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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67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2-04-18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숙

박남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화 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6845억 원보다 8978억 원이 증액된 2조 5823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은 66.3%인 1조 7130억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25.60%인 661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8%인 2083억 원이 되겠으며, 금회 제1회 추경예산안에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558억 원이 증액된 1조 713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83억 원은 담배소비세 33억 원은 2011년 12월분이 금년 1월에 수납되어 증액 편성되었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40억 원은 관내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1/4분기 영업실적 호조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10억 원은 하반기 체납액 징수관련부서의 신설예정 등으로 체납액 징수목표 상향 조정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55억 원 중 국유재산 매각수입 30억 원은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 등으로 매각을 적극 추진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 25억 원은 전년도 징수실적을 감안 증액 편성하였는바 국유재산 매각 및 체납액 징수에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4420억 원은 용인경량전철 국제중재판정결과 민간투자비 지급을 위하여 지난 4월 12일 행정안전부 조건부 승인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420억 원이 증액된 6610억 원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용인경량전철 국제중재판정결과 민간투자비 지급금 등이 되겠으며 상세 집행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2조 3739억 9893만 5천 원으로 897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6222억 6000만 원으로 83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7817억 2634만 5천 원으로 447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8쪽 국내차입금을 5153억 원으로 44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증감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경량전철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 통보된 지방채 승인이 주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먼저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숙

박남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우선 승진 축하드리고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

이번에 MOU를 포함해서 경전철 용인의 가장 큰 화두이고 전 시민의 가장 뼈아픈 상처가 되고 있는 경전철에 대해서 MOU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 실시협약 거금가게 MOU를 체결하면서 새롭게 협약체결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전체 25명의 용인시의회의 의원들한테 소집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부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4월 2일 날 양해각서가 경전철 주식회사와 4월 2일 날 MOU가 체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까지는 계속 저쪽의 사업시행자와 계속 협상 중이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해당 과는 경량전철과지만 그 과에서 그쪽과 협상이 안돼서 아직까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MOU도 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들려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MOU 제가 양해각서 다 봤습니다.

지미연위원

내용을 보셨습니까?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예, 다 봤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용인시의 주권은 살아 있습니까?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MOU를 저희 해당 과와 사업시행자와 수차 만나서 계속 MOU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경전철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또 국장님 대답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답변하세요. 우리가 작년에 9명의 특위 위원들이 시간을 쪼개 가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각기 부서가 각자로 나눠지지 말아라.’ 더군다나 용인시의 빛나는 4급일 경우에는 특히 더 하다예요. 경전철 부서 하나로만 남겨두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유기적인 관계에서 다 해법이 나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4월 5일 날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이 사업비리에 대한 수사를 발표합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특위에서 강조했던 것, 분명히 공사대금에 대한 부풀림이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계좌추적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한 것입니다. 드디어 용인시의회 특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맞다.”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하도급의 비율은 82%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54%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도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그냥 다 주려고 하고 있어요. MOU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사업 안에서는 길고 뛰는 사업자를 잡기 위해서 용인시의회는 여기저기 뛰어 다니면서 집행부 편과 용인시의 실익을 되기 위해서 뛰고 앉아 있는데 집행부는 그저 손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검찰 수사 4월 5일 날 나왔고, MOU 지금 하는 것 이번 회기입니다. 그 중간 안에 어떻게 우리가 칼자루를 다시 쥐고 있고,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비전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해야 하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돈 빌려와야 합니다. 이 얘기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본 위원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어깨 위에 있는 92만 시민 궁금해 하는 부분이에요. 언론에 대서특필 다 나갔습니다. 용인시가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지금. 지금도 민간사업자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경전철이 2004년부터 실시협약을 해서 그때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준공이 돼서 운행을 할 그런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 중에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각종 부분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면에 대해서 여태 의원님들과 같이 연구가 되고, 검토가 되고 그래서 현재까지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경전철이... 저는 이 업무를 며칠 보지는 않았지만 쭉 시 공무원으로서 한사람으로 있었던 점에서 보면 우리가 MRG 30년의 운영수익보장과 MRG가 90%였다 79. 몇%까지 낮아졌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너무나 사업시행자한테 과도하게 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시의 향후에 예측되는 재정악화, 종합적인 면으로 다시 재검토도 했었겠지만...

지미연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답변 안에 ‘과도하게 사업시행자된 것 같다.’ 무엇이 지금? 용인시가 사업시행자한테 과도하게 해줬다 예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안은...
남숙

박남숙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님! 잠깐만요. 양해를 구하신다면 MOU에 관련된 부분은 담당부서 과장이나 이런 분을 불러다 얘기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미연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월요일날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때 집행부의 시장과 담당국장을 출석시키려는 것이 바로 그 점이에요. 아까도 시장님이 출석하셔서 인사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장님처럼 답변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야단친다고. 그러면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대 시민 앞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명쾌하게 얘기를 했으면 담당국장이 그것을 책임지고 와서 답변에 임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전제가 뭐였습니까? MOU 같이 큰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까? 그 얘기는 용인시의회가 언제 각 분과 상임위로 쪼개져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MOU를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 지방채발행. 자치행정국 안에 있는 재정법무과에서 하는 그 일의 원초는 근간은 경전철 사업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MOU는 또 다른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용인시 집행부가 일 하듯이 용인시의회를 쪼개려고 하지 마십시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2일 날 MOU가 체결이 돼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올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을 거고. 다만 금회의 MOU 체결과 지방채가 동시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4420억 중에서 4000억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이 이율이 3.75%이고 그 다음에 시중금리채가 4.9%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MOU 문제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다시 숙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런 기회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경기도의회가 5월 2일 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지방채를 차입해야 한다면 싼 지역개발기금을 경기도로부터 얻기 위해서 최소한도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4월 20일까지 지방채승인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의회에도 상정을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그것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저희가 고의적으로 양해각서를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 안 드리고, 보고 안 드리고 그랬던 사안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미연위원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지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미연위원

지방채 발행의 근간이 되는 경전철사업의 부분입니다. 집행부가 무엇을 어떻게, 작년에 특위조사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하지 말고 공개적인 곳에서 토론을 하라고.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당연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지미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 말을 안 했잖아요. 지금도. MOU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달랑 나온 것이 그 책뿐입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MOU 부분에 대해서는 4월 2일 날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의회에 저희가 소집요구를 한 날이 4월 2일 날입니다. 운영위원회를 하신 날이 13일이고.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방채 차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부로 할 수가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재정법무과장이 행안부 가서 거기에서 계속 주재해서 행안부 직원들한테 계속 보고도 하고 그래서...

