안에는 집행계획이 만들어져야 그 로드맵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장기집행시설을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또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19년 말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협의부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관계부서하고 우리 국장님이 또 주도를 해서 면밀하게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합니다. 이거 시한폭탄 같이 다가오고 있는, 전체 자료 보니까 3,300억 정도가 비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광명시 예산 8천억인데 3,300억을 2020년 7월에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추진을 차근차근 잘 챙겨 주십사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의회에서 강하게 해야 또 집행부서들이 그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더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몇 번씩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특별관리지역에 단속실적현황을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2015년도 70건, 2016년도 110건, 2017년도 56건, 18년도에 지금 10월 말까지 지금 71건 정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직원이 현장에서 다섯 분이 하시는 거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지금은 특별관리지역하고 그린벨트하고 지금 나뉘어 있습니다. 다섯 분이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지금 세 분이 이 일을 다 하시는 거네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현황에 보면 이게 보통 단속이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하는 건가요, 이 분들이 직접 그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지금 상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이 상시 순찰해서 이게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떤 식으로 잡아내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상시 순찰하는 데는 예를 들어 형질변경도 있을 거고 아니면 건축물 증축이라든지 이런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신축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은 발견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발견됐을 때 그분들이 직접 민원인들을 찾아가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들하고 부딪히면서 문제되는 사항은 없나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요즘에는 크게 그런 건 없고요, 생존권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생존권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분들의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토지효용성을 증대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산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민원인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소통을 하고 풀어주실 건 또 풀어주신다는 건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풀어준다는 것은 그 입장을 봐줘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봐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것을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를 하고 안 되면 절차를 밟아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다른 부분으로 얘기하면 실제로 단속은 하고 확인이 안 될 수도 있고 단속 안 한 곳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전혀 안 된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단속을 봐주고 이런 것은 누구나 다 그것을 사실은 감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것은 민원이 제보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 저희들의 할 일을 대신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또 감사하게 느껴지지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요. 이게 실제로 보니까 단속현황 대비, 17년도에는 56건 단속했는데 고발, 대집행 이렇게 하면 건수가 더 높거든요. 그런 부분은 2016년도부터 넘어와서 그런 연속선상인가요? 단속은 56건인데 실제로 원상복구랑 고발, 대집행 다 합치면 한 70건 정도가 되는데.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이행강제금 같은 것 이런 것을 징수할 때 분납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분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지금 보면 110건인데 그 이행강제금 빼면 지금 89건이거든요. 나머지 21건은 그럼 대답해 주신 거랑 맞지가 않는데.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 고발하고 대집행하고 원상복구 이것은 별도로 하고 이행강제금 이게 있기 때문에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보면 단속에 대해서 그 건수에 대한 집행내역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이게 숫자에 약간 좀 저기 있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숫자로 표현을 하시는데 결국 실제로 단속하고 어떻게 처리됐다는 결과가 지금 정리가 잘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아까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과 똑같은 겁니다. 단속을 하고 나서 그 단속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고 집행이 됐는지, 봐주고 안 봐주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단속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저희가 어떻게 집행했다,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자료로써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단속 대비 그 결과가 숫자가 전혀 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단속에 대한 부분을 다 제대로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지만요, 이거 자료제출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연상선상에 있다고 볼 수 질의인데요.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현재 관리운영 실태에서 보면 단속인원이 청원경찰 2명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현 위원이 질의한 특별지역 내 불법행위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과 대동소이함’ 했고 ‘청원경찰 3명이 현재 지역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순찰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된다, 아니면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행정구역 면적의 37.8%입니다. 그리고 특별관리지역은 행정구역 면적의 24.8%입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퍼센티지로 따져봤을 때 몇 퍼센트나 더 상이하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이 공원, 산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로 되어 있고 특별관리지역은 하원동 지역 그쪽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사항이 단속도 그렇지만 개발지역은 임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을 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는 면적이 좀 적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논리로 주장을 하시겠지만 실상 이 해당 동으로 치면 지금 특별관리지역은 광명6동·7동·학온동 3개 동에 불과하고요, 개발제한구역은 7개 동 광명6동·7동·철산4동·하안1동·소하1·2동·학온동까지입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관리하는 면적은 더 방대하나 집중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좀 적다 해서 그 부분에서 또 인원까지도 청원경찰이 2명밖에 배치가 안 됐다는 그 부분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좀 전에 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이 사후 대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냐고 하는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있습니다. 781페이지에 보면 ‘위법행위 관리카드를 작성’,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행위근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은 현재 위법행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러면 좀 전에 특별관리지역은 사후 위법카드 관리가 없나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계고라든지 이런 게 나갔으면 원상복구 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합니다.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는 위법행위 관리카드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사후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고요. 지금 특별관리지역은 사후조치로써 위법행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가 그 실태를 질의한 것입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러면 그 관리카드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아까 개발제한구역하고 특별관리지역도 대동소이하다고 하면서 그 대책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충열위원이 그런 질의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이 부분의 관리가 위법행위관리카드로 해서 사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현황을 저희가 좀 파악해보고 싶으니까 그 위법행위관리카드 각각의 두 구역별로, 지역별로 해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하나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관리지역에서 아까 현충열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불법에 대해서는 법률상이기 때문에 봐주거나 이런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김연우위원

네, 없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동굴입구에 엠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목공방. 예전에 제가,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김연우위원

아시지요? 광명시 가구조합에서 위원장 하시던 분이 하시는 곳인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거기는 입구에 주차장이라든지 그렇게 쓰던 것 원상복구를 했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한 때랑 정확히 좀 얘기해 주세요, 그 과정을.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올 초에,

김연우위원

개소한 시기가 언제이며 집행 이행하셨는지 그런 것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담당자 있을 것 아닙니까?

박성민위원장

그쪽은 제가,

김연우위원

아니, 공평하게,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거기는 신고해서 원상복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연우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아까 분명히 불법이 있을 때는 법률에 의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거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질문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이라도 회복이 됐지만 그런 것을 누군가가 제보를 해야만 관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평수가 적습니까? 동굴 입구에 버젓이 그렇게 불법으로 임야도 전용하고 리모델링도 안 되는 축사를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행정을 하시려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관점에서 공익이 무엇인가 균형을 이루어서 하셔야지요. 어느 분은 봐주고 어느 분은 안 봐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보충질의 한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까 특별관리지역 얘기하셨는데요, 그분들 첨단산업기지 60만평 하면서 고향 땅을 내주는 분들 많습니다. 불법비닐하우스 하는데 생계형 영세업자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산단에 입주하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 산단이 되는 목적이 그런 분들 난개발 방지하고 그런 분들을 그쪽으로 입주시킨다는 목적이었지만 영세해서 그 돈 15억, 20억 현금으로 내면서 분양 들어가실 분 안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생각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소관 소관 하지 마시고요, 연계되니까. 그럼 국장님은 다 연관이 되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세업자들이 지금 개발되는 첨단산업기지에 입주 가능성이 얼마나 있으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여쭙습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첨단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를 지금,

김연우위원

거기서 9만평이,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확정단계에 있고요. 입주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거의 수요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만평이 필요하면 그것보다 조금 적게 9만평 이렇게 해서 작성을,

김연우위원

그거는 땅을 사서 분양하시는 부자 유통업자나 그런 분들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야말로 난개발해서 영세하게 해 오셨던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나를 여쭙습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네, 그것은 자본이 부족해서 입주 못 하는 것까지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거 개발하실 때 그런 분들 입주시킨다고 목적을 얘기하셨잖아요?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그런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김연우위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영세한 분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 들어가실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기준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사업을 계속하고 있던 분이 입주 자격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최소 단위로 분양받을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이에요?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그거는 해봐야 알겠지만 최소 단위 한 300평,

김연우위원

아니, 해보고 세 봐야 압니까? 지금 행정감사 나오시면서 자료 미리 준비하셨어야 되고요,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주시고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면 그런 영세한 분들 생각하셔서 정책을 좀 생각하셔서 대안을 제시를 해주십시오.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대안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분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거의 확정된 게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 임대가격은 어떻게 산정하셨습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향후에.

