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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243회 제7본회의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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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도시재생과, 첨단도시개발과, 건설지원사업소 사무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도시재생과, 첨단도시개발과, 건설지원사업소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성동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환승 뉴타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남숙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원창 원도심재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1쪽 직원현황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과는 총 6개 팀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92쪽 2017년도 예산 중 50% 이상 불용된 예산입니다. 저희 사무관리비 204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3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입니다. 1건으로서 사업성 평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5번에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893쪽까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뉴타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4에서 911쪽까지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93건을 처리하였고, 분류해 보면 뉴타운이 62건, 재건축이 28건, 도시재생 관련된 게 3건입니다. 처리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1쪽입니다. 민원처리내역입니다. 기간 중 사업시행인가 2건과 관리처분계획인가 2건이 신청 및 처리되었습니다. 912쪽입니다. 소송관련 추진사항은 3건으로 손실보상금, 토지수용보상금증액, 보상금 증가가 있습니다.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광명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1건입니다. 913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 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2017년도에는 새터로 도로확장공사 손실보상금이 있었고, 2018년도에는 새터로 도로확장공사 손실보상금이 있었습니다. 914쪽에서 915쪽까지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새터로 석면 해체 처리용역 등 총 11건을 발주하였습니다. 916쪽 2017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6건 중에서 계속비가 4건, 사고이월이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7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두 위원회가 있었는데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2번을 열었습니다. 그다음 도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1번 개최하였습니다. 918쪽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가의 사업개요는 2건으로 새터로 확장공사와 하수체계 환경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나 계약실태에는 새터로 도로확장공사, 그다음에 하수체계 환경개선공사 2건입니다. 919쪽입니다. 설계변경내역은 1건으로서 하수체계 환경개선공사입니다. 그다음 공사선급금 및 기성부분 지급현황입니다. 각각 2건으로 새터로 도로확장공사와 하수체계 환경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920쪽 공사기간연기 및 중지명령 내역입니다. 2건으로서 새터로 확장공사와 하수체계 환경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921쪽입니다. 24번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뉴타운은 총 23개 구역에서 시작해서 현재 11개 구역이 추진 중입니다. 조합설립인가 된 구역이 3개 구역, 9구역 11구역, 12구역입니다. 그다음에 922쪽으로 사업시행인가 완료된 게 5개 구역 1, 2, 4, 5, 10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된 게 3개 구역 14, 15, 16구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2구역이 추가로 관리처분인가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시 방침대로 뉴타운 추진 중인 구역에 대해서는 투명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923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18년 9월 30일 현재 260억이 되겠습니다. 자산관리내역은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7개를 들어놓고 있고, 보통예금은 3,600만원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925쪽입니다. 재건축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단지는 총 4개의 사업구역으로서 철산4단지와 철산7단지, 철산8·9단지, 철산10·11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재건축 추진 예정단지는 철산주공 12단지와 13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예정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926쪽입니다. 요구자료 외에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4건에 대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부대마을 도시재생 선도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4일에 국토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면 너부대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복합 커뮤니티존 조성과 공동체 시범사업, 너부대 마을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11억원이 사업비가 되겠으며, 국비·도비·시비는 167억이고 나머지 244억은 LH 150억, 기금 85억, 민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 이후에 주민협의회를 6월에 구성하였고, 그다음에 8월 29일 현장지원센터 개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LH 등과 잘 협조해서 사업이 이상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28쪽입니다.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총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2개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CCTV 추가설치 사업과 마을하수 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6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곧 발주할 예정으로 내년 연말까지는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6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이로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연장 250m 구간에 기존 8m를 23m로 확보하는 사항으로서 총 사업비는 300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가 보상계획 공고를 8월 31일에 하였고, 10월 23일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930쪽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작년 11월에 용역 착수해서 그동안 7월에 중간보고회, 9월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저번 10월에 우리 시의회 의견 청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 도시계획 전략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 기본과정 1기 120명, 참여과정 1기 50명이 참석해서 운영하였고, 수료식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기본과정 2차 및 참여과정 2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에 뉴타운, 재건축, 도시재생사업 사업이 많죠. 거기에 주거환경과 개선에 애쓰시는 과장님, 팀장님 격무에 시달리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광명시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전면 철거방식의 뉴타운 사업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화 정비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 평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이라고 하죠. 개정된 내용이 우리 감독권을 기존의 국토부 장관에서 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양을 더 시켰잖아요. 그 내용은 새롭게 재개발 정비사업 점검반을 구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하는 내용인데 지금 앞서 2017년 행감 자료를 보니까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그동안 조합의 불투명하고 각종 총회 및 대위원회의 운영, 특히 OS요원들 동의서 징구 문제, 그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각종 용역계약 등에 민원 제보가 쇄도하고 있고, 일부 조합의 경우 잘못된 운영으로 토지 등 소유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뉴타운 투기구성을 기점으로 해서 지난 9월 2일에 우리 광명시의회에서 뉴타운사업 결의문 채택과 함께 13가지 의견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지금 뉴타운 점검반을 편성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시의회 결의문을 잘보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존중하면서 저희 시 집행부에서 이행을 잘하겠다고 저희가 보도문도 낸 바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점검반 구성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점검반을 외부전문기관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시의회에서 두 분, 광명경실련에서 두 분, 그다음에 여기 일명 천막연대라고 각 구역별로 구성돼 있는 그분들한테 세 분 그래서 총 일곱 분이 구성을 완료했고, 이번 주부터 광명1구역에 대하여 지금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 전문가 1명을 투입해서 구역 사무실도 방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일단 1구역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모집인원이 지금 추천인원이 일곱 분이 가셨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세 분만 활동하시는 거예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원래 인력 풀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한 분이 계속 못 가니까 교대로 시간, 그래서 당초 경실련하고 구두로 약속하기는 인력 풀에 충실히 서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인력 풀 구성까지는 안 되고 1구역 먼저 해 봐서 그다음에 인력 풀을 추가 구성할지는 상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리고 또 추천을 받아서 현재 일곱 분 추천을 받았다는데 실질적으로 다음 주에 세 분 나가서 활동한다는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되고요. 벌써 저희가 뉴타운 결의문을 채택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지난 8월 말일 정도에 우리 박승원 시장께서 뉴타운 재건축 정책 브리핑을 통해서 광명시 뉴타운 사업을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뉴타운 해제구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바로 28일에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도시재생위원회 출범한 것 아시죠, 몇 분이에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22명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당연직 공무원 7명, 위촉직은 민간위원인데 대학교수, 기술자, 건축사 등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로 구성해서 15분야가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고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뉴타운과 특별점검과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집행부의 의지라고 봅니다. 지금 박승원 시장께서 도시재생 사업에 관해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22명이, 특히 공무원 분들 일곱 분까지 포함해서 위원회 구성을 신속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경실련이나 시의회에서, 그다음에 내 재산 지킴이 그쪽에서 추천하신 분들 7명 중에 세 분이 가동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8월에 박승원 시장께서 정책브리핑에서 뉴타운하고 도시재생은 같이 간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도시재생만 누가 봐도 빨리 신속하게 가는 것 같고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똑같은 시일에 8월 말, 그다음에 의회에서는 9월 2일에 결의문을 채택했으니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김윤호위원

말씀하세요. 저 혼자 이야기해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위원회 구성도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구성돼서 어제 처음으로 한 게 결코 빠르지 않은 것이고요. 그동안에 쭉 6월부터 준비해 왔는데 이제야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점검이 왜 이제야 점검하고 3명밖에 한 구역에 투입하지 않느냐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다만 저희가 9월 3일에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 구성을 바로 계획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인지를 저희가 먼저 쭉 그동안에 사전회의도 했고, 특히 여기 천막연대 분들이 주가 돼서 특별감사 점검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구역별로 다 불러서 저희가 그분들 의견도 다시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 줄지,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계획도 설명 드린 바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보다 저희가 생각보다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각 외부기관에, 의회도 그렇겠지만 전문가 추천을 의뢰했는데 생각보다 한참 걸렸습니다. 최근에야 시의회에서도 추천이 왔습니다. 시의회에서 추천 온지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해가 아니라 결국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늦게 추천해 줘서 우리가 늦게 한 것 아니냐 그 논리를 펴시는데 그렇다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시정혁신위원회에서 이미 이렇게 내년 사업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뉴타운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한 계획을 잡아놓고 이야기하시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리는 게 그것이에요. 시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굉장히 신속적으로 가고 민간에게 어떤 사업을 점검하자는 것은 약간 러프하게 가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오히려 왜 추천을 안 하느냐, 빨리 좀 해 주라, 아니면 집행부에서 몇 명이라도 추천해 드릴까 이렇게 아예 이유를 대야죠. 그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경실련에서 추천하신 분도 항의 많이 하는 사항인데, 그것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일부러 늦추고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만, 그런 오해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꾸준히 할 것이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고의적으로 늦췄다는 게 아니에요. 선제적으로 빨리 추진을 하게끔 해 주라 이거죠. 결국은 그게 늦어지면 아시잖아요. 누구한테 갑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결국 뉴타운 점검반이 발 빠르게 구성 안하고 우리 뉴타운 조합원들한테 분담금이 더 가중되는 것 아시잖아요. 지금 조합은 이미 사업시행인가하고 관리처분계획 완료돼 있는 상황에서 쭉 있는데 계속 시행 못하고 늦어지면 다 조합원들 분담금으로 나갈 것 아니에요. 점검하는데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이야 조금 더 수위를 조절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여기는 급박하잖아요. 급박한 것을 빨리 막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 오늘내일 못한다고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내려앉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뉴타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선행적으로 급하게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해 주라는 거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취지를 알고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김윤호위원

웃지 마시고, 성 과장의 미소 작전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특별점검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꼭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추진은 예정대로 가되 저희가 그동안 했던 것이나 이런 것 잘못된 점, 특히 결의문이나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점검기간이라 하더라도 조합의 추진일정에는 특별히 지연이나 차질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 과장님을 위시로 팀원 여러분 모두 민원 해결에, 그리고 여러 가지 공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행정 대응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업무를 촉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 3일에 본 위원이 발의해서 광명시 뉴타운 사업 관련 결의문에 준해서 뉴타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주민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고 사업은 투명하게, 사업진행은 공평 정대하게 시 집행부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다 검토해 본 결과 각종 사업시행인가 총회 및 관리처분계획 총회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화면에 광명뉴타운 토지이용계획도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뉴타운 관련된 총회에서 관련 서류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광명시 뉴타운과 재건축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총회를 한 참석자 명부를 준해서 서면 결의자들과 해서 어떻게 총회의 정족 의결수가 충족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해서 조합 측에서 이번에 우리 도시재생과로 제출한 서류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중에서 제가 총 재건축 쪽에서 두 단지, 그리고 또 뉴타운 조합에서 두 군데를 서류를 점검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은 모 재건축 단지의 사업시행인가 총회에 명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2015년 정기총회 출석명부 그래서 철산 모 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과장님을 위시로 한 팀장님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문제가 분명히 많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데 그나마 이것도 많은 문제가 있는 타 단지에 비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양식적인 부분에서 갖추었다고 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점이 비고란에도 보면 여기에 공유자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공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란이 비고가 아니라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본인이 참석해서 현장참석, 또 대리인이 참석해서 할 때 원칙적으로는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 된다고 법 쪽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참석을 했을 때는 그 명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서명한 것도 제가 지금 현재 단지에 있는 참석자 서명 날인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필체가 다 같을 수가 있죠? 서명한 필체가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제대로 1명, 1명 각 조합원들한테 서명을 받은 것인가 의구심이 정말 의구심에 휩싸여서 이게 무엇일까 하고 다른 단지 것도 다 봤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 단지도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더 이것은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서면결의, 부재자투표, 우편투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1호, 2호, 과장님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서명한 것도 왜 전부 현장 참석 서명자들이 거꾸로 다 서명을 해 놨을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서 팀장님도 모르시겠어요?