지미연위원

지금 우리가 시민이 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작년에 3월 2일 날 의회에 통보도 하지 아니하고 협약해지를 했을 때는 이것은 해지시 지급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린애도 아는 상황이에요. 그 일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뒷마무리를 의회에 요청을 하면서 그렇게 내가 이만한 노력을 했다고 일명 자기 능력을 과시하시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그 능력 과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랬던 과정이 흘러갔던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안입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담당과장한테 묻는 질문하고 국장한테 묻는 것이 틀립니다. 국장으로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용인시의 대응이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궁금해 하는 것. 우리는 이러한 수사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공사대금을 다 줘야 하느냐? 그 부분을 얼마만큼 집행부가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 했느냐 예요? 법적으로 인정하는 이윤 82%가 넘어갔을 때는 안됐을 경유에는 용인시 자체가 법적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용인시는 뭐를 하고 있느냐 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발표했던 각종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법률자문 받을 사안은 법률자문을 받고 저희가 취해야 될 사안은 거기다가 행정적인 조치를 할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는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도 국장의 답변은 미래지향적인 말씀입니다. 4월 5일 날 나왔어요. 오늘은 4월 18일입니다. 시민이 묻잖아요. 본위원이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 그동안 뭐 했냐 예요? 분명히 다 압니다. 우리가 이겼다. 하지만 지금 올라온 모든 자료를 보면 2차 소송까지도 진다는 예측 하에 줘야 될 금액을 다 계산해 놨어요. 지금 한쪽에서는 도대체 무조건 경전철 돌리려고만 애를 쓰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렇다니까 돈 필요하니까 돈만 꾸어 오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놓고 딱 보면서 어디에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어떻게 맥을 잡고 갈 것이냐? 어디까지가 용인시가 정말 떠안아야 될 부분이냐? 이런 것을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답변을 국장으로서 듣고 싶었던 거예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이 각 부서가 쪼개서 할 일이 아니라. 그러려니까 시장의 답변만큼 못할 경우에는 야단친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맞아야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것이 아직도 용인시는 경전철 사태에 대해서 누구 하나 중심잡고 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철저하게 시장님을 보좌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사업시행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더불어서 경전철이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도 하고 양쪽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 공직자와 간부들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안에 대한 것도 4월 5일 날 발표를 해서 지금이 18일인데 13일이 지났는데 뭐했느냐고 말씀을 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고 법리 검토도 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과에 계시다 오신지 얼마만큼 되셨지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3월 29일 날 제가 발령받았습니다. 아직 한달은 안됐습니다. 20일이.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전철 관련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제가 감사과장을 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열심히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래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좋습니다. 감사과장을 하셔서 경전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니까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오늘 주제 4000억을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있어서 발행하게 된 동기가 경전철 때문에 발행하게 되는 거지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해지시 지급금이지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경전철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건데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용인시의회 경전철 조사특위에서 본위원이 집행부와 김학규 시장께 질의를 했던 문제예요.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 39조에서 법령과 조례에 없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있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 받아도 된다.’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황병국 과장님께서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 이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164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서 시장께 ‘의회의 의결사항을 받지 않고 협의를 안 하고 왜 독단적으로 했느냐?’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의 답변이 법령과 조례에 대해서 해석은 하지 않고 의회와 상의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만 표현을 하셨어요. 법령과 조례에서 39조에 대해서 예산외의 의무부담사항은 용인경전철 실시협약을 하였을 당시, 2004년 7월이지요. 그 당시도 해야 된다고 봤고, 또 저는 지금도 실시협약을 해지시킬 때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의회의 의결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행안부에 질의를 하셔서 지방자치법 39조에 따른 저희도 공문을 다 봤습니다. 행안부에서도 해지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회시를 해 줬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있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경전철을 먼저 그쪽에서 저희에게 해지통보를 하고 국제재판소송으로 가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능동적으로... 저희가 그냥 있으면 저희가 다 귀책사유로 되는데 귀책사유가 전부 저희한테 돌아올 것 같으니까 저희도... 그쪽에서 사업시행자가 먼저 저희에게 통보를 해 줬고,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법적 절차와 시간과 이런 것은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능동적인 대응을 안 했으면 모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저희한테 귀책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능동적인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해지 문제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행정안전부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예, 그러셨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본위원이 집행부에 얘기를 하면 본위원 말을 안 믿고 ‘지방자치법 안 지켜도 된다.’ ‘의회 의결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저도 봤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보셨지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39조제1항8호의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비재정적 의무부담여부, 그 부담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 충족의 예측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 외의 의무부담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감사과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염연히 지금 김학규 시장께서 의회를 무시한 거지요. 그리고 법을 어긴 거지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를 하신 거예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희수

이희수위원

자, 보십시오. 8000억을 물어줘야 됩니다. 본인 돈이 아니고 시민의 세금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서 8000억을 물어주게 생겼는데 이것을 의회의 동의도 없이, 법령에 나와 있듯이 동의를 얻고 해지를 해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않고 혼자서 해지한 거예요. 그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위원님! 8000억을 물어줘야 된다는 것이 8000억에 대한 것은 경전철에 대해서 경상가도 있고 불변가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지만 그것을 해지를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건설을 하면서 그만큼 소요예산이 들어갔던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30년 동안 MRG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것을 해서 상환을 할 그렇게 했던 것을...
희수

이희수위원

맞아요. 지금 맞습니다. 당연하게 물어줘야될 돈을 물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30년 동안 저희가...
희수

이희수위원

단지 일시불로 물어주느냐? 30년 동안 분할을 하면서 물어주느냐 지요? 그러한 것을 일시불로 물어볼 것이냐, 30년 동안 MRG 보존해 주면서 물어줄 것이냐? 이것을 의회에 동의를 얻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당연히...
희수

이희수위원

시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본회의에서 며칠 전 본회의에서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시장님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경전철 전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한테...
희수

이희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법을 어긴 거예요. 저는 분명히 형법 122조 직무유기를 했다고 봐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저는 시장님께서 직무유기를 하거나 직권남용을 했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직무유기가 뭐냐 하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정당한 이유가 없이 거부하시거나, 유기를 한 것은 아니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유기하셨지요.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이 유기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받아야 되는 의결사항을 안 받은 것이 유기지 뭐가 유기겠습니까? 제 말 더 들으세요. 여기 싸우자고 온 것 아닙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자꾸 시장님 대변해서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법에 있는 것대로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의회에 동의 안 받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 또 ‘예산을 아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산을 30년간 MRG를 보조해 주게 되면 1조 원 가량이 더 들어가는데 이것을 해지하면서 아꼈다. 이것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그 시장님의 말을 착각이라고 봐요. 뭐냐 하면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에서 당시 우리 시로 해지통보를 보냈을 때 의회에다 논의만 했고, 상정만 했어도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시 집행부와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와 같이 만나서 의회가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MRG를 60% 내지는 50%로 하향조정해서 경전철 주식회사도 개통을 하지 않게 되면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고 업무적으로 리스크가 발생하니 개통은 하지만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충분하게 의회가 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시장이 독단적으로 협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 버렸지요. 저는 그래서 이게 결단코 우리가 예산을 아끼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장과 보는 견해가 틀려요. 제가. 그리고 두 번째 지금부터 5월 달에 다시 경전철 주식회사와 협의를 해서 개통을 한다고 했을 때 16개월이 걸립니다. 시행플랜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1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요. 짧게는 12개월, 13개월 동안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2013년도 말에나 가야 되요. 그것은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예산이 이 경전철이 개통이 되었다면 고림지구, 역북지구, 삼가동 지구, 이 개발들이 원활하게 돌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덕성산업단지, 동백에 침체되어 있는 상권, 이런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들이 원활하게 활발히 일어났을 것이다. 이러한 무형의 재산들이 원활하게 활발히 일어났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러한 리스크는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예산만 절감했다고 하니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천봉쇄를 의회에 상정을 안 했고 거기에 따라서 독단적으로 협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법을 어긴 것이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형법상에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관한 죄는 직무유기가 있고 직권남용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무유기 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업무를 했다든지, 처리를 한 것이지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가 아님으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 하면 집행부에서는 다 아니라고 말 하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지방자치법을 어겼다고 조사특위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의결사항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또 직무유기를 했다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좋아요. 용인경전철 수사를 검찰에서 했지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검찰에서 수사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검찰에서 수사를 한 수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수사결과에는 용인경전철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무관청의 문제와 시행자의 문제를 별도로 구분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주무관청의 문제점을 아홉 가지로 나눴어요. 거기에서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었어요. 그것은 뭐냐, 죄가 있다. 이것을 수사보고서에 채택해서 결과를 보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이 사안은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법 지식이나 각종 조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직무유기 죄나 직권남용 죄에 이 사안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각 개인이나 다른 분들도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무유기 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직권남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직권남용은 형법 123조입니다. 직권남용이 성립이 되려면 시장이 독단적으로 누군가를 시켜서 시 공무원을 시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독자적으로 협약을 해지했을 때 발생이 됩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볼게요. 경전철 실시협약을 해지할 때 해지하면서 해지시 지급금이 발생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물론,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해지지급금이 나올 것은 알았지만 정확한 금액은...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의회에 보고할 때 지방채 발행계획 규모를 당초에 2000억을 했다가 4000억을 했다가 최종 5131억을 한 사항이 규모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발행규모를 변경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발생이 될 것이다. 수천억 원의 발생이 될 것이다. 이것은 실시협약서에도 있는 문제니까 알고 계셨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알았지만 금액은 정확히 몰랐지요. 금액은 9월 30일 날 해서 10월 4일 날 통보될 때 정확히 안 사항이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금액은 몰랐는데 알고는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시장이 이 실시협약을 해지통보를 하기 전에 우리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국‧과장이 많지 않습니까? 시장님께 보고하셨어요? 이거 실시협약 해지하기 전에 시의회와 동의를 얻어야 된다. 상의해야 된다. 이런 것 보고하셨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요. 그것은 경량전철과에서...
희수

