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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243회 제10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8-12-05

이주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설진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기 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833억6,706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2,545억6,973만원 대비 10.46%인 266억418만1천원이 증액된 2,812억1,081만1천원이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21억1,343만6천원 대비 2.02%인 4,282만원 증액된 21억5,625만6천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3억8,652만8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7억3,042만8천원, 부당이득금 징수수입 3,530만원으로 재원으로 의료수급 본인부담금 지원 2억9,620만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7억247만2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4억3,857만4천원 대비 14.2%가 증액된 84억9,49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보훈명예수당, 보훈일자리사업, 보훈행사 등에 관련 예산 39억8,356만원,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사업 지역사회복지증진 및 노숙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14억9,400만5천원, 긴급지원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통합 사례관리 지원 등에 사례관리 및 무한돌봄사업 22억7,695만6천원, 시립푸드뱅크마켓 운영 등의 민관협력의 복지자원 관리 등의 예산 6억7,29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전년도 1,421억8,600만3천원 대비 10.9%가 증가한 1,578억1,59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복지증진사업, 장묘문화개선사업, 지역사회복지증진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등으로 총 264억1,981만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으로 전년도 215억5,786만2천원 대비해서 45.34% 증가한 311억3,28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사무소 운영, 야간안심동행서비스, 안심택배함 운영, 입양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원, 소년소녀가장 위탁가정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취약계층아동보호 지원사업으로 20억9,135만5천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지원 등 총 45억3,282만8천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드림스타트사업 등 아동권익증진사업에 5억 36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안으로 전년도 831억7,470만9천원 대비 0.29%가 증액된 834억1,43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보육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육아종합센터 운영,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공공형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누리과정운영 지원, 차액 보육료 사업 지원 등으로 575억2,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으로 전년도 2억1,258만2천원 대비해서 28.13%가 감액된 1억5,27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위생 지도관리,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7억4,875만1천원이며 2019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7억4,870만1천원, 이자수입 3,024만3천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은 한마당 웃음 큰잔치, 꽃보다 반장 등 총 7개 사업에 2,218만원이며 2019년도 말 기금조성예상액은 총 17억5,6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7억7,528만5천원이며 2019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7억7,528만5천원, 이자수입 4,424만원, 자활수익금 2,500만원, 융자금회수 3,100만원 등을 재원으로 해서 지출은 자활프로그램 보수 및 운영비 2천만원, 복지증진사업인 취업·창업 자활참여 성공수당 등 총 4개 사업으로 ,6981만원, 자활기업 등 전세점포 임대사업비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7억2,37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으로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7억3,815만8천원이며 2019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7억3,815만8천원, 이자수입 34,41만7천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은 양성평등실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미디어시대 생명존중 성교육 등 총 4개 사업에 2,737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7억4,12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6억8,030만원이며 2019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6억8,030만원, 도 보조금 4,410만원, 이자수입 980만원, 과징금 수입 등 기타수입으로 5,3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지출은 음식문화선진화사업과 식품안전 확보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1억5,410만원과 기타 지출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2개 사업에 1,570만원이며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6억1,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수정 예산안으로 복지정책과 당초 84억9,492만9천원 대비 0.38%가 증액한 85억2,76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지원 3,2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수정예산안으로 당초 313억3,283만9천원 대비해서 0.44%가 감액한 311억9,50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우리아이 건강과 일 공급사업 추진부서가 도시농업과로 변경됨에 따라서 1억3,774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기금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사회안전망 예산과 기초생활보장, 노인일자리 예산,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등 내년도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복지 평가에서 우리 광명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보고말씀 드리고 지역 민관협력과 자원연계 최우수상 포상금 2천만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우수상 포상금 2천만원을 받았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서장님들 퇴실하기 전에 일단 사회복지국 축하드립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평가 결과 및 포상금에서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민관협력과 자원연계에서 최우수상 포상금 2천만원 받으셨네요. 축하하고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우수상 포상금 2천만원 받으셔서 포상금 4천만원인데 사회복지에 4천만원을 또 좋은 데 쓰시려고 하시네요.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방한복 지급 2,100만원, 복지소외계층 지원사업 1천만원, 희망나기본부에 기탁하시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유공부서 격려금 지원 900만원 이렇게 해서 쓰신다고 하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 광명시 복지의 최일선에서 하시는 부서장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2019년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유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용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경애 통합조사1팀장은 복지부 주관 사회보장 관련 참석 관계로 장현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74억3,857만4천원 대비 14.2%가 증액된 84억9,49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631쪽부터 634쪽까지 보건관리 예산입니다. 보건관리예산은 39억8,35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저소득 보훈회원들에게 맞춤형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된 생활유지를 위한 6억3,04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명예수당과 보훈위문금 및 6.25참전 명예수당,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등으로 23억1,600만원,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운영비 등으로 3억2,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보훈단체 및 제향군인회 사업비, 현충일 충현식, 6.25전쟁기념식, 보훈회원 팔순·구순행사 및 호국영웅 위로행사 등으로 1억8,234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자 의료보험 및 묘지 지원, 참전 명예수당 5억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에서 639쪽까지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수교육비 및 상해보험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으로 3,433만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 우리집 만들기 사업운영 예산으로 1억1,103만9천원, 수해이재민, 행려자 및 노숙인 지원 예산으로 2,718만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워크숍, 복지동 운영경비 등의 예산으로 2억9,855만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국비지급경비 10억2,29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에서 641쪽, 644쪽에서 645쪽 통합사례관리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으로는 22억7,695만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사항으로는 긴급지원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17억1,270만원, 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4억1,305만6천원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따른 예산 1억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부터 643쪽까지 민관협력 복지자원 관리예산으로 6억7,295만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시립광명푸드뱅크마켓 운영비와 G-푸드드림사업에 2억9,527만원, 광명희망나기운동 및 사회정보센터 운영,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비 등으로 3억7,7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84억9,492만9천원에서 0.38% 증액된 85만2,76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회계업무 전담직원 인건비로 3,2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과 예우관련 시책사업, 위기발생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사례관리사업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생활 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기동반 운영, 복지자원 발굴관리 민관협력 강화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관인적 안전망 운영 활성화 등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복지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19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9년 일반회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서너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32페이지 하단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웅 행사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2023년까지 계획 요약들 쭉 훑어봤거든요. 지금 3·1절 및 광복절 행사지원 차량이 전년도에 60만원씩 2회 해서 120만원인데 이것은 감액이 좀 됐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감액된 사유 말씀을,

김윤호위원

아니요, 감액 됐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밑에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발자취 발간해서 2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 내년이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해입니다. 그래서 기념사업으로 몇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독립유공자가 54명입니다. 다 돌아가셨지만 이분들에 대한 독립운동활동에 대한 발자취를 저희들이 책자로 발간해서 교육자료라든가 시민들한테 알리는 용도라든가 유가족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4명을 대상으로 배부한다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 유가족에게.

김윤호위원

유가족분들한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것이 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관련해서 단체에서 이미 여러 가지 발간물을 해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많이 달라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마 정부에서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자료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는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김윤호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자료발간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지금 연세가 꽤 되셨을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 54명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김윤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배우자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배우자라든가 손·자녀 이런 분들이지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간이라고 했으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 뭔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살아왔던 독립활동들 이런 것을 넣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구체적 내용은 여기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이고요, 독립유공자 개개인의 주요 활동사항을 몇 쪽에 걸쳐서 수록하는 내용입니다.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또 신규사업으로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대한민국고엽제 전우회, 만남의 장 충혼위령제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하단에 또 독립유공자 유족 국외 항일운동 지역방문이라고 해서 28명 이렇게 있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것도 10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지속사업은 아니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 일회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28명을 저희들이 중국의 주요 항일운동지역인 3개 도시를 저희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유족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사실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지난 7월에 유가족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과정에서 건의사항이 나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해서 하게 됐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시적인 사업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내년 1회에 그치는 사업입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643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이동세척차량사업이라고 신규사업으로 4천만원을 잡았더라고요. 지금 광명시에 이 사업을 했다 단체나 기관들이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철산복지관에 고정식으로 해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부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작은 규모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이게 민관이전이지 않습니까? 이미 저도 철산복지관 옥상에 대형세탁기 해서 대형세탁물, 그러니까 이불 종류겠지요. 이런 것을 해서 건조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그 철산2동 제자교회 목사님께서 이동세탁차량을 활용해서 하다가 중간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탁지원차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잖아요? 아실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김윤호위원

이게 어르신들이나 어려운분들 보면 대형세탁물을 요구하지 소형세탁물을 잘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미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직접 재가요양 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일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대형세탁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목적은 대형 이불 큰 세탁물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동차량 한 1억5천만원 상당의 차량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양을 보면 21kg짜리 드럼세탁기 2대가 있고 그다음에 21kg짜리 건조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이불은 충분히 세탁이 가능하고 그날 바로 이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조해서 제공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보충설명은요, 광명시에서 저소득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취약계층 사업으로 우리가 삼성재단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것이 채택이 돼서 차량이 2.5톤 특장차 1억5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광명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것이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유지부터 해서 이것저것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인건비가 3,330만원이고요, 주유비, 세탁용품구입비, 취·등록세 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보험료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지금은 새마을지회에서 일부 세탁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너무 미비해서 이번에 우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1억5천만원 상당의 특장차를,

