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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황영만 의원 발언

215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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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황현숙주무관

사무직원 황현숙입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회기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 18일까지 3일간 7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규제개혁 전담부서 개편지침에 따라 1년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을 폐지하고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획조정실 내 법무통계담당과 통합관리하도록 직제를 개편하였습니다. 구수산도서관에 이어 금년도 대현도서관 개관 및 향후 태전도서관 개관까지 우리구 구립도서관이 확대·운영됨에 따라 도서관 업무의 통합관리를 위해 평생학습과 업무분장 중 구수산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폐지 및 대현도서관 담당 신설에 따른 구 본청의 직제는 3국 2실1단20과 95담당에서 3국 2실20과 96담당으로 재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7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17명 중 13명은 사회복지직으로 확충되며 4명은 사회전담 행정직 공무원으로 증원하여 동 주민센터 등에 배치, 현장밀착형 복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현도서관 개관 및 운영에 따른 전담인력으로 사서직 외 전산직 등 5명을 증원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서관 업무와 관련 향후 구수산도서관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북구 내 구립도서관의 통합관리로 도서관 운영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번 정원 조정에 다른 비용추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13명 증원 시 1인 당 인건비 3천만 원의 70%는 채용시기부터 3년간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그 외 나머지 일반직 9명에 대해서는 9급 3호봉을 기준으로 전액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 3.8% 반영하였을 때 국비 819,000천 원, 구비 2,214,792천 원으로 5년간 3,033,792천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정부지침에 따른 기구 및 정원 조정과 현안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규제개혁 개편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폐지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한 기획조정실 내 담당으로 통합하고 대현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 업무 분장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6조에서 규제개혁추진단 폐지에 따른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기획조정실 내 규제개혁 업무를 분장하여 현행 「법무통계」를 「규제법무」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대현도서관 개관에 따라 현행 「구수산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 규제개혁 개편 지침에 따라 부구청장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을 폐지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한 기획조정실 내 담당으로 통합하고 대현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 업무분장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인력 확충 등 정부정책 추진과 대현도서관 개관에 따른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42명에서 964명으로 22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22명에서 944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을 안 「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 22명을 증원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소외계층, 노인문제 등 많은 사회복지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많은 서비스와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복지정책인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인력 확충으로 사회복지인력 13명, 사회전담 행정직 인력 4명을 증원하고 대현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력확충은 행정직 2명, 사서직 2명, 전산직 1명 등을 포함하여 총 22명을 증원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기존 조례안에 규제개혁추진단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된 업무나 문구에 관한 내용 전체가 삭제가 되고 도서관 업무에 있어서도 종전 구수산도서관에만 적용되던 것을 여러 도서관이 신설됨에 따라 모든 도서관에 적용을 시킨다는 말이 맞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은 작년 3월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1년 한시기구로 하겠다, 1년 뒤에 다시 지침을 주겠다고 해서 지난달에 1년 한시기구니까 폐지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규제개혁 업무는 저희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기획실에 오는 것이 업무가 맞다 해서 통계법무 쪽으로 같이 업무를 보는 것으로 해서 인력은 규제개혁추진단에 3명 있었는데 3명 중에 2명은 규제개혁과 기획실 기획계, 기획팀 업무보강으로 해서 기획조정실로 2명은 조정했고 1명은 문화관광 쪽의 업무가 부하가 많이 걸려서 그 쪽으로 1명은 조정한 상태이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대현도서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실정이어서 거기에 행정 6급, 전산, 사서를 정원 조정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구수산도서관에만 적용되던 것을 모든 도서관에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을 물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서관 업무에 있어서 종전에는 구수산에만 적용되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적용이 된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예.
강열

