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차대식 의원 발언
대식
차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보건과장 최병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와 관련하여 저희 보건과는 메르스 방역대책본부를 편성하여 메르스예방과 확산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제 대구에서는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며 저희 보건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생활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시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이 금연지도원의 자격, 직무범위, 활동지원 수당에 대한 규정 외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11조제2항에 금연지도원의 자격, 직무, 수당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내용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촉, 단독직무수행의 방법은 별표로 정하였으며 위촉, 해촉, 단독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별지를 추가 하여 정하였으며, 조례 제11조제4항에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상위법 조문이 개정되었기에 조례 조문 중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보건과 소관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택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의 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금연지도원의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비로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하고 “구역”을 “장소”로 변경하며 금연지도원의 자격,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검토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금연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함에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과장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 지도원을 배치한다는 사항인데 단속구역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단속구역은 지금 현재 지도원이 가는 곳은 금연구역 전반에 다 가기 때문에 음식점, 또 조례로 정한 단속구역이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학교절대정화구역, 도시공원 등 이런 쪽에 지정된 것이 278개소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이 음식점이 가장 많습니다. 5,600개소 정도 되고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PC방, 게임장,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등 전부 다 하면 8,680곳 정도 됩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북구에 몇 명 정도 단속요원이 됩니까?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지금 현재 금연사업인력에 금연환경조성이 있고 금연클리닉이 있는데 정규직원 담당자 빼고 금연클리닉에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원 빼고 5명이고 지도원 3명 포함되면 8명 정도 됩니다.

이차수위원
8명이 단속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현장 나가는 사람은 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나갑니까?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구청 정규직원은 금연단속직원은 1명이 있고 시간제 근무로 하는 정규직원인데 하루 4시간 근무합니다.

이차수위원
4시간 그 이후에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그것은 정규직원이고 이번에 지도원으로 하는 사람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가 되는 것인데 1년에 60일 근무하는 것으로 하루 일당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3명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수당을 5만원으로 해서 60일 금연단속을 나가면 결론적으로 북구 지역에 다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주로 민원 들어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차수위원
대충 금연단속을 실시할 경우에는 북구 경우에는 몇 명 정도 투입할 수 있습니까? 60일, 5만원 준다면서요?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그런데 금연지도원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지도계몽이 목적이고,

이차수위원
목적은 뚜렷하지만 단속권한도 주잖아요?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직접적인 단속권한은 없고 단속을 해서 적발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정규직원에게 연락해서 정규직원이 다시 나가서 단속합니다.

이차수위원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에서 담배피우다가 걸리면 그러면 정규직원 올 때까지 그 사람 대기시킵니까?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사실 금연단속 자체가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바로 적발을 안 하면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건소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문 잠그고 담배 안 피웠다고 하는데,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실은 흡연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흡연지도원을 소장님께서 임명장을 주면 지도원을 잘못 뽑았을 경우에는 시비꺼리를 많이 만들어 올 수 있습니다. 굳이 이런 것을 지도원을 위촉해서 만들었을 경우에는 구민과 행정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국민 스스로 흡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스스로 변화가 돼야지 지도원을 만들어서 단속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지도원 문제는 공원이나 노상이나 이런 곳은 국민 스스로가 변할 때까지는 심사숙고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보면 걱정하시는대로 현장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투입할 때는 보면 저희는 지도단속이라도 이야기하는데 단속만 전문적으로 하는 요원들이 있고 지도만 전문적으로 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현장에서 뛰면서 지도가 필요한 부분은 지도위주로 근무시키고 단속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단속요원을 보내지 말고 현장에 투입할 때는 정규직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발되어야 될 사람들이 적발되게끔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심사숙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을 어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지 모르겠지만 이해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흡연실은 일정한 공간이 막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바꾸는 것도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역”을 “장소”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개정을 해놓고 개정안을 보시면 “구역”을 “장소”로 변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8조에 보면 제5조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이라고 그대로 해놓고, 제11조에 금연지도원 운영을 보면 “금연구역의 시설 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라고 개정안에 “구역”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문구가 변경되지 않았어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하는 내용은 옛날에 개정되기 이전에 식당같은 경우에 면적이하로 됐을 경우에는 반은 흡연구역으로 해서 식당자체를 흡연할 수 있는 공간과 흡연 못 하는 공간으로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음식점이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아주 큰 식당 같은 경우에는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구역”을 “실”로 바꾸는 것은 그 내용이고, 금연구역, 흡연구역은 전체적으로 외부공간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있고 그 구역하고 “흡연실”은 그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에 문구가 “구역”이라는 것을 “장소”로 변경하는데 그러면 개정안에도 문구자체가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금연장소”로 변경해야죠. 신․구조문 대조표 없어요?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제8조, 제11조에도 “금연구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금연구역에 대한 내용은 변경사항이 없고 “흡연구역”을 “흡연 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구역”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한글이 아니잖아요? 규제개혁 조례도 개정할 때 일본에서 따온 단어를 많이 개정하고 있는데 “구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장소”로 변경하게 되면 문구자체도 “장소”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금연은 모법에서 “금연구역”으로 그대로 되어서 변경이 없었습니다.