김윤호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그러니까 특장차이기 때문에 기사 한 분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분들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그래서 권역별로 방문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세탁물을 가져와서 완전히 세탁·건조한 것을 갖다 드립니다. 모든 것을 완성된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미 보니까 속초에서도 하고 있는 것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것으로 되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타 지역의 사례를 검토해봤는데요, 인력 한 명하고 운영비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다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웃음나는 이동세탁차량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처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가 디지털시티공모사업을 해서 1억5천만원짜리 차량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운영계획을 보니까 전담인원 1명에 자원봉사자 5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주 4회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금요일은.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금요일은 저희들이 다음 주 한 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설장비도 점검도 해야 되고 신청자에 대해서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루는 저희들이 준비하는 날로 잡은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사업이 이용하시는 분들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주 4회 운영을 좀 더 늘리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전담인원 1명이 그냥 운전만 하시는 건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운전하고 세탁시설도 작동하는 것을 같이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자원봉사자 다섯 분은 어떤 일을 하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들은 세탁물을 수거해 오는 일, 건조라든가 또 끝난 물건을 갖다 드려야 되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차가 이동해서 그 근처 가서 세탁물 수거하는 역할만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수거도 하고 갖다 드리고 그다음에 세탁물을 세탁하는 데 있어서 보조 역할이 있습니다. 운전기사 한 명이서 차량을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어차피 차가 그 근처까지 갈 거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권역별로 저희가 할 것입니다. 광명동 권역이면 그 중심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전화접수 받아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집 앞까지 가서 받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전화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동을 통해서도 접수를 하고 직접 전화를 통해서도 접수하고 신청이야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수를 받을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한 확대, 하루는 결국 정비기간이라고 하는데 보면 정비는 매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처음 운영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금요일도 사업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면 당연히 금요일까지 다 해드려야지요. 확대를 해야 되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차량은 몇 년이나 쓸 수 있을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내구연한은 보통 7년 이렇게 되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7년, 저희가 관용차 기준에 12만k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차량기능뿐만 아니라 세탁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비가 인건비 빼고 나머지 주유비 빼고 차량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연이 갈수록 계속 늘어날 것 같거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나중에 가면 한 2~3년 하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세탁차량이라는 특수함 때문에 물도 조금 나오고 하면 차량의 노후화 과정도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의도는 좋은데 사업이 지속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나중에는 저희가 결국 시비를 투입해서 추가적으로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면 확보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신규사업이니까 보면서 추가적으로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아까 유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보다보니까 지역사회 증진에 작년에는 복지동 법률상담수당이 2,860이 있었는데 올해는 삭감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하셨던 법률홈닥터 출장여비, 여비는 주시고 법률상담 수당이 없으면 그분들이 가서 하시는 의미가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법률상담 변호사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분은 법무부에서 법률홈닥터라고 해서 취약계층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명을 저희 시에 지원해 준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분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그리고 삭감된 것은 변호사 7명을 협조를 받아서 주 1회씩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한 2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것이 1회당 5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한 4년 정도 운영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 1회당 1.1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1회당 3건이 넘는 데가 하안3동하고 소하1·2동이고 나머지는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는 일반 변호사 상담제도는 우리 시청에 변호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십니다. 오시니까 그것으로 상담을 받도록 하고 다만 소하1·2동과 하안3동은 수요가 많으니까 우리 법률홈닥터 법무부 파견 변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인가 삭감한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860만원.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것은 삭감을 하시고 홈닥터를 그런 부분에 활용하셔서 소하동 지역이나 일부 필요 지역에 하신다는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민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이것과 별개인 거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어떤 민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충열

현충열위원

민원실에서.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별개입니다. 민원실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4시간인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동에서 필요하시면 민원실을 방문해서 예약해서 상담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민원실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실제로 동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쪽은 굉장히 대기도 많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물어보면 지방법원에도 그렇게 법무사나 변호사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대기가 열 분씩 되는데 실제로 동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시청까지 찾아오시는데 왜 가까운 동사무소를 안 찾아오시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취지가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반 민원실은 일반인 대상 포함된 것이니까 수요가 많은데 저희들은 대상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수요가 적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보셔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광명시 복지정책의 마련을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합니다. 성인지사업으로 복지정책과에서는 노숙인 보호 및 지원 그리고 광명 희망나기운동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다른 타 부서도 그렇지만 이 부분이 과연 성인지 예산편성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선정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복지센터사업 중에서 2건 정도를 그래도 한번 적용해보려고 찾아봤어요. 그중에서도 그래도 2개 사업이 그나마 좋은 것 같아서 선정을 했는데 그런데도 위원님 말씀대로 성인지 예산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게 어찌됐든 중앙정부시책에 걸맞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 여러분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기는 하나 그래도 목적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건의 드리고요. 광명희망나기운동 사업목적을 보면 현행의 법과 제도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노인시민들, 민관이 함께 지원하는 전국 최초 광명시민의 복지안전망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사례를 좀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우선 기준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적제도상으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중위소득 80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중위소득 54%가 되고요, 긴급지원은 75%,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무한돌봄은 80%입니다. 그러면 그 80%에서 벗어나는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주희위원 광명시에는 몇 분이나 되시지요?
그것은 우리가 다 통계를 파악할 수는 없는 거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통계를 파악할 수 없다면 지원 대상자조차도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말 그대로 긴급지원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통계적으로 전년도 그리고 현재 2018년도 기준 현 시점에서 각각 지원 대상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4,6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긴급지원을 한 1,700 정도 지원을 했고요, 무한돌봄도 900가구 정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긴급과 무한은 딱 통계적으로 정해진 가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중한 질병에 걸리면,
주희

이주희위원

네, 과장님 그것은 인지했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게 뭡니까? 2017년도와 2018년도의 수혜대상자의 인원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지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명수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라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107년도 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2018년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긴급지원은 1,839가구에 대해서 11억3천만원을 지원했고요, 무한돌봄에 대해서는 260가구에 대해서 1억6,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광명희망나기운동에 수혜대상자는 어떻게 되냐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수혜대상자는 최대 중위소득 90% 이하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긴급과 무한으로 나눠서 수혜대상자가 각각 1,831가구 그리고 무한돌봄에 대한 가구 수가 광명희망나기운동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지금 답변하신 부분.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운동에 포함이 되는 가구도 있고 포함이 안 되는 가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지원에서 지원이 안 되는 사각지대의 복지서비스는 희망나기에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복자도 있고 중복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 중복자에 대한 파악 여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의 수혜대상자가 과연 정확하게 집계가 됐는가 이것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이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답변만 하고 계시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정확하게 답변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두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드렸거든요. 국장님은 인식하시고 말씀해 주시던데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을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두 차례나 한 질문이요, 그때까지도 과장님이 인식을 못 한다면 제가 또 해도 인식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인식 못한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주희

이주희위원

국장님이 해주세요.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책자 하단에 성인지 대상사업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17년, 18년 사업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추가적인 내용이 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은 별도 자료 요청하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2018년도는 말씀드렸고요, 2017년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중복 대상자가 말씀하셨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중복이라는 것은 서비스 내용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알고 말씀드리고요.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의 수혜대상자로만,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으로만 혜택을 받은 대상자가 몇 명인가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긴급복지하고 무한돌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희망나기운동본부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주희

이주희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꾸 긴급, 무한 이쪽에 대한 부분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두 번이나 질의했고 지금 세 번째 다시 한 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희망나기는 2018년도에는 1만2,555명에 대해서 13억4,291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2017년도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018년도. 2017년에는 3만3,678명에 대해서 20억8,400만142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혹시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 광명희망나기운동, 아까 국장님이 말하셨던 예산편성표를 확인해보셨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보시고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답변하신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성인지에 들어가 있는 예산서 내용하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먼저 확인을 하십시오. 하셨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겁니까? 아니면.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사업 수혜자와 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 성인지 사업계획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답변한 것과 상이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시라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성인지 예산은,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면 다른 팀원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는 32만9,2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별 수혜자 분석은 예측치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

2017년도도 답변 내용과 상이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할 때 담당팀장이 명확하게 자료 분석을 하셔서 따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하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사업 수혜대상자가 명확하게 집계도 안 된 사업을 과연 지속적으로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팀장이 자료 분석하면서 사업성과나 이런 부분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사업 수혜대상자 정확히 집계가 안 됐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은 저의 입장에서의 의사표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시정을 한다든가,
주희

이주희위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셨는데 수혜대상자가 실상 자료집에 있는 것과 상이하고요. 그리고 수혜대상자가 중복적으로 타 복지사업과 같이 집계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하셨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중복은 그런 의미의 중복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을 말씀드리면 중복이라는 것은 똑같은 복지서비스를 같은 사람에게 같은 것을 주는 것을 중복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를, 공적서비스에서 부족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나중에 속기록 확인하시고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분명히 사업하고 중복돼서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료로 만약에 중복 대상자가 있으면 그 중복 인원에 대해서도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수혜대상자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판단이 안 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수해이재민 발생 조치하는 사업 있지요?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일단은 사업목적은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완벽한 구호활동 등을 통해 시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일조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총사업비는 5개년 동안 9,300여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는 이재민발생 규모에 따라 구호활동실시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내용은 이재민 발생 시 수용시설에 바닥시트 제공, 이재민 구호품 수송차량 임차료 및 운반 인부임 지원, 자원봉사자 식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건 시비사업이고 지원 대상 태풍·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경위는 각종 풍수해 및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시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유관부서에서 하고 있는 수해이재민 발생 조치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 수해대상자 선정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침수가구가 발생되면, 가정이 침수돼서 주거를 못할 경우에는 복구기간 동안은 임시수용시설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수용된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바닥시트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예산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와 중복되는지 확인해보신 적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해대상자를 선정할 때 말씀처럼 수해를 당했다고 하는 광명시민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게 되겠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사업 내용은 침수라든가 반파라든가 이런 피해를 입어서 살고 있는 집에서 생활을 못할 때 수용시설로 오는 사람들입니다. 오는 사람들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구체적인 그런 대상자 선정 기준은 없는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해를 입었다고 하는 그 가정에 직접 확인을 하시냐, 확인절차를 거치냐. 그러니까 수용시설에 오기 전에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해대상자의 여건을 확인하고 지급을 하는가라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해되셨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 상황을 보고 지원 금액을 차등지급 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구호금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안전총괄과라든가 분야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용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일단 수해민들에 대한 복지차원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원해 주는 대상자들이 일단 수해를 입었다고 하는 시점에 다른 타부서에서도 같은 신고 건이 접수가 되고 구호활동에 유기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수해가 발생되면 종합상황실이 운영됩니다. 상황실을 통해서 모든 피해상황이 접수되고 접수가 되면 저희 과에서도 그 자료를 가지고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한 것입니다. 직접 현장 확인을 하는가. 한다고 하셨으니까 현장 확인한 자료 리스트가 있겠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장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재난대처 시 조직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뒤에서. 제가 아까 질의한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현장 확인을 직접 하는가를 질의한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상황이 접수되면 광명시에서 피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직접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아까 저는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별도로 수해현장에 직접 복지정책과에 누군가가 그 상황을 점검하러 현장에 가는가 하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 상이한 답변을 하신 거네요.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고 광명시에서 포괄적으로 현황 파악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해현장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별도로 없겠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체크리스트를 저희들이 전부 다 별도로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별도로는 없다는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시스템상 피해상황이 전부 다 관련부서에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공유한 것은 있으나 복지정책과에서 별도로 체크한 것은 없다고 알면 되겠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정리 좀 해주세요.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지 업무보고나 행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질의해 주세요. 안성환위원님.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명료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훈 팔순·구순회 행사 작년에 500만원, 이번에 700만원, 왜 올랐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돈이 부족했어요.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데,

안성환위원

그런데 인원은 줄어들 것 같은데 인원이 더 늘어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인원은 늘어납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니까 더 늘어납니다.