박성민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거꾸로 서명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접수대에서 편의상 반대편에서 서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서명을 하기 전에 동 호수 확인하고 성명 확인하고 그리고 서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명대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현장에서 조합 측 직원이 거꾸로 돼 있는, 자기가 보기 편한 것으로 다 읽어보고 “여기입니다. 여기에 서명하세요.” 하니까 말씀처럼 반대편에 있는 조합원들은 다 거꾸로 서명을 해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자신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직원이 “여기입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그냥 반대편에서 서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정확하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번에 서명을 한 것인지, 타인이 소유한 지번에 서명을 한 것인지 나중에 이해당사자 조합원들한테 물어보면 모릅니다. 직원이 짚어주면서 “여기 서명하세요 하고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직원들이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이니까 서명하세요.” 거기에 무조건 서명하는 물론 조합원도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모 재건축하고 뉴타운 중에서 본 곳 중에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한 곳이 있어서,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여기는 제대로 서명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합 측 직원이 “여기 당신 소유지번이고 현장 참석자 여기에 사인하세요.” 하지 않고 자기가 확인하고 조합원한테 돌려주면서 “여기 사인하십시오.” 하고 이 명부를 확인을 조합원한테 시키고 이것은 서명을 받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조합에서 부당하게 어떠한 현장참석 인원이나 또는 서면 결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종전에 보여드렸던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에서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우편투표 또 뭐가 있죠? 부재자 투표, 그리고 1호, 2호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참고로 지금 명시되어 있듯이 재건축정비조합 측의 서류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이주희위원님이 검토를 세밀히 해서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처음 봅니다.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런 총회나 이런 것에 따른 참석자 명부, 동의 여부 저런 명부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저희 시에 제출할 의무도 없고 제출 받지도 않습니다. 저것은 처음 보는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과장님 바로 그게 맹점입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 보는 것이고,
주희

이주희위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본인은 모르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게 아니고,
주희

이주희위원

이것은 검토한 이주희위원이 더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정말 답변 회피에 불과한 것입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제가 지금 답변 중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자료 요구해서 진짜 잘못됐으면 법에 위반되면 처벌하고 아니면 고발하고 이런 것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것도 우리가 없는데 이주희위원님께서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다 정보공개요구를 해서 다 받아서 이만큼 해서 다 직접 드렸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옳다, 그르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과정만 설명 드렸을 뿐이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제 질의에 대한 부분에만 답하십시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기에 잘못된 게 있다면 저희가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담당팀장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위원장님 팀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담당팀장님이 어떤 분이세요?
남숙

김남숙재건축팀장

저희가 세부내용까지는 자세하게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흐름상 생각을 해 보면 우선 정기총회에 대한 안내문이 조합원들한테 배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안건에 대해서 1안, 2안, 3안에 대한 안내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서면동의를,
주희

이주희위원

질의에 대한 답만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한 게 뭡니까, 인지하셨습니까?
남숙

김남숙재건축팀장

1호, 2호에 대한 투표에 대한 내용은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건이 이미 조합원들한테,
주희

이주희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답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담당부서에서 총회 관련 참석 의결정족수가 미달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것조차 파악하지 않고 인허가가 남발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제가 짚어드리기 전에 이런 서류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은 담당부서에게 질책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제출할 의무사항이 없는 서류다 이것은 본인들의 업무를 면피하기 위한 답변밖에 안 됩니다. “도정법에 의거해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서류만 보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부분도 제대로 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서류가 제출되고 정확하게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각종 총회원 의지를 전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차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하는 부서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총회가 각 조합별로 10번, 20번 있습니까? 사업시행인가 총회 딱 1번합니다. 관리처분 총회, 변경총회까지 2~3번 합니다.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가장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는지 관련 서류를 보지 않고 지금까지 이런 업무를 했다는 것 자체가 행정적 업무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그래도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한 조합 측의 총회는 그래도 투표용지 수령날인까지 있어서 현장투표에 직접 본인이 참여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갖춘 서류라고, 물론 이 중에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표본이 될 수 있는 서류라고 생각이 되어서 차후로는 뉴타운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에 이런 양식을 제대로 준해서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양식, 기본적인 틀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마디만, 약간 오해의 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 드린 부분만, 이 서류양식이 어떤 형식을 갖춰서 법에 준해서 꼭 해야 된다는 강제사항은 아닌 것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양식을 그래도 준해서, 그리고 벗어나지 않도록 아까처럼 우편, 또 부재자 투표 기타 등등 이런 정말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서면을 제출하지 말고 이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권고사항으로는 조합 측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틀을 갖춘 이런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서류양식을 갖춰서 제출해 달라고 하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럴 의혹이나 개연성이나 그럴 가능성, 또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다만 저희가 민원처리기본법에 보면 명확히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 종목이 있습니다. 한번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저희 각종 인가나 이행을 해 줄 때 뒤에 구비서류가 무엇, 무엇이 붙고 그다음에 양식도 붙는 게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법 테두리 안에 맹점이라고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다만 그 양식을 벗어나서 저희가 임의로 저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달라고는 못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한 것은 달라는 게 아니고 저런 양식을 갖춰서 차후로는 개선해서 각 조합에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완비해 놓기를 촉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것은 촉구할 수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그 답만 하시라는 것이었어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촉구할 수 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로는 이렇게 무모한 양식을 더 이상 조합원들이 보고 민원제기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갖춰지기 때문에 앞으로 있는 총회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한 의구심을 풀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본적인 틀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조금 더 명확한 서식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의문점이 없도록 아까 잘된 사례 봤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해서 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그렇게 조합별로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도시재생.

박성민위원장

잠깐 쉬었다 하세요.
주희

이주희위원

아니요, 이 부분은 금방 마무리 지을 수 있으니 도시재생까지 하고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너부대 도시재생사업까지 해서 총 8군데가 선정됐죠. 그리고 각 지역별로 특성을 파악해서 지금 도시재생에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재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기존의 뉴타운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가 해제된 지역의 도시재생을 추진함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죠.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예정이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8개 구역을 활성화 예정구역 지정했는데 너부대 빼면 7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 이상은 뉴타운을 다시 추진을 하겠다고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부터 원도심이 쇠퇴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 올 여름부터 갑자기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옛날 뉴타운으로 가기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과의 충돌이 당연히 예상되고 저희도 걱정되고 시장님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추진기획단을 만들었고, 주민갈등관리 전문가를 세 분 위촉해서 저희가 3~4번 회의도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상호 충돌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갈등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일부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일관성 있게 법에 의해서 재생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경기 좋아지니까 즉흥적으로지만 엄청 지금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그분들 때문에 중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꾸준히 어제 심의도 자문까지 도시재생위원회 개최해서 받았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것 쭉 홍보도 하고 도시재생 추진과정을 언론에 홍보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광명소식지에도 내고 각 구역별로 도시재생 활성화 예정구역 7개를 순서별로 시급한 것부터 쭉 정해놓고, 또 각 구역별로 저희가 동에 방문해서 통장 회의 때나 아니면 이때 전체 통장님들한테도 이런 우리 재생 전략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고, 한 번 더 가서 해당 통장님들만 따로 모여서 간담회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의 의문사항, 방금 그런 갈등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물어보면 저희가 답변도 다 하는 식으로 지금 3동, 7동, 5동 주로 받고 있는 충돌 예상지역은 저희가 2번 이상씩 방문도 하고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지원센터 및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적인 갈등관리 이런 것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지난 9월 19일에 개최된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주민 공청회에 본 위원이 참석을 해서 도시재생 1순위 후보지 광명3동, 광명7동 등 해제된 뉴타운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려는 주민들과 도시재생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입장차이로 향후 추진에 상당히 차질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어서 광명시에서 명확하게 관리 대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난항을 거듭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서 제가 제안한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뭐였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각 구역별로 좀 더 간담회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효과 있게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또 공청회에 참여한 우리 광명시민들 수백 명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 실행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도 간담회를 할 때 각 통장들을 또 모아서 간담회를 했노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제안한 부분은 통장들은 국한된 정보력을 수집할 수밖에 없으니 각 구역별로, 즉 각 섹션별로 직접 거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간담회나 또는 설명회를 또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통장들을 모아놓고 하는 간담회 외에는 직접적인 어떤 광명시민들, 주민들에게는 다가가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에 불과한 간담회 아니었나 하는 주민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실제로 지금 피부로 느끼는 다시 뉴타운 해제지역에 뉴타운 사업을 재개하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이 동의서에 동의 안 하고 사인 안 하면 당신들은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재산권에 있어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런 협박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에게 수십 명이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의 한 부분으로 제가 한번 담당팀장에게도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갈등 해소 차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그렇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세세하게 접근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미흡한 부분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갈등 해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건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저희가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더라도 더 걱정이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소명의식에 그치지 마시고 행동력도 같이 병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더 할 말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광명시 사업 뉴타운, 도시재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많죠. 그 사업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진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투명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상당히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희위원이 지적한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19페이지에 보면 공사설계변경내역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액은 1억5,200잡고 계약은 1억3,300해서 87.7%로 낙찰이 됐는데 실제로 공사 중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7,400해서 초기설계당시 금액보다 56%가 증가됐습니다. 과장님,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것이 지금 소하동 아시는 도활 사업 중에 하수체계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저희가 그것 준공은 됐지만 저희가 그것 하면서 8개 사업 중에 가장 어려웠던 사업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7,400만원 설계변경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수관로를 기존 오수관을 폐쇄하고 그 관을 직접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오수관에 직관으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처음에는 설계를 저희가 도면에 의해서 봤는데 막상 땅을 파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오수관 연결공사가 다 아파트 지하에 있는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이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수의계약도 문제지만 설계 당시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되는 기본적으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 맞춰서 저희가 과업지시도 내렸고 그것에 따라서 설계가 진행이 됐고, 그것에 대한 낙찰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공사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런 공사금액이 증가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설계가 진행됐어야지, 금액만 보고 낙찰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공사 낙찰 받은 건설사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과업지시가 제대로 안 내려가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설계 처음 됐을 때 보다 56% 이렇게 증가되면 실제로 사업 진행이 결국은 금액으로만 낙찰해 놓고 나중에 그 금액을 다 올려주고, 실제로 그 설계에 대한 내용, 본질적인 문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하나하나 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설계내용은 확인이 안 되고 실제로 금액으로만 이게 낙찰이 되고, 그 후에는 설계하면서 작업하면서 계속 그 부분이 증가되고, 예산이 정확히 세워져서 그것에 맞게끔 쓰여야 되는데.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다 동감하고요. 저희가 설계할 때 저도 기술자로서 예측된 설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주시면 좋겠고, 고충으로 받아주시고, 다른 것은 거의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게 없습니다. 다만 56% 일부러 업자를 위해서 더 주려고 한 게 결코 아니고 이것은 땅 속에 있다 막상 또 뚫다 보니까 장애물이 걸리고, 또 저희가 예측 못한 게 많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결국은 보면 저희가 그런 자료 자체가 지금 시에서 하나도 안 갖춰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하에 대한 그런 기존에 설치했을 때, 지하공사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가지고 계셨으면 이런 식으로까지 저희가 예측 못하는 경우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다른 데 학교나 이런 데 공사할 때 가보면 불과 10년 전에 한 사업에 대한 것도 설계도면이 제대로 갖추어 진 데가 없더라고요.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게 저희가 설계도면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기존에 설계했을 때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됐다고 하면 처음에 저희 설계하시고 진행하셨을 때 이런 부분이 안 생겼을 겁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얘기하겠는데 이번에 소하동 도활사업 이번에 진행하시면 그런 부분 이번에 있었던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 체크를 하셔서 나중에 설계도면 같은 것도 과장님도 얘기하셨는데 땅 속에 파묻혀 있는데 누가 보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설계도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도면 잘 보관하셔서 전산화 다 시키셔서 나중에라도 또 사업할 때 그 부분 충분히 반영돼서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측성을 높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활사업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소하동 쪽에 60억 정도 들여서 국비 25억, 시비 35억, 특조금 5억 정도 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8가지 중에 2가지는 완료하셨고요. 가장 큰 게 지금 사업이 보면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앞에서 진행된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지금 한 가지 사업은 취소됐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다른 광명동 어린이공원의 내용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사업 진행하시면서 큰 어려움은 없으세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현충열위원님께서 저희가 교회에서 현장설명회 2차할 때도 오셔서 내용을 그때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뒤로 그중에 저희는 주민이 원해서 했지만 일부 반대 의견을 표명하셨던 상가 분 열 분들 이분들 때문에 그때 현장설명회에 바쁘셔서 또 못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직접 현장에서 만나서 의견을 쭉 들어봤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니까 바로 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반대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현재 공원 주변에 자유롭게 평행주차를 쭉 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조성하면 단속을 해서 못 대게 하고 안에 대게 할 것 아니냐. 현재같이 자유롭게 대게 해 달라.” 그게 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저희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하고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다시 또 그분들을 두 번째 만나서 내용을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한 추가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할 계획도 없고 직접 교통행정과장이랑 가서 설명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고 공사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피해 없도록 공사할 때 안전하게 해 달라 이런 것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이 그때도 그 자리에서도 끝나고도 말씀드렸지만 설명회 자체가 이번에 2차 설명회 지난 7월에 하셨잖아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8월이구나, 8월 28일에 2차 설명회 하셨는데 그 당시 참석하신 분들이 거의 30여 분, 공무원 포함해서 5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듣기는 힘들었던 설명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날씨 환경적 측면도 있었고 평일 낮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가지 요구했던 것은 그때 주변 상가 분들에 대한 불평·불만사항은 그 당시에 전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불평·불만사항, 일종의 민원들이 있었고 실제로 거기 계신 분들에 대한 게 현장에서 직접 상가 분들 얘기 들어보셨으니까 실제로 낮에 한번 가셔서 주변에서 그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얘기를 또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신나는 어린이공원이나 연서 어린이공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나중에 실제 공사 착공하고 진행하니까 반대 의견들이 계속 나오시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공사 진행될 때까지 그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는 그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세요. 실제로 동네 주민 분들 30여 분, 통장, 반장, 아파트 동 대표 몇 명 모아놓고 설명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다 진행이 안 되고, 그런 행정적인 착오 때문에 이번에 신나는 어린이공원 주차장 10몇 억 투자해서 하다가 아예 지금 사업이 날아간 상태고요. 개운 주차장 부분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 잘 해주셨는데 결국은 현장 가서 들어보니까 답이 생기고 현장에서 그 문제점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현장을 나가셔서 지금 공원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디자인 심의 마무리됐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디자인 심의는 완료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완료됐고, 완료된 것에 대해서 따로 또 설명회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디자인 심의는 끝났고 앞으로 기술자문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월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발주 전에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그 발주 전에 한번 주민간담회나 공청회나 의견 청취하는 것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 공식적으로 설명회는 2번 했지만 미비해서 상가들을 별도로 2번을 만났고요. 그다음에 착공하기 전에도 저희가 그쪽 인접 주변 아파트로 차있기 때문에 주변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나 직접 방문해서 앞으로 공사를 언제쯤 시작하고 공사계획은 어떻다, 안전관리는 어떻다는 이런 내용을 별도로 설명해 드릴 계획에 있고, 주변에 현수막이나 그것도 모자라니까 많이 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현장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여러 번 저희가 거기를 갔는데, 한 3~4번 갔습니다. 그때 만나서 다 옆에 주위에 같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여기 기대효과에 보니까 소하동 원도심 지역에 대해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 재생으로 주민 만족도의 향상이잖아요. 결국은 주민 만족도의 향상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나중에 주민들 불만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많이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저희가 사례가 있고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도시재생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사업 진행되면서 저희가 주민 만족도의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때 또 한 가지가 담장 및 벽면 정비할 때는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시기로 했잖아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임의로 손쉽게 하는 게 아니라 특히 담장 및 벽면 정비는 의견을 또 들어서 이렇게 반영할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은 간담회를 어떤 식으로, 의견을 어떤 식으로, 1명 이렇게 만나서는 될 게 아니잖아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주로 저희 의견은,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청취라는 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 의견은 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가 8개가 잘 구성되어 있고 그분들끼리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가서 의견도 듣고 이러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당시에 그분들의 이야기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향상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하는데 이게 낙후된 지역이나 오래된 옛날 시골 분위기가 너무 난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닌데, 그런데 그 당시에 보여줬던 샘플들은 다 그런 식이었거든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산뜻하게 그렇지 않게끔 하려고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주민 의견들 다시 한번 청취해 주시고요. 되면 저한테도 자료 좀 주시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사전에 어느 정도 되면 미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못 만나시면 제가 다른 주민 분들 제가 또 만나서 제가 또 설명 드리고 거기에서 또 듣는 의견 받아서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추가가 되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40면을 하기 위해서 40억 정도 지금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의 많은 신경과 주민 의견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우리 현충열위원께서 또 지역구가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활력 증진사업의 가장 큰 사업인 주차장 관련된 사업 정말 무산되지 않고 주민과 소통 잘해서 꼭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가봤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 보고 잘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마지막까지 경계심 늦추지 마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회계하고 기금에 관한 내용만 점검을 해 봤는데요. 지금 기금 운영에 관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2017년 하고 2018년 2번 하셨네요. 이게 다 서면 심의입니까, 다 대면 심의입니까? 이것은 다 대면 심의하시죠? 당연히 대면 심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일상적인 기금은 지금까지 많이 안 해서 서면 심의로 했다가 제가 와서 한번 올해 대면 심의했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결산보고 같은 경우는 최소한 대면 심의를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대면·서면을 꼭 표시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확인도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표시를 안 해 주시면 제가 무엇으로 했는지 모르잖아요. 기금 연장선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지출 내역서가 있어요. 과장님 지출내역서 가지고 계시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같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지금 수익 부분도 따로 지적하겠지만 지출 부분에 대해서 2016년부터 지출했던 광명 제16R구역 관리처분 타당성검증용역비 지급을 시작을 해서 광명제24C구역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그다음 철산4단지, 광명15R, 철산7단지, 광명14R, 광명제22R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비 검증비용을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법적인 기준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신 것인가요? 조례나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지급할 근거가 있어서 지급하신 거예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관리처분이 끝나면, 무사히 통과되면 마지막 거의 가장 큰 산을 넘었다고들 합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것까지는 알고요. 그런데 이 검증하는 비용을 광명시에서 이렇게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느냐.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처분 총회부터 이주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다음에 관리처분 총회에 통과됐더라도 시에서 최종적인 인가를 시가 해 줍니다. 인가 때 인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인가를 시에서 대충하지 말고 정확하게 따져보고 관리처분계획이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단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시에 계속적으로 발생되어 와서 저희가 2016년도부터, 자료 드린 그때부터 고민하다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만 봐서는 객관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가 저희가 아무리 공무원이 잘 보더라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많이 소명이 부족하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그럼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한국감정원에, 감정원밖에 없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감정원에 그때부터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11개 조합에 관한 관리처분에 대한 검증을 전부 다 이 기금으로 지출해서 사용하실 예정이신 것이네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도시정비법에 보면 시행자한테 이것을 부담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선 지출하고,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나요? 이게 예를 들면 조합들이 우리한테 공공기관인 광명시에 검증을 의뢰하고 그것에 대한 부담 부분은 시행자한테 부담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법에 돼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나요? 지금 광명시에서 다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검증을 광명시에서 하고 그에 대한 부담은 조합에서 한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정법에 작년에 그런 게, 옛날에는 조항이 없었는데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수립할 때, 예를 들어서 정비 사업비가,