이영재위원
맞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요. 우리가 구역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기에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개정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기는 “구역”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시 “구역”이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하고 흡연실하고 개념은 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는 금연구역, 흡연구역으로 구분되어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바꾸고 “금연구역”은 그대로 법률상에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흡연구역이라는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 지역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흡연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흡연구역”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이고 “흡연실”은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실을 만들어서 필 수 있는 것이 “흡연실”이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일본에 가면 길거리 휴게소에 부스를 만들어서 해 놨잖아요? 그것이 흡연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시설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의 식당을 “흡연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어요.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식당의 반은 금연구역으로 하고 반은 흡연구역으로 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2015년1월1일부터 일반음식점에서는 일체 흡연행위를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주 큰 식당 같은 경우에는 담배연기가 새어나오지 않는 장치를 다 해서 흡연실을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바꾸는 것입니다. “금연구역”이라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명칭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새로 해 보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쉽고 이것은 저것이라는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심의하고 있는 위원들조차 “흡연실”과 “구역”과 “장소”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들 구민들이 이해가 됩니까?
대식
차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나머지는 간략하게 토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번 개정안 조문 자체가 상당히 본 위원을 비롯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구민들의 입장에서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흡연구역”과 “흡연실”, “구역”을 “장소”로 라는 이 단어의 변경자체가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조례개정에서는 단순하고 명쾌하게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소”라는 것이 힘듭니다. 물론 “금연구역”이라는 것은 범위를 확대해석하면 될 것 같고 흡연이라는 구역은 축소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신 금연구역 내에 흡연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특정한 밀폐된 공간을 의미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장소를 흡연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흡연실”을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시설이라고 정의하면,

이차수위원
이것은 상위법이 내려와서 조례를 바꾸는 것은 글자자체도 못 바꾸고 다만 조례를 통과하고 이영재 위원이 보건복지사이트 들어가서 어떤 문구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이영재위원
아니, 이것은 그렇게 못하고,

이차수위원
소장님,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오는 조례인데 글자 자체를 못 바꾸죠?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예, 못 바꿉니다.

