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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헌태 의원 발언

216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15-07-07

이헌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황현숙주무관

사무직원 황현숙입니다.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사흘간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와 어울아트센터 소관에 대한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연암다목적운동장 풋살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체육과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조례는 제2조에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연암공원 관리사무소 및 테니스장, 태전테니스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이제부터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의 범위를 체육시설 전체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테니스장의 클럽 사용료 기준을 클럽의 인원수에서 코트 사용시간으로 변경하여 사용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고 연암공원 내 다목적운동장을 지난 6월말에 인조잔디 개체공사를 하면서 국제규격에 적합한 2면의 풋살경기장을 조성하여 유료로 운영할 예정이고 산격동에 건립하는 대불스포츠센터를 금년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는 등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적정하게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체육시설의 사용료, 위탁운영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의 별표1에 체육시설의 범위를 연암테니스장, 구민운동장, 대불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전체로 확대하여 체육시설 관리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9조의 별표2에 사용료 부과대상 시설을 기존 연암테니스장과 태전테니스장에서 신설되는 대불스포츠센터와 연암다목적운동장 풋살장으로 확대하고 각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대구시와 다른 구·군의 사용료 수준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평일과 토, 일요일에 따라 전용사용료, 강습료 등과 부대시설 사용료 수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제17조~제21조에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연간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을 위탁수수료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 제3항에 체육시설의 운영 특성상 수탁재산의 관리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고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등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함임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연암다목적운동장 풋살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암다목적운동장 풋살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연암공원 내 다목적운동장을 지난 6월 24일 새롭게 조성한 연암다목적운동장 풋살장에 대해 시민이 이용하는 개방시설로써 민간에 위탁하여 공공사무에 경영개념을 도입하고 민간의 인력과 기구 등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풋살장의 시설물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위탁수수료는 연간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풋살장 사용료는 타 구 및 민간풋살장 사용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 수입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문화체육과 소관 위탁동의안은 체육시설 운영에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한 전문가의 관리로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운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연암다목적운동장 풋살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대불스포츠센터 등 우리 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여 관리대상을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사용료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사용료 감면규정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대불스포츠센터의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에서 제21조까지는 수탁자 선정 등 시설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2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우리 구가 설치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안의 기틀을 적정하게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암다목적운동장 풋살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제인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여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새롭게 조성된 연암다목적운동장 풋살장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연암다목적 운동장 풋살장의 시설물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연간 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을 위탁수수료로 납부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수탁기관 선정에 의거 연암다목적운동장 풋살장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운영함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반갑습니다. 백종현 위원입니다. 위탁운영 협약체결 제18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라는 말은 2년도 될 수 있고 1년도 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3년의 범위 내에서,
종현

백종현위원

그런데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 관리감독하겠지만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말은 관리감독해서 성실히 잘 한다면 계속 연장해 간다는 뜻은 10년도 될 수 있고 10몇 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위탁기간을 예컨대 2년으로 정했으면 2년 기간이 끝나면 재위탁을 연장해서 할 수 있다는,
종현

백종현위원

한 업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위탁을 새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평가결과에 따라서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사업실적이나 운영평가 결과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인정이 되면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연장할 수 있다, 잘 하면 된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위탁 줘서 수입이 제대로 납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해 봤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지금 어차피 생활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시구비가 지원되어서 운영되는 사업이고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생활체육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 연암공원 기존 조례는 연암공원과 태전테니스장 2개소의 유료 운영을 위한 조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확대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실적 평가는 어차피 구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하는데 직원들이 2년 지나면 바뀌고 하니까 실적을 다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영실적 평가 결과를 과연 똑바로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알려고 하면 바뀌다 보면, 그 업무 분야를 100%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면 그대로 인수받아서 서류상 그러냐, 가 보면 그렇다, 이상 없다, 또 연장할 수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실지로 자기 집과 남의 집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집 같으면 관리를 하지만 남의 집 같으면 대충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집기가 파손되면 구청에서 시설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낭비가 초래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2년, 3년 같으면 연장할 때 평가실적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탁 줬을 때 100분의 10이라는 금액이 과연 납부실적이 저조하면 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악해서 위탁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야 됩니다. 위탁받은 사람한테 물어서 이런 실적가지고는 평가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 분에게 재위탁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국가적 낭비이고 구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뭔가 기간을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2년 같으면 2년 연임하되 실적이 있어야만 연임 가능하되 그 사람이 무조건 옳은 쪽으로 평가할 수 없도록 만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전체적으로 그 한 사람 위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연임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위탁을 선정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해야 그 사람들의 책임감이 강해지기 때문에 대충 돈 적게 내도 되는구나, 납부가 적거나 이런 병폐가 생기기 때문에 기한을 확실히 철두철미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물론 생활체육회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그동안 10년 이상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위탁을 주기 위해서 재공모를 해도 아마 제 생각에는 생활체육회 외에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재위탁이 그대로 이어져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샅샅이 속을 파헤쳐서 감사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었으나 협약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담당자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밖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래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는 생활체육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소되는 대불스포츠센터라든지 저희가 지금 연암운동장의 풋살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아마 테니스장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위탁할 때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하고 또 한편으로는 직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할 수 있다면 직영해서 이윤이 다만 1천만 원 이상이라도 세외수입이 발생, 수입 지출을 계상해서 난다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마운데 적용을 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적은 분을 활용해서 직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1년 수입이 7천만 원인데 지금 얼마 납부를 안 해요. 납부할 금액에서 반도 납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직영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불스포츠도 위탁하면 딱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상으로 생각하면 뻔하지 않습니까? 받을 곳은 거기밖에 없는데 관리감독을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았으면 알아서 하되 이윤에서 새는 걸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다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영이라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신경도 더 써야 되고, 그런데 직영이라는 말은 한번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강열 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하는 두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예전에는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운영 현실을 신중히 파악하셨는지 그리고 개선방안을 최대한 반영하셨습니까,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이 아직도 많다고 보십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동안 체육시설 및 관리운영 조례가 10여 년 전에 테니스장이 조성되면서 결국은 기존의 조례를 보시면 이건 테니스장을 위한 조례이지 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는 저도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제반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시설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타 구·군의 운영되는 실태나 대구시, 이런 부분들을 지역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은 이번 조례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럼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럼 전반적인 개선을 하자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구상해 오고 자료도 해 오신 이 부분 가지고 충분합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아직까지 받은 자료라든지 모든 걸 검토해 본 결과 충분치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조례 2건 관련해서 올라온 것이 대불스포츠센터와 연암공원 풋살장 관련해서 체육시설이 새로 생기는데 기존에 있던 조례 내용은 연암테니스장과 태전테니스장 관련해서 국한된 내용이라고 이번에 새로 올라왔는데 기존과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용료 기준만 바뀌고 나머지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태전테니스장이나 연암테니스장 운영되는 것처럼 대불스포츠센터나 풋살장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기존에 연암테니스장과 태전테니스장을 어디에 수탁했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구청과 생활체육회와 위탁이 되었었고 생활체육회에서는 재위탁을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연암테니스장은 북구테니스연합회에 재위탁을 했고, 태전테니스장은 태전테니스장 운영위원회 동호인 연합회에 재위탁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마 기간이 올 연말로 마지막이 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그런데 수탁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우리에게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연암테니스장, 태전테니스장을 보면 2013년도에 수입이 두 개 합쳐서 1억 5천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 발생이 1,500만 원이 되어야 정상이고 2014년도에도 수입을 2개 합쳐보면 1억 5천이니까 거기에 대한 10%는 1,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징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20%도 안 되는 금액인 220만 원이 2014년도에는 납부되었고 2013년도에는 420만 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세입 전체 들어오는 돈을 기준으로 수입을 정한 게 아니고 이용료 남는 금액의 10%로,
본탁