이강열위원

맞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통합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독자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평생학습과에서 검토를 하다가 현재로서는 구수산하고 대현도서관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책자 구입도 대현도서관도 지원이 나가야 됩니다. 구수산도서관과 별개로 대현도서관에는 지원이 나가야 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러면 대현과 구수산만 적용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작은도서관까지 다 되는 겁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작은도서관에는 인력 증원 없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인력증원이 아니고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구수산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예. 작은도서관은 기구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구청 공무원 정원이 942명에서 964명으로 무려 22명이 늘어나는데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에 비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일이 늘어나서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난번 대대적 구조조정과 전략기획팀, 규제개혁추진단 등의 폐지 등을 감안하면 인원이 줄어들기도 해야 되는데 늘리기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적 활용에 있어서 구조조정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납득이 가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1월 9일자로 시행했는데 우선은 배광식 청장님께서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이라고 하셨는데 900의 의미가 현재 공무원 수의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도 1천 명 이상을 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했는데 이강열 위원께서는 구조조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구조조정이 그때는 아니었고 조직을 새롭게 바꾸어 보겠다, 조직개편을 해 보겠다는 취지로 했었고 그 당시에 전략팀의 정원이 5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과장 1명, 계장 2명, 직원 2명이 있었는데 그 5명은 공원녹지과, 앞으로 휴식공간의 중요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를 만들고 문화교육과를 평생학습과와 문화체육과로 분리하면서 과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흡수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있는 공무원 분들이 남는 인력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지난번 조직개편할 때 과가 늘어나거나 계가 늘어나지만 정원은 늘리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 조직개편을 해서 그 당시는 정원은 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과가 늘어났지만,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작년 12월에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구·군별로 2015년도에는 몇 명씩 확충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순수복지직은 13명,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행정직 4명 해서 17명을 증원하라고 내려왔고 인건비는 30% 지원해 주겠다, 만약에 2015년도에 순수 증원을 안 하면 안 한만큼 인건비의 120%를 환수하겠다, 페널티를 주겠다고 나오니까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지금 964명 되었는데 제가 모두(冒頭)에 말씀드린 청장님의 어떤 의지가 중앙정부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원을 안 받고는 운영이 안 되고 해서 소위 말해서 중앙정부 지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고, 있는 인력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안 됩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지금도 제일 고민거리가 그겁니다. 지금 동별로도 그렇고 각 부서별로도 그렇고 우선은 자기들이, 중앙업무가 대구시로 내려오고 대구시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는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인력에 대해서 사람은 안 주고 하니까 부서에서는 일이 늘어나면 모자란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나누어서 하라는 말밖에 못 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안전관계 때문에 대구시에는 2급을 실장으로 하는 안전실을 설치해서 과를 몇 개 만들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행자부가 저희들에게 2명 늘리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인원을 늘려라, 그 인원도 주고 업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주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 증원은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나누어서 하도록 하고 부서간의 정원도 수시로 고민을 해서 일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추후 5년 간 22억이 넘는 예산이 추가부담이 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금방 이강열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이 작년 12월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의 조직개편은 올해 했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작년 12월 정례회 때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시행은 1월 9일자로 했습니다.

구본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 조직개편할 때 좀더 효율적으로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때 동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는 손을 하나도 안 댔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동에는,

구본탁위원

통폐합이라든지, 지금 보면 제일 많은 인구가 구암동이 4만 3천 정도 되고 제일 적은 인구와의 편차가 거의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동이 있거든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제일 적은 동은 침산1동이 5천 명 조금 넘습니다.

구본탁위원

그런 동이 있고 그 다음은 몇 명이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평균 2만 명 정도 보면 되고 1만 명 이하되는 동이 침산1동, 복현1동, 고성동, 검단동, 그 정도 됩니다.

구본탁위원

중앙지침에 의해서 아까도 안전과 인원을 늘리는 이야기만 하시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면 있는데 동을 줄이면 거기에서 인원을 1.5배는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업무는 당연히 줄이면 더 늘어나겠지만 거기에 맞는 인원배치를 하면 절반 가까이 줄지는 않더라도 동 인원의 1.5배 정도는 줄일 수 있고, 그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동 조직개편이 안 된 것이 아쉽다, 향후 동 조직개편에 관한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동 통합부분은 조직개편이라기 보다는 총무 행정파트에서 통합문제를 거론해야 될 사항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호사수지구라든지 농촌진흥원 지역이라든지 그쪽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혹시 그쪽에 새로운 신설동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는 그때는 자연스럽게 작은 동의 통합이 거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구본탁위원

단순히 늘어난다고 해서 공무원 수를 늘려서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942명인데 이번에 22명 증원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인원이 증원되면 구청장님이 1천 명은 넘지 않겠다는 것을 더 넘어설 수 있게 되니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가장 동수가 많을 때는 28개 동까지 갔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시내 동은 줄어드는 추세니까 계속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합은 지역주민들과의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지만 주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지금 인원이 복지직 관련해서 17명 증원 계획을 했는데 특별한 근거를 가지고, 아니면 어느 기준에서 17명이 증가되는 거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행자부와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복지수요, 지금 17명은 현장인력이 부족하다, 밀착형 현장으로 복지의 수요 혜택이 많이 가야 되는데 현장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복지수요층의 범위라든지 그리고 전체 인구라든지 감안해서 대구 같으면 2015년도에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는 저희와 똑같습니다. 중구, 서구, 남구, 달성군은 저희보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적습니다.