이차수위원
우리가 의원발의나 북구청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은 조문을 바꾸는데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는 조례는 글자도 못 바꾸고, 다만 문제가 제기되면 보건복지사이트 들어가서 청원을 하든지 해서 잘못된 것 같다고 검토하라고 하면 자기들이 보고 국회에서 다시 수정발의해서 다시 바꾸면 되니까 통과해서 하면 됩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위원님,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성 있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옥외에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영재위원
아까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보셔야죠.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흡연실은 건물 안과 밖으로 두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 내는 반드시 천장과 바닥이 밀폐된 상태에서 해야 되고, 옥외는 경계만 표시하면 됩니다. 경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차선처럼 일정 라인을 그어도 되고 버스섹터처럼 공간을 만들어도 되는데 상위법에서 “실”로 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실”로 고쳤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임의로 바꾸지 못합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실내든 실외든 공항에 가면 흡연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서 정화처리 하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도 가장 많이 담배를 피우는 지역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제가 봐도 큰 문제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외부는 생각하지 않고 장소로만 생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과와 위생과 소관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보건과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차대식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과 전체 세입예산은 97억9,700만원이며 결산은 세입예산 대비 700만원이 감소한 97억9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징수액의 세부내역은 인․허가수수료, 검사수수료, 진료비징수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억1,600만원, 약사법위반 과징금,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원,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국비․기금 38억500만원, 시비 55억6,900만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177억14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2억2,200만원, 금연, 암 등의 건강증진사업과 출산장려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보건의료사업 수행에 125억5,700만원으로 총167억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2,2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구 자체사업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절감과 검사시약,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입찰구매에 따른 집행잔액, 그리고 직원 인사이동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주요 집행잔액은 양육지원에 3억5,400만원,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에 9,200만원, 컬러풀어린이안심보험사업에서 6,600만원, 난임부부지원사업에서 6,300만원, 병․의원 이용자 접종행위료 지원사업에서 6,300만원, 국가결핵예방사업에서 2,7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서 1,500만원, 영유아건강검진사업에서 1,200만원, 신생아난청조기진단사업에서 760만원, 치매조기검진사업에서 5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지원대상자의 감소와 출산율 저하 등에 따른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과에서는 당면한 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항상 엄정한 예산집행과 예산절감을 염두 해 두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사오니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인수입니다. 올 한해도 저희 위생행정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차대식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남은 한해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1쪽입니다. 2014년도 위생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1억4,700만원이며 결산액은 세입예산액 대비 300만원이 감소한 1억4,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징수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생업소 등 인․허가 증지수입 수수료인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600만원, 식품위생법 등 과태료 및 과징금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500만원을 징수하였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비 2,900만원과 시비 1,300만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서는 결산서 272쪽에서 74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2억6,800만원으로 식품안전관리 부분에서 1억1,200만원,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1억5,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국민다소비식품수거 등 위해식품유통근절 사업과 불법오락기 압수수거처리 등 건전영업질서정착, 어린이식품안전 및 시니어감시원 활동사업 등에 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4,500만원을 집행하여 총2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 발생분 600만원과 불법오락기 압수수거비용 3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 2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500만원 등 사업집행잔액 2,400만원과 육아휴직 및 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와 기본경비 집행잔액 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4억원과 시비보조금 5,025만원, 예치금 회수금이 2억2,300만원으로 총 6억8,200만원이며 수납액은 세외수입에서 식품진흥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557만원,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3억2,820만원을 징수 결정․수납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비 5,250만원을 수납하였고 예치금회수에서 3억18만원을 수납하여 총 6억8,4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 수준향상사업 자체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관련 물품구입 및 홍보비로 4,940만원을 지출하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300만원, 위생업주 경영마인드 및 친절교육 강사비지원 등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남은음식 싸주기․싸오기 물품구입으로 1,390만원, 식중독 제로화 사업으로 1,4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꾸미기 사업으로 1,670만원, 나트륨줄이기 사업에 1,180만원을 지출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뮤지컬 공연에 86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비로 1,5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반환금 등으로 1억4,620만원을 지출하여 총 3억500만원을 지출하여 나머지 3억7,900만원은 예치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에서는 당면한 위생업무사업을 추진하면서 항상 예산절감을 염두에 두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사오니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메르스 사태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직도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 제안설명에 보시면 집행잔액에 병․의원 이용자 접종행위료 지원사업에서 6,300만원인데 결산서에는 7,689만원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261쪽입니다. 오타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오타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7,689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여기에 대해서 6,789만원 남았는데 올해 예산에는 없던데요?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전액 접종행위료 1만5천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했고 2014년도 처음에 할 때는 접종행위료 1만5천원 중에서 1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행위료 5천원에 대해서는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접종받는 일반 주민들은 돈을 납부 안하는데 부담하는 것을 국․시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서 그런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리고 268쪽 출산축하금지원도 시비가 3,955만원, 1,695만원인데 북구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출산축하금은 둘째아 이상 출산했을 경우 주는데 둘째아 같은 경우 1인당 20만원, 셋째아 이상은 1회에 한하여 50만원 지원합니다. 이것과 연계되어서 양육지원금을 둘째아는 5만원씩 해서 24개월 주고 셋째아 이상 20만원 해서 18개월 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홍보가 잘 안 됩니까? 북구 주민들이 셋째를 안 낳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잔액이 많이 남아서 질의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출산지원금이 타구에 비해서 높습니까?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시 전체 공통사항인데 북구는 공통사항을 따라가고 동구는 3만원짜리 보험금을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달성군은 더 주는 것으로 압니다.