김연우위원

아니, 그전에 분양가도 막 500이냐, 700이냐, 800이냐 말이 많았고.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조성 원가라든지 분양가, 임대가 이런 건 나중에 나올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나중에 나올 사항인데 영세업자들이 감당할 만한 임대료로 잘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잘 기록하셔서 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정책과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부서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다 질의해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그다음에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가 있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전체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하고 있으세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기존에 했던 게 있는데 다시 지금 동절기고 하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이런 것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특별관리지역에 비닐하우스가 500개 정도 있고요. ○위원장 박성민 그린벨트는?
또 개발제한구역에는 불법행위 비닐하우스가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500개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 500개 현황파악 다 하고 계시지요?○도시정책과장 연제만 네,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수만 파악하지 마시고.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소화기가 있는지 없는지 하고 주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고 이런 거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문제가 없어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있습니다. 문제 있는데,

박성민위원장

많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화재예방을 위해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거기에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원래 그 비닐하우스는 사용 용도가 뭡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여러 가지인데요,

박성민위원장

허가 내줄 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허가가 아니고요, 비닐하우스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인데 하우스를 지어놓고 창고가 입주함으로써 그때부터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을 때는,

박성민위원장

대부분 채소나 농작물을 사용해서 비닐하우스로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고물상이나 그쪽에서 물품보관창고, 영업행위 하는 비닐하우스가 엄청 많아요. 아시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지금 보니까 2017년에 25건 해서 과태료가 1억6천, 2018년 43건 해서 2억2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청원경찰 2~3명이 수시로 돌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연제만 네, 상시 순찰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돌고 있어요, 그냥 신고 들어오면 돌고 있습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상시 순찰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상시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 작업관리대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게 문제가 뭔고 하니 거기가 화재가 났을 때,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화재 많이 나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1년에 한 한두 건 납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는 행정력을 최대한 가동해서 용도변경을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괜히 화재 나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부분 옛날에는 축사로 사용해서 염소 키우고, 개 키우고 막 했는데 요즘은 그게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아까 창고나 고물상, 작업장 그런 사용 용도가 많아요. 그것을 좀 수시로, 신고 들어와서 가는 것보다도 관리대장을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일단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활발히 업무분장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관업무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사전에 업무파악을 하셔서 이관업무를 그때그때, 한꺼번에 딱 오면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사전에 업무 파악하셔서 잘 하십시오.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춘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영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창대 주택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원곤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수정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원현순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89쪽 직원현황은 정규직 16명, 청경 3명, 임기제 2명 등 총 21명이 건축행정, 주택행정, 건축안전 경관업무를 5개 팀으로 나눠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0쪽 하단에 2017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91쪽에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4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4번에 결산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번에 시정질문 조치사항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온수관 교체지원과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 시 지원 가능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온수관 지원 기준은 조례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우리시의 예산집행의 형평성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아직 지원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2쪽부터 815쪽까지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일반건축이 16건, 아파트가 26건 등 42건, 2018년도에 일반건축이 40건, 아파트가 92건 등 132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5쪽입니다.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건축허가 등에 221건, 행위허가 등에 106건, 임대사업자 신고 등에 4,900건, 기타 1,405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나번에 반려 및 불가 민원 유형별 내역은 건축허가 관련이 2건, 지역주택조합 관련이 2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16쪽에 반려 및 불가 민원 중 재접수 처리현황과 8번에 상급부서 및 지자체 감사 조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에 소송 관련 추진사항으로 경관위원회 심의상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0번에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17쪽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60만원 중에 321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 경비는 420만원 중에 351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번에 보상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18쪽에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2017년도에 광명현대아파트 외 12개 단지에 4억7,854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지원사업으로 2016년도 명시이월 예산 포함 51억9,680만원 중에 42억547만원을 집행하고 9억9,133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은 9천만원 중에 4,825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9쪽에 용역발주현황입니다. 경관계획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이 2억3,670만원이 집행되어 현재 마무리 작업 중에 있고 층간소음 갈등 해소 지원센터 홍보물 제작이 2,098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5번에 2017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중에 2017년도 예산 31억9,780만원 중에 9억9,133만원이 이월되어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관계획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이 2억3,670만원에 계약되어 12월 초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0쪽에 하자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영풍연립 절개지 정비공사에 녹생토 시공했던 게 제대로 발화가 안 돼서 현재 시공사 측에 재시공토록 통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7쪽에 안전사고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시는 동절기·우기·해빙기는 물론 제천 화재나 상도동 흙막이 붕괴 등과 같은 사회적 재난사고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23쪽에 간담회 및 행사추진 내역입니다. 금년도 3월에 건축사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823쪽부터 825쪽까지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건축위원회 외 4개 위원회에서 30회 심의 진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25쪽 하단입니다.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826쪽에 주택현황입니다. 우리시는 12만249가구가 등재되어 있고 건축물은 10만9,023원입니다. 보급률은 90.66%을 차지하고 있고 단독주택이 11.7%, 연립 및 다세대가 25%, 아파트가 6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27쪽에 건축인허가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192건, 2018년도에 126건의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나번에 미준공건축물 현황으로 2017년도에 77건, 금년도에 99건의 미준공현황이 있습니다. 26번에 불법건축물 관리입니다. 2017년도에 183건, 금년도에 188건을 적발하였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는 2017년도에 294건에 7억712만2천원을 부과하였고 금년도에는 139건에 2억2,513만2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2017년도에 207개소를 점검하여 30건을 적발조치 하였고 금년도에 47건을 조사하여 3건을 적발조치 하였습니다. 28번에 건축사사무소 현황 및 업무처리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9쪽에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광명역세권에 주상3블럭 자이2차가 금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마무리작업 중에 있고 복합단지에 태영이 2020년 1월에 완료를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번에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된 공동주택 현황은 833쪽까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3쪽 하단에 30번 공동주택관리비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13년 경과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834쪽입니다. 2017년도에 13개 공동주택단지에 16개 사업을 선정하여 4억7,854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도 13개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해서 현재 11개 단지가 완료되어 있고 2개 단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번에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는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직원은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건수 및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업 부서 중에서 많은 민원과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부서원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총 45페이지 중에 실제로 민원이 한 23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지금 상당히 많고 또 최근 들어 아파트 관리 업무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업무를 하시는 것보다 민원처리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민원의 주된 내용이 뭐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보통 일반 건축에서는 인접지에 건축공사를 하면서 먼지라든가 소음, 재산피해 이런 민원이 좀 많고요. 아파트단지에서는 입주민과 관리 주체와 입주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의 분쟁 또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직원들과의 어떤 분쟁 이런 민원들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적이나 그런 것을 받아보니까 지금 많은 단지들을 이런 아파트 입주 주체와 또 아파트 주민들 간의 분쟁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쪽에서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다 어떻게 처리하고 게시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저희가 어떤 민원이 접수되면 원인규명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각 단지에다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방문해서 자료를 확인해서 어떤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민원이 그러면 1명만 이렇게 해서 문제 있다고 제기하면 조사를 하는 건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전체적인 감사나 조사는 그렇게 매번 하지는 못 하고요. 어떤 민원이 제기되면 그 민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단지에서 자료제출을 받아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지적되고 그런 게 반복되는 단지는 저희가 나가서 감사를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그 반복이라는 게 횟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어야지 하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그것은 내용이나 어떤 지적 건수나 이런 내용에 어떤 경중이 있기 때문에 단순이 몇 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유사한 민원을 계속 반복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단일 건이라도 중대한 어떤 위반을 한 단지나 이런 데들은 저희가,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기준은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방금 얘기하신 유사민원의 건수가 몇 건이라든지 아니면 중대한 민원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라든지 그 기준은 가지고 계신 거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저희가 감사대상 선정할 때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빅데이터가 있고요, 또 저희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저희가 단지를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중복된 민원이 여러 건이라고 하면 기준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굉장히 민원이 제가 봐서는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각 단지 개인 이기주의로 해서 어떤 분들은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계속 넣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단지를 보니까 이 빅데이터라는 게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2016년도에 5개 단지 이렇게 선정돼서 됐고 2017년도에도 4개 단지. 이런 빅데이터로 선정된 단지는 그러면 실제로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시겠네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아무래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단지의 관리현황 형태를 살피는 기준 척도가 되다 보니까요, 그런 단지들이 특히, 저희 시도 그렇지만 도에서도 감사 대상단지를 선정할 때 그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적으로 그 민원 들어온 것 플러스해서 이 빅데이터와 해서 지금 2017년에 6개 단지를 하셨고 2016년도에는 17개 단지를 하셨어요. 같은 데이터로 나올 텐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그때는 경기도에서 기획감사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016년이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감사를 한 게 아니고 회계분야의 특정분야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던 케이스다보니까 건수는 그때 대폭 증가됐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감사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민원을 떠나서 어쨌든 경기도에서 정한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실제로 감사 받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우리 단지가 왜 됐냐. 또 이번에 처리된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감사 받아서 지적 후에 실제로 그쪽에 과태료도 다 부과하셨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 과태료 부분은 실제로 행위자보다는 입주민이 직접 다 감당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보통 관리주체가 감사대상이 되다보니까 개인들보다는 관리주체로 부과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게 결국은 관리비로 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결국 행위자들은 일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관리주체 몇 분인데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고통 받으시는 분들은 사시는 분들이 다 고통을, 관리비에 포함되다보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의 비리나 잘못으로 인한 건 당연히 개인한테 어떤 처벌이 돼야 되지만 이런 공동주택단지에서 단지 전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했거나 관리주체가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개인한테 부과하는 것보다는 그 단체한테 부과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입주자대표 그분들한테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개인자격으로 결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식 의결을 해서 결정된 내용들이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과오가 있었던 부분들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나오는 게 관리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실제로 동 대표는 뽑아놓고 그분들이 하셨지만 그분들이 의사결정해서 이분들이 내용을 다 알지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관리비로 개인마다 부과돼서 나오니까 금액은 크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사를 전문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가 각 단지를 순회하면서 입주자대표회가 교체되고 또 어떤 잡음이 많은 단지나 이런 단지는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실시하려고 내년 초부터는 바짝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각 단지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상쇄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실제로 그 민원이 발생됐을 때부터 좀 더 파악을 하셔서 중재를 하든가 행위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나중에 결국 감사로 나와서 그 감사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실제로 사시는 입주민들한테 똑같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 많아서요. 하나만 더 하면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해서 2016년도, 17년, 18년도 이렇게 진행하셨잖아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보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18년도에 12개 단지, 17년도에 13개 단지, 16년도에 15개 단지 해서 평균 한 4억5천 정도씩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단지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는 건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각 단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최근 3년 이내에 지원 받았던 단지는 후순위로 미루고요, 그다음에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가 노후도나 어떤 사업의 시급성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저희가 각 파트별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시급한 단지들 우선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광명시에 공동주택이 총 몇 개 단지가 있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91개 단지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91개 단지가 있고 실제로 이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혜택 받은 단지는 몇 개 단지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제가 그것은 카운트를 안 해봤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총 한 41개소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방금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최근 2~3년간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3년간 자료를 보니까 2회를 받으신 곳이 4곳, 3회 연속 받으신 곳이 1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얘기하신 거랑은 지원계획이 좀 상이한 것 같은데.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91개 단지지만 13년 이상 경과된 단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50여개,
충열

