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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16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2-06-13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제167회 임시회 이후 지역 의정활동과 많은 행사참여로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이렇게 모두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록이 짙은 봄날이 어느덧 지나 한낮의 더위는 이미 완연한 여름인 듯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개정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안건 상정된 의안번호 제26호 용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현 조례의 조문 구성을 체계화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14조는 건축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을 체계화하고, 건축물 분양 이후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사전에 개선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 건축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17조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용적률 및 높이기준에 대한 완화 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이며, 안 제22조 3항은 건축공사의 장기미준공 및 공사중단 등 공기지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보증기간을 강화하여 사용승인 예정일로부터 공사예정기간의 2분의 1을 추가한 기간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 2항은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인 노외주차장용 관리사무소에 대한 면적제한이 없어 타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정비하여 관리사무소에 대한 제한면적을 제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창고 등 기계보호시설을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27조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법 적용 제외 대상 중 집합건축물로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집합건축물에 대하여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9조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으로 일원화 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37조는 공개공지 조성시 공공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계획단계에서 최소한의 면적 및 시설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8조는 준공 이후 무분별하게 옥상에 설치하는 구조물 중 15톤 이상의 구조물에 대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신고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40조는 우리시의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건축문화의 창달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건축문화상 제도를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12-26호 용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우리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조례안의 형식 구조는 기존 조례 총 8장 27조에서 10장 40조로 세분화하여 관련 내용과 조문 구성을 체계화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 조항을 개정조례안 제2장으로 하여 건축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을 체계화하고 심의대상 건축물을 확대하였으며, 제4조 적용의 완화를 안 제3장으로, 조례 제12조의2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안 제5장으로 격상으로 체계화하는 등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규정과 건축문화상 시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재정비하고 공개공지의 확보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고대상 공작물 보완 및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을 주제별로 재구성하여 시민이 알기 쉽도록 체계화하였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개정한 조례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4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이거 감리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식위원

건축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만 하고 있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건축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아닌 용인시에 등록된 업체들로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끼리만 돌아가면서 상호감리하는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타 시도 같은 데를 보면 그 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해 놨거든요. 그러면 좀더 투명한 감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좋은 말씀인데 자체적으로 아마 건축사 용인지회에서 내부 규정으로 나름대로 그분들도 규정을 만들어서 등록된 사무소에 한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번 건축사협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건축사협회하고 협의를 하셔봐야 그분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나눠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것을 타 시도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아닌 용인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라고만 해 놔도 모든 업체가 돌아가면서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알력다툼 같은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시에 등록된 업체로 포괄적으로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33조. 현행, 전 것에서는 22조이고 올라온 조례개정에는 33조를 보시면 기존의 택지지구, 상업지구의 업무시설에서는 97년도 이전에 허가 맡은 업무시설은 대지경계선 아니면 건물경계선이 2m인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런 데서 용도변경을...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현행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3m가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표2라고 되어 있죠. 별첨인가요, 별첨2라고 해서 3m씩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존의 97년도 이전의 건물들은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택지지구나 상업지구에는 용도가 맞는데 우리는 법으로 할 수 없게끔 그 이전 것은 이것을 해놓지를 않아서 약간 모호하게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할 수 있다.”라고 14조6항에 나와있는데 우리는 그 이전 것에 대해서는 그냥 3m라고 해 놨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97년 이전에 택지개발해서 분양 받아서 건물 지은 건물주들은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음에도, 용인시에서 할 수 있음에도 조례로 애매모호하게 이전 것은 혜택을 못 받게끔 못박아놓은 게 있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97년도 이전 것은 예외규정을 둔다는 식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조항 몇 가지가 지금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건 하여튼 개정되면... 작년에 조례개정에 들어가고 나서 법이 바뀌어서 다시 또 조례를 바로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의견사항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 조례개정에는 반영을 해서...

