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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6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06-13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숙

박남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과 지방채 한도초과발행 관련 채무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던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용인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취득은 철회요청이 있어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28호 2012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하였으나 사업위치 변경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감소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입니다. 당초 상현2동 주민센터는 상현동 9-8번지에 건립하려 하였으나 예산의 효율적 사용, 주민의 접근 편리성 및 상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활성화를 바라는 상현2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부지를 상현동 63-3번지로 변경하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의안번호 2012-28호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삶을 질 향상을 위한 상현2동 자치센터를 포함한 주민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2009는 9월 23일 제14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2009년 10월 21일 제14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재 상정되어 가결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승인된 관리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중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 주민들의 접근성, 상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업위치 및 건물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승인에 문제점이 없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계과장은 신병치료 중으로 불참하였기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 한도초과발행 관련 채무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의안번호 2012-36호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 관련 채무관리계획안입니다. 우리시는 국제중재판정에 따른 민간투자비 지급을 위해 515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이중 한도초과 4420억 원에 대하여는 지난 4월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과 함께 채무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거쳐 주민에게 공고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채 4420억 원에 대해서는 지난 1회 추경에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바 있으며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채무 조기상환을 추진하고자 금번 임시회에 채무관리계획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채무관리계획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우리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0.3%로 한도액 유형구분 기준인 1유형이나 금번 지방채 발행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9.8%로 한도액 유형구분 기준인 3유형 및 재정위기 관련 ‘주의’지표에 해당됩니다. 이에 지방채 발행 이전 수준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 및 한도액 유형구분 기준이 상향될 때까지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채무 조기상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년간 총 채무상환액은 4911억 원으로 2013년 1641억 원, 2014년 1294억 원, 2015년 1391억 원을 상환하여 2015년 결산시점에서는 한도액 유형구분기준 1유형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채무 감축재원 확보를 위해 업무추진비 삭감, 직원복지혜택 축소 등 공직자 고통분담을 통해 162억 원을 마련하고 공약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의 축소 및 취소를 통해 2133억 원과 유휴 행정재산 매각 및 체납세 징수강화 등 세입을 확충하여 2616억 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 및 연도별 상환재원 확보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지역주민에게 공고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의안번호 2012-36호 재정법무과 소관 지방채 한도초과발행 관련 채무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한도초과발행 관련 채무관리계획안은 용인경량전철 정상화를 위하여 지난 4월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 승인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건부 승인된 사항이며 지난 2012년 4월 19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포함된 지방채 발행을 의결한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2016년까지 현재의 채무비율인 10.3% 1유형이 될 때까지 긴축재정 운영으로 채무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16년까지 총 4911억 원의 채무상환재원 확보계획은 공직자 고통분담 162억 원, 공약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 축소 2133억 원, 세입확충 등을 통한 상환재원 마련 2616억 원으로 세부내용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관리계획안 중 공무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성격의 예산을 삭감하는 계획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있으나 이는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으로 시 재정의 현실을 인식한 예산의 절감,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애향심 고취 측면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약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의 축소에 따른 향후 사업별 대책미흡, 재산매각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한 계획이 현실성이 결여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 계획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방채 발행조건이므로 미흡한 계획에 대하여는 세부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여 승인하고 그 이행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 위원입니다. 채무 감축재원 확보방안을 이렇게 마련해서 오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집행부의 의지나 시행하는 강도에 의해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유휴지 매각이나 체납세 같은 경우는 특별한 대책이나 준비 없이는 쉽지 않은 방안이거든요. 