안성환위원

저번에는 미약해서 대접하는 데 좀 소홀했다는 생각이시라는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637쪽 한번 봐주시면 지역사회복지동 운영경비 명확하게 딱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복지동 운영경비 찾으셨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안성환위원

전년도에 운영경비가 1,600이었는데 2,370만원으로 700만원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다른 경비 교육비나 이런 부분이 빠졌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또 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가 좀 이상하다. 예를 들면 강사료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50만원씩 6번 해서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00만원으로 인상했어요. 그다음에 회의참석수당이 없었는데 생겼고 워크숍 비용은 3천만원에서 2,5000으로 줄였어요. 그렇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어떤 것은 줄이고 어떤 것은 늘리고 어떤 것은 포함시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게끔 만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부 부기를 합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는 복지동 운영경비 해서 1,600만원 별도부기 그다음에 동누리복지협의체 희망 쪽이 270만원 그다음에 기부업체 인증패 500만원, 이렇게 같은 목적사업을 하면서 부기를 좀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치다 보니까 2,370만원이 된 거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교육비가 또 늘어났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교육비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교육비 그러면 50만원씩 6번 해서 300만원 나갔던 것 말고 다른 교육비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교육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워크숍 비용은 우리시에서 워크숍 표준단가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좀,

안성환위원

다 낮췄군요. 복지동 기능강화워크숍도 2,700에서 1,600으로 낮췄네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워크숍의 역할을 1박 2일을 당일로 바꾼 건가요? 이 정도로 바꾼 건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1일에 9만3천원 정도 단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박 2일이면 18만원인가 그 돈을 가지고 1박 2일을 좀 하는 걸로.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2,700만원 든 워크숍이 1,600만원으로 해서 그 워크숍이 효과가 있겠느냐? 낮춘 것만이 최선은 아닌 것 같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도 한번 내년도 운영을 해보고요

안성환위원

만약에 내년도 운영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잘 됐다 그러면 기존에는 잘못했다는 뜻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크숍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의 단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런 면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동 법률상담 아까 현충열위원이 얘기했는데 홈닥터 출장여비는 그러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나가지도 않는데 여비는 왜,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나갑니다.

안성환위원

나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일수에 맞춰서 주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복지동 담당자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에 찾아보니까 국내여비 없고 국외여비만 잔뜩 있던데.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그것이 총괄로 기획예산과 쪽에 풀 여비로 서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국내여비를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교육여비, 그것을 저희 과의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전년도 것과 비교해봤을 때 정말 혼란스럽게끔 어떤 것은 포함시키고 어떤 건 빼고 나누고 해서 비교를 못하게끔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시 전체에서 예산 틀을 체계 차원에서 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복지정책과 광명시민의 복지정책을 총괄하시는 컨트롤타워입니다. 항상 투명하고 광명시의 어려운 분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 관리해 주시고요. 637페이지 제일 밑에 행려자 보호지원에서 행려자 체크하고 계세요? 4명이에요? 너무 예산이 적은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행려자가 예비성 예산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집행한 사례를 보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아니, 한 달에 2만원이에요? 귀가여비, 급식비가 한 달에 8천원, 피복비가 1명, 이게 예산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잘 체크하십시오.
네. 행려자 지원 관련돼서 차질 없도록 잘 챙겨서 운영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635페이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도비인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요? 2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8천만원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635쪽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민위원장

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교육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 접수를 저희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접수할 때,

박성민위원장

홍보 부족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신청 접수할 때 신청 접수를 보조하는 보조인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박성민위원장

1년에 100만원이 어디 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게 사용일수가 있다 보니까.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642페이지 시립 광명푸드뱅크 지금 2억5천7백 정도인데 민간에서도 많이 후원하지요? 관리 잘 하고 계시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2018년 전체적으로 관리한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속 팀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소개해 드려 생략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649쪽부터 689쪽까지입니다. 전년도 1,421억8,600만3천원 대비 10.9% 증가한 1,578억1,59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경로식당 유료 급식 지원 등 9억8,901만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 3억3,750만원, 기초연금 754억1,668만1천원, 노인돌봄 기본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지원 등으로 13억5,218만2천원, 노인일자리 32억5,388만4천원, 경로당 지원 7억3,950만4천원, 홀몸어르신 공동가구 1억6,920만,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5억3,551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등 68억3,587만6천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15억8,552만원, 밤일마을경로당 건립 6억4,580만원 등 총 929억8,963만7천원을 장묘문화개선사업으로 메모리얼파크 관리비 2억9,377만2천원을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으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복지사업 업무추진비 3,660만원, 광명·철산·하안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5억7,386만3천원 등 총 38억6,111만3천원을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급여 172억5,681만원, 양곡할인 5억5,894만5천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9억8,711만6천원, 자활근로사업 19억2,724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 2억4,867만1천원, 자산형성지원사업 5억6,459만1천원, 주거급여 92억1,079만4천원 등 총 324억5,994만8천원을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장애수당 11억1,946만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2억3,458만원, 장애인의료비지원 2억4,675만6천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6억4,108만원, 장애인활동지원 90억8,545만9천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관련 21억8,918만3천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11억8,511만원,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으로 29억6,980만3천원, 장애인이동편의서비스 지원사업 3억3,323만6천원, 장애인연금 48억9,291만7천원 등 총 264억1,98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의료급여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7쪽부터 889쪽까지입니다. 전년도 21억1,343만6천원 대비 2.02%인 4,282만원 증액된 21억5,62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3억8,652만8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7억3,442만8천원, 부당이득금 징수수입 3천만원 등을 재원으로 올 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2억9,620만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7억247만2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4쪽부터 985쪽까지입니다. 밤일마을 경로당 건립과 장애인복지타운 건립공사비 2개 사업으로 밤일마을 경로당 건립예산은 2018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4,700만원을 편성하여 4천150만3천원을 집행하고 2018년 9월 특별교부세 3억원이 배정되어 집행잔액 529만7천원과 함께 총 3억549만7천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으며 3억원이 특별 교부됨에 따라 2019년 본예산액 중 공사비 9억1,080만원에서 3억을 감액 처리하여 최종 6억1,080만원으로 2019년도 총 건립예산액은 6억4,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 건립공사비는 2018년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시설비 22억원 추경예산에 편성 요청했으나 5억원만 편성되어 2017년 시설비 집행잔액 11억630만원을 포함 총 16억630만원에서 8억8,58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7억2,042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2천만원과 2017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49만원을 포함 총 2,049만원에서 768만원을 집행한 후 집행잔액 1,281만원과 감리비 6천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고 건립시설비 17억원을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57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으로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7억4,875만1천원이며 2019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7억4,874만1천원, 이자수입 3,024만3천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은 한바탕웃음큰잔치 꽃보다반장 등 6개 단체, 7개 사업에 2,218만원이며 2019년도 말 기금조성 예산액은 총 17억5,68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7억7,528만5천원이며 2019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7억7,528만5천원, 이자수입 4,424만원, 자활수익금 2,500만원, 융자금 회수 3,100만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은 자활기금프로그램 보수 및 운영비 2천만원, 복지증진사업인 취·창업자활참여 성공수당지원 등 4개 사업 6,981만원, 자활기업 등 전세점포 임대사업비 8천만원이며 2019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총 17억2,371만5천원입니다. 수정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19년도 일반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내년도 복지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복지도시 광명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과 요새 날씨가 쌀쌀하다 보니까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654페이지입니다. 홀몸어르신 공동가구 2개소 운영하는데 신규사업으로 1억6,900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장소가 어디로, 이미 준비를 했나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몸어르신 공동가구 관련해서 저희가 주거가 불안정한 홀몸어르신 독거노인들 계시는데 고독사라든가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지금 2개소인데 광명동 소재에서 연립주택을 임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8평~20평대 연립주택 1층으로 해서 방 3개짜리를 해서 임차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은 독산,

김윤호위원

그러면 1개소네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2개소입니다.

김윤호위원

광명동에 18평에서 20평짜리 2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광명동 지역하고 철산동 지역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아직 그러면 확정 안 된 거예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사업을 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수용인원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한 가구 당 3명 정도 예정하고 두 가구 6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아예 거기에서 거주를 하는 것이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다 하시는 거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럼 대상자는 어느 정도?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사전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추전을 하고 대상자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어느 정도 인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전체 65세 이상의 독거어르신들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10% 내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만 해도 벌써 몇 분세요.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우리시 독거노인은 1만1천명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범사례 치고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미 지원사업이라면 좀 더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낫지. 그냥 한 공동가구에 세 분 정도 수용해서 두 군데 여섯 분이신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는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기준을 잡아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좋지만 물론 시범사례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저희도 크게 연립을 다 사서 리모델링해서 더 확대를 하고 계획은 하는데 일단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한번 사업의 적합성을 봐서 가까우면 추경이든지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중장기적으로 잘 봐서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찔끔찔끔해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이왕 하는 사업이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많은 수요자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66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쭉 보니까요, 비율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전년도에 비해서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4,700만원 그러니까 한 4% 정도 그다음에 철산종합복지관은 2,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 또 한 3~4%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안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을 비교했을 때 1억7,400 정도 증액된 것이거든요. 별도로 사유가 있나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전년도 대비해서 2.8% 늘었고요. 그다음에 철산은 2.4% 늘었습니다. 하안복지관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17%가 늘었는데 저희가 희망플랜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1억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7%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윤호위원

원래 올해하고 전년도 희망플랜사업이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사업비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5억원을 공동모금회에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3년으로 종료됐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례를 근거로 만들었고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편성이 안 됐다는 거네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인건비는,

김윤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업비 1억에 인건비가 한 3~4억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5억인데 그중에서 인프라가 거의 구성돼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 3명분 정도가 반영이 됐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인건비가 한 3억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3억까지는 안 되고요, 3명 정도이기 때문에 한 5천만원 수준이면 1억5천 정도 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1억5천, 사업비 1억이면 충분히 수행한다는 거네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안복지관 측에서도 예산을 한 3억 정도를 우리한테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사실 이게 프로포절을 내서 사업을 했는데 그 프로포절을 낼 때 마다 저희가 인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가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비는 사업을 하라고 내려줄 수 있지만 인건비는 복지관 관련해서 인력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재미있지 않아요? 아니, 이 사업비를 내려주고 인력이 3명이 필요한데 3명은 안 준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하안복지관 근무자들이 그 3명 역할을 해야 되지 않아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러든지 아니면 법인적립금이 계속 있으니까 공모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면 100%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간단한 사례로 우리 노인복지과에,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사업을 하나 던져주든지 아니면 여성가족과에 아동수당사업을 해라, 이런 취지밖에 안 되잖아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지금 구조가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김윤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사업비를 안 주셔야지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하안복지관의 근무자가 한 사람이 1.0을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0 수준이 되잖아요. 좀 그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제가 알기로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에다 이것까지 가중치를 주면 N분의 1 해서 3명 것을 같이 수행한다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진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67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쭉 나오는데 세부사업 보니까 장애인활동 지원급여인데 2023년까지 발생한 예산들을 보고 이것을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요. 시 자체 사업으로 했는데 사업내역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업 규모는 만 6세에서 65세 미만 1, 2, 3급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의 내용들은 어떤 거예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이게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중증장애인한테 대상은 만 65세 1, 2, 3급 장애인한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24시간 케어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등급별로 어떤 분은 72시간에서 537시간, 와상대상자는 112시간에서 570시간, 최중증 독거노인은 월 720시간을 케어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활동보조인 인건비입니다.