안성환위원

변경 수립할 때만 청구하시나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10% 이상이거나 분담 규모가 20%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는 타당성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조합한테 받을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명시에서 선제적으로 검증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성과로 보여요. 그런데 그에 대한 수입 부담은 당연히 조합 측에서 해야 되는데 광명시에서만 일방적으로 계속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것 말씀드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법을 찾아보니까 시행령에 이런 말이 있기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하고 정말 5대5로 하든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을 권고하는 겁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동안 관리처분 타당성검사 용역비를 집행한 것은 사실인데 그동안 최초에 한해서입니다. 최초에 한해서는 저희가 타당성 검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구역별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도 최초만큼은 저희가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안성환위원

이해갑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이 생겼으니까 10분의 1 이상이라든가 이러면 변경계획을 해야 됩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조합 요구잖아요.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나,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그 셋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저희가 청구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100% 청구할 것인지 그 부분은 향후,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100%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열심히 만들어온 것 있는데 기금조례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제가 주거환경정비 기금과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를 비교를 해 봤어요. 과장님, 저것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보입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기금을 설치하는 기준을 보니까 도시정비법이나 우리 기금 조례에 의해서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를 보면 우리 기금의 설치를 재산세의 15%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를 했냐 하면 2016년에는 205억이 재산세인데 15%면 30억7천만원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얼마 했냐 하면 4.8% 10억 했어요. 그 밑에 보시면 32억4천만원 했어야 되는데 1억 했습니다. 그래서 0.45%, 그다음에도 마찬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것은 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는 30%를 적립하게 돼 있는데 재산세의 30%면 61억, 64억, 68억 이렇게 적립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되고 있는 상태를 보니까 10억, 20억, 10억 이렇게 해서 평균 4.8%, 9.2%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저조하게 적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정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 지금 현재 여기 광명시에 적립돼 있는 게 특별회계는 66억, 왼쪽에 기금에 관한 현재 기금은 총 272억 이게 2018년도 현재의 잔고입니다. 제가 저 부분을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고 하면 기금에 관한 설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 도시재정비법에서는 10%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에 10%로 하게 돼 있는데 15%로 적립을 하게끔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경기도 조례에서 15%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에 따라서 광명시도 15%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 조례는 15%인데 징수는 4.8%, 상위법 위반인데다가 조례 위반을 하는 것이에요. 오른쪽도 마찬가지 똑같이 조례 위반을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 기금에 대한 부분과 특별회계가 더 많이 철저하게 조례에 의해서 적립이 돼야 하냐 하면 그 밑에 사업을 보십시오. 제가 밑에 사업을 어떻게 사용할지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2016~2021년 동안에 우리 광명동에 뉴타운·재건축에 관련된 기반시설 관련된 비용이 900억 정도, 약 991억 정도가 소요될 예산인데 보시면 지금 광이로 도로공사 하고 있는 거잖아요. 300억 들어가는 거지만 실제 보상비가 200억 이상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용부터 포함해서 오수관로 공사, 고지배수로 공사, 공원 공사 대략 추정 예산금액이 1천억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더 1천억 가까운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돈은 270억, 더해서 약 300억 정도, 그래서 저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최소한 조례만큼은 적립을 해야 되는데 왜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저렇게 적립을 3년간 못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내용을 알지만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현재 260억은 적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만 단순히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도 인구 수 대비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만 앞으로 광이로나 이런 데에 지금 쓸 계획이 있고, 실 가용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질문 말씀드린 것은 저렇게 많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15%로 돼 있는 상태에서 미비하게 적립을 했는데 저렇게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저것은 해야 한다로 정해져 있지, 이내가 아니에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자료에 보듯이 앞으로 총 1천억원 가까운, 저게 공공에서 해야 할 정비기반시설입니다. 우리가 순차적으로 어떤 것 우선순위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조례에서 정한 15~30%는 꼭 확보해 달라고 예산부서에 매년 하는데 그러면 실제 30억도 되고 70억 됩니다. 그랬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10억 정도밖에,

안성환위원

예산부서는 상위법도 위반한 것이고 조례를 위반한 겁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못 세워졌는데 그래서 내년도 2019년도에도 저희가 계속 어필해서 15억씩 5억 늘려놨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광명동의 뉴타운이나 기반시설에 관련된 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저 기반시설이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뉴타운 진두 되는 내용, 23개 구역 중에서 11개 구역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비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기반시설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모든 사업이 스톱될 것이라고 보여요. 선제적으로 저게 안 가고 뉴타운만 먼저 갈 수 없다. 같이 가든지 먼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취지로 기반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저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앞으로 2021년까지 3년 정도 남았는데 뉴타운이 진행되는 과정 속도보다 저 적립되는 금액이 늦어버리면 기반시설 때문에 뉴타운 진도 안 나갑니다.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집행부하고 시 기획예산과하고 확인을 해서라도 기반시설이 진도가 안 나가서 뉴타운이 차질이 되지 않도록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가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사실은 같은 심정입니다. 기반시설 때문에 뉴타운이 착오가 생기면 저희 공공부분 때문에 안 되면 저희 공공의 책임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런 연차별 계획까지 세워놓고 하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봤을 때는 저것은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3년 남았다니까요. 3년 안에 1천억 만들어내셔야 되니까 집행부하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도 힘이 나고 예산부서하고 해서 근거를,

안성환위원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뉴타운사업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기반시설이 먼저 선제적으로 돼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예산을 최소한 법정기금만큼이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많은 민원 제기로 연일 민원 해결에 앞장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재생과 담당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말씀을 합니다. 그중에서 요즘에 근래에 제16구역 근처에 도로 유실된 부분을 확보해 달라는 등의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데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과장님을 위시로 서 팀장님이 업무를 잘 수행해 주셔서 민원인들과 좋은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심을 그 진두지휘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16구역 뉴타운 사업에 도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차량이 무모하게 내달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파손 또는 그로 인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주변에 거주하는 광명시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런 민원사례가 16구역을 중심으로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사실은 굉장히 많아서 일일이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줘야 할 책임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그런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행정 대응성에 대한 향상을 고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도시재생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변호사 자문 받은 것 2018년 8월 24일에 자문 받았죠? 그 내용은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그 세밀한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주십시오. 여기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지금 뉴타운이 23개에서 조합 설립이 현재 세 군데죠, 세 군데이고 사업시행인가가 14, 15, 16, 2R 네 군데죠. 해제 구역이 3, 6, 7, 8, 13, 17, 18, 19, 20, 21, 22, 23 그런데 지금 모 구역 몇 군데가 지금 또 재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서명도 70% 가까이 받고 계시는데 또 70% 넘으면 또 추진위 구성해서 조합 설립인가 내줍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합니다. 아까 이주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갈등관리가 예상되는 그것 때문에 뉴타운을 다시 추진하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70% 동의 받았다고 다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재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 구역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도록 승인요청을 합니다.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서요.