이희수위원

왜 업무소관이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재정법무과에서 그런 것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실시협약하는 자체는 경량전철과에서 판단했었던 사항이었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 들으신 적 있어요? 그 당시에 경전철과에서 시장한테 ‘이거 의회에 상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안 했어요? 들으신 적 없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들은 적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국장님 들으신 적 없어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저도...
희수

이희수위원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께 국, 과장들이 보고를 안 했다면 국, 과장님들이 책임지셔야 되요. 뭐냐 하면 내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어서 이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법조계에서는 법조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용서의 범주로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20년, 30년을 공직자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이러한 법조항을 위반하면서 수천억 원에 발생되는 세금을 시민들에게 일시불로 떠안기게 만들어 놓고, 독단적으로 해지해 버리고. 이것은 시장을 잘 보필을 못 한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겁니다. 경전철과에서 다시 한 번 따져볼 문제지만 경전철과에서 혹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것을 시장한테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누군가를 시켜서 해지통보서를 용인경전철 주식회사한테 보내서 해지가 되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같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했느냐, 안 했느냐는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야 되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간단하게 하게 해 보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민간투자사업은 그간에 물론,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11년 8월 9일자로 조례개정을 해서 민간투자 BTO사업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서울시만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고, 국가나 타 지자체도 BTO사업은 우발적 채무로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승인을 안 받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지 시에도 물론, 법률상에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민간투자법 상에 승인을 받아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상에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포괄적 의미로 보느냐 보는 측면에서 그것을 의회승인이 꼭 필요하냐 논란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사항은 16일 날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절차를 이행 못 한 것을 말씀하셨고, 잘못을 시인하셨던 사항입니다. 물론, 규정상은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법률자문을 구해보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이것은 BTO 애당초 계약 당시에 승인받는 사항도 맞다. 왜냐하면 실시협약상에 해지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체결시 그게 맞다.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는 그 사항은 그 전에 조례에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안 했던 사항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자꾸 약하게 말씀을 돌리는데 제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내용이 두 가지예요. 여기에 있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첫째가 “용인시에서 추진한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본사업을 위한 협약의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지 여부?” 두 번째는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의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지 여부?” 두 가지를 질의했을 때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나온 거예요. 조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을 따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맡으라고 나온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러니까 해지할 때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사항이고요. 아까 BTO사업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전에는 BTO 사업에서는 사업승인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했던 사항이지요. 오늘 시장님께서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하였다면 원활한 답변이 시장의 생각과 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을 묻고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8000억 또는 7000억, 2차 판정금까지 일시불로 물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시장께서 의회는 깡그리 무시했다.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이 저를 의회에 보낼 때는 이것을 봐라.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끝까지 책임지고 니가 맡아서 일을 보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10분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60분.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다가...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재정법무과로 돌아가서 이번에 올리신 지방채 총 금액이 얼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4420억입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의 소요경비를 말씀 좀 해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소요경비요?

지미연위원

어디에 쓰여 질 것인가 구체적으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잘 아시겠지만 중재판정 1단계 판정금액이 5159억입니다. 그 판정금 지급을 위한 지방채발행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경전철 사업부서에서 나온 해지시 지급금에 대한 금액 계획서가 있습니다. 기정에 1433억, 자체재원 700억과 지방채 733억 원을 제외한 이번에 올린 경정액 5553억 원에 대해서 지방채 5153억과 자체재원 400억 원에 대해서 토탈 5553억 원에 대한 재가동 지급계획이라고 나왔어요. 이 페이퍼 재정법무과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거기에 의하면 이미 200억은 기 지출을 해 줬고. 올 6월에 3153억 원을 사업재구조와 관련 민간투자비 상환,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지요. 중재판정에 따른 것으로 3153억 원을 지급하는데 전재조건 안에 시설물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 소유권이전 완료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이 다 마무리된 후에 우리가 소유권이전이 돼야 되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검찰결과 발표에 따라서 하자보수 후에 지급하는 조건이 행안부에서 명시가 됐고요. 두 번째 조건은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이 총 4000억 중에서 2597억 원만 6월 달에 자금이 내려옵니다. 자금상황과 검찰수사결과 하자보수를 감안해서 집행계획을 이렇게 수립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둔전역에 침수방지시설 못한 것 지금 문제 나온 것도 공사 하자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지요. 하자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MOU에서는 용인시의 책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반전에 국장님한테 질의 드린 것이 그 부분이에요. 이 MOU를 충분히 검토를 했더냐예요? 그 공사하자가 명백하다고 하면 중재판정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을 경우에... 왜 다루지 않고 우리 MOU에 시 부담으로 넣느냐 이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물론 경량전철과에서 상세한 답변을 올리면 더 좋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답변 드린다면 그 사항은 재가동비에 포함을 시켜서 일부 하자보수까지 포함시켜서 나중에 정산개념으로 가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을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안에 재가동비 거론하셨어요. 재가동비 사업부서에서는 350억 얘기했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MOU에 보니까 350억 안에는 봄바디의 기술 및 관리비용으로 79억으로 책정해 놨어요. MOU 안에. 그러면 이것은 이 기술지원비는 당초부터 총사업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것은 분명히 총사업비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1차 중재판결 안에 포함된 건데 이번에 재가동비라고 또 책정해서 준다고 하는 이유는 이중지급이 아니냐 이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경량전철과장이 나오셨으니까 답변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정규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둔전역 침수에 대한 문제는 1단계 하자조치사항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MOU에서 우리시의 귀책 그렇게 언급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둔전역 침수와 소음에 대한 문제가 중재의 쟁점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사는 비용을 우리가 먼저 지급해서 공사를 진행하지만 중재결과에 따라서 상계처리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했지, MOU에서 엇박자가 나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또 하나 기술지원문제는 이것은 저희가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재가동비용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투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 같이 중재내용에 지금 이 상태로 몰아넣은 일련의 현상들에 대한 우리시 측의 손해배상으로 334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SPC에서 추진할만한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는 재가동이 조금 시급한 상황이고 해서 우리시 자체비용으로 먼저 추진을 하면서 중재결과에서 그런 내용이 우리시의 승소, 아니면 그쪽의 귀책으로 판정이 될 때는 그 비용은 우리가 주장한 비용은 상계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이 있는데 단편적으로 그 내용만 보면 보는 분의 입장에 따라서 너무 한쪽에 치우친 부분이 아니냐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일부 감해지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물론, 제가 가격부터 시작해서 MOU나 재가동에 대한 내용을 그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제가 주장을 했던 내용들, 또 이것만큼은 우리시가 꼭 가지고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들이 다 성취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굴욕적인 위치에서 이것을 안 하려고 노력은 제법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 답변 안에 ‘SPC가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 SPC 사업시행자는 경전철사업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입장을 이해해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둔전역 침수라든지, 검찰수사결과 재하도급에 무려 82%를 훨씬 밑도는 54.2% 결과물은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용인시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지금 무조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줄 것이고 게네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해 줘야 된다. 우리는 돌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돌리고 싶어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서 용인시가 그동안 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고군분투 했는지를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부실 문제에 대해서 이 MOU 안에도 부분준공 확인서 다음에 무조건 소유권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협약 45조에 의하면 완전하게 준공이 난 후에 소유권이전 이예요. 그러면 부실시공. 정말 시민의 입장이면 돈 줄 것 주더라도 정확하게 들어간 것만큼만 준다 예요. 100% 우리가 사업시행자 것을 다 물어준다고 하더라도 그들 자체가 54%밖에 공사 안 했습니다. 나머지 46%를 애만데 쓴 돈을 남의 집 사람 배불려 준 돈을 왜 혈세로 막아줘야 되냐 이거지요. 이것은 모든 시민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MOU를 봤을 때 보면 구석구석이 정말 굴욕적인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만약에 저희가 그 상대와 기 싸움 내지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가자고 한다면 재협상의 여지는... 재협상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려는 그런 여지는 굉장히 좁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지금 이 사태에서는 누구의 잘잘못을 가려서 거기에 내 주장한 만큼의 또는 중재부에서 결정해준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페이즈2(Phase2)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지만 그 결정에서 낙관적으로 절대 생각할 수도 없고, 100%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재금에서 결정해준 금액을 다 물어주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에 여기까지 온 상황을 되짚어볼 상황이 아니라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그러면 경전철을 담당하는 저나,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것을 어떻게 차선책을 찾아야 될 것이냐를 두고 골몰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이 상황은 중재로 갔다는 것은 조금 팽개친 상황이에요. 결정을 받자 제3자한테. 그리고 나서 저 시설물에 대한 문제를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봄바디는 돈 받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시 불러들어야 됩니다. 제3자에 의한 위탁운영을... 저 지금 건설되어 있는 시설물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에 다시 재가동을 검토한다면 봄바디어는 밉지만 그 핵심기술에 대한 문제는 다시 우리가 협상을 끌어내야할 것이고 또 저것을 운영하기 위한 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탁운영을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 시설물에 대한 제거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1800여억이 로템에 의해서 저희가 의원을 해 봤습니다. 다른 시설물로 대치하는데. 그러면 다시 재가동의 시기는 언제까지 될 수 있느냐? 시스템 교체만 하는데 3년이 걸립니다. 이 책임을 져야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떤 한 단편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것을 해결책을 고민해야 될 아주 그렇게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공무원 한다면 참 편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여러 군데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공격하는 입장이라도 가만 안 놔둘 겁니다. 어차피 행정은 한번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단편적인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 논 하면 제가 답변도 궁색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저것 유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이 상황에 처한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그래도 있지 않았느냐고 저 나름대로도 생각을 해 봅니다.