구본탁위원

구수산도서관에는 인원이 몇 명,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현재 8명입니다.

구본탁위원

대현도서관은 시작은 5명으로,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예.

구본탁위원

규모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전체 도서관 규모는 구수산도서관이 많이 크다고 봐야 되지요.

구본탁위원

인원이 8명, 5명,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

구수산도서관 인원이 8명이면 빡빡한 인원입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요즘은 도서관에서 도서대여 본연의 업무도 있지만 평생학습 쪽으로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구수산도서관에서는 직원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인경위원

고인경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규제개혁추진단이 법무와 통계업무로 조정되면서 명칭을 규제법무로 바뀌게 되었는데 규제법무담당 업무 안에서 통계업무는 그대로 합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규제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규제법무통계담당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봤는데 너무 길어서 업무는 통계업무도 같이 하지만 규제법무담당으로 조정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신경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인력은 순증이 13명, 사회전담행정직이 4명인데, 13명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 4명도 정부지침에 의한 숫자입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왜냐하면 정부지침이 아니면 이 4명은 규제개혁단이 없어지면서 인원이 생기고 해서 꼭 이 4명까지 증원시켜야 되는지를,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지침 아니면 4명 증원 안 합니다.

이헌태위원

이헌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규제개혁추진단 폐지하면서 남는 1명은 문화관광과라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죠?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예.

이헌태위원

제가 조직개편이라든지 오늘처럼 인력증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생각이 드는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인력이 증원되고 거기에서 필요부분이 발견되고 거기에서 조치가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문화체육과에 1명이 증원되었을 때 근거가 있습니까? 여러 부서가 업무가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자료라든지, 그냥 생각으로 근무시간에 업무가 과다한 것 같다, 그래서 1명을 더 주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과에 이번에 1명 증원한 것은 앞으로 추세가 문화관광 쪽의 비중이 크다, 특히 북구는 지금까지 관광이 너무 빈약했다, 없는 것도 만드는데 우리 나름대로 자원이 많으면서도 지금까지 너무 소홀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화예술계 안에 1명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그 중에 관광업무를 같이 봤기 때문에 1명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헌태 위원 잘 아시겠지만 무태 쪽이라든지 팔거산성 고분군 복원이라든지 문화관광 쪽으로 많이 발굴하고 체계화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1명 증원한 것입니다.