박성민위원장

3분의 2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그다음에 토지면적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승인을 요청을 입안 제안이라고 합니다. 제안을 하면 입안 승인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은 종합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입안 제안을 수락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박성민위원장

70% 넘는데도 여기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준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저희 시책 방향과 맞는지 여부까지도 검토하고요. 단순히 요건만 갖췄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 사업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까도 이주희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투명하고 모든 게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어떤 서면이든 동의서든 정상적으로 걷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OS요원이나 별도의 인력을 통해서 걷으면 그게 사실은 문제가 돼요. 그 주민이 하나하나 모여서 여기는 뉴타운으로 해야 된다,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3자가 가서 어떤 플러스알파 가지고 가서 OS요원, 제3자 이렇게 사인 받아온 것은 그 당시에 혹해서 사인해 주고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해서 몇 구역이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저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조합원, 주민이 피해가 안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 동의하십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특히 구도심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진짜 저 뵈면 “박 의원, 어디로 이사 갈까.” 걱정하고 지금도 이제 2구역이 관리처분 받았잖아요. 이제 끝났는데 이주 대책이 없고 어디 갈 데가 없대요. 진짜 안타깝고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저기도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지금 16, 15, 14, 2구역, 그다음에 7단지, 4단지, 8, 9, 10, 11단지 계속 지금 광명시가 땅 파고 허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좀 종합적으로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사실 혼자 사시고 어려운데 어디로 이사 갑니까? 이사 갈 데가 없어요.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 임대아파트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라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계속 같이 지어버리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것을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분들을, 그분들은 오랫동안 우리 광명을 사랑하고 우리 고향보다 더 사랑하는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어디 갑니까? 다 쫓겨납니다. 본 위원장은 항상 우리 도시재생과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만 시민의 편에서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런 분들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개발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도시개발과장 진용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시의 현안사업인 도시개발사업 및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첨단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윤희 개발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진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안 테크노밸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첨단도시개발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35쪽 첨단도시개발과 직원은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36쪽 3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체비지 미매각 및 미수납액은 2018년 5회 추경에 감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37쪽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민원 건 중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12건,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사업 관련 5건, 밤일지구 체비지 매각 관련 1건으로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940쪽 14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수립용역 등 총 4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이중 환경영향평가는 이번 달 13일, 교통영향평가는 이번 달 22일 준공처리하였습니다. 941쪽 15번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계속비는 1건으로서 35억 예산액 중 12억6천만원을 이월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42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달 경기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내년에는 환지계획을 마무리해서 체비지 매각을 통해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43쪽 체비지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 체비지 현황은 광명지구에 2필지, 밤일지구 4필지 총 6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밤일지구 3필지는 지난 10월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944쪽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추진현황입니다. 특별관리지역 내 집단취락 9개 구역 13개 마을은 현재 마을별로 LH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하는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지난 21일 원광명마을로부터 조합을 시행자로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945쪽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총 4개 사업 중에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부 수도권정비실위원회 및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각각 통과했으며, 그 외 유통단지 및 주거단지는 실시계획인가 및 구역지정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김연우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무엇을 여쭤보실 지는 알고 계신가요.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일단 제가 여쭤볼 것은 지금 현재 특별관리지역 내에 장절리 폐기물처리장 인허가 관련한 것을 여쭙습니다. 그간의 진행사항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일단 인허가 업무는 저희 소관사항이 일단 아닌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김연우위원

언제부터 소관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인허가 업무 자체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허가 관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주민제안을 하신 것이잖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아직 제안 접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주민제안 접수 왔다고 저한테 ○○에서 온 것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주민제안의 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고 2017년도에,

김연우위원

○○,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업체명은 자제해 주세요.

김연우위원

왜요?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그렇게 하고, 폐기물 처리하시는 그분들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인데 처음 자료 중에 주민제안이라고 오셨잖아요. 저 자료 주셨잖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주민제안은 국회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제안을 하는 절차고요. 그 절차는 아직 접수는 안 됐고.

김연우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 구름산지구 내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을 옮기겠다는 의견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민원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13개 부서에서 협의를 하셨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정확한 13개 관련부서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지만,
어쨌든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민원인지 주민제안인지 제출하신 이전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답변서를 주셨잖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우리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 답변을 준 적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어떻게 주셨나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부서로서 현재 구름산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재활용업체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제시한 장절리 땅까지는 얘기를 안 하셨다는 것인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자원순환과에서 협의할 때는 위치도 표기돼서 왔기 때문에 위치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쭐게요. 구름산지구에서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특별관리지역은 그것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는 법적으로 가능한 지역을 안내해 준 것이고요. 특별관리지역이 법적으로 이전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안내를 했던 겁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방금 그분들이 이전하는 이유가 구름산지구에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소하동 가리대, 설월 주민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잖아요. 구름산에서 그분들이 옮기는 장소가 역으로 얘기하면 특별관리지역이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알겠는데.

김연우위원

의도가 아니고요. 특별관리지역으로 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신 것 아닙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 우리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구름산지구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제조업, 화훼단지, 재활용업체 이런 업체들과 이주대책을 저희가 수립하면서,

김연우위원

좋습니다. 이주대책 수립까지는 소관사항이시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특별관리지역 내 장절리에 그분들 토지 매입하셨죠? 얼마큼 매입하셨습니까? 몇 필지고 평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필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6천평 정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6천평 정도 본인 혼자 매입하셨습니까, 여러 분하고 하셨습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과정을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족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여러 분이 나누어서 수차례에 걸쳐서 매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오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하겠다는 그 계획안에는 그 필지 안에는 국유지도 있었어요. 도로라고 표시되고 살짝 그것 뭐라고 하죠? 필지 사이에, 전문용어는 제가.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구거부지.

김연우위원

네, 구거부지들이 끼어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계획도 안에 자기네 산 지목하고 그런 것들을 끼어서 왔어요. 그런 국유지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나중에 주민제안이 접수가 돼서 도시의 시설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하게 되면 그런 도로라든지 그런 구거부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용도폐지하거나,

김연우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과정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땅을 5,500평~6천평을 미리 사셨어요. 이런 기업이나 일반인이 시하고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안내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관리지역에 그러한 시설을 이전할 수 있다, 입주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 드렸고.

김연우위원

안내만 받고 그 5,500평~6천평을 사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주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공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우리가 강제수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확보하지 않고 지정할 수 있지만 민간이 제안할 때는 토지를 확보한 이후에 그런 자원순환과에 적합 통보 협의라든지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토지가 확보가 됐을 때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매입하셨네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 토지 매입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면밀하게 여쭐 것이고요. 일단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이분들이 폐기물이라는 업종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부서에서 협의를 하신 상황을 광명시에서 이분들한테 3월 15일에 적정 통보를 내셨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3월 15일에 자원순환과에서 냈다는 말씀이죠?

김연우위원

시에서 적정으로 통보를 했다니까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 ,

김연우위원

자원순환과가 아니라 협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회신을 3월 15일에 하셨다고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회신을 했는데 그 회신한 부서가 자원순환과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거기 온 서류에는 여러 부서 협의사항이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적정부 승인이라고 하셨죠. 기사에도, 언론에도 났습니다. 그러면 아니라는 것입니까?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다른 부서까지 혼동되고 질의를 못하니까 그 관련된 부서 것만 질의하세요.

김연우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업 적합한지 여부는 자원순환과에서 적합하다는 검토를 하고 검토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관련부서하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김연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만 여쭙겠습니다. 이분들 여기 특별관리지역에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십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주민들과의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주민들과의 협의단계는 없습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런 과정을 지금 절차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업체에서 과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거기 폐기물저지범대위 위원장님한테 듣기로는 거기 동네에 특별관리지역에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 왜, 특별관리지역은 그린벨트해서 40년간 고통 받고 보금자리지정 해제로 인해서 또 고통 받고 특별관리지역이었는데, 그리고 앞으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취락부락입니다. 보금자리 해제됐을 때 환지로 하라고 말씀하셨죠.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오면 환지 개발하라, 거기가 굉장히 요지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요지라는 것은 부동산의 요지라는 것인데 알고 계신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재활용 업체가 이전할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우위원

그렇죠, 네. 부지라는 것 알고 계세요, 인정하십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어느 위치든 안 중요한 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부동산적으로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말씀대로 중요한 땅이고 광명시 특별관리지역 전 지역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땅이 중요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아니요, 지금 특별관리지역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그 지번의 확보한 땅의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 땅도 중요하고, 중요한 요지고.

김연우위원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의 가치를 여쭙습니다. 보통 폐기물처리장이나 폐자원 활용하는 장들은 외곽으로 대부분 돼 있잖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이라면 외지에 강제로 지정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히 많죠.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을 매입할 장소가 이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외곽 지역으로, 민가에서 많이 떨어진 곳으로 처음에 사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원도 안 들어올 것이고 땅도 싸게 매입하고, 그런데 그 땅을 여러 개 필지를 사야 되고 6천평이라는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이 중간에 안 판다고 하면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김연우위원

소관업무 아니시라면서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런 과정을 이후에 안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나마 우리는 민가에서 떨어진 곳으로 많이 안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책으로 목감천 쪽으로 매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해명을 들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차선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특별관리지역이 언론,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잠깐만,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요점만 질의하시고.

김연우위원

이게 몇 달 동안 온 과정이라서,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질의하실 내용 요점만.

김연우위원

장황이 아니고 주변상황 설명을 해 드린 것이고요. 지금 여기 산 데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동법에 따른 국토부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의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곳이잖아요. 이런 부지에 광명시에서 3월 15일에 조건부 적정승인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매입할 당시에 그 토지 주변 원주민들의 증언에 의하시면 관계 공무원이 앞장을 서서 땅을 알아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전혀 금시초문이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본인이라는 얘기가 아닌데,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김연우위원

그렇죠, 할 수 없는 일인데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저는 음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한 분 입장에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음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음해죠, 음해도 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주민 쪽의 부동산 업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로 판명하는 증거라도 나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내가 위법사항이 있다면 응당히 처벌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안내를 해 드린 것이 당연히 특별관리지역 내에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 드렸고, 가급적이면 민가와 떨어진 곳으로 안내해 드렸고 환지방식을 할 수 있도록 2배 확대는 해야 되는데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의 안내를 해드렸다는 것이 땅을 알아보라고 관계 공무원이 했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절대 저희들이 땅을 어느 지역을 사라, 마라 이렇게 안내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사라, 마라 하셨다는 말 했다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발 벗고 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김연우위원

그리고 지금 그 취락마을이 개발이 되면 엄청난 부동산 가치가 있겠죠, 그렇죠? 주변에 지금 여기 보시면 몇 세대가 들어오느냐 하면 1만5천세대 개발 진행지 한복판입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한복판이 아니고 환지방식 2배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이고 지금 저희들은,

김연우위원

범위가 아니라 바로 말하자면 시청이 여기면 운동장 같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를 코앞이라고 말 안 할 수 있습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다만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소하동 주민들의 40년 말씀하신대로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법적으로 가능한 지역에 이전하도록 안내를 해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한 일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법적으로 가능한데 특별관리지역의 시민들은 광명시민이 아닙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소하동 주민들도 당연히 광명시민이죠.

김연우위원

당연하죠. 그분들에 의해서 그러면 특별관리지역에 쓰레기를 갖다놔도 된다는 겁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특별관리지역에서도 주민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위치를 벗어나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어디를 벗어납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그것은 향후에,

김연우위원

과장님 거기 계시면 여기 앞인데 이게 벗어난 것입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향후에, 지금 접수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연우위원

접수가 돼서 진행이 됐잖아요. 언론에서 떠들고 하니까 지금 멈추신 것 아닙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전혀 접수가 안 됐습니다. 주민제안은 도시정책과로 접수가 돼야 되고, 도시정책과로 접수된 사례가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박승원 시장님께서는 주민 협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불허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민을,

김연우위원

그런데 이분들 주민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원주민을 빼시고 조감도를 들고 다니시면서 참고 계신 분들한테 사인을 받고 다니세요.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그리고 발언하실 때 확인되지 않은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요.

김연우위원

어떤 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어떤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언론에 다 확인되고 위원장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우스웠는지 여쭙습니다. 특별관리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우습습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법적으로 특별관리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린 것이지, 특별관리지역 주민들 자체를 저희가 무시하거나,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안내를 할 때 특별관리지역으로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광명시에서 유일하게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이 특별관리지역밖에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특별관리지역에서도 하필이면 ○○, 특정 지역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로 가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연우위원

가라고 한 게 아니든 말든 그 사람들이 갖고 온 것 계획도를 보셨잖아요. 여기 ,여기 매입해서 이 땅에 하려는데 괜찮냐고 시 집행부에 여쭸잖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전혀 확인하지 않은,

김연우위원

그러면 13개 부서가 협의한 것은 무엇이에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땅을 다 구입하고 나서 이 자리에 이런 시설이 적합하느냐,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자원순환과에서 선행으로 통보한 이후에 주민제안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한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은 그 민원인이 제안을 했을 때 13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답변을 주신 것은 굉장히 친절한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민원인한테는 다 그렇게 하시죠? 다른 민원이 들어와도 13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안내를 해 드리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조건부로 안내를 적합하다고 통보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조건부라고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도시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모든 것을 다 심의가 완료됐을 때에 조건부로 적합하다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린 것이지, 그런 것 없이 적합하다고 통보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인한테는 그런 것을 한 행위가, 그런 행위를 안내를 했을 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특별관리지역에 이전이 가능하다 그렇게 안내를 해 준 거죠. 왜냐하면 소하동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박성민위원장

위원님, 계속 똑같은 말만 계속 질의하시는데 질의 마무리하시고요.