현충열위원

13년, 15년 이상 단지가 한 54개소 정도 되고요, 그중에 실제로 혜택 받으신 곳은 41개소이고.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그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스스로 하는 일반적인 어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이 아니라 주민협의체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 중복되는 것에 대한 기준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그런 단지들은 지난해에 상수도나 놀이터나 도로포장 이런 지원을 받았어도 주민공동체로 지원되는 부분은 좀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이 좀 평등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5개 단지가 2회 연속 이렇게 받다 보니까 과정이 좀 평등하지는 않았다고 생각, 나머지 15년 이상 된 단지가 54개인데 실제로 받은 게 41개소예요. 그러면 나머지 13개소는 그런 과장님 얘기하신 조건에 사업이 충족을 못했던 건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아주 소규모단지들이 있습니다. 소규모단지들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적립이나 이런 것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자부담이 좀 부담스럽고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실제로 받으신 단지가 보니까 세대수가 200세대밖에 안 되는 단지가 3번을 연속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중복돼서 받으신 게 보니까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곳이 많고요. 실제로 얘기하신 1천세대 이상인 곳은 2번 연속 받으신 데는 나머지는 두 군데만 1천세대 이상, 나머지는 다 200세대 이 정도 단지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기준하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형평성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향후에는 이렇게 반복해서 혜택을 보는 단지들이 없게 골고루 형평에 맞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분명히 어쨌든 기준에 맞춰서, 사업의 중요성에 맞춰서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자료만 봐서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약간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러면 이게 단지에 실제로 지원대상 리스트가 정해질 거고 그 당시에 지원했던 리스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저희가 지원됐던 단지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매년 이 사업에 몇 개 단지가 지원을 하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보통 저희가 지원신청을 받으면 20여개에서 30개 가까운 단지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결국 저희가 13년 이상 54개 단지 중에 한 50%밖에 지원을 안 하시는 거네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한 30여개 단지다보니까 그리고 그 직전에 받았던 단지들은 조금 신청들을 자제하다 보니까요.
충열

현충열위원

신청을 자제하는데 한 군데는 계속 지원해요.

웃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추가 자료를 좀 받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지원했던 단지랑 지원해 준 내역, 나머지 지원에 제외됐던 사업들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한 3년 치 비교를 해서 중복된 단지들은 그 사유하고 그 관계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시 전체 91개단지 더 작게 보면 15년 이상의 54개 단지에 대해서 광명시에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주시는데 이런 지원사업이 모든 단지에 공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많은 업무처리에 과장님을 위시로 팀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회계감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 201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 현재 회계감사의 경우 300세대 이상 그리고 회계장부작성 보관은 15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각각 몇 개의 아파트단지가 있으며 관리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지금 그 현황을 가지고 있지는 못 한데요,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지금 자료현황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참 실망스러운 답변이신데요. 가장 기본적인 업무 중에 하나 아닙니까?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부당한 회계처리가 많다는 거지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문제점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관리를 하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무화되면서 저희가 조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챙기고 지적해 주신 사항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이게 의무화됐기 때문에 더 강화조치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야지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더 명확하게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상당히 소홀했던 부분 같고요, 향후에 그 부분을 다시 챙겨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제대로 관리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파악이 전혀 안 되나요?
원곤

김원곤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

간단하게 설명 드려도 될까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배석한 팀장이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원곤

김원곤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안 보이시니까 일어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곤

김원곤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기획감사 시에 회계감사를 병행하고 있고요, 감사를 할 때,
주희

이주희위원

몇 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계셨지요?
원곤

김원곤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

지속적으로 저희 공동주택관리조사팀에서 감사를 할 때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전문가들이 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회계감사 의견에 대해서 한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빅데이터라든지 회계감사에서 한정 의견이 나온 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위반한 단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보조금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현재도 경기도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답변을 하신 부분이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 상이하게 하신 부분이 뭐냐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감사를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법적인 테두리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한다는 부분으로 답변을 했는데요. 제가 질의한 부분은 이 감사한 부분이 적정한 시기에, 그게 법적으로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시지요? 언제까지입니까?
원곤

김원곤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

11월까지 최종적으로 결산보고서가 제출이 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회계만 해서 기획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것들도 맞는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인력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보니 저희가 빅데이터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사 때 병행을 해서 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현재 과태료가 부과된 단지 이번 2018년도와 전년도 2017년도에 각각 몇 개 단지인지 파악되십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저희가 조금 양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전에는 대상 단지들을 산정하고 또 안 되는 단지들을 지원을 해가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017년 법이 개정돼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다보니까 감사를 시행해서 자체적으로 입력을 안 하고 관리가 안 되는 단지들만 저희가 추적해서 그 단지들을 감사를 하다보니까 전체 몇 개 단지가 언제 어떻게 시행을 했고 하는 부분들을 챙기는 부분이 조금 소홀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맹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말씀처럼 법적인 테두리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더 현황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출하실 때 과태료가 부과된 단지 그리고 현재 거기에 대한 납부현황 이런 부분까지 보고말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입주해서 거주하는 광명시민들 입장에서는 관리비가 제대로 산정돼서 본인들이 납부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게 이 공동주택회계감사를 통해서 도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회계감사를 하는 회계감사인과 공동주택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모종의 어떤 합의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우리가 신문지상에 또 뉴스로 보도를 통해서도 종종 접할 수가 있지요. 그만큼 많은 문제가 있는 허점이 있는 부분이니만큼 이 공동주택회계감사에 대한 부분은 법의 테두리를 준수하고 있겠거니 하고 수수방관하지 마시고요, 좀 더 강화해서 이런 단지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조치도 확실하게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명심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리고 관련 자료에는 확실하게 다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식사하고 좀 피곤한 시간인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지속적으로 층간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에서 예산액 3억을 편성해서 올해 2,100만원 정도 집행하셨네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저희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3천만원 이상인데 저희가 자료작성하면서 좀 부주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아, 3천만원 정도?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김윤호위원

3천만원 정도 했는데 그게 보니까 직접적으로 사례집 발간해서 홍보물 발송·배포 이런 수준인 것 같아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각 단지에도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고요.

김윤호위원

현수막도 거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홍보물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이런 데를 저희가 방문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교육 기자재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 광명시에서 층간소음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2013년부터 준비했다는 게 다른 지자체보다 뛰어나다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약직 주택관리사 1분하고 기간제 한 분이 근무를 하시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우리 광명시 주택보급률하고 주택률을 보니까 공동주택이 63%, 어차피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63%에다가 공동주택이 91개 단지가 있는데 이 인력 가지고 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저희가 13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단지에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분들의 교육도 지금 저희가 시행을 했고요. 또 재작년부터는 저희가 각 단지별 층간소음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기획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91개 단지 중에 현재 81개 단지에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차적으로는 단지에서 1차 해소를 하고, 중재를 하고 거기서 안 될 때는 또 저희들한테 올라오고 지금,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주로 실질적으로 간접인력을 어떤 단지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에 이렇게 전파해서 진행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 발표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그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잘 모르시던데.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저희가 일단은 층간소음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도 양측의 얘기를 들어드리고 큰 의견차이가 아닌 사소한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중재함으로써 민원이 해결되는 사례들이 대다수거든요.