유휴지 매각에 2004억 확보재원으로서 740억을 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해서 매년 50억씩 4개년 해서 200억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휴지 매각이나 체납징수활동에 대한 준비사항이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우선 체납세 징수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하반기 조직개편에 체납세 전담팀을 구성하고 최근 4년간 체납세 징수금액을 검토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상향조정한 사항입니다. ‘08년도에 226억이 거쳤고, ’09년도에 448억, ‘10년도에 564억, ’11년도에 486억 그래서 현재 우리는 ‘11년도 당초 목표액이 375억인데 425억 원으로 50억을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하반기에 세입을 잡고자 이번에는 반영을 안 시켰고요. 재산매각수입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대장가격에 의한 사항입니다. 실지 매각수입은 이것보다 3배 정도는 더 나온다고 판단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차량등록과 부지는 매각 결정이 됐고, 상수도특별회계 부지결정도 매각이 결정됐고, 아무튼 저희가 ‘15년까지 총 2000억 정도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740억 정도만 세입 재원으로 상환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찌 보면 물론 재산매각이 원활하게 추진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목표액 대비 금액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그 정도 매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상환재원 확보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유휴지 매각 보시지요. 부동산 경기가 우리 집행부가 판단하는 것에 비해서 유럽발 위기나 이렇게 봤을 때 용인시가 부동산 경기가 결코 나아지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매수자 그냥 애드벌룬만 띄워 놓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과연 가능하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을 다 할 수는 없고 해당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서 재원은 마련해 주겠다는 계획을 받고, 이 문제로 인해서 TF팀 회의도 개최했고, 실무자간에 협의도 거쳐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행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리고 체납세 징수를 보면 아까 체납 징수팀을 더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체납 징수하던 금액대비 어떤 팀이 하나 신설되면 더 획기적인 징수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금액에 일부만 상향해서 제시한 금액은 아닌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실 예로 이것과 비교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2009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구청에 있던 체납세 징수 건을 구청과 본청으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고액은 본청에서 하고 해서 체납기동팀을 확충해서 그때부터 매년 30억 정도는 더 추가 징수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체납세는 한정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체납세가 1467억입니다. 체납세를 봤을 때는 조금만 노력한다면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기존에 30억 더 체납 징수하던 것에 20억을 추가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30억 플러스 50억을 더 하겠다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되어 왔던 거고요. 거기에 50억이 추가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기존에 하던 것에 추가로 50억을 더 징수하는 노력을 하겠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팀 구성은 기존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본청에 2개 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3개 구에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고 계약직 공무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때 조직개편을 해서 1개 팀을 더 신설하고 계약직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외부에서 전문가도 채용하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게 계약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실제 팀을 구성하다 보면 책상에 앉아 있는 직원들만 늘어나고 실지 징수활동 현장에 나가서 하는 사람 비율을 보면 언밸런스 나는 경우가 있어요. 실지 체납 징수하는 인력을 실질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효과는 나리라고 보고, 어떤 팀을 하나 만들어서 기동반은 몇 명 운영 안 하고 내부에서 근무하는 인원만 충원하는 그런 우를 안 범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런 방안을 갖고 있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제가 총괄적으로 책임질 사항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운영상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위원장! 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국장님 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각 부서에다 이러한 긴축재정을 위해서 작년도나 올해 안에 내린 지침 있습니까?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작년도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작년도는 그런 것이 없었고요. 금년도 초에...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올해 지방채 총괄 승인을 받으면서 행안부와 담당과장이 조율을 하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올 연초부터 수립을 해서...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 지침내리신거요.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지침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위원장! 지침서가 오고 난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금 지침서 제출 바로 되겠습니까? 가능하냐고요. 지금 현재?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침 나간 것이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TF팀 회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방채 발행요인이 발생하게 된 시기가 언제지요? 국장님이 답하세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미연위원