지미연위원

공무원 대다수가 중재로 가게 되면... 아니지요. 대다수가 아니라 거의 100%입니다. 시장을 포함한 소수 몇몇을 제외하고는 99.9%가 중재로 가게 되면 백전백패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그 일을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감행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10분간의 답변은 과장님이 처음부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움의 극치 안에서 하는 표현으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용인 시민은 혈세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법정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통 했으면 사업시행자가 오리발 내 놓고 있지 않겠지요. 분명히 귀책사유. 실시협약안에 있는 환승도로 연결통로라든지 기타 분명히 명백한 시공부분의 하자부분은 명백하게 책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재 뒤로 숨은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거의 책임에 대해서 지금 무조건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 이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또한 왜 준비하지 못 했냐를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시민의 입장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석에 서 계시니까 MOU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만 짚고 지나갈게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 전에 하나 제가 답변 드릴게요. 구갈역 직결통로 문제인데 구갈역 직결통로는 원래 이것이 2001년도 불변가가 총사업비가 7278억인데 그 중에 18억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업시행자 측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시의 공사과정에서 녹십자의 공장이전이 늦어졌고 분당선 연결에 따른 기흥역 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그 구조물이 돼야 그 구조물에 이어서 우리 구갈역사까지 연결 직결통로를 설치하는데 공사할 시점이 너무 늦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늦어진 사항이다 보니까...

지미연위원

자, 과장님! 실시협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조건에 있습니다. 환승통로를 사업시행자가 해야 하는 것.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예,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자기네가 그것도 안 해 놓고 난 다음에 용인시한테 준공허가를 내달라고 조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협약에 따른 것도 약속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한테 졸라서 준공허가 내달라고 압박을 하다가 주무관청이 준공 거부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제가 SPC를 두둔할 생각을 추호도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용인시의 책임이 더 큽니다. 당초에 실시협약을 보면 분당선 연장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특위활동도 하셨으니까. 분당선 연장에 대한 페널티 부분도 들어 있었고, 그 공사에 대한 주무관청의 책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미연위원

분당선 연장선을 조기에 경전철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휴일근무와 야간수당까지 용인시가 시 재정으로 보조해 줬습니다. 거기에 코가 끼어서.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시는 열심히 한 거예요. 과장님.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런데 연결통로라는 공사는 양측의 시설물이 되어 있어야 연결을 하는 거지, 하나의 시설만 되어 있어서 연결할 수 있는 공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의 착수시기를 빨리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재하는 진행과정에서야 이게 아시다시피 2011년 12월에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흥역이. 그러니까 완공이 된 이후에 지하의 구조물이 완성되니까 거기에서부터 지하 구조물을 구갈역 역사까지 연결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구조물이 완성이 안 되니까 우리 공사가 선행공정이 완성이 안 되니까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없었던 거지요.

지미연위원

과장님 답변 들으면 지하철 공사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지요. 설계도면이 다 나오게 되면 그 설계도에 의해서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사업시행자의 핑계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래서 지하구조물을 공사하는 시기에...

지미연위원

설계도가 없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지하구조물을 공사하는 시기에 여기에서도 공사가 착수됐어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공사를 착수했는데 중재로 접어들면서 공사를 타절 시켜버렸습니다. 진행이 안 되니까.

지미연위원

이게 승산이 크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도망갔습니다. 집행부는 무방비 상태에서 다 뺐긴 거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재가동비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이중지급이 아닌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중지급이 아니라는 답변이세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급이 아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중지급이 아닌 이유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이게 계약이 해지가 안 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중지급이겠지요. 그런데 계약이 해지돼서 그 해지에 대한 책임을 중재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묻는 과정에서 묻는 내용이 중재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1차 판정내용은 기 투입된 민간투자비용으로 해서 5159억이라는 것이 판정이 됐고, 2단계 싸움은 기회비용 플러스 손해배상입니다. 기회비용은 상대가 2600억 원 정도를 청구해 놓은 상태예요. 사업시행자 귀책일 경우에는 기 투입 민간투자비 즉, 1차 판정된 5159억만 판정이 되는데 이 사업해지에 대한 책임이 주문관청에 있을 경우는 그 돈 플러스 기회비용이 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손해배상이 다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해배상을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소음방지시설 미비를 다뤘고 이 시스템이 리커미셔닝(Recommissioning)된 것, 기존의 궤도에서 철로들을 이탈시켜놓아서 우리가 재가동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책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일정부분들.

지미연위원

아니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아니요. 그 부분만 물을게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이게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투자한 비용에 대한 회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미연위원

우선은 79억원은 이중지급일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2차 중재에서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상계처리하거나...

지미연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어쨌거나 지금 현재 검토된 바로는 이중지급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미연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1차 중재판결 안에 판결된 부분이지만 2차에서 용인시가 승소하게 되면 이 부분은 상계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러니까 이중지급이 아니지요.

지미연위원

그 얘기는 이중이기 때문에 상계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1차에 이미 갔기 때문에.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이중이 아니라...

