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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재용 의원 발언

216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5-06-30

김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재

이성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국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교통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장님이 재난관리책임자과정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통과 업무별 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태승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배상운 교통지도 담당입니다. 이 욱 운수관리 담당입니다. 정광수 교통시설 담당입니다. 양말석 교통특사경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6쪽 교통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51억9,722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0억1,622만원, 국․시비보조금이 31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3억2,581만원으로 이중 19억1,142만원을 집행하였고 29억1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4억5,705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72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조성사업 예산 60억5,119만원 중 교통증진확대 사업에서 교통환경개선, 어린이보호구역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에 15억6,518만원을 집행하였고 대학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중 대학로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비 29억12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산격로․체육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14억5,705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49쪽 교통질서확립 사업에서 방치차량 처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차량 조치와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 위반차량 조치에 1억226만원을 집행하여 쾌적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은 2,655만원입니다. 250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7,461만원 중 인력운영비 1억4,538만원, 기본경비 9,8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64만원입니다. 다음은 35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7억684만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위탁료 2,784만원, 관음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6,93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662만원, 과태료수입 18억5,487만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9억5,999만원, 시비보조금 12억6,150만원입니다. 다음은 35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2억7,222만원으로 이중 30억4천만원을 집행하였고 24억2,551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8억9,00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6,116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사업의 예산 65억4,670만원 중 23억6,995만원을 집행하였고 24억2,551만원을 명시이월로, 8억9,00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6,116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주차장관리 사업에서 공영주차장관리에 6,263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109만원, 기타 주차장 유지보수에 2,7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4쪽 불법 주․정차 단속사업에서 단속소모품확보에 2,039만원, 단속유지비 확보에 1억9,831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시설정비에 6,904만원, 불법 주․정차 지원요원보조에 1,750만원, 단속관련 인건비로 1억1,753만원, 직무수행경비로 7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5쪽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사업에서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유지에 1억2,436만원을 집행하였고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자 처리에 2억3,949만원, 고지서 발급장비 유지에 1,3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6쪽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에 2,239만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에 2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관음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사업비 중 13억7,216만원을 집행하고 8억9,006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357쪽 행정운영경비 예산 7억1,937만원 중 인력운영비로 6억6,73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99만원입니다. 재무활동예산은 615만원 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오납 반환 등에 26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8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76페이지 보시면 결손처리된 것이 22억6,200만원인데 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회계도 3억6,500만원, 일반회계에서 22억6,2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작년까지 저희 교통과에 체납징수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징수과로 넘어가면서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한꺼번에 정리한 것 같습니다. 세세한 목은 다음에 자료를 통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다소 큰데 이번에 징수과로 가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결손 처리한 것 같습니다. 원인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체납징수팀이 2014년 결산이잖아요? 작년에는 가동을 했었다는 거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변명 아닙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도 과거에 세외수입 T/F팀에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5년이 지나면 받기가 힘들고 사망이라든지 이런 이유가 많이 발생합니다. 철저하게 원인분석을 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76쪽에 보면 과태료가 예산액이 나오고 징수결정액 나오고 그 밑에 지난년도 수입이라는 것이 누적된 예산액 넘어온 돈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결산서에는 지난년도 수입 이 부분이 안 잡히는 거예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불용액으로 결정이 되면 안 잡힙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징수과로 넘겨버리면 교통과에는 사실 지난년도 수입은 없겠네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징수결정을 할 때 결산검사서에도 지적한바 같이 납기 후에 체납발견 즉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 맞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체납발견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세입항목이 있습니다. 고지도 하지만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반기 일제정리계획을 세워서 세수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매년 하는 것이고 고지서 발송 외에는 특별히 하는 것이 없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제가 와서는 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병철