김정식위원

지금 과장님들이나 인허가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운영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셨으면 이번 개정안에 이게 올라와 있어야 하는 건데 이게 또 빠져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은 3m가 되도록. 그런데 예외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외규정으로 97년도 이전은... 왜냐 하면 97년도 이전에는 2m만 돼도 됐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법에 맞춰서 했는데 이게 다시 완화되고 하다 보니까 3m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3m가 안 떨어졌다고 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좀... 우리가 법으로 규제를 푼다고 해 놓고 조례로 또 애매모호하게 용도변경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특례조항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들이 특례조항하고 같이 맞춰서 건축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아니면 조례에 차라리 여기서 수정안을 내서 예외규정을 둔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먼저 하세요.
찬석

고찬석위원

건축조례를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요. 건축인허가가 하면서 구조물이라고 있지요? 구조물하고 같이 인허가를 가는 것이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구조물이라는 것은 공작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공작물이라든가 큰 탱크라든가.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건 같이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별도로 신청할 때는 별도로 하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 구조물에 대해서는 어느 조례를 인용하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건축법에 보면 공작물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조례는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조례는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할 수 있으니까 조례로 위임이 되면 조례로 개정하는데 조례로 안 되면 모법에 있는 사항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지금 구조물에 대해서 일반 건축보다 큰 구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일반 건축물보다 굉장히 많은데, 건축조례에서도 같이 인허가가 되니까 구조물 부분에 포함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38조에 보시면 옹벽 및 공작물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조례에.
찬석

고찬석위원

38조에는 있는데 22조 공사현장이라든가 안전관리예치금 등 이런 부분까지도 구조물도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이거든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안전관리시설물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안전관리라든가 안전관리예치금 같은 것도 구조물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아, 예치금도 구조물을 적용시켜야... 그런데 예치금이라는 게...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꼭 예치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큰 구조물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건축하고 똑같이 적용시켜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치금의 조항에 보면 건축비의 1%를 예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물을 공작물 이런 건축물로 볼 수 있느냐 그런 논란은 좀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다음에 저희가 관계전문가들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회 제척사유라고 있지요? 제척사유를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1조에 위원회에 상정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라고만 나와있거든요. 이 이해관계자들이 위원이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자들이 이렇게 관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자체를 위원회에서 제척 사유로 인해서 위원으로 배제해야 되지 않나, 조례상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 말씀도 간간히 나오는데,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현업에 있는 분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된 사유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현업에 있는 분들을 전부 제척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가 수임한 용역사항에 대해서만 참여를 못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주된 의견은 뭡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본인이 수임한 용역사항에 대해서만 본인이 참석 안 하면 되지 남의 것까지 관련되어 있다고 참석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고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면도 없지 않나 싶어서 일단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만 참석을 못 하도록 저희들은 잡고 있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도 조례로 위원을 위촉할 때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비슷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축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쭉 있죠, 과정이. 그러면 거기에 중복돼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조례상에서 도시주택국에 있는 위원회에는 하나 정도만 들어갈 수 있다. 이것도 좀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거든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그것은 국장님도 와계신데 내부적으로 도시주택국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라든가 건축조례라든가 아니면 다른 조례가 있나요? 위원회 제척 사유에 대해서 용인시에서 규정해 놓은...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제척사유 규정이 있는 것은 없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 자격에 대한 제척사유를 규정해 놓은 별도의 조례가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분야마다 도시계획위원회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위원회 운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그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제척을 하고 그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용인시 건축 허가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이 많이 드는 것도 있거든요. 의심이 많이 들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의심이 드는 것은 수지레스피아 전망타워가 104m인가 되죠?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게 4층인가요? 그렇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4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 인허가에 대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건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전망타워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기에 지역주민들에게 거부감을 덜 주기 위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전망타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가지고 전망타워 인허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냐 그 얘기지요. 이게 건축조례니까. 그것도 건축물이잖아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하게 건축법에 공작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그게 배기구거든요. 사실 주 구조는 배기구에다가 미관을 고려해서 전망타워를 겉에 붙여서 만들었을 뿐이거든요. 주 구조는 굴뚝의 공작물이기 때문에 공작물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조례 어디 있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공작물 38조.
찬석

고찬석위원

높이와 층수에 관계없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공작물은 높이나 층수 이런 것을 안 따지는 것이지요. 유사한 사례가 38조에 보시면 굴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왜...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전망타워가 들어가다 보니까 층을 나눈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배기구 굴뚝에다가, 주 구조는 굴뚝이지 않습니까, 안에 굴뚝이 있는데 거기에다 미관상 타워를 넣다 보니까 층을 나누었을 뿐이지 사실 층을 나누는 자체가 어차피 바닥은 그 밑의 면적이 그대로 그냥 올라가는 거거든요. 중간에 층이 있어서 층이 나눠진다고 하면 면적이 층마다 구분이 되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층의 높이 제한은 없습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원래 건축물에 층 높이 제한이 없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층 높이가 불분명할 때는 4m를 통상적으로 잡는데,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전타워도 마찬가지고, 수지구에서는 1층으로 보고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에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례니까요.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고찬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방건축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하고요. 지금 지방건축위원회가 연간 몇 회 정도 개회가 되고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전반기까지 한 게 8회 했습니다. 8회 했으니까 15회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연 15회. 소위원회는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소위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소위원회는 그의 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반 정도.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대정위원