지미연위원

재가동하면서 우리가 350억 안에 또 주는 것 아닙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우리가 재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가동을 해야 할 주체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선급금의 형식이지 이중지급의 형식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재가동비에 있어서 MOU에 의하면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보면 해지할 때 직접적인 손해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반대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재가동약정이 해지될 경우에는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 용인시에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얘네가 도망갈 구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사업시행자한테 우리가 잡힌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하셔야 되고요. 하나만 더요. 이미 4월 2일 날 MOU 사인하셨습니까. MOU?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절대로 아니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지금 상태는 제가 MOU를 체결, 체결 했는데 체결까지 간 상태는 아니고 워킹레벨에서의 합의입니다. 그쪽의 협상실무자와 용인시청 측의 실무자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지 체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운영준비 업무를 90일간의 시운전으로 마무리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MOU에는. 하지만 김해경전철도 무려 6개월간의 시운전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용인시민의 안전을 담보한 운행의 재개라고 하면 90일간의 시운전 가지고는 2년 가까이 때로는 3년 가까이 방치된 상태를 재가동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서. 왜, 이 기간 90일이라는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행안부에서 승인한 2단계로 돈을 집행하라는 안에 있어서 재가동 시운전시의 시점과도 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MOU 체결하실 때 우리가 이미 선 경험이 있습니다. 상처가 큰 게 있어요. 실시협약 글자하나 방심하고 있다가 크게 다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도 어차피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겠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손해 보는 일은 시민이 부담 지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백이면 백 부담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것을 부담하라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이며 이희수 위원이 얘기한대로 시장이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지금 시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협상에서 찾아야 될 것이 금방 말씀하신 비용의 절감과 안전에 대한 두개의 문제인데 약간 상반되는 이슈입니다. 시운전 기간을 줄이면 재가동비용이 줄어져요. 그런데 안전의 담보가 우려가 되지요. 우리는 사실 2개월을 주장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비용 줄이려고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는 3개월을 주장하면서 안전을 운운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이라면 6개월 시운전 그 이상도 필요하지요. 시운전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변수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한번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조금 단축이 된 겁니다. 물론, 저희보다도 얼마나 더 많은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갖고 계신 것은 충분히 압니다. 또 여지껏 진행한 우리들도 한계는 있고, 웃통 벗고 발산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협상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 ‘협상은 단타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어느 정도 다음 차 본 협약이나 실시협약에서 집어넣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려하시는 마음을 저희한테 지적해 주신 것을 차기 협약에 단계가 크게 두 단계가 남아 있는데 그 과정마다 종전처럼 저희가 의회에 계속 보고 드리고 이런 절차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 부서에서 꽤 노력해서 이 지적사항이 많이 반영됐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재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동을 해요.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재가동 기간에는 90일 밖에 안 되니까 넘어갔어요. 재가동이 끝났어요. 이제 본격 들어갑니다. 가는데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데 교각이나 워낙에 54%의 하도급으로 인해서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교각 하나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가동을 하고 싶은데 재가동을 못해요. 돌리고 싶은데 운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일단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은 민투법에 나와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규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교각 문제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방관자 입장에서 있을 수 없겠지요. 책임이 당연히...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사업시행자 봄바디가 했습니다. 교각건설 그들이 다 했어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제 말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재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단계를 나눌 때 제일 먼저 추진해야 되는 것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집어 넣습니다. 또 수사결과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제일 먼저 착수할 공정 중에 하나가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매듭이 안 되고는 저희도 걱정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1순위로 체크해야 될 사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재가동지급계획에 대한 5553억에 대한 자료 안에 시설물 소유권이전 완료 후라고 6월에 명시하신 기간은 6월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정확하게 언제로 보고 계세요? 시설물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부분이 다 아까 재정법무과장이 답변하신 그대로 하자보수 완료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로 보고 계세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지금 스케줄상은 6월 중순정도로 해 놨는데 이게 길어질 수도 있어요.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시로서 가장 유리할까를 저희는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우위를 안전에만 너무 둔다면 일단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점검결과 이상이 없다면 안전에 대한 문제는 우려가 없다고 보고 추진을 할 그 스케줄 상에. 하자가 판정이 안 될 거라고 보고 한 스케줄이에요. 안전점검하고 조치한 최소한의 기간만 가지고 잡아 놓은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길어지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2차 집행 시기는 여기에 있는 대로 보면 여기에 본다면 10월 이후?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10월 이후인데 시운전이 우리 스케줄 상은 내년 1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시운전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차량에 대한 완전히 차량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종료가 돼서 실제로 레일위에서 시험 운행하는 단계만 남은 단계거든요. 그 단계라면 어느 정도가 됐다고 봐서 행안부에서 그런 말씀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2단계 지급에 대한 것을.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올 12월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앞당겨질 수도 있지요.

지미연위원

1차 민간투자비 상환 2000억에 대한 지급시기가요. 정리할게요. 기존에 200억은 기 지출을 해 줬습니다. 사업시행자한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6월에 시설물소유권 이전 완료 후에 하자가 다 전문가의 진단을 다 끝나고. 이것도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하고서 3153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7월까지 중재판정금 100억을 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올 7월. 그러니까 2차금 행안부에서 승인조건부로 준 2차 정상화 단계별로 집행하라는 조건에 의해서 상반기 올 7월까지 기 지출된 것 빼고 필요한 금액이 3253억 원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기존에 자체재원 700억과 지방채 733억 해서 기정액 1433억 원이 있어요. 그것과 이번에 자체재원 400억을 하게 되면 1833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3253억 원 중에서 1833억 원을 빼면 1420억 원이 부족분입니다. 이해 되시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올 7월까지 1420억에 대한 의회의 추가승인만 떨어지고 나면 일 보는 데는 무리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동안 우리 의회에 지금까지 설명하셨듯이 안전적인 시설물 하자 다 끝나고 재가동을 위한 준비와 굴욕적인 MOU가 아닌 용인시의 주권을 찾아오는 협약을 체결을 하고, 또 한 가지 검찰수사 결과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 책임지도록 묻고 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결국은 지금 부족금은 1420억 원이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미연위원

동의하시지요. 됐습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미연위원

거기에 제가 인정해 드릴 부분은 재가동비 350억 원. 그 다음에 환승역 설치에 대한 30억. 토탈 이게 380억입니다. 그러면 1420억에 380억을 더한 1800억 정도가 이번에 추가재원으로 들어오면 문제는 없다. 인정하시는 거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제가 인정을 못 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뭐 하세요. 다시 논거를 대세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택하는 것은 이자에 대한 손실을 조금이라도 막아 보는 겁니다. 조금 먼저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여기에 투입을 시켜서 이자에 대한 손실을 차단을 시켜놓는 것이 일종에 우리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일 수가 있지요

지미연위원

과장님! 시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저희가 지방채에 대한 차입선이 확보되어 있다.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차입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지요. 우리가 계획된 것 보다 적게 가져왔을 때는 차입할 금액들이 저리의 금액이 타 시로 넘어가서 우리가 사용을 못할 그럴 처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우려고요. 시민의 우려는 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그 목적 외로 지방채발행을 이월까지 시키면서 잘 쓰는 것이 용인시입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용도로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지미연위원

제가 사업부서에 있는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키포인트는 정확한 시점과 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시민들은 의회는 집행부를 그동안 과분하게 신뢰를 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돈을 넉넉하게 주고 나면 알아서 잘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도록 다 씁니다. 분명히 행안부 지침도 있어요. 이건 제가 정한 조건부가 아닙니다. 행안부가 정한 지침 안에 제가 분명히 사업부서에서 받은 것 조목조목 정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답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저는 재협상 향후 추진할 때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자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새로운 신규투자자들이. 저희는 지금 이 틀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기존의 투자자를 정리하고 새로운 투자자들을 여기에 끌어 모을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매력이 없는 여기 이자만 계속 나가는 사업장에 들어올까 하는 문제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마치셨어요?

