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재용 의원 발언

김재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명예기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재용 의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의원
김재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동료의원님들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명예기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의 정착을 위하여 의정홍보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구민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명예기자로 위촉하여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의회운영에 적극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명예기자의 구성인원과 선발 및 위촉방법을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5조에서는 명예기자의 주요활동 및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안 제10조에서는 활동에 따른 명예기자의 실적평가 및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홍보 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우리 북구의회 의정활동 홍보와 소통하는 의회가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대리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옥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명예기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과 2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번 제안이유와 4번 주요내용은 대표발의자이신 김재용 의원님이 앞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명예기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명예기자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의 정착을 위하여 의정홍보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구민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명예기자로 위촉하여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의회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고 타당한 조례로 판단되며 명예기자에게 지급할 원고료 등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이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으며 이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으며 조문, 문구 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오늘 김찬동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의회가 좀더 성숙되고 조화롭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김재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김재용 의원님이 의욕적인 의정활동 차원에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셨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고민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명예기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의회와 있다라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성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용산구에서만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구에서는 1차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서 기사를 쓰고 거기에서 잘된 원고를 채택해서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초기다 보니까 크게 정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북구의회에서는 만약에 통과된다면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의회소식을 주민에게 알리는 계기를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재위원
여하튼 이런 조례안 자체가 사실은 어느 의회에서도 활성화가 되고 성과가 있다라면 많은 기초의회에서도 제도를 도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아니면 고민이 없어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이 조례안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하면서 20명의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2주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대표발의하신 김재용 의원과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안이 의원님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의원님들 간에 의견수렴과 소통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좀더 많은 시간들을 두고 심도 있게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물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간의 소통과 의견수렴은 어느 정도 진행을 했습니까?

김재용위원장
1차적인 부분에 모니터링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부결되어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의 역할들, 의원 몇 분과 소통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간담회 열고 직접적인 연관된 의원들과 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 남고 저도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의 개인 의원들의 사생활 부분, 의정활동 부분 보다는 북구의회 전체, 주민의 전체 소통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우려되는 점들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예기자 활동에 있어서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역구마다 아예 이 조례안 자체가 동네별로 명예기자를 선출해서 의회와 구정 전체를 아울러서 소식을 전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라면 본 위원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의회에서 운영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개별의원에 대한 기사뿐만 아니라 내용은 포괄적으로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자의 선발과 기사내용의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라는 것이 본 위원이 많은 의원님과 대화과정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명예기자 선발도 그렇지만 개인적 관계문제나 여타의 관계로 구성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기사가 특정의원에 대한 치중, 편중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의원들 간의 불협화음 문제들까지 많은 내용들을 제기를 하고 제가 수렴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용위원장
지금 위촉문제는 처음에 운영위원회를 하려고 하다가 의장단과 위원장을 6명 위촉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 있는 소지는 지금 현재 선발요건부터 거르고 지금 현재 문제의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해서 12조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면 6개월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의원들 간담회를 가져서 규칙을 정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김재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명예기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이유에 의정홍보와 여론을 수렴해서 북구의회의 의회운영이나 의정활동에 관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안하셨는데 조례가 사실상 20명의 의원님들 의견을 적극 수렴을 못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 조례 내용상 여기에 보면 명예기자를 위촉하고 해촉하는 과정에서 의장단이 위촉을 할 수 있고 해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자칫 보면 전체 북구의회 의원님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특정 의원을 위한 편향된 견해로 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위촉이나 해촉권한이 의장단 6명에게 있다고 하면 나머지 14명에 대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재용 의원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구본탁 위원님의 그런 부분들은 운영위원이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제안한 이유는 어차피 상임위원장들의 부분들은 각 위원회를 대표한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운영위원회라든지 다른 변경도 가능하다라고 보여 집니다.

구본탁위원
지금 용산구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정착이 안 된 단계라고 하셨잖아요.

