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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곽내경 의원 5분자유발언

274회 제2본회의2024-03-22

곽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운

최성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 공무원과 직무대리자 현황은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숙

변숙의사팀장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총 19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1건을 보류하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1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1건, 재정문화위원회 7건, 행정복지위원회 5건, 도시교통위원회 4건으로 총 17건입니다. 세부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순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최성운·안효식·임은분·윤병권·박순희·윤단비·박혜숙·김주삼·김건·김병전·구점자·송혜숙·이학환·박찬희·곽내경·최의열·김미자·최옥순·김선화·정창곤·최은경·장해영·장성철·손준기·최초은 의원 발의)

10시03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자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자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과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양정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2.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박혜숙·양정숙·구점자·이학환·곽내경·김미자·윤병권·김선화·최은경·정창곤·최초은·박순희·장성철·김건 의원 발의) 3.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임은분·김병전·최의열·김주삼·송혜숙·박찬희·장해영·윤단비·장성철·구점자·윤병권·김선화·정창곤·최초은·김건 의원 발의) 4.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철입니다. 제274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그중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최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천에 산재한 근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후대에 이러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손준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탈모 질환을 앓고 있는 청년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운영 중인 지방세에 대한 감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박물관 명예관장 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유물 기증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증자·기탁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은 우리 시 특화산업인 패키징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기간이 종료되어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은 부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독립영화상영관 판타스틱큐브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독립영화상영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 중 이학환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찬반토론 후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출신 이학환 의원입니다. 겨울을 지나 벌써 우리 원미산에 보면 진달래꽃이 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올해는 원미산처럼 좀 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천시는 경기 악화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난으로 올해만 8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수혜 대상을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천시는 재정난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비 사업 57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 원, 암환자 지원사업비 8600만 원 등을 대폭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간 4000만 원 5년간 최소 2억 원을 지출하게 되는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보다 먼저 예산을 투입해야 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탈모도 질환입니다. 환자 당사자에게는 매우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투입의 적정성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이 암이나 희귀질환자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보다 시급한 일인가요? 최근 암환자협회의 회장은 탈모보다 중증 암환자와 희귀질환자의 치료 여건 개선에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중증 희귀질환자의 호소를 외면하고 탈모 치료를 지원하는 포퓰리즘성 정책이 시민들로부터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부천시민과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을 줄이면서 탈모 치료를 위한 예산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가 청년 건강을 위해 우선하여 필요한 사업인지 묻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100만 명 중 청년 환자는 36만 명으로 전체 우울증 환자 3명 중 1명은 청년인 상황입니다. 청년층의 중증질환 발병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 암환자는 2016년 대비 2021년 기준 26% 증가하였고, 20대 남성의 대장암 발병 증가율은 43.6%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1년 기준 청년 당뇨병 환자는 10년 전보다 74% 증가했습니다. 청년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탈모보다는 암이나 우울증 같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 조례가 제정되어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2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탈모는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이 아닌 미용목적의 치료인 만큼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의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실제로 2023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부산시 사하구는 보건복지부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래세대인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저 또한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책을 만들 때는 정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자보다 청년 탈모 치료 지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누군가를,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탈모 지원 조례보다는 중증환자 질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누군가를 특정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안은 발의하기도 쉽고 특정집단의 표를 얻기도 쉽습니다. 포퓰리즘성 퍼주기 조례는 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스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의 세금으로 모든 부천시민의 복리증진과 공익을 위해 일하는 시의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 조례의 찬반투표에 앞서 무엇이 시민을 위해 더 필요한 일이며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가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인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부천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모든 일이 우선 먼저인 것을 잘 파악하셔서 이번 조례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이 조례는 암환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의원님들이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성운