김윤호위원

이게 지금 2023년까지 해서 390억, 한 400억 정도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5년 동안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4억 정도가 증가된 거잖아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래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사업개요 같은 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희위원님. ○이주희위원 고령화시대에 걸맞게 과 부서명도 노인복지과로 거듭나신 만큼 더 열심히 임무에 임하시리라고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사업에 대해서 안 짚을 수가 없는데요,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시비 9,700만원 들여서 2019년 1월, 2월, 12월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예산 구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면 여성이 90 몇 %도 아니고 100%예요. 그런데 성인지사업이라고 하면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지 않는 사업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희위원 여기에도 명시를 해놓으셨어요. 성별 격차 원인 분석 남녀 평균수명 차와 제공되는 일자리 종류로 인하여 여성·노인의 참여비율이 높음, 높은 게 아니라 100%가 여성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사업이야말로 성인지사업이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래 성인지사업 자체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로 대부분 이 사업이 남성 위주로 되어 있지만 노인복지사업 만큼은 여성인구가 아무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인지사업이라고 우리가 3개의 사업을 요구했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업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은 성비사업이 될 수 없지요. 말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 인지에 대한 개념인식을 다시 하시고 이 부분을 성인지사업 예산편성의 일환으로 제시하셨어야 되는데 반대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앞으로 제가 그것을 지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는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노인분들의 일자리 확보를 고려해서 했다는 것을 알겠는데요, 다만 이런 성인지 예산사업이라고 하는 자료에는 올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희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그 부분에는 말씀처럼 일반적인 장애인들 남성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면 그 부분에서는 또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도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 좀 전하고는 반대되는 상황이지요.
네, 이것은 남성이 조금 많습니다. 66%이고 여성이 33%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조금이 아니라 정확히 두 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사업으로는 마찬가지로 제시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성과목표에 보면 ‘여성·장애인 일자리 제공’ 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 목표치가 조금씩이라도 개선되고 있으니 거기에 희망을 걸고 이 사업에 있어서도 여성 장애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성과목표에 맞춰서 여성장애인들이 더 일자리를 갖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사업을 많이 운영하는 것 같아서 노인복지과의 업무에 시민들의 만족도가 고취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왜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681페이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5,200만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이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지난 11월에 하안3동 13단지에 있는 수어통역센터가 있습니다. 그 수어통역센터는 농아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91년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세 번에 걸쳐서 우수가 천정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아인 되시는 분들이 회장님 이하 많이 화가 나셨고 그때 저희가 방문을 했었고 의원님들도 몇 분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보증금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된 것이지요? 저도 현장에 박성민위원장님하고 같이 방문해서 봤는데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오물이 천정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고 저도 머리에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야 된다는 고충을 직접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도 우리 광명시민들이,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더욱 삶을 편안하게 도모할 수 있는 일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고요, 빨리 추진하겠습니다.○이주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64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거든요. 뒤에 보면 650페이지도 식사배달이 150명 해서 12개월 동안 하셨어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 자체는 13일 해서 추가로 생겼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식사배달을 총 150명한테 하는데요, 이게 주 6회 원래 313일 하게끔 정했는데요. 경기도 보조가 연 300일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13일분 지원하는 데,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사업은 작년하고 똑같은 건데 작년에는 안 줬는데 올해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도 식사배달 하셨잖아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식사배달을 했는데 경기도 예산 자체가 올해 300일분 사업량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3일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요, 과장님 작년에도 300일분 내려왔잖아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작년에도 똑같이 3,200원에 150명 25일에 12개월 해서 작년에도 똑같이 하셨어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사업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작년 사업도, 그런데 올해 이 13일이 늘어난 게 작년에도 똑같은 사업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다가 왜 올해에는 13일이 늘어났냐는 거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작년에 경기도 보조가 한 300일이고 우리가 313일을 식사배달을 하기 때문에 13일분을,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도 300일 보조해 줬었는데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못 드린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는 못 드린 거고 올해는 추가로 더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게 있었는데 작년에는 못 했고. 그러면 작년에는 313일을 못 지켰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보조가 하루 분을 주 5회 주는데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6회분을 주는 상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법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313일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사업량에 따라서 우리가 시 보조로 하는 게 이것만이 아니라 무료급식이라든가 경기도보조는 2,700원을 주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313일 기준은 그러면 뭐예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주 6회 식사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보다 어쨌든 지원을 늘리시겠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그분들은 이 부분만큼은 못 받으셨겠네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식당 인건비 보니까 작년에는 영양사분이 4명이었는데 1명 줄었어요. 그 내용이 뭐지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시면 영양사는 1명 줄고 인건비는 기존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었더라고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경로식당 영양사는 3개소에 철산, 하안종합복지관, 소하2동 복지회관 이렇게 개소당 1명씩 영양사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 4개소에서 3개소로 줄은 데는 어디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광명복지관에서 예산으로 흡수하는 바람에 1명은 줄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복지관 자체 예산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산하고 하안종합복지관하고 소하2동 복지회관만 해당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영양사 인건비가 30만원 증가된 이유는 뭐예요? 똑같이 맞추셨잖아요. 하나 줄이면서 예산을 30만원 늘면서 4,320만원 똑같이 맞추셨던데요. 그냥 맞추신 건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과가 하는 업무가 보니까 노인에 관련된 일만 하는 것은 아니네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엄청 많은데 기초생활보장 329억, 노인복지증진 929억, 장애인복지증진 264억 엄청나게 크게 있는데 왜 노인복지과라고 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라고 해야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조직 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정한 건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진 아무래도 급증하는 노인인구 세대에 노인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이랄지 메모리얼파크, 장애인복지증진 이런 쪽에는 소홀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분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팀장님들도 많으시고 노인복지과 전체 1,570억이에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1,578억입니다.

안성환위원

너무 업무가 많으신 것 같기도 해서, 예산 부분 책자 보니까 페이지도 엄청 많네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장애인복지과도 하나 만드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늘어나는,

안성환위원

예산이 한 군데에 이렇게 너무 많은 과에 있으면 우리도 심사하기 어렵고 일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보다도 하도 예산서가 많다 보니까. 과장님 654쪽에 경로당을 우리가 임차 지원하고 있는 임대료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두 군데 하고 있는가 봐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임차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두 군데 있잖아요.
지금 총 다섯 군데입니다. 전세로 3군데가 있고요, 월세로 하는 데가 두 군데 있고 총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이거 전세로 돌릴 수 없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임대료 아깝잖아요. 그 근처에 저도 경로당 얻을 때 수없이 같이 다녀봤지만 전세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전세로 얻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이게 2천만원에 70만원 나가는데요, 사실 월세로 안 하면 거의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선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안 주려고 해서 지금도 광명5동도 찾아야 되는데 경로당 나타나지를 않아서 불용처리 할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래도 전세 있는지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한 달에 이만큼씩 나가는 게 월세 너무 아깝잖아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던 각종 기금에 대해서 이번에 노인복지지금이랄지 또 관련돼서 기금이 노인복지과가 2개나 있나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자활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2개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다 이자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자만 씁니다.

안성환위원

사업성에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집행부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이번에는 기금 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 기금의 존치 여부는 우리 과장님도 고민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아까 현충열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30만원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일 늦게 하면 이렇게 할 말이 없어지는데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금운용계획 보시면 75페이지 윗부분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창업자활참여 성공수당 지원’ 해서 여덟 분에게 하신 부분인데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지요?

김연우위원

72페이지요.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성공수당 지원은 여덟 분인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기금운용 중에서 저희가 매년 취·창업 자활참여 성공수당을 지원하고요, 어떤 자활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전세점포 임대하고 생활안정 융자를 쓰는데요. 매년 관례대로 8명 정도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활에 성공했으면 저희가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만큼 자활이 힘들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대상자가 여덟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드리시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자활이 그분들이 조건부수급자이기 때문에 사실 자꾸만 자활에서 탈피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이런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는 공공성, 형평성을 감안해서 특정인한테 선심성이나 시혜성으로 가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기에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보면 취·창업 자활참여 성공수당이라고 했는데 취·창업 성공수당은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자활참여라는 것은 위문 격려에 가까운 업무추진비성으로 보여서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참여자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것도 성공 보상의 대상이,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한 126명 정도가 지금 자활 참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원래 계속 참여하면 정부 돈이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취업이나 창업해서 자활에서 탈피했으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격려를 해서 자활에서 탈피하는 그런,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격려나 위문성은 일반보상금 항목에 없으니까 다음에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그 자활참여라는 부분은 성공 수당에 좀 맞지 않거든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이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 기금운영이라는 것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노인복지과 예산도 부서에서 제일 많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노인, 장애인, 어려우신 분들 곳곳에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 부서원들 수고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경륜장 은빛누리과정센터 물리치료사 인건비 상승률입니까, 400만원?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경로당 건축하는 데 기준이 있지요? 몇 명 정도 해야 되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20명 정도 이상이 돼야지 만들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밤일마을 몇 분이에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노인들은 한 60명 정도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아 그래요? 많네요.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장애인 난방비는 작년하고 똑같네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전기료 그냥 그대로 주는 거예요? 많이 써도 적게 써도 그냥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677페이지 행복나눔 장애인 일자리사업에서 일자리사업 많이 늘렸어요? 몇 분이나 늘렸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진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내년에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수를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분들 비장애인하고 같이 차별 받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경로당 냉난방비 금액이 왜 줄어들었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383페이지 세비·세출 세부설명서에서.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도비 내시 반영분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도비내시로 줄어들었어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저도 독거노인 고독사 관련 조례를 발의했는데 두 군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사실 원하시는 분이 많아요. 관리도 좋고 같이 모여서 사시면 친구도 되고 일단 시범 사업으로 세 분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6명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아니, 세 분, 세 분 한다고 했잖아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한 열댓 분씩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 주변에도 같이 하고 싶은 분도 많아요. 잘 운영해서 그런 사업을 확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옥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여성가족과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3쪽부터 72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전년도 본예산액 215억5,786만2천원 대비 96억3,723만4천원이 증가한 311억9,509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건강 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14억7,816만1천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양육비 17억838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3억3,0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산정책으로 아이와 맘편한 도시만들기사업 4,580만원, 가족친화사업 1,700만원, 미혼남녀 만남행사 3천만원, 우리시 자체사업인 아이안심돌봄터사업으로 5억4,635만8천원, 다함께 돌봄사업 1억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건강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결혼이민자 안정적인 정착지원,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등 8억8,901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정책사업으로는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3억1,630만4천원,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7,632만원, 야간안심동행귀가서비스 2억1,09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등 지원 6,400만원, 양성평등 문화의식 확산 및 성인지력 향상교육사업 7,1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정책사업으로는 아동건전육성을 위한 아동수당 176억5,727만3천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8,5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1억5,300만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9,9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7억4,37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광명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4억7,489만8천원, 아동복지시설지원 45억3,208만8천원,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아동친화도시조성 드림스타트사업 등 5억369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성평등기금 조성액은 17억3,815만8천원이며 2019년도 수입은 총 17억8,657만5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미디어시대 생명존중을 위한 성평등교육 등 4개 사업에 2,73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여성친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업무를 과장님을 위시로 팀원 여러분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잘 정책 마련하셔서 우리 광명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우리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여성가족과 하면 성인지 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하고 운영해야 되는 책무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보니 20개 사업 정도가 성인지사업으로 예산편성된 것으로 해서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이 양성평등정책에 걸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몇 개 있는데 물론 그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 도비하고 시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예산 부분에 가서 보면 여성이 100%에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 이유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민자 대부분이 여성이므로 사업이 여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원인분석이 되어 있어요. 성별 격차를 줄이고 한쪽에 치중되지 않는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성인지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반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수록이 된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파악해 주셔서 차후로는 이런 부분이 양성평등정책에 위배되는 사업으로 다가서지 않도록 체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결혼이민자가 여성들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교육도 있고 결혼이민자 이주여성들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어서 앞으로 부부가 함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성평등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주희