지금 지방건축위원회하고 소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결과는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정리하고 의견 주신 것을 정리해서 폐회마다 결과 정리해서 보고하고 통보하고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소위원회하고 지방건축위원회하고 두 개를 구분해서 하는데, 거기 보면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리고 소위원회는 호선으로 하는 거고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명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위원이 전부 몇 분이에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25분입니다.

김대정위원

명수는 다 채우신 거네. 그 25분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호선이 되고 있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실제적으로 호선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호선... 우리 국장님이 거의 소위원회는 간단한 건축물이라 실제로 국장님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거고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대정위원

소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 계신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소위원회에는 안 들어가 계시고요, 의원님들은. 그중에서 열 분 정도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데 대부분 보면 네다섯 분 참석하십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우리 의원이 세 분 들어가 계신 건가?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두 분 들어가 계십니다.

김대정위원

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건축위원회에 두 분 들어가 계십니다.

김대정위원

소위원회에 우리 의원분들 중에서 한 분은 꼭 넣어주십시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너무 경미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시간을 맞추실 수 있을지. 아주 경미한 사항들이 소위원회에 올라오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2년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심의기능에서 위원회 활동이 가장 큰 게 도시계획심의하고 지방건축심의예요.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이 제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의원이 당연히 참석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건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조에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명시 부분인데요.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의 기준이 100분의 110의 비율로 완화됐다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표현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100m로 나왔다고 하면 법적으로 120m까지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110m까지만 그런 구조로... 리모델링에 대비한 구조라는 것은 가변형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다 벽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게 라면식, 그러니까 기둥을 세워서 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중간에 벽을 옮겨서 가변식으로 하면 높이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용적률의 인센티브. 그러니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진에도 대비하고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높이가 예를 들어서 100m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110m까지 인정을 해 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김대정위원

주로 주택에 대한 것이 많이 대상이 되나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주택, 공동주택...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공동주택의 벽식이 사실 지진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데 벽식으로 했을 경우에 높이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업체들은 세대수를 많이 빼려고 하다 보니까 보로 기둥 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세대수가 안 나오니까, 높이를 많이 잡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사실 업체에서는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리모델링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라고 보여지는 건데 실제로 실효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 부분에서 또 보완이 필요한 것은 없는가 그런 부분이 제가 의문이 들어서. 어쨌든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에서 조례로 보완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건축주들이 좀더 활기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정비 부분에서, 23조요. 공장‧창고 등 기계보호시설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전에는 가설 천막창고가 많이 됐었는데 실제 기계시설이면서 비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해서 사실 비를 맞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 보면 기계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적용을 못 받다 보니까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기 위한 취지로 이번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제조공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기계보호 시설로 지정을 해 주면 그게 건축물로 신고하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건 사이즈나 규모라든가 그런 제한은 없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300제곱미터까지 되어 있습니다, 300제곱미터.

김대정위원

바닥면적?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바닥면적. 그러니까 300제곱미터면 한 100평 되는 것이니까 상당히 면적이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고요.

김대정위원

시설하는 자재나 그런 것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조립식 구조니까 철골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그런 것을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김대정위원

천막에서 좀더 나가서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것도 가능하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6조에 보면 건축지도원 있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대정위원

건축지도원이 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건축지도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점검이라든지 나갈 때 아니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주 업무는 그게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많이 나가는 편이지요.

김대정위원

그러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에 나가는 건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사후에도 그렇고 사전에도 공사 시공 중일 때도 나가고요. 요즘에는 사실 전부 다 건축사협회에 위임이 돼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사실 못 나가게 됐습니다. 가끔 나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지도원증을 만들어서 소지를 하고 나가서 보이고 활동을 하고 업무를 보도록 합니다.