최성운의장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손준기의원

손준기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학환 의원님께서 하신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일단 서두에 원미산 말씀을 하셨는데 탈모로 인해서 사회초년생 시기부터 고통받는 2, 30대 청년들도 원미산처럼 표정도 밝아지고 마음이 화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탈모는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문제를 동반해서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 같은 심리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질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를 봤을 때 2018년도 22만 4840명이었던 환자가 22년도 4년 만에 24만 7915명으로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2, 30대 탈모환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여성환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료비 규모는 2018년도 271억 원에서 22년도 368억 원으로 35.7%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 역시 12만 원에서 14만 8000원으로 매우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청년들을 위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 취업, 심리상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2, 30대 청년들에게 탈모라는 것은 취업에도 큰 제한이 될 수 있고요. 또 연애·결혼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주는 질병입니다. 아무리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생겨도 머리가 없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들이 받게 되는 고충에 대해서 저는 주변의 많은 청년 탈모인들하고 소통을 해봤는데 그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외출할 때면 하루 종일 모자를 쓰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물론 이학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암환자 같은 중증환자분들 많이 계시고 지원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대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보다 덜 중요한 모든 사업들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용 목적의 정책 아니냐,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것들은 지금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초년생으로서 날개도 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 탈모인들에게 공감을 1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의 취지를 잘 고려하셔서 좋은 선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부천시 재정상황을 알기 때문에 본 조례의 효력을 공포한 날부터가 아니라 25년도 1월 1일부터라고 명시하였고, 예산 관련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내외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할 때 금액에 관한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집행부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 금액은 어느 정도로 선정할지 그건 집행부의 재량에 맡기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 제정을 하였고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선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손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13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윤단비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2인) 양정숙 이학환 기권 의원(7인) 곽내경 박혜숙 안효식 윤병권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곽내경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곽내경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곽내경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곽내경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8항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0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곽내경 ···································································································· 9.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최의열·김주삼·송혜숙·박찬희·장해영·윤단비·장성철·구점자·김선화·정창곤·최초은·김건·임은분 의원 발의) 11. 부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창곤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곽내경·박순희·김미자·장해영·최의열·장성철·최옥순·이학환·김건·윤단비·최초은·김주삼·손준기·박찬희·송혜숙·구점자·박혜숙 의원 발의) 12.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최의열·김주삼·송혜숙·박찬희·장해영·윤단비·장성철·구점자·김선화·정창곤·최초은·김건·임은분 의원 발의) 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고강본어린이집)(부천시장 제출)

10시29분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의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의열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5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사회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기금의 용도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확대하여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 피해까지 대비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격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관련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독피해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중독관리 통합 지원 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고강본어린이집)은 기존 운영 중인 기관의 수탁 포기에 따라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새로 위탁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최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이학환 임은분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0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0인) 구점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2인) 곽내경 박순희 ···································································································· 14.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정창곤·장성철·이학환·송혜숙·김건·김주삼·손준기·양정숙·임은분·김병전·최옥순·김미자·곽내경·박찬희·김선화·최은경 의원 발의) 15.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7분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정창곤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정창곤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정창곤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교통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의 안건을 가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대상시설에 대해 점검하여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특별회계 설치 의무화에 따라 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최소비율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의 해결 주체 및 전액 시비로 운영해야 하는 소음민원센터의 설치 타당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정창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18.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43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듣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장 답변만 구두로 들은 후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조용익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는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에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 순으로 하며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 최옥순 의원, 장성철 의원, 손준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 이상 네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입니다. 발언대 모니터상에 표출 시간은 남은 시간임을 감안하여 발언시간 배분에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옥순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의원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의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본1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부천시의 현실과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시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부천시에서 용적률 상향을 부정적으로 검토하는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보시기에 부천시에 20년 이상의 주택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KOSIS 국가통계포털을 확인해 본 결과 부천시는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16만 호, 비율로 따지면 58.3입니다. 30년 이상 노후주택만 봐도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노후주택이 많고 비율도 압도적입니다. 무려 23%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언제까지 용적률을 낮춰야 도시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낡은 주택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책에서 인프라라면 공원하고 도로를 만드는 책무가 저는 집행부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제가 질문이 아직 덜 끝났는데 답을 하셔가지고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시민들의, 사실은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시민들의 재산을 빼앗아가면서 시공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생각이 전혀 다르거든요.
시장님의 그런 의지에 대한 답변을, 이런 것을 시민들의 재산권을 빼앗아서 인프라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어서
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주민들의 권리와 재산으로 해서 가치를 뺏는 것이 아니고 그건 시의 정책으로 해서 주민들의 환경과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3번 띄워주세요. 자료 3번을 보면,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노후주택은 내진설계, 건축 관련 안전기준 미적용 그리고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 제외, 안전관리, 소방시설에 관한 법률 미적용 등의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료 4번 띄워주세요. 노후주택은 붕괴와 화재위험에 취약해 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인 열에너지 환경에 있어서도 노후주택에서 거주하는 서민들은 더 많은 냉난방비를 지불해 가면서 더욱더 힘들고 덥고 춥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대상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16만 호를 대상으로 점검대상 및 점검실적은 추후 제출해 주시고요. 부천시에 산재한 노후건축물 중 안전점검 미실시된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유입정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KOSIS 자료에서 보았듯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안전 위험에 노출된 노후화 도시에서 어느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최옥순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의원

