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차대식 의원 발언
대식
차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향
정은향주무관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장윤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월7일 제214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제32조제3항3호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못하여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1일 2015년도 제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집행부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심의결과 이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장윤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구에 장애인 숫자 대비해서 전체 고용된 비율이 파악이 되나요?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 수 942명 중에서 중증장애인이 12명 있고 경증은 31명입니다. 중증 한사람은 2인을 채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총 55명으로 비율을 내면 5%가 넘고 있고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장애인복지센터에 4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도우미가 각 동하고 구청에 36명 정도 있는데 이 분들은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있고 민간부분에서는 100인 이상이면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1명이상 고용업체수가 93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의무고용율은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곳은 2.7%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특히 우리 구청공무원들도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비율이 아직까지 5% 까지는 안 되죠?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구청 내 정식공무원 중에 5.94%입니다.

이영재위원
타구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높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사실 기업 같은 경우 국가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있잖아요? 우리지역 북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고용되고 있는지 파악되나요?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전체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저희가 노동부 산하에 장애인고용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취업 관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담당계장님, 언젠가는 우리 구에도 이런 통계가 파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영재위원
아니면 경제진흥과나 우리가 매년 통계가 나오잖아요? 장애인고용이 기업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승훈
이승훈위원
고용노동부에 알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장애인고용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장애인에 대한 취업이라든지 회사에 장려금지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추후에 상세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장윤영 의원님, 대표발의 하셨고 조례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공동발의 하기는 했지만 문제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사장되지 않고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수백 개 이상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의원님들이 발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례가 법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장윤영 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지켜질 수 있도록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영
장윤영의원
맞습니다. 실제 아직까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데 자꾸 분포도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 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와 잘 상의해서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다 같이 힘을 합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영재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장애인관련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북구지역에서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안정된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서 복지국에서도 신경 써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장애인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 말고 일반 사기업이 지원했을 때 지원금이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직접 알고 있는 것은 없고 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 입사일로부터 만3년까지는 경증남성은 30만원씩 지급하고 경증여성은 40만원, 중증남성은 40만원, 중증여성은 50만원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예를 들어서 7명을 고용하는 기업체가 장애인 1명에게 일을 시키면 지원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의무고용이 100명 이상일 때,
승훈
이승훈위원
아닙니다. 7명도 지원 나옵니다. 장애인이 1명은 안 나오고, 2명 이상 되어야 나옵니다. 직원이 3명 있는 기업체도 장애인이 1명이면 안 나옵니다. 경증이든 중증이든 상관없습니다. 장려금 이야기 이전에 몇 명 채용 이상 되어야 점검을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마는 고용공단에서 업무를 하면서 저희와 연계해서 전달이 안 된 사항이라서,
승훈
이승훈위원
전달이 아니라 기업체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그 일은 하지 않아도 홍보차원에서라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경제진흥과에서 그 일을 하다보니까 업무가 분산되어서 그렇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의원
장윤영 의원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각종 단체 등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2016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서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동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례안 제9조제1항3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항을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조금 전에 장윤영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법개정 명시적 근거문제 때문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장윤영 의원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의사일정 제1항 중에 제9조제1항3호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방금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제9조제1항3호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이차수위원
재청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이차수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제9조제1항3호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