김대정위원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지금...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건축직 공무원들은 다 가지고 있고요. 전에는 청원경찰분들 지도단속 업무를 하던 분들도 다 포함을 시켜서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다 빠져있기 때문에 실제 건축지도원은 건축 관련 일을 하는 관계공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지도단속 권한이 어디까지 있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지도단속은 철거에서부터 행정절차, 현장지도, 대집행까지도 사실은 할 수가 있는데 크게 공공에 저해되지 않는 이상은 대집행은 사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행정절차 처리하는 사항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나가서 지도하고 단속하고 행정절차 처리하고 이 정도.

김대정위원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의 어떤 업무영역이 있나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없습니다. 지도원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직인 공무원도 건축지도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현직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현직이 아닌 분들은 사실 지도원증을 저희들이 발급하기가... 그걸 가지고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지도원의 1항을 보면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업에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퇴직해서 있다는 얘기인지 그것도 불분명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축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4항 같은 경우에 보면 ‘그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한 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모두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라고 하니까 이게 좀 사항이 애매한 것 같은데,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시장이 임명하는 분들 대부분이 전에는 청원경찰분들이 지도단속 업무를 주로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증을 발급해서 했었고요. 건축사 같은 경우는 대행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들이 수시로 공무원 업무를 대행하는 거니까 나가서 하는 것이고요. 1호에 보면 ‘건축직 공무원으로서’라고 했으니까 현직에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현직을 표현한 것이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대정위원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그러니까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라는 게 좀 애매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이것도 시장이 임명한다는 게 앞에 보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명하는 자’ 이렇게 되면 겹치는 것 아닌가요? 문구해석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하여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건 확인해서 제대로 보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고찬석 위원님께서 구조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잠깐 언급이 되다 만 부분이 있지요, 주차타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죽전2동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빕스(VIPS) 식당에 40m 규모의 주차타워를... 그전에 건축심의할 때도 신규에서 건축하고 같이 올라온 부분도 그 층수가 너무 높으면 층수를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규제를 하는데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건축법시행령 119조에 보면 층수구분이 있잖아요. 바닥에서 천장까지를 층으로 구분하는데, 주차타워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조물로 되어 있고 천장이 맨 위에만 있으니까 1층으로 본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린 부분이고. 또 구분을 하는데 층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는 4m를 기준으로 층구분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층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고건물은 요즘에 층고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건물을 보면 3m, 3.5m 이렇게 층고가 가는데, 요즘 창고 같은 경우는 5~6m 이상 되는 것도 사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건 별 의미가 없는데 층을 굳이 나눈다면 건축물 내부에서도 시설이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으면 대략적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주차타워 같은 것은 사실 그 안에 기계시설밖에 돌아가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층을 구분하기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유사한 시설들.

김중식위원

그래서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지침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성남이나 화성이나. 그렇다면 거기서도 유권해석을 1층으로 보지 않고 4m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도시미관상 주변 상가나 이런 부분들이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주변의 미관이 고려돼서 되어 있는 부분을 40m를 불쑥 6m, 7m로 해서 쭉 올라가는 건축물을 1층으로 보고 사전예고 없이, 주민설명회도 없이 이렇게 해서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 아닌가요, 이게? 유권해석을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주변의 민원이나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고 규정을 만들고 조례로 다루는 부분인데, 그걸 자의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행정편의적인 부분에서 유권해석을 일방적으로 내려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행정적인 절차에서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아직 우리는 조례로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이거 어디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해야 될까요? 지침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례로 해서 아예 규정을 해서 관리해야 되나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일단 법에 있으니 해야 된다면 조례로... 애매한 부분은 4m로 끊어서 한다고 법에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유권해석을 구청에서는 중간에 그런 게 없으니까 1층으로 해서 하는데 주변에 민원도 있고... 하여튼 이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조례로 규정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상식적인 선에서 층수구분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주차타워가.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대정 위원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23조에서 주로 민원사항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요즘 들판에 가보시면 컨테이너박스 많죠? 이걸 대부분 보면 농막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농막으로 쓰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평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20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3 곱하기 6 하면 이게 18 조금 넘나요? 6평 미만 정도 되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광업

고광업위원

그 정도는 그러니까 가설로 갖다놔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가능한데, 농지 같은 경우는 사실 농지나 임야는 저희 부서에서 관여를 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건축법 가설물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 대지에는 신고절차를 거쳐서 가능한데 농지나 임야 같은 경우는 일시개발행위라는 절차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거치면 갖다놓을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광업

