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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215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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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원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원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를 강화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세계화에 따른 대응역량 증진과 다양한 민간교류사업의 지원 등 자매결연 업무에 대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및 대상은 제1조에서 제4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자매결연 제의에 따른 도시선정을 위한 유의 및 검토사항은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서신 및 자료교환, 방문 등의 사전교류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국외도시와 자매결연 체결 시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체결방법과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 및 민간교류사업 시 지원근거 등을 위한 교류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은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단절 등의 사유로 자매결연 취소사항과 자매결연 체결 후 사후관리는 제11조와 제12조에, 그리고 시행규칙은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내 자매도시와 다양한 교류 활성화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세계화시대 우리 구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북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친선확대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대상 국내·외 도시는 지속교류 및 상호발전이 가능한 도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국외도시와 자매결연 체결 시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의거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교류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민간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취소 시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은 행정, 경제, 문화 등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교류 및 협력사업으로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과 당위성을 정한 후 충분한 사전검토와 연구를 거쳐야 하며 목적이나 취지가 분명하여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다양한 민간교류 확대로 상생 발전과 세계화에 따른 대응역량 강화 등 자매결연 업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자매결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몇 개가 있으며 그 단체들의 특징들과 어떤 것들을 교류하고 있습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지금 국제교류는 아직 없고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는 3군데가 있습니다. 전남 보성군, 강릉시, 괴산군이 되어 있는데 보성군 같은 경우에는 교류를 ‘99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15,6년 정도 잘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단체 간 격년제로 상호방문을 하면서 행사를 꾸준히 해 오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보성군에 5월에는 다향제, 10월에는 소리축제에 정기적으로 구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단체, 주민대표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보성군만큼 활발한 교류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공무원 취미클럽 상호방문은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등산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 등산동호회와 북구 등산동호회가 상호 격년제로 방문하면서 합동산행도 하는 교류를 하고 있고 강릉시민의 날이라든지 강릉시의 행사, 강릉에서 이루어진 전국체전, 강릉 단오제 등 행사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군은 작년 12월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초기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올해 들어서 괴산군 바르게협의회와 북구 바르게협의회가 단체 간 결연을 맺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올 가을에 세계유기농산업 엑스포가 열리는데 이런 곳에 북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예정이고 괴산의 특산품인 절임배추를 김장철에 팔아주기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특징이라든지 특별히 상생할 수 있는 것은 결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거리문제라든지 행사의 내실성, 이번에 새마을협의회 행사도 있었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불편을 호소하는 단체들도 있고 회원들도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지금 1개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결연으로 인해서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지금 교류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1개 단체에 말입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1개 단체에 얼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류에 필요한 예산 전체가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참고로 다른 곳 보다는 적은 규모입니다. 가장 많은 수성구는 1억 1,200, 달서구는 6,500, 동구가 9,100, 중구만 해도 4,50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아직 국제교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지 예산규모 자체는 다른 곳 보다 적은 실정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효과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앞으로 자매결연을 취소하거나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교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3개 정도 같으면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고 3군데, 보성군이나 강릉시나 괴산군이 지역적 특성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실을 다지고 유지를 해 나가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도 성급하게 교류를 추진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도시를 잘 선정해서 내실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취소나 추가할 계획은 지금까지는 없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지금 특별히 취소할 사유라든지는 없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앞으로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내실 있는 교류가 되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위원

지금 북구청이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는 사례는 없지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없습니다.

