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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하병문 의원 5분자유발언

215회 제2본회의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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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영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규제개혁 전담부서 개편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폐지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한 기획조정실 내 법무통계담당과 통합관리토록 직제를 개편하고 대현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 업무 분장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인력 확충 등 정부정책 추진과 대현도서관 개관에 따른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위원장 제도를 정비하고 소속공무원을 임명직에서 당연직으로 전환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며 시행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제5항에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 방안 및 규제개혁추진단 행정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으로 수입증지 조례의 불필요한 증지의 발생과 판매인 관련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수입증지 사용에 맞는 규정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추진단의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에 따라 수수료의 반환근거 규정의 단서조항 삭제 및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자 중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를 강화하여 상생발전과 세계화에 따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교류 사업의 지원 등 자매결연 업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주민생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위원장 차대식 의원입니다. 지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장윤영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장애인의 지원대상,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경비보조와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기준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다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법령 정비 요청에 의거하여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동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례안 제9조 제1항 3호의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항을 삭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차대식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성북로 9길5(침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신천동로 664(대현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주민공람 시 공람자 및 의견이 없다는 것은 주민들이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료되었으나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인 2012년 2월 1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15년 1월 3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구광역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인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되 추후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을 대구광역시에 요청 시 한번 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의견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 안건마다 신중하고 꼼꼼한 심사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