김연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주민협의를 하신다고 설명회를 하셨어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그런데 이렇게 설계도를 갖고 오셨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해야 되겠으니 너희들 협의 좀 해다오.”라고 갖고 오셨대요. 그런데 갖고 온 설계도에 최첨단시설이라고 그때 얘기하셨죠? 주민들 앞에서 “쓰레기 집하장이 최첨단이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본인도 얘기하셨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것 누구 대변하신 것입니까? 이분들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이 업체에서 한 얘기를 똑같이 대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최첨단 시설입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최첨단 이야기 나온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은 현재 이마트 앞에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시설이 들어올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새로 들어오는 것은 다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 창구로 인해서 집하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하고 해서 일단 외부로는 그런 먼지라든지 그런 우려하는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첨단시설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김연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장 배치도 평면도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봤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하로 들어가고,

김연우위원

지하도 있고 노천도 있습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노천은 집하장이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노천에 지금 저쪽에 가림동이나 그 뒤쪽으로 나가는 데 나가는 폐기물 되게 많거든요. 한번 가서 깨끗한지 안 한지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도 소관업무를 떠나서 여쭙습니다. 구름산지구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도 ○○ 그분들 땅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전하셔야죠, 그래야 사업이 진행될 것이니까. 특별히 관리지역은 수십 년간 고통 받았는데 어째서 자꾸 구름산지구 핑계를 대십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소하동,

박성민위원장

질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위원이 발언을 하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박성민위원장

또 추가로 보충질문 하세요.

김연우위원

다 끝나 갑니다. 자꾸 끊으시니까 질문을 못하겠잖아요.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관련 부서만 질의하세요. 자원순환과는 자원순환과, 첨단도시개발과는 첨단도시개발과.

김연우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13개 부서가 협의를 했으니 여쭤보는 것이에요. 과장님 이름이 지금 그쪽에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괜히 누명 쓰시면 안 되죠.

박성민위원장

마무리하세요.

김연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회장님은 지역에서 굉장히 봉사도 많이 하시고 예전에도 인터뷰 하신 것 보면 양심과 원칙을 중요시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부동산 그 넓은 것을 나중에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려는 마음으로 가시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요. 안내를 받은 곳 중에서 넓은 땅을 찾다 보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 살고 계신 뿌리를 내리신 토착민들이 반대하세요.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시든가 아니면 다른 곳을 찾아보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인허가 관련이나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런 것에 행정을 맡고 계시잖아요. 면밀하게 검토해서 구름산지구 시민도 광명시민, 특별관리지역도 광명시민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그린벨트나 보금자리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것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실 때 첫 번째가 투명하고 두 번째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사시는 주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구름산지구 개발 관련해서 진행 잘 되고 있으시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지난 10월 19일에 조례가 통과되고 실질적으로 언제 실시설계계획 내셨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실시계획인가신청은 지난 달 10월 30일에 제출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 예측하기로는 내년 1월경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내년 1월이요. 그러면 1월 후에는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환지계획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환지계획절차 인가가 나면 환지예정지가 지정이 됩니다. 환지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각자의 토지소유자들이 받을 위치의 땅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체비지로서 체비지도 매각할 수 있고, 또 그 땅을 매각한 분들은 활용할 수가 있는 법적인 지위가 인정이 되는 시기가 내년도 상반기 환지예정지가 지정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하반기에는 체비지가 매각이 되면 그 매각대금으로 일부 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체비지 같은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이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아직 종목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요.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오전에 설명해 주신 내용 보면 실제적으로 민원에서도 보듯이 구름산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8건 중에 12건이 구름산지구가 70~80%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에 반해 사업 진행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의견서 보니까 지금 39건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얘기하시는 게 주된 내용이 무엇이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주로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용적률을 상향해 달라는 것, 집단환지 신청하신 분들은 공동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의 용적률을 상향해 달라는 것.
충열

현충열위원

용적률이 지금 몇 퍼센트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현재 180% 돼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어느 수준이에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많게는 230%, 적게는 200%까지 상향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게 지금 실시설계 신청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지금 인가신청은 180%로 정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할 수 없고요. 향후에 아파트를 건설할 즈음에 아파트 용적률이 올라가면 매각대금을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파트 용적률을 상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아파트 용적률이 나중에 추가로 매각 진행될 때 오를 수 있는 부분인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기는 아파트 용적률이 올라가면 계획인구가 올라가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더 살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의 확대가 필요하고, 또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학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초등학교에 영향도 미칠 것이고 여러 모로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가능하냐고 제가,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다시 검토하신 후에 추가적으로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것이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항은 노력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도 여유분이 있고, 학교에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또 기반시설을 아파트를 지을 때 추가적으로 기반시설을 내놓는다거나 도로 폭을 더 내놓고 아파트가 올라가면 가능하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시설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이 180%가 딱 맥시멈이 아니고 그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여유분은 있을 것 아니에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현재로서는 180%로 해서 계획 인구가 설정이 되고 그 설정 인구에 맞춰서 모든 기반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시선에서는 올릴 수 있는 여유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어느 정도가 적정 여유가 있는지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가능성은 있다는 부분이시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가능성은 100%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분들은 그분들의 재산권입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전혀 지금 안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했고 7월 13일에 주민설명회도 했고 19일에 조례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그 이후에 집단환지 추가신청 지금 받고 계신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들이 12월 14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12월 14일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다음 달 14일까지.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보름 정도 남았네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몇 퍼센트나 어느 정도 들어오고 계시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지금 그것은 아직 통계는 안 내봤지만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와서 직접 제출하시는 분도 있고 우편으로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때 얘기하셨던 것은 그때 집단환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여유분이 남으셨다고 했잖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최대한 받고자 저희가 추가 신청을 받은 건데 생각보다는 주민들이 많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는 기간이 남아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뜸한 상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초과된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문자라도 보내든가 아니면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지역의 통장님을 비롯해서 주민 대표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요구가 많았던 부분이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당시에 지금 보니까 이주대책 부분에서 지금 이분들이 임대아파트를 통해서 이주해야 되실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실제로 몇 분 정도나 되시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임대에 들어가실, 그러니까 임대를 가실 분들이, 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세입자가 있고, 또 다른 토지 이외에서 건축만 계시고 계시는 분들,
충열

현충열위원

집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한 7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세입자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600~7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은 900세대 짓기 때문에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는데 약간 유감스럽고요. 그런 부분이 정확히 파악된 후에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도 다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사업이 진행됐을 때 나중에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세입자한테는 다.
충열

현충열위원

해당자 분들 파악을 조금 더 면밀히 해 주세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나중에 한두 분이라도 실제로 거기서 이주가 안 되면 사업진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어쨌든 사업주체가 광명시 첨단도시개발과잖아요. 그 과에서는 최소한 그분들의 하나하나까지도 다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임대아파트하고 체비지 팔면서 분양아파트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개발을 해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당겨달라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검토되신 부분이 있나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정 위치에 임대아파트를 선 시공을 하고 거기에 여기 사시는 분들을 이주시킨 다음에 나중에 환지를 해 주고 나서 다시 그분들을 다시 그쪽으로 이주하는 방식인데 그것은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위치가 가리대 쪽 좌측에 예상이 됩니다. 그쪽이 되는데 그쪽에 먼저 선 시공 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안 됩니다. 거기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먼저 임대아파트를 짓고 이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이주대책 아닙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 문제 중에 그 문제 안 풀리면 사업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른 대안을 계속 고민하고 찾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고민하고 찾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것을 저한테도 얘기해 주신 적도 없고, 무언가를 검토해서 같이 풀어야 되는데 사실 의지가 있으신지 조금 불안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안 돼서 실제로 사업이 지금 2025년까지 계획돼 있는데 2025년 전에 이 부분은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가장 먼저 생각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주대책을 찾더라도 현실적인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있듯이 이 분들을 LH가 제안한 것처럼 은계지구나 장현지구에 이주를 시키고 한다는 것은,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구름산지구 내에서 그분들을 하루라도 먼저 이주를 시키려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다 내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짓지 않고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얘기하시고 주민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말고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또 한 가지 보면 지금 신탁에 대해서 그분들은 토지를 매각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개인이 매각했을 때의 문제점 때문에 그때도 요청 드렸던 부분이 각 토지소유자들에게 입금되는 절차를 통해서 신탁을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집단환지 신청자 중에서 공개매각을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은 절차하고 이런 것을 다 검토하셨나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분들을 소집을 하고 건설사에 매각 홍보를 한다는 것, 그리고 신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해 주는 것인데요. 그 과정까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탁을 정하고 신탁의 계약을 맺는 것은 결국 토지소유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관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대상자 분이 지금 몇 분인지 아직 파악은 안 되셨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집단환지를 추가 신청을 받고 집단환지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공개매각을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인지를 또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또 추가적으로 하실 건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별도로 별도의 아파트 용지를 드리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얘기하신 대로 진행된 후에 그분들하고 따로 또 그런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문제점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때 추가적으로 했던 게 단독필지 주택에 점포주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재검토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된 부분이 있나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단독주택용지 내 1층에 한해서 점포주택을 허용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앞에 도로변 전면에 근생용지가 다른 택지개발지구에 비하고, 또 우리 구름산지구 인구수에 대비해서 과도하게 있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때 했던 얘기시고 재검토를 요청 드렸는데 그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검토를 했었는데 특정 구간만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랬을 경우에도, 만약에 허용하더라도 거기가 장사가 활성화가 안 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은 점포주택을 받음으로서 비싼 땅을 받기 때문에 감보는 훨씬 더 되면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나중에 개발이 되고 활성화되는 부분은 구름산지구 전체에 대한 문제고요. 지금 그쪽에 단독필지 신청하신 분들의 요구사항이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몇 백 세대가 사는데 실제로 거기서 주변에 슈퍼 하나도 없게 되고,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학교도 세워지고 공원도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공원 주변에, 학교 주변에 아무런 편의시설 하나가 없다고 하면 실제로 주민들이 사시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음료수 하나 사먹으려고 해도 힘든 것이고, 이 얘기 제가 저번에도 똑같이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소하동에 구름산초등학교 주변에 소하지구에도 그런 상가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개념의 아파트 상가는,
충열

현충열위원

거기 중학교까지 들어가잖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거기 아파트가 상가가 있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이번에 바뀌어서 기존에는 중학교가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그 부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떨어져 있죠. 초등학교하고 떨어져 있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떨어져 있는데 같은 블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약간 이격거리가 있고요. 일단은 아파트 상가에 그런 근생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가 다 아파트 주변이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공원하고 상가는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초등학교 주변에, 초등학교 옆이 바로 아파트 상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은 단독주택 용지에 점포주택을 허용했을 경우에 특정 라인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영업이 경제적으로 더 활성화될지는 사실 불투명하다는 것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장사 영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왜냐하면 밖에 근생이 있고 또 아파트 상가가 있는데 그 안쪽까지 와서 근생이 잘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바깥쪽에 근생을 너무 많이 배치하신 것 아니에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주민들이 지금 원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근생이 어디에 배치하는 것에 대한 게 제일 효율적인지를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도로변에 근생이 있고 또 아파트 상가가 있기 때문에 앞에 안쪽에 있는 단독주택까지 점포를 허용하는 것은 좀 과도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재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계속 안 된다고 하시면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꾸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이잖아요, 과장님.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반영할 수 없는 것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반영이 안 되고 확실히 그 부분은 안 하시는 거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식으로 점포주택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민원인 분들의 내용 보면 그런 부분이 20명 이상이 실제적으로 4건 정도 해서 내셨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확실히 민원에 대한 답변을 주셨나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민원을 내신 분들도 사실 거기에 환지를 받으실지 아니면 아파트용지 신청하신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점포주택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셨냐고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런 식으로 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근생용지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봤기 때문에, 효율성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회신을 해 드린 것이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분들이 점포주택을 받을지 여부 또는 거기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분들이 거기를 받겠다고 지금 신청을 하셨잖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점포주택 용지는 내가 받고자 신청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실 분들이 지금 그 부분을 요청을 하신 것이잖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점포주택 용지는 신청해서 받는 게 아니고 아파트 용지만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아파트용지를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개별환지를 받는 사람으로서 시에서 다 어떤 상황에 맞게 저희가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파트를 신청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쪽을 받으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단독이라든지, 그런데 그 위치에 점포주택이,
충열

현충열위원

어떤 위치가 되는지는 모르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단독주택 내에 점포주택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맞잖아요, 과장님.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재검토 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런데 재검토가 지금 어렵다는 얘기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해 주려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민원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셨냐는 거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유로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안 되는 것은 빨리 안 된다고 해 주셔야 과장님도 털고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기를 한다든가 서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빨리 답변을 주세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안 된다고 하셨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에 대한 추가 민원이 있었나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없었습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없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름산지구 얘기하면 할수록 계속 길어지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굉장히 주민 분들이나 주변에 대한 우려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많은 얘기를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불신이라고 하나요, 우려에 대한 부분은 담당 과에서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자꾸 피하려고 하시지 말고 계속 부딪히면서, 무조건 피하시지는 않을 테지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수시로 주민과 대화도 나누고 있고요. 오늘도 주민들이 와서 대화도 나누고 항상 우리 사무실은 열려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조언도 하시고 어떤 아이디어도 제시하시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풀지 않고 또 주민들과도 같이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아직 못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들으시는 만큼 저도 듣고 있고 저희 지역구 시의원들 계속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러면 사업진행이 되고 나면 1월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행정절차는 내년도 상반기에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가시적으로 보상이,
충열