김윤호위원

실질적으로 옆에서 케어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법적기준이 나온 것은 그만큼 그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법적기준이 규칙들이 발효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 발표된 것은 이미 층간소음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가려고 하는 요지 중의 하나거든요. 특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직접 충격소음하고 공기전달소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데시벨, 몇 데시벨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말씀하셨던 80개 단지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규제도 보완을 하고 해서 교육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지요. 일단 그런 기본적인 기준치가 있어야 소음측정기를 하나라도 그쪽에 배치를 해주면 충분히 근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층부나 상층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소음측정기를 대고, 비싸지도 않잖아요. 거기에 대고 지금 말하는 층간소음을 간접적으로 케어해 주는 그런 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그것을 한번 측정해서 그게 근거가 되면 윗집이 됐든 아랫집이 됐든 보여주면서 이런이런 규정 때문에 이렇게까지 소음도가 나왔다. 특히 소음 측정하는 분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예로 1분간 소음측정해서 나오는 것하고 최고 소음도가 얼마나 되는가. 아까 공기전달소음 같은 경우는 5분 동안 등가소음도가 얼마인가 이 기준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쟀을 때 예를 들어서 주간에 최고 소음도가 57데시벨 이상 되든지, 야간에 52데시벨 되든지 이렇게 딱 정확하게 그 기준치에 된다면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속된 말로 그런 어떠한 데이터가 없이 ‘아이, 시끄러워서 못 자겠어요.’ ‘시끄러워서 애 때문에 미치겠어요. 애들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면 설득력이 없다는 거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장비나 이런 것도 보완을 하고요.

김윤호위원

예산이 이미 충분하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대안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도 두 분이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80개 단지, 앞으로 좀 더 늘어나서 91개 단지까지 다 보급이 된다면 좋겠지만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이렇게 해보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늘 고생하는 건 알고 있고요. 내년에 온수노후관 교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박춘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산집행의 형평성과 우리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안성환위원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김윤호위원

아니, 될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적극 검토해서 계속 보완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진짜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제가 검토할게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김윤호위원님 층간소음 자료요청 받았는데, 질의할까요?

안성환위원

그냥 위원들이 하게 하시지요.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안성환위원

왼쪽도 좀 보세요.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일단 나온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공동주택에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되잖아요. 동 대표들 간의 마찰, 관리소 주민들 갈등 이런 것에 대해서 최근에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많이 개입도 하고 중재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많이 하고 계세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과태료 부과나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안성환위원

일단은 과태료 부과를 하면 그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쌍벌규정으로 부과하시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사안별로,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시행사나 업체에다 하고 공동주택 주최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에다 부과를 하세요, 아니면 동 대표, 입주자대표 회의에다 부과를 하세요? 완전히 다른데.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사안별로 좀 다릅니다. 관리주체가,

안성환위원

관리주체에 부과한다고 해서 그게 관리비에 전가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대답하실 때 답을 정확하게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어차피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안성환위원

위탁관리업체에다 부과를 해도 관리비에 전가되는 일은 없는 거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그것은 위탁관리업체에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에 부과하는 경우가,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또 입주자대표회에 부과된다고 해서 관리비에 전가되지 않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그것은 대부분이 관리비에 부과된다고 보셔야지요.

안성환위원

입주자대표회에다 부과하는 게 관리비에 전가가 되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1천만원을 부과했는데 그게 관리비에 N분의 1로 딱 부과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아까 부과하는 내용이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에 부과가 되면 입주자대표들이 각출을 해서 내거나 이런,

안성환위원

그렇게 돼야 맞지 않나.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관리비에다 부과해서 그 돈을 내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안성환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김윤호위원

입주자대표 회장한테 징벌이 되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담당팀장이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담당팀장이.
원곤

김원곤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

입주자대표회로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회에서 입주자대표 동 대표라든지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이 단지 전체를 위해서 했던 부분들은 입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있고요, 행위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명단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대표회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에서 판단을 할 때 동 대표라든지 임원들이 잘못하면 그 임원들한테 다시 청구하라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거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입주자대표회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부과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개개인한테 부과되는 거잖아요. 단지에 부과되는 게 아니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단지에서 개개인들한테 추징을 해야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거는 사안에 따라 달라요.

안성환위원

저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정상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지출을 했는데 그 과정이라든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전체의,

안성환위원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대상이 되는 거고 특정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나 특정인들의 과오로 인해서 부과가 됐다면 일단은 입주자대표회에 부과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그 개인한테 추징을 해내야 되는,

안성환위원

그 개인이라는 게 입주자대표 회장과 동대표가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임원이 될 수도 있고 동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안성환위원

자, 그러면 관리주체에 부과되는 부분은 전혀 전가돼서는 안 되지요? 관리주체.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관리업체에 부과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성환위원

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관리업체에 직접적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리비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내용이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확인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동주택 관련된 조례에 보면 혹시 이런 게 있나요? 입주자대표회에 부과를 했으면 그 징벌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면서,

안성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있고,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위원회에서,

안성환위원

조례상에는 그 내용이 없길래.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얼마 정도나 보통 못 받게 되나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그렇게, 지금 얼마 정도 못 받게 된다고,

안성환위원

기간이 있어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안성환위원

심의를 할 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감점을 좀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민원을 유발하거나 어떤 처벌을 받았거나.

안성환위원

최근에 ○○단지에서 그런 민원이 제기됐는데 자기하고 관계없는 전임 회기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가 봐요. 그런데 자기들은 당장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제기돼서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공동주택 조례를 다 찾아서 보니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에 난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참고한다, 이것이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그쪽에 얘기를 잘못 전달한 거네요. 조례를 내가 다 봤을 때 그런 규정이 전혀 없었어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2015년, 16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는 그런 기준이 없이 저희가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또 그런 어떤 계속 민원을 유발하고 또 단지에서 어떤 그런 잘못을 하는 단지는 최소한의 패널티는 좀 필요하다는 판단에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례에 담거나 시행규칙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심의위원회에 있다고 하니까 알 길이 없는 거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조금 더 보완해서 지원 기준에 담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조례 보고 아니라고 했는데 다시 정정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하는 지역들이 많아서 각종 조합추진위원회 이런 내용들이 많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안성환위원

문의도 들어오고 그런 것도 있나요? 보니까 문의 들어온 게 조합신고 관련돼서 한 두어 건 있었는데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모집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아, 지역주택조합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성환위원

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려면 조합원 모집신고를 저희한테 먼저 해야 합니다. 그 기본적인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안성환위원

도시계획 수립예정 또는 이미 수립된 토지계획이용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대지에 건축투자업을 할 수 없다고 딱 나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쪽 지역에 실질적으로 공공연하게 모집행위를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서, 그 내용 혹시 들어보셨어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저희가 몇 개 사무실은 확인까지 해서 1개 사무실은 저희가 고발까지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한 군데 하셨어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내용의 이런 명함까지 받았어요.
일반적인 홍보하는 행위까지는 저희가 제재를,
홍보하고 모집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분양신청서까지 받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현행법을 엄격히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최근에 구름산지구에 4~5개 추진위가 만들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추진위와 조합을 잘 구별을 못 하는 경우가 태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을 수시로 챙겨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최근에 받은 명함도 제가 가지고 있고.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공동주택관리조례 내용에 나와 있는 각종 사업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무지역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노후 온수관 얘기를 했었는데 2018년 7월 1일부터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지금 공동주택 지원하는 부분에 체계화와 시스템을 다시 하고자 하는 게 새로운 시장의 의지입니까?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전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중복되는 의미가 있고 또 편중되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취임한지가 지금 4개월이 넘었는데 그런 로드맵을 작성하셨어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실행 못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 로드맵 만들기까지는 전면 스톱하고 계신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지금 온수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성환위원

온수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다시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기에 최소한 연말 안에는 나와야 내년부터라도 다시 어떻게 방향이 설 것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집행부는 어디인데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저희 과를 비롯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노후 온수관은 제가 희망고문이라고 합니다. 거기 있는 분들 정말 이 조례 개정할 때부터 엄청나게 힘들게 해서 만들어서 조례 개정했고 관련된 부서에서 다 동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해서 추경과 예산까지 다 얘기해놓고 그냥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싹 뒤집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속이 뒤집어진대요. 그렇게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제가 성토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꼭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좀 해주십사 당부하려고 다시 한 번 거론하는 겁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불법건축물 강제이행부과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했던데요,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안 하다가 갑자기 많이 했습니까?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더 했습니까?
지난해보다는 감소를 했고요, 부과 건수나 금액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4/4분기에 좀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감소가 된 거고요. 계속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엄청 증가했는데 어떻게 감소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부과가 2017년도에 7억7백을 부과를 했고 금년도에, ○안성환위원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요, 2016년에는 4억6천 부과해서 3억880을 받아서 73%를 받았어요. 17년 데이터는 7억을 부과해서 2억5,300, 징수율은 미납률이 64%. 그러면 이렇게 17년에는 16년에 비해서 3억 정도 더 추가로 부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17년도에 추가로 이렇게 부과할 만한 사유가 뭐가 있었냐는 거지요. 갑자기 불법을 안 하다가 불법을 한 거예요, 아니면 단속을 안 하다가 단속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던 부분은 없었고요. 그동안 저희가 부과가 누락됐거나 소홀했던 부분들을 계속 부과를,

안성환위원

지역이 광명시 전 지역입니까, 아니면 특별관리지역 내입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특별관리지역과 그린벨트를 제외한 일반지역 전 지역입니다.