중1동·중2동·중3동·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부천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의원

시장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PPT 화면 띄워주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구두로 질문드렸던 내용인데 부천시에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최근에 부천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집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주말에 본 의원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기 때문에 가서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잘했다, 시장께서 정말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 쓰셨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중앙공원이나 이런 데도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시장께서 지금 집라인이나, 또 옆에 보면 신기하게 생긴 게 반자동 놀이기구라고 하더라고요. 저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주말 즐거운 생활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을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한 시대입니다. 제가 청라에 있는 피노키오공원 사진을 가져온 거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부천시에서 이렇게 설치를 잘했다고 해서 왼쪽은 상동호수공원이고 도당공원에 설치한 집라인을 보고 있는데 사실 부모들이, 제가 옆에서 주말에 가서 한동안 지켜보니까 아이들과 놀아줘야 되는 구조더라고요, 집라인이.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민감하게 연동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맞벌이부부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맞벌이부부가 많고 부천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우리가 사실 주말밖에 아이들과 놀 시간이 없습니다, 맞벌이부부들은. 그러면 인근 청라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신도시 놀이공원을 가면, 거기를 처음부터 안 게 아니라 입소문이 나서 가게 되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어디 놀러갔다 왔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같이 한번 가보자 해서 가면 계속 주말마다 가게 되고 또 가면 놀다 보니까 마트에서 장도 봐야 되고 그러다가 저녁도 거기서 사 먹게 되고 해서 부천시에서 소비가 진작이 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인근 지역으로 가서 소비를 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되어서 별 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이 작년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고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놀이터만 제대로 되어 있어도 부모들이 멀리 돈 많이 드는 놀이동산이나 그런 데 가는 것보다 동네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좋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데이터센터가 지금, 민간 데이터센터가 허가가 났습니다. 시장께서는 나기 전에는 모르셨던 부분이시죠?
공교롭게도 우리 부천시가 상동의 특고압 문제도 있었고 최근에 호수공원에 GTX-B노선 변전소 관련된 문제도 있고 이래서 과에서 보고 받기로는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부분 시장께서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최근 선거기간이고 해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하기 용이치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셔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어떤 불안감이냐면 일단 허가가 났으니까,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매설이 되어서 어쨌든간에 지하로 특고압이 지나가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많이 있으시고 또 그 불안감이 불안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경제가 심리를 반영한다고 집값이나 이런 데 민감하게 반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해 나가서 사전에 경제적 피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하나 제가 질문한 부분인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서울시에서 부천시 서울 편입 관련된 논의를 시의회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게 현실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다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천시가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월 1,000명 정도씩 인구 감소하는 것이 데이터로 보이고 있고 또 인구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0.6%, 0.5%로 계속 낮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가 예전에는 지방만 문제였는데 지금은 수도권까지도 지방의 소멸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부천시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는 부분이고,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 가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원가가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됐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선호가 가치를 결정한다. 예전에는 원가가 제품의 가치를 결정했다면 지금은 사람들의 선호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메가시티 서울’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브랜드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은 시장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도시로 서울이 거듭나고 있고 또 케이팝이라든지 한류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경제적 효과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개념이 서울에 관련된, 편입된 여러 가지 수도권의 도시들이 메가시티로 같이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부분들이고,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지금 논의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원도심에서, 사실 우리 세수가 원미구청 연두방문하셨을 때 설명된 내용들을 아마 확인하셨을 텐데 부천시 세수가 원미구에서만 60%가 들어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천시 원미구에 쓰이는 세수는 한 30% 미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행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서 지금 부천시가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도심 지역에 있는 부분의 뭔가 민원 처리를 할 때 본 의원이 보면 신도시에서 처리하는 건 그냥 “배부른 소리, 그런 거 하나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원도심은 생활을 못할 지경이다.” 이러면서 예산의 편중이 구도심 원도심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경기도권에 속해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을 뭔가 집행할 때 부천은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있고 나름대로 뭔가 지원을 많이 안 받아도 되는, 뭔가 그래도 수준이 있는 그런 도시로 지금 평가받고 있고 서울은 예산이 7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서울로 편입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메가시티 개념이 됐든 메트로폴리탄 개념이 됐든 우리가 뭔가 서울을 통해서 브랜드가치의 경제적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 예산적인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본 의원이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개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빅데이터 결과를 보면 메가시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특히나 부천도 정확하게 제가 여론조사를 돌려본 건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작년 11월부터 계속적으로 주민들 만나서 들어봤을 때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않는다. 물론 자부심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 역사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미래세대들이 앞으로 부천시에서 커나갈 때 서울이라는 브랜드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들 그리고 부천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변화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도 많이 주시거든요, 실제로 한번 들어보시면.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시장께 요구하는 부분은 당장 이걸 바꿔나가자, 이렇게 정책방향을 결정하자는 게 아니라 여론도 한번 수렴해 보고 당장이 아니더라도 올해 천천히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 보니까 부천시에서 지역으로 따지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경기도인데 전화번호도 032 인천 지역번호가 되어 있는 부분도 의구심이 좀 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시장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오늘 많은 질문을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부천시의 서울 편입, 메가시티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천시장께서 여론을 수렴하시는 과정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장성철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손준기의원