고광업위원

가설물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거잖아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를 징수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지에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신고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용도와 목적이 맞으면요.
광업

고광업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창고시설 300헤배 미만 100평 미만인데, 이게 아까 김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창고를 지으면 보통 6m, 9m까지 짓거든요. 그런데 뒷사람의 미관을 많이 해치잖아요. 그래서 종종 민원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창고가 기계 같은 것을 놓았을 때 예를 들어서 농가창고로 지었어요. 농가창고로 지어서 기계가 그 안에서 움직이면 2층 정도의 높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칸을 막지 않고 쓰면 그냥 단층으로 보는 것인지, 칸을 막으면 2층으로 보고 면적을 더 부합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층을 중간을 막아서 2개 층이 되면 면적이 늘어나서 2배가 되는 것이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농가창고는 허가를 내서 지으면... 창고가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설물 등기로?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안 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등기 안 되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건축물대장도 안 되고 등기도 안 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가설건축물 신고대장이 있습니다. 그걸로 관리하는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사업소장 김남숙입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인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모험놀이시설의 조성과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원활한 자연휴양림운영을 위한 조문체계를 정비하여 이용객의 편익도모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으며,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현 제도와 불일치된 조문 정비와 휴양림 내에 새로이 설치한 에코어드벤처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문정비에 있어 자연휴양림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어린이의 정의를 당초 “만4세”에서 “만7세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휴양림 내 체험시설 확충을 위해 설치한 친환경 레포츠인 에코어드벤처 시설사용료 징수기준과 행위제한, 안전요원배치조항을 신설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이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개장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야영객의 편익을 위하여 야영장 데크 전기시설 추가에 따른 사용료를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12-27호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자연휴양림의 산림‧경관‧생태자원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산림문화 및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험놀이시설인 에코어드벤처의 조성에 따른 관련 조항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및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소재지 위치를 정비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4조 정의에서 어린이의 기준을 종전 만4세 이상에서 만7세 이상으로, 단체는 3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산림청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안 제7조 입장료 면제에서 상위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삭제하여 조문의 중복을 피하였습니다. 아울러 에코어드벤처의 이용기준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신설하고 야영장 데크 사용료를 일괄 조정하였으며 객실 사용에 따른 차량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용시간, 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장부의 비치, 입장권 등의 서식, 근무, 징수요금의 처리 등 행정적인 절차나 운영에 필요한 내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에코어드벤처 개장에 따른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규칙이관 사항과 조문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어의 정의에서 어린이가 4세에서 7세로 바뀌었네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건 민법상 종전에 4세로 되어 있는데 7세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통일화 시켰습니다. 또 국유자연휴양림 기준에도 7세로 되어 있어서 일원화시켰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현재 민법상 7세로 바뀐 것을 잘 모를 텐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린이를 가지고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어린이라 하면 초등학생 이상을 어린이로 봐야지 나머지 4세는 유아로 봐야 되지 않나.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7세 이하는 유아로 보는 겁니까? 그러면 유아는 입장료 무료고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조에 장부의 비치.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작년 행감 때 자연휴양림은 기업회계 처리기준에 의해서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저한테 아직까지 답변도 없고 전화만 몇 번 오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다 ‘필요한 장부는 기업회계 처리기준으로’ 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그 기록도 얼마까지 기간이 없잖아요. 기간도 명시해 주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일반적인 기록은 연도단위로 하고요. 여기서 기록은 수입 관련이거든요. 입장객이 몇 명이고, 수입이 얼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회계방식으로 하기는 부적절해서 현행대로...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용인시에서 운영했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는 대개 보면 관리운영자를 위탁을 주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민간업자한테도 갈 수가 있지요, 위탁이?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민간업자는 법에 규정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업자도 위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민간업자라고 하면 법에 산림조합이라든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업자에게도 위탁이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용인시의 수익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장부는. 그런데 기업회계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을 왜 그렇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꺼리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인 경우에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수입이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용인시에서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 업체에서 그런 장부를 비치하라 그 말씀이에요, 저는.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 부분은...
찬석

