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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재 의원 발언

216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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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

이성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덕

남정덕주무관

사무직원 남정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통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7월9일 제5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계시며 특히 구정운영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시는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취지는 지난 2013년 12월24일 「주택법」제43조제7항 “전자입찰방식을 통한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등”의 신설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위법 인용조항이 변경되어 조문의 일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개정된 「주택법」조문체계에 맞게 제43조제8항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43조제9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도 상위법 조문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고 조례집행의 적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취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24일 「주택법」의 개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이 개정 시기에 맞게 각 구․군의 조례에도 반영하여야 했으나 그렇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금년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2015년도 10대 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종합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정비대상 과제에 선정되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에 적극 대처하고 금번 조례개정에 따라 평소 한글맞춤법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최근 5년간 신청한 민원이 없어 개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해안으로 심의․검토하시어 2개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에서 4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24일 개정 시행된 「주택법」제43조 일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인용사항을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안 제1조 및 제3조제1항의 「주택법」제43조제8항을 「주택법」제43조제9항으로 인용법 조문을 단순 변경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4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24일 개정 시행된 「주택법」제52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조례안 제3조 제5호의 2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주민간의 층간소음 민원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되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단지 뒤에 제43조에 보면 지금 전자입찰방식에서 보면 100만원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입찰해야 됩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도 우리가 현행법에 국회법이나 적용해야 되는데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적용을 안했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자체규정을 만들 때 100만원 이하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자체규정이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무조건 입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이런 현실로 보면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에 보면 정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토로를 많이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무조건 입찰이 좋은 것은 아닌데 무조건 입찰하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그분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해소할 방안은 없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행정청에서도 계약방법이라든지 민간사업에 대해서 도색이나 보일러 교체인데 공동소유재산이기 때문에 폐단이 관리주체인 소장이나 회장이 임의적으로 발주를 하면서 그것이 고소, 고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대처방안으로 그렇게 지정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김재용위원

어려운 사정을 파악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비리나 불법적인 행위는 조례에 따라서 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사실은 자체규약에서 정한 바가 있는데 벌칙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청에서 조치는 고소, 고발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법을 위반해서 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 사법적으로 개인비리는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하고 제9항이 개정되고 제7항이 신설됐는데 제7항 같은 경우 전자입찰방식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 여기는 돈이 안 나왔지만 규칙에는 100만원 이상 입찰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고 일부 지원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내부적으로 많아요.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제59조제6항에 보면 감사의 조례를 만들어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문제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민간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한다는 것은 할 것이 없고 전자입찰에 의해서 붙이면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유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입찰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김재용위원

방식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찬성하고 단지 아파트관리주체 문제에 대해서는 제9조가 개정이 되었는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문제 있는 아파트,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저희가 민간업체 전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정에 의해서 고발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사실을 알고 조사하거나 해서 알게 되었을 때 감사에서 나오면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제59조제6항에 보면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감사 나갈 수 있는 부분은 감사 나가야 되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아까 위원회에서 잠시 이야기가 있었는데 층간소음 말고 요즘 흡연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항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요즘에는 담배피우는 것에 제약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피우면 옆으로나 위로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례보다는 상위법에서 조정해 줘야, 원법에서 제한사항을 해 주면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담배피우는 사람은 일부인데 법령 전체로 규정한다는 것은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법령에 종합적으로 넣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위법에서 된다면 정당하게 조례에 위임해서 조항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동욱위원

요즘 사회문제가 되다보니까 동물이나 다른 부수의 작업으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흡연이 빠져서 그런데 제3조제6항에 분쟁의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담배피우는 사람에게 자유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 지원인데 여기에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아니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분쟁이나 법적소송이나 모든 것을 하여도 지원은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실정입니다. 막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아파트 전체 관리를 봤을 때 그러면 과연 국한된 소음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를 키워서 짓고 이런 소음도 있을 것이고 층간소음도 있겠지만 기계를 만져서 소음이 있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적용하기가,

김재용위원

아니요.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관리주체가 고소, 고발, 감사지적 대상이 됐을 때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법적분쟁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아파트 단지에 문제가 발생하면 패널티를 주자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김재용위원

법적으로 소송 중이거나 감사중이거나 이럴 때는 지원하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제 생각은 그것을 지원하는 것도 일부분 자치소장이 생각을 달리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제약을 가한다면 무리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재용위원