손준기 시의원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문화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손준기의원

국장님, 많이 바쁘시죠?
시명

오시명문화교육국장

네.
준기

손준기의원

얼마 전에 본 의원이 부천체육관 축구장 잔디공사 관련해서 한번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담당부서 공무원분들하고. 그때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논점이 됐던 것은 부천체육관 잔디가 오정축구장 잔디에 비해 가격은 높으나 품질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선정할 때 축구장 잔디 스펙을 비교해 보았는지 그것을 물어봤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서에서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왔을 때 그 부분이 반영돼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정축구장을 같이 비교했다는 문구에 대해서 수정해야겠다고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그게 시정질문 답변 책자에는 반영이 안 돼서 오늘도 오전에 국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존의 부천체육관 축구장 잔디공사를 할 때 오정축구장 잔디공사랑 비교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시명

오시명문화교육국장

저희가 우수조달품목을 가지고 선정을 하잖아요. 그 안에 오정축구장에 있던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부천체육관은 다른 업체에서 아마 공사를 했고요. 그러다가 오정체육관 것을 사용자들이 쓰고 나서 부천체육관 것과 비교해 보니까 오정체육관에 있던 잔디구장 품질이 좋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와서 그때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을 때 아마 답변하는 과정에서 전달이 잘못됐다든지 표현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시정질문상에는 18개 품목을 다 조사했기 때문에 오정체육관도 같이 들어 있다, 오정대공원도 같이 들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아마 담당과장이나 팀장도 그렇게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표현하는 과정에서 조금 표현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정질문상에는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기