현충열위원

그때 그러면 토지보상협의체는 언제 시작되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는 내년 2월경에 생각이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때 저희가 조례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 비율하고 주민 비율 2분의 1 이상 지켜주신다고 했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20명 중에 공무원 당연직 5명이고 나머지 15명은 공무원 외.
충열

현충열위원

공무원 외 2분의 1 그때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민 비율은.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명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명시는 안 됐는데 2분의 1 이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 꼭 지켜주시고요. 저희가 조례에도 이번에 명시했지만 감정평가금액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투명하게 공개하실 것이고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현재 자문변호사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는지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공개가 가능하다면,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안 되는 방법을 자꾸 짜시지 말고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왜냐하면 개인정보는 우리,
충열

현충열위원

네, 행정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해결을 하고 가셔야 되지만 의지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하셔야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의구심이 아니라 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때도 여기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통해서 한 것이지만 어쨌든 하겠다는 전제예요. 전제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길 것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하시는 것이지, 이게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뒤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일단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연우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김연우위원

간단하게 여쭐게요. 아까 말씀한 그 업체가 폐기물처리업체 맞습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재활용업체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폐기물처리업체입니까, 재활용업체입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재활용선별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재활용이에요. 그러면 특별관리지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무엇에 근거합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김연우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아까 특별지역에만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재활용업체라고 하셨어요. 정확히 업종이 무엇입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폐기물처리업종에 총칭은 폐기물처리업체고 세부적으로 나열했을 때는 재활용업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특별관리지역으로 아까 추천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린벨트지역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무엇에 근거합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련 개특법에 의해서,

김연우위원

개특법 몇 조 몇 항입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김연우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지금 박승원 시장님께서 그 전에 주민대표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민과 합의되지 않으면 폐기물처리장은 허용하지 않겠다. 각개격파 매수공작은 용인할 수 없다. 주민대표와의 공식 합의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게 어디에 나오는 자료죠?

김연우위원

학온동폐기물처리장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 양정직, 김중표, 또 장절리취락구역 개발추진위원회 윤승모, 이병철 부위원장 주민 대표들하고 8월 10일에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김연우위원

모르셨나요? 일단 시장님의 뜻은 이러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업체가 지금 주민들한테 징구서를 구하고 다니는데 아까 제가 구두로만 말하고 자료가 없었어요. 그 징구서가 지금 도착을 했는데 그 징구의 내용이 뭔지, 이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윤승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봤습니다.

김연우위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각개격파를 인정하지 않겠다, 편법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의견서는 무엇으로 쓰여 있느냐 하면 의견서에는 폐기물처리장이 여기에 들어오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징구하고 다니는데 들어온다는 내용 없고, 이분들이 이전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음, 진동, 미세먼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의견서에 대한 동의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냐, 안 들어오는 것이냐는 하나도 없고 마치 이게 소음, 진동, 미세먼지가 없으면 무공해시설을 건설하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게,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이 부분을 갖고 문제를 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한다거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의견 문구내용은 그 당시에 처음 봤습니다. 지난번에 윤승모 위원장님하고 양정직 위원장님하고 그때 여러 분께서 자리를 마련해서 대화를 했었는데 그때 그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이것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 여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공익을 위해서 균형 있게 실천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업체의 편을 들었다 이런 플랜카드도 걸려있더라고요.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소관업무 아니셔도 또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 잘 알고 계시니까 항상 생각하실 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특별관리지역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속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다가 이번에,

김연우위원

저희는 묶여있지는 않았어요. 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쪽 임야 가지신 분들 얘기고 그 안에는 아니에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2017년에 해제가 된 지역이죠.

김연우위원

그렇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가리대, 설월리도 2006년도, 2007년에 해제가 된 내용이고, 그래서 같은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다,

김연우위원

동병상련, 제가 속한 마을에 그런 것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얘기해 보신 그 의도가 그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항상 공익을 위해서,

김연우위원

어떻게 일처리를 하셨기에 그 동네에 앞장선 공무원 파면하라 이런 플랜카드가 쭉쭉 걸려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93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사항으로 시정 및 요구사항으로 “2017년 예산 편성된 환지 청산금 및 매각사업대금 체비지 중 청산금 수입 일부분만 수납되고 체비지는 매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수납액이 없으나 2017년 세입·세출 결산서에 집행 잔액이 148억원으로 표기되어 마치 148억원의 잉여금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예산현액 대비 세입 결산액 비율이 21%로 극히 낮음”하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결과 “환지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대금이 연말까지 징수되거나 수납되지 않으며 연말 추경 시 세입예산을 감액할 계획임” 하고 처리구분 완료하셨는데요. 연말 추경 시 세입예산액을 감액하셨나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아직 5회 추경 때가 도래가 안 됐고요. 5회 추경 때 저희가 감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액액은 100억 정도 감액할 예정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100억이요. 148억원의 잉여금인 것처럼 생각되는 것 중에 100억원을 감액할 예정이시라는 것이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이것은 2017년도 사항이었고요. 올해 저희가 체비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을 과장님이 지금 잘못 답을 하신 겁니다. 2017년도 말 기준 세입예산을 감액했는가, 제가 분명히 그렇게 질의했지 않습니까? 연말 추경 시, 작년도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작년 연말 추경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감액을 못했고,
주희

이주희위원

왜 못하셨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체비지 매각을 연말까지 매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감액을 안 한 것인데 결국 매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때 감액처리를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감액이 못 됐다면 회계자료를 어떻게 처리하셨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결산에 불용 처리가 된 것이죠.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그게 불용 처리가 된 것이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적을 당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치결과 내용이 지금 잘못 기재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과장님, 그렇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그런 조치 결과나 처리부분을 명확하지 못하게 자료 정리를 하시거나 업무보고를 하시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943페이지입니다. 체비지 관리현황에서 체비지 이용실태에 대해서 쭉 명시가 돼 있는데요. 연번 3번~5번까지 매각계획에 2018년도 매각 예정이라고 돼 있죠. 그 매각 예정에 대한 지금 현 실태 및 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3번, 4번,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밤일지구에 있는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초에 체비지 매각을 추진했고요. 이중에서 3필지는 매각을 했고 1필지는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필지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매각계획에 매각예정하고 너무 막연해서 이 부분에도 차후로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나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번에 매각을 해서 큰 문제는 없었고요. 저희가 감정가보다 20% 이상 비싸게 매각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정에 큰 도움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렇게 해서 세원 확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944페이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이 취락별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두길, 식곡, 원광명, 가락골·원노온사, 사들·동창골, 뒷골, 윗·아랫 장절리, 원가학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지역이 있고, 크게는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실태로 보입니다, 그렇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특별하게 어느 마을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모든 집단취락은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광역기반시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선행이 되지 않으면 독자적인 개발 사업이 힘들다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두길하고 원광명 같은 경우에는 자체 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진 개연성은 남아있지만 나머지 마을은 그런 광역기반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으면 독자적인 개발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원가학 같은 경우는 지금 LH로 사업시행자를 하는 동의서를 지금 LH에 제출했고, 그 사업은 현재 LH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문제점 파악을 그래도 잘하고 계시는데요. 말씀처럼 두길과 원광명은 어느 정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해서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을 여지가 있는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정책적으로, 또 단계별 형성을 해서 계획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현재 동의서 징구율은 어떻게 되나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지금 대부분의 마을에서 거의 50%를 넘어가고 있고요. 식골이라든지 능촌, 도고내, 뒷골 이 정도는 50%에 약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동의서를 징구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는지, 예를 들어서 주민은 원치 않는데 어떤 사업 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가 동의서 징구를 강요한다든가 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 하는 것도 촉구 드립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첨단도시개발과, 다른 데들은 다 이런 말 없는데 왜 첨단이 들어갔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테크노밸리 업무를 하면서,

안성환위원

전에는 첨단도시교통과 하다가 도시교통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총무과로 바뀌고 다 이름들이 줄어드는데 여기는 첨단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쪽 업무 많이 하고 계세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많이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테크노밸리 업무도 상당히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게 구름산지구 개발하고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관련된 특별관리사업 이 2개의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현재 첨단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첨단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62만 평에 대한 앞으로 광명시 먹거리, 또 일자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과장님이 나왔네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과장님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에요? 온라인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청신호 이렇게 나왔던데.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심의 통과됐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내용을 보면 광명시에서 꼭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 광명시에서 사업을 합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사업 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와 LH공사지만 저희가 저희 관할 지자체로서 관련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문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과장님이 말하신 말씀도 들어있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광명시에서 사업을 한 것 같이 보인다 이것이죠. 아까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 제가 또 많이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내용을 들여다보고 많이 주민들을 대변해 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첨단도시개발과에서는 얼마만큼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대변했는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첨단연구단지뿐만 아니라 광명·시흥 산업단지, 유통단지, 그다음에 거기에 취락부락에 4개 부락 수용되는 마을, 그다음에 이쪽에 환지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의 통합개발 또는 환지개발 이런 내용들하고 어느 정도나 소통을 하셨습니까? 소통이라는 게 간담회나 설명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셨는지 일단 물어볼게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주체적으로 그분들하고 간담회나 설명회나 이런 소통을 하신 게 있는지.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광명시에서 주관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한 적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와서는 없고요.

안성환위원

그 전에도 없었습니다. 다 LH에서 했거나 경기도시공사에서는 했어도 광명시에서는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 땅은 광명시고 주민도 광명시민들이에요. 거기 사업자들도 대부분 다 광명시예요. 광명시가 사업자가 아닌데 사업자인 것처럼 이렇게 신문에는 나왔는데 정작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광명시는 뭐하고 있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관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진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단지 관련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유통단지는 이진발 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장 그래서 그분들을 통하고 서로 만나서 그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얘기 나왔으니까 과장님 지금 산업단지의 진명규 위원장도 조금 전에 다른 건으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광명시에서 적극적으로 산업단지 입주하는 주민들의 이익을 또는 요구를 LH에 적극적으로 광명시가 대변해 줍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 어떤 내용이 현안인지 혹시 아세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산업단지 부지를 확대해 달라는 것이,

안성환위원

어느 정도나 확보 요구 하시는지 아세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확대를 해 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특정 면적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가용용지,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가용용지를 최대한 확보해 달라는 것이 산업단지,

안성환위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확보해 달라고 하시던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계속 LH하고 협의했던 게 공원녹지를 줄이고 거기에서 가용용지를 확보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그것 관련돼서 3만 평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도로하고 거기에 광역 상수도권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지정되기 전에 제척하고, 빼고 나머지 3만 평을 해 달라고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얘기 안 하시던가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이 첨단도시개발과 과장님으로 산업단지나 유통단지나 취락부락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있는지 이것을 여쭤보려고 조금 더 깊이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과장님은 저보다 더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명규 산업단지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분들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지 않지만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산업단지에 들어가야 될 제조업 수는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계세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현재 전체로 봐서는 2,200개 업체 중에서도 일단은 1,100개 업체가 입주 희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이, 물론 필지 수도 적어요. 임대 산단을 만든다는 것 들어보셨죠? 임대 산단을 만든 취지는 당연히 저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돈 내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게 어떤 맹점을 가지고 있냐 하면 임대 산업단지 들어가서 5년 뒤에 분양할 때는 현 시가로 분양해요. 그분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우선 분양을 한다는 게 LH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임대 단지에 있는 분들이 임대로 들어가서 5년 뒤에 시가로 살 수 있겠어요? 현재 분양가보다도 최소한 5년 뒤에는 2배 정도 비쌀 텐데,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대변해 달라고 하는 게 그분들의 목소리예요. 저희한테는 수없이 많이 들어서 제가 외우다시피 할 정도인데 광명시에서도 첨단도시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맡아서 산업단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하고 LH를 불러서 LH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대변을 해 줘야 될 일을 첨단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안성환위원

그런 내용을 과장님이 저보다도 모르시면 대변을 지금까지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라고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말씀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명규 추진위원장님하고 그런 대화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5년 후에 분양 후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성환위원

그것 말고도 복합용지도 있고 다양하게 기반시설이 세부적으로 다 있어요. 있지만 과장님한테 제출 다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출을 했지만 그것에 대한 스터디가 안 됐거나 추진을 안 했거나, 그분들이 자료 가지고 맨날 다니시는 분들이 저한테 주고 과장님한테는 안 줬을 리가 있겠습니까? 스터디가 안 된 것이지. 아마 그런 회의를 했으면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빈손으로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첨단도시개발과 이름에 걸맞게 그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광명시가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잊지 마시고 주민들 요구를 받아서 LH하고 같이 삼자대면을 통해서라도 회의를 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고 제가 당부하려고 이 말씀 드린 것입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꼭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유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단지도 지금 화훼단지부터 시작해서 생활용품협동조합, 자동차 경매장 이런 부분까지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필요한 간담회들을 같이해서 그 의견을 관련된 부서에 전달을 해 주시고 이런 역할을 같이 해 주십시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화면 하나 띄워야 되는데.