유병철위원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올해까지 체납징수팀이 해체되면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보다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일단 1~2년은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14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57억원이었잖아요? 각 과에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부적절한 예산편성, 그래서 치밀한 세입에 대한 예산이 짜여 지지 않는 문제점들을 각 과에서는 잘 인지를 못하지만 모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각 과에서 치밀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세출에 249쪽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관련해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하는 것 맞죠? 몇 년째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4년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정도 됐으면 초기에 센터시설을 하고 하드웨어를 갖추는데 대부분 다 됐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이 정도 예산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시비 반납액을 보니까 100만원 정도 되네요? 2년 전인가 이용대상자 제한을 시킨 적이 있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근처에 내지는 자전거 수리나 판매를 하는 분들에게서 저항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희는 침산동 부근에 세웠는데 당초 목적은 자전거를 유지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수리, 무상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도 인근에 자전거 수리상에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하던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철도 3호선을 개통해서 동천역 부근에 자전거 보관소 내지 자전거 무상수리점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도 인근 자전거점포에서 저항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당초 취지가 교통과 입장인지, 시의 입장입니까? 실제 이 정책은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잖아요? 북구에서는 소극적으로 평가를 해서 주변 자전거점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용자 축소라든지 이용제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이 과연 적절한지, 또 그 방침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지금 예산하고 맞물리면서 보니까 크게 안 줄어들었어요. 안 줄었다는 것은 당초취지 이용활성화에 방점을 찍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입니다마는 실제로 자전거를 타는 도중에 펑크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노선 안에서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어떤 정책이라도 집행하다 보면 여러 저해되는 요소가 나오는데 국가시책도 그렇고 북구에도 그 시책을 따르기 위해서 자전거수리점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완해야 될 점도 있고 늘려가야 될 부분도 있는데 서울은 보니까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도 인근 자전거 수리점과 마찰때문에 같은 고충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의 정책방안을 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4년 동안 이용자 추이, 그해마다 예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운영하는 현황, 그쪽에서 문제점, 문제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달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76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이 60억원정도 되고 결손이 22억원 정도 됩니다. 35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이월한 것이 48억원, 결손은 3억원 정도로 토탈 100억원정도 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결손의 차이는 일반회계는 30%, 22억원정도 결손처분 했고 특별회계는 7%정도, 3억2천만원 정도 결손했는데 이 정도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00억원 정도 되는데 원인분석이 되어야지만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아까 문제와 덧붙여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결손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서 문서상이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금액이 큽니다. 원인분석이 되어야 해결방안이 나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음공영주차장이 계속 이월되고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데 진행과정이나 언제쯤 완공할 예정입니까?
몇 년에 걸쳐서 보상문제 때문에 어렵게 됐는데 주민들에게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활용도를 높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손처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역할이 미비한 점이 아닌가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3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15명 정도 됩니다.

김재용위원

이 인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연면적 1천 헤배 이상 되는 건물대상으로 그 건물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건물을 찾아서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면적하고 요율제를 저희가 건물에 방문해서 면적마다 %가 다릅니다. 적용해서 전산작업하고 10월 납기 부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15명이 2014년 실적은 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2,300여건 정도에 22억5,7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용위원

화물 및 여객운수사업 유가보조금 지급이 있는데 예산 200만원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담당자 경비입니까? 어떤 용도에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까?
업무가 그렇게 많은가요?
249페이지 밑에 교통질서 확립에 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위반차량 조치에 57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쓰이나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여러 가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법령집 구입도 포함이 되고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로 일시에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하면서 직원들 급식비가 포함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통지서를 보내는 우편요금도 포함되고 안내문 발송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북구에 화물자동차 등록된 대수가 몇 대예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8천여대입니다.

김재용위원

신문지상에 보면 위반되는 사항이 많다고 나오는데 이런 것을 관리 감독하는 부분을 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분들은 업무가 많아서 기간제를 사용한다고 하고, 현재 위반사항 조치부분도 예산이 있지만 직원들이 1년에 몇 번 나가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야간단속 같은 경우 연초계획은 격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8월은 민원이 많아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위반사항 조치하는데 570만원 예산을 쓴다는 것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보수, 급량비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됩니다.

김재용위원

여기는 예산이 크게 필요 없는 것 같네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똑같은 차량에 똑같은 통지서에 똑같이 나간다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최근 몇 년간을 분석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제가 볼 때는 화물차 단속을 하기에 부족한 것 같은데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왜냐하면 단속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단속하는 직원들이 낮에도 일반 주․정차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야간 돌리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기존에 있는 직원들만 계속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밤샘주차라든가 이런 것은 낮에 교통 단속하는 팀이 밤에 단속합니다.

김재용위원

꼭 그 팀만 해야 됩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직원들도 지원을 합니다.