이주희위원

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여성이 수혜의 대상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녀 성비 차이에 대한 분석이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면 예산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대다수가 여성이어서 그렇다. 다시 한 번 성인지 예산편성서를 살펴보시면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세심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사업 중에서 야간안심동행귀가서비스사업이 있잖아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자료집 707페이지를 보시면 물론 전년 대비해서 390만원 정도 삭감하시기는 했는데 실상은 이 야간안심동행귀가서비스에 찬반이 요즘 갈리고 있는 건 아시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차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야간안심동행귀가서비스에 준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굳이 내년에 더 좋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도 금액을 봤을 때 상당한 금액을 이 사업에 투자하느니 다른 좋은 사업에 더 증액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여성야간안심동행서비스사업은 저희가 2014년도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현재 광명·철산·하안·소하 권역별로 20명의 안심대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간에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고 여성·청소년들이 야간에 고3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안심앱이라고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지만 그것이 체계적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귀가앱이 언제 정도 시행 예정을 앞두고 있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지금 개발돼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거쳐서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한 2~3월 정도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확장해서 갈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불과 한 3개월여 정도 남았는데 그 3개월여 동안의 공백을 감안하더라도 이 금액을 이중적으로 좋은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3개월만 운영하기에는 예산편성을 막대하게 해서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닐까요? 말씀대로라면 그 앱을 활성화하기 전까지 한 3개월여 정도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분기별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안심대원을 선발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어서 중간에 중지한다고 그러면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려면 1년을 좀 더 해서 안심앱이 정착될 때까지 당분간 좀 해도 크게,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고용책의 마련을 연장하겠다는 의미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접근할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야간안심귀가동행서비스의 목적은 안전하게 여성이 귀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과 맞물려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다른 사업 건에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될 것 같고요. 비용 지출이라든가 야간안심동행서비스 같은 경우는 청소년 중에서 여성인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야간안심동행귀가서비스를 활용하는 사람들보다는 자체적으로 부모나 학원차량이나 이런 데서 같이 병행해서 귀가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사업이고 내년도 늦어도 한 3월경 패턴이 자리매김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몫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697페이지에 미혼남녀 만남 행사 이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1천여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어요. 이 부분 성과에 대한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잠깐 하신 적이 있으셔서 알고는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한 쌍이 결혼까지 간,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엊그제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부부 탄생이 있었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비용이 이 행사를 주최해서 얼마만큼의 미혼남녀가 만남을 갖고 좋은 결실을 맺을지의 부분은 의구심이 있고요. 차라리 이런 부분을 하려면 좀 더 확대해서 다른 행사와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하지 못 했고 작년에 한 200여명을 대상으로 광명시청, 광명경찰서 이런 공공기관과 기관장과 협약을 맺어서 한 200여명을 만남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성과 면에서 결혼정보업체나 전문 컨설팅그룹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세워주신다면 내년에 실제로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성과가 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납득은 되지만 그 결과물에 있어서 평가를 한다면 금액 대비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할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법을 달리 해서 다른 행사와 또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연결통로를 찾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만남행사도 조금 더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이후에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정보관리도 하고 해서 이후의 만남도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직장인들 미혼남녀 그룹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아서 스포츠나 각종 뒤에 보시면 698페이지 썸 타는 동아리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동호회 활동을 유도해서 그런 동아리에 예산을 지원해서 이어지도록 해서 조금 더 소통하고 대화해서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좀 더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확보하시고 남녀의 만남이 평생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일회성으로 내지는 그냥 편리한 만남으로 그렇게 방향이 설정될까봐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고 가족은 더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족친화사업으로 해서 아이와 맘 편한 가족사진전 1,500만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하고 성격이 다르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추억의 가족사진 만들기를 2008년부터인가 쭉 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400가구 가족 대상으로 했던 것인데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조금 더 차별화했습니다. 내년에는 차별화해서 가족이 아이와 함께 추억을 만들어서 그런 가족친화적인 사업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윤호위원

그 전에 없었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기존에 하던 가족사진 찍어주기는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008년부터 해서 한 10여년 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가족사진 찍어주기 사업을 한 것인데.

김윤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올해부터 건강센터에서 그 사업을 중지했습니다.

김윤호위원

17년도에 한 번 시민체육관에서 했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17년도까지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사실은 그게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실제로 중복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중지를 하고, 호응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중복발생이 되는 사업이어서 중지를 하고 내년부터는 아이와 함께 하는 가족사진전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냥 시민회관 소전시실에 오면 찍어주는 것을 했었잖아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야외에서도 찍고 했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른 거네요? 찍어 와서 전시를 하는 거예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찍어서,

김윤호위원

이것도 찍어주는 거예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런 체계는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아이와 함께 하는 가족사진이라서.

김윤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취지는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과정 부분인데요,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사진을 찍는 게, 그 부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튜디오에 가서 찍는 것과 비교하고 싶지는 않은데 굉장히 엉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도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딱 찍어서 요새 포토샵해서 해야 되는데 찍어서 똑같은 것으로 하더라고요. 그 부분만 좀 더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주희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707페이지에 야간안심동행귀가서비스 있잖아요. 그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제가 보니까 스무 분이 야간에 청소년하고 여성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혹시 인건비 상승하니까 근무시간을 줄이신 것입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근무시간은 줄일 수 없고요, 운영비가 조금 준 것 같습니다. 생활임금으로 해서 인건비는 줄지 않았고 저희가 근무복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물품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드리고 있는데,

김윤호위원

아니, 인건비가 줄었다니까요. 전년도 인건비가 2억176만8천원이었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인건비가 주니까 사업비 전체도 줄었지 않나. 그래서 혹시 운영시간이 지금 4시간 하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3시간 합니다.

김윤호위원

3시간 하지요? 그래서 1시간을 줄였나.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3시간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한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부 조금 줄 수도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활동시간이 줄었다고요?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어떻게 보면 대민복지사업의 일환이고 안심서비스가 우리 광명시가 최초로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최초로 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한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근무자분들 야간에 특히 여성분들이 의외로 많이 활동하시니까 그분들이 더 오히려 안심서비스를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관리해서 혹시 인건비 부분에서 누락된 것 없이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추가로 덧붙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뭐 빠진 것 있었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올해까지는 생활임금으로 해서 8,530원 단가로 지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으로 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김윤호위원

너무한 것 아니에요? 그건 좀,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건비 부분에서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 나중에 다시 하세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어떻게 보면 단기알바인데 3시간 하는 건데, 아마 그 기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3시간 하니까 생활임금이 아니라 최저 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데 잘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김윤호위원

709페이지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해서 어린이날행사 보니까 일부 2천만원 정도 증액을 했더라고요. 어린이날 행사는 기존에 어디에서 주최해서 운영을 했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어린이날 행사가 사실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전사고 염려도 있고 그래서 매우 부담을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공모를 해보면 이벤트회사가 들어오는데 그날은 전국에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맡아서 탄탄하게 해줄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매년 해오는 사업인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최근에 희망나기나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에서 인원이 한 4~5만명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주로 외주 프로모션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김윤호위원

어떻게 보면 지속사업으로 계속 꾸준히 갈 건데 광명시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매뉴얼을 가지면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예산 비중이 계속 우리 과장님 이야기라면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돈에 맞춰서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체험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짜임새 있게 할 수 있고요.

김윤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고요.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광명시 행사들을 보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외주에다만 무조건 줘야 된다는 생각보다 이런 어린이날 행사도 같이 묶음으로 해서 어린이들한테 좀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광명시에도 여러 가지 재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청소년재단도 이미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방금 말씀했던 희망나기운동본부에도 그런 게 있고 기타 산하기관에서도 그런 재원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터에도 더 있고요. 그런 기관이나 단체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아예 하나를 만들면 좋겠어요. 어린이날 행사 관련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대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외주에만 주지 마시고 그러면 아마 그 기관이나 단체에도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도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보거든요. 향후에는 그것을 한번 잘 다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현재도 이벤트회사가 아니라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호응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저희 광명시 내의 복지시설단체, 기관 모두 망라해서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나 청소년재단이나 자원봉사센터 이런 식으로 지금도 협업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매뉴얼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앞으로의 미래의 어린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이 아니라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98페이지에 이번에 아이안심돌봄터 추가로 더 하시는 것 같은데요. 2억5천에 기존보다 1억 늘어났는데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군데만 하시는 건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찾기가 무척 어려워서 광명도서관에 필로티 부분이 있습니다. 한 30평 필로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돌봄터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기존에 올해 두 군데 했잖아요? 그때는 리모델링비 얼마씩 들어갔었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평균 한 5천만원 들었습니다. 기존시설에,
충열

현충열위원

평균 5천만원 들어서 1억에 두 군데 하셨는데 공공시설 찾다 보니까 필로티가 공사가 커서 금액이 큰 것이지요? 어쨌든 똑같은 평수 하는데.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기존에 했던 두 군데는 아파트 커뮤니티공간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적게 들었고 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공간은 아이들 돌봄공간도 있고 부모들을 위한 소통공간도 만들어서 아이들 키우는데 부모들이 정보도 나누고 카페테리아 비슷하게 시설도 해서 아이들을 찾으러 오거나 맡길 때 부모들도 서로 소통하는 공간을 좀 더 만들다보니까 비용이 좀 추가로 더 들게 됐습니다. ○현충열위원 기존에 두 군데 하신 데가 다 철산권역이지요?
하안동하고 철산동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도덕파크하고 e편안하고 다 이 근처 두 군데, 이것도 그럼 한 군데로 다 너무 몰리는 것 아닌가 해서, 분명히 여러 군데 찾아보셨을 텐데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보다 금액이 5천만원이었던 게 2억5천만원으로 5배 정도 늘잖아요. 그래서 금액 대비 효과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행감 때도 잠깐 얘기해드렸던 부분이 이런 시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던 시설이나 아니면 주변에 다른 것을 좀 찾아보시면 어떤가 해서요. 앞에 노인복지과에서도 했는데 다른 데 빌라나 이런 데 임대해서 1년에 1억 얼마 정도면 두 군데 하더라도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2억5천 들여서 필로티가 어떻게 보면 도서관 공원을 저희가 뺏는 게 되잖아요. 도서관 필로티가 필요 없는 공간이 아니라 주변 환경 시설들을 여유롭게 쓰는 공간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리는 것은 좋은데 광명 전체로 봤을 때 권역이 중간에 몰리는 경향도 있고 광명동 쪽이나 저쪽 소하동 쪽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 몰리는 경향도 있고 한 군데가 어떻게 보면 기존시설 대비 한 5배 이상 시설비가 들어간다는 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공공도서관이라는 것과 아이들 연계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신축에 가까울 정도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충열