이헌태위원

제가 느꼈는데 지난번 조직개편이나 오늘처럼 인력 증원을 할 때 느끼는 것이 여러 위원들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구청에서 인력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배광식 구청장은 900의 변화라고 해서 1천 명은 넘지 않겠다는 나름대로 의지도 있고 각오도 있다는데 중요한 것은 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인력을 늘려야지요. 그런데 인력들이 근무하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 아직도 공무원들이 출퇴근시간에 충실하게 업무를 보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다른 외부에서 봤을 때도 공무원들이 요즘 시대가 복지사회이기 때문에 퇴근시간을 일반회사처럼 늦게 하라든지 이런 주장은 저도 과하다고 보고, 출퇴근시간이라도 진짜 업무를 충실히 봐서 외부인들이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정도로 그런 단계는 아직도 안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 1명 증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비과학적이고 해서 대기업 인사담당자를 초청해서 자문을 구하든지 뭔가 조직과 인력 부분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되어서 근무하는 분들도 부서별로 과별로 어떤 과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인력이 남는다, 부족하다 이런 시스템 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누가 봐도 문화체육과에 늘어난다고 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늘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인력이 더 늘면 우선순위가 어떤 과더라, 어떤 과가 통폐합된다면 규제개혁단처럼 남아 있는 인력은 이렇게 되더라, 상황이 시대가 계속 바뀌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어느 부서는 더 추가가 된다더라, 그래서 남들이 보더라도 구청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외부에서 볼 때는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고 추진되고 늘 시행이 되면 구조개편과 인력증원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라도 조직과 인력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선진적인 제도 도입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이헌태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사실 조직개편할 때는 가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직무분석도 사전에 절차를 거쳐서 하고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해 주신 것이 행정환경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환경에 맞추어 따라 가야 합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행정에 바라는 범위와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과거에 한 가지 일 가지고 이틀, 3일 하면 될 사항을 지금은 일주일 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구가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고,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별로 균등 있게 정원 조정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13명 복지담당의 증원으로 인해 가지고 그 효과를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수립이라든지 기획을 철저히 준비해서 증원되는 인원만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최고 화제가 인력 증원에 대해서 이강열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이헌태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동에 조직개편할 때 동 통폐합 못 한데 대해서 구본탁 위원님도 아쉬워하시는데 구청에서 이번에 정원조례 일부 조정하면서 가장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6대, 7대하면서 보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최근에는 많이, 과거에는 세무직할 때 한꺼번에 수십 명씩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많이 한 편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정원조례가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 정원조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전체 연간 추계되는 예산이 6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3년간 국비지원은 8억 정도 받지만 5년 이후에는 순수한 구비예산으로 연간 6억 이상씩, 그 이후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6억 이상씩은 무조건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규제개혁추진단이 5명 있었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3명 있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 3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와 도시?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규제개혁 업무는 저희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 규제개혁 2명, 그리고 1명 남는 사람은 문화체육과로 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규제개혁추진단이 폐지되는데 규제법무 업무가 많이 필요합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공단지역도 많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소리도 들어보고 중앙부처의 지침이라든지 맞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또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규제개혁추진단도 발족할 때 인력증원을 했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순수증원은 1명 했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지금도 어쨌든 1명이 문화체육과로 가는데 1명이 증원된 효과와 같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때와 비교하면 그렇지요.

황영만위원장

지금 7대 의회 구성되고 정원조례를 몇 번째 하는 거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작년 7월 1일 이후니까, 연말 정례회 때 조직개편 관련하고 정원 관계는 7대 의회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처음입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순수 정원 관계는 처음입니다. 인력 정원 관계,

황영만위원장

몇 번 한 것 같습니다. 구본탁 위원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재 행정동은 통폐합 추세 아닙니까? 적은 동과 해서 이런 쪽에도 인력 통폐합해서 적은 인력으로 조직개편해서 큰 효율을 이룰 수 있도록, 동 통폐합도 인구문제뿐만 아니고 광범위한 면적 때문에도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앞으로 동행정 통폐합도 실장님이 신경 쓰셔서, 이런 것을 하면 사실은 정원 조례 증원 안 해도 충분히 증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증원을 해 놓으면 줄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것도 나중에 행정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세무직 예를 들면 그때 세무직을 저희 구만 4년 사이에 60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무환경이 큰 변화가 없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복지환경도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복지수요가 줄어든다면 그러면 복지직이 그만큼 필요가 없을 것이고 복지업무에 투입된 행정직은 그때 되면 다시 행정업무 쪽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정원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본탁위원

지금 증원되는 인원 말고 기존 구청에 사회복지직은 몇 명 정도 되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현재 사회복지직은 115명입니다.

구본탁위원

각 동별로는 순수 사회복지직이 몇 명씩,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2명, 3명, 4명,

구본탁위원

2명에서 4명 정도,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예.

구본탁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인원을 증원해 놓고 나중에 혹시 동을 합친다든지 폐합한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남는 인원은 어떻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 순수하게 동 통합만 하면 분명히 구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이 남습니다. 그 인력은 저희들이 구청이라든지 이쪽으로 투입을 해야 되지요.

구본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어차피 증원을 시켜야 되면 사회복지직을 사회복지 수요에 의해서 증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동을 일단은 먼저 순서가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고 거기에서 부족분을 증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순수하게 22명 증원해 놓고 나중에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를 수도 없는 것이고,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줄인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지금 행정요원이 투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순수 동 통합이 된다면 사회직이 예를 들어 2명 남는다고 하면 행정직 투입된 사람들을 빼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사회직의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나가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투입된 행정직을 빼도 되고 그리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동 통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호사수라든지 독립된 공간에 인구가 2만이 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다시 분동의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부터 먼저 하기는 사실 힘이 듭니다.