박성민위원장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안성환위원

아니요, 구름산지구 잠깐만 하고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 화면에 띄울 내용은 수용되는 4개 부락 아시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안성환위원

거기에 혹시 가보셨나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가봤습니다.

안성환위원

주민들 만나 보셨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사무실에 오셔서 만나본 적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얼마나 최근인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최근에 만났고 그분들은 제조업하시는 분들.

안성환위원

아니요, 거기 4개 부락이 어디인지 아세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노리실, 공세동, 뒷골은 아니고 벌말.

안성환위원

꼭 퀴즈 내는 것 같아서 이런 것 싫은데 얼마만큼 과장님이 관여하고 계시는가를 알고 싶어서 한 것이에요. 저 4개 부락의 가구로 있는 세대 수는 대략 얼마라고 추정하세요? 취락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57가구입니다. 제가 저 화면 띄웠는데 저 화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주민들한테 받은 화면인데 처음 보시는 것인가요? 저게 주거문화단지 만드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본 적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왼쪽 부분이 지금 보시면 왼쪽 빨간색으로 테두리로 해 놓은 부분은 이주단지입니다. 오른쪽은 학교용지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수없이, 저것 참고로 LH가 아니고 경기도시공사가 사업하는 거예요. 경기도시공사와 수없이 얘기를 해서 저기 이주단지 부분하고 학교용지 부분하고 바꿔야 된다. 왜, 이주단지에 있는 분들 평생 동안 살아온 분들 거기에서 쫓겨나서 보상받아서 나가는데 양도소득세로 상당수를 세금으로 뺏겨요. 그러고 간 곳이 이주단지가 저기인데 위치가 괜찮은가 보세요. 어떠신가요? 광명~수원 고속도로에 근접돼 있죠. 그러면 저분들은 쫓겨나면서 자기 터전 뺏기면서 양도세로 대부분의 세금 뺏기면서 또 옮겨간 곳이 저기예요. 저는 그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3번 죽이는 일이다. 제가 경기도시공사에 강하게 성토를 했는데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저는 저것 학교용지라고 저것을 바꿔줌으로써 학교는 그래도 저녁에라도 최소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쪽의 주거시설은 또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dB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사각으로 만들어진 박스가 참고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학온역 예정 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분들한테 최소한 역세권에 가깝게라도 만들어줘야 그분들한테 이주 보상에 관한 처우가 조금 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화면 띄워서 설명한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 동의하시나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학교용지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용지에서 통학거리가 상당히 멀어지는 문제점도 사실 있는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얘기를 경기도시공사에서 똑같이 하던데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저는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서,

안성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저런 도면을 처음 보세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요. 학교용지를 옮겼을 때의 문제점을 제 의견을 말씀한 겁니다.

안성환위원

아니면 학교용지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저는 이주단지 부분하고 공동주택 단지 그 밑에 있는 것하고라도 바꿔서 이주단지에 있는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줘야 될 게 바로 광명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대책위에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성토를 여러 번 많이 해요. 광명시가 손 놓고 있다고, 저런 말을 해도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경기도시공사들 말하면 콧방귀도 안 뀐답니다. 최소한 광명시에서 그런 얘기를 대변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저 화면을 톡으로 어제 저녁에 받아서 화면을 띄운 것이에요. 과장님이 저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아셨을 것이라고 보이고, 거기에는 대책위도 만들어져 있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소통 안 된다고 화내고 계시니까 오늘 끝나고 나면 대책위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분들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하든가 이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동안 저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광명시 첨단도시개발과 첨단 자가 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첨단 얘기를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이고요. 저 부분이 전체적으로 62만 평의 일부일 수 있지만 그분들은 평생을 살아온 터전을 뺏기면서도 또 고속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쪽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저 주거단지는 지금 경기도시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이라는 게 진짜 여기서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일례로요.

안성환위원

국장님, 말로 표현 안 하고 저렇게 화면에 표현했으니까 저 화면대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대변해 주는 일을 하셔야지, 경기도시공사 일 대변하시면 안 됩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일례로 지금 고속도로 옆에 주거단지 이주단지 배치하셨다고 했는데 저것은 가상도면이고요.

안성환위원

그렇죠, 가상도면이 굳어져 버릴까봐 빨리 바꾸라는 것 아니겠어요.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실제로 저것은 대폭 수정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저기에 이주단지를 하게 되면 방음벽 설치비용이 3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자족시설용지를 배치하는 것을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안성환위원

서류로 협의했습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아니요, 아직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상 단계, 지금 여러 가지 대폭 수정되는 단계에 있거든요.

안성환위원

저기에 나온 도면은 1년 전에 나온 자료예요.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1년 전에 나왔는데요.

안성환위원

저는 최근에 받았지만.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참고로 저게 주거단지가 8만 평인데 14만 평을 더해서 예를 들어서 23만 평이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수정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뀌면서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어떻게 바뀌든 이주단지가 주민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게끔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앞장서서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질문에 답변 안 하신 것과 별 차이 없는데.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저것은 가상도면에 불과하니까 저것 가지고 너무,

안성환위원

1년 동안 나온 가상도면에 대해서 광명시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제가 대변을 해 드리는 겁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일이 답변을 다 할 수 없는 점이, 계획상에는 경기도시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8만 평이 23만 평으로 바뀌니까 저것은 없어질 계획이에요.

안성환위원

주민들은 저렇게 굳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국장님, 가서 주민들 한번 만나보세요. 거기 대책위원장이랑 통화해서 내용을 들어보세요.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만나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를 얼마나 성토하고 있는지를,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그렇게 말씀 못하실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주민들도 대부분은 거기가 확장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지금 변경 중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어제 3명 통화해 봤어요. 한 분도 모르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따 불러드릴 테니까 이따 통화해 보세요. 제가 그런 자료 없이 지금 말씀드리겠어요?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그런 상황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것은 계획이 많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우리 안성환위원님께서 수감자료 책을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이 전혀 없는데, 그것을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물어보셨더라고요. 좋습니다. 우리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하고 광명·시흥 첨단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미 추경하고 업무보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문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에 올 10월 30일에 광명시에서 공시공고 했다고 145억으로 해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쭉 해서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이렇게 하셨잖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김윤호위원

일부 많이 바뀐 게 있더라고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김윤호위원

바뀐 내용이 주로 무엇이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주로 바뀐 게 중학교 위치가 산 밑에 있다가 안서중학교 앞으로 내려온 것이 제일 크고요. 또 기아 사택 있는 주변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도로망이 좀 바뀌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7월에 했고 12월에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김윤호위원

공지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보니까 유치원이나 이런 것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관련해서도 면적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게 잡았던데 그 자체가 내용이 있나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현재 교육청이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땅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면적 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이번에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구름산지구 시행조례 제정, 개발계획(변경)수립 이것이죠.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신청을 10월에 다 했고 실시계획인가를 12월에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주거단지 쭉 해서 추진사항들을 보니까 이게 기타 크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네요. 이것은 LH가,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부 아닙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행정절차를 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되고요. 각종 보상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다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LH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것은 추진사항 중에 일부 실적은 없는 것이네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마 9월인가 업무보고 하실 때 분명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것 광명도시공사 개발사업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나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해서요?

김윤호위원

테크노밸리하고 구름산지구 사업해서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구름산지구 사업도 알고 있고요.

김윤호위원

모르던데.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어떤 것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김윤호위원

지금 이 추진한 내용 자체도 모르던데, 지금 이번에 10월 30일에 개발계획(변경)수립 이런 것 내용 자체도 모르던데.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도시공사에 통보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통보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광명도시공사에서 이미 나중에 시행이 끝난 이후에 참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전사적으로 서로 협업을 하라고 분명히 그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광명도시공사에서 사업 범위 중에 일부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일부에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쪽에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할 수 있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미 우리 첨단도시개발과에 도시계획사업 조례에 넣기 전에 이미 도시공사는 조례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우리 첨단도시개발과에서 올렸던 조례는 늦게 통과된 거잖아요, 그렇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 이유라면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명도시공사에서 이번에 180억이라는 출자금을 증자하기 위해서 이번에 동의안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수권자본금 25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의회에 올라왔는데 그런 큰 규모의 출자금을 증자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전혀 모르고 소통을 안 한다면 앞으로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안성환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아주 깊은 마음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첨단도시개발과에서 업무가 실질적으로 다 광명시에 있는 어떤 조직 간의 협업은 안 되고 밖에서만 돌아다니는 그런 관계들만 조성하려는 것밖에 안 되느냐 사실 저는 이런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광명도시공사의 개발사업부에 인력이 얼마 없습니다. 3~4명, 파견근무까지 해서 네 분이 근무를 하는데 팀장님이 뒤에 계시고 그러니까 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 드리고요. 지금 우리 김연우위원께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주변에 계속 떠도는 이야기들 과장님께서도 듣고 있으시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는지.

김윤호위원

모 재활용업체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는 듣고 있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해서 13개 부서가 연관이 돼 있는데 특히 4개 부서가 압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주도적으로 했던 게 누가 봐도 첨단도시개발과라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한 게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김윤호위원

그렇죠, 그것을 이전해야 다른 사업이 되니까, 그러면 ○○자원도 또 해 줘야 되겠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자원도 그렇게 컨설팅 해 주셨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많이 왔었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김윤호위원

어디, 어디를 알려주셨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위치를 알려주지는 않았고요. 가급적이면 ○○하고 같이 하라는 쪽으로 안내를 해 드렸고, 그게 어려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가하고 떨어질, 마을과 떨어진 외곽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 알아보라고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광명시에서도 그랬지만 LH에서도 어느 정도 안내는 해 줬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맞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우리 첨단도시개발과는 너무 친절하게 안내를 해 준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 지역 정서에 위반된 안내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우리 김연우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특별관리구역 이미 오랫동안 지치도록 지친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김윤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거기에 그분들 마음에 불을 지피는 그런 안내를 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다른 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다른 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광명시에 유일하게 할 만한 곳이,

김윤호위원

자경마을 그쪽도 있잖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지 않습니까?

김윤호위원

그런가요, 그다음에 옥길동 부분도 있잖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옥길동도 만약에, 저희가 특정지역을 정해서 알려준 게 아니고 특별관리지역에 입주할 수 있다고 안내해 드린 것이에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 자리를 선택했을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사신 분한테 알아보셔야죠.

김윤호위원

공공적으로 봤을 때 좀 의심점이 많다고 느끼는 게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게 호도를 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른 데서 호도를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인데 자제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방법은 쉽습니다. 과장님께서 고발하시면 돼요. 고발하시면 문제는 다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잘 숙지해서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그린벨트 법 갖고 오셨어요? 폐기물처리장 그린벨트에 못 들어간다는 것 갖고 오셨어요? 빨리 좀 갖다 주십시오.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 개특법은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열거하는 열거주의 방식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나열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조 몇 항에 있다고 얘기할 수 없고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판례가 없나요?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시설이 이러이러한 시설은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김연우위원

법은 그렇다고 지금 설명하셨으니까 나중에 정확하게 제가 그것을,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몇 조 몇 항에 있는 게 아니고 법 자체에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판례가 없나 이 말씀입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판례요? 판례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는데, 금지가 되는데 전국적인 판례가 없나 여쭤보는 것입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그 부분은 판례를 떠나서,

김연우위원

모르시죠?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구름산지구 몇 가지만 확인 차 저번에 조례에 의해서 감정가 공개 부분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신 것이죠? 다른 또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에 위배가 안 된다면 공개할 것이고요.

안성환위원

개인정보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게 개인정보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안성환위원

거기에는 그런 게 표시 안 되잖아요. 지번하고 금액 이렇게 표시되는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공개할 예정인데 공개를 하더라도 만약에 개인정보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검토 다하신 것 아니에요? 다른 데 다 알아보셨다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법적인 고문변호사한테 그런 내용을 자문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거기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거나 주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 번지수, 거기에 감정가 얼마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라 개인정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이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개인에 대한 재산상태가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 취지는 딱 그것이에요. 다 공개를 하면 사람들이 의심을 더 안 하고 민원도 더 적게 넣는다. 공개를 안 하면 이상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게 그래서 투명하게 하는 게 좋고 과장님도 이 일을 하시는데 훨씬 편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감정평가에 대한 감정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과장님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편리성과 신뢰성이 확보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하려고 한 번 더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우리 현충열위원님께서 열심히 말씀하셔서 다 빼고 종교시설 8개 지역에 이번에 도시 변경하셨잖아요. 그 뒤로 이렇게 접촉을 해 보셨나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일심교회는 접촉을 해 봤고요. 일심교회가 당초 위치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위치를 재조정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안성환위원

거기뿐이 없었나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저번에 종교시설 8군데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팀장님 챙겨서 주십시오. 과장님, 그림하고 도면하고 8개.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안성환위원

왜냐하면 그 관련된 데서 저한테 수없이 많이 민원을 넣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안 보고도 거의 외우지만 실질적으로 자료를, 변경된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중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중재를 해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8개를 따로 해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무튼 구름산지구 최근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조합 추진이 모집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디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를 하는 데가 있다고 하셨나요?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네, 주택과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안성환위원

여기서 해야만 하는 거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주택과에서 모집을 불법으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한 곳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주택과에서 합니까, 첨단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주택과에서 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요? 그래도 관리는 첨단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그 관련된 고발은 주택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조합에 관련된 법적인 제재라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택과에서 하고요.