안성환위원

특별관리지역을 다 빼고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특별관리지역은 도시정책과에서 별도로 부과하고 있고요.

안성환위원

아, 여기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이거는 일반지역만.

안성환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현재 데이터 주신 자료로는 대략 64%나 미징수를 했는데 이렇게 미징수가 많아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그 사유를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연도폐쇄가 되면 세정과 체납관리팀으로 업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관리팀에 최종 어제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39건에 9,4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고요.

안성환위원

17년 게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지금 6억,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 주신 자료는 9월 말 데이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9월 말 데이터가 아니라 저희 주택안전과에서 체납관리팀으로 세정과로 넘길 때까지의 자료만 가지고 지금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또 옛날 거 가지고 제가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9,300 정도 남았다는 거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일단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주택과와 관련된 조례를 제가 좀 다 살펴봤는데, 그 조례 중에서 광명시 임대주택분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제가 화면은 준비를 안 했는데요, 전체 지금 살아 있는 조례가 아니고 이미 다 폐지돼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조례를 우리는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조례 있는 거 아세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저도 지금 그거는 못 살폈습니다.

안성환위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만들어진 건 2006년에 만들어졌는데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용의 가치가 없는 조례가 만들어졌다가 대부분 폐쇄한 게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지자체 전부 다 폐지했습니다. 남아 있는 게 광명하고 시흥 두 개 남아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요, 폐지안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광명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조례도 있어요. 제가 조례정비를 위해서 조례를 전부 다 확인을 해봤는데 광명시는 이에 관련돼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 따로 있으세요?
이게 어떤 인센티브 받는 거나 이런 것에 비해서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건축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위원회나 이런 데서 권고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반영에는 한계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걸 강제화하거나 강압적으로 하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타 지자체를 다 열람해봤는데 인터넷에 나온 데이터로 검색해본 바로는 전체 지자체에서 두 군데만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성화를 시키시고 필요가 없는 사업이면 상위법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조례가 아니면 이 부분도 없애고 필요할 때 다시 조례를 만들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도 진행과정을 한번 검토하셔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앞에 말씀하셨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그렇고 녹색건축물 지원조례도 그렇고 법이 개정될 때는 경기도에서도 어떤 평가기준 잣대나 이런 걸로 삼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고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이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바로 어떤 실적이 되고 가동이 되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시에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좀 유보를 해놨던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녹색건축물 관련된 것도 저희가 상부기관에는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인센티브 조항이나 지원기준이 좀 더 명확해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이 부분에 존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명확한 지원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주택 관련돼서 관할부서의 조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조례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그 조례가 사장된 조례인지 있는 조례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가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주시고 광명시 공동주택 부분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타 부서보다는 운영실적에 대해서 평가해보면 계획에 맞춰서 잘 운영하시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출한 자료에 의결내용에 보면 조건부의결, 예를 들어서 ‘광명동 모 번지 외 0필지 신축’하고 ‘조건부 의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 의결내용이 어떤 조건부의결이었는지 상세내역을 서류로 제출을 요합니다. 각 사항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여기 823페이지, 824페이지, 825페이지 경관위원회까지 다 있잖아요? 그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내용, 그런데 조건부의결이라고 하면 어떤 조건으로 이게 의결이 됐는지를 확실히 모르겠어서 판단이 안 되거든요.이게 제대로 된 심의였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세의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서류제출 요망합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819페이지 보면 14번 용역발주현황 사업명 광명시 경관계획 세부가이드라인 수립용역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예산액 3억 그리고 지금 집행금액은 얼마지요, 과장님?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아직 잔금은 집행이 안 됐고요, 선급금만 1억1,800이 지출이 됐고요. 이게 12월 초에 완료 계획입니다. 그때 전액 지출이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이 용역에 대해서 광명시 경관계획 세부가이드라인 수립용역에 대한 자료를 저희 소관 상임위원들한테 보고하신 적이 있었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때 자료를 보니 세부 가이드라인이긴 한데 실상은 각 구역별로 너무 막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처럼 정말 광명시 경관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용역수립을, 정말 그 금액이 아깝잖아요. 3억원 가까이 되는 그 금액을 집행하고 또 그때 말씀하실 때는 좀 더 용역비가 추가될 수 있다는 아니면 좀 더 잔액이 남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았나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계획금액 2억3,670만원이고요, 지금 그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대로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수립 완료가 되면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 부분이 정말 우리 광명시 전체적인 경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었는가도 그때 한번 재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하면 우리 광명시 가로수 관리 형태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지역별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가로수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아,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경관계획을 하다 보니 그쪽으로까지 제가 질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부서를 초월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알고 있는 부분은 혹시 계십니까?

박성민위원장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주희

이주희위원

아니,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특별히 저희가 위원님보다 더 깊이 알고 있어서 설명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또 과찬해 주시면서 제가 더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주택과 고생 많으시죠? 격무에 시달리고 진짜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받은 거 827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내역 2017년에 여기는 294건인데 저한테 준 게 311건이에요. 그리고 징수액이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64%라는데 저한테는 87.58%. 더 많이 징수된 것 같아요, 2017년에.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그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과하고 독촉을 하다가 연도폐쇄기가 지나면 저희가 세원관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성민위원장

두 달 만에 이렇게 많이 걷혀서 축하드립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그 부분까지를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건 추가로 확인,

박성민위원장

건수가 좀 차이가 나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부과를 했다가 조정을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조정을 해서 감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박성민위원장

건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2017년 건데.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그래서 부과해서 조정한 부분들이 이중으로 그게 카운트가 된 데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찾아가는 아파트 상담실 운영현황 이게 있는데 아예 없네요. 운영을 안 하고 계신가 봐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최근에 저희가 운영을 못 했었고요. 그래서 앞에도 잠깐 거론했지만 저희가 올해 주택관리사를 특별히 별도로 채용을 했고 그 인원을 활용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각 단지에 배치하려고,

박성민위원장

네,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에 CCTV 설치를 최근 3년간 8군데 했네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문제는 설치업체가 다 서울·경기지요. 그 선정업체 자본금 얼마 해서 기준이 있어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그것은 각 단지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통제는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제가 보니까 거의 자본금이 7억 정도 커트라인하고 업체 선정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광명업체가, 보통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자본금 한 5천만원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너무 대기업 위주로 한 것 같아요. 좀 협조 받아서 광명업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전체적으로 시행하면 관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토록 저희가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아까 이행강제금은 작년에 300건이고 이번에 200건인데 꼭 신고해야만 합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조사를 합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저희가 그동안 누적돼서 관리되고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매년 신규 적발되는 건수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리스트를 갖고 관리를 해가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바쁘셔서 직접 현장조사는 안 하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는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고요.