구본탁위원

아닙니다. 여기 조례상에 보면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도록, 현행 올라온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수탁자는 제9조에 따른 연간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제가 봐서도 연간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1억 5천이 수입으로 들어왔으면 1,5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협약할 때는 남는 금액의,
본탁

구본탁위원

협약서에는 그렇게 써 있다고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남는 금액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본탁

구본탁위원

그럼 조례와 협약서와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협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협약서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전면 개정할 때는 이번에 생활체육회 지원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을 하더라도 협약서만큼은 저도 철두철미하게 할 예정이고 위탁을 할지 안 할지 여부도 일단 위탁의 문은 열어놓고 저희들이 검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기존의 수입지출 내역을 보더라도 아까 수입에 지출을 빼고 남는 금액을 지금 우리에게 납부를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수입 지출내역을 봐도 신빙성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출내역을 보면 관리수당이 각 테니스장마다 매년 연암테니스장은 1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태전테니스장은 1,800만 원이 관리수당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지원금이라고 해서 연암에서 800만 원, 900만 원, 그리고 태전테니스장에 7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중복 지원되는 거라는 말이지요. 각종 대회지원금도 구에서 지원 나가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지원 나가면 중복지원되는 거고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생활체육회 관련 시에서 받아서 나가는 것도 있고 구에서도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수당도 중복지원이 되는, 어떻게 보면 회계조작적인 그러니까 수치만 올려놓은 것으로밖에 안 보여 지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국시구비로 해서 1,200만 원씩 3,600만 원 지원되고 나머지 수당은 테니스장 수입금으로 충당해 오고 있었던 부분이고 생활체육회에서 북구 테니스연합회나 태전테니스 동호인 연합회 운영위원회에 재위탁할 때 거기서 자체적으로 협약할 때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본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중으로 지원될 소지도 있고 말썽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는 그런 걸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뜻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관련해서도,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용료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돈이 왔다 갔다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사용허가신청 시에 선불로 받고 있지요?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지금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아마 선불로 내고 선불을 낼 때는 명확한 규정에 근거하지도 않은 채 이 사람들이 6개월분 내면 한 달분 깎아주고 1년분 선납하면 2개월분 깎아주고 그리고 기존 조례가 수탁자가 3% 범위 내에서 할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라서 결국은 조례에 적용해서 근거해서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조례에 맞게 운영되게 하는 것은 관리감독은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것 같고, 사용료 징수 관련해서는 투명해야 되는데 지금 수입이 올라온 7천만 원, 8천만 원도 사실은 투명하지 않다는 거지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지금 지불되는 건 거의 카드로 지불됩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지불이 됩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비치하도록 첨부해서 챙겨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감사실에서 최근 3년간 회계부분 점검이 있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새로 조례 올라온 내용에 사용료 산정기준이 불명확해서 그걸 규정을 새롭게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 사용료 기준 산출기준으로 따져 보면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현행 조례 기준이라는게 지금 올라온 조례 말고 기존에 있는 조례, 그러니까 현행조례 기준으로 하면 사용료 산출이 연암테니스장 기준으로 봤을 때 8,80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지금 이번에 새로 조례를 바꾼, 그러니까 산출기준을 바꾸면 4,8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기존의 조례상 보다 4천만 원이 줄어들어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기존 조례가 현행조례 기준으로 하면 8,800이 나오지만 여기에 수탁자가 30% 범위 내에서 감해주도록 되어 있고, 또한 거기 수탁자가 6개월분 선납하면 1개월분 면제해 주고 이런 저런 과정을 거치니까 2014년도에는 이용료 수입이 4,800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예상금액은 5,282만 원입니다만 저희들이 테니스장 다른 구장하고 형평성을 운영해 보고 조사해 보고 검토해 본 결과 단체 클럽활동에 대해서는 3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인율을 적용하고 이렇게 저렇게 뽑아 보니까 현재 4,841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행 조례, 기존 있는 조례는 위탁업자가 자기가 원칙대로 규정대로 다 받으면 8,800이 되겠지만 위탁업자가 30% 범위 내에서 할인하고 거기다가 6개월분 선납하면 1개월분 할인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결국은 2014년 같은 경우에는 4,800, 올해 같은 경우에는 5,200, 그런 내용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개정을 함에 따라 금액이 현행 조례 기준 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서 현행 임의대로 30% 할인해 주고 임의대로 혜택을 주는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 4,800 정도 나오는데 지금 사용료 수입 받는 것과 별반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400만 원, 440만 원 정도 줄어드는 편입니다. 이건 순수 이용료이고 레슨비는 빼고,
본탁