이헌태위원

다른 구청은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지금 다른 구청은 거의 있습니다. 중구는 중국과 일본 두 군데가 있고 동구는 3군데인데 중국 2개소와 몽골, 서구는 5군데나 됩니다. 필리핀 2군데, 중국 2군데, 싱가포르, 남구는 몽골 한 군데와 하고 있고, 수성구는 호주, 중국, 미국, 필리핀, 인도 5개 도시와 하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지금 없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달서구도 4개, 달성군도 4개가 있는데 대구 8개 구·군 중에 북구 말고는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헌태위원

다른 구의 외국과의 우호교류나 자매결연을 나름대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국제교류가 다른 구의 예를 봐서는 교류분야가 가장 많은 것이 학생들 간의 교류가 많습니다. 북구에도 학교가 많습니다만 자매도시들과 학생 간 교류가 많이 되어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홈스테이도 하고 교환학생 교류도 하고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학생들 교류하는데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준 케이스입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헌태위원

구청이 적극적으로 하면서 학생 교류도 같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 조례도 있다는 거지요? 외국과의 자매결연이나 우호,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실제 교류내용이 기관 간의 교류에 그치지 않고 관할 학교,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에 있는 학교들과 학교들 사이에 결연을 연결해 주고,

이헌태위원

지속적인 것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대구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라든지 시·군·구가 지방자치제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회성, 관광성으로 치우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거의 일회성에 그치고 그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질문하는데,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너무 먼 지역에 있다 보면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은 가까운 쪽에 저희 구청과 여건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들이 교류가 될 수 있는 쪽을 시도지사협의회 산하에 국제교류 코칭을 해 주는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코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다른 구에 보면 거의가 학생 교류 위주로 되어 있고 상호 축제 시에 방문하는 우호교류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달서구 같은 경우에 보면 경제 쪽도 여성경제인 교류도 하는 것 같고,

이헌태위원

그러면 북구에서도 아까 전문가 그룹한테 자문도 받고 하신다고 했는데 조만간에 외국과 교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나라와 도시가 있습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아직은 물색 단계에 있고 전문가 그룹의 코칭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계략적인 원칙은 너무 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인구라든지 사는 여건이 우리 구와 어느 정도 매칭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교류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원칙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도시들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리 작은 단위의 구청이지만 세계화라든지 국제화 흐름에 발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시·군·구가 다 할 겁니다. 그런데 북구만 유독 안 한다는 것도 특별한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호방문도 할 수 있고 북구의 여러 가지 상호이익도 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강열 위원, 이헌태 위원 두 분이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보충으로, 아까 이강열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새마을에 지출한 돈은 1천몇 백만 원 들어갔지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1,500만 원,
종현