김재용위원

업무가 가중된다면 다른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사실상 저희 구청 자체에 딜레마가 뭐냐 하면 단속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과나 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처가 거기 밖에 없기 때문에 단속반들이 과거와는 달리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향후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계약직도 한번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실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에게 성과를 보여주고 주민도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이 느끼지 못하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적절한 예산이 집행되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353페이지 보면 주차장관련 부분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운영하는 비용이 이 예산입니까?
예산이 어디에 투입됩니까?
수당으로 나갑니까?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2014년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잔액이 남았는데 많이 쓰지는 않았네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관음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숙직을 하면서 인근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동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제 말은 예산은 맞는데 지출액이 예산에 비해서 2014년, 2013년 똑같이 했는데 일․숙직을 한다고 하면 금액이 일정하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보면 지출은 100여만원인데 잔액은 3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왜 남았습니까? 예산을 잘못 잡았거나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도 1천만원이 남았는데 입찰잔액입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라든지 어떻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피해는 주민이 피해를 보는데 예산을 책정했으면 사용하는 것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업체 때문에 못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발주업체 하고 하청업체 간에 유기적인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폐단이 있었고 작년에 못한 것은 올해 연초에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과장님 중심으로 계약된 업체들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354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부분에서 단속유지비 확보 예산이 있습니다. 단속유지비 확보가 유지비입니까? 설치비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단속에는 사실 사무실 운영비가 있고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관련 교통신호봉이라든지 부품구입비도 있고 카메라단속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시스템구입 이런 것이 크게 소요됩니다.

김재용위원

자산취득비가 대부분인데 2억2,400만원 단속유지비 확보,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단속유지비 확보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산취득비가 주된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자산이 뭐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입입니다. 차량에도 카메라가 있고 고정용 CCTV도 있고,

김재용위원

불법 주․정차단속 고정용차량에 자산취득비란 말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예, 포함입니다.

김재용위원

355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단속 CCTV운영 부분에서 유지보수비라고 1억9,300만원 잡아놨는데 6,900만원 남은 것이 입찰하고 남은 것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조달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유지보수는 통상적으로 차량이 계속 다니다 보면 고장이 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고정식 30대, 이동식 2대 하고 이 정도 규모로 유지보수가 된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입찰잔액이라 말씀이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2014년도에도 교체한 것이 몇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모든 비용이 남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올해도 몇 대 바꾸었으면 거기에 대해 남는다는 결론이죠? 그리고 입찰잔액이 남았으면 올해도 입찰잔액이 이 정도 남는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유지보수비, 전기, 통신료 등 기타 모든 비용이 1억8,6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저는 부과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CCTV운영비 같은 경우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는 감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는 1억원정도 감액을 했고 이번에도 말씀하신 부분처럼 감액을 해서 이런 부분도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유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49쪽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인데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수리센터 이용했던 주민 수가 증가한 편인가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연도별 이용객수가 2012년도는 3,400명, 2013년도는 1만487명, 2014년도는 1만1,14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2천만원 정도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 전액을 잔액 하나도 없이 다 쓰셨거든요. 2014년도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100만원정도 남았어요. 공공운영비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셨는데 이용객수는 훨씬 많은데 전기사용이 분명히 늘었을 것인데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주위에 같은 동일업소에 저항이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의욕적으로 주민들에게 무상수리를 하던 부분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세민증명서를 가지고 온 분들에 한해서 해 주고 나머지 금액이 소요되는 부분은 인근 자전거 수리점을 이용하도록 계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전기사용료 같은 부분은 50여만원 밖에 안 썼거든요? 실제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짜 맞추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공공근로인력 6명을 투입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럼 그 쪽에 예산을 공공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인건비로만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인건비는 자활고용계 쪽에서 지원받고 그분들이 거기에 계시는 동안 간식비라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도에 비해서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운영하시는 분은 그대로인데 예산사용은 전기사용료 같은 경우는 2013년도와 2014년도가 전기사용료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리하는 내역에 처음에는 고장난 것은 다 수리해 줬는데 부품구입비라든지 포함되어 있는데 인근에 자전거점포에서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영세민확인증을 갖고 오는 사람은 수리를 해 주고 바람 넣는 것, 기타 서비스는 해 주되 금액이 소요되는 것은 자전거상으로 보내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인 같은 경우도 주말에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전거수리센터 같은 경우 일요일은 하지 않습니다. 일요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어차피 이분들 일손 자체가 공공근로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음 공공근로 분기가 되면 이분들과 처음에 미팅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5일 근무인데 다른 평일에 이분들을 쉬게 해 주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느 요일을 선택하든지 여섯 분이 격일로 돌아가니까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실제 시간보다도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간대에 단시간이라도 스케줄을 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 조치부분에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 잔액이 10여만원 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200만원이 넘습니다. 어차피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 사용되는 것이 안내문발송, 급식비, 위반과징금고지 이런 것을 발송하는 부분인데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부분을 소홀히 하신 것인지, 화물자동차는 위반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화물자동차 단속을 나가면 생각보다 저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적발되면 20만원이고 사실상 적발된 분들이 전부 북구 주민이 태반입니다. 교통과장 입장에서 공영주차장을 사실 만들어주고 단속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지금 현재 단속하는 것은 숨바꼭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속하는 횟수도 딜레마에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을 생각해서 매달 단속하는 것도 중요한데, 혹은 단속하고 난 뒤에 이분들 차가 갈 때가 없는데 무작정 단속해 봐야 단속 안하는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단속의 효율성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그런 여러 가지 미미한 차이는 단속을 한 번 더 했느냐, 덜 했느냐 이런 차이일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예년보다 단속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일정부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더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시기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근원적인 문제가 주차장이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본 위원도 아파트 앞에 나올 때 아침에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큰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 차가 안보입니다. 그러면 단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잡혀져 있는 부분인데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고 단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 단속이 어렵다는 가정 하에서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피해보는 주민들은 어떻게 보상합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속을 해도 뚜렷한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가 20만원정도이기 때문에 일시에 단속계획을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4~5차례 계도를 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 차가 단속을 안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거든요.