김재용위원장
지금 초기 단계에서 홈페이지에 기사를 올리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기자들의 담합행동, 의원들 공격, 이런 부분들은 현재 발생하지 않고 단지 문제는 명예다 보니 보수가 없습니다. 보수가 없다보니 지원하는 부분에서, 활동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의원님들 의견수렴을 적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걱정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단점도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은 어떤 거고 단점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처음에 조례발의할 때 장점 부분은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라고 해서 외부에서는 의회를 잘 모른다고 항상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의원 너희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의원들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부분들을 주민이 너무나 모른다는게 현재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런 부분을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하는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잘 한다는 것 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의정홍보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장점으로 봤고, 단점 부분은 예산문제 때문에 과연 명예기자로 해서 신청을 많이 할까, 그 인원들이 다 채워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서 그 분들이 활동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구본탁위원
단점부분이 명예니까 지원을 많이 할까하는 걱정을 하시는데 20명 의원이 각 지역구별로 있는데 각 지역구 동별로 명예기자 내용을 보니까 20명에서 50명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한 분씩 위촉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면 말 그대로 명예기자니까 특별한 보수라든지 특별한 수당이라든지 지원이 되지 않으면 걱정하신대로 지원하는 인원이 동별로 안배가 잘 될까, 안배가 안 되면 특정지역의 특정의원을 위한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단점이 유발되지 않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저는 처음에 동별로 생각은 하지 않고 했는데 동 보다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의정활동은 모르지만 의회에 바란다, 자기들 생각, 이런 부분들도 몇 명 정도는 할 대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북신문 기자하시는 분, 팔공신문 명예기자도 몇 분 계셔서 여쭤보니까 된다고 하면 신청을 해 보겠다는 의견수렴이 되어서 하게 되었는데 저도 가장 걱정인 부분이 의원들 개개인의 신상 털기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악의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 간담회를 가져서 규칙을 정해서 제한을 두고 기사를 제공하면 전체 우리가 바라는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로 가지 않겠나 보여 집니다.

구본탁위원
아까 적당한 수당이 없으니까 지지부진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례에 명시는 다 해놓았습니다.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할 때, 식사제공 관련해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소정의 원고료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및 보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 놓았는데 이걸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편성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새로 목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요.