백종현위원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닌데 실지로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5개 동 중에서 3개 동을 점검해 봤습니다. 월례회 때 참석을 했는데 새마을부녀회라든지 협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자매결연은 굉장히 피곤하다고 합니다. 제가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매결연해서 득이 되는 것도 있지만 실이 많답니다. 부녀회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적어서 경로당 행사라든지 복날이라든지 행사를 하면 돈이 없으니까 미역 팔고 참기름 팔고, 자매결연 맺은 곳에서 고구마, 감자를 받아서 팔아주고 해서 경비를 보태는 것을 들었습니다. 동의 부녀회 3군데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이건 형식에 불과하고 해마다 하니까 보성에 갔다, 어느 동은 음식이 풍성한데 어디에는 음식이 약하다는 불평불만, 이런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없앴으면 좋겠다, 전부 거수를 해서 폐지하자는 의견이 100%, 100명이면 100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북구와 다른 도시가 하지만 실지로 중요한 우리가 받는 것 보다 돈으로 따지면 마진이 안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자매결연해서, 형식에 불과한 걸 줄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1,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라고 하지만 북구에 2014년도에 4,254억을 가지고 살림을 살았는데 공무원 월급이 830억 나갔습니다. 지금 22명이 추가되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다 따지면 자매결연해서 형식에 불과한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왜냐하면 북구에 돈이 없습니다. 19.5%로 자립도가 약한데다가 우리가 주민의 복지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돈을 아끼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실지로 세금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지금 유엔 25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카타르라든지 이런 곳은 세금이 없습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아끼자는 이유에서, 북구에 가로등 하나 하는 것도 북구에 26억이 나갑니다. 그래서 등 하나 달자고 하면 못 답니다. 땅바닥 보수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매결연 이런 것은 돈을 들이지 말고 아껴서 북구 주민의 어차피 복지에 투자하는 것에 안 다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에 투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형식에 불과한 것은 정리할 때가 안 되었나, 또 새로운 도시를 발견해서 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생각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끼자는 것에 보태자는 의미에서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은 정리하고 새로운 것은, 충북 괴산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강릉은 우리가 도움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만 너무 많이 하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북구에 빚이 38억에 지금 50억 빚 냈지요? 앞으로 또 해야지요. 2016년도에는 빚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복지 분야 투자할 것도 적어지지요. 이걸 생각해서 돈을 아끼자는 마음에서 자매결연을 많이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교류는 구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행사가 아니고 새마을회에서 새마을단체 간 교류하는 행사이고 새마을회의 사업비로 진행하는 행사이고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16년간 서로 왔다갔다하는데 형식의 변화가 없으니까 물론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 친분을 도모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회원들이 준비하고 이동하고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마을회와 이야기를 해서 방식을, 상대가 있는 문제라서 북구에서만 어떤 결정을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만 새마을회에 이야기를 해서 좀더 내실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답변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분이라고 하지만 해가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회장이 보통 3년 연속해서 6년으로 되어 있지만 6년하면 끝납니다. 옛날에는 13년, 18년 했지만 법을 만들어서 6년으로 해서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친분이 없습니다. 알려고 하면 새로운 회장이 가서 서먹하고 실지 친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써야 하고 구청에서 돈이 안 나간다고 하지만 새마을협의회 쪽으로 지원 나가는 것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뀌는데 어떻게 친분이 나옵니까? 새마을협의회 중앙회도 좋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여론을 들어보고 피해를 주지 말고, 안 그래도 새마을에 일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하니까 스트레스입니다. 돈 부담해야 되지요.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얼마씩 있는데 한 동에서 2,30만 원 거둬야지요, 미역 팔아 보태야 되지요, 경로잔치하면 보태야 되지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분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과감하게 정리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신경희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에 타 구에서는 국제교류를 다 하고 있는데 북구만 빠져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국제교류의 장점이나 단점, 우호의 필요성 등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학생교류가 많다고 하는데 젊은 학생들의 10년 대계, 100년 대계를 보더라도 우리 구에서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구 재정이 어렵지만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국제교류는 준비만 잘 되면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학교가 많습니다. 경대도 있고 여러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생들 교류하고 경제교류도 해서 우리가 충북 괴산의 배추를 팔아드렸듯이 북구 지역의 특성화된 안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팔 수 있도록 우리가 실익만 추구한다는 것 보다는 우리 구에서 나오는 상품도 알리고 또 많이 팔면 그것도 좋겠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교류방향을 다양하게 모색해서 예산이 이것은 꼭 구 재정이 어렵고 이걸 떠나서 우리 구도 알리고 또 젊은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구에서 그런 뒷받침은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국제교류 유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경제교류도 있고 문화교류도 있고 체육을 통한 교류도 있고 신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특히 우리 북구가 학교도 많고 또 교육특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적교류를 많이 해서 일찍 국제적인 감각을 익혀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에 저희들이 적극 동감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부합하는 도시를 선정해서 어차피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동네잔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지 일회성에 예산을 몇 천만 원도 쓰는데 하물며 북구의 젊은이들이라든지 경제인들이 아주 좋은 방향을 모색해서 하면 우선 실익이 얼마 남는다가 목적이 아니고 먼 10년, 20년 미래를 봤을 때는 아주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하고 준비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신경희 위원님도 하셨고 백종현 부위원장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보성하고 강릉하고, 안 제5조 2항 4호에 보시면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이라고 해서 선정 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2항에 보시면 4호에 그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타 도시 강릉이나 보성 같은 경우는 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서로 교류를 통한 우호를 증진하는 것은 좋지만 백종현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각 동으로 내려오는 다시마나 이런 것을 새마을부녀회장님이 의무적으로 반 강제적으로 몇 개씩 팔아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실익이, 물론 금전적인 경제적인 실익을 따진다면 아까 신경희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안경을 우리가 한다든지, 우리 구 자체에서 안경특구이고 한데 자매결연 도시에 가서 안경을 우리도 해 달라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안경특구라는 사실을 홍보를 주로 하고 있고 직접 판매라든지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교류라는 것은 저쪽에서, 우리가 저쪽 특산품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교류라는 것은 서로 간에 상호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본 위원장이 봐도 일방적으로 보성 같은 경우는 보성 특산품을 해마다, 괴산도 맺었는데 절임배추라든지 대학찰옥수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청 마당에서 판매까지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 구에서는 상호 간에 실익이라든지 서로 간에 실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물론 그 지역의 농산품, 우리도 도농복합지역도 있고 해서 우리 지역에도 채소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도농복합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 내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구청 마당에서 판매행사를 한다든지 한 번도 없었는데 타 지역에 교류를 맺었다고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판매만 해 주고 우리 것은 전혀, 안경이라든지 한번 팔아 달라, 안경특구 알리는 것은 지금 현실로 봐서 대구 시내에서 북구가 안경특구라는 것을 알리는 것은 대구시민에게 먼저 알리는 것, 북구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북구 주민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우리 구가 안경특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감안해서 교류를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일단 안경 같은 경우는 생산공장에서 직접 판매를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경산업이, 타 자치단체에 가서 안경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선글라스는 도수라든지를 안 해도 되고 북구에서 생산되는, 북구 자체에서 안경이 전체 국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지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80% 정도 됩니다.