이영재위원
팔거천 날파리 문제, 지난해 2대의 살포기를 구입하고 날씨 때문인지 올해는 날파리가 거의 없어요.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오전에 소독 살포하는 것을 봤어요. 나머지 건설과에서 채집기를 달아놔서 많이 채집되고 있는 것 같고 약재를 살포해서 없어진 것인지 분석이 잘 안돼요. 날씨 때문에 가물어서 그런 것이지, 혹시 전문가들 계십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아무래도 날파리 부분에 대해서는 채집기로 대응하고 약재로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원인이 되는 것은 날씨로 인해서 잠시 동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약재살포도 친환경 하천인데 친환경 약재로 살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승훈
이승훈위원
지금 무태조야동은 엉망입니다. 올해 한 것을 자료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메르스를 치르는 과정에서 기금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날파리라든지 하루살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구매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주민을 위한 민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보건과가 2012년, 2013년도 불용액이 감소하다가 2014년도에 2배로 증가했어요. 국가보조금, 시비포함해서 보조금도 2배정도를 2014년도에 반납을 했고 거기다가 순세계잉여금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어요. 2014년도에 불용액 처리가 9억2,2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 5억6천만원인데 불용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가장 큰 원인은 복지부분이 보편적 복지로 바뀌면서 독감접종이라든지 일반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예산파이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2012년도까지 보건행정계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보건과 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130억원 수준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새로 오니까 200억원정도 세출예산이 되는데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국가필수예방접종, 노인독감예방접종, 전부 일반 행위료까지 외부에서 다할 수 있으니까 전에는 무료로 해서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는 행위료가 안 들어갔고 또 노인관련해서 각종 사업들이 새로 생기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도 4억800만원이나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 구비로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고 우리 구 재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한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초에 사업계획과 당초예산을 계획할 때 예전에는 성과계획서도 작성하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당초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국가예방접종사업도 집행잔액이 7,600만원씩 남잖아요? 물론 그렇겠죠. 구민들 중에 병원 가서 접종을 해야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판단은 우리가 몇 년 정도 통계를 보면 대충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것과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 분석하면 올해 2015년도에는 우리가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계획을 할 때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매년 불용액처리가 증가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조정하고 계획할 때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국․시비를 지원받다보면 저희가 판단한 부분하고 국․시비를 지원하는 부서하고 판단하는데 차이가 있다 보면 예산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철저히 저희도 분명히 해서 그런 사례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불용액 처리한 것을 보면 일반운영비 하고 민간경상보조비에서 계속해서 불용액처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사협회나 병원에 지원하는 지원액이 줄어들어서 그런데,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동안 보건소 소관업무를 의회에서 운영비 관련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도 잘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 때는 말씀하신대로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위생과장님,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치목적과 조성목적은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식품진흥기금이 어떻게 쓰여야 효율성이 있고 목표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지 본 위원이 고민이 있습니다. ‘14년도에 보니까 3억7,900만원, 물론 대부분 시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일정 정도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영세상인들입니다. 과징금, 과태료, 기타 이것으로 세입이 되어서 기금이 모아지는데 사용내역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4억원 수준에서 지출이 되고 있고 사실은 대상자가 상인들이죠? 업주들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일정 정도 규모이상 사용되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도하고 계도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대신에 이분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업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생과에서 계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적은 액수가 아닌데 주로 어떤 사업으로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지금 식품진흥기금 재원은 식품위생업소에 영업정지에 가늠해서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서 하루에 정액식 8만원 이상 부과하는 것으로 식품기금 재원으로 조달됩니다. 기금의 사용은 음식문화개선과 어린이 기호식품관리, 부정불량식품예방, 모범음식점지원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예를 들어 A업소에서 100만원을 받으면 저희가 60만원을 예치하고 시에 40만원을 보내줍니다. 