손준기의원

본 의원이 “비교를 했냐”는 질문을 했을 때의 취지는 조달청에 나와 있는 금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억대 예산을 들여서 가장 최근에 잔디공사를 한 구장이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공사할 때는 그 구장에 대한 동호인들의 평가, 전문가들의 평가 그리고 그 잔디와 새로 선택할 잔디의 스펙을 조금 더 세심하게 비교를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였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무조건 인증받은 제품이니까 믿고 쓴다 이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미리 선행된 사업의 결과를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충분히 비교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그런 절차를 확실하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명

오시명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기

손준기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조용익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손준기의원

시정 운영에 항상 바쁘신 조용익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린 모바일 행정전화 관련해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모바일 행정전화어플에서는 업무와 관련한 담당직원의 이름, 개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 모바일 행정전화어플에서는 사진 빼고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직원들의 사진 빼고는. 그런데 본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현장에서 혹은 다른 업무 중에 담당직원과의 신속한 소통이 필요할 때 혹은 긴밀한 정책논의가 필요할 때 이 어플을 쓸 수 있냐고 물어봤었는데 부서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받았고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무조건 불가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의회의 어플 화면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청, 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업무에 관한 직원들의 개인번호와 이메일까지 알 수 있게끔 오픈을 해 놓았습니다. 본 의원이 다수의 의원님들과 도의회 의장님께도 여쭤봤는데 오히려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되면 됐지 이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심지어 도지사님도 번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우리 시 모바일 행정전화에 시장님 전화번호가 오픈되어 있으신가요?
본 의원이 대신 확인 한번 해 봤는데 오픈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만 공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수가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님들 합친 수보다 몇 배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각 지자체를 관할하는 도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스템을 봤을 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업무에 꼭 필요하다고 느꼈을 그 순간에 담당자분들의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나요?
아니요. 개인번호를 의원들이 알 수 있는지 혹은 알 수 없는지 시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정책지원관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에.
저희가 사실은 필요하다면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담당공무원분의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실효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전에 시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할 때 지금하고 똑같은 입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화번호를 불특정다수의 시민들한테 오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항상 맞대고 일을 하는 의원들이 좀 더 신속하고 수월하게 알 수 있게끔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모 부서의 모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싶다, 제가 지원관한테 전화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1, 2분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담당공무원하고 중요하게, 신속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어서 행정전화로 전화를 하면 하나의 과장도 안 보태고 십중팔구는 전화를 당겨 받습니다. 쪽지를 남기면 최소 몇 시간에서 심한 경우에는 하루, 이틀 후에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요. 왜 자리를 이석했는지 물어보면 혹은 언제쯤 들어올지 물어보면 명확한 답변을 듣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 서로 소통을 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집행부의 인식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불특정 다수한테 오픈하자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 같이 일을 하는, 적어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어차피 알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편하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부천시 공무원이 2,500명이 넘죠. 그러면 그 공무원분들 사이에서는 누구나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소지가 없는 건가요, 의회 의원들은 있는 거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말씀드리기 싫은데요, 안타깝게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느끼실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시장님께 이렇게도 질문을 드렸었죠. 시장실에서 전화하면 바로바로 받을 수 있다.