황영만위원장

북구에서 직접 생산되어서 나오는 안경을 저쪽에서는 우리에게 사실은 보면 거의 미역, 다시마, 배추를 가져 오면 우리가 몇 천 포기, 몇 만 포기, 다시마 몇 개 받아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 강제적으로 각 동으로 맡기지 않습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강제성이라기 보다 교류의 한 부분인데,

황영만위원장

한 부분인데 어쨌건 동으로 몇 개씩 배분이 되지 않습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사전에 보성 감자라든지 괴산 절임배추라든지를 무조건 가져와서 맡기고 그렇게는,

황영만위원장

과장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각 부녀회 회장님들 보시면 그걸 파느라고 고생합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녀회에서 다시마 팔고 이런 것은 교류 단체들과는 관계가 없고 자체적인 사업인 것 같고, 감자라든지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 물량만큼 가져오기 때문에 강제적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괴산군에서 이번에 처음 교류 맺자마자 구청 마당에서 절임배추를 몇 포기 했었지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건 제가,

황영만위원장

어쨌든 교류 맺어서 우리도 도와준다고 하는데 앞으로 교류라는 것은 서로 상호 간에 교류 아닙니까? 말 그대로 왔다갔다 해야 교류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절임배추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청 마당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하는데 사실은 새마을부녀회나 각 관변단체에서 판매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서로 잘 생각해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 다음 7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 보면 전부 국내외라고 표기가 되었다가 7조에 동의 얻을 때만 국외도시라고 표기했는데 국내는 동의를 안 얻고 해도 상관없다는 취지입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국외도시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러면 자매결연 취소할 때도 국·내외 자매결연, 국내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결연 맺을 때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취소할 때는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면 7조와 11조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취소에 관해서도 지방자치법에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내 자치단체에는, 그런데 취소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부분이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을 때 보다 끊을 때가 더 큰,

황영만위원장

맺을 때도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맺을 때는 다른 지방자치법상에 국내에 관해서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 조항을 넣지 않았고 취소할 때는 취소에 따른 문제라든지 특히 우리 구가 입을 이미지 타격이라든지를 고려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의회 동의를 얻는 게 좋겠다고,