김재용위원

과장님, 그럼 교통과가 없어야 됩니다. 단속업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반 불법 주․정차는 왜 단속합니까? 그분들은 북구주민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로 봐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주민이고 한 두 번은 봐줄 수 있습니다. 계도가 끝나고 하면 사고위험지역은 단속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무조건 단속하지 않고 사정을 봐 주는 것도 전체 주민이 봤을 때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칠곡지역은 심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단속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화가 납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주변, 길 주변, 토요일 되면 도로에 큰 차들이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한 차선을 다 점령하고 있는데 그 사정을 알면 안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정이 있는데 단속하기가 좀 그렇다는 말씀은 단속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단속해야 된다, 문제 있다, 이것이 단속이 안 되면 일반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제 말씀이 위원님한테 오해를 샀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단속을 안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단속에 애로점이 있다는 이야기고 우스개 말씀을 드리면 동장한테는 쓰레기밖에 안보이고 교통과장 하니까 사실 불법 주․정차 밖에 안 보입니다. 사실 단속에 애로는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흐름에 방해되고 위험한 부분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일반 큰 도로는 단속을 안하잖아요? 그것은 주민들이 이해합니다. 본 위원이나 의원들이나 주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안으로 들어와서 길을 막고 길 올라가는 갓길에 주차하거나 위험한 지역들은 즉각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시행하셔서 다른 주민이 피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우리 영치업무 하시나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것은 징수과에서 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2014년도에는 영치업무를 했지 않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실적이 사실 미미합니다. 안한 것은 아닙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왜냐하면 청내 무인시스템 있죠? 유지보수비가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유지보수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치업무가 없는데 그 시스템을 계속 사용했어야 되느냐 싶고요, 작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예산을 넣지 말자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예산을 넣었고 결국 업무가 밑으로 내려가고 했는데 효율성이 없으면 그 시스템을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50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가 용역준 것 같은데 2천만원 안 되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예산을 맞춘 것으로 밖에는 안보이거든요. 업체에서 견적 들어온 금액 그대로 예산을 잡아서 그 금액 그대로 계약을 해서 맞췄네요? 예산 잡을 때 업체에서 들어왔던 1,862만2천원 견적으로 10% 없이 그대로 돈을 줬네요? 어떻게 이런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2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계약하면 최소한 5~10% 다운하지 않습니까? 견적 그대로 했다는 자체가 이런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다른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화물차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교통과에서 기준이 있습니까? 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사실 그런 기준보다는 민원이 많은 곳을 선정해서 단속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최소한 민원이 많은 곳은 빨간선을 긋고 무조건 여기는 단속하다는 것을 정해서 계도차원으로 해서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이 혼잡하다든지 위험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상시 단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247페이지 교통환경개선 사무관리비 100만원이 불용액인데 왜 그렇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위원회 미개최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매년 100만원씩 잡히는 것 같은데 필요 없는 위원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화물차담당자 한 분이 업무를 하고 있죠? 그 업무부분이 매달 유가보조금을 시에서 받아서 160억원이상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직원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서류 받는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8천대 받으려면 1달에 700대 정도 되는데 업무가 많은 것으로 느껴지는데 다른 업무도 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외부에 그 사람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관리 감독하는 부분들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직원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유가보조금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정부분 구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확인 외에 진척은 어렵습니다.