현충열위원

이 정도면 다른 데 더 추가로 해서 임대보다도 전세로 해서 충분히 다른 데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이 사업계획이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이번에 광명동에 신속하게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부분인데 미혼남녀 관련해서 657페이지에 사업을 3천만원짜리 미혼남녀 만남행사랑 결혼전략설명회, 썸 타는 동아리 활동해서 기존에 총 2천만원 정도 사업을 하셨던 게 1천만원, 1,600만원, 1,830만원 정도 늘었어요. 기존사업 거의 두 배 정도 늘었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벤트회사 활용해서 이 부분 같이 하시면 안 돼요? 만남행사 통해서 실제로 그 만남행사 중간에 전략설명회도 같이 하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눠놓으시니까 금액이 커 보이니까 실제로 그 안에 만남행사 자체사업으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697페이지 보면 아이와 맘 편한 도시만들기에서 토크콘서트, 토론회, 포럼 1천만원 1식이에요.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저출산 극복 관련, 결혼이나 출산·육아 관련한 포럼을 2백만원 정도해서 5회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결혼전략설명회라고 또 600만원 1식이 있어요. 전략설명회라는 것은 결혼을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나,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요즘 젊은이들이 마땅한 일자리나 취업을 못하니까 안정된 삶이 안 되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를 다, 결혼이 늦어서 출산도 늦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지만 당사자와 부모가 함께 참여해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는 그런,

김연우위원

결혼전문기관하고 같이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전문 컨설팅기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4페이지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해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었어요. 5,957만5천원이 늘어서 1억7,513만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성폭력상담소 운영도 늘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요새 가정폭력과 성폭력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뜨거운 감자처럼 많이 거론되고 있어서,

김연우위원

금액은 늘었는데 내용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사업도 늘었고 국도비지원이 인건비 상담원 한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평등기금 83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미디어시대 생명존중성교육 여성발전사업 지원’ 해서 655만원 그다음에 당당한 여성의 행복스토리 또 여기도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성평등기금사업으로 사업공모를 해서 거기에 이제,

김연우위원

공모하신 분이 몇 팀이나 되신 거예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실제로 5개 기관이 했는데 4개 선정을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광명에 있는 기관만 하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성폭력상담소나 같이 연계되는 기관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연계되지요. 그래서 성평등기금사업이 그런 사업을 하는 기관을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분들 성과나 이런 것은 다 파악하신 건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김연우위원

일단 금액도 많이 늘어났고 기금 면에서도 사실은 선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심동행은 아까 말씀하셨고 708페이지 보시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해서 광명시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가 대폭 증가했지요. 그리고 여성지도자 리더십 500만원, 여성지도자 연합대회 80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 예산 증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는 실제로 간사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가 조금 나가는 부분입니다.

김연우위원

늘었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많이 늘지는 않고 인건비 증액 부분입니다.

김연우위원

리더십 부분 이것은 원래 있었던 건가요? 워크숍 같은 건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리고 이분들도 보니까 광명성평등기금에서 900만원을 또 지원 받으시네요. 광명 평화의 소녀상 참뜻계승 및 여성인권 바로 알기.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별도로 광명동굴 앞에 제막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고 그 참뜻 계승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과 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광명시 여성단체 협의회는 사업비가 안 들어가 있는 거고 운영비만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간사 인건비하고 운영비.

김연우위원

2,200만원 정도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질문인데요, 709페이지 입양아동가족 지원,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에서는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올해 입양아동이,

김연우위원

단위 70만원이 맞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올해 입양아동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동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거라서.

김연우위원

딱 한 명밖에 없었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한 명 있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삭감시키신 이유가 그것을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국비가 그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매칭사업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두근두근 행사 다들 그 얘기를 많이 하네요. 작년에 실적을 제가 보니까 한 명 결혼한 실적이 있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어디 공무원입니까? 광명시인가요, 경찰서인가요, 소방서인가요?
광명경찰서 직원과 초등학교 교사분이 저번 토요일,

안성환위원

시청에서 예산은 다 내고 광명시청하고 전혀 관계없네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광명시민한테 다 돌아가는 거지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시민 전체를 해야지 왜 그 사람들한테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공모를 해서 원하는 시민을 상대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예산을 올린 거예요? 1천만원 늘렸잖아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늘렸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늘렸냐고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하고 같이 하려고요.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성과도 한 쌍밖에 안 돼서 조금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안성환위원

공무원들 그렇게 하시면 경찰서나 교육청 이런 데 다 돈 받아야지 왜 광명시만 내냐고요. 광명시청 직원은 한 명도 결혼 못 했다면서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어차피 그분들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결혼전략설명회는 작년에는 없는데 이번에 600만원 만든 거예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좀 더, ○안성환위원 많이 넣으면 3,600으로 금액이 크게 보여서 나눠놨어요?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조금 더 잘 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잘 하는데 효과가 있어야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사실 2천만원 들여서 한 명의 커플이 탄생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봅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하는 기준이고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안 그래요.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우리 담당팀장한테 의욕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안성환위원

의욕적인 설명 들으면 설득 당하라고요? 시의원들은 시의원들의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팀장이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아서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안성환위원

708쪽 한번 봐주십시오. 사무관리비 성주류화 및 평등문화 확산에 7,100만원 중에서 지역사회 시민 양성평등교육 운영비 30만원 그다음에 강사비 밑에 80만원 있잖아요. 찾으셨나요? 양성평등교육 강사비 80만원.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찾으셨나요? 찾아야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광명지역시민 양성평등교육을 1회 하는데 80만원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광명시민 전체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시민회관에서. ○안성환위원 한 번?
올해 1회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전년도도 있었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없었습니다. 시민 대상으로는 안 했는데,

안성환위원

전년도 예산서에 80만원 붙어 있잖아요. 708쪽 중간에서 밑에 양성평등 시민대상으로 교육을 한 80만원 1회 있는데 2019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고 18년에도 이 사업을 하셨다고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광명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안성환위원 1년에 한 번?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이 효과가 있어요? 시민들이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상세 설명을,

안성환위원

시민회관에서 하면 많이 참석하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주간에 하기도 해서 저희가,

안성환위원

하루에 80만원이면 강사가 몇 시간 정도 하세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한 두 시간 기준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한 시간에 40만원씩?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성평등 강사료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많이 주지는 못합니다.

안성환위원

시간당 기준 한번 줘보세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오른 쪽 페이지 보시면, 제가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오른쪽 709쪽 상단에 보십시오. 공무원들은 강사료를 90만원에 6회 540만원, 시민은 한 번에 80만원, 공무원은 6번에 90만원. 어떠세요? 강의 한 번 하는데 90만원이에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실제로 공무원들은 법정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90만원이라는 게 법정시간 때문에 세 시간, 네 시간 그런 식으로,

안성환위원

세 시간이면 시간당 30만원이네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사실 강사료 서너 시간에 90만원, 80만원 주고는 유명한 좋은 강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양성평등,

안성환위원

그러면 왜 공무원들은 여섯 번 하고 시민은 한 번 해요? 공무원들은 성평등에 대해서 의식이 안 되어 있어서 여섯 번씩 하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법정 이수시간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광명시민들은?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시민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 좀,

안성환위원

그리고 금액이 1회에 90만원이면 안 비싸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여기 708쪽 말씀이십니까?

안성환위원

709쪽 제일 위에요. 3시간 한다니까 30만원 아닙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인원수가 많아서 횟수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정규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타 인력 한 2천명 이상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6회를 받게끔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6회가 아니라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여섯 번 만들어서 그 안에 시간 가능한 사람들 와서 들으라는 뜻이잖아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두 번만 만들어서 그 시간에 들으라고 하면 어때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줄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한 번밖에 안 하면서. 사업담당자 교육 80명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옥순 실무 공무원입니다.
실무 공무원 80명은 또 따로 비용이 나가고. ○여성가족과장 조옥순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성인지,
과장님이 직접 예산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못 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 성인지교육은 법정교육이고 시간이 4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공무원 일인당 이수교육 시간이 있어서.

안성환위원

그러면 보세요, 3시간을 한다고 하면 잘 들어보세요. 여섯 번을 하루에 3시간씩 하게 되면 18시간이에요. 18시간 안에 공무원들은 3시간만 들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계산을 하게 되면 1년 내내 그러면 공무원들 원하는 시간에 가서 듣게 교육을 하지요. 그렇게 정하면 너무 방만한 예산이 되어 버리지요. 횟수를 줄여서 그 안에 타이트하게 듣게끔 만들어줘야 비용이 줄어들지.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이 비용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안성환위원

강사료도 한번 조정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강사료 이렇게 비싸다고 생각하면 욕먹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옥순 일반 시민들 상대로 해서 강사는 저희가 이 돈으로는 부를 수도 없고 꽤 비쌉니다.
아니, 광명시의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에 대한 교육 공무원들도 충분히 강의하고도 남을 정도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지식 없이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업담당자 교육 80만원씩 해서 또 4만원씩 수당도 나가고 수없이 연차내야 하고, 충분히 공무원들이 교육해도 이 정도는 되겠네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풀이 있어서 공무원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양성평등진흥원이라든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안심동행귀가서비스 계속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는데 매년 근무복이 200만원씩 책정되는 거예요? 매년 사람이 바뀝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거의 한 80~90% 이상은 바뀝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제복을 다시 바꿔야 돼서,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개인이 입는 근무복은 방한복이나 여름 하절기,

안성환위원

그래서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들어갔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안성환위원

통신비는 왜 25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콜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안심서비스 하고 있는 분한테 전화가 와요, 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반장이라고 권역별로 4개 권역이 있는데 네 분한테 지급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25만원이면 4명 것의 전화료가 25만원이에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같이 대원이 다 함께 권역별로 4대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지요.

안성환위원

얼마나 통화하길래 한 사람당 그렇게나 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전체 권역당,

안성환위원

하루에 근무 3시간 한다면서요? 그런데 통화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책정하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이게 KT하고 설정된 요금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많이 내고 싶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안성환위원

제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보이는 거예요. 강사료 금액, 통신료, 맨날 쓰는 제복 또 쓰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다 시민들이 저희한테 했던 말들입니다. 저희는 시민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 강사료 아까 말씀드린 데는 그런 강사료도 횟수를 좀 줄이거나 해서 강사료도 정말 아낄 필요가 있지 않나. 과장님 보시기에 너무 비싸지 않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다시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아까 한 가지 빠져서요. 예산서 708페이지를 보시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지원’ 해서 6,4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2015년에 평화의 소녀상을,

김연우위원

16년도 아닙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건립하기는 2015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3주년 행사를 올해 했고.