구본탁위원

그러니까 레슨비 빼고 이 금액이 현행 조례 기준에 비해서 4천만 원이 줄어든다는 내용이잖아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현행 조례도 실제로 했을 때 자기들이 할인율 적용하면 4,800에서 5,200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조례가 앞으로 대구 스포츠센터도 있고 풋살장도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8,800만 원을 거둬야 되는 조례가 근거가 있고 수탁도 그렇게 했는데 그에 해당하는 절반정도밖에 사용료 수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관리부서가 그동안, 절반이 되는 금액을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 조례도 그렇고 위탁도 그렇게 했는데 그 근거는 없이 그냥 임의대로 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대불스포츠센터를 위탁하더라도 그렇고 풋살장을 위탁하더라도 그렇고, 지금의 형태대로 가면 똑같다는 거지요. 그럼 지금 조례 올라온 것도 별반 다르지는 않은데 향후 우리가 풋살장이나 대불스포츠센터도 위탁할텐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대불스포츠센터 150억 들여서 지어서 우리가 매년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또 이번 추경에 보니까 1억 500만 원 운영비가 올라왔던데 그 1억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요구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도 안 올라왔습니다. 어디 어디에 쓰는지, 사실 1억 이상이면 원래 비용추계가 올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불스포츠센터가 개관되므로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되면 그것도 추경에 이중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현행 이 조례만으로는 안 되니까 아까 이강열 위원님도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추가 질의, 지금 개정조례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까? 아까 구본탁 위원이 지적했듯이 현행 조례기준 보다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은 거의 50% 조금 넘는 기준으로 받고 있는데 개정기준 산출금액입니까? 조례 기준으로 하면 거의 금액이 유사합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행 조례 기준 8,800은 기존 있는 조례 규정대로 그대로 받았을 경우에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위탁 수탁자가 30% 할인할 수 있고 또 수탁자 임의대로 하다 보니까,

황영만위원장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 기준 산출을 한 것이 수탁한 사람이 이런 저런 감면을 줬을 때 예상금액입니까? 아니면 조례 기준으로 했을 때 예상금액입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감면혜택 줬을 때 실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황영만위원장

조례 기준으로 하면 현행 조례 기준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수입이 400만 원 줄어드는 셈이지요.

황영만위원장

여기 보시면 클럽이 달구벌이라든지 신천TC라든지 여러 가지 클럽, 지금 30개 클럽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산출기준에 비해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는 여성연합회 클럽이 있습니다. 여성연합회 같은 경우는 거의 조례 기준보다는 20% 조금 더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고 달구벌 같은 경우는 50% 정도만 납부해서 사용하고, 조례 기준에 대비했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저번에 일부 클럽 회장단에서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감면혜택을 현재 많이 받고 있는데 향후에 감면혜택을 못 받을까봐 약간 항의성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기존 우리가 29개 클럽이 있지만 25개 이상 클럽은 기존 운영하는데 대해서 대다수 찬성하고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2개 클럽이 기존 연암테니스장에 처음 조성되었을 때부터 거기에서 운동을 해 왔나 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회원수가 많거나 적거나 연간사용료를 그냥 조례 기준에 정하지도 않고 아마 위탁한 생체나 북구테니스연합회 이런 곳에서 200만 원을 받고 그동안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제공을 해 줬나 봅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테니스 인구가 확대되고 말썽이 많고 기존 독점해서 치니까 다른 클럽이나 다른 이용자들이 오니까 불편하고 서로 마찰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기준에 정해진 대로 치면 좋겠다, 아마 운영의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충분한 소통부재로 인해서 아마 조금 마찰이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아무리 조례 기준에 요금이 많이 책정되었더라도 이용자는 누구라도 돈을 적게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 혜택 본 것은 둘째로 하고 자꾸 조례에 정해진 요금을 알면서도 비싸다는 거지요. 그동안 혜택 본 그 부분에 비하면, 사실은 우리가 혜택 준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되어야 되는데 명확하게 이제는 클럽이라도 시간기준, 자기들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면 불평불만이 해소되고 또 사람이 적은데 클럽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손해 보는 입장이고 그래서 사람수 또는 클럽, 이렇게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요금부과 기준을 작성한 겁니다.