김재용위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지급하고 관리감독이 인력이 없는 과에서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160억원 되는 돈을 쓰면서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관리감독 공무원들이 맥 놓고 있으면 공무원으로서의 역할, 북구청으로 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일정부분 시에서 하는 부분이 많고 구에서는 확인하고 내주는 그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구청도 그렇고 해서 시하고 유기적으로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국민의 세금입니다. 대책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선기입니다. 평소 지적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병길 지가관리담당입니다. 김상철 지적담당입니다. 이용석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신현선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권기설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먼저 2014년도 토지정보과 세입결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서 77쪽입니다. 총괄내역에 대한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보조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6억814만원 대비 9% 증가한 6억6,489만원으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6억681만원과 지방교부세 1,100만원, 국․시비보조금 4,707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증가 요인으로는 재산임대수입 1,375만원과 수수료수입 1,938만원, 청산금수입 3,768만원, 부담금수입 889만원, 지난년도수입 8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 1,811만원과 기타수입 571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수입 6,375만원, 증지 및 기타수수료수입 2,238만원, 청산금수입 2억7,768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1,188만원, 개발부담금수입 921만원, 변상금, 과태료 등 잡수입 3,702만원, 지난년도수입 8,486만원, 도로명주소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1,1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관리 국․시비보조금 4,707만원입니다. 다음은 252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10억1,012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에 9억6,97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38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4,309만원,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비에 4,057만원, 부동산관리에 160만원, 도로명주소 및 토지종합정보망관리에 6,061만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6억7,688만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283만원, 시간외수당 및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4,41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토지정보과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변상금, 과태료 등 6억681만원을 징수하여 어려운 구 재정여건 개선과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2014년도에 업무를 안보셨는데 결산을 하셔야 되는데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77페이지 보시면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8억9천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미수납은 현재 보면 공유재산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난 뒤에 고질적으로 납부 안 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복현동에 저 뒤에 보면 있고 대부료를 저희가 계속 정산해서 하지만 그분들이 납부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안고 가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방법은 없나요?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재개발사업이라든지 개선사업을 추진하면 조금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공유재산임대료에 미납도 10%가 넘거든요? 그런 이유입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있는데 어떤 매각입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지금 일반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것이라든지 그 전에 대부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매각할 때 삽니다. 저희가 감정을 해서 팔고, 예전에 비해서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255페이지 공유재산 대부, 매각 및 현황측량에 관련해서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단속업무 플러스 조사업무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남았죠?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지금 과에 우편료가 좀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유재산관리에 보면 물론 매각이라든지 임대에 우편으로 나가지만 최근에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하다보면 많이 나갑니다. 매각이라든지 몇 필지 안 되기 때문에 과에 있는 우편료를 조금 쓰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공유재산 중에 대부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원래 대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필지가 307필지입니다. 시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는데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단속을 한다는 것은 새로 발생되는 조사를 했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계약취소는 있을 수 없습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취소는 대부계약을 맺을 때 3년 내지 5년 계약을 하는데 타 용도로 한다든지 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왜냐하면 우리 쪽에도 있는데 건설과 업무에도 하천점용, 도로점용도 있는데 그 용도로 사용 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조치를 안 취한 것 아닙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제가 온 지는 얼마 안됐는데 실제 조사는 완벽합니다.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습니다. 공유재산은 307필지인데 하다보면 조사할 때 이용을 안 하는 것이 다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이 변동되는 것은 조금 납기가 납부능력이 미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대부를 하고 나서 단속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것이 한 사람이 그렇게 쓰면 다른 분들이 또 그렇게 한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올해 체납목표는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체납이 문제는 뭐냐 하면 지적재조사 사업에 지출금문제입니다. 검단지구에 4억원정도 체납이 잡혀 있습니다. 재산압류는 다 해놨습니다. 당초에 6억8천만원을 예산을 잡아서 2억8천만원정도 납부를 했는데 4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담당계장과 검단동에 있는 직원들하고 해서 올해 관음지구 측량이 완료됐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서 징수에 신경 쓰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절반 이상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산검사의견서 23쪽, 77쪽과 비교해서 보면 공유재산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미수납액은 2014년 이전 체납총액이 2억원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77쪽은 8억9천만원인데 이 차이는 뭡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연관해서 23쪽 2014년도 체납정리목표를 30%로 설정했는데 10% 달성했네요? 올해는 몇%로 설정할 것입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올해는 체납정리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병철

