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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황영만 의원 발언

215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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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징수과장의 제안설명 전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오타가 있어 위원장 직권으로 먼저 수정하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4페이지 제10호를 보시면 관공서나 공동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서 「공동단체」를 「공공단체」로 수정하고, 8페이지 같은 10호에 「공동단체」로 표기된 것을 「공공단체」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징수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방금 황영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타이핑 중에 일부 오타가 발생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철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금까지 종이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대체수단인 수입증지 요금계기 도입과 전자수입증지 사용 등으로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판매와 관련된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전자수입증지 등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것 외에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및 관리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8조에는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또한 종이 수입증지의 발행 및 판매에 관한 조문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에서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7조가 되겠으며 2015년 3월 20일부터 2015년 4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추진단의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에 따라 수수료의 반환 근거 규정의 단서조항 삭제 및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자 중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 제3항 중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의한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수수료 징수방법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 문구를 삽입하였으며 제7조 단서규정은 각종 제증명 발급 시 소인된 경우에는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더라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았으나 소인된 증지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제1항은 수수료의 감면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침전군인으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 1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의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 제3조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관련 조문 「별표4」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3쪽에서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전자정부법」 제14조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가 되겠으며 2015년 3월 20일부터 2015년 4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법제·규제심사 결과 기존 안에서 「제7조(수수료의 반환 등)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라는 개선권고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수료의 반환 근거규정의 단서조항 삭제 및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행정자치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폐지와 북구 규제개혁추진단 행정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으로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 세입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징수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방안 및 북구 규제개혁추진단 행정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으로 수입증지 조례의 불필요한 증지의 발행과 판매인 관련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수입증지 사용에 맞는 규정으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및 관리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변상책임을 정하였으며 종이수입증지의 사용 폐지와 관련하여 종전 조례의 불필요한 규정 전부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폐지 방안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은 총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전 조례의 종이수입증지의 발행과 판매인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수입증지 사용에 맞는 규정으로 전면 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추진단의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에 따라 수수료의 반환근거 규정의 단서조항 삭제 및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자 중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의한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수수료 징수방법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수수료의 반환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별표4」에서는 행정정보 공개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된 수수료 금액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추진단의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에 따라 수수료의 반환근거 규정의 단서조항 삭제 및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자 중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입증지 개정조례안에 있어 지금까지 적용하던 종이수입증지 대신에 전자수입증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현재 도입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현재 다른 지자체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저희 포함해서 5개 구가 개정이 완료되었거나 완료하고 있고 몇 개 구는 입법예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우리 구가 조금 늦습니까?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현재 늦다기 보다는 중간정도 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전자수입증지 시스템의 활용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을법한데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까?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이나 각 동에서 전자수입증지 계기를, 다시 말해서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종이증지 사용할 때는 민원인이 직접 증지를 사러 다녀야 되는 불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서 민원인들은 훨씬 편리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전자시스템으로 바꾸므로 해서 민원인들이나 일하는 분들의 불편함은 별로 없다,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빨리 도입이 필요한 문제 같네요.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리고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에 있어 국가와 독립유공자, 고엽제, 참전, 5.18,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로 명시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개정 전에는 단순하게 국가보훈대상자로 정했는데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일일이 나열해서 명시하였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북구 수입증지 관련 조례, 각 동에 계기는 갖추어져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전자수입증지로 하고 있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예.

구본탁위원

조례만 이번에,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예.

구본탁위원

언제부터 전자수입증지로 계속 계기를 마련해서 하고 있지요?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2014년도에는 종이증지 판매실적이 없었고 2013년 전부터 일부 인증기를 사용했는데 2014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2014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했습니까?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구청 민원실이나 동, 일부 세무과라든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조례가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있네요.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제3조에 보면 계기가 고장이 났거나 시스템에 오류가 났을 때 뒷면에 고무인을 날인해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제6조 2항에 보면 계기가 고장이 났거나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해서 잘못 인증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앞과 상반된 것 같아서 질의해 봅니다. 그러니까 부주의로 인해서 잘못 발급을 했으면, 계기가 고장이 났으면 그걸 뒷면에 고무인으로 해서 돈을 받잖아요. 3조에 그걸 규정해 놓았는데 6조2항에 보면 잘못 인증된 수입증지를 결손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결손처리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기록을 해 놓는다고 했는데 뒷면에 고무인으로 한 것과 이것과 내용이 헷갈립니다.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인증기 시스템이 고장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어서,

구본탁위원

그래서 고무인으로 수수료를 받는데 6조에는 잘못된 고장에 의해서는 결손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계기상으로는 인증이 되었기 때문에 수입증지가 사용된 것으로 기록됩니다.

구본탁위원

수입이 잡힌 것으로 되고,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그래서 후에 결손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발급되면 인증기가 인식하기 때문에 사후에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구본탁위원

그러면 차후에 결손처리할 때 기록을 남긴다,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7조에 보면 기존 현행 수수료 반환 관련해서 밑에 변경된 것이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민원인이 판단해서 변경한다든지 취소를 하면 그 전에는 소인된 증지에는 수수료 반환을 안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바꾼 게 현실에 맞게 변경한다 하셨는데 소인된 증지라도 민원인이 취소를 하면 수수료를 반환해 준다,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이 조항은 전에는 종이수입증지로 발급된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에는 종이증지가 소인되면 재사용할 수 없었고 전자인증시스템으로 하면 취소가 가능하고 사후에도 정산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이수입증지 사용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본탁위원

민원인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발급을 신청해 놓고 취소를 하면 수수료를 반환해 줘야 되겠네요.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민원편익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수료에 대해서 제8조 변상책임이 있는데 종이증지하다가 전자로 하면 앞으로 이런데 대한, 지금까지 우리 구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구에는 사고가 가끔 있었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전에 종지증지 사용할 때는 증지를 예를 들어 1만 원 짜리라든지 비싼 것은 일부 공무원들이 지우고 새로 사용하는 부정적인 방법이 있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수입증지 계기를 사용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그걸 대비해서 전자증지로 하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지금 현재 별다른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혹시 시스템이 고장 났을 경우에 고무인으로 날인해서 발급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혹시 만반의 준비를 해서 만의 하나라도 이런 게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지도 모르니까 잘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