만약에 그 공무원분들이 일부러 안 받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물론 그렇겠죠. 대부분의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십니다. 소통도 자주 하고 명함 교환할 때 핸드폰 번호 쓰여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부러 전화를 피한다는 게 아니라 잠깐 화장실 갔다든가 아니면 잠깐 쉬고 계시든가 회의에 들어가셨든가 저희가 바로바로 알 수 있으면 이런 오해도 안 생기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좀 더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전화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이유가 뭡니까, 시장님. 옛날에 지역번호 쓰는 일반행정번호, 일반번호 쓰는 게 불편한데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휴대폰이 생긴 거고요. 그 휴대폰을 쓰다가「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소지가 있으면 그 부분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야지 소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PPT 화면 중에서 다른 지자체 관련된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경기도청 및 31개 시·군·구 모바일 행정전화 및 의원 사용 허가 여부입니다. 어플을 쓰고 있는 지자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연락처를 이미 공유를 하고 있어요. 공유를 하고 있고 정보통신과에서 본인들의 부정적인 의견에 힘을 싣기 위해서 본 의원한테 파주시 사례를 보내왔는데 19년도 사례였더라고요. 지금은 파주시도 6급 이상의 공무원분들하고는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목적은 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업무시간 이외에 전화하면,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부담되면 안 받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다른 일반주민들한테 오픈할까요? 담당부서의 팀장님이 지원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의원님들한테 오픈을 하면 연락처가 오픈될 위험성이 있어서 안 된다.”, 저는 그것조차 이해가 안 가는 게 같이 일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게 마음이 매우 안타깝고요. 그리고 사실 소통은 의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분들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이, 시장님께서 김포시 공무원의 사안을 예로 드셨는데, 저와 통화 중에. 그분을 의회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변호사 자문의견서도 하나 띄워주십시오. 입법정책과 변호사에게 확인한 결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15조3항에 근거하여 모바일 행정전화를 의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청의 재량사항이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조금 더 마음을 여시고, 집행부 분들께서 마음을 여시고 의원들하고 원활하게 소통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열어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왜 오픈을 안 하냐” 따지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다 목적이 똑같은데, 그리고 누구보다 원활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전화번호는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행분들은 오픈이 안 돼 있다. 저희가 관련 없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검색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도 않아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분들의 연락처만 필요한 겁니다. 제가 그것을 아무나 연락처를, 의원님들이 아무 연락처나 공개적으로 뿌리고 다니거나 검색은 안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의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시장께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어쨌든 지금 의원들도 지원관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굳이 그런 번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해 달라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지자체가 절반 이상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서 하면 적극이고 안 하면 소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조금 더 소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불특정다수의 민간인분들한테 오픈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민간인분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님이나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도 교육청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손준기 의원과 조용익 시장 그리고 오시명 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질문할 의원이 한 분 남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없이 예정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곽내경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곽내경의원

