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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168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2-06-13

신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준

김기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의 다섯 개의 안건은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용인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영명입니다. 금일 상정된 저의 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2-23호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인문화재단 출범에 따라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문화예술시설 범위확정과, 사용료 등에 대하여 재단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동 조례 제12조의 2에 사용료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2-24호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용인문화재단에서 책임경영과 자율권을 갖고 대관규정 및 내규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2012-25호 용인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1년 11월 26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미술작품의 설치 등 심사위원회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되고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및 시행규칙이 2012년 3월 5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30호 (재)용인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 부합되게 정관의 사업조항을 일부 변경하고, 재단의 대한 상시업무 감독을 시 소관부서의 장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관의 당연직 감사를 시 감사담당관에서 소관부서의 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2-34호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는 12월 용인평온의 숲 개장을 앞두고 시립장사시설에 대한 사용자의 자격과 사용료 및 감면기준, 사용기간 등 위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시립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5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2-23호 용인시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용인문화재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시설의 적절한 관리 운영과 사용료 등의 신설을 목적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4조 제1호 공연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시가 설립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로 개정하여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12조의 2 시설의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재단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경영과 자율권을 부여하여 용인문화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2-24호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용인시에서 기존 조례를 근거로 4개소의 문화예술시설을 관리운영하여 왔으나 용인문화재단이 3월 5일 공식출범하여 위탁관리 운영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여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2-25호 용인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시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품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권한이 광역시 및 시‧군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되었고,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용인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2-30호 (재)용인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문화재단 정관 일부 개정 동의안은 위탁 관리하는 문화예술시설의 적절한 관리‧운영과 책임경영,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용인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4조 사업에 있어 현행 공연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항을 ‘시가 설립한 문화예술시설의 관리 및 운영’으로 위탁관리하는 문화예술시설을 명확히 하고 제10조 당연직 감사는 감사담당관으로 위촉토록 하였으나 감사담당관은 시 산하기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권한이 있음으로 재단의 실무에 대한 상시 업무감독 권한이 있는 시 소관 부서의 장이 수행하도록 당연직 감사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2-34호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인평온의 숲 조성에 따른 운영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의 사용자의 자격기준, 사용료, 사용기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시립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사시설의 위치, 명칭, 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사용자의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9조에서 제12조에서는 장사시설의 사용절차, 사용권 승계, 취소기준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5조는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사용기간, 우선순위 조건 등을 명시하고 안 17조에서 21조는 시립장사시설의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별표에서는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 용인 평온의 숲 사용료, 송전 공설묘지 이용료를 명시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단체 및 부서의 의견 검토사항이 18건 접수되어 일부 의견을 반영하였으나 미 반영된 의견이 있어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제4조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만 넣으셨잖아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네.

김선희위원

여기 시에서 관할하는 예술단체도 포함해서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시설이기 때문에 단체는 들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김선희위원

단체는 들어 갈 수 없고... 아! 그것은...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 사실 공연시설이라는 것이 너무 단순합니다. 저희가 재단이 생기면서 국제회의장도 있고, 죽전음악당, 문화예술원 등 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시설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이 되어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지요. 시설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지만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도 많지만, 또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시에서 운영만 하면 시립예술단 밖에 사실 없지요.

김선희위원

그것도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고쳐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향후에 다음 임시회 때 검토해서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반대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또 반대하는 위원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나 정회 중 운영에 관한 부분은 차후 9월달에 보강하여 협의하기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조례하고는 조금 벗어나는데, 포은아트홀이라고 그렇게 명명된 것이 완전히 확정된 겁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추성인위원

공포하셨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공포사항은 아닌데,

추성인위원

읍‧면‧동까지 다...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읍면동에는 공문시달 했고요. 언론에도 다...

추성인위원

그런데 어제 신문에도 보면 아직까지도 아르피아니 뭐니, 신문도 그렇게 나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의건으로는 지금 성남이나 고양, 안산, 의정부, 수원도 그렇고 다 자기네 도시이름을 넣어서 예술의 전당이라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시만 포은으로 가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의원들은 사적인 자리에서 보면 잘 모르고 계세요. 사실은...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게 포은으로 갔는데. 포은아트홀이 꼭 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명칭 짓다 보니까 특별하게 정체성 있다든지 역사적 인물도 사실 그렇고, 지역에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을 해서 거기가 지역도 포은대로로 되어 있고, 사실 정몽주 포은선생님의 문화제를 저희가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은으로다 설문조사 했고요.

추성인위원

그곳이 포은대로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도로명 주소를 정한 거지요.

추성인위원

거기가 포은대로라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아니요. 거기가 포은선생이 유적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그리 지나갔으니까요.