황영만위원장

여기 보시면 베테랑이나 북구연합회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았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액 면제받은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전부 아마 여기 일부는 특별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나본데 이런 부분을 공정하게 똑같이 부과하기 위해서,

황영만위원장

하여튼 북구연합회 베테랑 클럽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전액 사용료를 면제받고 사용했었고, 그 다음에 북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럼 생체에서 수탁을 받아서 북구연합회에 재위탁을 줬습니다. 재수탁 받은 곳이 북구연합회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연암 같은 경우에는 북구연합회이고,

황영만위원장

북구연합회가 수탁을 받은 생체에 재수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조례로 가능합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기존 조례에 보면 가능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놓았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불합리한 것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베테랑이라서 차이가 나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일단 질의하고 응답 끝나고 난 다음에 수정동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여러 위원님들 질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한 것,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규정에 대한 신설, 사용료 부과대상 확대 감면대상 규정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요골자인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기존의 문제점들을 조금 부분적으로 또 현상적으로 고치는 것이고,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방금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면제의 폭도 다르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건 형평성도 없고 어떻게 보면 과하게 이야기하면 엉망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단체는 면제가 적고 어떤 단체는 면제가 많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구청의 관리감독 책임도 회피될 수 없는, 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2개 클럽에서 회원들 서명을 받아서 감사도 해 주고, 당장 위탁된 사람들을 위탁을 해지해 주고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 의견을 들어보면 감사는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를 계기로 우리도 전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계기가 안 되겠나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들과 사실상 감사부서의 의견이 달라서 며칠 경과되고 난 뒤에 연합회 2개 클럽 소속 회원들이 구청을 방문했었습니다. 18명이 방문해서 구청장님 면담을 요청해서 구청장님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구청장님 특별지시로 검사나 조사를 시키겠다 해서 그 사람들은 돌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감사 아닌 검사를 3년간 생활체육 테니스연합회 운영 실태를 조사를 해 본 결과 이헌태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의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부분이 제일 많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상의 처리부분도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위탁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약서 내의 부실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도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책방안을 생활체육회에 요구를 했었고, 저희들도 감사실에 7월 17일까지인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많았고 오랫동안 위탁을 하면서 그리고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히 전담인력이 지정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적은 인원에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그냥 자료를 가져오면 회계절차상 서류가 맞는지 돈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 정도밖에는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워낙 전문감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정도만 맞으면 저희들이 승인해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헌태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만든 체육시설인데 감사가 불가능하다, 민간위탁시설이지만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정확하게 법률적 검토를 마친 겁니까? 단정하십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제가 감사가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의 입장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이헌태위원

감사실 의견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이야기입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감사실에서는 법률적 의견을 거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헌태위원

민간위탁시설의 수익금을 자기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지 그 자체를 감사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제가 듣기로는 구 재정의 50% 이상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데 구비가 몇 % 이상 지원 안 되는 부분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검사를 했던 겁니다. 결국은 검사를 했거나 감사를 했거나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말이 감사이지 감사를 하면 잘못되면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검사를 하면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 아마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검사는 다 한 것으로,

이헌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구본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고 이강열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연암하고 태전테니스장의 운영, 민간위탁된 체육시설의 운영 부분이 어떤 깊은 곪아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그걸 개선하는 쪽으로 이번에 조례개정도 포함되어야 하지 단순하게 체육시설이 많아져서 또 사용료를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는 차원으로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구청에서 감사도 불가능하고 검사정도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도 저희들은 조금 의회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보도 있고 의혹제기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해결도 안된 상태에서 다시 맡겨서 운영된다는 것은 저희들은 또 다시 이런 기존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또 다시 제기되고 하면 여기 행자위 위원들이 제대로 문제점도 파악 못하고 개선을 안 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연암하고 태전테니스장에 정확하게 문제점이 뭔지를 기존의 의혹이 제기되었던 문제점이 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고치는 노력들이 되어야지 이번에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의 조례 취지에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이번에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겁니다. 그리고 위탁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 위탁협약서상의 문제, 관리감독의 문제, 구청에서 재선임 해 줄 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들은 이미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적용의 문제가 제일 이슈가 되었는데 구본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8,800만 원이라는 사용수입료가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조례는 30% 수탁자가 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 조례에 근거도 없는 6개월분 선납하면 1개월분을 감해 주고 1년분 선납하면 2개월분을 감해 주고, 처음에 조례 규정대로 운영을 안 해 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이 많이 소홀했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테니스장 수입금이 생활체육회로만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이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는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충당하도록 테니스장 조성할 때 그 목적이 그렇게 되었답니다. 자료는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만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기존 생활체육회장 하신 분, 지금 현 회장님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뜻은 이렇다, 그러나 예컨대 생활체육회에 지원이 꼭 필요하면 조례에 정해서 지원을 해 주던지 협약서를 이렇게 저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구체적으로 안 정하고 정해졌던 부분들이 말썽이 되어서 민원제기한 사람들도 자기들이 사용하면서 구청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는 돈 가지고 생활체육회에 주느냐, 생활체육회에 주는 돈 만큼 차라리 요금을 깎아야 되지 않느냐는 뜻인데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조례도 저희들이 개정하고 누가 운영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황영만위원장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만 갈수록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수입은 줄어든다면 그게 아이러니한 일이고 조례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또 관리감독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암테니스장 회원들 몇 분을 만나봤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항상 비싸다고 합니다. 수탁자는 수입이 적어서 구에 납부하는 돈이 적고, 그런데 분명히 들어오는 수입에 운영경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의 10분의 1을 구에 납부한다고 하는데 운영경비는 지출증빙서류를 책상에 앉아서 확인만 하는 정도에 그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적으로 영업을 하지만 오면 영수증을 두 장, 세 장 요구합니다. 이 영수증을 정말로 제대로 된 영수증을 가지고 가느냐, 그걸 부풀려서 보고하고 그 운영경비에서 빼버리면 사실은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서 확인 불가능하고 들어오는 금액, 그러니까 수입은 이용자들에게 물어보면 간단하게 확인이 되지만 지출 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철저하게 확인이 필요하고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수는,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철저한 대책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일부 시설은 오히려 고용도 창출하는 측면에서 직영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신경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저도 공직생활 30년이 지났지만 공무원들도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봉급도 적고 하다 보니까 그 돈으로 밥도 한 그릇 먹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저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물건 살 때 1,2천 원, 1,2만 원은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만 몇 만 원, 몇 십만 원은 뒤로 확인해도 다 그 사람들이 구입해 갔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생활체육회에서는 저희들이 위탁을 받았지만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 버리고, 예산을 짜서, 거기에서 승인받은 그 부분을 왜 이렇게 집행하느냐 저렇게 집행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는 못하고 아까 신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다 한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워낙 이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확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십수 년간 이런 일들을 해 왔기 때문에 공무원 눈에 지적될 만큼 서로가 거의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신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쓸데없는 곳에, 정말 꼭 써야 될 때 쓰도록 지도감독 잘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위탁이 된다면,
경희