고찬석위원

그걸 조례에 명시하자는 거죠.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시행규칙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검토할 시간을 지금 6월인데 7개월 이상 검토한 것 아닙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일반회계 세입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결산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서 조례에다 별도로 기업회계방식을 적용해야 된다고 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용인시에서 자연휴양림을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위탁운영을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받은 사람이 우리 용인도시공사라든가 다른 데라든가 또 민간업자가 가능해요. 그래서 용인시한테 기업회계 원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공모할 때 조례에 의해서 그런 장부를 기업회계 원칙을 얘기해 준다는 거죠, 저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위원님이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마... 아마가 아니고 시행규칙에 반영을...
찬석

고찬석위원

조례에 정하는 것하고 시행규칙에 하는 것하고...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런데 타... 제가 또 타 휴양림을 말씀드리면...
찬석

고찬석위원

타 휴양림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 군데 휴양림 다 연수 갔다 온 거니까, 휴양림에 대해서 연구모임이 있어서.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먼저 가보신 데 제가 알기로는 보성하고 장흥에 가보셨다고 알고 있는데 기업회계 원칙으로 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리절차는 지금 현행도 수입, 지출 이런 것을 명시한 기업회계 방식으로 실제로는 하고 있지만 명문화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실제로 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명문화 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은가. 그런데 실제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명문화 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시행규칙에 하는 것보다도 조례에 명문화 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따 정회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요.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저도 고찬석 위원님과 동일한 개념인데요. 15조에 보면 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관리 운영계획의 수립을 누가 하고 있어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관리 운영계획의 수립은 1차적으로 수탁자가 수립을 해서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라고 하면 우리 경우에는 도시공사입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누가 나와 있나요? 잠깐 제 질문에 답변 좀 해 주세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용인도시공사 문화휴양팀장 정동근입니다.

김대정위원

관리운영계획을 직접 수립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저희가 사안별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대정위원

금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셨나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예, 수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수시로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예, 연간계획 기본적인 것은 보고가 되고요. 그리고 기본업무에 대해서 변경이나 수정이 필요할 때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연간으로 작성하는 관리운영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용,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죠?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기본인력 조직현황부터 전체적인 면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거기에 수입과 지출,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나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예, 예상수입으로 해서 기존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금년도에 예상수입과 지출해서 적자인지 흑자인지 금액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현재 저희가 예상 사항으로 수입을 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지출은 에코어드벤처 그 부분에 대한 인력 증가로 인해서 10억 좀 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2억이에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거기 수입부분에서 에코어드벤처 부분에 대한 수입은 포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운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놓은 상태에서 8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인건비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마 거의 적자는 안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대정위원

관리운영계획을 직접 수립하신다고 했지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예.

김대정위원

수립하셔서 보고하는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결재라인이 어떻게 돼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저희 자체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저희 사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그걸 공원조성과로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사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그 결재받은 내용을 공원조성과로 보고를 한다?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네.

김대정위원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고?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그건 기본적으로 연말경에 그 다음 연도 것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연 단위로 연말에 작성을 해서 그 다음 해에 보고해서 시행한다?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예.

김대정위원

만약에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생기거나 아니면 수정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시...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그건 수시로 그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보완을 해서 변경하고, 또 조례개정이나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는 부분이죠.

김대정위원

2011년도지요, 지금이 2012년도니까, 2011년도 관리운영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까? 계획은 수립을 했는데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됐는지 이루어졌는지 그에 대한 결과보고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결과보고를 하셨냐는 얘기입니다.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수입부분에 있어서 매월 보고가 되는 부분이고요. 총괄적으로 연 단위로 해서는 저희가 수입이나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아까 고찬석 위원님이 장부 비치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세입이 예약을 하면 예약하고 난 이후까지 입금을 하게 되어 있어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예약을 하면 48시간 내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어느 통장입니까?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예?

김대정위원

어디 통장이냐고요. 입금통장이.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저희 도시공사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요. 저희가 발생한 수입을 시로 다시 이체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김대정위원

도시공사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우리시 통장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예. 다시 저희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시 세외수입으로?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예.

김대정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합니까?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그날그날 입금된... 저희 도시공사에서 시로부터 위탁받은 시설이 다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날그날 수입된 부분들을 당일매출에 대해서 시 세외수입망에서 고지서를 출력해서 그걸로 해서 은행에 직접 납부하는 형식으로 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대정위원

통장에 들어왔던 것을 뽑아서 그걸 다시 용인시 통장으로 넣고...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시 세외수입 고지서를 출력해서 그걸로 해서 납부를 합니다.

김대정위원

한 장으로 해서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예.