박성민위원장

인력 때문에?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또 특정지역, 그러니까 한 2~3년 전 같은 경우는 밤일사업지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고요, 전체적인 조사는 별도로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지금 문제는 연립 있잖아요, 연립. 제가 자료 요청해서 쭉 봤는데 거의 용역을 줘서 노후공동주택, 너무 두껍나요? 거의 쭉 봤어요. 그런데 안전등급이 거의 C고 균열이 심각하고 보수·보강 필요하고 담장·벽체·기울임·철근노출·부식·창틀·창호 붕괴위험 상존·설비배관 파손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여기 찍어놓은 사진 보니까 엄청 심각하던데 이거 계속 주의 깊게 관리하십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저희가 1년에 최소한 4차례 정도는 노후연립들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우기·해빙기 특별점검하고 있고요. 또 건축주들이나 관리자들한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재정적으로 좀 열악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즉시 이행을 못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박성민위원장

여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연립 보면 거의 E등급 맞고 거의 헐릴 것 같아요. 조금만 지진이 서울에서 한 4 정도 해도 이거 헐릴 것 같은데.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저희가 정 급하고 공중에 위험이 우려되는 것들은 저희가 급한 것들은 일부는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때 점검했던 연립들은 공교롭게도 지금 뉴타운사업지역 안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아, 그래요? 철산동도 있던데요, 뉴타운 빠진 데.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철산동도 11, 12구역도 있고요. 대부분이 11구역하고 10구역 그쪽에,

박성민위원장

뉴타운 빠진 데는 없어요? 지금 다 뉴타운 포함입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100%?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그래도 뉴타운 하려면 앞으로 2~3년은 있어야 되니까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십시오. 심각하네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계속 점검을 해서 특별하게 또 본인들이 어떤 안전조치 하기 전에 위험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매년 3천만원의 어떤 예비성 긴급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보니까 너무 심각해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재건축 뉴타운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아시고 계세요? 학교 용지 지원하는 거.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학교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재건축,

박성민위원장

영향평가가 아니라 학교부지 제공하는 것.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다른 지역에서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담당팀장님,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그 건은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직접적인 업무를 하고 있어서요.

박성민위원장

아, 그래요? 이거 도시재생과에서 합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주택과에서 안 해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재건축업무가 지금 재생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아, 그래요? 제가 착각했네요. 제가 연장근무 시간 한번 뽑아봤어요. 그런데 주택과 연장근무시간이 너무 많은데 과장님, 팀장님들, 팀원 좀 잘 챙겨주십시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저희가 주간에는 방문하는, 민원 상담하는 시간이 많이 소비되다보니까요, 직원들이 잡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적절히 격려해가면서 잡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너무 고생하시는데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잘 하셔서 위험 상존하는 곳은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 잘 관리해 주십시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성우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욱순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재윤 녹지팀장님은 친인척 초상 관계로 대신 부팀장임 이치열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김석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장우 조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837쪽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근무인원은 18명이 되겠으며 담당 업무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38쪽 2번 2017년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8건으로 한 건이 처리 중이고 7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 4번과 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의 민원접수처리 내역은 4건으로 1건은 진정은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으로 처리하였고 3건은 해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 7번 민원처리 접수 및 처리현황은 허가 31건을 처리했고 10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 나번에 불가민원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적용신청 10건에 대한 유형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번의 반려 및 불가민원 중 재접수 처리내역과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의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의 소송관련 추진사항은 2건으로 가학산 근린공원 1차, 2차 조성사업의 손실보상에 대한 가격불만의 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다음은 841쪽 10번의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또한 12번의 보상금 지급내역은 공원청소 위탁관리비와 경관광장 가학산 근린공원의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보상금이고 도토리거위벌레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13번의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42쪽 용역발주현황은 총 49건으로 실시설계용역이 11건, 폐기물처리용역이 4건, 청소용역이 24건, 기타용역 10건입니다. 세부내용은 845쪽까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46쪽 2017년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총 14건 중에 계속비 이월이 1건, 명시이월이 8건, 사고이월이 5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48쪽 하자검사 추진관리대상은 45건으로 하자감사를 실시한 바 1건이 하자가 발생돼서 추가 식재 하자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91쪽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2건으로 공원전기시설 132개소하고 CCTV 88개소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실행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조치를 하였고 산사태 취약지역 4개소하고 급경사지 5개소에 대해서 민관합동으로 점검해서 2개소에 대해서 사방공사하고 배수로 정비가 필요해서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52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추진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사항은 1건으로써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운영해서 소하동 가리대야산에 취약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20번에 민간위탁 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02쪽 주요시설 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등산로 입구 방범CCTV 설치공사 후에 36개 사업으로 30건을 완료하였고 7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개요에 대한 내용은 857쪽까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58쪽 공사 설계번경내역은 소하동 산102-1번지 일원 역사공원 조성사업 외에 8건입니다. 다음은 859쪽 공사선급금 및 기성부분 지급현황은 소하동 산102-1번지 일원 역사공원 조성사업 외 7건입니다. 다음은 860쪽 공사연기 및 정지명령 사업내역은 철망산 근린공원정비공사 외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1쪽 도로변 꽃길조성 현황입니다. 가로변 식재현황은 화단형하고 화분형, 교량난간형으로 구분해서 식재하고 있고 안양천 둔치도 5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계절별로 식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식재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억5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62쪽 가로수현황입니다. 가로수는 약 저희 시 관내 97km 65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8종 1만784본의 수목이 식재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865쪽까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66쪽 나번 가로수 관리실적은 철산로에 6개 노선에 대해서 버즘나무 외 2종 가로수를 전지전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번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녹지공간 조성 및 사후관리 현황은 역세권 지구 외의 4개 지역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7쪽 공원 및 녹지공간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현황은 18건에 1억1천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868쪽 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총 36개가 설치되어 있고 공원 내 25개, 녹지대 3개, 등산로변에 8개가 설치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9쪽 28번 국·공유림 임야관리 사항입니다. 가항의 임야관리 및 산지점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나의 산지점용 현황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내역은 7건에 1,600만원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70쪽 조림 및 육림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조림사업은 3.5헥타르 면적에 스트로브잣나무 등을 1,890주를 식재했고 숲가꾸기 사업은 120헥타르 면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0번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근린공원 15개소, 주제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58개소 총 77개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현황은 878쪽까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79쪽 나번의 도시공원 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어린이공원 기능개선공사와 시설물 정비보수공사를 44건에 2억5,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번의 공원별·연차별 공원조성계획입니다. 도덕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2021년까지 약 1,231억을 투입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번 가학산 근린공원 조성 추진현황 및 부지매입 현황입니다. 전체 사업면적은 15만5천평 중에 49%인 9만4천평, 25필지를 매입했고 지급된 보상비는 총 113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2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산불대책본부를 봄·가을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감시원 37명 배치와 함께 저희가 시흥하고 안산하고 3개 시가 공동으로 소방헬기를 임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진압차 2대, 각종 진화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소방서와 경찰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현황은 작년에 두 번 정도 발생이 됐는데 약 3천헤베 정도 피해가 있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발생이 없습니다. 다음은 883쪽 산림 병충해 방제 추진실적입니다. 총 산림 654헥타르에 3억9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방제사업과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번 보수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6개소에 은행나무 외 8본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다음은 884쪽 35번 사방사업과 등산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광명 7동 사랑의 집 뒤 주변에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고 등산로 정비는 구름산 정상 주변에 120미터가량 데크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6번 공원청소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83개소 공원하고 녹지대의 청소를 관내에 있는 73개 경로당 어르신 341명이 참여해서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1년에 약 2억6,940만원의 관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5쪽 37쪽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38번 공원 및 하천 등 운동기구 설치현황입니다. 68개 공원에 실외 운동기구가 372개가 설치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현장에서 연일 과장님을 위시해서 팀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문제가 있었던 광명7동의 신나는 어린이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김경한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담당하시는 모든 분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추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달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역민들이 이런 말을 저한테 전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담당 이전에 과장님과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어린이공원 관계해서 너무나도 밀어붙이기식 내지는 공청회 한 번도 없는 뒷북행정으로 아끼는 수목에 벌목을 몇 개월 동안 방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광명시의 공원들이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가 해서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었는데 이번에 김경한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우리 해당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 민원해소를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광명시에도 이렇게 우리 민원접수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계시나 라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곤혹도 치르신 걸로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다시 한 번 저도 감사말씀 전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원녹지과가 공원조성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나타나더라고요. 좀 전에 말한 광명7동의 신나는어린이공원도 그렇지만 지금 연서어린이공원 이런 쪽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본격적으로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앞서 하는 이유는 실상 7동의 신나는어린이공원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셨고요, 그렇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연서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교통과에서 담당을 했었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왜 이렇게 사실은 공원조성에 관계된 거라면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일관되게 획일적으로 해야 더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분과가 나눠져서 공원조성을 하게 됐는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이 조성된 데는 광명시에 유일하게 지금 광명4동에 꿈동산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지금 15면이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조성은 당시 도시교통과에서 조성을 했고요. 신나는 어린이공원은 2017년도 초에 시장님께서 7동 방문 시에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원래 주차장업무는 도시교통과 업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그때 당시에 관련 팀에서 업무량도 많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어차피 공원 상부가 노후화도 되어 있고 경사가 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데 어린이들이 불편이 많은 사항으로 저희한테 계속 민원이 제기된 상태여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런데 제가 질의한 핵심은 공원조성에 대한 부분은 도시교통과가 아니라 공원녹지과의 담당업무로 추진을 하는 게 옳지 않은가.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각각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부분으로 책임소재도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업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과중하지만 않다면 같은 소관업무, 공원에 관계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지하주차장에 관계된 건 도시교통과에서 이렇게 좀 서로 업무를 분담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번 계기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되리라고 믿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의계약 건에 관련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 1년 6개월여 동안 한 업체에 5번 이상의 수의계약으로 쪼개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한 횟수가 공원녹지과가 19건으로 최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5번 이상이, 다른 과는 5번에서 6번 이 정도 내외라면 공원녹지과는 거의 10회 이상인 것도 몇 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솔직히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갈 게 아니라, 이 질의의 핵심은 뭐냐면 쪼개기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 할 게 아니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일반경쟁을 할 수 있는 차원의 공사까지도, 특히 조경 쪽에는 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 2018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자료를 보니까 그런 사항이 아직은 없더라고요, 공원녹지과나 다른 부서들도. 그래서 차후로는 개선되리라고 믿고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이런 사업 건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무모하게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경쟁입찰을 했으면 좋겠고 또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견적을 2개 업체 이상 받아서 제대로 된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 전달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87개소 되다보니까 지금 임기직 반장님 두 분하고 기간에 포함해서 두 팀이 수시로, 민원이라든가 보수사항을 수시로 수선을 하고 정비도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거를 정비를 못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업체에 긴급히 보수요청을 하려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많아지는데 그것은 고민을 해서, 지금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한 업체에 10회 이상, 7회 이상 그런 수의계약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좋은 방안을 모색하셔서, 솔직히 이런 단합됐다는 의혹의 눈길도 벗어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정착화 된다면 계약조건도 더 좋은 쪽으로 우리시 입장에서 세원을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도 계약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상상놀이터 요구한 자료 보니까 상상놀이터 2건을 했는데 시민들 만족도 어떤가 혹시 보셨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1차로 8단지 옆에 달맞이어린이공원 그다음에 올해 서편어린이공원을 했는데 호응도가 좋아서요. 호응도 조사는 안 했지만 대부분이 그것에 대해서 민원, 예전에 공원조성 한 사항하고 지금 상상으로 변신한 것에 대해서는,