김연우위원

아니, 그거는 저희 동굴 앞에 세워진 거고요. 예산이 광주 나눔의 집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예산은,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때 16년이고요, 기념사업 등에 지원하시기로 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광명동굴 수익금 입장료의 1%를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 산정근거가 수익금의 1%인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관광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입장료 수익금의 1% 편성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신 게 입장이 늘었네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조금 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계속 지원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목적사업이 광주 나눔의 집과 협약에 의해서,

김연우위원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호스피스병실 공사하고 메모리얼센터, 인권센터 건립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그때 밝히셨거든요.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2017년에 5,300 지원한 것은 역사체험영상관을 준공했고 올해 지원한 5,600만원은 2층 할머님들이 계시는 생활관을 증축하는 예산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사업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만 하면 지원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내년 광명동굴,

김연우위원

언제까지 지원을 하실 예정이냐고 제가 여쭸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언제까지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연우위원

협약식에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협약의 내용에는 특별히 일방이 그것을 중지하지 않는 한 매년 지원이 되는 것으로,

김연우위원

일반이요? 일반이 중지하지 않는 한?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일방, 그러니까 우리시나 광주 나눔의 집이 중지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김연우위원

네. 지금 동굴이 조금 어려운 것은 아시지요?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여성가족과에 해당하는 편성서를 보다보니까 잘 편성된 예산편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표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가정폭력 및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전년도에는 1,500만원 편성하셨고 2019년도 본예산에는 3,000만원 편성해 증감률이 100%이긴 한데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양성평등정책이 정립되는데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을 확대 편성하실 수 있도록 업무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려고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정책팀 쪽에서 예산확보를 잘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칭찬해 주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광명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지요? 광명의 아동, 여성의 복지향상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팀원들, 팀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아서 다 질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707쪽 봐주세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안심택배함 운영에서 3천만원 잡혀 있네요? 5개소 운영해서 3천만원 운영하고 계시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 3년 전부터인가 하고 있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2016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하고 계시지요? 택배함 운영은 하안동 을구 쪽에는 다 아파트촌이 형성되어 있어요.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쪽에서는 지금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고 2구역도 관리처분 받아서 내년 2월까지 다 철거에 들어가고 거의 다 뉴타운 지역입니다. 저는 이 택배함 운영을 3천만원 예산보다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지역의 편의점 있지요? 편의점하고 연계해서 MOU를 맺어서 열 군데만 해도 충분한 사용료를 준다든가 전기료를 한 달에 10만원을 준다든가 해서 하면 비용 측면에서 절감되고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위안부 소녀상 동굴 앞에 건립돼서 지금 거기에 계시는데 사실 너무 춥잖아요? 저는 사실 광명시민회관 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모금해서 한 거예요. 시에서 모금해서 한 건데 임의적으로 옮길 수 없지요.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한 군데 더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되면 모금해서 저쪽 물 건너 그쪽 상황 봐서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추운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최미현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광명시 보육 발전을 위해 항상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정책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부터 743페이지까지입니다. 2019년 보육정책과는 2018년도 당초 예산액 831억7,470만9천원 대비 0.29%에 해당하는 2억3,962만2천원이 증액된 834억1,43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에 12억6,45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9억823만9천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7,569만4천원, 보육시설개보수 1억원,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1,800만원을 편성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보육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사업에는 245억7,83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61억6,700만원,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13억3천만원, 대체교사 인건비 5억2,666만7천원, 보조교사 인건비 32억6,666만7천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7억7,536만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비 6억6,065만4천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29억2,884만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사업에는 575억2,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0~2세 보육료 327억6,28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89억8백만원, 누리과정 운영비 138억9,210만원, 누리과정 차액보험료 19억6천만원을 편성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공보육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4,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광명을 만들기 위해 저희 보육정책과가 최선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쭉 훑어보니까요,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3억2,800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하고 국공립·민간·법인 정원 81인 이상 인건비 그렇게 쭉 나오는데 기준이 전년도와 다르게 나오는 게 뭐예요? 가정·민간 보니까 전년도에는 40인에서 80인 이하 시설하고 81인 이상 시설로 분류해서 개소별로 나눴던데 여기는 명으로 해놓고 뒤쪽은 개소로 해놓고 다 다르더라고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시비로 30만원씩 전액 40인 이상은 지급을 했었고요, 39인 미만인 경우에는 20만원을 도비 보조 30%, 시비 70% 해서 20만원씩을 지급했었고 10만원만 시비로 지원을 해서 30만원 전액으로 지급했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4월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30만원씩 39인 미만 그리고 40인 이상 다 30만원씩의 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30만원씩을 보조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시비로 39인 이상, 40인 이하 시설을 모두 10만원씩 추가로 총 40만원을 드리는 거지요. 보조사업비 30만원과 시비 전액 10만원 해서 40만원을 드리는 것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뒷장에 734페이지에 나온 것은 도비·시비 이렇게 대응투자, 매칭 투자해서 한 예산이고 그 앞의 것은 좀 더 추가로 지원을 한다는 것이네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기존에 30만원에서 10만원 더 해서 40만원씩 지급하는 거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조리원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하세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시립 같은 경우는 조리원 인건비가 전액 100%가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김윤호위원

아니, 지원이 아니라 지원기준이 최저임금이냐 아니면,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최저임금은 보통 3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5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요. 보통 점심하고 오전 급식만하는 것은 3시간 근무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보통 큰 시설의 경우에는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전·오후까지 급·간식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3시간 하면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나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8시간도 최저임금이고. ○보육정책과장 최미현 네, 조리원 인건비는 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시립 같은 경우 그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인 경우에는 기본 경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광명시에서 도비를 받아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 지원해 주는 거네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기준표 하나만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보육현장에서 광명시 영유아들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책임을 갖고 업무에 임하시는 우리 보육정책과 과장님 위시로 팀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인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을 또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목적을 보면 ‘영유아보육 및 양육에 대한 제반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육아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과의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조력함으로써 광명시 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을 보면 여성이 87.1% 남성은 12.9%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성평등정책에 준거한 성인지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 건에 있어서 우리 남성 여러분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하셔야 할 것 같고요. 한 층 더 문제가 도출된 것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도 성인지 예산사업에 올라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더군다나 여성이 100%, 남성 참여율이 0%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사업 수혜자가 부모 모니터링단으로 구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아니라 ‘어머니’ 모니터링단으로 구축이 될 수밖에 없는 현 시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육이 한 쪽 부모에게만,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현 시점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확실하게 우리 남성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보육정책사업을 강구해서 업무를 하시기를 건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인지 예산을 확보할 때 사업 건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인지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729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1억4천여만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전년도 대비 18.9%가 증액이 됐는데요, 직접적인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장난감도서관을 광명도서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두 군데를 그동안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하안동 하안종합복지관 내 2층에 장난감도서관이 있는데 그 장난감도서관을 그동안은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안복지관은 복지관의 기능이 우선이다 보니 이 장난감도서관은 육아종합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인력 운영요원 2명의 인건비가 세워진 금액이 지금 한 5,600만원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장난감을 추가로 구입해야 돼서 한 2천만원의 예산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안동 장난감도서관이 생겼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금액을 1,7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그 안에 집기류라든지 그런 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서 그 부분이 1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23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호봉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검토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 시점에서 어찌됐든 이 부분을 민간 이전으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하안장난감도서관 말씀이신가요?
주희

이주희위원

육아종합센터지원 운영에서.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운영법인체가 이웃사랑실천회라는 법인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체 변경을 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영체계를 변경 했는데 민간이전 상태에서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같은 민간이전 형식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민간 대 민간 이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보육정책과장 최미현 네.
그런데 그 부분의 비용지출이 원래 생각했던 부분으로 편성을 하신 건지요, 아니면 민간 이전이 갑자기 다시 다 민간으로 이전됨으로써 발생한 건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다 민간 이전하면서 추가적인 소속된 직원으로 저희가 다시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비가 반영됐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말씀처럼 민간 대 민간 이전으로 하게 됐을 때 소요경비가 대동소이하면 이해가 되지만 새롭게 시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더 확대해서 시설 운영한다고 해도, 그것을 감안해도 1억4천여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이전에 대한 계획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던 부분의 상세 내역, 이런 부분 자료로 제출 요망합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731페이지에 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이 작년도에 비해서 10분의 1로 줄었거든요. 작년에 한 1억8천만원 해주다가 지금 시·도비 같이 들어가는 건데 3 대 7인 것 같은데 10분의 1로 크게 준 사유가 있나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가정·민간 어린이집 개보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동안 남경필 지사님이 계실 때 만들어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50, 보조 50 해서 가정이나 민간의 개보수사업을 지원하는 내역인데요. 지금 경기도시자님이 바뀌다보니 이 사업이 불투명해진 상황이어서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시가 안 돼서 줄었다는 건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아직 확정내시가 안 된 상태이고요,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없애지 말고 우선은 조금이라도 놔둬서 유지를 했으면 하셔서 저희가 확정 내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10%만 지금 살려놓은 상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앞에도 다른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1억 이상씩 시설비 보조를 계속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학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영유아들을 수용하는 수용률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수용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이 거의 70~80%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실제로 70~80%의 아이들이 민간이나 가정에서 보육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금액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게 아이들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닌가. 저희가 국공립을 빨리 더 급속도로 늘리면 좋은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이나 가정에 굉장히 낙후된 시설들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국공립이 확충되기 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충분한 보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경기도와 좀 더 얘기하셔서 나중에 진행되는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73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라고 해서 1억 책정된 게 있는데 이게 6종으로 해서 나가는 거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우리 시비 100% 사업은 1급형이라고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나가는 사업들은 교사가 미리미리 계획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해서 발생되는 급한 경조사라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1급형 사업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1급형 사업인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경기도 사업은 1급형 사업이고 저희 시비 100% 사업은 육아종으로 지원을 똑같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같이 지원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담당교사들이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대체교사를 해주는 그런 예비 비용성이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분은 2018년도 얼마나 쓰였는지 사업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2018년도에도 똑같이,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몇 %나 썼는지 아세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2018년도에는 집행액이 시비사업은 거의 9천만원가량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자료만 좀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최미현 네.
그리고 시간연장형어린이집 운영지원금 735페이지에 있거든요. 시·도비 해서 2억4,900이 지금 나가고 있고 추가로 세운 게 1,922 정도가 세워졌어요. 2018년도 보니까 30만원씩 5개소에 10개월을 지원하셨는데 420만원 증액된 사유가 어떤 내용이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도비 시간연장형으로 5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 더 하고 싶어 하는 어린이집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시립 3개소도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1,500만원을 반영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최종예산이 920만원으로 추가경정이 변경되었는데 저희가 올해까지는 30만원씩 그동안 운영비를 준 사항인데요, 내년부터는 도비 보조사업 기준이 40만원으로 운영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40만원으로 내년에 드려야 돼서 추가로 금액이 더 세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지금도 5개소 똑같이,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5개소 신청 받아서 운영을 했었데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받았던 어린이집에서 취소되는 어린이집이 발생해서 시비로 받던 어린이집을 도비 보조로 돌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2개소가 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얘기하신 대로라면 40만원씩 2개소면,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좀 더 추가로 신청 받을 경기도 사업은 지금 금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올해처럼,
충열