김대정위원

일단위로 해서 합계, 누계금액을 뽑아서 그걸 갖다가 납부를 하고 있다고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예, 매일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매일같이 납부를 하고 그걸 월별로 정리하십니까?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예.

김대정위원

월별로 정리해서 그건 우리 공원조성과에 보고를 하세요, 월별로?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망에서 직접 시에서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력해서 바로 납부가 되면 시에서도 다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규칙이 있지요, 시행규칙. 시행규칙에는 어떠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규칙을 전혀 못 봐서. 모르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에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듯이 운영에 관한 발매권 서식문제, 또 신설되는 에코어드벤처의 안전관리문제,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규칙의 내용이 조금 애매하네요. 그러면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우선 먼저 예약 등에 관한 문제를 규칙으로 정했는데 예약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30%로 하는 것을 50%로 하라고 해서, 용인시민 우선예약을 50%로 규칙에서 명문화 했고요. 발매권 문제는 통합발매권으로 했고, 모험놀이시설 에코어드벤처 사용권을 서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 운영 근무자에 대해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정상근무토록 명문화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전관리원의 임무 및 책임을 정했습니다. 임무라고 하면 이용자에게 사전설명을 하고 이용자 서약서, 사전설명서 이런 것...

김대정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규칙을 보여줄 수 있나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건 나중에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지금 자연휴양림에 용인도시공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근무하십니까?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저희 지금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9명이요. 팀장님 한 분, 그 다음에.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일반직들 일곱 분하고, 현업직으로 1명 해서 여덟 분.

김대정위원

일반직 7명, 현업직 1명이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네.

김대정위원

현업직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상용일용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대정위원

에코어드벤처가 생기면서 인원이 더 느나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세 분을 일단 배정을 받아서 지금 발령을 받아서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분들은 용인도시공사에서 채용한 건가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일반직이에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3명이 늘어나면 12명이 되시는 거네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아니요, 그분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세 분 포함해서 9명이라고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예.

김대정위원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 휴일 같은 경우에 들어가기 전에, 입장하기 전에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번에 좀 개선이 되지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올해 저희가 4월 중순부터 해서 매표부스를 하나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표근무자를 2명 근무 세워서 11시부터 3시 이 사이에 상당히 밀리는 시간대에 2개를 운영함으로써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대기시간이 상당히 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기본적으로 주차공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대기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차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먼저 6월 6일 현충일 같은 경우는 저희 방문인원이 거의 3천명이 가까웠고, 저희가 지금 주차장 증설공사를 해서 400여 대가 공식적으로는 집계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1천여 대 이상 온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차량들이 대부분 마을진입로, 마을 공간이라든지 그런 데까지 다 밀려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민원까지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을 전부 밖에 배치해서 가급적 오신 분들을 돌려보내는 사항으로 업무처리를 했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체류형 손님들이 아니라 당일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차량정체를 일으켰다는 말씀이시지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예.

김대정위원

당일코스로 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쪽을 많이 이용하세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봄하고 가을 경우에는 잔디광장 부분에서 주로 그늘막 정도 설치하고 돗자리 펴고 소풍 형식으로 많이 이용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7, 8, 9월까지 날씨가 더울 경우에는 계곡 주변으로 많이 이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김대정위원

공휴일, 체류형 말고 그냥 당일치기로 와서 다녀가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건가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예, 상당히 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대정위원

에코어드벤처 시설에 대해서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안전사고 날 만한....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지금 최대한 안전조치를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 운영해 보지 않은 시점에서 장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아직 운영이 안 됐다고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예, 아직 시범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일부 점검하면서 타보고는 있는데 일단 안전장치에서 로프를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항상 하나는 줄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안전성은 보장이 된다고 볼 수는 있는데 운영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100% 확신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는 저희가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흥군하고 보성군의 자연휴양림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군데는 다 지자체가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좀더 합리적,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나오셔서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의 위탁관리로 가도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예,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예.