유병철위원

예, 그리고 77쪽 일반부담금 부분이 개발부담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산액과 수납총액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보면 개발부담금 자체 업무특성상 개발이 이루어져서 개발이익의 25%를 내야 되는데 준공되고 난 뒤에 저희들에게 오면 개발비용을 산출해보면 개발부담금 비용이 부과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비용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파악해 보고 작년에 12월에 개발부담금 부과된 것이 검단동에 보면 큰 것이 있어서 납기미도래 되어서 이월된 것입니다. 재작년 11월에 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가 6개월정도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산은 예측해서 잡는 것 아닙니까? 2013년 것을 보면 근접하거든요. 예측을 잘한다는 것이고 어떤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예산을 잡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향후에 검단동에 개발사업이 많이 내려온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예산집행 할 때 객관성을 유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담당 과에서는 그만한 데이터와 정보를 분석하고 할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겠죠?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77쪽 결손관련해서 사실 경대 쪽에 복현동 이야기 하셨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세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안내고 무허가다 보니까 비워놓고 비오면 무너지고 그런데 세금은 내지 않고 보상은 많이 받고 또 재개발되면 딱지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세금을 안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부료, 변상금,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몇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현장에 나가보고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향후에 아직까지 체납이 잡혀있기 때문에 시간 내에 된다면 체납이 잡혀있으면 그때라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만일 개발이 된다면 세금에 대해서 결손처리 안하고 있다가 일부 환수를 하고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경우 어차피 그분들하고 맨투맨으로 돈을 받아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 사람들은 생각이 무단점용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보상을 받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생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해야 됩니다. 끝까지 결손처분하지 마시고 세금을 끝까지 받아주시기를 바라바랍니다.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편법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전용할 때는 세금 적게 내려고 농지전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그 후에 자재창고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전용은 20평, 100평 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300평 이상 자재보관용으로 사용하니까 현장을 한 번 가 보셔야 됩니다. 세수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결손이 너무 많으니까 결손처리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5년 지났다고 결손처리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도시과, 교통과 같은 곳도 장사는 잘 하고 있습니다. 낼 능력이 있는데 안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확실히 조사해서 결손비율을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재용위원

결손처분 관련해서 행정편의가 있다고 생각되고 세수 수입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 일단 징수과로 넘어가면서 미수를 아예 결손으로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보여서 이런 것은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용파악을 해서 단순히 5년 지났다고 행정 편의적으로 결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징수과가 생김으로써 현년도 세금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그 다음해는 징수과로 넘기니까 행정 편의적이고 연속성이 없으니까 당해 연도의 세수에 대해서 과별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징수과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세수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해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사무직원은 메모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율적인데 자율적인 부분에서도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내용파악이 어렵습니다. 자료요청은 되겠지만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공무원들이 쓰는 것이 자율적이기 때문에 썼다고 하면 그만인데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합니다. 금액을 다 합치면 몇 억원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조치방안,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그러면 지출서류에 대해서 근거서류가 미비하다는 것입니까?

김재용위원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가장 문제는 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대안책이 마련되어야 되고 여비도 마찬가지고 외부 나갔을 때 경비성 예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이 결산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을 밑받침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서류라든지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를 지적한 부분은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7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