김재용위원장
이런 간담회 개최 횟수라든지 우수기사 관련 부분들은 의원들과 규칙에 의견교환을 해서 삽입을 해서 시행하기 전에 원활하게 소통을 해서 의견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인경위원장대리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종현
백종현위원
반갑습니다. 김재용 의원께서 열린 의회 소통 의회, 의정홍보, 여러 가지 의도는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좋은데 구본탁 위원께서 하신 말씀과 중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만 명예기자가 용산구에서 처음 출발해서 장단점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출발이지만 잘된다면 여론화해서 어느 구라도 다 하려고 하겠지만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용 의원님이 열심히 하려고, 또 북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제 짧은 소견이지만 명예기자를 두게 되면 해촉과 위촉 문제점에 대해서 또 해촉을 하면 비판하는 소지가 됩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정홍보라든지 이런 문제는 페이스북이나 개개인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 SNS로 할 수도 있고 기획조정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의사국과 연결되지만 의정활동 보고서라든지 작년과 2015년에 돈이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굳이 두 분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김재용 의원이 착안은 좋으신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을 돌린 것 같습니다만 단독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예기자라는 자체가 제가 며칠 안 되었지만 안타까운 것이 20명이라는 의원에게 다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지, 저는 며칠 동안 들은 이야기로 이건 시기상조이고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아니라고 하려고 하니까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이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단점이 많기 때문에 현재 거론할 단계는 부족하지 않나,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의원들과 주위 의사국의 눈치를 볼 일은 없지만 여러 가지를 보면 제가 볼 때 현재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개인 소견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터놓고 이야기하는 건데 나중에 해촉할 사유가 되면 불미스러운 말을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많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에서 의정홍보라는 것이 구의원과 구청의 하는 일들이 상세하게 나가게 되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동네 구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주민이 많습니다. 이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 있습니다. 시의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기자가 있으므로 해서 홍보가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소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이건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만 항상 존경하지만 열린 의회 소통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제 짧은 소견에는 현 시국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대리
백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영재위원
본 위원은 많이 헷갈리는데 조례와 관련해서 사실은 내용을 보면 위촉과 해촉 부분들도 의원들이 관여하는 문제는 북구에 수많은 조례가 있지만 없습니다. 의원들이 선발하는 것은 없고 해촉도 그런 규정도 없고, 의원들이 이 제도를 운영할 수도 없습니다. 하려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의사국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전적으로 의원들은 개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의장 관련 부분에서 위촉자는 해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촉은 의장만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위촉자가 의장님입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위촉이라는 문제들도 우리가 다르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건데, 이것이 우리 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해서 의사국 홍보담당 쪽에서 책임을 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그나마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모든 운영과정에 의원들이 몇 명이라도 개입을 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전체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례에 따르는 세부규칙 문제도 의원들이 만드는게 아닙니다. 의회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의원들이 콩 놔라 팥 놔라 할 수는 없는 문제인거지요. 이런 문제 전체 조례안으로 봐서는 문구 성안 부분도 수정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은 그런 고민이 갑자기 듭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김재용 의원님의 명예기자 관련 조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타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은 것은 의회 의사모가 문제가 되듯이 하나의 조직화되는 부분이 문제가 안 될까, 거기에 대해 여기에서 수정이라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조례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 나중에 되면 의사국 직원들이 하나의 일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발의하신 김재용 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김재용위원장
조직화관련 부분도 처음에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20명에서 50명을 잡은 것도 동 배정을 할 수 있다, 안배할 수 있도록 해서 23개 동 같으면 23명, 2명 하면 46명으로 잡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인원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한 부분이 명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올까 하는 고민이지 많이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은 제가 회의적으로 봅니다. 용산구도 지금 현재 인원이 명예다 보니까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뒤에 인센티브라든지 표창장이라든지 가미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게 되면 기사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에 있는 기자들, 강북신문 아니면 팔공신문에도 보면 기사의 질이 그렇게 좋다고 보여지지도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기자들에 대한 기사의 질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책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김재용위원장
기자의 일정수준은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홍보라는 직제가 없어서 의정계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의정계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들도 관리감독을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의장님, 위촉관련 때만 의원님들이 관련 있고 나머지는 의정계에서 시행하고 의정계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지 처음에 김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보고 저는 신선하다,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신 부분이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했었고,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마디씩 하셨기 때문에 마무리 입장 겸 이야기를 하자면 몇 가지 조항들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김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력화가 되지 않을까, 실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회에 골치라고 하면 골치 아프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있어서 저도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장 걸리는 부분이 세력화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김재용 위원장님의 안건도 정말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의원이신데 의원님의 안건을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심판을 본다는 자리가 김재용 위원장님도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라고 하면 항상 그 옆의 분들은 본인보다 더 힘들다는 것만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들이 가시방석이지 편한 자리는 절대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의원이 이런 안건을 가지고 이런 자리에 지금 이런 모습,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든 어떻든 조금 지혜롭게 생각을 해서 얼마든지 그 안건을 발의할 수도 있었을텐데 구태여 김재용 위원장, 의원님께서 하니까 사실 엄청 불편합니다. 제가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보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장님께서는 보수가 없다고 하는데, 보수는 없는데 각자 의원들이나 그 외 보이지 않은 숨은 게 또 쓰여 집니다. 왜 우리가 구태여 그런 함정의 늪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안타깝고 이 안건은 시간을 조금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재용 위원장님 안 계신 자리에서 의견들을 충분히 나누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크게 두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운영위원님들 다수가 조례안과 관련해서 좀더 시간을 갖고 전체 의원들이 동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해서 조례를 제정하자는 입장들이 다수였습니다. 하나의 방안은 이 안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 간에 서로 찬반토론을 거쳐서 의견들을 모아가자는 안도 있기는 있었으나 그 안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모은 대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보류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전체적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위원
보류를 해서, 지금 보류된 것이, 지난번에 모니터링도 그렇고 보류를 해서 다음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보류했을 때 과연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런 논의가 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표발의자의 상황을 낮추는 것도 아닙니다. 보류든지 반려라든지 지금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안건을 올려서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의사진행상 일단은 보류의견을 제안했기 때문에 지금 투표를 할 수가 없고,
준호
김준호위원
지금 보류가 통과된 건 아니잖아요.