지미연위원

제가 나중에 할게요.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면.
남숙

박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정리해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방채 경전철로 인해서 얼마 들어온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들어온 것... 어떤 말씀 하시는 거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얼마 발행하시는 거예요. 예산편성.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방채 이번에는 4420억 원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게 부결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첫째는 1단계 중재판정금을 지급해야 2단계 판정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아마도 협상에도 상당한 유리한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저리의 자금 3.5%짜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400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상환하면 지금 지연이자가 4.75%입니다. 1.2%가 싼 이자가 하루에 6700억에서 5300억 원으로 1일 1400정도가 이자부담이 주는 거지요.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하나 특히 문제는... 물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단계 판결이 되면 용인경량전철과 재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같이 봤을 때는 2단계가 판결이 되면 지금 지연이자가 4.75%이나 앞으로는 2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1단계 판정금에 대해서 전체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니까 지방채가 부결이 된다. 오늘 부결이 되면 그 사업자 측에서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 아닙니까. 가만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지요. 시금고나 강제집행이 들어오겠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강제집행 들어온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물론, 2단계 판결이 된 후에 법원 판결에 따라서 할 사항이지만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시는 어떻게 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글쎄요. 재정운영은 마비가 되고 전국 최초 시 압류라는 지방재정의 파탄의 선례를 남기는 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이 지방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이 반대할 수가 없는 분위기네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솔직히 제 개인 생각이지만 사실상 어차피 1단계...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황은 제가 어떻게 말씀할 수는 없지만 1단계 판결금은 지급을 해야 된다는 전재조건 하라면 한 푼이라도 싼 이자를 가져다 쓰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 지경까지 만들은 시장님과 집행부가 반성하셔야 됩니다. 4000억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하신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012년도 도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총 예산이 얼마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6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조 8000억에서 5년 만기 해서 돌아오는 금액이 6000억 정도 되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가용재원이 6000억입니다. 시군이나 경기도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 6000억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6000억에서 우리가 4000억을 지급하겠다. 하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경기도에 지역개발기금 쓴다고 신청한 시도가 몇 개나 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상당히 어려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도에 추경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각 시군이나 경기도 본청에. 1조 이상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 1월 달에 의회에 보고할 때 2500억 쓰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2월 달에 지방채 승인 요청할 때 도에 방문해서 용인시가 처한 입장이 우리는 기 이루어져서 지연이자를 지급할 시기에 있고, 타 시군은 앞으로 사업을 할 사업이다. 그러니 우리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서 더 주십시오. 해서 지방채발행 시점에 신청 시점에 4000억으로 합의를 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규모는 6000억인데 1조가 넘게 타 시군에서 다 같이 들어온 거예요. 동시에.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 받은 것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1조 이상 들어왔다고... 성남도 1800억 정도가 들어왔고, 제가 아는 바로는 경기도 본청도 2000억 정도가 들어왔고 일부 시군에서 작게는 100억 정도해서 1조 이상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이 금액은 도의회의 예결위 의결사항이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도 임시회에 상정돼서 심의할 사항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4000억 원을 발생해서 3.5%의 이율로 받겠다. 이것도 예상이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고정금리입니다. 확정금리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이거지요. 아직 의결사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금리는 확정된 상황이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금리 말고. 금리는 그렇다고 치고 금액을 4000억을 다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는 예상으로 이렇게 올린 거다 이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물론, 경기도의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못 받겠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부결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야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끼리 서로 간에 신리를 지켜서. 그래서 행안부에서 승인할 때도 4000억 지원이 가능하냐? 경기도 확인을 거쳐서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희수

이희수위원

행안부에서 확인은 가능하다고 말을 한 것이 당연히 6000억의 예산 규모가 있으니까 4000억을 용인에서 써도 가능하다는 거지, 이것을 용인이 가져가라. 이렇게 확인은 안 한거지요. 의결사항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사항까지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심의기능은 거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1153억 금융기관자금과 같이 4.9%, 내지는 그 이상으로 타 금융을 쓸 수도 있는 문제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행안부 장관이 지방채 발행승인조건이 금리가 있습니다. 그 금리보다 불리한 조건에 차입을 할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금리 넘게는 못 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4000억 중에서 2000억만 승인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경기도에서요?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희수

이희수위원

좋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방채 승인할 때 차입선을 확정을 지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행안부에서 요구를 했고, 행안부에서 그 차입선 별로 승인이 내려온 겁니다. 이것까지도 그렇게 논의를 하신다면 그것은 심의기능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없지만 계획은 잡고 있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 계획이 불안하다 이거예요. 불안정 한게 용인시에 경기도의원들이 몇 명이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일곱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다 미팅해 보셨어요. 이 문제가지고?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문제가지고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세분정도...
희수

이희수위원

나머지 분들은 뭐 하셨어요? 저도 확인 다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세 분 정도한테 협조요청을 했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나머지 분들 왜 안하셨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세 분 정도만 돼도 충분히...
희수

이희수위원

그것보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자체를 논하신다면 그것은...
희수

이희수위원

자, 봐요. 지금 이렇게 지방채를 4000억 원을 올리겠다. 경기도의회 의결사항이다. 31개 시군 중에서 1조 넘게 다른 도의원들도 이 금액을 따가려고 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도의원 일곱 분이 계시는데 세 분 하고 상담했다. 이게 노력한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물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희수

이희수위원

이 금액을 발행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도의원도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는 경기도에서 행정적으로 절충해 보고 처리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실상 도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차후에 경기도에서 의회에 상정하려고 하는 금액이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들한테는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해서 일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불안정하게 가고 있다 이거지요. 제가 과장님 위치에 있다면 일곱 분 다 만나봅니다. 도와줘라. 노력도 안 하시면서 4000억 올리고 이렇게 받겠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이 지방채가 올라왔는지도 모르는 용인시 도의원도 있어요. 그리고 채무관리계획. 대규모 투자사업 중단 및 축소 등을 계획했지요? 채무상환계획?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 중에서 모든 것이 다 안타깝습니다. 교육과 문화와 복지가 이 경전철로 인해서 용인시에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삼가-대촌간 도로에서 개설공사가 300억이 삭감이 되요. 그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요. 서류상 표기가 혼란을 줄 수 있는데 삭감이 아니고 원래 보상비는 시가 부담을 하고 공사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300억 정도를 시가 부담을 안 하고 국비를 가지고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국비 지원받는 거예요 확실하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지금까지도 일부 국비가 지원이 됐고, 동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확정 지원된다고 할 수 없지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상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이렇게 엄청난 지방채를 발행해 놓고 상환계획을 억지로 짜 맞추느냐고 확정된 금액도 아닌데 끼워 맞추기 하시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것은 계획이고 관련부서와 협의가 됐던 사항이고 금년도에도, 작년도에도 보상비 일부가 국비 지원이 됐어요.
희수

이희수위원

처인구청 신축 253억은 어떻게 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것은 시기조정을 해서 가는 것으로...
희수

이희수위원

구조안전물진단에서 D급 받았던 것 아니에요 처인구청?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행안부에서 청사 건립은 제고가 나왔던 상황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교육예산도 삭감되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교육예산은 내년부터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풀로 지원했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기도 교육청과 매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논의를 해 볼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500억 삭감되는 거예요. 계획에 따르면. ‘13년도에 170억, ‘14년도에 170억, ’15년도에 160억.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행안부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시가 제출한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교육 같은 경우는 어린 학생들이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어린 학생이 될 수도 있고, 학교시설물 보수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경전철 사태를 시장이 독단적으로 해 놓고 왜 우리 어린학생들의 교육예산에서 못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도 지방채 발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고, 다만 보편적인 지방채 발행이라고 하면 상환재원이 마련되는 택지개발분양금 이런데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민간투자비 배상금 지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상환재원 마련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러한 자구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엉터리 자구책이라고 봅니다. 엉터리 자구책. 행안부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건비 및 복지예산 등 절감예산을 볼게요. 용인시 직원들 복지포인트 64억.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64억을 삭감하고 취학전 자녀보육료 2억 삭감하고, 일‧숙직비 12억 삭감하고, 왜 국장들과 시장들 이따위로 일 저질러 놓고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이 경전철을 시작한 것도 시 국장과 의장과 시장과 그 당시에 예산외의 의무사항을 의결에 통과도 안 시키고 몰래 협약해서 일 저질러 놓고 왜 공무원들이 이런 푸대접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일 잘 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게 상환계획이에요. 엉터리 상환계획이지.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엉터리라는 말씀은 어폐가 있고요. 이러한 문제가 있기까지는 물론, 국, 과장, 시장님이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용인시에 몸담고 있는 한 다 같이 동참 분위기로 참석하자는 측면에서 강구책을 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도 안타깝다고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일을 제대로 시키려면 복지와 문화와 혜택을 충분하게 직원들한테 공유를 해야지만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는 직원들 복지를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다만 이러한 분위기에 우리 공무원들도 편승을 해서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니네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라.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의원님들도 있었고, 우리 나름대로도 이 정도는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구책을 마련한거지 이게 엉터리라고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우리 직원 동료 분들에게 상당히 미안하지만 일정부분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였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공무원도 시민입니다. 죄 지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자꾸 말씀을 하신다면...
희수