황영만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에는 취소할 때도 물론 서로 간에 이미지 때문에 중요하지만 맺을 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맺을 때도 서로 신중을 기해서 서로 간에 처음 사전교류에 있어서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맺을 때도 일단은, 자매결연 취소할 때도 이렇게 중요성을 생각하시면 맺을 때도 취소하는만큼 중요성을 고려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맺는 과정에서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당연히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의회 협의만 거치고 동의는 맺을 때는 안 하고 결연 취소할 때는 동의를 구해야 되고, 7조와 11조하고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현실적으로 취소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는 있는데 절차를 거쳐서 취소를 한 사례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에는 7조하고 11조하고 연계해서 체결동의할 때와 취소할 때와 어쨌든 예를 들어 여기에 국외도시만 포함이 되면 취소에도 국외도시만 포함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국내·외가 포함이 되면 체결동의할 때도 국내·외가 포함되는 게 조례가 앞뒤가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의 이와 같은 조례에도 보면 지금 이 조례 이런 형식으로 국내·외 교류할 때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취소할 때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곳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곳도 있는데 법률적으로 봐서 국내도시와 교류를 맺을 때도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수정동의를 내서 수정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아까 11조도 국내는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국내는 결연 취소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 때문에 의회 동의를 거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토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민간교류사업 지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어쨌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교류할 때 지금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민간단체가 어디 있지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새마을회가 보성군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괴산군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교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민간교류라고 하면 상호 간에 서로 맺어서 갔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교류사업을 서로 각각의 도시와 도시 간에 결연을 맺었을 때 교류하기 전에 사전에 답사를 간다든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모든 교류사업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민간교류 부분이 10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관내 주민, 언론인, 각급 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하고자 할 때 당연히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 경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

황영만위원장

지원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민간교류 물론 중요하지만 열악한 재정사항을 감안할 때 관내 주민이라든지 누가, 관내 주민이 그냥 일반 주민단체에서 국외 어디와 교류를 맺으려고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이런 지원이 지속적으로 쏟아져서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각급 기관, 사회단체, 학교 등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예를 들자면 단체에서 이번에 북구청에서 지원 받아서 국외 어디와 교류를 맺으려고 해서 교통비와 경비 지원을 받아서 갔다왔다고 시작이 되면, 물론 민간교류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 본인부담이 표기가 되어야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어느 단체는 예를 들어서 미국 LA에 사전 교류하러 가려고 하는데 예산을 1인 당 300만 원씩 지원해 달라, 10명 가는데 3천만 원 지원해 달라고 지원요청이 들어왔을 때 각급 단체에서 쏟아지기 시작하면 감당이 되겠느냐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아마 예산은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그럴 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다른 구나 예를 봐서 민간에 대해서 경비를 완전히 지원해 주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기관 간에 방문할 때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민간에 지원하는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요청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여러 가지 장치가 많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영만위원장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쪽에 압박을 받는 것이 각 단체나 이런 쪽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압박받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 의원에게 가서 지속적으로 이런 단체에서 가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의원들도 심의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무 자르듯이 하지는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예산지원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현재까지는 조례도 없고 해서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조례가,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분명히 조례에 있는데 지원해 달라고 민간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의회 의결을 물론 거쳐야 되겠지만 의회에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주지 않나 이런 염려도 됩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래서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사례들은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당연히 통제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해 보면 상식을 뛰어 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각 분야별로 해서,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추가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종현 위원도 질의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자매결연 같은 경우는 과장님은 다른 자매결연 도시의 산물을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현실에서는 상당히 부담감이 크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서로 이익이 되고 상호 보완이 되어야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리도 경북에 농촌지역이 많고 우리가 애용해야 될 농산물도 많은데 자기 집안도 못 다스리고 못 보살피면서 남의 집안까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도가 지나치다 보고, 이번 기회에 한번 실제로 현실이 어떤가 조사를 해서 자매도시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부담이 안 되도록 냉정하게 현실조사를 해서 다른 자매결연 도시를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부담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북구에서는 하나도 팔아주는 것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경북에도 있고 대구에도 구입해야 될 산물들이 많은데 남의 도시까지 나라 전체까지 생각을 하고 나라 전체의 농촌까지 생각할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현재의 실태가 어떤지 파악을 해 보셔서 가급적 부담을 줄여서 그래서 다른 자매도시에도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해서 하면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서로 부담이 안 되어야지 만나더라도 기분 좋게 만나야지 늘 부담이 되어서 만나면 우러나오는 우정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말씀대로 괴산군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 도시가 몇 군데 되지 않은데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타 지역에 군수님이 직접 나서서 지역의 특산품을 대대적으로 판매하는데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괴산군을 방문해서 보니까 특산품이 다섯 가지인가 있더라고요. 절임배추, 찰옥수수, 고구마 등을 선전하시는데 그걸 여러 자매도시에 교류를 통해서 특산품을 많이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도시와 많이 맺으면 군단위 보다는 도시에 있는 지자체와 많은 교류를 맺으면 괴산군 같은 경우는 군 자체 특산품 판매에 대한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으니까 군수님이 어떻게 보면 전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매결연 맺음과 동시에 구청 마당에서 절임배추를 판매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교류는 서로 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7조 이야기했듯이 시·도 간에 교류가 이루어질 때도 동의를 국외도시 뿐만 아니고 국내도 의회와 상의를 해서 하면 일방적으로 집행부 구청장님과 군수님과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이 안 7조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렇게 하셔도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산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들은 사실상 사전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부담을 느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산품들이 사실상 그 지역에서 나오는 품질 좋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보성의 회천감자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분이고 괴산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해발이 높은 고산지대이고 해서 배추가 질이 좋다고, 전국에서 절임배추로써는 가장 질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 구민들도 분명히 계실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매개역할을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듯이 할당이 된다든지 이런 느낌을 안 갖도록 조심을 하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백종현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7조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를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할 경우」로 수정동의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규제개혁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규제개혁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1999년 1월 제정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은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대구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제3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공무원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 중 소속공무원을 임명직에서 당연직으로 전환하여 인사이동에 따른 임명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④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제5조 회의관련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하는 공무원을 직제에 맞게 어울아트센터관장을 포함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시행상 미비한 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공동위원장 2인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위원 중 소속공무원인 행정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기획조정실장을 임명제에서 당연직으로 명시하며 위원의 위촉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는 불필요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출석공무원을 실·과·소장에서 실·과·소·관장까지 확대하여 의견을 진술토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효율적으로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사항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공동위원장을 두는 것은 지방규제개혁 개편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은희