동대표는 입주민이 뽑았기 때문에 그 동대표가 입주민을 대표한다고 보여지고, 관리주체, 회장은 동대표 중에 대표라고 보여지는데 대표성을 띄기 때문에 전체 아파트를 대표한다고 보입니다. 불법행위나 기타 견제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까지 지원을 한다면 문제가 있고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오늘 조례는 단순 조문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했는데 지금 김준호 위원께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때는 주택관련 지원에 관한 조례도 심도있게 상의를 하고 김재용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주택에 분쟁이 생길 때 패널티에 관한 부분도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조례 때는 고민을 해서 토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지원에 대한 문제는 지원이다 보니까 아는 아파트 쪽으로 지원이 더 갈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동욱 위원께서 금방 질의하신 것을 추가적으로 삽입을 하면 더 좋은 조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아파트에 문제는 심각합니다. 공동주택의 균형발전은 북구청에도 있지만 심각한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자체해결을 못해서 법에 의존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통해서 북구청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59조제6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로 작성해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조례를 만들어서 분쟁해결을 해 주는 것도 도시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동욱위원

6대 때 북구도 아파트단지가 많다보니까 아파트를 전담하는 계약직을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택관리사 그분들이 공동주택 관련해서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뽑으려고 했는데 아파트연합회 압력으로 보류 됐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이야기해서 분쟁의 소지가 층간소음이지만 아파트 재개발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담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통과에 정광수 계장님이 교통문제를 전담하듯이 아파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연합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동욱위원

주택관리사를 채용하다 보니까 관리소장 편을 든다는 그런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공동주택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그렇게 뽑으면 관리소장편을 들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연합회에서 저희들 쪽으로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자는 편향할 수 있다. 그래서 변호사나 회계사도 다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변호사나 회계사가 6급도 아닌 7급 상당으로 하라고 하면 사실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방침을 받고 실행을 하려고 하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습니다. 연합회에서 공동주택 관리하는 전문직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담자를 공동주택 관리하는 사람을 채용하면 아파트연합회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똑똑한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그런 사람을 채용하라고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7급으로 들어올 변호사가 없다는 것이 문제네요?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베란다에서 흡연하는 것이 이야기 나왔는데 북구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조례로 만들 수는 없나요?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으면 사실 하기는 힘듭니다.

김재용위원

아파트에 감사가 나갑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공동주택 감사계를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아파트에 제보가 들어오거나 구청을 통해서 감사요청이 들어오면 여러 아파트가 되다보니까 순서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리가 있다고 제보가 들어오면 사전조사를 해서 시감사실로 의뢰를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고발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제59조제6항에 따르면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 제5항까지 되어 있거든요.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시청에 감사계를 신설했고요. 시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자고 해서 공동주택 감사계를 만들어놨습니다.

김재용위원

저도 찾아보고 확인해 보니까 통보하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에 대한 기본안을 짜서 북구 전체 감사조례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조례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나요? 업무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감사대상이 누구냐 요청하고 수립하고 통보할 것 아닙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기구를 개편해야 됩니다. 감사계 업무는 거의 동사무소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를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일괄해서 시감사실에서 전 아파트에 대해서 감사제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만약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면 조례에 따라서 기구라든지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김재용위원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사도 올 것이고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이나 이런 문제가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김재용위원

한번 서로 머리를 맞대 보자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불만사항이 아파트회장, 입주자대표들의 문제가 심각한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구청에서 손이 못 미칩니다. 그런 것을 차단하고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수반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머리를 맞대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인력부분, 제반사항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보여지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데 다시 토의를 해서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저는 김재용 위원님과 의견이 다른데 제안설명 보시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5년간 운영한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분명히 분쟁이 많을 것 같은데 없거든요?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분쟁이 들어와야 됩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아니면 그냥 적당히 해결하든지 그냥 넘어가든지 그런 것 같은데 조례가 제정된 지가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분쟁조정위원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자체에서는 분쟁이 상당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개인간에 고발이 많이 일어납니다. 실행이 되더라도 고발자체가 한부분에 대한 위반사항만 정리되면 개인에 대한, 단체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그렇다보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나 싶고 저희들에게 공동위원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의를 해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는 한다면 진정으로 해서 정리를 해버리고 분쟁이 되고 말썽이 된다면 자기들이 고발하는데, 작년부터는 저희들에게 정식공문을 내서 내용까지 조항까지 넣어서 요청이 들어오면 시에 감사 의뢰해서 감사요청은합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자체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저도 입주자대표하면서 법원, 검찰청에 가 봤는데 북구청에 와도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개입이 어렵다는 말만 합니다. 그런 부분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감사를 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북구에서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두 분이 있으면 바르게 이야기해도 한쪽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대화자체가 안 됩니다. 저희는 시에 감사반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인력이 없습니다. 저희도 시에 1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저도 6대 때 보니까 업자와 주민과의 싸움은 건축주택과에서 역할을 합니다. 그때는 조정이 됐고, 아파트 내에 주민대표하고 일반주민과의 분쟁은 법적으로도 잘 안 되더라고요. 건축주택과에서 한 역할이 외부업자와의 문제는 중재가 가능하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저희도 주민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시공자와의 관계는 얼마든지 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관계는 어렵습니다. 중재 자체가 어렵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9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