이희수위원

세수를 더 확보를 한다든가 우리시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지 공무원들 급여를 삭감 시키고 인원을 충당을 덜 하고 일‧숙직비를 주지 않고, 취학전 자녀 보육료 삭감하고.
남숙

박남숙위원장

위원님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는 이렇게 돼서는 이 지방채 승인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산매각수입도 있고, 세원 확보하는 것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비추어 질 수가 있는데 시장님과 간부공무원들 고통분담도 있고, 시의회들 일정부분 부담이 있고, 일반 직원들도 있고...
희수

이희수위원

시장님은 얼마 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난 번 당초예산때 시책추진비 20%를 감을 시켰고요. 그리고 보수에서 3.5% 반납한 것이 있고...
희수

이희수위원

얼마입니까? 3.5%.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글쎄요. 금액은 정확히 안 따져 봤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에서 10%.
희수

이희수위원

언론보도에서 얼마 나왔어요. 시장님 급여에서 내겠다는 것이 얼마 남았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일반 사무관들이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고, 25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제가 언론보도 보니까 27만 원인가 그렇게 나왔던데. 시장이 급여가 얼마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글쎄요...
희수

이희수위원

평균 얼마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8, 9000 되실 겁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희수

이희수위원

연봉. 그러면 한달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탄다고 가정했을 때 25만 원이 돈입니까? 그게. 시장이 내는 돈이?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거야 고통분담차원에서 동참하시는 거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본인이 일 저질러 놓은 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일 저질러 놓고 25만 원 내 놓고 급여 200만 원, 300만 원 타는 직원들한테 복지포인트 다 빼 놓고 이거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 계획을 변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계획을?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방재정법 제55조 사항에 따라서 하는 사항인데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역주민한테 공고를 하고 행안부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4개월에 한번씩 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로 말한다면 IMF와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발행계획안을 변동 못 시킨다 이겁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사항이라니까요. 위원님.
희수

이희수위원

의결사항이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부결시켜 놓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채무관리계획은 6월 달에 2회 추경이 있습니다. 그때 삭감 조정을 하면서 의결을 받을 사항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타금융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시금고에서 씁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관내 시중은행 전체 다 공문을 보내서 금리를 파악해 봤습니다. 시금고가 4.9%로 최고 저리이기 때문에 시금고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것도 발행시점에 차입시점에 최저금리인 금융기관을 택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최고 쌉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공고를 내신 거예요? 공고 냅니까? 문서로 서로 주고받아요. 공고를?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문서로 보낼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문제로만. 문제가 심각하지요? 저는 지금 노력도 안하고 계시다고 보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어떠한 노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희수

이희수위원

지방채를 용인시의원들에게 승인 내 주라고 얘기만 하실 뿐 정작 지역개발기금 가져온다고 해 놓고 도의원들은 몇 분 만나보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물론, 경기도에서 검토를 해서...
희수

이희수위원

거기까지만 할게요. 경전철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경전철 협약해지부터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시지요. 중간에 들어오셨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2011년 7월 20일자로 왔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제가 오전에 여기서 질의할 때 우리 시장께서 이 협약해지를 할 때 의회에 보고 없이 의회에 동의 안 받고 한 것이 직무유기라도 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권남용도 될 수 있다. 혹시 우리 경전철과에서 아까 재정법무과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재정법무과에서는 시장에게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전철과에서는 시장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어떤 내용을요?
희수

이희수위원

이 협약해지를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된다. 그리고 이 예산이 수반됨으로서 의회에 동의 얻어야 된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해지를 함으로서 해지시 지급금이 발생된다는 내용은 보고가 되어 있지만 의회에 대한 문제는 보고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의회의 월례보고에는 두 차례 보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월례보고는 협약해지를 해 놓고 한 거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우리가 하지는 않았고 상대가 계약해지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가도 협약해지를 통보서를 보내 놓고 했단 말이에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우리가 2011년 3월 2일에 통보를 했고요. 의회보고는 2월 8일과 2월 14일로 알고 있는데요.
희수

이희수위원

경전철과에서는 시장에게 그러한 보고를 한 것이 없다는 겁니까? 의회에 동의 받아야 된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의회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된다는 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안 한거예요. 보지 못한 거예요? 했는데 보지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보고가 됐다면 당연히 의회에 의결 절차를 밟았겠지요. 그런데 의결 절차를 안 받고 그 당시에 판단한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데 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말을 안 했지요? 공무원 생활 20년, 30년씩 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일개 달랑 2년 한 저도 아는데.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장 보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의결사항이라고 판단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무능하다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는 의결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 라는 쪽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견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당시 보고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의결사항을 시장한테 보고를 드렸다면 당연히 의결절차를 밟았을 것이고,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그 당시에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의 의결사항을 안 거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객관적인 과장님의 생각으로 의결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저는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는 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어떤 논란의 대상?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서로 단서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겠네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제 소견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에 포함된다, 안 된다 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이견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야 겠네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렇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께서 이러한 지방채를 발행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채무상환계획서라든가 꼼꼼하게 따져 보셨어야 되는데 아쉬운 감이 있고, 4000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쓰신다고 했지만 사실적으로는 도의회에서 아직 승인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4000억이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도의원님들이 용인시에 일곱 분이 계시지만 세 분한테만 이야기를 하셨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도의원님한테 협조를 구하는 사항도 구하는 사항이었지만 현재 공문상으로 서로 해주겠다. 승인이 난 상태인데 그것까지... 물론, 도의회의 최종 심의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까지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런 것을 더 해서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신규사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을 제한하고 예산절감을 도모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신규사업이 몇 년 동안 제한 돼야 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몇 년이 아니고요. 행안부 조건상황이 채무유형이 1, 2, 3, 4 유형까지 있습니다. 1유형은 채무비율이 15%, 2유형은 25%, 3유형은 40%까지입니다. 현재 우리는 1유형입니다. 그래서 채무발행이전까지 1유형까지 되도록 올 수 있는 그때까지입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16년까지 인데 그 전에 시유재산이 매각이 잘돼서 조기에 상환이 된다면 앞당겨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타 금융기관에서 쓰는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공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전 기관에 시행문을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인데 글쎄요 공고를 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지금까지 한 사항은 직접 공문을 보내 드리고 전화통화를 해서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면 또 전화를 드려서 이런 공고를 했다고 통보를 해야 될 겁니다. 글쎄요. 공고하는 의도를 어디에 두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공문을 보내서 상담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생각을 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지미연위원