신경희위원

위탁이 된다면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철저하게 조사 관리감독은 꼭 필요합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무리할게요. 위탁이든 직영이든 다 좋은데 제가 테니스를 19년을 쳐 봐서 너무나 그 세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임원들이, 앞에서 나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투명한 분이 서서 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데 세상은 또 이상하게 불투명한 분들이 꼭 거기에 임원이든, 어느 단체든, 이건 테니스장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단체든 이상하게 불투명한 분들이 너무나 나서서 꼭 앞장을 서시는 거예요. 그 분들이 문제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아무리 해 본들 그 분들이 불투명한 분들이 나서서 투명이 한두 명 들어가 있으면 그 투명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못 버티고 투명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투명한 분들이 앞장을 서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투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런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거 아무리 가서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해도 해 먹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전부 못 이겨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인격이 보면 드러나잖아요. 불투명한 사람을 자꾸 이상하게 저희 아파트든 어디든 불투명한 사람을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그 분을 또 추천해요. 그러면서 저 봐, 저 봐, 그게 지금 20년이 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앞장을 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투명한 분을 세워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조금 집중을 해 주시면, 투명이 두세 명 있으면 불투명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투명이 앞장서서 벌써 자기 조직에 3명을 가지고 시작하면 그건 벌써 투명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조금 그런데, 투명한 사람 거기에 조금 중점을 두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고인경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구정물 낸다고 하는데 미꾸라지 잡아 없애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불스포츠센터 그리고 풋살장, 곧 위탁이냐 직영이냐, 그것도 공유재산입니다. 지금 북구에 전체 공유재산이 9천억이 넘습니다. 어제 제가 구정질문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사실 북구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하는데 어제 제가 구정질문에서 이자수입 관련해서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이야기드렸고 지금 오늘 이야기는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해서 그걸 통해서 세외수입을 늘릴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형태 같으면 공유재산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9천억 중에서 1년에 세외수입이 0.01%도 안 됩니다. 1억이 채 안 됩니다. 상당히 저조한 세외수입인데 그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부서, 여기 행정국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연암테니스장, 태전테니스장도 이 정도 수입이면 신경만 잘 쓰면 상당한 세외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 부서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사실은 불공정거래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쉽게 말해서 예산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지원해 준다고 하고 다 쓰고 남는 부분을 10% 준다고 하고, 그건 정말 완전 불공정거래인데 그럼 거기에서 안 써도 썼다고 지출을 내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좀더 의욕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이야기하셨듯이 연암테니스장, 그 다음에 태전테니스장 운영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서 대불 다목적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개정을 해서 지금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했듯이 위탁에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아까 과장님께서 규정이 어디엔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어제 제가 드린 기존 조례 11조 3항에 보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 결국은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기존 11조 3항에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 이게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입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 근거로 아마 재위탁을 한 것 같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그런데 이번 조례는 아예 근거를 만들어 놓았네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이번 조례는 근거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논란의 소지도 있고 해서,

황영만위원장

수탁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허가 없이 임대할 수 없다, 허가가 있으면 결국은 임대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봐서 아마 재위탁을 한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장

허가 없이, 그럼 구청장이 허가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황영만위원장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이건 누가 봐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하지 이걸 허가 없이,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때 조례가 제가 볼 때 조금 모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이번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것이라든지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그렇게 할 거고, 그러나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고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등쳐먹으려고 끝까지 하는 사람에게는 못 당하겠지만 끝까지 따라 가서 잡아 없앨 겁니다. 하여간 저는 이번에 이걸 계기로 제가 있는 동안, 저도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있는 동안에는 분명히 체계를 잡고 또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수익금의 10% 이상이라고 하지만 협약서에 보면 남는 돈의 10% 이상, 협약서도 문제가 있고 만약에 위탁을 새롭게 하게 되더라도 협약서는 분명하게 세외수입을 제대로 거둬들이는 방법으로 협약서를 할 것이고 또한 저희들이 수익금이 그동안 썼던 경비나 제세공과금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수익금이 많다면 무기계약근로자나 또한 기간제근로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직영하는 방법까지도 검토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럼 직영하는 방법도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제17조에 보시면 위탁운영에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위탁을 개인에게나 기관에게 법인단체에게 위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원칙으로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위탁이 첫 번째여서는 안 되거든요. 「다만」 이런 것 보다 더 강한 문구를 써서 조례가 지금 이대로, 아직 위원님들과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만 이대로 하게 되면 조례를 일단은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시고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이것 보다 부득이한 경우라든지 강한 어조로 해야 되고 제가 살펴본 바로는 몇 가지 자구수정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과 이용에 있어서 개방과 이용은 있는데 만약에 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개방에 제한을 뒀을 경우에 사용 등의 제한에 보면 그런 사항이 없고, 지금 개방과 이용은 있지만 개방의 제한에 대해서는 조례에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쭉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살펴보시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조 2항 3호에 보시면 만취자 등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경기장이라는 말은 꼭 경기를 할 때만 경기장 아닙니까? 체육시설 내라든지 위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는 체육시설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조에 사용시간이 하절기에도 6시, 동절기에도 6시인데 개방을 해 보시니까 하절기에 6시 이후에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아마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6시부터 하는 곳도 있고 5시부터 하는 곳도 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관리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황영만위원장