작년 3월 2일 날 경량전철협약해지 용인시가 함에 따라서입니다. 2011년 3월 2일에 이후에 붉어져 예측 가능한 일이고 설마, 설마 했던 것이 현실화 됐던 것이 2011년 가을입니다. 10월이지요. 최종 5159억 물어내라는 중재판정금. 문제는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는 분명히 예측 가능한 것, 1년 전부터. 저는 문서를 보고 의아한 것이 왜 이러한 것에 대한 문서가 재정법무과에서 2012년 4월 13일자로 나갔느냐? 2011년 3월 13일자로 나가서 비상등이 켜져서 어떻게 할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꼭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만. ‘아! 뜨거워’를 하고 난 다음에 가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전 근대적인 이 행정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재정법무과나 저희 국에서는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5159억에 대한 대책이 확립이 되고 이것을 행안부에 지방채 승인을 받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실과와 실국 간에 유기적인 업무체제가 돼서 원활한...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이 문서를 보면 행안부에 가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기 위해서 급조돼서 가서 따고 나오고 그 다음에 있는 전제조건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숫자 놀음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문제는 용인시의 일을 용인시 공직자가 얼마만큼 주인의식을 가지고 통감하고, 절감하고 있느냐 예요. 문제는 재정법무과에서 이런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갈 것인가?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존에 있는 계속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 중에 하나, 민간경상보조 하는 것들 어떻게 이번에 할 것인가? 계속 자부담 비율을 적게 갈 것이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이것을 룰을 시스템을 강화시켜서 자부담 비율에서 증가를 시키고 시비 부담에 대해서 정확하게 민간경상보조 측면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또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사업주체가 아니면서도 보조해 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한 머리서부터 계획이 서고 난 다음에 하부조직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달랑 이 페이퍼는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가렴주구 할 것인가? 다 짜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너무들 하십니다. 이제는 변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되풀이 되는 악순환 안에서 용인시 공직자의 수준 얘기가 거론 되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 통과가 되고 나면 주민에게 시민에게 공지하고 행안부에 바로 이 페이퍼 그대로 보고 하실 건가요 국장님? 이 페이지 그대로입니까, 수정사항이 들어갑니까?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이 사안은 행안부와 저희가 협의가 됐던 사항이고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더 요구를 하시고 적절한 것이 있으면 수정도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행안부와 최소한의 이정도 선에서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사안입니다. 지금 수준에서 저희가 더 축소시킬 수는 없고, 이것이 부족하다 의회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더 확대도 하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요. 종합적인 것은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답변 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국장님 스스로도 미비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실과소에서 받아서 저도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직원들한테 복지포인트도 삭감을 하고 그런... 올해는 다행히 행안부와 조율이 잘 돼서 올해는 안 하기로 했는데 내년부터 그게 갔을 때 하위직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저희 재정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최대한으로 피해가 덜 가도록 최대한으로 의원님들의 협조와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 사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와 최소한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계획이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더 보완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시면서 저희를 믿고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믿고 노력하라는 것 1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협약해지 되는 순간부터 문제 생기니까 준비하라고 했는데 안 하셨고, 또 한 가지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조직 간에 유기적인 연대가 안 되는 부분도 저희가 자치행정국으로서 조직을 담당하니까 종합적인 면을 감안해서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시민의 이름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용인시가 이러한 채무상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현실이 급박한가에 대해서 아무도 통감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력의 흔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지방채발행 승인까지 갔지만 전제조건 ‘추후에 다시 잘 해오겠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노력의 흔적이 없어요. 그것은 이번 추경 안에 예산편성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숫자 앞에 계획하고 뒤에 첨부되는 계획하고 숫자 틀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총계는 맞춰 놨지만 세부적인 것은 다 여기만 통과하면 된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시민이 인지해야 될 사항이고 행안부한테 용인시의회가 승인했다는 그 이름가지고 가실 것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무얼 보고 승인을 해 줘야 되느냐? 정말 노력, 노력 하다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는 것도 없어요. 발등의 불 떨어지니까 하고 가자. 우리 의회보고 그냥 동조해 달라. 그건 국장님의 입장이시고 이것은 아직까지도 용인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애석한 말입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지미연 위원님의 연속성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자꾸만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질타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의회가 그런다.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이 경전철 얘기만 나오면 괜히 울화가 치민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력하는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먼저 번 설명회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연 우리가 준비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거예요. 