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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미수 의원 5분자유발언

243회 제2본회의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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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조미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의사팀장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34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4건이 상정되어 있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동의안 6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대복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광명시의회 조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8년 제4회 추경예산 대비 100억 2천만원이 증액된 8,797억 6천 7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7,149억 6천 8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878억 4천 8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769억 5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억 9천 7백만원으로 지방세는 55억 8천 5백만원, 세외수입은 1억 4천만원을 감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77억 4천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52억 8천 1백만원, 보조금은 11억 5천 4백만원, 보전수입 등은 4억 7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사업으로 구름산터널외 2개소 터널 등기구 교체공사로 4억원, 생활폐기물 사전압축기 교체 설치공사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소하동 일자리창조허브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30억원, 생계급여 10억 5천만원, 기초연금 2억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억 4천만원, 광명역 자이2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2억 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는 광명도시공사 출자금에 180억원, 광명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에 5억원, 시민체육관 체력단련장 리모델링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1억 4천만원, 시립하안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등 1억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69억 5천 1백만원으로 2018년 제4회 추경예산 대비 100억 7천 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에 8백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100억 8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총 6개 사업에 337억 1천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개 사업에 170억 1천 2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167억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52개 사업에 133억 1천 9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1개 사업에 133억 1천 6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3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박덕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의원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의 규칙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광명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위촉된 심사위원이 다년간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의를 하고 있어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의 저해 우려가 있어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의 임기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박덕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존경하는 조미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창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2건은 수정가결하고 9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수정가결된 안건은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과 광명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국가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속기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수탁자가 다시 같은 분야의 민간위탁 업무를 수탁하려고 참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평가를 한 후 적정 수준의 점수가 넘은 기관에 한해서 재개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따라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민관합동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본금 증액 출자로 공사의 사업구조 개편 및 광명동굴 주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2동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개발로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입주에 따라 신규 통․반을 신설하여 통․반 조직의 합리적인 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민관 협력 체계구축이 필요하며 시민의 시정참여를 넘어 정책결정은 물론 정책집행 및 평가과정에서도 민관이 함께 협치하는 실질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뉴타운, 도시재생 등 최근 발생하는 민원이 집단화하고 장기적으로 표출됨에 따라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정의 신뢰회복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전무한 광명시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설함으로써 시민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고, 노온정수장 부지로 사용 중인 노온사동 956-116번지 외 2필지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동안 공유수면 법률 등에 의거 변상금이 부과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 철저한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분권,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평등권을 보장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관내 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 지원을 조기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편하여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과 공공급식에 대한 시민 여론 및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을 촉진하고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비전센터 기능과 규정을 정비하고 여성의 건강수준을 개선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 내용 추가와 유아놀이방시설 이용아동 연령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김연우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원님, 이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인지 아니면 신상발언이신지? “(○김연우의원 의석에서 – 출자 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 네, 김연우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광명시의회 의원 김연우입니다. 공기업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고 현재 박승원 시장님의 임명권한으로 임명되신 도시공사사장님의 경영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광명개발의 미명하에 내적쇄신 없이 부실경영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김연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의원께서 의사일정 제5항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시고 반대의사 표명을 하셨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해야 하나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그럼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신 김연우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찬성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토론시간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의제기를 표명하신 김연우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하여 주셔야 하는데 아까 그 내용을 반대토론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가결에 찬성하는 의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스마트 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창업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권역별 무한돌봄네트워크팀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민간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시민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민 의원입니다. 이번 제2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5건의 조례안과 6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18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기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생계와 비용부담 등의 사유로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의 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스마트 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스마트 인력개발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창업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창업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제공하고 광명시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조직에 위탁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무한돌봄네트워크팀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권역별 무한돌봄네트워크팀 3개소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민간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의 삭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시민정보화 교육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장애인 및 저소득 시민의 직업재활의욕 및 정보화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사업에 경험이 있고 능력을 갖춘 시설 또는 단체에 공개 위탁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집중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율 제고 및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인한 시민이 받는 효과가 미비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명시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의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도 검사업무를 전문업체와 재위탁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광명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광명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광명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스마트 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창업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권역별 무한돌봄네트워크팀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민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민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