그래서 무조건 동하절기 6시,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6시로 하되 하절기에는 탄력적으로 일찍 문도 열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조례에 이렇게 못 박아 놓으면, 5시에 개방할 수 있다고 못 박아 놓으면 괜찮은데 6시에 하면 5시에,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위원장님, 5시에 해 놓으면 5시에 문을 안 열어줬을 경우에 나중에 항의가 들어오고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다른 단체에도 물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

고인경위원

6시로 되어 있는데 5시, 5시 반에 문을 열어 줄 수도 있고,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건 운영자가 하절기에는 조금 일찍 오면 협의만 되면 자기들끼리,

황영만위원장

그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제10조에 보시면 사용료의 감면 부분에 있어서 10조 1항 1호, 2호, 3호 나와 있지 않습니까? 1항 2호에 보시면 다음 각 목의 단체 해서 전체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호 밑에 3호 해서 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0분의 50 감면, 그 다음에 65세 이상 100분의 50 감면, 그 다음에 그 밑에 5호까지 3,4,5호를 여기에 지금 밑에 보시면 가, 나, 다로 해서 목을 넣어놓았지 않습니까? 이 목 속에 들어가야지 어차피 같은 100분의 50인데 이걸 다시 호로 분리하는 것은 이게 내가 봐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경기단체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100분의 50을 전체 단체에 감면한다고 해놓고 여기에 각 목을 가, 나, 다 넣었는데 여기에 또 다시 호를 분리해서 또 100분의 50을 전부 하는 것은 조례에 너무 분리가,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체육경기 및 행사는 각종 문체부장관이라든지 대한체육회라든지 장애인체육회, 이건 체육경기로 보고 유공자 이런 분들은 체육경기가 아니더라도 일반 체육관을 사용하게 되면 체육경기 이 외에는 1.5배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체육경기가 아닌 것은 국가유공자는 유공자대로 예우를 해줘야 되고 결론은 노인복지법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같이 가, 나, 다로 했다가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건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보시면 사용료의 반환에 있어서 체육시설을 11조 1항 1호에 보시면 전일까지 취소하면, 이걸 제가 세부적으로 체육시설 사용하는데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하면 전액을 반환해 주고 개시일 이후에도 종료일까지 이용료의 90%를 반환해 준다고 하면 너무 조례가 느슨한 것 같습니다. 보통 10일 전에는 100%, 그 다음부터 하루부터 시작해서 1일간 계속 10%씩 감면해 나간다든지 조례 규정을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해야지 너무 느슨하게 해서 날짜 잡았다가 당일, 전일 취소하면 굉장히 운영하는데 너무 느슨하게 하면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봐 주시고 그 다음에 백종현 위원이 지적하신 18조에 위탁기간은 구 조례 7조에 보면 2년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3년 이내로 하되로 늘리신 부분하고 연장하는데 연장기간도 백종현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것도 조례를 짚어 봐야 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있습니다. 이걸 앞에서 이야기한 걸 계장님들과 담당 분들 보시고 어떻게 자구수정해야 될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전체 조례를 심의를 해서 토론을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걸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시고 지금 이야기해 주시고, 조례를 전체 보강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개방과 이용에 있어서 6조 개방의 제한은 안 두면 예를 들어서 시설개보수나 행사 때문에 개방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사용료 반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의가 들어올 때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겠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개방의 제한 이 부분을 생각했는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방의 제한은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꼭 개방의 제한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넣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제한을 조례로 만들어서 제한규정을 둠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 개보수라든지 우리 구에서 위탁받은, 수탁 받은 기관에서 만약에 시설 개보수를 하게 되면 이 기간 동안 이용 못 하시는 분들 사용자들에 대한 여기에 대한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근거조례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 반환을 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항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처하는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어도,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없어도 요즘 시설은 눈에 보이고 사전에 공지를 하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큰 무리가 없으면 개방의 제한은 사실은 특별한 행사라든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 개보수라든지 위험이나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는 개방의 제한을 해도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규제팀에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뺀건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7조 아까 말씀드린 2항 3호에 경기장 질서를 이건,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내로 동의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그 다음에 8조는 그냥 6시에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고 10조도 아까 검토를 하셨다고 했고 11조는 어떻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

황영만위원장

사용료 전액 반환해도, 하루 전날 반환해도 운영하는데 지장 없겠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이것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최대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건데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사용신청 해 놓고 취소하는 것은 한 달에 한두 건 나올 수는 안 있겠나 보여 지고,

황영만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클럽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사용신청 했다가 하루 전날 취소한다든지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신청했다가 하루 전날 취소하는 경우가 1년에 한두 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고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조례상 보면 하루 전날 취소해 버리면 행사한다고 현수막 붙여 놓고 하루 전날 취소해도 전액 반환되니까 고의적인 행위를 했을 때,
문선