안성환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년 대비해서 다음 연도도 한 3개 정도 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도비가 계속 줄어요. 전에는 5대 5로 했었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7대 3으로 내년에는 아마 내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70%, 도가 30%. 지금,

안성환위원

도에서는 꼭 이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대신에 건수를 2건으로 내시를 해주더라고요.

안성환위원

느낌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줄 테니까 니들이 돈 많이 내라, 이런 거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꼭 이렇게 명목만 만들어주고 시에서 결국 하게끔 생색은 그쪽에서 다 내고. 이거 5 대 5로 해달라고 좀 주장을 하시지 그랬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담당 부서에 주장도 하고요, 도의원님한테 그 사항을,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기존대로 50대 50으로 매칭사업을 유지해 달라. 그것을 좀 강력히 요구를 좀,

안성환위원

경기도에서는 항상 이런 사업들을 해요. 꼭 이렇게 처음에는 유인하기 위해서 5대5로 해주고 나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확 바꿔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한 번 연결이 됐기 때문에 계속 그 사업으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유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그래서 이것도 딱 거기에 걸려 있는 것 같아 보여서.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5대5로 해주고 내년부터는 7대3으로 바꿔버리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아무쪼록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상상놀이터에 관련된 사업이 지금도 상당히 호응도가 많은 것 같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새로 하는 사업들도 관련된 지역에 한번 의견들 좀 수렴하시고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좀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전에도 서편어린이공원 할 때도 그 학교에 가서 학생들하고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학부모한테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컨셉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새빛공원 조성계획 자료 제가 요구를 했더니 현재 진행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년 6월경이나 예상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이 왔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 10억을 확보해서 입찰까지 끝냈고 이제 사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12월에 착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소요기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GB 관리계획 국토부 승인을 받으려면 빨라야 보통 다른 사업할 때 보면,

안성환위원

이게 승인 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경미한 사항인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쪽이 GB지역이다 보니까요,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GB관리계획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이거 관련해서 안양시하고도 수도 없이 싸웠던 내용인데 사업기간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이2가 바로 12월 달에 입주도 하고 광명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 가장 멋있게 조성돼야 될 곳인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20년 6월에나 용역이 된다고 하면 또 조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또 시민들한테 체감이 클 것 같으니까 GB관리계획을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경미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좀 철저히 참고해 주시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용역을 착수해서 관련 절차에 대한 로드맵을 타이트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안성환위원

아시지요? 꼭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수없이 여러 번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고서는 예전에 거기 자연사박물관도 아시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누가 뭐 맘대로 한다고 쭉 한 바퀴 돌고 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을 해야지 아무리 좋은 것도 시민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민원 때문에 힘듭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공원조성 입안 시에 공람절차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충분히 거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새로 취임한 시장도 그런 취지의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 꼭 당부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가로수정비 점검내역을 받아봤어요. 저한테 주셨는데 가지고 계시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17년도, 18년도 자료를 봤는데 고사된 가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44주가 17년에 고사를 했어요. 그런데 고사한 지역들을 보면 29개가 있는 가로수에서 9개가 고사했고 15개가 있는 가로수에서 11개가 고사를 했어요. 이런 내용들은 원인파악이 됩니까? 그 도로에 15개 있는 가로수 중에서 11개가 고사를 했으면 분명히 사유가 있을 건데 이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인근에 원인을 제공한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는 자연고사로 가뭄이라든가 토질이 척박하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가림로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가림로 느티나무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성환위원

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학온동 광명로 지역에 일부 가로수가 한 3그루가 고사돼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인근,

안성환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염분기 있는 거를,

안성환위원

그건 조치하셨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부과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병충해 감염여부나 또는 생육상태, 가뭄 이런 것들 자체도 관리할 의무가 공원녹지과에 있는 거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병충해로 죽었으면.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병충해로 인해서 고사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가뭄으로 했다 하더라도 충분한,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가뭄이나 자연고사로,

안성환위원

관리 자체가 부실하다는 뜻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전체 17년에 44주가 고사를 했어요. 18년에는 한 20주 정도가 현재까지 고사를 했고 이 나무들 고사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뽑아내고 다시 식재하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식재를 해서 시공업체에서 식재를 하는데 하자기간 내에 고사가 될 경우에는 하자보식을 시켜가지고 다시 식재를 하고요. 하자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식공사를 별도로 해서 식재를 합니다.

안성환위원

하자기간은 얼마를 줍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보통 2년 정도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림로 15개 같은 경우는 이미 하자기간이 다 경과됐겠네요? 오래 된 도로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하자기간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17년, 18년 고사된 나무에 대한 하자경과 내용을 한번 파악하셔서 다음에 이거 끝나고 자료를 좀 주시면 저도 한번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이렇게 고사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은 병충해나 그다음에 감염, 생육상태뿐만 아니라 가뭄, 혹한 이런 부분에도 다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으시니까 가로수가 고사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거예요. 최근에 다니면서 고사된 나무들을 제가 많이 보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 가지 일도 많으시지만 또 거기까지 지적하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공원녹지과의 전반적인 업무니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있는 어린이공원 안전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자료요구 보니까 현재 진행사항이 없으신 것 같네요? 어떻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지.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조례에 안전감시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2015년도에 위촉을,

안성환위원

몇 명이나 하셨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17명을 위촉해서 2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인 참여도가 없어서 회의만 위촉 당시에 한 번하고 그다음 년도 16년도 한 번 해서 회의만 두 번 했지 실적으로 위원들이 활동한 운영성과가 없어서.

안성환위원

운영성과를 그분들이 스스로 내는 거예요, 시에서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위원회 회의도 하고 또 관련된 여기 사업 역할이 있잖아요? 대부분 다 어린이놀이터와 관련된 내용들이네요? 어린이 놀이시설 및 유해정보 수집, 놀이기구 외 각종 조사업무, 그밖에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지원 이런 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만 해도 아까 80개인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58개소입니다.

안성환위원

우리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다 다니면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년의 정기검사를 하고요, 58개소에 대해서 월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 58개소가 되다보니까 좀 많지요.

안성환위원

그렇다고 또 공무원을 늘릴 수도 없는 상태니까 조례상에 만들어져 있는 안전감시원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지자체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던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다른 지자체는 확인은 안 해봤고요.

안성환위원

거의 유명무실한가요? 사실 어린이공원에 대한 민원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위원들 제일 많이 받을 거라고 보여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늘 만나는 분이 공원녹지과 팀장님이나 과장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새로 충원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재위촉 여부 활용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서.