박은희규제개혁추진단장

아닙니다. 모법이 행정규제기본법인데 ‘98년에 제정되어서 각 지자체에서 ’98년, ‘99년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모법인 행정규제기본법을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공동위원장 제도를 두게 되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상 공무원 수는 5명인데 현재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조례상 15명 이내로 되어 있지만 현재 운영은 11명이 하고 있고 그 안에 공무원이 5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원이 6명은 일반인이네요. 구성원은 어떤 분으로 되어 있으며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규제개혁추진단장

공무원이 5명 되어 있고 변호사 두 분, 건축사 한 분, 공정거래사무소의 과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민간위원은 여섯 분이 계시고 작년부터 규제개혁이 강화되면서 신설, 강화되는 조례에 있어서는 개최심의를 주로 하려고 운영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완화 쪽에서는 서면심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소집하고 이런 것은 연간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규제개혁추진단장

작년에는 개최 1회, 서면 1회를 했었고 올해는 개최 1회, 서면 2회를 한 상태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연간 1,2회밖에 소집을 안 하네요.
은희

박은희규제개혁추진단장

올해는 상반기 5월 전까지 3회 정도 했으니까 6회 이상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일반 외부의 구성원에 대해서 일비는 소집할 때 지급이 됩니까?
은희

박은희규제개혁추진단장

예산지침에 따라서 2시간 이내는 참석수당으로 7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어떤 기능입니까?
은희