또 번복되는 얘기지만 연수 같은 것 꼭 거기에 갔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양면성을 가지고 시가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면서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 가야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거기에서 과연 재정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이 안 비춰지니까 지미연 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 모이기만 하면 한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는 집행부 노력을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안 보인다고. 뭔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 TF팀 관리 운영에 대해서 몇 번 정도 회의를 하셨는지 몰라도 진짜 길을 걸어가다가 가로등 같은 것이 켜졌나, 안 켜졌나? 이 가로등이 전기요금을 내는 것인가, 안 내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차량을 운행해서 기름을 쓰는 것인가, 안 쓰는 것인가? 그런 부분 일일이 체크해 가면서 진짜 노력하는 것이 우리한테 보였을 때만이 우리 시민들도 그것을 따라주고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집행부를 따라 주고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런게 없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는 것인지 모른다고. 지금 과연 용인시가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나는...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이 세부적으로 이 행자부에 올라가는 안은 어차피 그리로 상세한 안이 올라간다면 그것이 또 행자부에 나중에 우리가 뭔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대로 올라가시되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인 것에서 몇% 줄인다고 그러지 말고 총괄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위를 줄이고, 어디에서는 뭐를 어떻게 몇%를 절감하고. 목표액을 총체적으로 에너지면 에너지, 기름이면 기름, 모든 면에서 10%를 줄여나가는 방향을 제시해서 2014년도에는 이렇게 10%를 줄였다. 연말에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10%를 잡았는데 7%밖에 올 줄였다. 그것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 주고, 내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이더라도 10%를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찮은 이면지라도 이면지 활용도가 100을 목표로 세웠는데 70%밖에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80%를 채워보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만이 시민들도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돼요.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시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느끼지 못 하는데 시민들도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연수 언론에 나오면 그만 이예요. 내가 거기 가서 연수하는 것을 바람은 최소한 분임토의나 그런 것 저녁때 할 때 우리 재정악화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줄일 것인가를 한번 토의해 봤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 것 했어요? 교육프로그램에 들어있었습니까? 내가 실지로 교육프로그램 알지도 못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런게 없단 말이에요. 기왕에 대명콘도로 갔으면 좋은데로 갔으면 그런 것이라도 해서 각 과에서 아니면 각 부서에서 보고서를 써서 우리 의원들한테 갖다 줘서 우리가 이번에 교육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러이러한 것을 회의를 해서 가져 왔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그랬잖아요. 내가 의원님들한테 욕먹는 소리, 잘난 소리 같지만 5명, 6명 가는데 우리 의회에 차 주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기름을 단 한 푼이라도 천원이라도 줄이는 방법이라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이 뭔가가 서로 눈에 보일 때만 서로 공유를 해가는 거지, 여기서 어느 특정 의원님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지미연 의원님 회계보고 뭐 보면서 답답하다고 저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한테 그런 정보를 줘요. ‘답답하다.’ 그런데 저도 들어도 답답한 거예요. 과장님들이 복도에 다니면서 남의 과라도 전등이 켜져 있으면 끄고 그런 모습이 밑에 하부조직 직원들한테 보여줘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절약하면... 여기에서 얼마나 못난 시면 숙직비를 깎고 그럽니까? 얼마나 못난 시면. 이게 창피한 노릇이에요. 우리가.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막말로. 초과근무수당 깎는 나라가 조선팔도에 어디 있냐고요. 지금. 이것은 사실 어떻게 엄밀히 보면 노동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오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가져오지만. 최소한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줄이고 이 부분은 충당을 해 준다는 각오로 우리 집행부도 노력하셔야 되고 특히 재정을 담당하시는 재정법무과장님이 틀림없이 명예를 가지고 직원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일을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요청합니다. 국장님! 이건한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산하단체가 많지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몇 군데만 열거해 주실래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축구센터, 도시공사, 디지털진흥원, 청소년육성재단, 문화재단 이렇게 많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거기도 인원이 상당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대충을 얼마나 될까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도시공사만 따져도 200이 넘으니까요.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200이 넘고, 산하 직원들 전부하면 300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매년 산하단체별로 출연금이 나가고 있지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거기는 용인시 산하단체가 분명히 맞지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렇게 난리가 나서 직원들 복리후생비도 50%씩 삭감하고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업무추진비도 삭감해서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어떤 얘기가 있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제가 3월 29일자로 자치행정국장에 보직 받아서 전부 그런 단체에 제가 거의 이사입니다. 회의에 참석을 해서 저희가 고통분담으로 직원들이 하는 사항, 채무관리계획안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면서 시에 준하는 그러한 예산을 집행하고 같이 동참을 해달라고 했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공문 같은 것은 지시를 못했습니다. 