현충열위원

개수가 늘면 경기도에 더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요청은 하는데 경기도에서도 각 시군에서 많이 요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해서 금액을 내려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여유 있게 세워서, 시간연장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들어오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못 해서 이것도 같이,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과 딱 안 맞아 들어서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제가 나중에 산출근거를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74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급간식 급식점검운영비라고 해서 500만원 있는데 저희가 5만원씩 해서 10명 10일, 그러면 이게 한 번에 한 군데씩 100군데를 가신다는 건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270개소를 올해 점검을 했습니다. 올해는 4만원씩 수당이 나갔었고요, 그래서 10명이시라 400만원 나갔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께서 10명이 같이 저희 직원들과 열흘 간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27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현충열위원 올해도 똑같이 270개소를 하시려고,
내년에도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10일 동안 270개소면 하루에 한 30개씩 다녀야 된다는 건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10명이시기 때문에 한 분씩 나누어서 시설을,
충열

현충열위원

못해도 하루에 3~4씩은 다니셔야겠네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급식 주는 시간은 11시에서 12시로 일정하잖아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그때 집중적으로 가는 것은 중요한데 그 전후에도 사후관리라든지 사전에,
충열

현충열위원

식자재 들어오는 것도 검수를 하셔야 될 거고.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효율적인 점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정된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식자재 들어오는 시간도 모든 어린이집이 정해져 있는데 이분들 열 분이 혼자서 결국은 한 30~40개소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인데.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 관리팀에 4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랑 같이 나가서,
충열

현충열위원

수박 겉핥기식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충열

현충열위원

어린이집 자체에서 부모님들이 하시는 데도 있잖아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모 모니터링 거기에도 열 분이 급식도 같이 위생 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도 육아종합센터에서 하고 이것도 하면 중복사업 아니에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이것은 하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하절기에 식중독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아이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하절기 집중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육아종에서 부모님 모니터링단이 계속 1년 내내 나가고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것은 1년 내내 하고 계시고.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그리고 저희 관리팀에서도 별도로 지도점검 항목에 급식위생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계속 저희가 깊이 있게 점검을 하고 있고 지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광명보육인의 대회는 2018년에는 추경에 1천만원을 넣으셨나보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1천만원을 반영했었는데요, 왜 이렇게 됐냐면 목이 지금 없는 것으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광어련과 한어총 두 어린이집 단체가 있는데 해마다 한 해는 한어총, 한 해는 광어련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경비를 1천만원씩 지원했었는데요. 민간이 주관하다보니 그분들 단체의 세액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다른 단체에 있는 분들이 약간의 불만을 표현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이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해서 행사운영비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한어총하고 광어련하고 전에는 두 군데 얼마씩 지원했었어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올해는 광어련에서 했고요, 해마다 1천만원씩 번갈아가면서 행사를,

안성환위원

격년으로?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격년으로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단체가 두 개 있어서 관리가 좀 어려우시겠네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통합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통합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통합 안 하면 지원 안 한다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라도 이렇게 지적해 줘야 명분이 설 것 같아서요. 단체가 10개 있으면 10개 지원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관리도 어렵고.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740쪽에 보시면 어린이안전공제보험료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영유아 생명·신체의 피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화재 공제, 이렇게 가입해야 될 의무 규정이 있어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 가입할 의무가 시예요, 사업자예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이거는 법에,

안성환위원

가입해야 할 의무는 있을 것 같은데 광명시에서 이것을 가입해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는 거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지요? 각각에 있는 분들 327개에 있는 어린이집들에서 이것을 본인들이 케어하는 아이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 시에서 이렇게 다 지원해 줘도 되는지. 그러면 다른 단체 다 지원해 줘요? 여기만 지원해 줘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도 처음에는 어린이집 개별적으로 가입을 했었고요.

안성환위원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어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걸 우리시에서 들어야 한다는 조례근거는 없고 시에서는 이런 보조할 수 있다고.

안성환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하셨어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매년 전체적으로.

안성환위원

그러면 전체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까지 다 포함한 보험료를 시에서 다 내줘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단체도 다 그렇게 해야 달라고 그러겠네. 금액이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린이집은 일단은 시에서나 국가에서 지원 보조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개인의 사업이잖아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이게 이중적인 잣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의 차원이고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혹시 타 지자체도 다 이렇게 지원하던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시마다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선진화된 시일수록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률이 높은 시일수록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31개 시군에 대한 데이터를 끝나고 받을 수 있나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물론 시에서 책무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개개인의 사업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원하는 내용이 거의 다 지원해요.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로 제가 가정양육수당을 봤는데 데이터 주신 것을 보면 일단 0세~11세까지는 지금 20만원 정도 받으시는 모양인데 반대로 역차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세요, 민간·가정·시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에 대한 케어비용이 일인당 얼마나 갑니까? 거의 100만원 정도가 넘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0세가 가장 많이 받고 있고요,

안성환위원

그 기준을 잡으면,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그 기준은 한 87만8천원이 시에서 지원하는 최고의 보육료 기준이고요.

안성환위원

이게 다 부대비용까지 들어가잖아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부대비용까지 87만8천원.

안성환위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안전공제보험료 같은 경우도 집에서 케어하는 아이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편파적이지요. 가정에서 케어하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넣어줘야, 그렇지 않아도 가정에서 양육해서 비용도 87만8천원에 비해서 20만원 정도밖에 안 받는데, 이제 지원을 하시려면 물론 기관이나 단체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케어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지원해야 형평성에도 맞고 말이 맞다는 거지요. 물론 자녀는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부모가 케어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그런데 가정양육수당 부분에서 전년에 비해서 또 24억이나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아이가 줄었나보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아이가 줄고 대부분 다 시설로 갔다는 뜻이잖아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것보다 영아 때부터 보육료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안성환위원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안 키우고 다 밖에서 키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들은 커피나 마시고 있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공제뿐만 아니라 아까 급식지원, 대체교사 해서 거의 다 지원하는 부모에게, 시설에 맡기는 아이 아닌 집에서 케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짜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성환위원

역차별 중에서도 엄청난 역차별인 것 같아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출산장려라든지 맞벌이정책이라든지 국가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를 장려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성환위원

국가적인 시책에서 모든 아이들을 시설에 맡겨만 이익이 되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실제 부모 집에 케어하고 싶어도 시설에 맡기고 논다니까요. 집의 부모가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줘야 할 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원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누가 100만원 가깝게 되는 시설에 보내지 20만원 받으려고 자기가 케어하겠습니까? 진짜 이런 부분에서도 다음 예산을 세우실 때 형평에 맞춰주십사 해서. 과장님 가능하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육정책과 광명시 영유아들을 위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이사랑 놀이터 육아공동체 부모모임 운영비 신규로 되어 있지요, 600만원 잡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신규 편성된 사업인데요. 우리시는 너울가지놀이실이라고 부모와 같이 아이가 이 시설에 가서 책도 읽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을 두 군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도서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내에 너울가지놀이실이라고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용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육아자조모임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육아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저희가 앞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아까 안성환위원께서 지적하신 시설을 이용해야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형평성,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안전공제보험료도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만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형평성 있게,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는 못 받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보험이 전체에 있다가 없어졌는데 우리 광명시 0세부터 5세까지이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전체 어린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보험을 광명시에서 전체적으로 든다면 이런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그런 어린이도 이 금액으로 충분히 혜택 받을 수 있다, 더 조정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2개소에서 한 군데 더 늘어나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홍보는 잘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산이 안 잡혀있네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아까 이주희위원님께서 저한테 요구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9억8백만원 그 안에 홍보비가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박성민위원장

이것도 똑같아요. 장난감도서관 회원이 현재 한 2천명 되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1,300명입니다.

박성민위원장

2019년에는 3천명까지 늘려서 많은 어린이 영유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8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홍병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배석한 팀장들은 소개를 하지 않고 바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2억1,258만2천원 대비 28%가 삭감된 1억5,27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47쪽 위생업소 점검 및 관리로 5,034만원 편성하였고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3,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쪽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으로 78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으로 1천만원 편성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사업으로 14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예산안 책자 89쪽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억8,03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수입예치금은 회수 6억8,030만원, 도보조금 4,410만원, 이자수입 980만원, 과징금수입 등 기타수입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음식문화 선진화사업과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 1억5,410만원과 기타 지출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2개 사업 1,570만원이며 2019년 말 기금조성액은 총 6억1,7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위생과가 현장에서 많은 업무를 하시면서 시민들의 건강에 앞장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편성하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보면 타 부서와 다르게 사업 수혜자 예산 구분을 보시면 여성이 2016년도에 57.3%, 남성은 42.7%, 2017년도에는 여성이 55.6% 남성이 44.4%, 2018년은 여성이 55.4%, 남성은 44.6%라고 사업 수혜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 구분을 한번 보시면 2016년도 여성이 57.3%, 남성이 42.7%, 2017년도에는 여성이 55.6%, 남성이 44.4%, 그런데 2018년도에는 여성이 39.7%, 남성이 60.3%. 이 예산 구분의 상황을 근거하면 역전현상이 일어났지요? 퍼센테이지가 2016년도, 17년도는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2018년도에 보면 여성이 39.7%로 거의 18% 정도가 하향됐고 남성은 반대로 44.4%에서 60.3%로 16%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성인지 예산은 음식점하시는 분들이 전에는 여성분들이 대표로 해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부부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대표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보면 일반적으로 음식업 종사자에 여성비율이 높고 전통적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여성이라고 고정관념이 있어서 기존에는 항상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았다는 근거가 되는데요.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그러면 한 가지가 누락된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이 이 업종에 종사자가 많이 확보되어서 남성의 수치가 상승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너무 편중된 성비를 조율하다보니 반대급부적으로 남성에게 더 많은 지원이나 참여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라는 부분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 다른 타 부서하고 견주어서 비교해보면 사업 수혜자와 예산 구분이 거의 퍼센티지가 같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꼼꼼히 짚어서 정책적으로 양셩평등정책의 일환이고 또 성인지 예산편성의 일환인 이 사업을 확실하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좋은 식단정책 및 나트륨·당류 줄이기 등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잖아요? 어떤 방법을 토대로 해서 좋은 식단 또는 모범업소를 발굴하시는지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매년 하반기에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불법영업을 안 한다든지 우리가 음식점 점검을 나왔을 때 불법사항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틀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모범식품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 일단 넘겨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적법한 업소를 지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단계별 신청과정 그리고 접수과정, 위원회심의까지 공정하게 심의해서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잘 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더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명시 위생과 제일 현업부서지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입니다. 광명시민의 음식을 깨끗한 환경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고요. 위생과는 별로 예산이 없어서 질의한 것도 없습니다. 고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1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