정문선행정국장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항공료라든지 열차표라든지 상당히 완화가 많이 되었고 이용객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개정하기 전에 규제개혁추진단 사전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전체가 그 정도의 완화를 해 줘도 문제는 없겠다 해서 반환한 것 같습니다. 굳이 애매하다면 여기에 날짜까지 넣어 줘도 정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일까지 해도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내일 행사인데 오늘 취소를 해도,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신청해서 사용하는 일이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아무래도 사용료 그 부분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의성이 있거나 다분하게 질서위반 하거나 상습적인 것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12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나중에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개정안 상정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럼 18조에 백종현 부위원장이 이야기하신 기존 9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 이내로 하되로 정확하게 아까 지적하셨는데 3년 이내가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수탁 받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명시를 해야 자기들 계획대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지 싶은데 3년 이내로는 문맥이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타 구·군의 조례가 3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다목적 스포츠나 이런 곳은 2년 해서 바꾸면 조금 탄력 받는데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3년 이내로 규정을 해 놓아도 저희들이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1년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기존에 해 오던 것이 2년인데 2년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저희들이 협약할 때 3년 이내이기 때문에 꼭 3년으로 하지 않고 2년으로 우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길은 3년 정도로 열어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영만위원장

여러 가지 위·수탁 받은 기관과 위탁 준 구하고 취소할 수 있는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못을 박아 주는 것이 운영하는 측면에서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내로 보다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3년으로 하되,

황영만위원장

예, 3년으로 하되, 이내로 하되 이렇게 하면,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아까 백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잘 하면 10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저희들이 제재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3년으로 하되, 차라리 2년으로 하되 큰 무리는 없겠으나 3년 이내로 그냥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운영기간 연장은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3년 이내니까,

황영만위원장

연장하면 얼마 연장하는지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도 운영하는데 탄력적으로 괜찮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러면 잠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조례안과 요구안에 대해서는 수정, 개선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사료가 됩니다.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다음 회의 때 심사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걸 다음 회기 때, 이번 회기 때 보다, 보류를 하자는 말씀이시죠?
강열

이강열위원

예.

황영만위원장

사실 1항, 2항 전체 풋살장까지 질의를 해야 되는데, 풋살장은 지금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1항, 2항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 사항이 전혀 없었거든요.
본탁

구본탁위원

앞에 위탁관련해서 조례 전체적으로,

황영만위원장

연암다목적 풋살장 관리·운영 위탁을,
본탁

구본탁위원

이걸 세부적으로 조례안을 할 것 같으면 위탁요구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영만위원장

아까 상정을 1항, 2항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물어봐야 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이고 조례 심사를 방금 했는데 이강열 위원님이 일단 내용상 그렇고 이것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같으면 앞에 했던 위탁하고 똑같이 전례를 밟으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해서 일단,

황영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의했으니까 여기 연암운동장 풋살장도 전체, 아까 체육시설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하는 것이고 이건 풋살장 전체를 위탁을 이번에 동의요구안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일단 질문하시고,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본탁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앞의 조례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건 민간위탁동의는 앞의 조례와 상관없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이 나온 겁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가 아니고 민간위탁의 길도 열어 두자는 동의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니스장이나 풋살구장이나 거기에 지금 바로 연암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금년에는 민간위탁을 제 생각은 다만 5개월만이라도 연말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테니스장하고 검토될 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럼 지금 아까 대불테니스장하고 태전테니스장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연말까지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그 다음에 풋살장은 아직까지 조례가 없으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아직 위탁을 안 했기 때문에,

황영만위원장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지금은 무료지요.

황영만위원장

하루빨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사용료도 받을 수 있고, 일단 아까 이강열 위원님은 조례안을 잠시 보류하자고 했고 보류해서 지금 전면 개정조례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류해서, 이강열 위원님은 특별한 다른 복안이 있으십니까?
강열