오늘이라도 제가 회의때마다 주지는 시켰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시에서 채무절감계획에 대해서 산하기관도 여기에 철저히 준수해서 따르라고 다시 한 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모 공무원께 지난 2월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직도 어느 산하단체도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 문제겠지요.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거겠지요. 능동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 다룰 때 룰 때 의원들이 충분히 유념해서 예산을 다루면 되겠지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회의에 참석을 해서 상세하게 우리시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채무관리계획안까지 얘기를 다 합니다. 저희에 준하는 예산지출을 하라고 하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목조목 공문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채무관리계획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웃기다고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지금 시의 재정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작년부터 이미 다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직원들 고생하시고 하는데 사기도 땅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직원들께서. 이것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집단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계속 회의에 참석해서 주지는 시켰으니까 그렇게 자기들 예산 편성된 대로 그렇게 집행은 안 하리라고 보지만 각 산하단체 관리하는 부서로 하여금 총괄 지도 감독하도록 하고 예산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총괄 지시도 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로 하여금 이행여부에 대해서 감사까지 점검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이 과연 산하단체에 가서 이사회 할 때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 계신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감사담당관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저희 의원들은 아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2013년도 본예산 다룰 때 충분히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분명히 담겠습니다. 예산안에.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이건한 위원에 덧붙여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좋습니다. 산하기관에 협조나 공문을 통해서 좋은데요. 차제에 과연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과감하게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그런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단체가 많습니다. 각종 사업 같은 것이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면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가야하는 긍정적인 면도 봐야 되는데 일부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인력을 새로 충원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저희 각 산하단체를 관리하는 부서 및 인력을 승인해 주는 총괄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앞으로는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산하 기관을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국과 연계를 해서 각 산하단체마다 방만하지 않도록 기구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강구도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렇지요 산하기관은 기존의 공조직에 있던 부분을 거의 민간화 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지금의 방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기업에 있지만 민간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라고 산하기관을 별도 기관으로 가는데 공직보다도 더 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애초에 모 산하기관은 경영합리화, 어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합병까지 했는데 저희 의원들 판단으로는 근무상태나 인원 증가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효율성이나 능률성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어려운 시점에 구조조정 이런 부분도 경영평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사실 진작 했어야 하는데 이런 얘기는 위원님들 입에서 나오기 전에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시가 어떻다는 것을 산하기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체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그런 부분 같이 동참한다는 뼈 깎는 그런 고통을 같이 나눈다는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들도 관련부서와 철저하게 서로 연계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지적을 하기 전에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같은 말 여러 번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러한 것을 되풀이 하도록 유도하는 것 자체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민망스럽습니다. 시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분명히 용인시의 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노력은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옹’식의 이러한 행정을 펼칠 것인가? 그 중에 왜 우리의 아이들이 보루로 남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할 계층이 또 피해를 받아야 하는가? 진실로 이 일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고스란히 빠져 나가고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듯한 그 착잡함에 금번에 재정법무과에서 제출한 지방채 한도초과발행 관련한 채무관리계획안은 이러한 시민의 마음을 담고 경전철 정상화를 위해서 바라고 있는 시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안이라고 보여 지기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 맞게 정말로 우리의 재정형태에 맞고 자구노력에 맞는 진정성을 닫은 채무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해서 떳떳하게 위원들한테 승인받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건에 대하는 찬성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5표, 반대 2표로 지방채 한도초과발행 관련 채무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