대체적으로 기금사용은 관내 음식점, 제조업체에 국한해서 사용처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요금지원, 쓰레기봉투지원,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가방, 용기 제작․보급, 식중독예방사업, 아름다운 화장실 꾸미기 사업, 어린이식품안전에 대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계획을 수립하면 의회에서 의결받기 전에 대학교수와 음식관련 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후에 의회에 심의를 받습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범음식점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은 그분들 위반과 관련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모범음식점이나 재원이 많이 나가고 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은 특히 업소다 보니까 주인과 근로자의 관계문제, 특히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대한 문제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업주들의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 가능하면 우리가 이분들이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아마 이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타당성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고 모범음식점, 기타 홍보자료 만들고 우리가 모범음식점에 지원도 많이 하잖아요? 그 대상자 음식점이든 업자들에게 새롭게 개선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도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내년도 식품진흥기금 계획 수립할 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3페이지 구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구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안에 보면 전체금액은 79억4,5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6억5,400만원입니다. 전체 파이가 크다보니까 집행잔액의 10%는 안 되는 것으로 8% 정도 되는데, ○장윤영 위원 집행잔액이 8% 정도라고 하시는데 이 사업이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니까 어떤 부분으로 돕고 있는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에 보면 사업종류가 방문건강관리사업, 한의학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노인건강치매관리사업, 흡연예방금연촉진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 아토피․천식예방관리, 구강건강관리 등 사업종류가 보건소 안에서 단위사업이 70여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만 사업이 11개 정도 되는데 구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안에는 만성질환도 있고 감염병 사업도 있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사업도 있고 사업종류가 열 몇 개 정도 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북구 내에 청소년산모가 이것이 미혼모는 아닌 것입니까? 북구 안에 %라든지 미혼모 관련하고 청소년하고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청소년산모는 만18세 이하 청소년이 산모가 됐을 때 청소년산모라고 하고 예산도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청소년 산모들이 보면 산전관리나 취약한 부분, 그리고 출산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행정차원에서 뭔가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2014년도에는 북구에 6명이 있어서 480만원 지원됐고 한도액이 1인당 임신 1회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현장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맘 편한 카드’를 줍니다. 카드를 가지고 출산하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발굴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6명이라고 하셨는데 발굴된 경우가 더 많은데 6명을 잘라서 주십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일단 보건소에 신청이 들어온 사람은 6명으로 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13년도는 9명이고 금년도에도 3명 정도 지원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사실은 북구 쪽에는 신혼부부들도 많고 청소년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성교육이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평생학습과에 이야기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정적으로 교육부에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고, 우리 청장님이 교육부에 어떤 회의 중에 의장을 맡으시면서 성교육에 대해서 2015년 하반기에는 성교육에 대해서 초등학교 이상 반영을 해달라고 의견을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성상담 내지는 교육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도움 내지는 어떤 방법이 있는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지금 성교육문제는 보건소로 접근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여성청소년담당부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출산 전․후, 임산부, 산모대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리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회 있을 때 마다 성교육 같으면 누군가는 다 아셔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는 기회교육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날이 갈수록 피부로 많이 와 닿거든요. 조금 보건소에서 이질감은 있지만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을 시킬 때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273쪽 어린이기호식품관련 감시원활동비 지원하고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지원은 중복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어린이기호식품관련 감시원과 시니어감시원은 감시원 구성자체가 다릅니다. 어린이감시원은 학교주변에 어린이 먹거리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 나가는 것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시니어감시원은 노인들, 취약계층에게 떴다방을 예방하기 위한 관내어르신 9명입니다. 이분들이 2달에 1번씩 관내 경로당을 돌면서 떴다방에 현혹되지 않도록 활동을 보내 드리면서 4일간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어린이기호식품관련 감시원은 학교주위에 부정불량식품 근절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학교 주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저희 아이도 초등학생이지만 100원짜리 과자 사먹지 말라고 해도 사먹던데 이런 부분도 말 그대로 불량식품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신경 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보건소 가족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현황하고 위원님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6월말까지지만 간단한 실적이라도 성과라든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이승훈 위원님께서 요구한 2015년도 상반기 관내 해충방제를 위한 약품살포 내역과 2015년도 하반기계획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7월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영재 위원께서 요구하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2015년도 현황 및 상반기 성과에 대해서도 7월6일까지 자료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