안성환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조합원 모집행위와 홍보가 구별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산지구 개발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훨씬 더 잘 알 텐데, 주택과는 잘 모르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주로 그래서 우리한테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제보 들어온 내용을 주택과로 패스해서 주택과에서 고발조치를 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려는 게 지금 최근에 몇 개 생겨있는 데들 이렇게 수시 점검이든지 뭐든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확인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구실이 없나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모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안성환위원

네.
만호

진용만호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주택과에 얘기해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성환위원

그것은 알려주고 나가면 안 되고 불시로 나가봐야 돼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점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안성환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이것 이렇게 모집하는데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직도 있다는 뜻이라 홍보와 모집은 아주 경계가 애매할 것이다. 과장님이 그것을 챙기셔야 주택과하고 같이 협조가 될 것 같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주택과하고 가능한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담당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주택과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좀 챙겨서 주시고 모집행위에 관한 내용 부분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구름산 개발지구하고 첨단산업단지 유통산업단지 오랫동안 사업 하시는 분, 또 오래 사신 분 억울하게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봉사자로서 그런 자세로 하면 모든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명시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내역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8년 9월 14일에 법률내용이 사업체 이전 반대 민원처리 관련 자문의뢰 하셨네요. 이 내용 여기서 밝힐 수 없으시면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 주십시오. 내용 아시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지금 밤일마을 체비지 올해 2건 매각했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4필지 중에서 3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1필지만 남아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1필지 남아있죠. 금액은 공개 됐으니까, 3필지 얼마, 얼마에 매각이 됐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우리가 감정가가 90억이었는데 매각 가격은 총 3필지 합계한 금액이 110억 정도 매각이 됐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전에 2017년에는 유찰이 됐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계속 유찰됐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때 금액은 얼마였어요, 똑같았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감정가는 거기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작년 감정가도 똑같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작년 감정가 대비 3% 이내, 5% 이내 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박성민위원장

2016년에 감정가는 얼마였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정확한 감정가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모르세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2016년 것은 지금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박성민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쪽에 지금 1군데 남았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1,260㎡ 이것 하나 남았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1필지 남아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조금 묵히면 감정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너무 서둘러서 매각을 한 것 아닌가?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시의적절한 시점에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올해 매각한 것도 내년에 했으면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세입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크게 증가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도 판단하셔서 비싸게 팔아먹어야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조성하는 이유가 도시개발사업에 보조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매각을 하되 서두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아까 그린벨트 안에, 과장님께 여쭐게요. 그린벨트 안에 할 수 없다, 열거한 것만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아시나요?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네.

김연우위원

12조 한번 보시겠어요?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지금 보려면 한참 걸리는데, 읽어봐 주시죠.

김연우위원

저도 안 보여서 그래요. 지금 급하게 자료가 와서, 그런데 아무튼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나오고요. 중요한 것은 이 업체가 일단 그린벨트가 가능하다고 지금 나와 있는,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답변을 위배되시는 거라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특별관리지역만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린벨트 내에서 가능한 곳이 있었어요. 지금 특별조치법이 상위법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그 업체에서 제가 업종을 물어봤을 때 아까 폐기물 뭐라고 하셨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재활용처리업체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2018년 2월에 사업변경을 신청하시죠? 사업계획 변경서를 내시잖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자원순환과에 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연우위원

아니죠, 국장님 말씀하시죠.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자원순환과라고,

김연우위원

아닙니다. 여기 부서검토 의견에 공문으로 지금 보내신, 그것 갖고 계시잖아요. 답변서에 보면 폐기물처리장으로 사업계획변경이에요. 왜 했을까요? 이것 프린트 한 다음에 보시면서 다시 얘기하시지요.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아무리 봐도 자원순환과인 것 같은데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13개 부서가 협의한 그 공문을 업체로 보내신 거라고요.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그게 자원순환과에서 보냈다 이것이에요. 광명시장이 보냈지만 과를 굳이 따지자면 첨단도시개발과가 아니고,

김연우위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으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여쭤보잖아요.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그래도 이 공문을 시행한 것은 자원순환과니까요.

박성민위원장

그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자원순환과예요. 그러면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김윤호위원님 말씀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본인도 말씀하셨잖아요.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주도적인 역할, 추진했지만 어쨌든 폐기물처리업 재활용 등록에 대해서는 그 업무는 자원순환과 업무예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특별조치법 12조에 의해서 그린벨트에도 폐기물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박성민위원장

그것만 확인하세요.

김연우위원

네, 이것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자원순환과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만 가능하기 때문에 했다는 말은 잘못됐다는 거죠.

박성민위원장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정확히 법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 알겠지만,

김연우위원

아까랑 왜 말이 틀리십니까? 그린벨트에서 열거한 것만 가능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동안만 잠깐만 참아주십시오.

박성민위원장

네, 그러세요.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12조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어느 조항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했을 겁니다.

김연우위원

13개 부서가 그 업체한테 적정부 허가를 해 주셨다니까요.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13개 부서라는 말은 자원순환과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업체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안내를 했다고 하셨어요. 왜, 다른 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다른 곳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답변을 안 했어요.

김연우위원

아까 특별관리지역만 가능하다고 하셨다니까요.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개발제한구역에서 안 된다고 답변했고요. 개발제한구역도 된다고 답변을 안 했어요. 안 돼요.

김연우위원

특별조치법이 있잖아요. 가능할 수 있잖아요. 전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한데 허가를 할 수 있는,

김연우위원

이것 적정부 승인은 무엇입니까? 적정할 때 승인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개특법에 의한 승인과,

김연우위원

지금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박성민위원장

거기까지 질의 끝이죠?

김연우위원

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기가 뜨겁네요. 우리 첨단도시개발과 앞으로 광명 발전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 진행,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첨단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첨단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사업소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건설지원사업소장 한창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수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토목공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진 건축공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7쪽 1번 직원현황입니다. 현재 3개 팀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53쪽 14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관리용역,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관리용역, 철산동 현충도서관 신축공사 관리용역, 하안1동 밤일마을 경로당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1,154쪽 19번입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광명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자료에는 3회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 자료 작성 이후에 11월 12일에 1회 했고 다음 달 12월 11일에 또 1회를 운영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55쪽 21번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는 하안동 718-2번지 일원에 학습원과 공연장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연장 1층 및 학습원 1층 구조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는 하안동 683번지 일원에 노유자 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작년 6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내부 마감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충도서관 신축공사는 철산동 153번지 일원 현충근린공원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금년 7월에 착공해서 금년 7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토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안1동 밤일경로당 건설공사는 하안동 869-1번지 밤일공원 내 경로당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내년 2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6쪽부터 1,157쪽 계약실태는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한 각 부문별 계약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공사설계변경내용으로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대지 내 임목철거비용 추가, 도시가스 및 상수도 배관공사 신설 등으로 6억2,200여 만원을 증액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158쪽부터 1,159쪽 공사선급금 및 기성부분 공사비 지급현황입니다. 공사선급금으로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등 3개 공사에 26억5,700만원을 지급하였고, 기성부분 공사비는 2개 공사에 총 68억3,775만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160쪽부터 1,162쪽까지 24번 각종 주요공사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지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1,154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광명시기술자문위원회 3회 운영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요안건, 의결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조건부의결로 해서 가결이 됐더라고요. 상세 의결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건부였는지를 추가자료 제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변 가능하십니까?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3건으로 해서 작성이 됐는데 제가 보고드릴 때 3건 외에 지난 11월 12일인가 1회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5건이 됩니다. 5건이 되는데 의결내용에 조건부 내용으로 표시한 부분이 기술자문위원회는 의결 위원회가 아니고 기술을 자문 받는 역할을 하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조건부라는 의견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 말씀이 그것입니다.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회의 진행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자료제출에 있어서도 앞으로 명확하게 점검하시고 행감자료 제출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은 언제까지 가능하시죠?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1157페이지 참고바랍니다. 주요시설 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에서 공사설계내용 변경을 보시면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가 변경이 됐는데 변경사유가 대지 내 임목 철거비용 추가, 도시가스·상수도 배관 공사신설, 당초 설계내역 상 터파기 및 잔토운반 내역 누락이라고 돼 있죠.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내역 상에 터파기와 잔토 운반이 분명히 공사내역으로 있었을 터인데 어떻게 이게 누락이 되고 그로 인해서 변경이 되는 사유가 돼서 공사금액이 증액됐는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내역 상에 터파기라든지 잔토운반 내역 누락된 부분은 아마 누락이 됐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자세한 사항은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민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전동진건축공사팀장

건축공사팀장 전동진입니다.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은 이번 변경내역에 대한 것은 당초 설계내역 상 터파기 및 잔토운반 내역누락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도면에는 표기돼 있지만 내역서상 누락이 돼서 그게 전체적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검토해서 올라온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누락이 돼서 실제적으로 설계변경 처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지 내 임목 철거비용하고 도시가스·상수도·배관시설은 지하주차장 부분에 별도로 부착이 돼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도서관 부지 쪽으로 설치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설계변경을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답변하신 것처럼 대지 내 임목철거 비용 추가, 도시가스·상수도·배관 공사 신설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것이고 또 터파기 및 잔토운반 내역은 당초 설계내역 상 누락이 됐다는 것이죠?
동진

전동진건축공사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애초에 명확하게 공사 착공 전에 미리 파악해서 공사 도중에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업무 아니십니까?
동진

전동진건축공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희

이주희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업무 불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건설지원사업소가 사실은 태동한 취지가 업무를 시스템화 한다고 할까, 그렇게 제대로 앞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은 저 와서 두 달 정도 되었는데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에 세밀하게 검토하는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앞으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만전을 더 기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철산동 현충도서관 있죠? 거기 옆에 지금 보면 배드민턴장 그쪽 옆에 하죠? 도서관 옆에 배드민턴장이 맞습니까?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계획단계부터 기존의 도서관 건립부지에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운영하던 시설이기 때문에,

박성민위원장

기존에 배드민턴장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와요. 무슨 도서관 옆에서 배드민턴 치고 시끄럽게 하냐. 설계를 변경해서 도서관 클럽 그분들도 그쪽에 1팀이 있는데 지금 광명북중학교도 또 배드민턴 체육관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도서관 아이들이 책보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거기 옆에서 시끄럽게 배드민턴 치면 되겠습니까?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제가 지금 상황에서 배드민턴장을 설계변경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미 진척이 돼 있고, 또 배드민턴동호회도 사실은 민원이지 않습니까? 같은 민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클럽 동호인들이 본인 아이들이 거기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 허락하겠어요?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설계용역변경을 해서라도 배드민턴장 없애야죠. 2개 생긴다면서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3면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게 북중학교에 안 생겼으면 모르는데 배드민턴장이 북중 체육관에 생겼어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이 부분 저희가 세밀하게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거 생기면 민원이 엄청날 것입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배드민턴 했으니까 제가 질의할게요.

박성민위원장

그러세요.

김윤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광명시 기술자문위원회가 지금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윤호위원

위원장님이 단장님이시고.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조례상에는 국장님으로 돼 있고요.

김윤호위원

현재는 위원장이 단장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전동진 팀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위원장은 소장인 제가 하고 있고.

김윤호위원

우리 재직공무원 당연직으로 두 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나머지 48명은 위촉직으로 돼 있고요. 위촉직 구성 요인이 무엇입니까? 기존에 있었던 위촉직 위원들 그대로 승계하신 거죠?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이게 임기가 2년이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올해까지 하고 끝나는 거죠?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내년 4월까지.

김윤호위원

내년 4월인가요. 지금 하안1동 밤일마을 경로당 이미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올 11월 정도면 착공이 들어가죠?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내년 2월 착공입니다.

김윤호위원

2월 착공인가요. 그래서 2019년 말에 끝나는 거죠?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윤호위원

그때 우리가 1안, 2안, 3안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 같은데 몇 번째 안으로 정리가 됐어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안은 제가 정확히 1안, 2안, 3안은 모르겠는데.

김윤호위원

올 초에는 아마 주택과에서 준비를 했을 것이에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안은 몇 안인지는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게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다목적시설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그 논란이 있어서 정리가 된 부분인데 2층에 저희가 노유자,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게 2층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2층에요. 아무튼 그쪽에 지금까지 없었던 경로당이니까 앞으로 그 지역이 어떤 형태로 바뀔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잘해서 내년에 꼭 잘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리고요. 방금 배드민턴 관련해서는 배드민턴장은 이미 있었던 시설이고 현충도서관은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빼고 설계를 변경하니 이런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쪽도 지역주민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도 지역주민이고 또 공부하는 것도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공부하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민원을 조정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배드민턴장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재생국장님, 건설지원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도시재생국 소관 도시재생과, 첨단도시개발과, 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