안성환위원

그게 또 민관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시민들한테 결국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관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도 있는 거고 또 감시원도 있고 하는 건데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요즘에 광명2동에서 민관협력체제로 해서 기능재부로 주민께서 의자가 탈색이 되니까 도색을 하고 의자에다가 그림을 넣어서 도색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이런 사례가 와서 동에다가 적극적으로 이런 기능재부를 좀 찾아서 협조를 해달라고 요구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기능재부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안성환위원

그것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조례상에 있는 안전감시원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할 수 없는지의 내용을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조례만 담아놓고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리고 그분들 위촉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부른 거잖아요. 불러도 안 오던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한 번은 회의를 해서 했는데,

안성환위원

부르면 다 참석하지요. 그분들 그럴 거예요, 아마. 불러놓고 만들어놓고 위촉해놓고 한 번도 부르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한번 불러보세요, 다 오실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이것을 말씀드린 취지는 충분히 그거예요. 어린이공원들 다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으니까 그분들 통해서 점검도 하고 보수도 해서 민원 처리하는 데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어린이공원 이런 것들 민원 급하게 나오잖아요. 무너져서 애들 발 끼어서 다치는 데들 이런 곳들도 많이 나오고, 저도 수없이 많이 다녀봐서 그래서 생각나서 한번 본 자료입니다. 아무쪼록 광명시 공원도 많고 또 민원도 엄청 많은 부서에 계시는 분들인데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공원 CCTV에 대해서 현황파악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92개소에 404개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만 화소 안 되어 있는 게 절반가량 되다보니까 저번에 3회 추경 때 예산하고 4회하고 해서 화소가 41만인 것을 개량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신규 설치할 것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소의 질이 선명하지 않아서 혹시라도 공원 내에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상황판단이 식별하기 힘들 것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꽤 있었는데 그것을 대처해서 미리 교체할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차후에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사업을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 좀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요즘에 공원 내에서 사건사고가 좀 많아서 지금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CCTV영상자료 요청이 열흘에 한 번 꼴로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그 범죄사실 확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 이거는 화소수를 200만 화소로 되도록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희도 예산확보에 본예산이든 최대한 단기간에 이것을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정책 마련해서 사업을 잘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CCTV와 관련해서 혹시 국비지원 사업으로 진행한 건 없었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3회, 4회 추경에 예산 승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각각 얼마였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4억9,500하고 5억하고 9억4,600인가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한번 자료 보시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자료 확인) 특별교부세로 해서 9억원 그다음에 도비가 5천940만원. 그래서 총 사업이 9억5,940만원입니다. 그래서 신설 8개소, 교체 32개소를 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러면 종전에는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진행한 사업이 없었나요? 현재 예정인 사업 말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예전에도 가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제가 못 하는데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CCTV에 대한 사업비가 공원 내 설치된 것이 다른 방범용 CCTV에 확보됐었던 사업비에서 전용된 사례가 있거나 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상황파악을 하셔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됐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평가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학동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알고 계시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가학산에 활공장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런데 그게 등록이 안 되었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미등록, 15년 이상 된 활공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 자체에 제한적인 요소가 많은 그런 구역으로 알고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실상 패러글라이딩 자체에 대한 부분은 생활체육으로 분류가 돼서 문화체육과에서는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문화체육과 행감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답변을 관계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서로가 부서 간에 협력을 통해서 상호협조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문했을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활공하시는 분들이 장비가 무겁고 인력으로 운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차량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열차 언덕부위에서 임야 쪽으로 해서 인도를 통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단속도 하고 차를 못 올라가게 금지말뚝까지, 지금은 확실하게 그것을 시설물을 해놨거든요. 전에는 그것 때문에 저희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활공장 위에 산 정상부 거기는 이미 15년 이전부터 활공활동으로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훼손을 못 하게 저희는 산림법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할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하시느라고 지금까지도 많이 직원 분들이 심혈을 기울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또 거기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그 동호인들이 실상 거주지가 광명이 아니라 타 지역의 사람들이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재를 하기에도 좀 난감한 부분이 그래서 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시민의 안전하고도 직결된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분들이 광명시민이 아니더라도 패러글라이딩 하는 동호인들도 어떤 안전사고가 나면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저희 광명시에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제도권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게 항공법에도 위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체육과가 됐든 항공법 관련 단속기관하고 한번 논의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잊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격무에 시달리고 또 우리 광명시 공원녹지 환경에 힘쓰시는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했는데 빠진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벚꽃 가로수가 있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빈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 식재 좀 부탁드립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 수목이 조금 노령화가 돼서 고사 단계에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관광과 행감 때 제가 요청했는데 재건축 8, 9, 10, 11단지가 벚꽃이 많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벚꽃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꽃이라고 하는데 원래 과거에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설이 있어요. 벚꽃도 품종이 일본 벚꽃이 있고 우리나라 고유의 벚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8, 9, 10, 11단지 재건축이 한 1~2년 후에 다 철거할 것 같아요. 그쪽하고 한번 MOU 맺어서 버리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뽑아서 저쪽 동굴 코끼리열차 그쪽에 딱 식재해서 젊은 연인들 또 그런 분들이 걸어가서 광명동굴을 관광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번 7단지가,

박성민위원장

8, 9, 10, 11.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아니, 7단지가 전부 수목을 절단을 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주민들이라든가 저희 시장님께서도 나머지 재건축단지 8, 9, 10, 11단지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단지 내에 있는 수목을 우리시에서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이식이 가능한 수목에 대해서는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해보라고 해서 지금 거기 단지 내에 있는 수목을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한 10~20%는 이식을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수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문을 보내서 조합하고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행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 중소도시나 대도시에서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도시 숲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올 여름에 상당히 무더웠잖아요. 폭염이 심했는데 나무를 도시에 얼마만큼 식재하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대구 같은 경우는 한 1도 정도 차이 났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약 2도 열섬효과를 낮췄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그래서 우리 광명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나무를 공원이나 안양천이나 그쪽에 심고 그다음에 우리 광명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등산로를 좀 더 개선을 해서 주말이나 그럴 때 일주일 동안 업무의 스트레스를 거기서 풀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저희도 수목식재를 내년에 다른 예산보다 그동안에 수목식재에 대한 예산에 3배 이상 지금 책정을 해놨거든요.

박성민위원장

네, 그래서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가로수도 좀 선별해서, 지금 우리 광명 나무 뭐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수목이 지금 9종이 있는데요, 은행나무가 39.5% 정도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은행나무, 우리 광명 나무가 은행나무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시목이 은행나무입니다. 지금은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인접된 가게라든가 주민들이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조기에 낙화를 시킨다든가 결실이 안 되게끔 친환경적인 그런 약품을 살포해서 그런 민원을 한번 해소하려고,

박성민위원장

좀 노력해 주십시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조직현황을 보니까 공원녹지과는 전문가가 많네요. 거의 3년 이상 되신 분이 여섯 분이나 계세요.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서에 최소 3년 이상 되어야지 그 업무에 전문가가 되는 건데 보통 1년 미만 그렇게 해서 좀 업무에 연계성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고급인력 전문가가 많이 있어서 과장님 업무하시는 데 수월하시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자료 받은 게, 제가 요청한 게 공원녹지과에 조경기능사·원예기능사 자격 여부를 파악을 했는데 이쪽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 녹지직이 8명인데요, 자격증을 7명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지금 공원녹지과 기간제 쓰고 계시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캠핑장 옆에 하우스 있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야영장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거기 지금 뭐 심고 있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하우스동이 네 동이 있는데요.

박성민위원장

네. 하우스 뭐 심고 있지요? 꽃 심고 있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꽃을 심었는데 그 꽃이 너무 많아서 좀 버려지고 있는 꽃이 있어요. 그것을 좀 챙겨주시고 그런 낭비되는 꽃 좀 챙겨주십시오. 유휴지에 꽃 같은 게 아닌 배추, 야채, 먹거리를 많이 심어요. 그런 것도 기간제를 그런 일을 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제해 주시고요. 제가 풀베기 현황하고 계약서류 봤어요.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풀베기는 전부 공개입찰로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잘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신데 문제는 민원이 몇 건 들어왔는데 풀베기 후에 처리가 좀 그래요. 깔끔하게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도 않고 그냥 막 대충대충 하고 목감천이나 안양천 그런 경우가 올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팀장님, 풀베기 작업하시고 점검 좀 해주십시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업무가 그동안 하수과에서 안양천·목감천을 했는데요, 저희 조경팀이 저번 조직개편 때 새로 저희들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양천·목감천 둔치 상에 식재라든가 비탈면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청사 산하기관 수목관리는 이제 공원녹지과 조경팀에서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은 깔끔하게 뒷정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제초작업을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도 연장근무 시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봄철 산불방지 비상근무를 주말에도 하거든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러다보니까 주말 산불방지 비상대책근무를 하다 보니까요, 초과근무가 좀 많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골고루 잘 배분하셔서, 거의 600시간, 700시간 하신 분도 계시네요.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과장님, 팀장님들 팀원들 잘 보살펴주십시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국 소관 도시재생과, 첨단도시개발과, 건설지원사업소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도시재생국 소관 도시정책과, 주택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