김대정위원

그 이유는 어떤 부분이십니까?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일단 시에서 운영할 때는 공익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공익적인 측면보다는 수익자 측면도 같이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균형이 필요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2011년도에 손익이 어떻게 나왔어요, 결산했을 때?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저희가 수익은 7억 2천 정도 저희가 수익을 올렸고, 지출은 10억 좀 안 되게 지출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러프하게 봐도 3억은 마이너스 적자인데, 이번에 에코어드벤처 시설 하면서 또 시설투자가 됐을 것 아니에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 적자폭이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2012년도 결산하면?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문화휴양팀장

향후에 그런 수익적인 부분들을 더 개발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수지비율을 맞출 수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2012년도 관리운영계획수립된 것도 같이 주실 수 있어요? 규칙하고. 향후에 끝나고 난 다음에.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관리운영계획이라고 하면 위탁자는 어떤 것을 하냐 하면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요금처리, 자연휴양림시설 수선‧유지관리 이 부분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방부처리, 펌프 고장, 전기통신, 위생시설, 홈페이지 관리 이런 것을 관리계획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일시사역인부 계획 및 운영 이것도 받고. 위탁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위탁관리라고 하면 청소, 객실청소 이런 것을 위탁관리. 그리고 시설보완사업을 계획 중에 포함시켰는데 물놀이장이나 다목적구장에 계단이라든지 물놀이장 바닥이라든지 또 방향안내표지판 이런 경미한 사항을 계획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결산서류, 2012년도 관리운영계획, 시행규칙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왜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금년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연구모임을 하고 있고 연구과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에 해설사가 2명 있나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숲해설사라고 저희가 6명.
광업

고광업위원

시비로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시비로.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예, 그건 보조매칭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리고 여기 훑어보니까 자연휴양림에 행위제한행위라고 있지요? 여기 보면 제가 볼 때 몇 가지를 좀더 강력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행위제한보다는 금지행위로 표기하면 어떨까. 채취 같은 거라든가 훼손 같은 것. 이것을 조금 강하게 했으면 싶고요. 취사 같은 것도 금지. 제한보다는. 위험한 물질이니까 위험물 같은 것. 이런 게 있고요. 또 뒤로 넘어가서 입실이 다른 데를 보면 휴양림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배울 점은 우리가 좀 배워서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 입실시간 이것도 몇 시까지 입실, 또 퇴실 시간. 청소하는 시간 빼놓고 퇴실시간 이것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목재체험관 같은 것도 신설하고 있죠?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다른 시설을 가보니까 다 흑자예요, 직접 경영하고. 아까 김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찜질방이라든가 소금방 운영해서 1인당 1만 원, 수입이 짭짤하더라고요. 그리고 세탁실도 조금 저가로 운영하고 있고, 본인이 와서. 한 사람 관리인 하나 두고. 세탁도 와서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이런 것도 짜임새 있게 운영하면 우리 용인시도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왕 하는 거 그쪽도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간단하게 체크인, 체크아웃은 시행규칙으로...
광업

고광업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예, 정해 놨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 것도 정확히 명시하셔서 입구라든가 부착을 해서...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게시되어 있고요, 방에. 그 다음에 수익시설 문제는 장단점을 검토해서 찜질방을 실례로 들으셨는데 장단점을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광업

고광업위원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시내에도 더러 있지만 조용한 데 가서... 우리는 이번에 편백숲에 가서 다녀보니까 정말 좋고, 용인시에도 휴양림이 많이 알려져서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용인시 홍보차원에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휴양림이 마땅하고요. 장흥 같은 찜질방은 지역적으로 편백을 이용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에 맞게 특화되도록 하고요. 휴양림 홍보문제는, 저희가 참고로 말씀 올리는데 네이버나 다음 홈페이지 가서 자연휴양림 치면 검색순위가 늘 1위입니다, 용인자연휴양림. 그만큼 인기도 좋은데 그에 부응하는 휴양림이 운영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한 가지 더 첨가할 것은 여기에도 브랜드 있는 식물 있지요, 식물. 볼거리 같은 것이나 그런 식재를 많이 해서 푯말을 붙여놓아서 해설사가 충분히 해설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했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식물부분에 대해서는 야생화 종류를 표시판을 설치해서 했고요. 부연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향성 식물을 많이 식재했고, 일부는 지난번 식목일 행사 때도 편백을 식재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기후차이는 좀 나지만 나무도 종류별로 이름표를 붙여서 학생들한테 배움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경전철 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한 가지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금재조달 협약서 11조에 보면 기밀유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본 사항은 집행부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비공개회의와 관계없는 방청인 및 공무원께서는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5줄 분량)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비공개회의시작

14시41분 비공개회의중지

그러면 비공개회의 진행을 끝내고 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경전철 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