구본탁위원

본 위원은 순수하게 증원되는 인원을, 여기에서 22명인데 예산부담이 계속해서 되니까 그걸 주민의 대표로써 생각할 때는 큰 금액이고 구 재정도 열악한데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거든요. 인원을 무턱대고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기본적인 생각은 무작정 일이 내려온다고 정원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실 것은 정부지침으로 내려와서 소위 말해서 안 하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헌태위원

추가로 구본탁 위원 질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의원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23개 동이잖아요. 지역마다 독특한 지리적 위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너무 많다, 구본탁 위원이 지적했듯이 아파트 밀집된 지역들을 묶다 보니까 인구가 많고 어떤 경우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통합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늘 했었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그렇게 해 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 위인설관(爲人設官) 형식으로 그런 것도 많다는 느낌도 있는데 타 지역, 타 시·도라든지 대구시 타 구·군 기준이라든지 참고, 이런 것도 필요할텐데 그런 걸 고려하고, 현재 북구 상황이 고려되어 있는 거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통계를 보면 전국의 동사무소 평균 인구가 나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선 단순하게 그것만 보면 23개 동의 평균 인구가 전국 보다는 상회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개혁을 하려면 전국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10년 전처럼 행자부에서 인구가 그때는 1만 명 미만 동인가, 5천 명 이하는 반드시 했어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곡동과 조야동은 합쳤습니다. 노곡동은 관문동 쪽으로 조야동은 무태 쪽으로 합쳤는데 1만 명 이하는 자율을 줘서,

이헌태위원

지금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동 통합, 폐합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적이고 선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구나 지역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지금 그것 보다는 행자부에서 대동제로 해서 동을 합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동 중에 거점동을 하나 만들고 거점동에서는 구의 기능까지 주겠다, 오늘 언론을 보니까 시흥시인가 그쪽이 최초로 출범하는 것으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헌태위원

구본탁 위원 지적이 저도 일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시·도나 다른 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안일하고 타성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에서 대구 북구가 동 통폐합 문제는 다들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앞서가는 개혁하는 의식으로 모든 걸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동에 나가보면 통폐합 문제로 동의 인구가 적은 동에서 검증되지 않은 말들이 많이 돕니다. 현재 구청에서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동 통폐합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무부서가 총무과입니다. 저는 주무부서장이 아니라서,
강열

이강열위원

제 지역인 침산1동도 그렇고 유언비어인지 모르지만 그런 말이 돌고는 있습니다. 통폐합을 어디에 할 거라는 말이 돌기 때문에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정원도 채용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하지 않다고 공무원들을 퇴직을 시키기는 상당히 힘든 일 아닙니까? 채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드렸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17,8년 전에 IMF가 오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정원을 많이 줄인 예도 있습니다. 이강열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이 2014년 3월 24일 제정되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행자부의 표준 조례안과 대구시의 조례안을 반영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임원의 해임요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장과의 성과계약서 작성을 임명 후 매년 체결토록 하였고, 또한 매년 6월말까지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8조에는 구청장이 출자·출연 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9조부터 제14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임원의 해임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성과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대행 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경영실적 평가,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관운영에 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출자·출연에 대해서 다소 생소한 부분도 있는데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지출과 수입에 대한 내용과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저희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청소년회관이 우리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예. 거기밖에 없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혹시 다른 구의 모범 사례가 있으면 잠시 설명해 주시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지금 크게 출자·출연 기관이 광범위하게 있는 곳은 없고 동구 같은 경우는 동구문화재단, 수성구는 수성구 문화재단, 달성군은 복지재단, 문화재단, 장학재단, 이렇게 구에서 출연해서 설립된 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법이 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북구에는 한 군데가 적용을 받는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출자·출연 기관이 우리 북구에서는 청소년회관 한 군데밖에 없다 하셨는데 이번에 청소년회관이 학교밖 청소년교육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기관으로 이번에 청소년회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되었는데 구청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 중에 달성해야 할 성과계약을 신규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체결해야 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청소년회관 관장도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성과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성과계약을 기관의 장이 신규계약을 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시행일부터는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희

신경희위원

그 이전에는 작성한 게 없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왜냐하면 이런 기관에 전문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운영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해서 예를 들어 청소년회관을 운영하는 것을 관리감독하거나 점수를 내어 평가단 평가를 하거나 이런 실사를 해야 되고, 또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앞으로는 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또 학교밖 청소년 교육기관으로도 선정되었기 때문에 특히 관리감독이라든지 운영하는 평가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고인경위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몇 번까지 연임이 가능합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정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청소년회관장은 현재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연임한 경우는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