추성인위원

아니요. 제 자신 정몽주 선생님이 위대하신 것은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용인을 팔아야 된다는 거지요. 용인을 알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굳이 어렵게 시설을 하면서 용인을 버린다는 것이 좀 그래서... 앞에 어쨌든 용인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확정되는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치면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되는 절차를 한번 듣고 싶어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에 공모해서 한거지, 특별하게 행정절차상, 법령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에 먼저 6대 때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트홀 공유재산 심의 맡을 때 의원님들 말씀이 ‘이쪽 신갈이든, 용인이든 메인에다가 명품아트홀을 지어라.’ 제가 그런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그래서 저희가 향후 재정이 된다고 하면, 용인이나 신갈에다 아트홀을 지으면 그때 용인아트홀로 하고요. 거기는 포은아트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추성인위원

네,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더 질의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추성인위원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용인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관도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관도 일부개정은 지금은 그 부분만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정관까지 같이 좀 아주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김선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용인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2조 제11호, 관내 주민은 화장시설 사용하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이 관내 주민은 지역주민은 10만 원인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관외는 90만원이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화장시설 사용료에 관해서 사망한 날 전일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전일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관내요금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일이면 예를 들면 앞에 이쪽에 보면 관내주민을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하고 노곡리, 장서리까지 포함하고 있거든요.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관내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에 난실리나 노곡리, 장서리... 물론 용인관내도 해당이 되요. 자기 가족이라든지, 가족이 아니더라도 지역주민이 아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막 돌아가시려고 하면 화장하는 비용이 비싸잖아요.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소문이 나면 ‘우리 동네로 옮겨 놔’ 그러면 90만 원짜리가 하루아침에 1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면,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용인 관내에 공동묘지 있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공동묘지가 그 전에 관내에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읍‧면에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경상도, 충청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역에 주소를 두면 무료로 사용을 해요. 거의 실비로... 2, 3만 원이면... 그런데 그것을 보면 공원묘지 있지요? 공원묘지보다 더 좋은 자리가 그 정도를 쓰려면 백만 원, 2백만 원 들어가는데, 와서 3, 4만 원만 내면 자리를 쓸 수 가 있고.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주소를 옮겨놓고, 일부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소개비라고 하나? 그런 것을 받는 조건으로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어요. 팔아먹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90만 원하고 10만 원 차이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망 직전에 우리시로 전입,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일단 이것이 저희 입법예고 중에 전화민원도 있었고, 또 실제로 수원이나 서울이나 세종시, 천안시 이런 곳에도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남에서는 1년, 이렇게 거주제한을 두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했고, 지금 안성시 난실리, 노곡리, 장서리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굉장히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저기에요. 안성시는 50% 적용을 받잖아요. 안성시는... 그렇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양성면이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용인시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용인시민은 10%잖아요. 10만 원...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용인시민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지, 사실 병원에서 위독한 상황이 벌어지면 지방에서 그런 경우가 벌어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것이 가능해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법예고 중에 민원사항도 있었고, 우리 내부방침도 용인시민한테 자긍심을 줬으면 좋겠다, 하루를 살더라도 용인서 사는 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반영을 한거고요.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이나 서울, 세종시, 천안시에서도 지금 그런 거주제한을 안두고, 전날까지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관내주민으로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반영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천안이나 지방은 사실 여기서 거리도 멀고, 주변에 인구도 적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용인은 수도권이거든요. 이쪽 경기도 인근에 시설이 수원이라든지 몇 군데 성남, 용인 이렇게 수도권들이 사실은 많이 포화상태잖아요. 용인주민들도 사실 외부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가깝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참고로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다음에 개정을...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그런데 한번 해 놓으면...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같은 곳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두 분의 의견이 대립되는 것 같으니까 10분간 정회해서 이 내용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관내 주민, 준 관내 주민라는 것이, 관내라는 뜻 자체가 용인시 안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용인시 안을 말하는데...

추성인위원

아니요. 뜻은 알아요. 이 내용은 알겠는데, 관내주민을 없애든지, 안성시 양성면 안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이 조례가 맞아요. 관내주민 해 놓고 준 관내 주민도 똑같은 얘기에요. 안성시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계장 왔을 때도 얘기했지만, 흥덕지구니 이런 곳이, 그리고 애초에 수원연화장이 우리 시 것인데, 그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흥덕지구 바로 상현2동도 거기를 가려면 10배를 물어야 돼요. 절대로 그 주위를 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시는 정말... 물론 그 근처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들어갈 때 어려움도 많으셨고, 그런 의미로 여기까지 해 주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해 주신다면 이 용어를 조금 바꿔야 돼요. 관내, 준 관내 그러니까 준 관내라는 것이 이것만 준 관내고, 나머지 면은 아니다 라는 것도 조금 어패가 있어요. 어휘상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의견인지 몰라도 기왕이면 우리도 10분의 1 해서 9만 원, 90만 원으로 해야 맞을 것 같아요. 10만 원, 90만 원보다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인시가 분명히 굉장히 인기가 많고, 많이 올 겁니다. 온다고 생각하고, 용인시민들이 정말 오랫동안 외부에 가서 설움 받은 분들도 많았는데 할 때 조금 그렇게 줄여갔으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를 했으니까 사정을 봐 가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보고 난 이후에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6월 14일 목요일(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