이강열위원

상임위원 분들도 좀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도 해 보고 논의도 한 번 더 거치므로써 내실 있는 조례가 안 되겠나 생각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어제 점심 식사하고 과장님과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한 번 더 듣고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례를 검토해 보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예를 들어서 조례를 지금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 때까지 연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 동기도 그러한 문제점들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면 개정조례를, 사실은 지난번 임시회 때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덜 되어서 못했었고, 그때 했어야만 연암공원 풋살장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사용료도 부과할 수 있는 준비를 하다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담당계장이 사고를 당해서 3주간 병원에 있고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졌고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하루 빨리 해소하고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 그동안 잘못되었던 것들을 걱정하시는 내용을 보완하고 새로이 저희들이 하겠다는 약속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하루 빨리 조례를 상정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지금 어쨌든 간에 운영상에 여러 가지 위탁, 재위탁, 그 다음에 태전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수익 회계의 불투명성, 연암구장도 마찬가지이고 회계의 불투명성 때문에 회원들도 여러 가지 불만이 많고 해서 조례를 전체 개정을 하게 되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런 것을 전체 해소할 수 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하루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그동안 문제되었던 것들을 조례가 개정이 새로 되고 요금을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다 거쳤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용료는 아무리 저렴하게 부과를 해도 사용하는 사람은 비싸다는 것이 현실이고 또 타 구·군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절대로 비싸지 않습니다. 더 저렴하면 저렴하지, 그래서 생활체육동호인들도 충분히 생각하고 저희들도 운영의 묘도 살리고 하루 빨리 기존의 흐트러져 있던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히 전면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집행부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구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고인경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2조 제5호 중에서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 및 행사」를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로 변경하고 제5조 제4호 중에 「직장 및 동호인 등」을 「직장 및 체육동호인 조직 등」으로 변경을 하고, 제9조 사용료와 관련한 별표2의 비고란 1. 공통기준 가 항 중에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행사)」를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 행사와 체육동호인조직의 체육활동을」로 변경을 했으면 하고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2항 중에 「제1항 제1호 및 제2호까지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방금 고인경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제2조 제5호 중에서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 및 행사」를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로 변경하고 제5조 제4호 중에서 「직장 및 동호인 등」을 「직장 및 체육동호인 조직 등」으로 변경하고 제9조 사용료와 관련한 별표2의 비고란에 공통기준 가항 중에서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 행사」를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행사)와 체육동호인 조직의 체육활동을」로 변경하고 제10조에 사용료 감면 제2항 중에서 「제1항 제1호 및 제2호까지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변경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고, 본 위원장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7조 제2항 제3호에 「만취자 등」을 「체육시설 내의 만취자 등」으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동의에 따라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암다목적운동장 풋살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울아트센터관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안녕하십니까? 어울아트센터관장 변상룡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어울아트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보내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7월 우리 어울아트센터는 생활문화의 장으로서 지역민과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게 될 생활문화센터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운영 및 대관에 관한 부분을 새로 규정하면서 기존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분도 현재의 비용 수준으로 수정·보완하고 조문 전체 내용을 자연스럽게 수정하는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진흥을 위한 어울아트센터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시설 사용부분을 새로이 규정하고 안 제17조 1999년 최초 제정 시의 대관 사용료를 현재의 실제 비용이나 공공기관의 수준으로 수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안 제19조에 반환하는 사용료를 허가취소로 발생하는 손해 예정액 수준으로 개정하여 주민의 권익도 더욱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의 공연시작 이후 입장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관람객의 공연 관람권을 보장하여 공연의 수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기금의 모금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을 모두 삭제하여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도 병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어울아트센터가 지난 4월 명칭변경과 함께 우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울아트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어울아트센터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어울아트센터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어울아트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방안과 시설사용에 관한 부분을 보완하고 사용료 부분을 현재의 실제 비용수준으로 하는 등 어울아트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생활문화센터 운영방안 및 시설사용 부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시설사용료 부분을 현재 실제 비용수준으로 수정하고 안 제19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공연관람 권리를 보장하고자 공연시작 이후 입·퇴장의 제한을 명시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기금의 모금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전체 내용의 목차를 정하여 알기 쉽게 수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4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생활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방안과 시설사용료 부분을 규정하고 공연 및 전시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며 어울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조례안 9조 운영의 위탁 제3항에 있어서 종전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수정한 이유와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다는 말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이강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는 평가방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능력 평가라는 것은 그동안 그 시설의 사용자라든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주민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평가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러면 견제와 감시차원인지는 모르겠으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기까지는 관리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관리능력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보는데 굳이 이 문구를 넣는데 대해서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당초에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라는 문구는 삽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구청장의 권한이 너무 강화된 것이 아니냐는 판단 하에 그래도, 물론 최종적으로는 구청장이 판단을 하겠지만 그 판단 이전에 관리능력을 평가해서 거기에 적합한 업체에 해당되면 다시 재위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리고 구청장이 판단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고인경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운영위원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자문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과 타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시는 관장님과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인경위원

그럼 관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고인경위원

그럼 어울아트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중요사항을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런 특성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 운영이라든지 모든 부분의 자문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고인경위원

어울아트센터의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관장을 민간위원으로 선정하거나 상급자로 상향조정함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물론 그렇게 관장을, 현재 어울아트센터의 관장을 민간인으로 위촉한다는 말입니까?

고인경위원

예.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렇게 되면 현재 어울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북구의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관장을 민간인으로 위촉을 하면 재단법인으로 먼저 구성한 다음에라야 민간인 관장의 위촉이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고인경위원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고 위원장님 질의는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관장을 민간인으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지금 북구 어울아트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 관련해서 향후 위탁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지금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전체 어울아트센터 운영의 일부분에 속합니다. 생활문화센터 구성이 소공연장과 동아리방 그리고 소전시실, 야외공연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민간에 위탁한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저희가 최근에 생활문화센터 개관이 17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개관에 맞추어서 공연동아리 공모를 통해서 22개 공연팀이 저희에게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마추어 공연팀 중에서 그래도 운영에 관심이 있는 그런 동아리 대표 몇 명을 선발해서 거기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동아리를 운영하는 동아리를 구성할까 생각 중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지금 어울아트센터에서 위탁하는데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문화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헬스장?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체육시설은 임대를 줬고,
본탁

구본탁위원

문화센터만 위탁으로,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센터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고인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문위원회 위원장님은 어떤 분이 맡고 계십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어울아트센터 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위원님들은 주로 어떤,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타 예술회관 관장님도 계시고,
경희

신경희위원

그럼 북구에 계시는 분들 아니고 대구 전체,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회의는 그러면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규칙이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규칙 상에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경희

신경희위원

아직 회의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제가 와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전에는 회의는 했습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생활문화센터를 개관하고 난 이후에 생활문화센터 운영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할까 생각 중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어차피 대구시내 각계 예술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할 것 같으면 관장님이 문화예술의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그 분들의 큰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토론이라든지 수정동의안 하실 분 계십니까? 신경희 위원님,
경희

신경희위원

신경희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9조(운영의 위탁) 제3항, 「제2항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제2항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변경 및 제1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제외하고는」으로 변경하고 「제1호 및 제2호는 모두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방금 신경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경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경희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