박은희규제개혁추진단장

조례상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기능이 나와 있는데 사실 6가지 열거된 것 보다는 기존에 신설,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조례가 과연 규제로써 적합하냐, 그리고 완화되는 것은 이 수준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폐지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좀더 폐지하므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조례 중에서도 위원회에 변호사 두 분을 현재 두고 있는데 조례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민간 쪽에서 임명되신 분들이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규제개혁추진단장

5월 1일에 새로 위촉이 되었고 그 전의 분들은 임기가 만료되어서 재위촉이 되었는데 재위촉되신 분 중에 변호사가 두 분 계시는데, 그 전에는 법과대학 교수님과 변호사 한 분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법적인 측면을 많이 봐 주시고 건축사 분들은 기술적인 측면을 많이 봐 주시고, 공정거래사무소에 계시는 과장님은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많은 의견을 내 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헌태위원

나름대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은희

박은희규제개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답변 들으면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강열 위원과 이헌태 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6명이 있다면 주로 서면으로 받지요?
은희

박은희규제개혁추진단장

작년에 두 번 개최 중에 한 번은 개최했고 올해는 세 번을 했는데 1회는 개최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개최할 때는 회의수당이 나가고 서면으로 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은희

박은희규제개혁추진단장

없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무조건 참석할 때는,
은희

박은희규제개혁추진단장

참석수당으로,
종현

백종현위원

1년에 참석 몇 번 합니까?
은희

박은희규제개혁추진단장

개최하는 수만큼 참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회 이상 개최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3회 이상 개최해서 박은희 팀장님은 바뀐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다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가 있으므로 해서 수당도 나갑니다. 황영만 위원장이 북구청에서 나가는 수당이 1년에 평균 8,400만 원이 나간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차지한다고 보는데 서면은 돈이 안 나가고 참석하면 돈이 나가는데 돈을 떠나서 과연 효율적으로 이 분이 있으므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규제개혁추진단장

이번에 아이빌 관련 조례를 경제진흥과에서 만들었는데 변호사 분이 계셔서 아무래도 위·수탁 관계도 있고 민간인과 법정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물론 규제관련 소관은 넘어섰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변호사님께 전체 안을 드려서, 사실은 저희가 규제개혁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규제개혁에 대한 안건만 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전체 조례를 드려서 검토를 해 달라 해서 일부 수정한 내용도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변호사 분은 많이 아니까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효율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는 말이네요.
은희

박은희규제개혁추진단장

제가 규제개혁단장으로서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6개월 기간에는 변호사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규제개혁을 하려고 하면 공무원 힘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가 하는 것은 당연한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는 보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는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된다고 하면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의 위원장을 2명을 두도록 현행 조례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두 분을 위원장으로 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정안은 앞으로 공동위원장을 둘 수도 있고 부구청장님 혼자 단일위원장으로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은희

박은희규제개혁추진단장

‘99년도에 조례 제정되고는 공동위원장을 조례에는 두도록 했지만 2007년까지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민간위원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계셨는데 2009년부터는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운영을 해 보니까 공동위원장 제도가 실효성이 별로 없었고 또 대구광역시뿐만 아니라 중구를 비롯한 4개 구청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미 공동위원장 제도의 강제규정을 없앤 상태이고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지역까지 공동위원장 제도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래서 유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 둘 수 있다고 개정하는 것이고, 3조 개정안 4항, 현행 5항에 보시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게 보통 다른 조례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차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은희

박은희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도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었고 법무팀 쪽의 담당자 분과 협의를 했는데 담당자 말씀은 1차나 1회나 같은 의미라서 그대로 써도 안 되겠느냐는 의견을 말씀하셔서, 저희 위원회 관련 조례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보통 북구 전체 조례에 보면 임기는 전부 1회에 한해서 또는 2회에 한해서, 「회」로 나가지 1차에 한해서는 차수가 나갈 때, 예를 들어서 몇 차 회의라고 할 때 1차, 2차라고 하는데 전체 조례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은희

박은희규제개혁추진단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헌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있겠습니다.

이헌태위원

이헌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4항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이헌태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