정규수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남숙

박남숙위원장

정규수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일은 어차피 벌어진 거니까 책임은 지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다 파악을 하고 보니 이렇게 해지를 하도록 유도된 상황이라면 실시협약에 명시된 대로 해지지급금이 거금의 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업부서가 알면서 혼자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는 없는 거지요 조직 안에서? 제가 묻는 것은 사업부서의 그 얘기가 분명히 용인시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재정법무과에 분명히 의견을 송취 했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 맞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지미연위원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 추경에 대해서 심의를 못 하는 이유는 세입부분에서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자기 멋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시 재정과 세원을 토대로 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좋아요. 지방자치법을 몰랐다. 별의별 핑계를 대서 해지통보를 하더라도 그러면 막대한 해지시 지급금. 지금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혈세의 부분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을 시장이 모르고 했겠냐 이거지요. 누군가는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간신배부터 충언을 올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재정부서에서 ‘불가능합니다.’ ‘저 자금 마련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불필요하니까 더 따져 보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어렵기 때문에 ‘의회에 물어나 보십시오.’ 라고 직언을 했으면 이 모양까지는 안 왔다는 거예요. 이희수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책임을 그래서 고위직급과 재정법무과와 모든 부서가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하기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는 ‘몰랐다.’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모르기는 뭐를 모릅니까? 30년 공직생활이니까. 과장님은 모르신다고 하니까 과장님은 중간에 오셨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다시 자리로 가시면 되고, 재정법무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27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아까 처음 답변이 이번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4420억이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서 3.5%가 4000억입니다. 4.9%짜리가 무려 1153억입니다. 이 점을 설명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127페이지 보세요. 자, 보세요. 저희한테 참고자료로 보내주신 지방채 승인 결정조서에 의하면 고정금리 3.5%가 4000억, 그 다음에 변동금리 4.9짜리가 420억 이에요. 그래서 4420억이에요. 이렇게 승인을 받겠노라고 하셔 놓고 127페이지는 잘 보세요. 4.9짜리가 1153억입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설명하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총 한도 내가 733억이고 한도 외가 4420억 원입니다. 행안부에서 승인할 때 4000억 지역개발기금, 420억 시중은행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자료작성을 할 때 지역개발기금 4000억은 맞습니다. 나머지 시중은행은 당초예산에 확보된 733억 원이 시중은행에 같이 포함되는 것 뿐입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보세요. 3.5%에 기정에 733억 원이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 사항은 물론 행안부에서 그렇게 승인됐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총괄적으로 금액을 봤을 때는 이렇게 차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 참고자료 작성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차입은 4000억과 1153억을 구분해서 하게 됩니다.

지미연위원

129페이지도 보세요. 분명히 명시하셨어요. 두 번 언급하셨어요. 차입선 3.5% 짜리 4000억, 4.9% 1153억. 그 다음에 이 예산안 20페이지 보시면 차입금 1153억이 기정에는 제로였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중재판정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줘야 되는 이자가 4.75입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4.9로 빌려와서 4.75짜리를 막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말씀드렸지만 지역개발기금이 한정이 되어 있고 더 이상은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다만 지역개발보다 조금 싼 것이 공공자금은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 시기가 매년 6월 달에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지방채 발행계획 시기가 넘었기 때문에 일단은 시중 금융에서 가져다 쓰고 내년도에 도 지역개발기금이나 공공자금으로 갈아 탈 겁니다.

지미연위원

자, 보세요. 행안부에서 하신 자료 보세요. 3.5가 4000억 이에요. 4.9가 420억 이예요. 서류가 의원들 심의하기 위해서 현혹시키는 자료와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방망이 두드리고 나가고 가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4.9로 1153억 원 이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총 금액에서 본다면 차입선은 맞는 겁니다. 행안부 승인은 되어 있지만 총괄적으로 5153억을 본다면 4000억은 지역개발기금 1100...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서류 작성할 때 총괄적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거고, 4000억은 경기도 지역개발에서 가지고 올 겁니다. 계획상에 있고 하니까. 1153억은 시 금고고요.

지미연위원

이자, 중재판정에 있는 4.75보다 비싼 4.9를 가지고 오는 것을 문의 드렸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1단계 판정금을 지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시금고 압류나 재정상의 파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1단계 지급을...

지미연위원

과장님 강제집행을 한다고 사업시행자가 그러는데 다 끌려들어갔어요. 적반하장이지요. 하도 54.4%의 부실시공을 한 업체가 용인시를 감히 상대로 자기네가 시금고 차압 들어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지방세 납부 거부합니다. 왜, 중앙정부가 하도록 수요예측 뻥튀기해서 하도록 하고 기껏해야 중앙정부가 책임져 준다는 것이 4000억 승인인데 그것도 도의회에서 승인이 날까, 말까예요. 자, 우리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과장님 시절에 100억 세입 뻥튀기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4420억에 대해서 우리가 두드려 주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도에서 승인이 나든, 안 나든 의회는 무조건 지방채 발행으로 4420억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이자가 4.9가 아니고 5.5라도 다 돈을 빌려다 빚으로 그야말로 빚으로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왜 사업부서 과장님 앉혀 놓고 시기적으로 상반기 안에 들어갈 비용을 계산해서 1800억까지만 승인시켜 주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 10월 되면 이미 5월 되면 추경 또 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되면 2회 추경 들어갑니다. 재원이 그만큼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아까 말 그대로 정말로 경전철 해지지급금 문제가 발등의 불이라면 들어오는 재원 하나하나 뭐든지 다른데 돈 안 쓰고 여기에다 올인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의회가 먼저 승인시켜 주고 나면 그런 노력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지난 6년간 다 지켜봤습니다. 돈에 꼬리표 없다고. 그리고 노력도 안 해요. 한번 상임위 통해서 방망이 치고 나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9%에 대한 부분, 여기에 지방채 결정승인조서와 틀리고. 왜,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할 수가 없는 것이 시 기초의회입니다. 집행부가 오는 한 부결이면 부결이고, 수정이면 수정이지 조건부로 승인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눈 가리고 아옹입니다. 분명히 사업부서에서 시기적으로 얘기 다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경전철 사업시행자 분명히 하도급에서 부실시공 문제 있는 것 용인시가 소송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이 소송 걸었다고 거기에 끌려 나갈 것이 아니라 용인시가 주권을 쥐고 우리도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임은 봄바디가 져야 되는 거예요. 60% 지분가지고 들어오기로 한 사업. 자기네가 지분 쪼개기 한 것, 그래서 90%에서 79.9로 낮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도 망해서 나갈 사람들 용인시가 다 껴안고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기록에 남깁시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4.75가 더 저리인데 어찌하여 4.9% 높은 금리로 빌려서 저리를 갚을 것인가?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사유가 어찌 보면 1단계 판정금을 지급해야 2단계 판정에 유리한 작업을 할 수 있고, 재협상에 1단계 판정지급금을 확보해야만 유리한 선점에서 재협상이 됩니다. 그리고 1단계 판정금을 지급을 안 했을 경우에는 2단계 판결이 되면 지금 4.75% 지연이자가 20%까지 상향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고, 그리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경전철 정상화를 위해서 지방채가 필요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금액 부분도 분할차입 또는 분할 지방채 발행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지방채 승인 난 것을 예산에 잡아놔야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협상에 좀더 유리한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승인 요구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과장님 의견이고요. 행안부 승인요건도 단계별로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검찰 수사결과 의회가 하는 일이 견제인데 그것을 똑바로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용인시의회 입장에서는 행안부의 지침도 조건부 승인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용인시의회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리겠으나 우리한테 승인받고자 한 것에 대한 것과 달리 4.9% 1153억을 발행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의회의 기망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짧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검찰에서 수사결과를 보면 교통개발연구원이 봄바디 회사와 유착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뻥튀기 수요예측. 3배를 더 늘렸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소송 준비하고 계십니까? 소송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제가 그 문제까지 답변을 드려야 될 위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검찰결과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제 입장입니다. 하나는 수요예측 부풀리기와 두 번째는 MRG는 독소조항이다. 그러한 내용과 비리의 온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재구조화를 하는 사항이 독소조항 MRG를 빼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수요 부풀리기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지만 교통개발연구원에 형사고발도 가능하고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관련 공무원들은 형사처벌은 시요가 지나서 할 수가 없고, 다만 구상권은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더 이상은 못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구상권 청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행안부에서 지방채 좀 주십시오. 하고 빌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라고 떳떳하게 말해야 됩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한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간사

자치위원회 간사 이건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4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을 2조 3739억 9893만 5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지미연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중 금융기관채 4.9%로 발행하겠다는 국내차입금 1153억 원을 삭감을 요구하였으나 위원회의 다수에 의해서 그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철 사업에 관해서 어느 하나의 독단에 의해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약속은 지켜져야 될 부분입니다. 중앙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도 집행부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특위로 인한 검찰수사의뢰가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인시 경전철은 용인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업시행자에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리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고, 더욱이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 충분히 이것은 지방채가 아닌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용인시의 만성적 행태 중에 하나인 지방채 만능주의가 아직도 팽배하고 있음이 심히 유감스럽고 92만 용인시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견제 역할은 여기까지 할 수 없음이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건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이건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고심의 고심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그런 고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