곽내경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그때 드렸는데 요만큼이 도시국장님 답변이고, 우리 김우용 국장님 답변이고 요만큼이 장환식 국장님 답변인 거 같고요, 요만큼이 김원경 국장님 답변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불러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그냥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의원

뒤에서 되게 좋아하십니다. 시장님 혹시 그때 제 이 질문을 기억하세요?
원미구 도로 길가를 보여드렸는데 혹시 이 질문의 취지를 아시나요?
이 서면질문 답변서를 읽어보면 방안이 없다예요, 대안이 없다. 지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원미1동 주민들에게 다시 인도를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저는 질문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3개 국이 여기에 특별히 표시는 안 했지만 글로 보아지건대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시간에 다시 시장께 질문을 드려야 될 부분과 당부를 드려야 될 부분이 명확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궁금해서예요. 앞으로 좀 어떻게 해 주십사 하는 지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인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 땅이 아니거든요. 우리 땅이 아니거든요. 모두 개별 사유지입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개설하겠습니까. 그걸 다 살 능력도 되지 않고, 그것을 그렇게 한다 해도 어떤 허가상의 문제나 앞으로 개발할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주민들이 반대할 테고 제가 볼 때는 전혀 답이 나올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에 대해서 이걸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앞으로의 도시계획을 할 때 그리고 이 3개 국이 걸쳐 있다는 건 결국 뭔가 도시계획을 해야 되고 그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인허가를 내게 되고 그 인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뭔가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둬서 도로로 편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보해야 되고 이 3개가 물려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앞으로도, 지금도 인허가 중에 있는 곳이 있어요. 같은 열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질문을 드려도 시장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중·대규모, 소규모로 추진되던 것들을 통합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걸 들었는데 저는 그것도 좋지만 제발 도시의 계획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반시설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미래계획이 분명히 세워지고 바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나오는 인허가들에 대해서, 특히 지금 교통국장님께서 상중이라 안 나오셨는데 배종규 과장님을 포함하여 이런 도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입안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계획을 세우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죄송한데 혹시 시장께서는 이 원미1동에 최근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도 이 답변을 쓰신 주무부서 외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누구도 가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현장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셔서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갈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졌어요. 그럴 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심의하고 판단하는 모든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개입하지 말라는 뜻에서 건설사가 나중에 최종 허가를 주고 최종 결과를 확인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 항상 도면 안에 있거든요. 네모 테이블 안에 있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행정의 절차들이 그렇게 많이 변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현장에 가셔서 정말 이 부분에 도로가 필요한지를 판단해 주시고 그 부분이, 제가 담당국장이 아닌 다른 분들에게 들은 거로는 이게 법률과 매우 연관되어 있어서「건축법」이나 기타 등등의 법률이 개정되어야 우리 시에도 유리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서 적극적인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특별히 이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한 이유는 지금 소규모, 가로주택, 중대규모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고민하거나 그 지점들이 있고 도시에 대한 계획들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60평 되는 땅에 스스로 집을 짓는 곳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나 어떤 완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인허가 내기도 빡빡한 실정에 뭔가 대안을 마련해서 시가 그걸 매입한다 해도 개별 주민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거고요. 아마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가 딱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 대안을 들고 와서 제가 도시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부서에서 앞으로 이 사례에 대해서는 도로부서에서는 어떻게 주민들에게 인도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인허가상에서는 직접 나가서 보았을 때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로부서나 도시계획부서와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이런 사례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도 더 포함된 기반시설이 많습니다.
이건 불과 한 예일뿐입니다.
특정한 곳에 대한 예시일 뿐이고요, 이 사적재산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 민감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예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럼요.
아마 보완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만 확인할게요. 원래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았었는데 존경하는 장해영 의원님하고 제가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공통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을 재차 공개적으로 우리 시장께 요구합니다. 24쪽에 보면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에서 답변을 달았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간 부천도시공사의 경우 노사 간 협의와 예산법무과의 검토 절차를 거쳐 임금피크제 감액률 조정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도시공사가 지금은 우리 출연기관 다 통틀어서 연차별 감액률이 4%, 5%, 7%예요. 그래서 우리 시의 다른 출연기관보다는 굉장히 낮습니다, 감액률이. 다른 데 지금 산진원 같은 경우는 8, 11, 14고 산진원을 제외한 다른 문화재단 등등의 만화영상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다 5%, 10%, 15% 정도 수준이에요. 이 감액률 조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거 할 수도 없어요. 이 감액률을 조정하는 게 지자체에서 유일한 요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요구를 하였고, 그다음 칸에 보면 “출연기관의 경우 노사 간 관련 진행사항은 없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서 분명히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출연기관의 경우 노사 간 관련된 진행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서에 의견도 전달했고요, 부서와 시장과의 간담회도 했고요, 그리고 예산법무과에 그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임금피크제에 대한 여타 등등의 어떤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아닌 것이 적시된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께서도 아마 약속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확인하고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임금피크제가 어떤 어드벤티지나 이익을 갖고 오는 것이 진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되는 인원도 이제 도래하고 이제 출발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명확한, 그리고 도시공사나 다른 출연기관들이 동일한 조건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들은 것으로는, 특정부서를 이야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예산법무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넓은 사고로 갈 수 있도록, 기획경제실장님과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요율이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지 모르겠지만 임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거든요.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감액된다 하더라도 그 업무량이 대폭 줄어들거나 업무시간이 대폭 조정되거나 이럴 수 있는 현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로 인해서 다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 전에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폭넓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곽내경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회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12시11분 산회

곽내경출석의원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