이영재위원
보류와 관련해서 의견들을 정회 시간에 이야기를 좀더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보류와 관련되어서 찬반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찬반이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재용 의원님, 마지막 보류의견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생각을 존중합니다. 본 발의자는 안타까운 부분이, 조금의 변화된 모습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변해야 된다, 또 변화를 요구하는 주민이 있다, 이런데 대해서 인지를 하고 홍보도 강화해라, 예산을 배정하라고 하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조금의 문제제기가 있다고 해서 그걸 부풀려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개인 생각은 이렇지만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다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 발의자의 도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맡기고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김준호 위원님, 표결하지 말고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럼 김재용 의원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부결되었을 때 다시 수정발의를 하시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보류된 건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은 해 보겠는데 부결이나 보류나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이 생각은 바뀌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류나 부결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좋은 방향으로 보류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체 의원들이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 의원들은 분명히 반대하는 것이 있고, 중간인 반대나 찬성도 같이 하는 의원도 있고 찬성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무조건 전체 의원들이 반대하더라는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발언이 적절치 않다고 보여 지고 여기 계신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정립해 와서 개인의견을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동감하는데 여론몰이하는 형세, 다른 의원들을 빗대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각자의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다면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발의자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실수가 있다면 너그럽게 봐 주시고 위원님들이 투표로 부결이나 가결을 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있기가 불편해서 일단은 나가도 되겠습니까?

고인경위원장대리
예. (김재용 위원장 이석)
준호
김준호위원
저는 보류하지 말고 부결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보류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분명히 대표발의했던 김재용 의원 자체가 수정해서 다시 안 하신다고 한 부분을 굳이 보류해서 안고 갈 이유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여기에서 투표를 해서, 여기에서 반대면 반대의사를 표시해서 정리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투표를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보류나 부결이나 같은 말입니다.

구본탁위원
그걸 확인을 꼭 해야 됩니까? 하는 것 보다 보류로 하면 되지 굳이 투표까지 해서,

고인경위원장대리
이만큼 우리가 배려를 하는데 너무 감정으로 처리를,
준호
김준호위원
배려가 아니고 누구든 당사자가 되면 보류든지 부결이든지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도 보류를 당해 본 의원으로서 기분 안 좋습니다. 시간이 해결하는 건데 부결하고 보류는 분명히 다른 건 있습니다. 부결은 다시 안건발의할 수 없지만 보류는 다른 회기 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건데, 방식이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사내용을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문구를 바꾸어서 이후에도 가능하지 않나요? 의원들이 관여하지 않고,
준호
김준호위원
이영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과연 다시 누가 이걸 끄집어 내서, 저 같아도 끄집어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종현
백종현위원
김재용 의원이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보류된 걸 다시 정리해서 또 홍보를 해도 결론은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해 줬으면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영재위원
그러면 합시다.
종현
백종현위원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낫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모니터링도 같았고 이것도 같은데 계속 찝찝한 것들을 끝낸 걸 다시 끄집어 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인경위원장대리
그런데 투표결과를 봐서 더더욱,
준호
김준호위원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고인경위원장대리
그런데 구태여 고집을 피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준호
김준호위원
그런데 이걸 절대 끄집어 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영재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견들을 아까 잠시 했잖아요. 내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다소 정리되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인경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없으므로 이영재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명예기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위원
저는 투표를 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대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 투표)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명에 찬성 1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찬동입니다. 평소 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의회사무국 업무에도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시는 고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2014년도 예산을 당초 편성목적 및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였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왔음을 말씀드리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280페이지에서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과 행정운영경비 2개 정책사업에 예산현액 22억 6,600여만 원 중 21억 6천여만 원을 지출하여 1억 6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정책사업 분야별로 예산집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280페이지에서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지원 정책사업에서 예산현액 10억 2,800여만 원 중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 등 2개 단위사업에서 9억 8,800여만 원을 집행하고 4천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에서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예산현액 12억 3,700여만 원 중 직원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1억 7,100여만 원을 지출하여 6,6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세출 결산은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대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작년에 계시지도 않았던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한다는 것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보시면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1,6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기초에서 광역으로 가신 분들이라든지 상반기 임기를 앞두고 법정시한 내에 사표를 내고 나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공통경비를 많이 집행을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럼 밑에 205-06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약 8천만 원, 여기는 상임위원장님들 카드로 사용하는 것 맞지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럼 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활동을 못해서 이만큼 남았다, 그러면 상임위원장 카드는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 썼다,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지금 사실상 의장, 부의장님의 금액이 큽니다. 아시다시피 의장단에서도 사퇴를 했지만 연이어 후임 의장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집행잔액은 적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단을 바로 구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상임위원장님 카드에 대해서 정보공개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내부적인 문제라서 외부에서 몰랐으면 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민들에게 과연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다 썼다, 할 이야기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반 주민들이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 생각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과장님 이상은 집행부에서는 하고 계시지요?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사실상 방금 김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통경비는 실지 숫자가 확연히 줄었기 때문에 세미나라든지 없어서 절감이 되었고,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의장단이 사퇴를 했어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는, 목적은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위원장의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면 상임위원들이 같이 혜택을 보고 쓰는 것이 원칙인데 그걸 사실상 사무국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일단 이 부분은 이해는 했습니다. 앞으로 따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참고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매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경위원장대리
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김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업무추진비를 의장단에서 사용하고 사실은 절차가 복잡하기는 하나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지요. 올해 말까지는 준비를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의원들 내에서 의견을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행잔액이 1억이 넘어가는 이유는 지방선거 때문이고 2012년도에 집행잔액이 6천만 원 정도가 되고 2013년도가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이 22억 6천만 원 정도인데 항상 보면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22억에서 인건비 빼고 나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3년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2012년에 6천, 4천, 1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잘 계획해서, 매년 예산이 부족한 사업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감안해서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의원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부분이나 비교견학 이런 부분들에서 항상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고, 대신에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200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몇 백만 원씩 집행잔액이 매년 남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지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문제가 송 주임이 담당을 하면서 홈페이지나 기타에 조금의 변화가 있고, 그래서 2016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기자 분들 관리도 하고, 물론 전체 경비로 들어가겠지만 다른 목을 잡아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잘 할 건가, 의원이 20명이고 직원이 21명이지요. 그러니까 거의 1대 1 정도가 되는데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홍보가 미비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잖아요. 지금은 조금 나아진 편은 있지만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의정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의 홍보를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잘 하잖아요. 단체장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듯이 의원님들 전체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식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다른 건 없고 국장님 어떻게 열심히 하실 건지 각오한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방금 이영재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조금, 앞서 명예기자단 안건 자체도 부결 가부를 떠나서 방금 이영재 위원님 말씀과 연계해서 사무국의 직원들도 좀더 새로운 각오라든지 일층 북구의회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조금 노력을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기초의회가 탄생한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저희들이 방금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좀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고인경위원장대리
사무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위원
저는 질의를 떠나서 궁금해서 그런데 의장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부의장은 얼마이고 상임위원장은 얼마입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이 월 220만 원, 부의장님이 105만 원, 상임위원장님이 75만 원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비교견학 가는데 이영재 위원이 돈이 적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공통경비에서 나갑니다.
완섭
김완섭주무관
방청석에서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교견학 경비는 두 가지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출장비로 해서 의원님들 교통비 실비, 일비, 식비가 나갈 수 있고 그게 부족하다 싶으면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정운영공통경비나 업무추진비로 카드지원은 가능합니다. 보통 가시면 1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부산 갔을 때는 두 가지 종류로 가셨는데 일단 출장비 개념으로 가셨을 때는 교통비로 KTX 왕복비가 5만 원 정도, 일비 2만 원, 식비 2만 5천 원해서 인원수 곱하면 되고, 한 위원회에서는 여러 군데 방문하신다고 해서 위원장님이 카드를 먼저 쓰시면 저희가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지원해 드린다고 해서 식비하고 교통비는 관용 업무용으로 갔습니다. 1인 당 보통 대충 10~15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이번에 충북 괴산 갔을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완섭
김완섭주무관
방청석에서 충북 괴산 갔을 때는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되는데 일단 숙박비는 괴산군의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무료이고 식비와 기타 준비용품으로 해서 2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거기에서 배려를 해서 생각보다 돈을 많이 안 썼네요. 그러면 제주도 세미나 갔을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두 번 갔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평균 얼마 들어갔는지,
완섭
김완섭주무관
방청석에서 2,3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평균 1,150만 원 정도 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2015년도 앞으로 세미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홍립
김홍립주무관
방청석에서 상반기에 한 번 갔다 왔고 하반기에 한 번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1년에 한 번,
홍립
김홍립주무관
방청석에서 1년에 두 번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제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세미나를 굳이 1년에 두 번 가야되는지 의심스러워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대리
백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